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20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 3.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11시1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후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원주시 문화의 집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문화의 집은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각종 문화예술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제공과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문화의 집 시설관리자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전시민이 활용토록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무료로 개방하며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시설물중 공연 등을 위하여 문화 관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이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관람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지역 문화예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문화의 집 사용자가 시설물 설비 또는 자료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토록 하고 시장의 동의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되 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 문화의 집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예술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 12월10일부터 12월말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에 문화의 집 조성지침에 의거 원주시 원동 210번지에 소재한 원주문화원내에 설치된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문화의 집에 대한 정의와 기본 필수공간인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문화창작교실 등에 대하여 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사업)는 문화의 집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명시하였고, 기타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탁관리 등 본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의 집은 지역문화 복지시설로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창작활동 정보자료의 제공, 문화예술교육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문화예술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가의 필요성이 예상되나, 안 제5조(운영요원)에 의하면 공무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운영요원을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나, 분야별 자격기준과 전문강사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 내지 제16조는 문화관람실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안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에 의하면 문화관람실의 기본사용료를 1일 15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관람실은 소규모공연, 영화감상,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대상 계층도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료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문화관람실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하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문화복지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어 본 원주문화의 집 운영결과가 확산여부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다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므로 기 설치된 원주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문화의 집이 문화원안에 설립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요원이라고 하나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도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 보게 되면 문화의 집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원에는 현재 문화원에 간사하고 사무장하고 직원하고 사무국장 원장 이렇게 5명이 되어 있는데 문화의 집으로서는 그 사무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분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탁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도에 문화원 위탁관리로 4,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반기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국비지원이 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4,000만원 보조해준 내역이 그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현재로서는 국비 2,000만원을 인건비로 생각하고 현재 있는 4,000만원은 운영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좀 애매하네요.
여기 지금 조례안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물론 문화공간을 확장해서 시민정서를 함양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으면서 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예를 들어서...
○ 신관영위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타시도에도 보게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재 문화원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건 순서가 바뀌었겠죠, 정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예술회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예술회관 쪽에서 이거를 관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데 이게 문화의 집 애초에 조성할 때 그런 면적이라든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검토했을 때 문화원이 규모라든가 또 건물도 새로 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로 선정이 되어서 그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오히려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문화원 자리보다는 예술회관 부근이 더 문화공간으로서는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문화원 그건 본의원이 듣기는 문화원에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 아닌가 그 내용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시의 예술회관이 있고 거기 관리사무소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굳이 문화원에 주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그것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에 문화의 집 주요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정보제공이라든가 비디오관람, 음악감상실 그 다음에 문화정보열람, 향토자료실,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 놀이방 그런 거로 해서는 지금 예술회관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문화의 집도 이제 시설중이겠지 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끝났습니다.
작년 10월1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그 문화원장 원장 직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례하고는 좀 다른데 문화원장 임명을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원의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총회에서 임기를 결정하는데 4년이고 한번에 해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장님은 내년 2월달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시장이 임명장을 주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우리가 보조를 주고 이런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면 관리자를 과년도에는 지방의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관리자를 자기네 이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도 원래 시민의 대표기관인 여기 와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맡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이게 조례가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부총리 같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잖아요?
이건 우리 원주시민의 우리 시의 예산을 갖고 시의 모든 시에서 조례로 하고 보조를 받는 관리인을 자치단체에서 이사들이 뽑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돼요.
과년도에는 관선시장이 발령을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조례로 해서 문화의 집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다 해서...
그렇잖아요,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앞으로는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거죠.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원에 우리가 문화원에 업무관장은 우리가 안 하지만 총괄 관리는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이고 뭐고 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죠.
정산도 받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아무 권한이 없으면 되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들 몇 명만 쑥덕거리면 그냥 문화원장 뽑고 이런 거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우리 시민의 시민상을 받는 사람들을 심의위원회가 뽑아서 우리 의회에 비준을 받는 식이나 우리 의회가 처음 생기고는 아예 의원들이 위원회가 되어서 시민상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의회가 자체에서 그때 어떤 의원들이 발의 저거를 해서 이거를 개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재청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문화위원들이 해 가지고 뽑아서 위원장은 우리 의회에 재청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관변단체가 딱 그것밖에 없어요.
