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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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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5.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5.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0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 인력 26명이 증원되어 지난 제157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2012-201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토대로 신규 행정수요 증가, 현안사업 및 역점시책 사업 등에 우선 충원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5·6급의 직렬을 일반·별정직 복수직렬에서 일반직 단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기준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정원은 26명이 증가한 1,412명이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설명드리면, 일반직은 5급 이하 2명, 6급 이하 28명 증원한 1,192명이며, 정무직·연구직·지도직·기능적은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은 전문위원의 직렬을 일반·별정직 복수직렬에서 일반직 단수직렬로 직렬 변경함에 따라 5급 상당 2명, 6급 상당 2명 등 총 4명이 감소하여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7∼8쪽을 참조해주시고, 2013년 1월 4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도 보면 어쨌든 1,386명에서 26명이 증가해서 1,412명으로 정원변경을 한다는 내용이죠? 총체적인 내용은?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저희 의회 같은 경우 별정직이라는 직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제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의회 정원은 -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 26명이고, 계약직이 4명이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의회 정원이 2명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의회 같은 경우. 그럼 28명이 정원이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지 않습니다. 26명입니다.

권영익 위원 26명이 맞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권영익 위원 의회 현원이 31명으로 제가 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저희는 일반직·별정직 가지고 있는 것만 정원으로 하고요.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현원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데 정원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는 정원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권영익 위원 의회에서 공무원 ‘나’급에 해당되는 입법보좌관 식으로 – 전문위원이겠죠 – 그런 분을 하나 채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 총무과장 허만정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총무과하고는 다 협의가 된 겁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 명 더 충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총액인건비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결국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시간제이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정원에는 안 잡혀서……

○ 총무과장 허만정 정원에는 관계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의회가 의회직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 분밖에 응모를 안 해서 재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도 김남신 전문위원이 어쨌든 의회직으로 해서 있다가 나가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 총무과장 허만정 정부의 방침이 별정직은 앞으로 다 일반직화하는, 2014년까지……

○ 행정국장 이기하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이 세 분 있지만 이분들이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의장님이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한 명 선발을 해서 의회에 전문적으로 입법만 보좌하는 역할을 하도록 협의가 되었어요. 내부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한 분밖에 응시를 안 해서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한 명일 때는 기존에 응시한 사람을 가지고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뽑는 것은 집행부에서 뽑아주시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기하 네, 공고를 했는데 한 명 응시해서 재공고를 다시 할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왕이면 능력 있는, 말 그대로 입법 전문위원으로서 영향력이 충분하신 분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게 돼서 되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거 총량제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적게 쓰면 인센티브를 받던 부분을 그게 없어짐으로써 풀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정체가 되어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 있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셔서 인력 배치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채널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1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각종 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안건의 심사내용에 따라 심사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도 각종 위원회 등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수당의 지급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상담한 때로 한정하고 있어 심사 시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실비보상으로써 “기존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상담할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2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사전규제심사 결과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영향이 없음을 관련부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복용 위원 현행 일비와 수당의 차이거든요. 일비와 수당의 차이를 왜 바꾸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일비라는 것은 식대라든가 여비라든가 모든 게 포함된 부분인데요. 위원회를 하다 보면 급식비라든가 식대비 같은 것 지급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꼭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여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기준은 뭐예요? 기준.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공무원 여비에 준해서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공무원 여비에 기준해서 여비를 책정해서 교통비를 준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예전에는 여비가 그다지 없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여비라는 부분이 지난해 일비에 다 포함되었던 부분이에요. 종합적으로. 구분을 안 해놓고 총괄적으로만 했었습니다. 하루 일비는 하루 전체적인 숙박비, 여비,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돼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나복용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범위 내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범위 내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다 참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여비라는 부분은 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위원회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서울에서 교수님들이 일부러 원주 내려오실 때는 일정 거리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했는데, 대다수 위원회가 원주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에 대한 부분만 거의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보니까 위원회 수당 지급이 1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더라고요. 그 범위에서 지출하는데, 인상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나복용 위원 보면 위원님들 관련된 것도 있어요.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는 그런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총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지급하려는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의원 신분으로서 참석하시는 부분은 지급이 어렵고 저희 공무원들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일부 지적 받은 사례가 있어서 시의원님이라도 의원 신분이 아닌 부분일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해서 오는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게 돼서 저희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외부냐, 의회 추천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의회는 의회에서 추천해서 오는 거지, 의원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의원으로서, 전문가 자격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 지급을 했지만, 각 부서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공문을 해서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지급이 어려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글쎄, 주면 애로사항은 있지만 아예 지급을 안 한다라면 떳떳하고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수당 받는 분이 불과 몇 분 안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랬을 때는 차라리 그것 안 받고 의회 추천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외부인사로 해서 수당을 받고… 보통 7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데, 그것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런 부분은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일률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여비 관련된 심사수당 일비를 분리시키는 내용이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러니까 그동안 참석했을 때만 주던 것을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그 서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까지도 수당을……

나복용 위원 서면심사도 포함을 시킨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예산편성기준에 서면심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참석수당은 당연한데, 참석하면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그 뒤에 군더더기 말같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서 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서면심사로 보면 돼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출석은 안 하고 서면심사로 갈음할 때도 수당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냐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민간경상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이것을 삭감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러 오십시오.” 그럴 때 그것을 1차로 검토시키고,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2차 참석해서 전체 모여서 조정해주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사무실에 출석을 안 하시고 본인의 사무실에서 일단 조정해서 다음 회기 때 참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가급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산편성기준에도 나와 있고, 강원도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도에서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 주어야지, 안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니까 참석수당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수당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각 부서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부분 각종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금까지는 7만 원 선에서 지급했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식으로 출석은 하지 않고 개인 사무실이 됐건 자기 집이 됐건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그런 서류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했다 이거예요. 다음 회기 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도 심사수당이라고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똑같이 7만 원이에요, 좀 적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의 내용은 시간에 따라서 2시간이 오버되면 3만 원을 추가해서 최고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2시간 이내 하면 7만 원 기본이고, BSC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평가하는데 사이버 평가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홈페이지에 사이버평가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면 기본이 5만 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2만 원에서 7만 원 해서 심사수당이 최고 기준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수당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이게 진짜 필요해서 이게 진짜 꼭 필요해서 위원님들 평가가 필요하다 할 때 한정돼서 하는 것이지, 안건도 없는데 참석도 안 하고 심사수당 주는 부분은 아마 거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쫀쫀한 얘기지만,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예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기존에 심사수당비를 줬어요, 안 줬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심사수당은 일부 나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갔으면 운영의 묘, 그만한 권한을 준 거거든요. 직책에 대한 권한을 주고, 예산에 대한 권한을 줬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 차이가 있어요. 지금 순기능 면에서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역기능 면에서 했었을 때는, 우리가 미묘한 관계에 있을 때, 즉 시장님이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회의를 안 열어요. 회의를 안 열고 맨투맨으로 가면 다 사인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역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모아놨을 때는 내가 반대의사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쪽에서 쓰여지면 문제가 없는데, 나쁜 쪽에서 쓰여졌을 때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 줬으니까 그냥 활용하지, 굳이 이것을 단서를… 이게 상위법에 꼭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서는 심사수당만 주고, 어떤 부서는 참석수당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고, 상위법에도 이런 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혼돈되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고, 강원도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수당이 남발되지 않고 저희들이 통제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거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 그 법을 빌미로 해서 결국 이게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각종 위원회 구성요인이 7인이든지 10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현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운영의 묘상 바빠서 참석 못 한다면 위원회에서 서류에 지장 찍어서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것도 정상적인 참석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위임을 받아서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모인 인원이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현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이분들이 참석을 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사실 내부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면심사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지급 안 하느냐 이 문제이지. 이분이 서면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 안 해왔던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그전부터 해왔고 조치가 됐는데, 다만 서면심사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면서… 수당 지급 안 했던 부분을 수당 지급했다는 그 부분만 되지, 위원님들이 했을 때 위원회에 어떤 가부가 결정이 돼서 의결되고 부결되는 부분은 참석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심사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것도 1인으로 쳐주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기하 위원회에서 부결이 돼도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도 다 드리는 거니까 수당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회 가부 결정되는 그게 아니니까……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려면 그렇게까지 봐서 모든 현안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야 되겠느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렇게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은 1인으로 참석수당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것은 여기에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서면심사도 하게 되어 있던 것이고, 단지 수당만 안 지급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빼서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서 넣은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현 위원 그동안 줬다는 것은 모르고 일단 참석을 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면으로 받은 것도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했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는 조절하기 위해서,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현행도 그렇게 나쁜 안은 아닌데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이해하면 참석수당 주고 멀리서 온다면 여비까지 더 플러스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서울 같은 데에서 온다면 원래 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비까지 포함하면 3만 원 해서 13만 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파트에서 민간경상비로 80억 원 되는 부분을 하루에 다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드려서 검토해 올 때 참석수당만 딱 지급하다 보면, 그분이 한 일주일 고생할 수도 있고 3일 고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분 시간을 할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서면심사는 1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보통 서면심사 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서면심사 내용을 봐주거든요. 봐주는 것도 애매한 거예요. 일주일을 봐줘야 되느냐, 1건으로 봐줘야 되느냐.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일주일로 봐주는 게 아니고요.

