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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5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1.0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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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0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세감면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57회 임시회에서는 3건의 조례와 각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2001년도 당초 확정된 예산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함께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에 좀더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편안한 행정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2001년에 시 행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의 생산 정수 기능과 하수 처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1,124인을 1,13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05명을 10명 증원해서 1,11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2월9일 상수도의 생산 정수 기능과 하수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24인에서 1,134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105명에서 1,115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에서 2001년6월30일까지 표2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각 10인씩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의 생산 정수기능과 하수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여 상수도의 맑은 물 공급은 물론 하수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 정화를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7급 행정직 1명과 수도사업소의 기술직 8급 이하 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증원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면서 정원이 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때 몇 명이 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9명이 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가 박물관을 건립한다든지 기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늘 때마다 공무원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까지 심각하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강제로 나가다시피 하고 퇴직 연령을 낮추고 그랬는데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의회에서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인원을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전반적으로 싹 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거기에 우리 시 공무원이 굳이 나가 있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원창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창묵의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인데 이 농산물도매시장 관계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지역은 저희가 시찰도 하고 자료수집을 했는데 대부분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때 우리도 심사를 다 했는데 자꾸 부서가 하나씩 늘 때마다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력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는 기술직이 많이 충원이 되는 건데 지금 건설과나 이런 데에 가보면 거의 밤늦게까지 야근을 계속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직도 효율적으로 정원을 조정을 인력 배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계속 찾아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은 우리 원주시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춘천 강릉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행정수요도 많다고 보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총 정원수가...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부서도 춘천에 비해서 저희가 11명이 인원이 적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2명씩 결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타시의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적절히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준다고 해서 꼭 능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증원의 요소가 발생할텐데 합리적으로 공무원을 능력에 맞게 또한 업무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원주시 공무원이 60명 정도를 더 감원을 해야 된다는데 새로 이번에 10명 증원하는 거는 신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명중에 남아 돌아가는 잉여 인력을 여기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60명이라는 인원은 저희가 구조조정 계획 당시에 60명을 조정해야 된다는 계획이었구요, 이 증원하는 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증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직원을 줄여서 찬성하는 거는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공직에 있던 사람을 구제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해 줄 수 없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저희 구조조정 대상이 주로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렬간에 문제가 있어서 직렬이 부합이 되거나 이런 데는 이걸로 저희가 상계를 해서 구제가 될 수 있겠구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 쪽에서 과원이 된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기술직이 8급 이하 9명이라 그랬는데 그럼 전부 여기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저희가 기술직 직렬별로 행정직부터 일반 기능직 이렇게 해서 있는데 대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세감면조례안

(10시16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던 원주시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중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개정시 법령에 반영되었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 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범위를 최소화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12월31까지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유공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나. 평생교육 시설, 한국농업교육원,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등 평생 교육시설과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이밖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 일부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라. 대중교통의 지원을 위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에 50를 경감토록 하고 주차장 건축물,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마.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바. 벤처사업 촉진지구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가 최소로 성립한 날로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사.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소득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아.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권제한토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화물터미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법인 등의 지방이전, 향교재산 등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0년12월14일부터 2001년1월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7년12월30일 조례 288호로 원주시세감면조례로 전문개정하여 제7차에 걸쳐 개정 운영하던 것이 2000년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관련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이 2000년12월29일 개정되었으나 기간이 촉박하여 절차상 2000년12월31일이 구조례 적용시한 만료전에 본조례를 개정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개정이 아닌 전면 신설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구조례와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다만 구조례 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과 23조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2건이 삭제되었고 신설된 것은 신조례 23조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제26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3건만 신설되었으며 기타 조항은 구조례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단 용어 정의와 조항 변동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 조례로 운영되었던 원주시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31일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00년12월29일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 개정과 2000년12월29일 대통령령 제17052호로 동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되었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된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 삭제하고 국가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로 최소화하여 감면규정을 신설 2003년12월31일까지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음성나환자 집단촌, 종교단체의 의료업 및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한국 노동교육원,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등 평생 교육 시설과 지방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고 사립학교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토록 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토록 하며 안 제15조 내지 17조에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를 5년간 면제토록 하며 안 18조 내지 22조, 안 제24조 내지 25조, 안 28조 내지 30조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권제한 토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지방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화물터미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법인 등의 지방이전, 향교재산, 한국가스공사 사용 재산 등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일부 시세를 감면 또한 면제토록 한 사항입니다. 특히 종전 감면조례와 대비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사항은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에 반영 삭제하였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조항은 감면 목적이 달성되어 삭제된 반면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 감면 범위를 최소화하여 감면조항을 신설 안 제23조에는 외국인 투자 유지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은 50% 감면토록 하고 안 26조에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안 제27조에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원주시세감면조례가 2000년12월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제정 규정에 의하여 연장 허가된 감면 시한은 2003년말까지 적용토록 하고 감면 목적이 실현된 규정은 삭제 내지 축소 조정하며 감면 범위 확대 조정 신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 강화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과 중복 상충된 규정을 명확히 정하는 등 감면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세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며 지방세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국가유공단체 있지요, 시세 감면혜택을 안주면 우리 시세가 추가 징수가 되겠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돼요?

○ 세정과장 유영석 국가유공단체를 다 안 주는 게 아니구요, 거기서 수익사업하는 거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원주시는 단체에서 수익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있지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고 그러는데 여태껏 징수해 온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번 신조례에서 틀려진 거는 85평방미터에서 임대주택은 60평방미터가 되었고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85평방미터 아파트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60으로 된 거는 아파트 면적이 소규모 임대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원창묵위원 면적에 따라 나와 있네...

