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3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을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보건소장 이윤식입니다.
지난 1월22일자로 원주시 인사발령에 의거 보건소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민병승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원주시 보건소 2001년도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기훈위원님...
방역기동반을 1개 반에 6명으로 편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방역 기동반 편성은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임상병리, 방역소독사해서 총 6명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먼저도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동지역에 3명을 가지고 분무소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차 추경에 동지역에도 분무소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김기훈위원 그리고 요즘 매스컴을 볼 때 원주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또 원주에도 마약 때문에 구속되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 예방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마약에 대해서는 먼저번 2월달에 루바인 같은 진통제가 마약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되는데 지금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올해 3월31일까지 저희들이 유예 기간을 주고 3월31일이 지나면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입건을 하는 것도 원칙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지금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약류가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예방을 하겠느냐 우리 보건소가 무조건 벌을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약에 대한 예방책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마약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과 합동으로 하고 저희 자체로 마약 단속을 관내 의약 관계 업소에 대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하는 거는 유흥업소라든가 또는 윤락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마약은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중독이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홍보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한테는 언론 계통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원주만큼 그러한 마약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인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네 가지는 있는데 지금 홍역이 빠졌어요. 원주시에 현재 홍역 발병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네 가지는 임시 예방접종으로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된 항목이구요, 홍역은 정기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홍역은 정기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가족 보건사업으로 별도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발병이 원주시도 많이 되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원주시가 작년에 8명이 발병이 되었구요, 금년에는 22일 현재 40명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홍역백신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홍역백신을 지금 제약회사하고 먼저번에도 보건위생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저희 백신 납품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타시군보다도 우선적으로 받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모자라거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백신 자체가 생산을 서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 김종기위원 우리 원주시도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확보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홍역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홍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신경으로 나가지 말고 앞으로 적절히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오세환위원 지금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의무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해야 입학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원주시 관내에 예방접종을 못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방 접종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정기예방 접종은 건강진흥과 소관이거든요.
○ 오세환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홍역 백신을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보건위생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건강증진과장 조관수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사업을 2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장티프스 같은 보건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얘기지만 홍역과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영유아 사업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리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관내는 2000년도에 홍역이 8명이 발생되었고 현재까지는 4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3만6,000여명이 대한민국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역 예방 백신이 충분하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2월13일자 그 당시에 재고가 부족해서 아시다시피 3일간 접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보건소가 타시군 보건소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많은 인원이 몰려서 접종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재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틀전까지 267개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얻으려고 제약회사하고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 1,600개를 구입하였고 2월에 2,000개를 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6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재고가 267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저희가 구입한 이후에 방송에 홍보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1,000개 이상 확보가 되어야만 저희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문의하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에 한해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20여명이 내원하시다가 요즘에는 7, 80명씩 내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67개로 다음 주초경이면 아마 재고가 고갈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 주말 경에 1,000여개가 들어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들어오지 않는다년 3, 4일 정도 공급이 중단될 위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세환위원 3월초면 입학을 하는데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한테 접종을 못했었거나 그런 예는 없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재 취학 예정자가 4,268명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인원이 2,200명인데 4,268명중에는 이미 2차 예방접종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50%를 잡고 있고 50%는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보건소에서 다 접종할 계획을 잡고 2,200을 잡는 상태이구요, 현재까지 증명서 2,141명 발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에서 발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접종은 1차 가지고 안 되고 2차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냥 약이 딸린다 그래 가지고 1차 접종만 하고 발급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님...
나는 지금 두 분께서 질의하신 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보다도 우선 숫자가 있는데 유행성 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액이 2억2,220만원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 예산은 작년도 단가 계약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 정연기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쓴다는 예산을 지난 예산에서 결의를 받는 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예,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쪽에 사업량으로는 5,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그건 인원이고 위에 것도 돈이고 그렇습니다. 5만5,000명...
○ 정연기위원 그건 그렇게 되고 이 약을 언제 구입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3월초에 입찰을 봅니다.