시에서 가지고 가서 다 모든 걸 관리하고 예산 갖다 먹는 데가 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원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에 의해서 그건 자기네들의 정관을 정해서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한다는 게 타 법령에 특별한 게 없으면...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례 위탁조례 이런 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저희들 예산 따서 저희들 독립채산이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 인사도 그렇고 법인단체인데 왜 우리가 거기다 보조를 해줄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데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법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또 거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화원장님의...
○ 박한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법인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다 법인체를 왜 우리가 감독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예산을 보조를 주니까...
○ 박한희위원 예산뿐이 아니에요.
그거를 운영하는 관리인도 우리 시에서 지금 아무런 관리 안 하고 자기네들이 뽑아서 자기네 하는 거 무조건 보조만 해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학교도 나라 건데 교육청 상급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임명 그 관리 그 법인에 관리하는 사람도 임명권자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고 맨날 돈 내서 관리를 못하면 그거 무슨 관리를 하는 거예요,
○ 신관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화원장은 사단법인에서 자기네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질문한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혹시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보조금 정산받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보조금 정산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현황을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문화원장을 관리한다는 거보다도 시에서 국도비 보조가 들어가는 데서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그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보조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보수를 받는 게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사실 여태 의회가 이제 3대가 되도록 이런 관리조례라도 사실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보조를 해주는 데는 의회에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도 여태 안 했어요. 그건 왜 안 했냐 결과적으로 이런 보조만 해주고 이런 관리감독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관리감독하는 거를 우리한테 문화원 정산 처리하는 거 감사자료 한번 내본 게 있어요? 없죠, 보조만 해주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보조하는 데는 민간인 보조를 해줘도 사후관리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그런데 이런 정액단체로만 저거해도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문화원 관계자는 어떤 우리 시에 와서 의회에 의원들한테 보조는 받아가면서 타협은 없고 자기 독립적인 기관장처럼 엄청난 특혜를 가진 줄 알고 비방을 하는데 그건 안 된단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조단체로 체결해서 저거를 해서 자기네들이 해도 우리한테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인사권은 없지만 예산을 총괄 관리를 하면서 부각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런 저거해서 공무원들이 규제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을 우리 시에서 갖다 먹으면 우리 의원들이 분명히 그 예산을 심의하고 해서 거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향교단체 이런 거는 조금 달라요.
우리 보조를 안 받는 데고 문화원은 우리한테 총괄 모든 관리 이런 거 다 보조를 받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하는 그런 관리자들을 우리가 아무 누가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럼 문화원 잘못되면 원주시장을 욕을 하지 문화원장을 욕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야...
○ 신관영위원 정액보조단체 정산서 받아서 감독 안 해요,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서 정산도 받고 틀린 거 있으면 시정지시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게 국비가 원주에 내려와도 국비를 주는 업체도 시비를 보내서 국비도 쓰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는 거는 국가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국도비가 우리 예산서에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전액 보조하는 단체에다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저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우습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비가 오는 거도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심의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라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바로 그리로 가죠, 그러니까 계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를 조금 저해서 우리한테 문화원에 대한 이런 관리 조례로 하지 사실은 전액보조를 해서 문화원을 별개단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건축하는 거에 대한 건축비나 여러 가지도 모른단 얘기야 그럼 우리 원주시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문화원 예산은 앉아서 주면서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럼 과장님 문화원에 대한 거를 지금 저기 저 관리인이나 정수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해서 인건비를 보조받는데 어떻게 어떻게 나간다는 거는 정산처리를 해줘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국가보조를 받고 시보조로 해서 문화의 집을 건립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문화의 집은 문화원 자체내에 문화의 집을 설립하려는 목적하에 내려온 돈이 아니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집을 만드는데 어떠한 새로운 장소에 건물을 짓게 되면 예산도 과다하게 되겠고 지금 문화원이 저희 시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내부시설만 인테리어를 변경해서 방을 만들어서...