○ 세정과장 유영석 먼저 조례에는 85평방미터였고 이번에 변경된 것은 60평방미터까지만 혜택을 되고 그리고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85평방미터까지 주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85평방미터는 토지세도 감면 대상이 되고 건물은 대상이 안 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건물 토지 다 감면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원창묵위원 그런데 이전까지 어떻게 했냐 이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양쪽 다 85평방미터였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오히려 징수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임대주택이 지금 원주에 거의 60평방미터예요, 큰 거는 얼마 없습니다. 요새 새로 짓는 거 빼고는 없습니다. 전용면적이니까...

원창묵위원 알아요, 전용면적인지 누가 모르나, 지금 추세가 그래요. 지금 임대아파트가 전용면적 85평방미터로 가지, 신설된 아파트치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로 가는 게 많지 않을 겁니다. 수요가 그런데요. 그럼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임대 기간이 끝나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이걸 징수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개인한테 나갈 때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때는 징수하는데 지금 60평방미터 이하는 얼마 안 돼요.

원창묵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지요. 얼마 안 되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뭐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니지요, 60평방미터는 재산세가 1,000분의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원창묵위원 1,000분의 3이면 작아요? 만약에 한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5만원... 15만원이면 이게 1,000가구 이렇게 나가는데, 임대아파트가 원주시내를 따지면...

○ 세정과장 유영석 개인이 분양받았을 때 그때는 면세 혜택이 안 되지요.

원창묵위원 아니, 그러면 면세를 받고 있다가 결국 분양받을 때 이걸 내느냐는 얘기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임대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임대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창묵위원 마찬 가지에요, 임대업자한테 가나 임대자한테 가나...

○ 세정과장 유영석 실질적으로는 임대가 더 비싸겠지만 실제로 임대업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60평방미터 이하는 세액이 최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원창묵위원 부담이 적고 크고 간에 정확히 업무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80제곱미터고 60제곱미터고 간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고 질의 요지에 답변을 하셔야지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정확히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원창묵위원 지금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이걸 징수할 수 있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개인한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한테는 면제해 주었다가 개인이 분양받을 때는 개인한테 이걸 징수한다...

○ 세정과장 유영석 앞으로...

원창묵위원 과장님 내용도 모르시고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 위원장 민병승 지금 과장님이 원창묵위원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거 같아요.

원창묵위원 지금 내용은 아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올리면서 과장님이 숙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고 심사해 달라 그러냐 이거예요.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18쪽에 보면 셋째 줄에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전에 내려오던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사권제한 토지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항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부터 있던 겁니다. 이건...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 많은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좋게 그 밑에 도시계획 10년 이상 뭐 그런 거는 해지가 되면 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철도 접도구역이 아닙니까, 접도구역에는 건축도 하지 못하고 세금만 100분의 50이라 그래서 50%를 내는데 이 토지는 아예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을 써먹지 못해요, 철도가 이전하기 전에는... 원주 같은 데도 우산동 쪽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써먹지도 못하고 계속 세금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시민들 구제 차원에서 아예 접도구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면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평생을 써먹지도 못하는 거를 평생 세금만 내다가 말으니 이런 거는 시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걸 바꿀 수 없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조례는 법이 없는 상 바꿀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0%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거와 유사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을 내는 게 많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는데 위에 건의를 해서라고 이런 거는 시민들을 보호를 해 줘야 할 거 같은데,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런 거를 개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면 억울한 시민을 구해낼 방법이 없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조례라는 거는 모법에 있어야지 개정이 되는데요. 조례로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위에 상위법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하면 우리는 조례로서 100분의 90을 경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면 여기서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우리 원주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전국이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철도 접도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억울해요. 돈을 들여 그걸 사놓고 평생 세금만 내다가 죽고 그 다음 세대도 또 역시 세금만 내고 이런 토지 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 세정과장 유영석 위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위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거를 고쳐야지 이건 시민들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을 부분이니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정연기위원 그리고 17쪽 주차장 전용토지 대상 감면 이것은 내가 몰라서 이걸 알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액과 연간 수익금액에 한해서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한정된 게 20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공한지로 하면 세금이 많으니까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 그러면 그런 것도 세금 혜택을 달라 그럴테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는 거는 안 되고 20대 이상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20대 이상으로 주차장을 만든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그런데 여기 연간 수익금이 왜 여기에 계산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게...

○ 세정과장 유영석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차장을 해 놓고 세금 면제를 받으려고 해 놓고 자기네가 쓰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23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주에도 외국인 기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4개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볼 수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우리 국내인은 5년인데 특혜를 보면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건가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 세정과장 유영석 외국인이 인수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외자가 투입되는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우리 문막에 있는 것도...

○ 세정과장 유영석 이게 문막에 있는 겁니다. 만도가 외국인이 인수해 가지고...

오세환위원 기준에 세금을 내던 것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7년간의 혜택을 주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발생된 날로부터 7년간...

오세환위원 이게 원주 조례안 그런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5조에 여객터미널에 감면인데 여객터미널에 직접 사용할 때 100분에 50을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여객터미널 부지를 여객터미널 전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터미널 부지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병행해서 터미널을 사용할 때도 이 감면 혜택이 되는 건지...

