제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15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시36분 개의)
○ 위원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로 바쁘신 도중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회사무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의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의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시38분)
○ 위원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기훈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1월5일 원주시조례 제462호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부시장 밑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폐지하여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행정지원국의 민원봉사과를 폐지하여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과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실 다음에 허가민원과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과 관련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침에 의거 원주시조례 제462호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1년1월5일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행정기구 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부시장 밑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폐지하여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행정지원국의 민원봉사과를 폐지하여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므로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내무위원회 소관중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실 다음에 허가민원과를 삽입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 행정기구의 명칭대로 개정하여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처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상 위배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게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인데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 명칭을 과로 변경을 하고 허가민원과가 신설이 되는데 허가민원과 자리가 종합민원실인가요, 민원실 기능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허가민원과를 전부 옮기는 겁니까?
○ 신관영위원 종합민원실 기능이 허가민원과로 넘어가면서...
○ 위원장 황보경 종전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부시장 밑에 정보통신담당관을 배치했을 때는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우리 청내도 설치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어서 부시장이 그 직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황보경 그 부분은 아마 집행기관의 조례가 바뀌면서 직제가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주요골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봐요.
○ 김기훈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실 다음에 허가민원과를 삽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황보경 이 부분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내리고 허가민원과가 다시 부시장 소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 양창운위원 만약에 부시장 산하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들어가면 더 누설이 될 게 아니에요, 정보통신이...
○ 위원장 황보경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기밀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합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시45분)
○ 위원장 황보경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해 주신 신관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시행령이 2000년7월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제1차․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14일에서 매년 6월25일로 조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중에서 9월․10월중에 실시하도록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4일에서 매년 11월26일로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신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0년7월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본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아울러 제1차․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하려고 제안된 안건입니다. 현행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0년4월 제정된 것으로 종전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기회를 11월25일 집회토록 규정하여 35일 이내의 회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기회 제도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여 매년 2회에 걸친 정례회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운영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각종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시기인 6월에 실시하게 됨으로써, 각종 사업추진 등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고 예산심의와 연계성이 없다는 이유 등은 있겠으나, 제정된지 1년밖에 되지 않는 단 한번의 실시로 효과를 분석 평가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제2차 정례회에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이 연말에 집중되므로 회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집행기관 역시 폭주하는 연말 마무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1년전 시행되던 종전 정기회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연말 의정활동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한 회계연도의 1년간의 각종 사업과 시책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잘못된 사업과 시책을 즉시 예산심의와 연계 처리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신관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보경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난 2000년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2001년12월26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공백 기간이 보통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1년6개월에 하는 점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지난번에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년6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커다란 행정 공백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별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안을 다시 내놓았고 현재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대부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각시군 의회도 개정된 조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기 때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을 해서 안을 제출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보경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황보경오세환민병승양창운
신관영송선규박도식김기훈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