○ 정연기위원 작년에 내가 이걸 다루었던 문제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싸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시군처럼...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재작년에는 백신이나 의약품이 굉장히 싸게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입찰에서는 조금 비싸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각시군 단가를 산정해 보니까 약간 비싸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찰을 볼 때 저렴한 가격으로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작년에 보니까 밀리리터에 5,700원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면 8,08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싸게 살 수 있느냐...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입찰 방법이 좀 틀려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12월15일 강원도에 각시군 보건소가 단가나 의약품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보건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달 구입하고 공시가 하고 두 가지 표본으로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보건소별로 사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일괄구매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금년에 약은 다른 데보다 비싸게 사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리고 2쪽에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늘 하는 얘기가 연막소독보다는 기초적인 소독은 분무소독이라고 내가 항상해 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각읍면동에는 1명씩 배치가 되고 우리 원주 동단위는 매년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독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 사람이 어디가서 손을 댑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공공근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공공근로가 확실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28명을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1명씩을 각동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 읍면에 전부가 9명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동에는 1명씩 하려면 더 둬야 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보건소장 이윤식 면에는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동에 것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협조 사항에 소독 인부 1명을 고정 배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동에는 1명은 너무 할 일이 없고, 동은 면보다 좁으니까 2개 동에 1명씩 이렇게 해도 이게 충분히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서류에 안 나와 있는데 소장님은 흥업에 공중보건 의사님이 원주시의회에다 인터넷 내신 것을 보셨나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보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걸 보고 제가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거기만 갔다온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를 다 다녀보았는데 보건지소가 83년부터 85년까지 건축을 해서 현재까지 손을 보지 않은 상태라서 노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추위가 와 가지고 보일러하고 배관이 터져서 사용을 못할 상태를 보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면 지정, 흥업, 부론 그리고 관사하고 사무실이 나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몇 개월전부터 사용 불능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여태 조치를 안 하고 소장님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공중보건의사를 더군다나 지역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으로 공중의사로 임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걸 수리를 안 해주고 금년에 가장 추워 가지고 27도까지 내려갔는데 소장님은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고 의사들은 한데서 냉방에서 자도록 여태까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것까지 의회 인터넷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가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 이렇게 방치 아닌 방치 상태로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 류화규위원 지정에는 작년서부터 녹물이 나와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물을 먹지를 못해서 여다가 한다는데 그리고 거기는 내과하고 치과의사 두 분인데 그 양반들은 지금 어디서 숙식을 하세요?
○ 보건소장 이윤식 거기 숙소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물은 임시로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구적인 것이 되지를 못해 가지고 항구적인 것을 하려면 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수선비가 얼마 쓰지를 않아 가지고 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어디서 기거를 하느냐구요?
○ 보건소장 이윤식 의사는 숙소에서 기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직 조사가 덜 되었어요, 그 양반이 지금 시내에서 출퇴근합니다. 농어촌 의료특별 조치법 20조에 보면 거주 의무라 그래 가지고 지역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에서 출퇴근하는데 그것도 근무지 이탈이에요, 보건소장님이 뭐를 감독하고 지도를 하는지 의사가 어디서 출퇴근을 하는지도 모르고...
○ 보건소장 이윤식 그 일반의는 원주에 집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은 법과 원주시 조례에 준해서 근무를 하시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어디서 자고 출퇴근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안 주무시는도 몰라요?
○ 보건소장 이윤식 제가 그 방에까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 치과 의사분은 거기서 주무시고 일반의는 나와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류화규위원 근무지 이탈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보건소장 이윤식 ......