○ 세정과장 유영석 직접 사용하는 거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여객터미널이 생길 때 그건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그만큼 그걸 제외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 위원장 민병승 비율로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그 비율만큼...

○ 위원장 민병승 이 15조의 해석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하고 병합해서 사용할 때는 이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겠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전체가 아니라 일부는 주어지겠지요.

○ 위원장 민병승 지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 조항으로 봐서는... 단서 조항도 없고...

○ 세정과장 유영석 여기는 없는데 사례집이나 이런 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어떤 사례가 있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5조에 의하면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경감할 수 없는 거로 해석이 되는데...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직접 사용하는 거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28조 2항에 향교재산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향교의 재산을 타인한테 임대를 한 것이 1980년 이전에 임대한 토지에 한해서만 100분의 3을 토지세를 징수하게 되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80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요.

정연기위원 나는 우리 동네 향교땅이 많아서 이걸 묻는데 지금 만일에 80년이나 90년 이후에 향교에서 사용승낙서를 해서 건축을 했다 그러면 그런 토지는 전액 세금을 징수합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80년12월31일 이전 거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후에 향교땅에 건축을 해도 그거는 향교에 재산세를 전액을 징수한다 이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세제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 거는 여기서 잘 알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알아내요?

○ 세정과장 유영석 공부가 다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세감면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 위원장 민병승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00년12월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 방법과 2002년1월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경감됨에 따라 전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차의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각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의 승용차로 분류 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도부터 승용차의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0년12월14일부터 2001년1월3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0년12월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 방법이 2001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8조 제1항 납기와 징수 방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6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한 세액을 납부할 때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납부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에 의한 각기분 세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999년12월31일 조례 제396호의 부칙 제2항 및 제2항 제1호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분류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1월1일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문 정리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 세액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경감됨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에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의 승계 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각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토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분류 시기가 2001년1월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차의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여 당해 차량의 자동차세의 대폭 인상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유예기간을 둠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6 및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01년도 원주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의 청취와 해당 담당관 및 과장께 질의를 하고 국소에 대하여는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5쪽에 보면 원주 알리기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 원주 알리기가 다양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한 거하고 금년 것하고 똑같더라구요. 조금 유동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그대로 베껴 내놓고 이렇게 하니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 이미지 중소도시 소비도시 군사도시를 탈피를 위한 홍보를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주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탈피를 시킨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건 말뿐이지 탈피를 위해서 홍보를 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학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외지에서 원주하면 군사도시로 사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파크단지라든가 여러 가지도 많은데 옛 명칭을 그대로 자꾸 부르기 때문에 새로운 원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시로 넣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연기위원 이 탈피를 위한 홍보를 하려면 뭔가 특별히 해야 탈피를 위한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에도 이렇게만 만들어 놓았지 어떤 탈피를 할 수 있는 제안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 공보담당관 장재학 여기 내용물은 저희가 게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내용물로는 내부적으로 해서 변화적으로 적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이게 원주 알리기 사업인데 그럼 원주의 특정한 거 그런 게 다 기재가 되겠지만 반곡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가는 치악산 또아리굴 같은 거 이런 거는 전국으로 유명한 게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또아리굴 같은 거는 우리 원주에 명물로 되어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다 그겁니다. 이게 알려지면 나중에 이게 관광 코스가 될만한 명물중에 명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백척교 같은 거는 어차피 허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 또아리굴을 홍보차원에서 집어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그래서 먼저번에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원주역이라든가 역에 관광사진 대형화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관광지를 알리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또아리굴은 기차를 타는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밑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나와서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관광 차원에서도 할만한데 이런 걸 한번 신경써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도 착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광장 같은 데는 청소년의 효행이나 선행 같은 거를 골라 가지고 기사화하면 많은 청소년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정기종합감사 실시가 있는데 이건 정례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 면단위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실시를 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이나 복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정보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특별히 추석절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특별히 팀을 짜 가지고 나가서 복무단속을 하고 평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일숙이랄지 근무상황을 점검을 하고 복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수시로 해야지 정기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정기적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추석이나 하계휴가나 연말연시나 설날이라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류화규위원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술 먹고 사무실에서 추태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거는 징계인가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품위손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법 63조에 의해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류화규위원 폭설이 올 때도 비상근무인데 일과시간에 가서 술먹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처벌이 어느 정도돼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서 제가 극단적으로 처벌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드리기는 그렇구요, 지금 의원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사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과 외에 관용차로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과후에도 관용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외에 절대 운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류화규위원 일과외에 운행을 하는데 면장의 지시라든지 상부의 지시로 해 가지고 공무로 운전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자기 사생활 위주로 운전하는 거는 있을 수 없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적발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신문고 설치를 실명 게재로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실명인지 아닌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명이 아니면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명일 때 접속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실명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신문고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본인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필요한 개인의 정보를 넣으면 실명으로 보고 확인 접속이 되는 것이지요.