나복용 위원 통례상 1건으로 봐주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일주일 다 봐줘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서면심사까지 포함시킨다라면.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렇게까지……

나복용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서발송하고 회신 받는데, 예를 들어 의회라면 왔다 갔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타지 같은 경우에도 1건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건별로 나눠 주면 상관없는데, 일자별로 얘기가 되면, 그분들은 4일을 보장해달라, 5일을 보장해달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래서 위원님들이 할 때는 서면심사는 내부결심을 받아서 안건에 대해서 1차는 서면심사하고 2차는 참석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그것은 맞는데, 서울이나 경기도나 근접지역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통례상으로 보면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빨라야 일주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회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일회성이 아니라 3일 이 정도까지 요구한다라면 그것은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글쎄, 그것은 부서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삼일 걸릴 수도 있겠죠. 가급적이면 하루 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도 조례상에는 없었지만, 심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는 어떤 사례였으며, 또 심사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되지 않고 나복용 위원님 말씀처럼 이틀이나 3일이 걸린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건이 그런 사례인지, 또 여비를 지급하시는 경우는 원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모셨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늘 기왕이면 원주지역에 거주하시는 전문가를 우선으로 하되, 정히 원주에 전문성 확보한 인력이 없을 때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하도록 하자라고 해왔는데, 사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회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는 통상적으로 참석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정부의 예산편성기준 지침에는 예산과목에 참석수당 및 서면심사에서 했을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위법에도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수당을 지급할 때 참석수당 및 여비, 또 심사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각 부서가 참석수당을 지급해주고 부서에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거쳐야만이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는 안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갈음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그 부분을 어떤 위원회는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운영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희 부서도 매년 민간경상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나 외부 전문가들한테는 일단 서류상으로 검토해서 1차는 서면심사를 거쳐서 2차 회의는 언제 하겠다 해서 하루를 정해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부서에서 총괄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상위법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예산편성기준에도 있기 때문에 통일시켜주는 차원에서 오늘 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과거에 심사비를 지급한 게 위원회의 어떤 건이냐 이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지금 자료로 갖고 온 것은 없는데요. 민간경상경비 지급이라든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BSC……

○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에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8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크밸리골프장 내 소재한 시유재산을 의회 의결을 받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및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소재지는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19-2번지 외 5필지로, 지목은 임야가 4필지, 체육용지가 2필지이며, 지적은 42,842㎡로 토지가격은 2012년도 공시지가 환산으로 17억 9,9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7월 11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도 1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으며, 2012년도 2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도에 시유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으며, 2012년도에는 강원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시유지 매입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경위를 살펴볼 때 처분사유로는 2회에 걸쳐 대부료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패하여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년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강원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대부받아 골프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위치도는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현재 이 땅이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17억 원?

○ 회계과장 신화묵 17억 9,900만 원.

류인출 위원 예, 17억 원 정도인데, 혹시 매각하게 되더라도 개발비는 반환해줘야 된다면서요?

○ 회계과장 신화묵 개량비는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개량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2010년도 개량비 산출한 게 8억 7,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10억 원 미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8억 원 정도.

류인출 위원 2006년도에도 패소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를 반환했네요. 2012년도에 패소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자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이자 20%만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쭉 밀려온 것을 다 줘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5% 내지 연 20%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까지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원금 4억 3,100만 원 포함해서 5억 7,700만 원, 거의 6억 원 정도가……

류인출 위원 우리가 받았던 임대료가 4억 4,000만 원인데, 임대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반환해야 되네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죠. 저희가 부과한 것은 4억 4,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법원 판결난 것은 1,600만 원만 부과하는 게 적당하다고 해서 배상을 4억 3,100만 원을 원금에서 반환해 주고 거기에 이자 포함해서 5억 7,000만 원 정도, 6억 원 정도를……

류인출 위원 만약에 이 땅을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올린 대로 매각하게 되면 파크밸리 쪽에서 패소비용 반환하는 금액을 그래도 받아가겠다는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 부분은 상기시켜서 소송 반환금은 안 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류인출 위원 얘기가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거의 그런 식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2011년 6월인가 정례회 때 교환방식으로… 지금은 매각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환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때 상이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교환방식은 시에서 그 땅을 교환해서 어떤 것으로 사용목적이 분명해야지만 교환이 가능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을 교환하고자 하니까 의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제가 2011년도 148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부결 검토보고 이유가, 교환하는 가액이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 충족이 안 되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용목적이 불분명해서 위원님들이 부결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나서 매각 쪽으로 검토해 보니까 행안부에도 질의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각이 가능하다’ 회신내용도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회계과장 신화묵 작년도에 강원도하고 행안부에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질의했더니 지난해 12월 29일에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법에서 고립된 토지로 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수의계약은 강원레저하고 할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회신해 주어서 매각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대부료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006년 6월 27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대부기간 중에 대부료를 받은 게 4억 4,861만 6,180원인가요?

○ 회계과장 신화묵 4억 4,800만 원을 부과해서 법원판결은 4억 3,100만 원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그 기간은 5년 안 되게끔 준 임대료가……

○ 회계과장 신화묵 5년 치입니다.

권영익 위원 4억 4,800만 원 이렇게 자료 나온 그거다 그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두 번의 패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권영익 위원 2006년도에 한 번 패소하고 2012년도에 또 패소하고,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두 번 한 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결과 2006년도에는 2억 7천……

○ 회계과장 신화묵 2억 7,900만 원.

권영익 위원 그리고 2012년도 2차 소송에서는 4억 3,147만 원. 이것은 이자가 미포함된 것이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보면, 7억 1,12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간에 받아온 임대료 이러면 상당히 많이 시 재정에 누를 끼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또 소송비도 줘야 되고.

○ 회계과장 신화묵 소송비도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부담하라고 판결났습니다. 지난해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결 받으려고 제출한 상태가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것으로만 보면 매각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골프장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개량비라고 하면 자기네가 원형지를 갖다가… 우리가 맨 처음에 임대 줬을 때 임야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임야였어요.

