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5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성심성의껏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8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9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초면 장양6리 8리 구역이 광범위해서 관할구역을 조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초면 장양리 이장정수를 8에서 10으로 하고 장양9리를 신설해서 관할구역을 영진아파트 103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장양10리를 신설해서 관할구역을 영진4차아파트 103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능률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원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3조의 구획기준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소초면 장양6리 영진아파트 및 장양8리 영진임대아파트가 세대와 인구 증가로 영진아파트 103동을 장양9리 관할구역으로, 영진4차아파트 103동을 장양10리 관할구역으로 분리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장의 행정관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이장정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816번지 영진아파트가 101, 102, 103동해서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대략 5개 반에서 100세대 정도됩니다.
○ 원창묵위원 300세대 정도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817번지에 있는 것도 101, 102, 103동해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세대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 원창묵위원 300세대가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개 리로 하면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정확히 세대수 모르세요 816번지에 101, 102, 103동해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제가 지금 정확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자꾸 이렇게 아파트가 리가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내 동은 아파트 단지가 커도 300세대 정도 되도 통장들이 혼자 보고 있습니다.
시보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연부락하고는 사실상 일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편물 수취함에 꼽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이장 정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지적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어차피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기본적으로 리, 통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지역은 리라도 시의 통하고 맞추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거기 있다 보면 소초나 부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면 시내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장이나 통장이나 하는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시내 통장들 300세대 된다고 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작은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보면 통장들이 오히려 가서 방문했을 때 없고 하면 난감하지만 우편물 수취함에 꼽고 하면 되거든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꾸 이장정수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수당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아파트에 관한 것은 매번 저번에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기준을 마련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통장 한 명이 몇 세대일 때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300세대가 되든 400세대가 되든 한 사람이 통장이 됐든 이장이 됐든 그런 아파트에 관해서는 리나 통 구분하는데 원칙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드린 장양 9리가 205세대고 10리가 150세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 지역이라도 아파트 지역은 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한번 기준을 마련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원창묵의원하고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영진아파트나 영진4차아파트가 내가 알기로 300여 세대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101동 102동 상가가 1개 리가 되고 103동만 1개 리가 되면 103동이면 한 100세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내 아파트 단지는 대략 보통 250세대가 1개 통으로 갈라져 있어요. 여기는 100세대가 1개 리가 된다면 형평에서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 각 반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게 있어요. 그런데 6리에 12개 반인데 거기 반장님들은 불가 2명밖에 없지만 8리 같은 경우는 분리되는 것을 부로 한 게 5명이고 찬성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중간이 하나가 있고 하면 이것은 반장들 입장에서는 6리하고 8리하고 합치는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리만 늘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장양리 영진아파트 문제는 지금 입법 예고까지 다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250세대가 1개 통인데 300세대 가지고 앞으로 농촌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 설 것인데 한 300세대가 된다고 해서 2개 리가 못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분리하는데 지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리를 새로 신설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면 의견을 존중을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103동이 100여 세대밖에 안 되는데 인근 주택하고 합해서 이게 100여 세대로 2개 리가 된다면 잘 될텐데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200세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참고로 10리는 150세대입니다.
○ 정연기위원 103동이 150세대라고요, 그러면 103동이 반이 되네요 101, 102동 상가동이 1개 리가 되고 103동이 1개 리가 되거든요, 전체가 320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55세대입니다.
