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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1.04.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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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6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정보통신과장 한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장 20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골자는 첫째,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준제공에 관한 사항 주민의 시정 참여 유도, 두번째 홈페이지 관리, 세 번째 게시물 관리, 네번째 사이버 민원실운영, 다섯번째 사이버 민원 이용시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시장의 주민의견 수렴, 일곱번째 전자우편 ID보급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자치단체별 인터넷 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에는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주민생활과 관련된 지역 정보제공, 사이버 민원실 운영, 의견수렴 창고 운영으로 주민참여 유도 전자우편 ID이용 국내외 자치단체 홍보 기타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기능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5조에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 및 분야별 담당 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안 제6조에 관리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분야별 또는 게시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국가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 특정기관 단체 또는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사항,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등의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토록 하며 안 제8조 내지 9조 제10조에 시장은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관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 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개민원대상을 선정하며 접수부터 처리 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보토록 하여야 하고 안 제12조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를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의견 창구를 운영하되 각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민원 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토록 하며 안 제14조 내지 15조에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 사용할 권한을 갖도록 하며 안 제16조에 시장은 국외에 원주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안 제17조 내지 19조에 개인 정보 보호와 시스템의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시의 인터넷 시스템구축이 활성화 되어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이 조례 제정하는데 상위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를 보면 뒤에 첨부한 것을 보면 개인 정보 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 법령은 시행령 계획에 의해서 법률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어디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라는 근거는 없네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인터넷에 관한 상위 법령은 없습니다. 없는데 행자부로부터 작년 10월20일에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선고가 돼서 전국 232개 자치단체가 이 표준안에 의해서 현재 조례 혹은 규칙으로 제정이 되었거나 제정하였거나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근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지역에 조례를 보니까 정보화 촉진법 11조에 보면 정보화 교실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법령에 보면 정보화 기본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하나의 시행 과정에서 법률을 적용한 것이지 조례 자체를 만드는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것인지 과장님 말씀이 옳은 것인지...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의원님 말씀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했습니다마는 근거로 보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검토를 해보고...

류화규위원 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정보화 촉진법 11조에 의해서 만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뒤에 법령 붙여놓은 것을 보면 조례 자체 시행 과정에서 제시해 놓았지 조례 자체를 만드는 법령은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가 어디에 준해서 만들었는지 법적 근거를 꼭 명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다른 지역에는 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화 교실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시스템 설치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설치라든지 앞으로는 전자 문서로 유통한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를 여기 보면 통제 체계가 앞으로는 통신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민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설치하는 것은 통신과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인터넷 공개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인터넷 공개 시스템 운영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에 관한 운영관리는 저희가 하더라도 업무 운영관리는 허가 민원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보조기관 역할이지 저희가 주관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류화규위원 안전 대책이나 비밀번호 관리 문제는 실무적인 것은 통신과에서 총괄해야 되는데 민원과에서 하면 기술적인 것은 내용을 모를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그러니까 비밀번호란 것은 최소한도 4자 내지 5자 이상 비밀번호를 부여하는데 부여하는 과정은 허가민원과에서 하지만 그 비밀 번호를 저장을 해서 남한테 공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어야 되겠네요, 기술적인 것은 통신과에서 하고 처리는 민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그래서 보면 제2장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해서 거기에서 보면 4조가 있는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 있고 5조 1항에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 있고 그 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내용이 허가민원과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가 되겠고 그 자료를 비밀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관련하는 쪽은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 추진해야 됩니다.