권영익 위원 그것을 나름대로 절개했든지 절토했든지 뭐하고, 그 지상에는 건축물 행위는 전혀 없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골프장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냥 골프장으로만 사용한다?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개량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얼마?

○ 회계과장 신화묵 2010년도에 개량비 산출한 게 8억 7,300만 원……

권영익 위원 그것은 강원레저에서 주장하는 액수일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 게 8억 7,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의뢰한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법령에 보면 개량비는 요구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가 심사할 액수는 나왔지만 그게 적당한지 아닌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개량비 산출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저희 입장에서 개량비를 더 다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거기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개량비를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개량비가 절감될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이렇게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줄여야 되잖아요. 매각하려면.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주문드리는 것이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을 주문드리면서, 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된 게 17억 9,900만 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신화묵 예, 공시지가 가격이요.

권영익 위원 우리가 매각한다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신화묵 매각을 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금액으로……

권영익 위원 그것은 강원레저도 이해하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거기에서 작년에 요청 올 때에도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균금액으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디나 공히 통용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신화묵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개량비는 공제하고 나머지 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 회계과장 신화묵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다가 부당이득 반환금은 매각하게 되면 안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그쪽에서.

○ 회계과장 신화묵 소송비용은 최종 판결이 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류인출 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비 한 500만 원 정도……

류인출 위원 매각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다 그쪽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신화묵 예.

류인출 위원 하여튼 협상을 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런 지역의 현안 가지고 논하기가 참 난감한데, 우리 시에서 갖고 있기에는 참으로 골치 아픈 것이고, 그렇다고 내버려두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시의 땅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우리 시에 위압감을 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버릇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강원레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발비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송비나 환급비가 적정한 선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매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위는 괘씸하지만 나름대로 시의 장래를 내다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명확히 해서 강원레저 측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13시3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와 추진상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작년 7월부터 양방향 소통매체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25건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출신 및 자매도시 해외입양인 가족 초청사업과 박경리 선생 해외선양사업으로 소설 토지 배경지인 중국 용정시와 교류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업무성과 중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 부족으로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제교류분야에서는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불법주장으로 발생한 외교문제로 인해 일부 국제교류행사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시정홍보실에서는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의한 행복한 원주 만들기를 행정목표로 정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로는 언론매체보도 지원을 강화하고, 시 품격 향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채널을 기존의 신문·방송 위주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바이럴마케팅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새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문·방송은 물론,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현안 발생 시 및 정례적인 기자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언론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 품격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외부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별 이미지에 맞추어 시정을 홍보하겠으며, 시 이미지 홍보에 적합한 유명인을 계속 발굴하여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채널 다양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뉴미디어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정방송, 행복원주, 전광판 활용은 물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 자매,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4개국 7개 도시와 문화예술 및 상호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도시들과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글로벌 원주시를 위한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역할을 극대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진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게 언제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행사장에 초청한 적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유진 씨가 2011년도 다이내믹 원주 행사 때 한 번 참석한 적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작년에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작년에는 참석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름이 원주이다 보니까 아마 홍보대사로… 그거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홍보대사가 돼야만이 원주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애착심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홍보대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있지 않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원주권에 야립간판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잘 보이는 데 했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이용객이나 가시권에 한군데보다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을 전부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문제라든가 현실적인 홍보문제를 고려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지금 그냥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줄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없앤다는 뜻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쪽으로 정부에서 법을 개정했는데,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새로 만든다거나 더 확장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상국 위원 야립간판이 원주시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다른 광고매체라든가 광고사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한상국 위원 뭔 얘기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정부에서 법에 의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활용을 어떻게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원주시 홍보물을 안 하든가, 아니면 광고사나 이런 업체에 임대를 한다든가 판다든가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시에서 한 것은 어디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쓰는 대로 쓰다가 정 못 쓸 지경까지 가면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철거해야 된다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한상국 위원 철탑이 훼손된다든가 기능을 더 이상 유지 못 하든가 했을 때는 철거하는데,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냥 보수해 가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임대해 주는 것은 어때요? 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것은 안 된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것은 안 됩니다.

한상국 위원 임대형식을 띠면 안 된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한상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야립간판을 크게 보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하는 게 맞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홍보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방침에 의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보수를 해 가면서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쪽 보시면 홍보채널 다양화 있지 않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류인출 위원 우리 직원 분들도 페이스북이나 카톡 거의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홍보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 직원들이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나 카스… 거의 다 가지고 계시니까… 물론 개인적인 것을 홍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시정홍보실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전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일주일에 1건이라든지 한 달에 1건이라든지 그렇게 홍보할 수 있게 하는데, 그냥 하라면 직원들이 귀찮아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류인출 위원 홍보캠페인을 벌여서 홍보실에서 조금 예산을 해서 시상한다든가 이런 캠페인을 벌여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기존 홍보방식은 신문·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방식을 대표적으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칼라광고라든가……

류인출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시면서 특별한 홍보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좀 홍보하자.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할 수 있으니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벌여서 시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관해 보시면 어떨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실장님, 이번 인사에 시정홍보실장님을 맡게 되셨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1월 4일 자 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들 시정홍보실장 역할을 나름대로 다 하셨지만, 우리 실장님은 더 심플하게 시정홍보를 잘해 주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감히 판단하고요.

우리 시책보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나눔이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산도 안 들어가고, 물론 시책보고할 때 우리 실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아시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권영익 위원 지방자치단체 간 나눔이 홍보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 실장님께서 시책보고 때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것 비예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행사라든가 축제를 알린다든가 이런 것에서 상호 간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축제 있을 때 서로 홍보해 주고, 그런 내용으로 시책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시라고 주문드리고요.

시 품격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홍보대사가 4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위촉되시는 분들의 배경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름이 원주니까 했다.”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김혜영 씨는 태장초등학교를 5학년 때까지 다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어렸을 때 원주에서 큰 것하고……

권영익 위원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배경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원주 씨는 이름이 원주라는 부분과 친서민 이미지를 높이 사서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혜영 씨는 어린 시절을 원주에서 보낸 인연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손열음 씨도 원주 출신이고, 세계적으로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진 씨는 원주하고 인연은 없지만, 워낙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홍보효과가 큰 톱스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 품격도 높이고 이미지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해서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까 유진 씨는 2011년에 위촉되었고,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할 때 한 번 오신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홍보대사 보상금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한 번 오는 데 얼마씩 주는 것인지, 아니면 네 분이니까 2,000만 원이면 한 분한테 500만 원씩 주는 것인지……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기준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준이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동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이상 행사에 참석할 경우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요. 4∼8시간까지는 200만 원, 4시간 이하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인지도나 수입면에 비춰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모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홍보대사 보상금을 더 높이 책정하기도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적절히 이미지 홍보에 좀 더 활용하자 그런 것도 주문 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8쪽 보면,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외교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로 되고, 세계화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역량 강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원주에 대한 이미지도 홍보하고, 경제 부분, 관광분야와도 연계되게끔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요즘은 기존의 상호 방문교류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중국과의 농산물 전시전 같은……

권영익 위원 연태시에서 하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예, 연태시에서 하는… 실질적인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의욕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시민문화센터에 설치된 것은 이전계획이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죠?