○ 류화규위원 이런 거는 작년부터 고장이 나 가지고 더군다나 지역에 거주하라는 거는 밤에도 불시에 응급환자들이 발생하는 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그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중의사는 병역의무로 3년간 거주해 하도록 20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갖추어 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도 사람인데 냉방에서 자겠어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근무지 이탈인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해드리지만 지금 소장님이나 본소에는 맨날 기름 넣어 가지고 따뜻하게 불 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단위는 이런 걸 수리를 안 해 줘 가지고 의사들이 현지 지역에서 거주를 안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런 걸 사전에 소장님이 지도 감독해 가지고 읍면 단위를 순회해 가지고 그런 여론이 없나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흥업에 공중의사님이 낸 거를 보면 수십차례 행정계에 얘기를 하고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의회 인터넷에다 띄우고 오죽하면 의회에다 이런 걸 제출하겠어요. 수차례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말이에요. 면단위 의사들은 냉방에서 자고 얼음물에다 손씻고 환자들 진찰하라는 것밖에 더돼요. 여기 본소는 따뜻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 걸 방치하고 소장님 임을 다 한다고 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이걸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지정하고 흥업하고 부론하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게 그 세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괄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조치를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지정에는 의사 두 분이 출퇴근을 한다니까 거기에 응급환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 방부터 수리를 해 가지고 지역안에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래서 그 숙소 문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규정에는 30분내에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지에서 하는 게 현지 주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숙소도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하도록 그렇게...
○ 류화규위원 지금 소장님이 3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진료소를 설치할 경우에 교통에 30분이 경과하는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의사는 그 지역안에 거주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좀 알고 얘기하세요. 진료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으로 30분 이상 거리를 둘 경우에 설치하게 특별조치법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그 지역안에 거주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30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한번 와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나...
○ 보건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수일내로 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를 하도록 의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정에는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물이 사용 불가로 판정이 되었대요, 그것도 수리를 하려면 지하수를 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장님이나 말씀드려 가지고 시급한 사항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소장님이 할 의무가 아니에요, 도리고... 그런 걸 예산 부서하고 타협해 가지고 물을 빨리 파 가지고 먹게 해야지, 소장님도 30분만 물 안 잡수시면 못살잖아요, 더군다나 환자들이 오는데 물을 먹게끔 해야지 녹물이 나와 가지고 몇년간 먹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를 여태까지 거걸 방치했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체계가 있는데 오죽하면 의회에다 이런 걸 해달라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수십번 얘기를 해도 코방귀도 안 뀌고 오죽하면 의회에다 협조를 구하겠어요. 이런 거는 사전에 해 가지고 의회에다 이런 걸 안 내도록 해야지 이게 뭡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식품위생업소 현장지도제 운영인데 우리 무허가 업무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작년도 그렇게 올해도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무허가 업소가 대충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느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재 포장마차를 포함해 가지고 실제로 나가 가지고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형 기업체 포장마차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 가지고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경찰, 세무... 올해는 세무 계통으로 해 가지고 무허가 업소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무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마차가 관내에 10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요식업조합장이 새로 되면서 하는 얘기를 보면 1,000여개 이상 무허가가 난립을 한다는데 그렇게 많으면 이 행정기관에 너무 방치를 한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무허가를 양성화해 줄 것은 양성화해 주고 무허가로 진짜 영업을 못할 거는 제재를 하시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행정을 집행해 줘야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빼고는 다 하랬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위생을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먼저번에 회장이 새로 선출되어 가지고 나온 기사는 아마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무허가 업소도 있는데 업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 나온 기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회장님...
○ 오세환위원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기사가 나왔겠지... 그리고 무허가 제품 같은 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적발 건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포장마차 적발은...
○ 오세환위원 포장마차가 아니고 무허가 제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건 조리해서 만드는게 아니고 비공식으로 공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제품 나오는 게 유통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단속 건수가 있는지 밝혀 달라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무허가 제품은 연 20건씩을 저희들이 표본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확인을 해 검사를 의뢰합니다.
○ 오세환위원 아니, 이 무허가 제품을 만약에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제도를 해서라도 이런 게 근절이 되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건데 진짜 이 무허가 제품이 우리 사람이 먹어서 피해가 가는 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이런 거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참 안심하고 식품 업소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단속한다 단속한다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영업하는 거나 가서 적발이나 해서 벌과금이나 물리고 본질적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관계는 올해부터는 각읍면동에 담당자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관할하는 담당에서 그런 제품을 색출토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무허가 제품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불시에 분기별로 한두번이라도 이런 걸 다니면서 감독을 해서 이런 게 유통이 안 되도록 해 줄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대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단계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한지에 대형 포장마차가 즐비하다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이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단속을 일단 했었구요...
