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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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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4월25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조례안
3.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조례안
3.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생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사항입니다.

가항, 의료기기 생산공장 입주 대상 업종을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관련 제조업으로 하고 동 업종의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자이거나 생산 공장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 신청 대상자로 함을 안 제4조 5조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생산공장 입주 승인은 입주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입주기간을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입주자가 입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서 안 제7조, 8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의료기기 생산공장 입주자는 소정의 임대료 공공요금 등 필요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공공이용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과금을 입주업체 운영 협의회에서 별도 부가하도록 하는 안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라항, 입주자 선정 등 입주 관련 업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원주시의료기기 생산공장 입주 심사위원회를 두되 이 운영과 기능은 원주시 테크노파크추진협의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입주자 및 입주 신청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마항입니다. 시장은 입주기간 동안 매 단기별로 소정의 사업추진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 촉구 또는 시정조치를 하되 이행여부의 점검시에는 사업계획의 추진 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당초 사업 계획과 위배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바항입니다. 시장은 입주자의 기술 수전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기술 및 경영 분야에 대한 지도를 하되 지도를 위하여 시장은 전담 지도요원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 지도 요원에는 지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은 15조가 되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생산공장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생산공장내 입주업체 운영협의회를 두고 임원의 선출과 임기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점검 및 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협의회 관리 및 관리사무소 운영 공장 및 공동이용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안은 제16조, 17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28일부터 3월19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부담금과 입주대상 업종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은 물론 행정개선의 적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3조에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위치는 원주시 태장동 1720-26번지에 두며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 의료기기 생산공장에 입주할 대상 업종과 입주신청 입주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을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본 생산공장의 사용 요율을 재산 평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타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아울러 세외 수입을 감안하여 100분의 25로 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안 제15조 제2항의 경우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를 위해 위촉된 전담 지도요원에 대하여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소개와 보급은 물론 기술 인력의 양성과 자금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수행기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지도 사업에 출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제품개선 자동화 기술 등의 기술지도와 인사 재무 생산관리 등의 경영지도와 아울러 지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세대 첨단의료기기 기술센터의 경우 ’99년12월1일 산업자원부로부터 기술혁신센터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의료기기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로서는 산학연관의 협력 차원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 경영지도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입주자에 대한 지도 수당은 자치단체에서의 부담보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기술 및 경영지도를 받은 해당업체에서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용할 시 공동 기술개발 수행 기관으로의 지정 여부와 출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분석함과 아울러 필요할 시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부담비율 등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행정 재산중 공유재산에 속하는 원주시의료기기 생산공장의 적정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료기기생산공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경우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감액 기준 등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이 각각 삭제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나. 시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에 주차 구획 1면당 설치 비용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설치비용의 2분의 1에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시행하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출기준을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 제4항의 삭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2의 제1항의 신설은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주차장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총액과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토지 가액 등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은 동법 제19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주차 1면당 설치비용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희위원님...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변에 대지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없습니다. 참고로 주차장법 시행령 8조 1항에 보면 주차장 설치에 면제에 관한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적용범위가 몇 평까지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주차장 설치 면제 8조 1항에 시설물의 위치 면적은 안 나와있고 도로교통법 6조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사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7조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 본위원이 묻냐 하면 설치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지 면적이 큰 것도 차라리 설치비용을 주고서 아예 상가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만들은 대수가 그 건물 짓는데 만약에 A도로 같은 데 주차 설치가 어렵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한 100평되는데 큰 관청을 짓는데 설치비용을 물고 다 지으면 결과적으로 대지 면적이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큰 것은 자체 건물에 들어가는 수요자들에 저게 있지 않느냐...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시설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에 보면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3항에 보면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의 규모인 경우에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도록 주차장법 시행령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상위법이죠, 상위법인데 지침에 의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앙동 같은 데 명륜동이나 도로변으로 봉산2동 삼익아파트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공영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이 법을 적용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건물만 들어섰지 차는 더 붐벼진다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도시권 안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법을 적용을 하면 시민도 좋고 건물주도 좋은데 도로변에 저기 이 건물 주인이 주차장을 의무화 돼서 건물이 보기 싫고 해서 이것 풀어줘서 좋은데 그렇다면 시에서 그 근방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주시는 지금 계획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우리 중앙동에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기는 있어요, 도시 중심지에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년도 군인극장하고 버스터가 공영주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고 대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을 하면 집짓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이 편리하고 해서 그런 돈을 뫄서 공영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일산동에 공영주차장 부지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원주에 차가 많다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 개인들이 주차장을 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 저거도 없는데 세무서에는 중심지에 하는 것은 부가세 소득세 다 있어요. 그것도 변두리에 하는 것은 비과세지만 중심지에 하는 것은 비과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폐단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법령을 갈고 안 갈고 간에 우리가 그 만큼 기반 시설을 중앙동에 공영주차장을 해놓았을 때 이런 법이 갈리면 일거양득으로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법령만 갈아서 특혜만 주었지 우리 자체가 언제 이 돈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할거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박한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새로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으로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 많이 납부되면 그것을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같이 혼합해서 특별회계를 했을 때 경우에 바로 박한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중앙동에 우리 농가회관짜리 크게 사용치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