나복용 위원 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일방통행이 되면서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 가는 형태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처음 설치할 때는 일방통행까지는 예측 못 하고 설치했는데, 지금 일방통행이 실시되고 나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거기 로터리에 보면 공터들이 있어요. 어차피 도로과하고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동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처음 설치할 때 소위 붙박이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전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붙박이가 됐든, 그게 조립식이면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향 전환이 이상하게 갔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상황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세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 시책사업을 홍보해주는데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1년 사계절을 두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단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현 위원 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부분, 옻과 한지 같은 전통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중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축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축제에 대한 홍보는 홍보실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고요. 축제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을 의뢰해 오면 저희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서 어떠한 축제가 이루어지는지,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소득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타 지역의 축제위원회나 분위기를 보면 올해 축제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축제를 계획해 놓은 것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하면서 연속사업으로 홍보를 계속하면서 연중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축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홍보실에서 안 하고 각 과별로 자기 분야만 해 준다니까 그만한 홍보효과를 놓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통합홍보기능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원주관광앱이라든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원주앱을 보면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행복원주라든가 시정방송이라든가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정보가 거기 다 나와 있고요.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국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한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홍보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 보면, 빌보드간판이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것. 거기 보면 우리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이 의료기기산업하고 토토미하고 치악산한우 3개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배, 복숭아도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제천이나 대구 이런 데 홍보는 기가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적재적소에. 눈에 딱 들어오는 데.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세워 놓으나 마나 한 빌보드간판이 있기 때문에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홍보라는 게 뭐예요? 남의 눈에 싹 띄어서 한눈에 쏙 들어오게 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홍보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있는 상태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서울 같은 데 자주 갔다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다 보면 남원주라고 귀퉁이에 요만큼 써있어요. 그거 보고 쉽게 찾아오겠어요? 제천으로 가는 길인줄 알지, 여기 남원주라고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손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잘 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부터 손을 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먼저 끌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주역 광장의 관광게시판, 그것이 택시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지만 한쪽으로 큼지막한 것은 주차장 부근에 있는데 그것은 서 있으나 마나 불필요한 장소 같아요. 옛날에는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이거죠. 앞으로 원주역사도 이전할 필요성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봐서 내용이 없다면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세워놓으면 그것도 돈 줄 것 아니에요. 사용료 낼 것 아니에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바르게 잡혀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도시 간의 우호 증진은 교류를 통해서 원주시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원주시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따지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나서 우리 지역산품이라든지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나.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교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주시를 홍보하는 것은 없고, 몇몇 단체나 관계자만 가서 보고 온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네 분인데요. 위촉기간이 있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위촉기간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위촉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해촉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럼 한 번 위촉되면 홍보대사로 이름을 갖고 계시고, 행사 때 초청하면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시고 가는 것, 아까 시간 기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PR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가을에도 보면 김혜영 씨 같은 경우에 무슨 축제에 와서 참여하고, 복숭아축제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내빈으로 인사하고 시민들과 사진 몇 커트 찍고 가는 게 고작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가는 데 보면 토토미 광고에 김혜영 씨가 토토미를 들고 찍은 게 있는데요.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원주라서 위촉되었고, 김혜영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행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장초등학교를 아버님이 군인으로 원주에서 있을 때 다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가수 중에 북원여고 출신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셔요?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엄정화 씨하고……

○ 위원장 김명숙 또 MC 하는 전제향이 북원여고입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가수 장윤정 어머니, 아버지가 귀래 작은예수공동체 근처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 이사 갔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PR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유명세가 있는, 시대에 맞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작은 인연 있다고 해서 원주 홍보대사 하기에는… 오래 된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12쪽 지난해인 2012년 감사관실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사업인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행한 결과, 2011년 대비 청렴도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으며,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총 412건, 40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원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자율적 내부통제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년 12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예방적 감사분야 우수사례발표에서 3위를 차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행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반부패·청렴으뜸 원주 구현을 목표로 자체감사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을 기하고, 공직감찰 강화와 주민불편 사전 해소하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활성화하고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여 위 사항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향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정기종합감사와 기획감사를 통해서 성과와 효율을 지향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계획으로는 2013년에는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강원도 급여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특별감사를 5일 동안 수감한 바 있고, 금년 7월경에는 도 종합감사를 수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부서별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실천과제, 청렴교육 등 청렴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강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한 자원봉사 캠페인을 통한 청렴인식을 제고하는 청렴동아리를 운영하며, 금품·향응수수, 시 재정손실, 알선·청탁 등에 대해 부조리 신고가 있을 경우 부조리 신고 금액의 최대 2,000만 원까지 20배를 보상하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직감찰 강화 및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입니다.

공직감찰 강화방안으로서는 공무원의 비리 척결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와 공무원 품위손상, 인허가 토착비리, 무사안일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수시 발굴하여 포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사전해소는 과거 분야별 주민불편사항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계절별·시기별로 주민생활불편 분야를 선정 후 사전예방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교통시설물 관리실태 등 23건에 대해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주요정책, 예산, 계약 등 업무에 대해 법령, 규정 등의 준수여부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계약심사를 통해 계약 체결 전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대상 및 주요 정책, 전용, 예비비, 지방채 발행, 보조금 분야를 심사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계약심사로 공사·용역·물품 등 412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률 4.7%의 40억 8,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약심사대상 사업범위는 일반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으로 하는 등의 기준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목표를 4%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고충민원의 신속해결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 불투명한 민원사무 등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미 2012년도에도 17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이익단체 등 집단으로 표출 가능성이 있는 다수인 민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81건의 다수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고충민원을 상시로 상담하는 상근위원 1명을 두고 고충민원 해소 및 민원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고충민원 59건, 단순민원 680건 등 739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고충처리위원 5명이 임기만료되어 5명을 다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실행하는데, 일반은 3억 원, 전문은 2억 원, 용역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계약심사는 2억 원, 1억 원…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정해진 금액인가요?

○ 감사관 김두훈 예, 법에 규정된 것은 일반 3억 원, 전문공사 1억 원인데, 원주시에서 실제 계약서상 2억 원, 1억 원으로 1억 원씩 다운시켜서 계약심사 범위를 조금 확대시킨 겁니다.

나복용 위원 480억 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480억 원 절감은 전체 공사금액의 설계에서 절감을 한 것인가요?

○ 감사관 김두훈 설계도 있고 용역도 있고……

나복용 위원 설계용역 납품했을 때 감사해서 절감한 게 480억 원이라는 얘기죠?

○ 감사관 김두훈 40억 8,000만 원입니다.

나복용 위원 40억 8천……

○ 감사관 김두훈 공사·용역·물품 등 412건 통틀어서 나온 숫자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예.

나복용 위원 설계변경 10% 이상 되는 것만 감사를 하고, 이하는 감사를 안 하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 되었을 경우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이 바뀌어서 누적설계금액 10% 이상이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설계변경할 때마다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10% 이상 되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행도 그런데 바뀌어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계약심사를 해서 절감한 내용하고 입찰을 봐서 87.745%의 낙찰률을 보고 공사를 시행했어요. 그랬을 때 10% 이상이면 감사를 하고, 10% 미만이면 설계변경 감사를 안 하죠?

○ 감사관 김두훈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 계약심사를 합니다. 1회 설계변경이 직전 계약금액의 10%……

나복용 위원 계약금액의 10%?

○ 감사관 김두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대다수 공사 보면 거의 10% 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건이 많죠?

○ 감사관 김두훈 설계변경이 1년간 10여 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나복용 위원 10여 건이 더 되죠. 5%도 되고 3%도 되고 몇백만 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를 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다라고 봐요. 40억 8,000만 원 해도 거기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계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공사 쪽에서만이라도.

○ 감사관 김두훈 증액되는 부분이요?

나복용 위원 네.

○ 감사관 김두훈 거의 계약심사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절감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나복용 위원 당초설계에서만 감액은 한 거죠?

○ 감사관 김두훈 예.