○ 박대암위원 단속말고 파악된 게 있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무허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단속을 하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올해에도 건축과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 박대암위원 무허가 식품업소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법적으로는 영업장 폐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은 보건소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들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무허가 업소는 일단 저희는 식품에 대한 거고 건축물에 대한 거는 건축과하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는 행정적인 사항은 고발밖에 없거든요.
○ 박대암위원 고발한 게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박대암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발은 작년에 소초 6건했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고발건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단계택지에 나가 보셨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발하고 2차 또 고발하고 그러는데요. 1차 고발하면 벌금을 내고 또 하는 업소가...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대형 포장마차가 100여개가 된다면서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포장마차는 고발을 못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구곡택지라든지 단계택지 저쪽 둔치하고 이쪽 태장에 가니까 대통령 비서실인가 거기서 받아 가지고 생계용으로 해 가지고 정무수석해서 민원실에서 받은 것을 내보이더라구요, 이렇게 IMF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걸 고발조치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고발 못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니, 하루 벌어서 하루 그렇게 사는 부득이한 소형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어렵고 아까 우리 오세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 정말 아무 것이라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단계택지 같은 데는 대형으로 기업형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행정이나 법 집행에서 편파적이면 안 되겠지만 일단 시민들이 식품위생에 대한 어떤 담보라든지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과중한 임대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업소들이 굉장히 불만이 팽배되어 있다구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은 세금 다 내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대형으로 차려서 포장마차 하는 분들은 아예 단속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우리는 세금내고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장사는 거기가 더 잘되고 이게 형평이 어긋나는 게 아니겠어요. 법과 질서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혼자 단속하기 힘들다면 건설과하고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세무 쪽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단속이나 고발 대처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나중에 보고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고 몰라라 해놓으면 계속해서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테니까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무허가 업소도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합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나중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님...
지금 보니까 업소내에 출입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업소에 우리 위생계 직원들이 어떻게 출입을 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업소에 들어갈 때는 현장 확인서를 떼어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업소에 가 가지고...
○ 황보경위원 다시요, 현장확인서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장 출입 확인서 그걸 가지고 업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재를 하고 저희들이 용도가 뭐다 뭐하러 왔는지 다 기재를 해놓고 이러고...
○ 황보경위원 언제부터 이 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부터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업소마다 기록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비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위생계에서 직원이 그 업소를 출입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기록이 다 되어 있다 이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현장 지도서를 즉시 교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현장 지도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장지도서를 저희들이 발부를 합니다. 발부를 하는데 대게 보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보건증을 안 했다든가, 시설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이런 경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지도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라 그러면 안 해서 2차 적발 때는 행정적인 처벌을 하구요...
○ 황보경위원 대충 경미하다라고 하고 위반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보편적으로 보건소 위생계에서 각업소를 다녀보면서 경미하다 이건 대충 어떤 사항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경미한 사항은 보건증 미필이라든가 이건 과태료까지 들어가거든요, 또 시설이...
○ 황보경위원 보건증 미필이 그게 경미한 사항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보니까 보건증이 없으면 상당히 제재를 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건증을 미필해도 괜찮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미필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게 알고 일부러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경미...
○ 황보경위원 아니, 보건증 미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접객업소에 근무하시는 웨이추레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보건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쓰게 한다면 이건 시민의 위생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경미하다고 해서 현장 지도서만 발부를 한다고 하면 뭐 다 보건증 없이 취직하는 사람들이 태반일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독을 하려고 그렇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건 1차로 해 가지고 2차로 안 했을 때...
○ 황보경위원 1차고 2차고... 그래서 제가 경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내가 몇 가지 나열을 해 봐라 그랬더니 경미한 부분중에 보건증 미필자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뭐 우리 보건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위생계가 왜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위생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에서 어떻게 보건증 미필자가 경미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의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 황보경위원 또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이 어떤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가운을 안 입었다든가...
○ 황보경위원 위생복을 안 입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위생복 이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또...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시설을 쓰레기통에 뚜껑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그런 것도 일단 시설 개수를 하면 되니까...