원창묵위원 원주시민의 소리에도 근거없이 올라온 걸 알고 계시세요, 우리 원주시의회도 비난의 글이 올라온 거를 알고 계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시민의 소리도 실명으로 게재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시민의 소리에 실명은 그냥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장치까지 넣어서 거의 본인이... 물론 남의 것을 도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아들어가게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실명을 거기에 접속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어려운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하나를 주으면 그거 가지고 치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원창묵위원 그럼 효과적이지 못한 거지... 하려고 그러면 무슨 수도 못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명으로 게재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나온 대로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이거는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구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한테 우선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년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에 너무 난해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제가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신문고에다 글을 올리면 일단 바로 뜨겠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맞으면 바로 뜰 게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건 열어보는 것도 관리자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신문고 효과도 없는 거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봐 가지고 좀 안 맞거나 그러면 안 올리면 되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본인이 거기다 실명으로 해 가지고 의지를 한 것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안 맞으니까 그냥 묵살시킨다고 그러면 또 시민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대로 존재를 하니까 아마 감사담당관 자리는 보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수준이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사담당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겠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정보통신담당관한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거없이 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 게재하라고 그랬더니 방법도 못찾는 거야...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보고를 한번 드려볼까요?

원창묵위원 나도 시민의 소리 올려보았어요, 주민등록번호 다 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아무나 주민등록번호를 어디서 갖다가 하면 대책이 없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도 삽입을 해 가지고 전화로 한번 확인해서 올린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셨어야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확인 전화번호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경하고 보건위생하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 란을 만들어서 실명으로 접속하게 해놓고 관리자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본인명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현재까지 잘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1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1건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거를 떳떳하는데 실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할 시민들이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원창묵위원 또 너무 강하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고 두드릴 사람도 없는 거고, 참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니까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수시로 보완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취약 분야를 사전에 감찰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체육 시설 14개소, 어린이 놀이터 63개소 이건 점검해야 될 부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거까지 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종합적인 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될 일인데 이 동네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은 이게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시민한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감찰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 어린이 놀이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개보수를 하든지 쾌적하게 될 수 있는데 할 사항이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감찰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를 올려서 되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잘 되면 이상적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예를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찰 활동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하고 농어촌 오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본 결과 저희가 지적 사항을 화장실에서 21개소 농촌 오수시설에서 21개를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검하는 거하고 저희가 점검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난해에 감사 결과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징계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직무 수행을 탁월하게 잘 한 부분도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잘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한 실적이 있는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포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적도 지적이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표창을 상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감사 기능과 효과도 정말 능률적으로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잘못한 것도 벌을 주는 목적이 아닌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를 할 때는 병행해서 잘못하는 사람도 가려 내야 되지만 잘하는 공무원을 가려내서 표창을 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감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금년도에는 반드시 잘한 공무원도 상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고 인사시에도 잘한 공무원의 실적을 남겨서 인사시에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그 실명제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실명으로 신문고에 띠울 때 실명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명자에 대한 보호는 저희 감사 예규에도 정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생명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래서 실명으로 하게 되면 어떤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비실명자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쯤은 그것이 음해나 비방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본인을 밝힐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비실명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꼭 실명 비실명을 가릴...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래서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존치를 하구요,이 신문고 란은 특수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이쪽으로 접속을 하도록 되게 개선을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비실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진정이나 민원이나 고소나 고발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안 하고 처벌을 안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비실명이나 이런 게 올라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 조사받는 상대자는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하거든요. 비실명으로 하는 거는 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가 조사를 하느냐 이건 월권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초월을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현재도 조사를 해 가지고 생각이라면 비실명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히려 아까 원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에 보면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음해 비방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시민의 소리에는 사실 실명이 확고하게 되어야 되겠고 감사담당관실의 신문고 란은 실명 비실명을 굳이 가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비실명이든 실명이든 구분을 해서 백흑을 가리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일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소리에 접속을 하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속이 가능하고 열어보면 다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 비방이나 음해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양 여론이 호도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실명으로 접속을 하면 그 실명을 본인이나 관리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 있어서 실명으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상대방한테 알려드리는 거지요. 이거는 공개는 아닙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의 소리는 철저하게 실명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신문고는 어차피 관리자만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일반인은 못 보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시민의 소리는 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실명이 되어야 되고 또 비실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가를 저는 신문고에서 굳이 그것을 실명만 꼭 해야 된다 비실명은 접속을 차단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의 성격상 많은 사람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제약을 하는 요소가 될 거 같아요. 관리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비방이든 음해든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걸을 일이거든요. 특정 다수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는 이게 적을 거 같고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실명자만 하겠다는 거는 업무의 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가 오히려 실명으로 가고 이게 비실명으로 가 가지고 많은 정보를 접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러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이걸 발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도 해 보고 계속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무 능력 배양 교육은 언제쯤 할 건지, 그냥 상반기로 했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상반기로 해 놓은 거는 지금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원에도 전문 교관 그리고 중앙 부처에도 전문 교관은 시간을 맞취서 짜려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죄송하게도 상반기 중으로 내 놓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하반기 시행으로 하셨는데 원래 교육은 연초에 시행을 해서 그 교육의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하반기면 상반기가 다 지나고 나서 상반기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해에 감사에 대한 능력 배양은 큰 성과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것이 2002년도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면 되는데 당해연도에 직원 능력 배양을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교육 업무가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원 강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수시로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교육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회계 업무는 법령이나 법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받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받아도 그걸 버리는 교육이 아니라고... 금년에만 해당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다른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신문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비공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 접속하는 거는 비공개지요.

원창묵위원 그럼 아무도 글 올린 거를 모르는 거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관리자만 알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원창묵위원 그러면 뭐하러 홈페이지에다 해요, 인터넷이 뭔데... 지금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요. 지금 시민의 소리에 비실명이나 아무 거나 들어오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방이나...