나복용 위원 당초설계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찰을 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해보면 그것은 감액이라고 볼 수 없어요. 40억 8,000만 원 감액했다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별 효율이 없습니다.

○ 감사관 김두훈 그런데 계약심사를 공사 139건 하고, 용역 143건, 물품 120건, 설계변경이 10건이 작년도 계약심사 실적인데요.

나복용 위원 예, 알겠는데요.

○ 감사관 김두훈 금액만 가지고는 적은 사건이 있으니까……

나복용 위원 금액만 놓고 보면 토털 금액을 다 따져보면 그 금액이 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 물품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1,000만 원 건수가 굉장히 많죠?

○ 감사관 김두훈 예, 물품 1,000만 원 이상 건수가 많습니다.

나복용 위원 몇 건이나 돼요? 전년도에.

○ 감사관 김두훈 물품이 120건 나왔습니다.

나복용 위원 거 봐요. 120건을 다 하려면 인력이 엄청 모자라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이상 공사만……

나복용 위원 물품 구입이 1,000만 원이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 상향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 감사관 김두훈 일단 금액은 40억 8,000만 원 나왔지만, 총 건수가 412건이라서……

나복용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물품구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에 대한 부분. 1,000만 원짜리.

○ 감사관 김두훈 1,000만 원짜리 금액이, 대개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견적서하고 납품금액이 거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절감하는 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이 클수록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든지, 1,000만 원 가지고 견적서… 업무는 바빠 죽겠는데 앉아서 볼 시간이 있어요? 차라리 용역이나 공사에서 사무감사를 잘 해서 금액을 더 절감하는 게 편하지.

○ 감사관 김두훈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수의계약이 2천……

○ 감사관 김두훈 2,000만 원입니다.

나복용 위원 물품도 2,000만 원이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예.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해야지, 1,000만 원 가지고 122건을 다 들여다 보려면 업무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향해서 2,000만 원 수의계약대상을 하든지 하면… 다른 데에서 더 찾아서 절감하는 게 낫지, 1,000만 원짜리 검토해 봐야 절감할 게 뭐가 있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앞으로 개선토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조사팀이 있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예.

나복용 위원 조사팀은 주로 뭘 조사하죠?

○ 감사관 김두훈 시장님 특명사항이라든가 공무원 비리라든가 공직기강 감찰이라든가 주민불편분야 나가서 현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원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보조금 조사는 안 하나요?

○ 감사관 김두훈 보조금은 감사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감사계도 같은 팀이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아니, 감사계는 종합감사하고 보조금 감사, 기획감사를 하고요. 조사계는 별도 조사사건으로, 공직기강의 주요 팀이 조사팀이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감사실 전체 기능은…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 감사관 김두훈 감사계에서 기획감사로 작년에 9개 부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실시했습니다.

나복용 위원 위탁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행할 수 있냐, 없냐?

○ 감사관 김두훈 그것은 저희 조사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탁보조금 관계도 기획감사로 하는 게 아니라 제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단 감독부서나 사업부서에서 1차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취해서 거기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당하다, 조사가 미흡하다 할 경우에 저희 조사계에서 나가는데, 현장조사 같은 경우는 감독부서에서 나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계에서는 1차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증빙서류라든가 문서상, 행정상 잘못된 부분을 가려보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감사관님은 말씀하시는 게 좀 형식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감독기관인 거기에서 나가서 시행여부, 정산도… 돈도 받아서 정산까지 하는 데가……

나복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만 얘기하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조사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하고… 또 조사할 수 없다 해놓고 또 지금 또 조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탁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 감사관 김두훈 제보라든가 민원으로 발생됐을 경우에는 조사해서……

나복용 위원 다 제보… 아니, 그게……

○ 감사관 김두훈 조사해서 지휘부에 보고할 사항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사팀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미리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없고, 제보나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거지, 그냥 나가서 조사합니까?

○ 감사관 김두훈 동향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공직기강 나가서 제보를 받는다든가… 동향 파악을 해서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복용 위원 뭘 나가서 조사해요. 다 제보 들어온 것 조사하지.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실 기능을 명분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인력, 적은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큰 타이틀에서 외부감사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 감사관 김두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낮춘 것은 저희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시켜서 세세한 부분까지……

나복용 위원 아니, 계약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약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감사라는 게 공무원 비리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리도 있지만, 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한다든가 사기앙양, 사기진작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개선사항 있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감사관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셔서 물어볼 수가 없네. 진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야죠. 무슨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꾸. 공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공직에 대한 얘기를 연관돼서 자꾸 얘기하고. 감사의 목적이 뭔데요. 감사관 할 수 있는 목적이 뭔데요?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는 게 감사관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에 대한 내용도 얘기했고, 위탁보조금에 대한 얘기했고,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작년에 보조금 감사를 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리고 제보라든가 민원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조사팀에서 별도 가동해서 말씀하신 위탁이나 수탁관계를 조사하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시가 내려와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고 사전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 집중 나가서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 일시적인 감사를 하라고 감사관실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한 건가요?

○ 감사관 김두훈 저희는 기획감사라든가 감사요청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제보나 민원사항으로 들어올 경우 있고, 저희가 자체 파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전체적인 감사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김두훈 기획감사는 종합감사하고 전부 계획에 의해서, 1년 연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즉시적으로 돌발하는 사건을 저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보조금이고 위탁 같은 것은 사업부서이고 감독부서인 시행부서, 말하자면 사회복지과라든가 건강체육과 그런 과에서 일단 1차 조사하고, 조사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감사실에 감사요구가 들어오면 감사계에서 보조금 감사하고 수탁·위탁감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전체 감사하라고 지시 내려온 거 없어요?

○ 감사관 김두훈 내려온 것은, 자체 감사계획에 의해서 1년 하는 것이고, 또 중간에 들어온 것 있으면 저희가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 계획을 별도 세운다든가, 아니면… 저희는 1년 연간감사계획, 종합감사라든가 기획감사 계획에 의해서……

(○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감사관님.)

나복용 위원 뭐 책 읽어요? 지금.

○ 감사관 김두훈 죄송합니다.

나복용 위원 아, 진짜 말을 못하겠네. 정말. 잠시 정회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김두훈 감사관님, 재직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 감사관 김두훈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0개월째예요? 업무보고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2010년도에 원주에서 세계종이작가협회 원주총회를 하고 나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시장님이 - 한지개발원과 관계돼요 - “자체감사도 통하고 이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저한테 감사관에서 답변내용도 없고, 지금 어떻다는, 조사중에 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그런 얘기 10개월 되시는 동안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감사관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 감사관 김두훈 자세히 들어본 적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 감사관 김두훈 사건 발생이 아마… 제가 작년 4월에 와서……

권영익 위원 10개월 됐으니까 전혀 모를 거예요. 제가 2010년 12월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 이게 벌써 2년이 되어가는데도 전혀 아무 얘기 없어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되어 간다는.

○ 감사관 김두훈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드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난해 성과를 보니까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추진으로 청렴도 쇄신을 2단계 상승시켰고요.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극대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2013년도에 중점 추진과제로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감사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 공직감찰 강화 및 주민불편 사전해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성화를 해서 충실하고 의욕적인 감사관 역할을 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법규에 준해서 모든 공무를 집행하는 게 맞죠.