○ 황보경위원 시설 미비 같은 거, 그 정도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 보건증 미필지 이건 문제가 있는데...
○ 보건소장 이윤식 그건 봐준다는 게 아니구요, 언제까지 하라고 한번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지요. 현장지도제가...
○ 황보경위원 원래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지를 안 할 경우에 법적인 제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종업원에 따라 틀리지만 주인은 과태료 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10만원이구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에 적발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면 가혹한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경고를 하고 언제까지 하라고...
○ 황보경위원 그런 업소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다방 같은 경우는 아가씨들이 안 하고서 그걸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받을 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시정으로 현장 발부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만드는...
○ 황보경위원 지금 이런 데를 한달에 순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1년에 한번씩입니다.
○ 황보경위원 야, 1년에 한번 다니면서 보건증 미필자를 현장 지도서로 한다는 거는...
○ 보건소장 이윤식 그건 정기점검이 되겠구요, 그 밑에 보면 현장 지도소...
○ 황보경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으니까 소장님은 잠깐 계시고 아니, 소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보건소의 직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상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고합니까? 밑에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분명한 사항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중요치 않는 거는 계장이 마음대로 하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중요치 않다는 거보다도 계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계장이 하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출입검사 기록부는 작년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1년에 한번 정기검사 때 업소를 다닌다고 그러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식품위생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이라는 거는 없구요,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는 진정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하지만 협회에서 자율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출입검사 기록부는 어느 업소고 가면 기록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걸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처분에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출입검사 기록부인데 어떻게 처분이 들어가요. 출입검사 기록부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누구를 처벌한다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처분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 황보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우리한테 거짓말시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이런 걸 다 점검해요, 과장님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제가 갈 때 제가...
○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분명히 작년부터 기록을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틀림없다고 그러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연락을 드릴게요. 소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현장지도서를 발급하는 부분 이건 작년도에 발급한 내용에 대해서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73부를 발부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에 보건증 미필자가 몇부나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렇게 주요업무보고인데 정확하게 주요업무만 한다라고 해서 식품 출입검사 기록부를 계속 우리가 다니고 있다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로 그 다음에 현장지도서를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현장 지도서만 주고 오고 있다 이게 아주 주요업무보고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없이 여기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73부가 발부된 거는 아는데 그 세부...
○ 황보경위원 73부중에 보건증 미필자로 해서 몇 건이나 보고서가 나갔는지 숫자를 확인해 보시고 또 그 73건이 1년에 한번하는 정기검사해서 적발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시검사에서 적발이 되었는지도 건수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따가 소장님한테 다시 물을테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인데요, 우리 원주시 관내에 거동 불편자들이 전부 파악이 되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장애인은 크게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심한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애 등록이 된 분들이 되겠는데요, 현재 총 7,070명이 되겠구요, 저희하고 관여될 분들이 지체장애가 되겠는데요, 그분들은 4,600명이고 그중에 1급이 300명 2급이 590명입니다. 주로 1급과 2급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건 시설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개인집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대부분 개인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거동 불편자를 위해서 나들이 실시를 연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만은 숫자를 할 수 있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90명인데요, 890명을 다 감당할 시간이 못되고 인력이 못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재활 교육 및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다 했을 때 이분이 재활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오랫 동안 재활이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도 나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골라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본인들이 이런 나들이 같은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태어나서 10년 동안 집밖에 못 나가서 하늘을 본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들이라기 보다는 세상살이 구경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이건 원주시의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이거는 현재 국가에서 하는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한 분야로서 원주시 보건소가 작년부터 시범사업 보건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산은 국비 같은 게 내려오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작년에 1,25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였고 올해는 2,500만원 가지고 실시합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장애인들도 똑같은 권리를 다 가진 사람들이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과별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님...