박한희위원 그게 100평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84평됩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헐고서 공영주차장 해결을 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맞습니다. 지금은 주차비용 설치비용이 납부된 게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것 임대료 40만원도 못받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설치비용이 많이 납부가 된다면 지금 박한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이용자가 편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부가해서 얘기하면 소방도로 있잖아요, 그 동내도 땅을 사서 기채를 하더라도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소방도로에 차를 안 세우지 우리 담장을 허물면 보조해 준다는 조례 개정하죠, 그것 해준 사람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현재 15명 정도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 우리 원주에 건물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 아니면 개인집에 주차장 있는 집이 없어요. 차는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 안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시가 땅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서 관리인을 두고 그리 대게 하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집집마다 주차장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차가 있으면서 앞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돈을 기채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 없는데 단속을 하면 뭐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막에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관계 4,000평 정도 일반회계에서 3억 특별회계에서 3억 정도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차장 관계는 날로 심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시에도 옛날에는 진정을 내고 하더니 요즘에는 시에다 사달라고 해요. 이러니 땅이 침체됐을 때 공영주차장 부지를 100억이고 얼마를 기채를 내서 공영주차장을 좀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이자는 나오잖아요. 연간 우리가 주차장 설치비에서 이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바꾸어야지 들어오는 돈으로 갚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돈만 받아먹으면 욕먹지요. 이런 조례를 바꾸려면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시행령에 따라서 그 동안에 기계식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게 8조 2항의 사항이 되고요,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 19조 13항에 보면 5년이상 됐든 것 활용가치가 불가능한 것 이런 것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주요골자 나항 다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대개 건물을 지어놓을 때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고 사실 사용을 안 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법을 바꾸어 줌으로써 활용도를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동에 동남타워라고 있어요 중앙선을 절선을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해도 개인택시 조합에서 반대를 하는데 거기 절선을 해줘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협조를 해서라도 잘라줘야 그 주민들이 위법을 안 하지 그 앞에 서서 카메라가 찍어 들어가느냐 하면 시민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요. 벌써부터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경찰서 가면 그 건이에요. 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민의 어려움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달리는 코스도 아니고 거기 늘 주차대면 그러면 거기 누가 주차를 하느냐 이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에 두번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경찰서 관계자하고 현지를 출장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찍혀서 줄을 서있어요. 다시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만 그런 피해를 안 보지 않느냐 더욱이 지방세도 아니고 국세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박도식위원님도 규제심의위원이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박도식위원 나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개인택시조합 지부장들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으로 되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요소 요소에서 중앙선 절선을 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는 문제 때문에 거기뿐 아니라 요소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박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어요.

박한희위원 법이 개정되면 주택과하고 일체 검사를 해서 분담금으로 받아들여요. 왜냐 하면 가계들 이렇게 해놓고 안 쓰고 녹쓸고 하는데 그래서 기채라도 해서 중앙동에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과감성 있게 해놔, 요즘에 땅값이 다 내려갔을 때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최약방 같은 것 320평인데 9억1,000에 받는데 그런 것 시에서 입찰봐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진짜 해소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실무 과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했을 때 원일로 중앙로에 싼 물건이 나왔을 때 경매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사실은 재정이 빈약합니다.

거기서 기채를 얻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박한희위원 사실 우리가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데 일산동에 세무서하고 바꾼 것 500만원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중앙동 옆에 300만원이면 어떤 것을 사요. 공무원들이 정보도 수집하고 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까짓 것 일산동 세무서 것 500만원 것을 쳐서 우리가 받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법원하고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일산공영주차장이 면적이 몇 개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4개입니다.

박도식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13억 들어갔습니다.

박도식위원 이런 47면 정도면 땅도 100여평 되고 연강춘 뒤에 있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일산주차장이 넘어갔는데 ...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원일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거 땅값도 안 들어가고 사요. 이것도 13억의 3분의 1만 주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사서 자꾸 확장해 나가면...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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