원창묵위원 그럼 인터넷에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인터넷에 이런 이런 것이 게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줘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인터넷에다 개설을 하는 거지, 도대체 개설이 뭡니까? 사실이면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지금 비공개라 했다가 공개라고 했다가 자꾸 왔다갔다 하시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니, 비공개라고 제가 말씀을...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올린 사람이나 관리자외에는 비공개로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창묵위원 원주시 홈페이지에다 신문고 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글을 올려도 올라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왜 안 올라갑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다른 사람은 못받도 본인은 올려놓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를 본인은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신분도 보장을 받고 처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이런 신문고를 운영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든 뭐를 해도 되는 거지,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인터넷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지...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고충이 들어왔으니까 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를 해야지 그게 열린 행정이지, 접속하는 사람만 알고 그럼 전화로 하지 뭐하려 여기에 합니까, 관리자만 안다면서요.

○ 위원장 민병승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정기종합감사 실시가 있는데 이건 정례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데 면단위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실시를 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이나 복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정보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특별히 추석절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특별히 팀을 짜 가지고 나가서 복무단속을 하고 평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일숙이랄지 근무상황을 점검을 하고 복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수시로 해야지 정기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정기적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추석이나 하계휴가나 연말연시나 설날이라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류화규위원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술 먹고 사무실에서 추태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거는 징계에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건 품위손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법 63조에 의해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류화규위원 폭설이 올 때도 비상근무인데 일과시간에 가서 술먹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처벌이 어느 정도돼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서 제가 극단적으로 처벌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드리기는 그렇구요, 지금 의원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상당히 사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과 외에 관용차로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과후에도 관용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외에 절대 운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류화규위원 일과외에 운행을 하는데 면장의 지시라든지 상부의 지시로 해 가지고 공무로 운전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자기 사생활 위주로 운전하는 거는 있을 수 없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적발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신문고 설치를 실명 게재로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실명인지 아닌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명이 아니면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명일 때 접속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실명을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신문고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본인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필요한 개인의 정보를 넣으면 실명으로 보고 확인 접속이 되는 것이지요.

원창묵위원 원주시민의 소리에도 근거없이 올라온 걸 알고 계시지요, 우리 원주시의회도 비난의 글이 올라온 거를 알고 계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걸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시민의 소리도 실명으로 게재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시민의 소리에 실명은 그냥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장치까지 넣어서 거의 본인이... 물론 남의 것을 도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게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실명을 거기에 접속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어려운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증을 길에서 하나를 주으면 그거 가지고 치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원창묵위원 그럼 효과적이지 못한 거지... 하려고 그러면 무슨 수도 못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명으로 게재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나온 대로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이거는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구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한테 우선 이렇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에 너무 난해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제가 착안을 해 보았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신문고에다 글을 올리면 일단 바로 뜨겠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맞으면 바로 뜰 게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건 열어보는 것도 관리자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신문고 효과도 없는 거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봐 가지고 좀 안 맞거나 그러면 안 올리면 되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본인이 거기다 실명으로 해 가지고 의지를 한 것도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건 안 맞으니까 그냥 묵살시킨다고 그러면 또 시민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대로 존재를 하니까 아마 감사담당관 자리는 보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의 수준이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사담당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겠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정보통신담당관한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거없이 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명 게재하라고 그랬더니 방법도 못찾는 거야...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보고를 한번 드려볼까요?