○ 정연기위원 글쎄 350세대면 그것도 예 하여튼 앞으로는 분동하는 것을 지양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4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토론하고 있는 사무중 관련 법령 및 조례가 개정 폐지된 사항을 정비하고 시장의 사무중 장애인등록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 인장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장업 수리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인장업법의 폐지 등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자 산업법이 개정되어서 종자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료 판매업 신고 휴폐업 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역시 관련 사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소액 수납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소액 수납 금액을 5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마 취급자의 허가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의 위임사무로 적합지 않아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관련법령 및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4호에 종전 인장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장업 수리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1999년1월21일 법률 제5648호로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2 제8호 내지 9호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3항 종자판매업의 신고 사항이 1999년 1월 21일 삭제되고, 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1999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종자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무와 비료판매업 신고, 휴․폐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며 안 별표2 제11호에 원주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소액수납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소액수납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안 별표2 제21호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진단 및 장애인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3 제5호의 대마초 재배자의 허가에 관한 사무는 2000년 7월 1일 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읍․면장 위임사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폐지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시장님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같은 게 현실적으로 읍면동의 인원이 그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면 직원들 보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읍면동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지 ...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읍면동에 위임해서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이 되더라도 대신 주민 편의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위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읍면동이 폐지가 되느니 민원복지센터로 전환되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이런 위임사무가 되면 결과적으로 읍면동은 폐지가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적인 것은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의 중심으로 사무위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세환위원 조례가 폐지되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장애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장애인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몇급을 받으면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보면 무슨 수술한 사람도 의사들이 등급에 의해서 증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디스크 수술 환자도 장애인 몇 급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청성 같은 것은 모르는데 사회활동을 하다가 질병으로 한 사람도 그냥 장애인 취급을 하다가 보면 외국보다는 장애인 수가 적다고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전부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들 편리로 해서 위임사무로 하는 것은 좋은 지 압니다만 읍면동에도 인원에 비례해서 과중한 것은 지양을 해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래서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는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가급적 본청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는 또 저희가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장애인 등록신청하고 장애인 진단 지금 1조 1항하고 2항하고 진단서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합된 거예요 이중으로 이것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 대상자와 읍면장에게 위임하면 장애인에 대한 진단은 제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그러면 더 복잡한 게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읍면동에서만 처리하면 되니까 사무국 처리 관계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진단을 받아서 등급을 정해주는데 읍면동장이 정해줄 수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 통보를 해주면 시가 읍면동에 그 사항을 다시 통보를 해주니까 읍면동에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 김기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종자 판매업 신고가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이제는 신고를 안 하고 종자 판매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건데 배추나 무 같은 것 불량 종자를 팔았을 때 거기 보면 137조에 의해서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137조에는 이것을 단속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 그냥 불량종자를 팔았을 때 어떻게 규제하는 장치가 있나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이게 그 내용이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이 사무를 읍면동에서 처리를 했는데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를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그러니까 강화가 되었네요 읍면동장이 하는 것을 시장 군수가 하니까 강화가 되었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강화보다는 읍면동에서 사무를 저희가 덜어주는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애인 등록신청 진단을 동에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청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문제점보다도 아무래도 장애인 입장은 몸이 불편한 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내용은 참 좋은데 지금 읍면동에 가면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도 우선은 보완을 하고 해 가면서 해야지 거의 램프시설이라든가 없는 것이 없는 읍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읍면동에 위임을 했을 때 오히려 불편이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본청까지 와야 된다는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아마 같이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사무만 위임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마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함께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조금 전에 종자 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삭제를 시켰는데 종자산업법 제137조의 조문을 하나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 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 전용 공인을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 도보에 공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전자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전자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를 하고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정장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 문서의 공인 날인은 처리과의 장 또는 처리과장이 문서 심사자료를 지정해서 문서 심사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항 내지 제6항에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 민원발급 전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안 제6조에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공인 등록후 사용토록 하며 안 제7조, 안 제9조에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도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전자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고,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편리를 도모하고자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할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전용 