혹은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해야 됩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요즘 보면 개인 정보가 누출이 돼서 신문에 난 사례가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개인 정보가 누출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데서도 주소를 해서 유인물이 많이 와요, 보면 개인 정보가 전부 누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개인 정보 누출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 방화벽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 방화벽이란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오지만 우리 내부 행정정보는 외부에서 일체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개인 정보가 공무원이 아닌 주민에 의해서 침범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 도둑을 열 사람이 못잡는다는 식으로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방화벽을 뚫는 사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안전 장치를 해놓은 것이 방화벽이 있고 그 방화벽에 의해서 일반 주민들이 내부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일체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일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출해서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벌칙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벌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까?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정보 공개법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거기에 의해서 제재가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개인 정보가 누출될 염려가 많아요. 시스템을 통해서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을 받기 위해서 개인한테 부탁을 해서 명단을 받을 확률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배출을 위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에게 감량기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설치된 기기도 악취발생, 운영비 과다 소요 등으로 가동을 기피하고 있고 시공 사업자와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이의 처리를 민간 재활용 사업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은 14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배출을 위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에게 감량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설치 기기의 운영시 악취 발생, 운영비 과다 소요 등으로 가동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시공업자와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4조 제1항 제2호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기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기기의 악취 발생 운영비 과다 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동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민간 재활용 사업자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토록 하는 환경부의 개선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세환위원님...

100세대 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설치를 의무화 한 것은 원주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을 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기를 한다면 누구 말따나 행정이 실효성이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비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마 자치단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설치를 했을 때 주민 비용부담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수거 용기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그런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 원주에서 한 업체가 소화를 못하잖아요 할 수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공동주택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앞으로 자꾸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파란들인가 거기서 소비를 할 수가 있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여름철만 계절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양이 많습니다마는 요새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삭제를 한다는 것이 언제 내려온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부 조례준칙 개정안은 ’99년도에 11월에 내려왔던 것이고요, 2001년2월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촉진 조례 준칙 환경부에서 개정 내놓은 것을 보면 ’97년12월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았고 ’99년12월에 조례 준칙으로 시달한 데 보면 10조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시설 또는 전용 수거의 설치로 해서 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가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가 있다 조례 준칙안에 내놓은 것을 보면 ’99년도 11월에 하라고 내려왔고 삭제한 것은 ’97년11월에 시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97년도 11월에 삭제해 내려왔고 ’99년도 12월에는 준칙안이 10조에 내려온 것을 보면 설치하라고 내려왔는데 어느 안이 맞는 거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내려온 내용은 수거 용기하고 민간 위탁으로 하라는 감량기기 자체는 처리 시설입니다.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거 용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처리 시설 10조에 보면 ...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감사원에서도...