원창묵위원 나도 시민의 소리 올려보았어요, 주민등록번호 다 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아무나 주민등록번호를 어디서 갖다가 하면 대책이 없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도 삽입을 해 가지고 전화로 한번 확인해서 올린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셨어야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확인 전화번호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경하고 보건위생하고 건축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 란을 만들어서 실명으로 접속하게 해놓고 관리자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본인명을 해야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현재까지 잘해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1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1건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거를 떳떳하게 실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할 시민들이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원창묵위원 또 너무 강하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고 두드릴 사람도 없는 거고, 참 잘 하셔야 될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니까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수시로 보완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취약 분야를 사전에 감찰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체육 시설 14개소, 어린이 놀이터 63개소 이건 점검해야 될 부서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거까지 합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는 종합적인 거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감찰을 해야 될 일인데 이 동네 체육시설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은 이게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시민한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감찰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 어린이 놀이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개보수를 하든지 쾌적하게 될 수 있게 할 사항이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감찰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업무보고를 올려서 되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잘 되면 이상적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 예를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찰 활동을 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하고 농어촌 오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본 결과 저희가 지적 사항을 화장실에서 21개소 농촌 오수시설에서 21개를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보다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검하는 거하고 저희가 점검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난해에 감사 결과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징계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사를 하다 보면 직무 수행을 탁월하게 잘 한 부분도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잘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한 실적이 있는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포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적도 지적이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표창을 상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감사 기능과 효과도 정말 능률적으로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잘못한 것도 벌을 주는 목적이 아닌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를 할 때는 병행해서 잘못하는 사람도 가려 내야 되지만 잘하는 공무원을 가려내서 표창을 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감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금년도에는 반드시 잘한 공무원도 상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고 인사시에도 잘한 공무원의 실적을 남겨서 인사시에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그 실명제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실명으로 신문고에 띄울 때 실명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실명자에 대한 보호는 저희 감사 예규에도 정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생명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래서 실명으로 하게 되면 어떤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비실명자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쯤은 그것이 음해나 비방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본인을 밝힐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비실명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꼭 실명 비실명을 가릴...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래서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존치를 하구요,이 신문고 란은 특수적으로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이쪽으로 접속을 하도록 되게 개선을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비실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진정이나 민원이나 고소나 고발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안 하고 처벌을 안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비실명이나 이런 게 올라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면 그 조사받는 상대자는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하거든요. 비실명으로 하는 거는 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너희가 조사를 하느냐 이건 월권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부분은 초월을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현재도 조사를 해 가지고 생각이라면 비실명이라도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히려 아까 원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에 보면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음해 비방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시민의 소리에는 사실 실명이 확고하게 되어야 되겠고 감사담당관실의 신문고 란은 실명 비실명을 굳이 가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비실명이든 실명이든 구분을 해서 백흑을 가리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일이 아니겠냐 이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소리에 접속을 하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속이 가능하고 열어보면 다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 비방이나 음해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양 여론이 호도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실명으로 접속을 하면 그 실명을 본인이나 관리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 있어서 실명으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상대방한테 알려드리는 거지요. 이거는 공개는 아닙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의 소리는 철저하게 실명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신문고는 어차피 관리자만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일반인은 못 보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시민의 소리는 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실명이 되어야 되고 또 비실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가를 저는 신문고에서 굳이 그것을 실명만 꼭 해야 된다 비실명은 접속을 차단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의 성격상 많은 사람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제약을 하는 요소가 될 거 같아요. 관리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비방이든 음해든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걸을 일이거든요. 특정 다수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는 이게 적을 거 같고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실명자만 하겠다는 거는 업무의 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가 오히려 실명으로 가고 이게 비실명으로 가 가지고 많은 정보를 접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현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러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이걸 발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도 해 보고 계속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직무 능력 배양 교육은 언제쯤 할 건지, 그냥 상반기로 했거든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상반기로 해 놓은 거는 지금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원에도 전문 교관 그리고 중앙 부처에도 전문 교관은 시간을 맞춰서 짜려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 중에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죄송하게도 상반기 중으로 내 놓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하반기 시행으로 하셨는데 원래 교육은 연초에 시행을 해서 그 교육의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하반기면 상반기가 다 지나고 나서 상반기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해에 감사에 대한 능력 배양은 큰 성과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것이 2002년도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된다면 되는데 당해연도에 직원 능력 배양을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교육 업무가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원 강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수시로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교육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회계 업무는 법령이나 법규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받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받아도 그걸 버리는 교육이 아니라고... 금년에만 해당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다른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신문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비공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 접속하는 거는 비공개지요.

원창묵위원 그럼 아무도 글 올린 거를 모르는 거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관리자만 알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원창묵위원 그러면 뭐하러 홈페이지에다 해요, 인터넷이 뭔데... 지금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요. 지금 시민의 소리에 비실명이나 아무 거나 들어오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방이나...

원창묵위원 그럼 인터넷에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인터넷에 이런 이런 것이 게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줘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인터넷에다 개설을 하는 거지, 도대체 개설이 뭡니까? 사실이면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지금 비공개라 했다가 공개라고 했다가 자꾸 왔다갔다 하시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니, 비공개라고 제가 말씀을...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공개가 되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올린 사람이나 관리자외에는 비공개로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창묵위원 원주시 홈페이지에다 신문고 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글을 올려도 올라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왜 안 올라갑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다른 사람은 못봐도 본인은 올려놓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를 본인은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신분도 보장도 하고 처리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이런 신문고를 운영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든 뭐를 해도 되는 거지,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인터넷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거지...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고충이 들어왔으니까 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를 해야지 그게 열린 행정이지, 접속하는 사람만 알고 그럼 전화로 하지 뭐하러 여기에 합니까, 관리자만 안다면서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제보를 본인이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또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이런 공무원들은 진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만 여기로 접속을 하면 저희 관리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처리 결과까지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본인한테는 신분도 보장이 되고 지금 일반 시민의 소리 이런 데에 접속이 되는 거를 보면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라 이런 것도 막 접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개선해 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편지나 전화로 진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편지 내는 것도 지금 시민들이 꺼려하고 전화도 목소리 때문에 밝혀질까봐 꺼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그 기기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고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좀 편리하게 해보자 하는 뜻이 이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원창묵위원 아니, 생각을 하신 것은 좋은데 지금 운영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운영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실명을 강조한 부분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비실명이면 어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신문고에 글을 올리되 누가 올렸는지만 거기 게재가 안 되면 되는 거란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답변이나 이런 거는 다 하시되, 시민의 소리처럼 모든 것을 다 하셔야지, 공개행정인데 우리 시민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신문고를 몇번 울렸는지도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럼 그런 거는 다 하지만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실명으로는 하되 거기는 올리지는 말아야지, 시민의 소리를 보면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지요.

원창묵위원 그런 거를 올리지 말고 접수받는 거는 실명으로 받되 그런 거를 올리지 말고, 이래 가지고 공개행정을 펴셔야지 여기 신문고에다 글 올린 사람만 알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 목적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이해를 부실하게 드려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비실명으로 해 가지고 막 접속이 되니까 비방이나 이런 음해성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막 오픈이 된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폐해를 좀 방지해 보고자 이거를 저희가 착안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의회에 무슨 비방이 막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일부 시민들은 그게 또 사실인양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막아보자 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는 원칙이겠이요. 그런데 너무 그러다 하니까 사실이 아닌게 호도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이 아닌게 호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쪽으로 접속을 하고...