○ 감사관 김두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왠지 누구나가 감사받는다 뭐 한다 이러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위축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떳떳하면서도 왠지 위축되는 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절감해서 또 공직자 비리 이런 것을 감사하시는 감사관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나름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만 하고 경고, 훈계 등등 이런 징벌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관으로서의 융통성도 발휘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고, 이런 분위기 쇄신을 해 주는 것도 감사관이 할 일 아니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무사안일한 공무원도 저거하겠다 이러셨는데, 너무 규제하고 감시하고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그게 무사안일 되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잘, 조화롭게,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실을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두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작년에 폴리바겐제도를 도입하셨잖아요. 실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김두훈 올해 주요시책으로 해서 아직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나 돼야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김두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천봉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인사)

박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인사)

이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인사)

김명자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김명자 인사)

이영래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영래 인사)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인사)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행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사회복지분야 주요성과로는 지역사회복지 기반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설치·운영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공동직장보육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작년 4월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단 난방비 전액지원 및 보육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시민복지국은 “보다 행복한 시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복지행정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과제로 맞춤형 복지체제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확충, 호국얼 선양사업으로 애국정신 함양,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과제에 대한 시책입니다.

먼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활성화입니다.

시민 자율참여 및 지속적인 사회복지 안전망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체 방문 및 천사지킴이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천사운동에 참여한 기업체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천사기업 인증마크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사운동 추진 전담 민간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주도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긴급복지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민관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단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방문형 서비스사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회공헌장 수여제도 도입입니다.

기부행위 및 자원봉사 등에 기업체가 참여하여 더불어 나누는 복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에 인적·물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수상업체에게는 사회공헌장과 지역사회 공헌 인증마크를 수여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도화함은 물론, 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플래너 마음살리기 교육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성개발과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복지에 대한 기본소양과 맞춤형 복지에 실천적 상담 등을 집중 교육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국얼 선양사업으로 애국정신 함양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민긍호 의병장 묘역 및 충혼탑 정비입니다. 항일 의병의 중심지였던 원주의 기상을 제고하고자 묘역정비 실시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충혼탑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묘역정비 및 충혼탑 건립에 대한 관련 단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학성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73년도에 건축하여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보훈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통합보훈회관 건립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부면 서곡리 시유지에 연면적 1,400㎡에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3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북부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확충시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이 남쪽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북부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향상을 위해서 단기보호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6월경 주택을 매입하고 7월경에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기반확충 추진과제에 대한 시책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종합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노령인구의 증가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이미 농촌지역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병행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자료를 수집한 후 7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노인복지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업내용은 크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하여 9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시책에 1,14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부권 노인문화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단구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분관인 남부시장 노인문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 북부권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어려워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태장2동 북원상가 1층을 임대하여 3월경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장비 설치 등 기능보강을 하여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정책과정에 여성이 능동적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함께 여성의 성장 및 안전이 구현된 목표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건강도시, 안전도시와 연계함은 물론 독립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와 구성된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정문제의 사전예방,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의 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및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가정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영유아 보육지원시책입니다.

보육의 정책목표는 아동에게 좋은 질의 보육을, 부모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금년에는 약 593억 원의 예산으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미래인재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5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청소년동아리의 활동 지원, 청소년문화존 운영 지원 및 고3 수험생 한마당 축제 등에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역지사지 민원체험제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서비스 업체 등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 신분으로 방문하여 체험을 통해 장·단점을 발굴 개선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원부서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온라인 화상수화통역서비스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110 수화통역사가 청각언어장애인 의사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해 주는 서비스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본청 및 읍면동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시의 조사대상 필지는 25만 여 필지로서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는 연 2회 조사·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시민들과 추진과정을 정보 공유하면서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고자 2000년부터 시작하여 도로명 선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완료하며, 현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조기 설치하여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취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가정경제 도움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기교육과정으로 주간반, 야간반, 실버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2월까지 강사채용과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개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약 4,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23∼2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는 일단 국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있었는데요. 의원 생활 10년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운다고 간부소개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 혹 이런 기회 있으면 각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하나 깔아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지난 하반기 때부터 와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 어느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국 모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천사지킴이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주민지원과장님으로서. 그런데 지원내역이 600세대를 매월 13만 원씩 지원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7,800만 원 소요되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연 9억 원 정도 됩니다.

권영익 위원 한 달에 이 정도씩 들어와요? 한 7,800만 원씩? 지금까지 모금해 놨던 것 조금 조금… 속된 표현으로 까먹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들어온 후원 금액이 8억 5,000만 원.

권영익 위원 예?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8억 5천.

권영익 위원 지난해?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8억 5,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원한 금액은 8억 4,000만 원. 거의 쌤쌤(same-same) 정도 되는데, 일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이게 줄어드는 추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권영익 위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셔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전에는 저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규 가입인원을 지속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사운동본부를 통한 각 읍면동에 천사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적극 개입할 때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긴 한 거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게 바람직한데,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 민간특수법인을 설립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원주 이미지에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운동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신다고 하셨고, 어쨌든 민간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관에서 주도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이런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호국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분들한테 지원금 주는 것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이상현 위원 얼마씩 주죠? 지금.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참전용사 수당 말씀입니까?

이상현 위원 예.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2만 원 하다가 금년부터 3만 원입니다.

이상현 위원 올해부터 3만 원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이상현 위원 매달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뭉쳐서 이렇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분기에 한 번씩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분기별로 주는 이유가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조례에……

이상현 위원 조례에 제정돼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이상현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한 분을 만나 뵈었더니 지원금을 이렇게 주는데 분기별로 주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 매달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달 지급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할 수는 있으니까 조례개정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한다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어르신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받아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받는 것도 좋지만 다달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이상현 위원 그런데 보조금 3만 원씩 주는 것은 타 지역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매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4만 원 주는 데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정도 선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1만 원 올리는 데 한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3억 원 정도 예산이 더 올라가야 돼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주는 5만 원에 맞춘다면 한 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죠. 금년도에 1만 원 올랐는데 연차별로 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지원국의 주민지원과로 작전상 후퇴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업무 파악을 좀 하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조금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사업계획을 낸 부분이 아니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난은 임금님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수급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의 재정도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기간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기념의 날에 사회공헌장 및 사회공헌표식,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많은 만큼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부 받는 사람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업을 하고, 여러 사람을 먹이는, 존중받고, 복 짓는 길로 천당 가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완전 싸잡아서 전부 도둑놈으로 만드니 누가 창조적인 일을 하겠냐고. 그 돈으로 부동산 사서 편안히 먹고살지. 이런 문화를 원주시 주민지원과에서 확산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묘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3쪽에 천사운동이요. 천사운동을 누가 주관하고 있죠? 민간으로 넘어가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천사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요. 천사운동본부하고 읍면동에 가면 천사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천사지킴이 쪽하고 천사운동본부하고 뭔가 유대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천사운동본부에서 천사운동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읍면동별로 대표자하고 몇 사람씩 뽑았습니다. 천사지킴이를. 그런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천사운동본부하고 천사지킴이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천사지킴이가 나름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본부 쪽에서는 안고 가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어차피 본부에서 주관하겠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나가서 독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잘 되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 박태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9∼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과장님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년도에 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웨스포 안에 있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1일 남녀 해서 7명씩 해서 14명이 1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1일 3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30명도 더 되겠죠.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하는 건데, 2월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행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를 봤는데, 거기에 장애인 수요가 많지 않다라면 지역의 노인분들 활용방안을 찾아보자고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복합형으로 갈 수가 있는지, 태장동 일원하고 우산동 일원에 있는, 고령화 쪽이죠. 그쪽이. 구도심 쪽이라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활용방안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활용방안을 찾아서… 국장님은 그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전수 조사를 2월까지 해 보시고, 올 사업계획을 복합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격일제로 해서 휴무일이 있으니까 격일제로 해서 하루는 장애인, 하루는 노인 이런 격일제로 해서… 돈 들여서 놀리면 뭐해요. 그렇죠?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과장님 검토하셔서 담당계장님하고 하시면… 우리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면… 활용방안을 찾자는 얘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스러운데요. 29쪽에 보면 시책보고회 때도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요. 북부권 장애인 단기주거시설 확충하시고자 하잖아요. 이게 올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태장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초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 물건을 선정해 놓은 데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본 건은 계획이 늦게 내려와서 아직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마가렛 사회복지법인에서 물건을 봐놓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아직……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편성이 안 된 거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내시는 됐습니다. 얼마 전에.

