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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2차 본회의(2001.02.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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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4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세감면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5.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6. 한국방송공사의구조조정에의한원주방송국축소계획재검토건의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세감면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5.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6. 한국방송공사의구조조정에의한원주방송국축소계획재검토건의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2001년2월20일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세 감면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창묵의원으로부터 한국방송공사의 구조조정에 의한 원주방송국 축소계획 재검토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세감면조례안

3.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1년2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2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2000년12월9일 상수도의 생산 정수기능과 하수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124인에서 1,134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05명에서 1,115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의 생산 정수기능과 하수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여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은 물론 하수처리에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 정화를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에 7급 행정직 1명과 수도사업소에 기술직 8급 이하 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 조례로 운영되었던 원주시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00년12월29일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 개정과 대통령령 17052호로 동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되었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조정 삭제하고 국가 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범위를 최소화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 2003년12월31일까지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2조 내지 제6조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안 7조 내지 제9조에 한국노동교육원, 박물관, 도서관 등 평생 교육 시설과 지정문화재 및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 일부 시세를 면제토록 하며 안 제10조 내지 14조에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하여 재산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고 안 제15조 내지 17조에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를 면제 또한 경감하도록 하며 안 제18조 내지 제22조, 안 제24조 내지 안 제25조, 안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지방공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법인 등의 지방이전, 한국가스공사 사용재산 등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 또는 면제토록 하고 특히 종전 감면조례와 대비하여 되면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사항은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반영 삭제하였고 농가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 조항은 감면 목적이 달성되어 삭제된 반면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감면 범위를 최소화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 안 23조에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은 50% 감면토록 하고 안 제26조에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안 27조에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원주시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제정 규정에 의하여 연장 허가된 감면 시한을 2003년말까지 적용토록 하고 감면 목적이 실현된 규정은 삭제 내지 축소 조정하며 감면 범위 확대 조정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 강화하고 종전 감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세제 행정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2000년12월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 방법과 2001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38조 제1항 납기와 징수방법은 지방세법 제196조 6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으로 납부할 때와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할 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량에 의한 각기분세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분류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2001년1월1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본개정 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 세액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경감됨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의 승계 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각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토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당해 차량의 자동차세 대폭 인상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향후 지속적 홍보를 위하여 유예 기간을 둠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5.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11시1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입니다.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2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2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시민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문화 예술의 창달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문화의 집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화의 집 시설 관리자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 요원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전시민이 활용토록 하며 신정, 설날 연휴, 추석연휴,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료 개방하며 문화집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 예술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 필요시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문화 관람실은 소규모 공연, 영화감상,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유상 사용 허가 대상 시설로 기본 사용료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1일 사용료 15만원의 산출 기준과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타지역 사용료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여 보다 높은 문화 향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므로 원주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1년1월12일 법률 제6135호로 전통 사찰 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사찰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장은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본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한 뒤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의 고시토록 하며 전통 사찰 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전통사찰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주변지역에서 기본계획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의 결과 전통사찰과 그 주변지역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시장은 권고 조언을 통한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시장의 전통사찰 보존 구역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조언을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행정 분쟁의 소지가 있음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전통사찰 보존법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사찰은 민족 문화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찰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는 구룡사 등 7개 사찰이 전통 사찰 보존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되었으며 전통사찰의 편입 토지는 91만8,00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음으로 전통사찰 주변구역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도 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사항임으로 본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방송공사의구조조정에의한원주방송국축소계획재검토건의안

(11시2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방송공사의구조조정에의한원주방송국축소계획재검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의구조조정에의한원주방송국축소계획재검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부에서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최근 한국방송공사에서 “총국중심의 광역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원주방송국의 축소계획은 강원도의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정치권의 논리 및 퇴보적인 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원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외 20인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한국방송공사가 지역적 특성이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방송국의 축소계획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망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의구조조정에의한원주방송국축소계획재검토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국중심의 광역화”라는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주방송국의 축소계획은 원주지역은 물론 중부내륙 지방을 사실상 공중파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축소계획은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정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못하고 영동과 영서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 혹은 퇴보적인 관행과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기에 영서남부권 내지는 중부내륙권의 지역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한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아울러 물류유통의 중심지 등으로 자리잡으면서 경제성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도시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방송국의 기능축소는 도내 최대의 방송수요를 외면하는 단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는 강원도의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교통망의 중심지로서 모든 광역사업은 원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동선과 물류의 흐름을 역행할 경우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방송공사는 순기능적인 구조조정을 역행하는 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의원 일동은, 현재 한국방송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주방송국의 기능축소가 합리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한국방송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중 원주방송국의 기능축소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시어 강원도의 가장 많은 전파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1년2월24일

강원도 원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한국방송공사의구조조정에의한원주방송국축소계획재검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외 2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방송공사의구조조정에의한원주방송국축소계획재검토건의안을 원창묵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오세환의원님과 박도식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환의원님과 박도식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1년2월19일부터 개회되었던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의안의 제출과 업무보고에 충실을 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해빙과 함께 금년도의 각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돌아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열의를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금번 임시회 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등, 각종 자료의 준비와 제출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이윤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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