원창묵위원 사이버 폭력 때문에 구속된 거 아시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실명으로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고발하면 구속이 돼요, 그것까지 두려워서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서 한번 검증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갈수록 폐쇄된 행정을 하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 접속을 과연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것은 애당초...

원창묵위원 제가 당초에 제가 실명으로 거론을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아무리 비실명으로 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더라도 10% 때문에 개인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면 아무래도 접속 건수가 떨어지죠 하지만 정확한 행정이나 정말 음해성을 위해서 개인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인신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아보자는 측면에서 실명을 강조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명으로 접수는 받지만 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내용은 공개를 해서 전체 시민이 알기 위해서 홈페이지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답변하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니죠 저는 애당초부터 이것은 비실명으로...

원창묵위원 전화받은 사람만 안다면서요 접속받은 사람하고 관리자만 안다면서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죠.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께요.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끝났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주시 전체 행정목적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제가 보았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신문고를 개설했다고 하면 원주시 행정목적이 전체적으로 총론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의 고유기능인 강론쪽에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진짜 공무원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행정정의라든가 비위공무원들을 쉽게 접근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편의 위주로 감사담당관실 위주로 접속을 받겠느냐가 아니냔 얘기에요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확하게 실명을 넣어서 올라온 글이 감사담당관실 고유 권한으로서 접근을 해야 할 행정 요건이냐 아니냐를 편하게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얘기해서 홈페이지에 전체 뜨는 것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요건을 안 갖추어 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만 행정력을 낭비하고 효율적인 감사담당관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속을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간다고요 담당관님 얘기하신 게 이해가 안 가요 왔다 갔다해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원주시 홈페이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원주시의 목적이 있는데 원주시의 목적에 강론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목적을 편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고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민의 소리는 그대로 존치를 하니까 비실명은 그 쪽으로 접속이 되고 여기는 진짜 정보 이러한 사항은 개선이 돼야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이나 전화 이런 것을 하기가 곤란하고 내가 한 얘기가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은 상대만 1대1로 감사담당관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시민들 다른 사람들이 다 알면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 정확하게 접속을 시켜서 개선을 시켜보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업무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원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인터넷의 목적이 공개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위해서는 이것은 비공개란 것이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그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신문고에 들어가면 오히려 공개냐 비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실명이냐 비실명이냐 비실명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가 지금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도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시듯이 전화나 우편으로 해서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왜 안 꺼려지겠습니까? 단지 저희가 보았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의도는 좋은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목적에 맞게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키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계없이 조금 전에 원창묵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인양 유포가 많이 된다란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요하지 하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들어주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양 유포되는 부분이 지금 원주시청 내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체육단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들과 더불어 보충질의를 한 부분을 가지고 모 체육단체에서 그 부분의 속기록만 따다가 시의회에 면담 요청을 몇 번씩 해가면서 몇 십 명이 모여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한 충격 어린 돌발 상황을 당했던 의원중의 하나인데 그 때 그 단체들이 60명이 모여서 나를 위한 뭐를 한다란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담당관님이 대표자들을 제방에 모아서 제방에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분명히 시의회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감사담당관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저하고의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서 잘 마무리가 돼서 끝난 것으로 아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집행기관에 중추적인 자리에 계신 분 두 분 같은 황보경위원이 손이 발이되게 싹싹 빌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 유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지가 조금 됐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문제라 내가 안 빌었지만 빌었다고 한 들 어떻겠느냐 괜찮다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양 바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기관의 고위공직자들께서 이렇게 의원 하나를 누구를 빗대서 제대로 손을 보았다란 얘기를 공직사회에 내포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양 유포되는 허위 유포사실이 돌아다니고 있다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은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런 사실이 아니다란 얘기를 그날 참석을 같이 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답변을 드릴까요?

황보경위원 답변이 필요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는 시에서 업무를 1년 동안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다가 시행착오가 생기면 시의적절하게 보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허가민원과장 박종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허가민원과가 금년 1월8일자로 신설이 돼서 업무를 담당하는 저를 비롯한 담당계장님들이 공식적으로 내무위원님들께 인사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담당소개)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5페이지 인허가 one-stop 서비스를 하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여기 참여하신 계장님 과장님 전결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의 건설국이나 지역경제국이나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이런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현재 관장을 합니다. 그 외 주상복합 건물이라든지 일반건축물 그리고 단독주택 가설건물 이런 것들은 허가민원과가 관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아파트에 대한 상담이나 민원이 만들어 져서 정식으로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담당한 건축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이마 맞대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파트가 정식 유기민원으로 제출됐을 경우에 관계부서인 건축과로 보내 드리고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농지나 산림에 주택을 짓겠다고 민원을 제기한 그런 민원은 저희 부서에서 일괄해서 바로 one-stop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one-stop 체제로 구축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종전에 부서를 달리하고 1청사에 있는 부서와 2청사에 있는 부서 민원이 걸쳐있었을 때 민원인이 엄청 불편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허가민원과가 생기므로 해서 one-stop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인허가는 여기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자연 속에 민원실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급한게 허가민원과의 근무환경 개선이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제가 한번 방문해서 보면 얘기할 만한 장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비좁은 공간에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좋은 서비스 물론 업무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허가민원과를 방문하고 간 다음에 업무에 신속성은 편리해서 좋다고 보겠지만 그러한 민원실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근무환경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은 자연 속에 민원실 조성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면적을 확보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편리한 장소를 제공해 주고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우리 민원실의 공간은 세정과와 허가민원과가 입주를 해서 아주 비좁은 열악한 민원실 공간입니다.