오지 무료 의료봉사가 학교나 군부대를 통해서 작년에 몇회나 실시한 적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작년에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숫자는 병의원, 군부대 포함해 가지고 64회에 2,615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보면 늘 물론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데를 주로 하시겠지만 오지 같은 데를 좀 찾아서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면소재지나 그런 데는 교통편이나 그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먼 데는 보건지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무료로 진료할 때는 아주 오지 마을을 선택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이동보건소 운영인데요, 이게 1개 반에 8명씩 해 가지고 주 1회씩 이걸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주로 야간에 운영을 하는데 매주 1회꼴이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예, 했는데 주 1회가 아니라 월 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번기 이런 때에 병원에 오기 힘든 기간 이런 기간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 지역을 진료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48회면 월 4회 꼴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게 48번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월 4회 정도가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의사회나 이런 데서도 나가고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의사회에서 나갈 때가 있고 보건소에서 나갈 때가 있고 지소에서도 나가는 거를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나는 이 위에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나가나 하고...
○ 보건소장 이윤식 몇번은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병원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금년에도 이대로 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작년도 한 실적을 봐서 금년도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아까 소장님한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노파심에서 소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터넷에 보면 공중보건의사분이 뭐라고 했는냐 하면 원주시 보건소는 병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냈어요. 맨위에 상단에다... 그래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 보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나 의회도 보건소의 예산을 다루는 가장 간접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데 보건소도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도 간접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의사 양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지 타시군에서 그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원주시 보건 재정을 관리하는 우리 내무위원회나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수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건 어느 의도에서 원주시 보건소가 병들어가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세상 천지에 건전성으로 건의를 할 거 같으면 별문제인데 구태여 보건소가 병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보건소를 매도해 가지고 타시군에 대해서 상당히 명예 손상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 내무위원회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진위를 파악해 보세요. 무슨 의도로 병들어 가고 있는지... 건전하게 건의를 하고 호소를 하면 우리도 달게 받는데 이렇게 건의한다는 자체가 그 의사 자체도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량의 인원수가 매년 평균 수치로 나온 인원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 건가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런 거는 아니구요, 이건 인구 비례를 해 가지고 목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마다 나옵니다. 시군별로...
○ 오세환위원 작년에 유행성 독감 같은 거는 시에서 의약품을 많이 구입하라고 주문도 했었는데 유행성 출혈열이 농촌에는 필히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000명이면 원주에 9개 읍면을 하면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민들이 아무리 안 되어도 2, 300명은 되지 않느냐 보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이래 가지구요.
○ 보건소장 이윤식 글쎄, 적은 거는 적겠습니다만 이게 예산하고 수반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전부 임시 접종은 유료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본인들이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 오세환위원 저희가 농촌에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보건소에서 시골까지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인원수가 작년보다도 적지 않나요?
○ 보건소장 이윤식 작년에는 5,400명이었구요...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작년 수준 정도는 약을 확보해 줄 수 없는지... 추경이라도 하면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승인을 해 드릴테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치료기관이 아니고 예방을 기관인데 이런 것까지 검토를...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 보건소장 이윤식 이것 말고도 예방접종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이거는 법정전염병에 해당이 되나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렇습니다. 3종 전염병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거는 세워야지요. 이걸 꼭 예산 반영을 해서 작년 수준만큼은 해 주셔야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작년 수준 정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원주시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이런 건 줄어듭니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지 줄었다는 거는 잘못된 사업계획이니까 이런 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아까 출입검사 기록부하고 현장 지도서 발급문제 이런 부분은 다시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이러한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현장지도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어떤 집행부 공무원이 시민들에 대한 친철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봉사 친절 이러한 부분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운영은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게 거짓으로 보고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변태 영업이나 미성년자 관련 위반 업소에 행정 처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한번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이윤식 한번 할 때 영업정비 2월에서 3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 보건소장 이윤식 두번째는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그 배로 하던가...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사실 퇴폐, 변태영업이나 미성년자 관련 부분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주고 있지요, 왜냐 하면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대두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또 여러모로 너무 청소년들이 속이다 보니까 업주가 속아서 그냥 미처 확인을 못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검찰 실태를 보니까 이런 위반 행위 때문에 상당히 구속되는 횟수가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가정이 쓰러지게 되고 사실 가족들이 아주 뿔뿔이 헤어지는 이러한 피치 못할 운영의 기로에 서는 집안들이 많더라구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참고 아닌 참고를 하셔어 너무 가혹하게 폐쇄 조치보다는 조금 완화해 주는 조건 속에서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나마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건강증진과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부분으로 거동 불편자를 방문하는 재활 방문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 방문팀에는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이 시스템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정말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팀장이 되어서 계장, 담당자, 물리치료사 이렇게 가서 거동불편자가 혼자가 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 차원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야말로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그럼 현지를 방문해서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물리치료사예요, 사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거기에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물리치료사인데 사실 우리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일용직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1명 뿐이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1명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 방문이 1주일에 한번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주 2회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한달에 여덟번 정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제천시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 인구보다도 적은 제천시만 해도 그렇게 정규직으로 물리치료사를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은 봉사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물리치료사 문제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분의 정규직화를 상당히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어떻게 안 올라 왔어요. 우리 지원부서에서도...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만약에 정규직이 곤란하다고 하면 딴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물리치료사를 더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제가 처음에 와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더 고용하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정규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많은 그렇게 하시고 도와 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 인사계장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아주 반영이 꼭 주겠다는 확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그러셨어요. 그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었고...