권영익 위원 이 시비도 이번 정례회 본예산 심의할 때 없었던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추경에 확보하시고자 한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마가렛 사회복지법인에서, 정확한 위치는 저희도 파악 못 했습니다만, 연초제조창쯤에 교회가 빈 게 있답니다. 그것을 매입할까 타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교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빈 교회가 있다고 해서……

권영익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선정이 안 됐다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주민센터하고도 협의해서 적절한 곳에… 그런데 그쪽은 상당히… 특히나 장애인 분들이 단기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북부권이니까 소초면 분들도 있을 거니까 어차피 한번 오면 저거니까 큰 저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10명 내지 30명 이내로 이용대상자를 보는데, 예를 들어 10명 된다 그러면 종사자가 4명은 필요한 거예요? 종사자로 인해서 운영비가 산정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종사자는 상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0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4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느냐 이거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30명까지 해서 4명을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0명 이상이면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그 인원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운영비는 약 얼마나 보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7,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7,5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7월부터 하니까 7,500만 원이고요. 연간 1억 5,000만 원 됩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익 위원 북부권 노인문화센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3월부터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노인문화센터 설치하는데 강당, 휴게실, 사무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에 태장2동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자 해서 오셨을 때 얘기로는 그 자리에 이·미용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미용실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겠다고 해서 검토는 됐었는데, 그것도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여간 그때 준 자료에는 이·미용실이 들어있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그리고 7월부터 개관예정이 잡혀 있으면… 운영비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추경에 1억 3,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집기 구입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권영익 위원 집기 구입비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하셔서 꼭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북부권 노인문화센터,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과장님이 내용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해결해 주신다니까… 북부권 노인문화센터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죠? 난방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지 않고요.

류인출 위원 그 앞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도 집을 매입하면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연료가 기름이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고……

류인출 위원 연료 재료를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 올해도 경로당 네 군데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부탁드렸던, 분명히 조건이 돼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누구 말마따나 시장님까지 오셔서 준공식을 하고 가셨는데, 그 건물 등기가 이전 안 됐다고 해서 그 시점 앞에는 난방비를 지급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해 오던 경로당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돈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신규로 된 데를 돈 30만 원 지급 못 해준다고 말씀하셔서 황당했었는데, 올해는 새로 짓는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챙기셔서… 여기서 바빠서 못 챙기시면 읍면동에 얘기해서 챙겨서… 건물 등록시점이 아니고 어차피 건물 신축하고 나면 분명히 난방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많은 돈도 아니고 돈 30만 원을 못 해준다니까 동장님이나 선출직들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 돈을 꺼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태장동사무소에 지난주에 통보했습니다. 해결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유념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말이 많을까 봐 일부러 안 올리신 건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빼고 새로 한 것만 넣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추모공원 쪽이 아예 배제돼 있어요. 화장장.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올해 시작은 할 수 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목표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천상법인가 그쪽에서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천상세계입니다.

류인출 위원 천상세계 자금줄을 구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어제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정자를 받으려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3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조건을 맞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행정절차가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돼야지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반기나 돼야 공사가 가능하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 같은데 빠져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북부권 노인문화센터가 임대인이 몇 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건물 주인이요?

박호빈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10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10명 나중에 한 명이라도 틀어져도 못 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래서 5년간을 계약제한을 보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열 분에 대해서 생활이 어떨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 거기 지가가 재정이 부담되더라도 공동의 문화센터는 한번 새로 짓기 전에는 평생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임대인한테는 연금과 같은 거죠. 웬만한 데 다 비는데 평생 세를 받아먹을 수 있고, 또 그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잘못 되면 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절충해서 쌀 때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게, 5년 있다가 올려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이. 또 솔직한 얘기로 ‘내 꺼여, 네 꺼여?’ 우리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례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더 큰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 단추를 잘 끼울 필요가 있어서 주문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31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리청소 및 공공분야에 953명, 이 인원은 원주노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에서 지정해서 위탁관리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이상현 위원 사업 운영하려면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겠네요? 몇 명이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직접 시에서 관리를 못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원주노인생협 여기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데, 오죽하면 일자리를 찾아 나와서 일해서 수당을 20만 원이라도 벌어서 가시겠냐만 이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받아서 심사를 해서 탈락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개인별 평가를 해서 선별을 해서 그분들은 금년 11월 말까지 본인이 기권하지 않는 한 일하시게 됩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서 선별해서 해준다고 하면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건강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장애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싶고 생계가 걱정되다 보니까 가서 일은 하고 싶은데, 인원이 꽉 찼다고 받아주지도 않고 -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와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는 이런 곳은 없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수요를 다 충족 못 하는 형편이라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은 후보자로 있다가 나중에 먼저 된 분들이 기권하면 우선순위로 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현 위원 시에서 관리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되잖아요. 매번 다 그런 분들이 다 찾아와서 얘기하듯이 바우처사업은 잘 하시대. 선착순에 의해서 잘라서 해주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재껴 놓고 다른 분들 들어오시면 또 해주듯이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자리를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별도로 챙기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과는 33∼3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수요인원을 다 충당 못 한다고 해서 올해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그것은 직장 어린이집이라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혁신도시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혁신도시 내 어린이집 건립하는 것,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올 1추 때 부지매입비를 세워서 부지매입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권영익 위원 추경에?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권영익 위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35쪽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130억 정도 되는데, 가정양육수당 지원 있잖아요. 4,700명한테 준다는 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 부모한테 수당으로 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권영익 위원 4,700명도 예측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 지원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1, 2월은 작년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3월부터 2013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권영익 위원 2012년에도 지급을 했었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예.

권영익 위원 그런 신청에 의해서 3월부터 또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 이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작년에는 만 5세가 안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만 5세가……

권영익 위원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네.

권영익 위원 연령별로도 지급하는 수당이 달라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연령별로 다릅니다.

권영익 위원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아요, 적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좀 적어요.

권영익 위원 영유아를 보기 힘들다 판단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현숙 0세 미만은 20만 원이고요.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10만 원, 3∼5세는 10만 원 이렇게……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손녀딸도 해당되네요. 10만 원에 해당되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명자 민원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7∼38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역지사지 입장에서 민원을 보시겠다는 슬로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몸으로 전달되면 민원인에게 더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상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문구를 써도 좋고 아니면 어떠한 부드러운 문구를 하나씩 민원실에 해서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카드비 좀 쓰세요.

○ 민원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지적과장 이영래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39∼4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님 잘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거의 다 끝났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끝났고, 내년부터는 전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홍보를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올해 도로명 부여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주요사업은 아니라서 안 적으셨는가 본데……

○ 지적과장 이영래 1월 25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에 관련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22일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홍천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담당자하고 직접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다음날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민원발생 및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서 기존 명칭사용을 원칙으로 해 달라는 말씀하고 신구간에 대해서 명칭확정 전에 교차로명 적정선하고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고생하셨고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차로명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없는 데가 훨씬 많으니까 객관성 있게 잘 지으셔서 사업 좀 빨리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이영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도 그 과에서 하죠?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토지대장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있고, 등기가 되지 않아서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조회가 돼서 동명이인까지 다 나옵니다.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제도가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박호빈 위원 실적이 있었나요?