류화규위원 보관 시설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는데 삭제하는 것은 의무 사항으로 설치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97년도는 삭제로 되었지만 ’99년도 안 내려온 것은 그대로 하라는 내용 같던데요. 그리고 여기 금년도 폐기물 분야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칙 제3호에 보면 객석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량의무 사업장이 포함 가능 100제곱미터는 식당이 30평 정도 되거든요, 30평 정도 되면 웬만한 식당은 다 된단 말이에요. 새로 신설되는 100세대면 조례 준칙에 보면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금년에 달라지는 것을 보면 100제곱미터면 40평정도 약간 넘는데 그러면 조례로 의무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게 금년도 환경법이 달라지게 내려왔는데 시행령 제3호에 보면 내려오게 되면 100세대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 같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그 시설을 보니까 냄새도 나고 비용 부담도 건축비하고 비용부담을 분양가에 포함시키고 하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굳이 이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주면 냄새도 안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시설을 설치를 하니까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 자치 단체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류화규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물 시행규칙 법령에 보면 1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화로 되어 있잖아요 100세대 이상으로 새로 시설할 경우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식당은 무조건 의무화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100세대면 상당히 양이 많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음식점은 의무화를 시키고 해서 균형에 어긋나지 않느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똑같은 시민인데 영업하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영업하지 않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민은 다 똑같은 입장인데 법은 어느 평등하게 제정을 해야지 어느 시민은 혜택을 주고 어느 식당은 조건은 까다롭게 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과거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저희 아파트 관내에서도 아홉 군데가 감량기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아파트 같은 데서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진들농산하고 대행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아홉 군데가 설치가 됐었습니다마는 거기다 사용을 못하고 다 대행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설치를 안 해도 되게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현재 진들농산에 금년도에 얼마 지원을 하고 있죠, 4억8,000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5억 정도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많은 아파트단지가 새로 허가가 나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단지가 늘어나는 것만치 진들농산측에서 처리량이 늘어나니까 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것이 문제란 겁니다. 개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시에 부담금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은 퇴비화 시설을 사료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처리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를 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볼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느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가 하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시에 보조 요청을 할 거란 말이죠, 결론은 시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마찬 가지고 결과적으로 단지별로 그것을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기계를 도입을 해서 처리를 해나가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될 부분을 시비가 낭비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재활용처리가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사료로 처리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습식 사료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효율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음식물 가지고서는 되지 사육하기는 영양분이 적습니다. 다른 곡물을 넣어서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전량 되지 사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것도 당초에는 시비보조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활용처리를 하겠다는 취지하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다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돼서 시에 보조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모두 여기서 수거해 가게 했을 때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보조 요청이 들어오겠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늘어난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럴 때 지금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도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조례를 개정해 놓았을 때 의무적으로 그 쪽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그랬을 때 새로 입주가 안 된 단지부터 허가난 단지까지 하면 상당수가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보조금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홉 군데가 감량기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냄새가 많이 나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오히려 대인 계약을 해서 음식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고 지금 감량기기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는 음식물 처리를 오리를 집단 사육을 하면서 거기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본 바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개인업체에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리 작목반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그런 데 공급을 해주는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원주시에도 아주 독특한 먹거리가 없습니다. 원주하면 오리 음식으로 유명하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오리는 아주 잡식성 동물입니다. 돌이고 유리조각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갖춘 가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시에서 처리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부의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로 여쭤볼게요,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전국에서도 많은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원주시 자체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종합 계획 세운 것은 없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음식물 쓰레기는 민간 환경기초 시설들은 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꾸 민간 대행위탁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든지 환경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 대행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환경부에서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하달을 해서 다 세부 계획을 세웠는데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 없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에 환경보존 종합계획 강원개발연구센터에다 시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서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용역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진들농산에는 금년에 5억 지원한다고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금년에 5억입니다.

류화규위원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시비입니다.

류화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업종이 중간처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6억2,000만원씩 습식사료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96년도부터 ’98년도 사업에 강릉하고 태백 삼척은 국고 지원을 다 받았어요. ’99년도에도 강원도에는 하나도 못받았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춘천에 국비 지원을 받았고 태백도 받았고 속초에는 3억 지원받았고 고성이 3억, 평창도 3억 지원받았어요. 2001년도에는 강원도 국비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다고요, 엄연히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쓰레기 사업장 규정에 보면 융자까지 저리 자금으로도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주는데 원주시는 도움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비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 환경정책적으로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로비나 활동을 못해서 못 얻어온 것 밖에 안 되는데 시비만 보태줘서 하려고 하고 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융자나 그런 규정이 있는데 국비를 하나도 못 따오고 하면 과장님 너무 힘을 안 쓰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내일 환경부 올라가서...

류화규위원 금년에 확정이 되었는데 강원도에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금년도는 2002년도까지 몇 백억씩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는 하나도 안 따오고 ...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시설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시설비도 해주고 음식쓰레기 시설비도 3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5억 진들농산에 시비로 하면 이런 것 국가에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처리비입니다. 음식물 나오고 하는 배출을 시민들이 일부를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처리비입니다.

류화규위원 거기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시설용량이 50톤입니다.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22톤 23톤 처리하는데 여름철하고 김장철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탈수를 하든지 짜서 퇴비화나 사료로 횡성 쪽에 퇴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다른 지역에는 중간업이라든지 사료공장이라든지 탈수 건조사료가 있는데 원주시는 하나인데 인구면이나 강원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식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먼저 쓰레기장에 일일 체험을 가보았지만 그리로 음식물 쓰레기가 건조도 안 된 상태에 가면 갖다 매몰시켜서 나중에 거기서 침출수 나와서 오염도 되고 하는데 원주시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확인을 해서 더군다나 일반한테 쓰레기 위탁이 갔는데 먼저 의원님들 다 가보았지만 물 나오는 것 쓰레기 매몰시켰잖아요, 건조해서 몇 퍼센트해서 쓰레기장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물 질질 흐르는 것 감량은 감량대로 다 나오고 매몰돼서 침출수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조례 심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과장님한테 조언해 주고 제안할 게 많아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감량기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할 때 최근에 지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이것을 설치를 해놓았을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최근에는 감량기기를 설치를 하지 않고 시가 민간 대행준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처리 시설비를 시에 분담금을 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조례로 만들어 놔서 감량기기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것이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이 뭔 얘기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황보경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설치를 안 하게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시설을...