○ 보건소장 이윤식 오자마자 며칠전에...
○ 황보경위원 그럼 현재 일용직으로 계시는 분을 정규직으로 돌려주겠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고 1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의료 부분에서 보건소가 하는 일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닙니까, 예방도 하고 또 각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거동을 불편하신 분을 혼자서 다닐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크고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인사 부분에서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도와 드릴테니까 그 시스템이 앞으로 횟수가 적어지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르면 한분이 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농촌 지역에도 보면 수질이 엄청 약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복지환경국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수질을 악화되는 거를 막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서 대개 식당 영업소가 있으면 생활하수가 여과 없이 개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소 점검을 할 때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도 포말식 변소를 농촌지역이나 시내도 고지대에다 장려를 해 가지고 수거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농촌 지역도 가보면 수세식 변소를 해 가지고 여과 없이 그냥 가라앉혀 개울로 버리고 또 식당업소에서도 생활하수를 그냥 방류해 가지고 수질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한 2, 3년만 영업집이 생기면 그 부분은 다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쓸 수 없는 물이 됩니다. 하다 못해 손발을 씻지도 못하게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소를 점검할 때 반드시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농촌 지역에서 과거에 재래식으로 했을 때는 생활하수 같은 것을 거름으로 많이 이용해서 논으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일단 가라앉혀 가지고 맑은 물이 땅으로 스며 가지고 샘이 솟도록 했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또 농사 짓는 게 인근에 없을 때는 특히 더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에서 식당 영업소를 점검할 때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반드시 하수구 끝에 종말되는 데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지금 7쪽 8쪽하고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하고 응급의료 및 사고 예방 강화가 있거든요. 원주비전21 실천계획을 실천하시겠다고 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대개 계획이 2001년에서 2003년이에요. 당해 계획이 아니라 3년 장기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단계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신 거는 있어요?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원주비전21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주비전21위원회하고 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실천계획 책자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쳤는지...
○ 보건소장 이윤식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이 2개 계획에 세부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인터넷 건강상담은 3월부터 개설을 해서 4월까지 운영에 들어가는데 올해 처음하는 업무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접수후 7일내에 답변 처리 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건강상담이 어떤 장기적인 건강인지 아니면 응급을 요할 수 있는 상담이 들어올 수 있는데 7일 이내라면 너무 긴 게 아닙니까? 건강 상담이지만 응급을 요할 때도 생길텐데 그래서 이걸 좀 단축할 수는 없는지요.
○ 보건소장 이윤식 그건 좀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랬는데요. 하여튼 즉시즉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즉시 처리할 것은 즉시하고 사안별로 해서 최소한도 7일 이내에 처리하시겠다...
○ 보건소장 이윤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각종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또 홍역예방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 수립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무허가 내지 불량 포장마차에 대해서 근절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3건중에서 보건증 미소지자에 대한 건수는 몇건 이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며칠 동안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당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도 이 업무보고를 토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보완하실 것은 보완을 하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같이 보고하신 내용과 협의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해서 1년 동안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조영희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건 강 증 진 과 장조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