특히 근무 열악도 그렇지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쉼터의 공간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건물구조 상 허가민원과에서 이 부분은 구비하지 않았고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실을 넓고 편히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확충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과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수평건물 수평 증축이라든지 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나눠서 쓰는 일부 과는 축소되는 과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 one-stop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지만 본위원은 그래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라든지 도로점용 부분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one-stop 으로 하기에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허가민원과 생길 때부터 허가과를 분리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허가민원과로 구성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나 도로점용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인허가를 취급하는 일이 작기 때문에 덜할지 몰라도 도로점용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은 같이 수반되는 것이 지금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지전용 받아서 건물 짓고 하는데 도로점용에 관한 협의하는 분장사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도로점용이라고 해서 건설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초기 단계부터 잘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분장사무를 조정하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벌써 시작한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오래 돼서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정연기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민원들이 여기를 많이 찾았는데 그 다음에는 별로 1회민원처리제라는 것이 유야무야 그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지금보다 전에 말입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민원1회상담처리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본인이 오기도 하고 설계사무소나 측량소를 대행시켜서 오기도 하는데 사전에 어떠한 입지에 이러한 시설이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상담하는 내용이 있고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구비해서 정식으로 제시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상담은 요즘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전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1회방문처리제가 오래 전에 시작을 해서 시시해졌는데 여기서 다시 하게 되면 이제는 각 분야에서 여기 파견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허가 지역 사후 관리는 이게 분기에 1회씩으로 한다고 했는데 엄청 늦지 않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늦어지는게 한번씩 하게 되면 그 안쪽에 불법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농지나 산림은 수시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다만 농지에 예를 들어서 주택, 공장, 제재소하는 시설의 용도들이 있어서 거기에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된 후에 일괄해서 팀을 구성해서 사후지를 돌아 다녀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기에 한번씩 전 지역을 정기적으로 다니겠다 그런 얘기고요 평상시에는 거의 수시로 다닙니다.

정연기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분기로 한번씩 간다고 해서 아쉬움을 가졌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창묵위원님도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허가민원과가 현관하고 인접을 해있다 보니까 여름에 실내 온도가 맞추기 힘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는 원주시민뿐 만이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름에 온도를 시원하게 맞추어 줌으로써 짜증스러움을 안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부족하면 더 사서라도 은행에 가면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허가민원과 온도를 은행 수준으로 맞추어서 항상 민원인이 와서 시원하게 머물다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허가민원과로 되면서 원스톱의 처리도 좋지만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민원업무에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인원을 짜서 허가민원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장이나 아파트는 저쪽에서 업무를 보고있지만 하나 들어오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느냐는 차이가 엄청많다고 봅니다.

허가 서류를 봐도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인 부분부터 발견하려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되는 것부터 체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유도를 했을 때 거기에 차이가 많은데 과거에는 민원인들 불만이 무조건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되는 것부터 시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들이 제도도 바뀌었지만 업무 분위기 자체를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안 되는 것으로 규정에서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위법에서는 해줄 수도 있는데 자체적인 인위 판단에 의해서 불허가 처리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는 상위법은 수도권에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그 수준보다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불허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주는 조금만 벗어나도 다 산이고 다 자연적인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데 원주 인구를 50만 유치를 목표로 잡고있는데 공장이든 주택이든 허가 가능한 지역은 웬만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개발위주의 허가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냉난방 조치 매 민원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체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말씀 평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수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되게 하는 부분을 찾자 바로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다듬어서 민원을 항상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그냥 바람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얘기는 바로 기대를 많이 한다란 뜻이거든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바랐던 부분도 허가민원과가 꼭 있어야 된다 one-stop 체제 속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허가 민원 이것은 시민들한테 정말 큰 봉사를 하는 자세거든요, 그런 자리에 허가민원과가 신설되면서 적시적소에 적인물이 제대로 체제를 갖추어졌다란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그러한 얘기도 바로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는 담당자들을 한분 한분 보니까 정말 각과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뽑아서 허가민원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께도 기대가 큽니다.

많은 시민들과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부딪치다 보면 상당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정말 시민을 위한 집행부를 대표하는 민원기구의 담당자들이란 자세 속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하튼 우리 허가민원과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감 전산화 사업 있죠 읍면동에서 6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전산화가 되도 위임 인감을 발행할 때 어떻게 처리가 돼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 부분은 인감전산화를 해서 출력해서 민원으로 써먹을 단계에 들어가면 금년 4월쯤에 상세한 지침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일단 작업은 하고 출력해서 민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 행정자치부에 위임 인감들은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제도적으로 지침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아직 전산화만 했지 지침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현재는 그러면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로 발부를 하죠 인감을 발부할 때 위임을 받아서 발부를 하게 돼죠 대개 보면 인감사고가 위임 인감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위임 인감을 발부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전에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본인에게 위임을 받아 온 사람이 본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전화로 하든지 이러한 장치가 되면 나중에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받으러 온 사람도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방지해 주는 의미에서 본인에게 전화나 직접통화를 하고 발부를 해주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인감에 대한 사고는 100%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허가민원과는 저희 위원님도 시정질문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주시에 백과사전적인 막대한 업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해와 이익이 직결된 과이니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종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공 보 담 당 관장재학

허 가 민 원 과 장박종석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세 정 과 장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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