황보경위원 최근에 설치를 안 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작년까지에요,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아홉 군데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아홉 군데인데 지금 100세대 이상의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어요 감량기기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황보경위원 ’97년도에서 지금까지 준공된 아파트가 꽤 되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이...

황보경위원 작년 1월부터 설치를 안 했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물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는 것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 과장님 그것을 모르시고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까지 시설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감량기기 설치하는 것보다도 시에다가 처리비를 가지고 분담금으로 내는 쪽으로 합니다. 지금 120억을...

황보경위원 분담금을 얼마씩 받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각 다릅니다.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처리비를 받아드린 게 있고요.

황보경위원 주공아파트인 경우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다 저희가...

황보경위원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을 할 때 분담금을 받아드린 겁니다.

황보경위원 택지개발할 때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황보경위원 왜 택지개발이 여기서 나와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공했을 때 감량기기를 설치하겠끔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묻는 것이지 택지를 조성하는데 받는 게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처리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안 제14조 제1항 제1호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설치를 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하고자 하는 시행업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하는 시공업자한테 받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아놓고 이것 안 했을 때 경우에 뭐를 받았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처리비용입니다. 소각로 시설 생활쓰레기 같은 것 포함해서...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규정에 돈을 받게 안 되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재활용 차원에서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황보경위원 작년부터 감량기기를 설치를 안 시키고 처리비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리비용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고 얼마를 받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명륜동 성원 아파트도 그 게 되었을 겁니다. 별도로 자료를 그것은...

황보경위원 성원아파트외 몇 군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사항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다시 민간 재활용해서 재활용사업자와 상호 계약자에 의해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감량기기를 설치를 안 하고 상호 계약에 의해서 처리토록 한다고 했을 때 진들농산인가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랬을 때 예산 주민한테 부담되는 예산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감량기기 설치할 때 하고 안 할 때 진들농산에다 처리기하고 위탁했을 때 주민 부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세대당 850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요, 850원이 자부담이고...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환경과장님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히 감량기기 설치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진들농산에 상호계약 처리토록 한다 그러면 주민부담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이 얼마 얼마고 당연히 여기 상임위원회 와서 우리가 묻지 않아도 보고해야 될 사항인데 물어도 모를 정도면 이것 뭐하시는 겁니까?

환경직은 특수직인데 지금 다른 행정직이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와서 조례 개정하라고 의원들한테 이 안을 내 놓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규정에 분명히 감량기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바뀌지도 않고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는데 왜 작년부터 안 받고 돈으로 받아냈어요. 그것을 돈으로 받고 민간한테 위탁주려고 조례 개정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14조 2항에는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은 시장과 협의를 해서 시설설치에 따른 상당한 금액을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감량기기를 설치를 하는 것보다도 위탁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 때문에 시에다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감량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조항에 보면 시장과 협의해서 설치를 안 할 때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시에다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설치 비용...

황보경위원 설치 비용을 시에다 주면 시가 그 돈을 받고 처리를 해준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70억이란 돈은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소각로 시설 단관지구...

황보경위원 소각로 시설이 왜 여기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소각로 시설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합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 환경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특수직들이 그 부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원주시의 환경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담당 과장이 소각로 시설을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의회에 와서 대답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부를 하든지 다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오든지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대로 보고를 할 수가 있도록 이 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기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본건에 대해서 조금전 상임위에서의 위원들과 담당과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개정사유를 명확하게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심사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 조례안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정 보 통 신 과 장한정수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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