공인과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전자문서 및 무인 민원발급 시행 시기에 도래하여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전산기의 일반인 통제 및 방화벽 등을 설치하여 전자공인의 위조 및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여야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무인발급 공인을 민원실에서 지금 발급하는 민원서류만 하는 건가요, 전자 문서유통 과정에서 앞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은 민원 처리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정부 방침에 보면 상당히 전자 공인을 쓰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무 규칙이나 많이 나와있는데 과거에는 인터넷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처리하는데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2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전자 결재 및 전자 문서 유통으로 행정 기관에 유도할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해서 전자 공인을 사용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금년도까지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도 정보통신 부서에서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관인 관계도 별도로 같이 보완해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류화규위원 전자 공인을 쓰게 되면 전자 공문서도 있고 전자 이미지 서명도 해야 되고 전자 이미지 관인도 해야 되고 전자 결재 서명 인증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2002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전자식으로 공문으로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병행을 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 시스템은 별도로 저희가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인터넷 설치운영조례가 또 올라 왔더라고요, 정보통신 기본조례에 보면 그게 과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 전자식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전부 민원을 받든지 하기 때문에 정보과에서 올라 오는 인터넷하고 그것도 내용을 보면 과거에 2000년도까지 하던 계획을 조례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어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은 자치행정과인데 앞으로 전자식 공문을 유통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전자식 유통으로 공문을 시달하고 서로 민원을 받든 제도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원주시에서 수립을 해야 될 거래요 여기는 전자식 관인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만 제정을 하는데 조례도 전자식에 대한 전문적인 조례를 여기도 구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였음으로써 수수료에 대한 징수 문제에 어려움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전자 결재에 의해서 수수료를 결재하든 현금에 의해서 하든 두가지로 병행해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
○ 오세환위원 전자카드를 사용하든지 현금을 투입을 하든지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제증명은 어느 것은 얼마 값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만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일부를 그런데 대상이 종류가 저희는 많아지겠죠.
○ 오세환위원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 신청하면 빨리는 해주는데 여기는 우리가 증지라고 하나요 그것을 붙이고 서류를 하였잖아요 증지까지 인쇄가 되면서 발급이 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민원 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관리는 무인 발급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나 무인발급기의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에 첨부하여 갈음하여 중지도안을 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의하여 수입금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되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2월6일부터 2001년2월26일까지 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0년10월13일 대통령령 제16978호로 개정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 첨부에 갈음하여 증지도안을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고, 납부된 수수료의 관리는 무인발급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안 제21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8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2000년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무인 발급 수입증지 관리 대장이라고 했는데 기계 자체에서 발급하는 것 거기에 숫자로 기록이 안 되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물론 거기도 나오는데 수입증지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수수료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 숫자가 안 되면 기계를 뜯어서 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 기계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것 확인을 해서 관리대장에 기록을 한단 말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류화규위원 난 거기 기계 자체에 통계가 나오게 되면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게 금액에 관한 거기 때문에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무인발급기 하면 이게 은행과 같이 전국에서 되나요, 원주시만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이것은 원주시만 되는데요,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 이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원서류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32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한 결과 4종에 열 가지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초본하고 토지대장등본 그리고 건축관리대장 이렇게 됩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은 원주시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은 도안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가 없을까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무인민원지급기 = 무인”이래서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염려는 없는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신림에 있는데 아직 사용 못하고 있죠?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요,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법원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거기는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00원이니까 법원에는 인지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타도시에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도난 것을 본 기억이 있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러니까 시청에 안 오고도 무인 발급기가 설치가 되면 황둔 마을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기계 구입하는데 물론 경비가 들어갑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는 차원이 안 생길까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까지 수수료는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계로 활용할 때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요.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불용결정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불용 결정된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물품의 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강원도의 각 시군과 정부 각부처 타시도의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강원도의 각시군의 소요 조회를 거친 후에 소요기간이 없을 때 불용결정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 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하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 종전에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과 기타 신구조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불용결정된 물품(불용품)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요조회 및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물품의 금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7조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불용결정시 이원화된 조회 기준을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소요조회토록 기준을 단일화하고 안 제18조 제4항에 불용품을 매각 결정시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인 물품에 한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매각토록 금액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건의사항과 일선 시․군․구 자치단체의 물품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사항을 수용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개선지침에 따라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2,000만원이 취득가격이 넘으면 불용품으로 판정이 나왔을 때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원주시에서 불용품으로 판정이 나서 매각할 때 그런 예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지금 여기 종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단위당 물품가격이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불용품을 매각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불용품을 대부분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할텐데 돈 들여서 감정을 하느냐 이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아주 고물을 팔아먹을 물품은 감정을 할 수가 없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감정을 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죠?