○ 지적과장 이영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조상땅 찾아주기 보니까 모니터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회복등기라 그러나? 그것을 미처 못 해서 임야대장은 있는데 등기는 없다 이거죠. 그런 땅 같은 경우에 임야대장에 누구 외 몇 인 이런 식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공유지분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 외 5인 그러면……

권영익 위원 5인 하고 그 뒤에 이것 보면, 누구 누구 이렇게 나와 있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있는데 옛날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게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소유자들을 찾기가 불확실하다 이거죠.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6.25 때 소실된 지역 등기부가 타서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의해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에 의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재판을 통해서?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이 부분에 대해서요. 건축물도 1년에 한 번인가 과세표준액인지 뭘 저거하기 위해서……

○ 지적과장 이영래 과세시가표준액이 세무과에서… 건축물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세무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다 조사가 되어서 각 소유자들한테 필지별로 해서 우편물로 통보가 되잖아요. 이랬을 때 세무과하고 해서… 건축물도 그렇다고 했는데…….

○ 지적과장 이영래 건축물은 1년에 한 번씩 지가표준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1월 1일 자하고 7월 1일 자. 1월 1일 자는 정기분이고, 7월 1일 자는 수시분이라고 해서 지목변경이나 분할, 합병 이런 것에 대해서 7월 1일 자로 다시 설정합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두 번 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알려주고, 건축물도 1년에 한 번이든지 하여간 어쨌든 평가해서 오더라고요. 우편물 값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한테 이게 가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권영익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안 된다면 중앙에 건의하든지 뭐 하든지… 1년에 한 번 건축물 평가하는 것을 1월에 하든지, 아니면 7월 1일 자로 하든지 해서 동시에 한 번 보내면 그만큼 우편요금이 줄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그런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는지 난 모르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한 번에 고지서를 집어넣어주면 ‘내 토지는 이렇고, 내 건물은 이렇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는 두 번 나가고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 나간다고 하면 시의 우편요금은 세 번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한 번은 건축물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우편요금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할 문제인데……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건의해 볼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 지적과장 이영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토지 불부합지 때문에 열심히 하시다가 동장님 하시러 갔다 오셨는데요. 전임 과장님이 토지 불부합지 건 관련해서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하신다고 했는지 올해 하신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진행……

○ 지적과장 이영래 올해부터 지적 재조사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시행이 되었고, 우리 시는 올해부터 지적 재조사가 시행됩니다. 지금 불부합지가 제가 있을 때 단구동 원주중학교 위쪽 부분 불부합지를 올해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는 지적 재조사가 2030년까지 20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토지 불부합지가 단구동 원중 위에 말고 원주에 다른 지역이 또 있어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있습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측량을 하다가 그런 데가 가끔 나옵니다.

류인출 위원 여하튼 신경 좀 많이 쓰셔요. 단구동 쪽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가 안 맞으니까 아시다시피 뒤쪽에 폐허가 있는데 신축을 못 하게 하니까 쓰레기도 많이 있고, 그쪽 지역은 신축을 못 해요.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해는 꼭 해결해 주세요.

○ 지적과장 이영래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저희 소관은 4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시민문화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과목이 실버대학까지 해서 95개 과목을 운영하셔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권영익 위원 많은 과목을 운영하시는데, 참여인원도 많고요. 과장님, 그런 말씀 혹시 못 들으셨나요? 일부 시민의 의견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그런 수혜를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시에서 사경기를 침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로 인해서 댄스스포츠가 됐든 요가가 됐든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 학원의 수강생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교육대상자가 우리 일반시민이다 보니까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권영익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권영익 위원 사회의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평도 있더라고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래도 거기에 수강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생활의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회의 약자라고 저소득층이 됐든 이런 분들 말씀이 그러면서 기왕 그렇게 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뭔가 모집대상에서도 우선권을 달라. 이게 전체적인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한두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하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이다 그러면 신청한 대로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10% 정도는 취약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을 우선 배려해서 신청을 받고, 나머지 100명이라면 90명은 선착순에 의해서 받고, 그래서 모집기간 중에 그런 분들 신청이 안 된다 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넘어서 한다면 그냥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 시민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참고하실 것 있으면 참고하셔라 이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아니라요. 시민의 알 권리,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한 장에 정리해서 오시니까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주간반에 60개 과목이 있는데 어느 과가 잘 나가는지, 어느 과가 안 되는지, 또 어떤 과목을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은 원주시민에게 맞고 잘 안 맞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시민지원국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이 두세 장으로 하셨는데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주민자치단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 경쟁이 과열되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읍면동에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초빙해서 섭외시켜달라 그러면 지원해 줄 수도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산지원은 안 되고요. 강사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소개라 할까요? 어떤 어떤 강사 분들이 계시다라고 읍면동에 정보 제공은 해 드리고 있고요.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많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저희는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을 많이, 60% 이상을 그런 과목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40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또 새일센터에 연결시켜서 취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읍면동에서 해주는 것도 거의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다른 장소에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미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 지역에 가서 수강신청해서 배우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문화센터에서만큼이라도 한정된 과목만 정리를 해서 운영하시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쭉 돌려줘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참고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요사이 일방통행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도심이 일찍 소등되고, 소장님도 시내가 집이시니까 중앙동을 걸어보셨겠지만, 8시만 되면 벌써 과거의 12시 된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계속 공실로 비어 있고, 이런 주 원인이 도심에 주차장이 없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구시청 자리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코오롱에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오롱에서 대안이 없고,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 목적인 시민문화센터의 지하주차장을 사실은 같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료로는 할 수가 없고요. 모든 업무가 끝나는 6시 이후부터는 기존 금액의 반을 받든가 해서라도 실비라도 받아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 또 주민 분들이 계속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지금 저희 주차장이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때는 다 놀아요. 요새 일요일은. 평일 저녁에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그것은 많이 검토해 보고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개정해서라도… 그냥 건물 비어 있으면 뭐 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형 떡방앗간 등 민간분야에 187명 정도가 일자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떡방앗간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떡방앗간이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기우인지… 2012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것 아니에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계속 해왔던 겁니다.

권영익 위원 아무 탈이 없었죠?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떡방앗간에 노인 분들 일자리를 부여한다는 것, 가서 어떤 일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떡방앗간이라는 게 그리 뭐… 제가 사실 거기를 안 가 봐서 몰라요. 떡방앗간 공장의 규모가 어느 만큼이고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대부분 떡방앗간 고춧가루 빻고 이런 데는 장소가 넓지 않고 협소하고 각종 집기류가 널려 있고 그런 게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우라고 생각… 여직껏 아무 탈 없이 운영해 오셨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기치 못한 데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안전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적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자리 참여하는데, 자칫 잘못 그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잘못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시니어클럽에 그런 보험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보면 돌아가는 브이벨트라고 하나, 그런 데에 혹 옷이라도 감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분쇄기 등등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 기우입니다만,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떡방앗간 같은 경우는 전부 노인 일자리사업이 될 수는 없겠고요. 아무래도 뭔가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요원들이 투입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노인 분들, 어르신들이 투입돼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사고에 관련돼서 보험도 가입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게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까지도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아까 민원과장님 있을 때 여기 자료에 안 나와서 그런데, 민원발급창구를 확대하겠다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민원발급창구요?

권영익 위원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한다는 것.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영익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가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만큼 기여를 한 효율이 있다고 보셔서 확대하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민원 건수가 많은 데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설치하고 나서도 사후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데……

권영익 위원 다른 동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나복용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심준식

감 사 관김두훈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여 성 가 족 과 장이현숙

민 원 과 장김명자

지 적 과 장이영래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총 무 과 장허만정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회 계 과 장신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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