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지금 행정장비나 여러 가지 장비를 매각 처분할 때 감정을 다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한 사례가 많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1년에 한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불용물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처분할 때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 외에 고물로 처리할 것은 시중에 업자들의 견적을 받아서 고물로 처리하고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9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 신축건은 한지뜨기 체험장 및 전시판매장 공간을 마련 관광객들에게 원주한지의 우수성 및 볼거리 제공과 한지공예품 전시 판매로 원주의 전통상품을 널리 확대 보급하고 한지문화 육성 발전을 위하여 시유지인 소초면 학곡리 710-23번지 866평방미터의 부지에 건물 1개동 72.6평을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문막읍 소재지에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장기적으로 상가 및 도심지 확대를 감안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불가피한 바, 문막읍 문막리 1044번지외 1필지 6,794평방미터를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매입하고 시설투자비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 신축은 소초면 학곡리 710-23번지 상에 건물1동 2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층 건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1층은 상설 판매장 및 화장실 2층은 체험실 및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 1억5,000과 시비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문막읍 문막리 1044번지와 1045번지 면적 6,794평방미터에 문막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9억으로 보상비 6억 시설비 3억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규모는 평면자주식으로 주차장으로 350대의 규모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첫번째,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 신축건은 시유지인 소초면 학곡리 옻칠기전시판매장 옆 710-23번지 866㎡부지에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슬라브 건물 1개동 240㎡(72.6평)으로 한지뜨기 체험장 및 한지공예품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 탐방객들에게 원주한지의 우수성 및 볼거리 제공과 한지공예품 판매로 원주의 전통상품을 확대 보급하고 한지 문화육성 발전을 위하여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한지공예품전시․판매장의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두번째 문막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문막읍 문막리 1044번지외 1필지 6,794㎡(2,055평)를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회계별 1필지씩 매입하고 시설투자비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 평면자주식 3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주시 관문이며 문막 지방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등 2개의 공단이 소재되어 시가지의 급속한 발전과 문막시장 및 상설5일장 등으로 상인과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미흡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막읍 소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상권 및 도심지 팽창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주차장조성 용지매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2건의 취득건에 대하여는 원주의 전통상품을 확대 보급하고 원주한지의 우수성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관광원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문막읍 소재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은 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지 공예품전시․판매장 신축에 대하여는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을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이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한지공영전시장을 신축할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소초면 학곡리에 옻칠기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준공식을 먼저 했는데 또 신축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옆에 붙여서 72평 규모로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현재 있는 건물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당초에 옻칠기 전시장을 지을 때 한지공방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원래 한지공방을 당초에는 단구동사무소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차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9억 정도 투자가 되고 면적은 2055평 정도됩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막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이번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러면 여기가 앞으로 주거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부지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되기 전에 구입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앞으로 문막 지역에 상가가 번성이 되고 급속도로 문막지역이 발전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앞으로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다.
○ 오세환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농촌 지역이라서 무료로 한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처음부터 무료로 하면 나중에 갑자기 징수를 하게 되면 말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유로화를 해야지 이게 민원에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거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한 필지 특별회계에서 한 필지 이렇게 회계가 다르게 한 필지씩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사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9억이 소요가 되는데 특별회계에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상비 6억 정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그때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주차를 잘못해서 범칙금을 내잖아요, 여태까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부지를 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시설비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범칙금을 물어준다는 자체로 봐서는 앞으로 불법 주차가 생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민이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특별회계에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토지를 구입을 해놓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범칙금 내는 것은 꼭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사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사를 공영주차장하고 토지매입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우선 토지매입을 해서 하반기쯤 공사가 들어가겠는데요, 우선은 여기...
○ 김종기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경이 대개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세운 게 추경의 근본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난 매입으로 전부 되는지 알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여기 검토해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겠다고 해서 하는데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 용지가 농업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주차장 용지로 다시 변경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늦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토지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협의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주차장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실행하는데 또 1년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주관 부서에서는 올해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