○ 이병무위원 만들었는데 이거를 운영권을 위탁한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기 여기 보조금이 또 4,000만원 들고 인건비가 2,000만원 든다 그러는데 운영권을 위임을 하면서 보조사업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의 집을 애초부터 조성할 때 문화의 집이 조성되면 시군에서 1년간 약 5,000만원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지만 그때 문화의 집 선정기준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러한 기준이 맞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원에다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 거로 신청을 냈었습니다.
○ 이병무위원 지금 청소년의 집도 예산이 중앙에서 받느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도 만일에 설치되면 다시 또 운영비를 시에서 또 보조해 줘야 되는 이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청소년의 그러한 앞으로도 읍면동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센터라든가 문화의 집이라도 운영이 된다면 현재 이런 저희들이 문화관광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과 유사한 게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주에서 전국 문화예술단체 세미나가 있었는데 문화의 집 운영을 최초에 제정하신 그 분도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화관광부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문화의 집이 어떠한 통폐합이라든가 관리지침이 있어서 유사한 것이 같은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 전례도 있을 거 같고 해서 그 운영권을 위임한다면 보조비나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위탁하는 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래서 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최소한 인원 2명 내지 3명 정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명을 문화의 집에 배치하는 거로...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문화원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원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사단법인이라서 독립적인 사단법인을 자기네 임의단체를 만들었으면 그 건물이고 뭐고 우리가 보조를 했으면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주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장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그걸 달리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단법인이지만 이 집 자체가 원주시장이고 국가에서 보조해서 관리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해야지 그 건물 용도변경하고 또 그 건물에서 좀 소정의 임대료도 받고 관리비라도 받는 단 말이에요.
문화원이라는 거는 문화인들이 그냥 가서 무료로 거기 가서 모든 걸 좋은 저거를 하는데 이 조례안에 약간의 소정의 돈을 받아도 좋다는 거를 해서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재산관리를 의회에서 하니까 이 동의를 조례로 안 만들어서 동의를 안 받으면 저 건물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단 얘기에요. 그런 거는 우리 집이 전액 보조를 받고 시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관리는 왜 사단법인으로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건물이 시장 명의로 되어 있거든...
○ 위원장 양창운 건물은 시장 명의이고 문화원이라는 조직자체가 사단법인이라는 얘기지 그것만...
○ 박한희위원 그런데 이 문화원을 완전히 우리 시에서 독립적으로 문화원에 위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원 법인에다...
○ 신관영위원 건물얘기는 아니지...
건물얘기가 아니고 문화의 집 운영...
○ 박한희위원 그럼 문화의 집 운영조례를 왜 우리가 만드냔 말이야, 위탁해서 법인체로 저거를 해서 하면 그렇잖아...
이 문화의 집을 왜 운영조례를 우리가 하느냐 이거예요.
독립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 안 한다면 왜 조례를 개정하냐 이거야...
내가 알기는 과년도 관선 때는 문화원장 임명도 시장이 했어요.
체육회 이사도 시장이 하고 시장한테 비준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독립채산 같으면 국고든 시비든 보조해줘서 독립해서 사단법인해서 그거 건물도 그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문화의 집이 조성에 대해서 '96년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나마 조성이 되어서 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집에 어떤 각종 비디오 부스라든가 열린독서실 이런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좀더 사용료 같은 거를 저렴하게 해서 원주의 소극단이나 집단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기본료 같은 거를 좀 낮춰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꼭 이 정도 돼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건 지금 2층에 공연장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 김명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주시내에 소극단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사용료를 좀 저렴하게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다른 시군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58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당 580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강릉은 평방미터당 한 800원 그 다음에 목포 같은 데는 758원 그 다음에 현재로 다른 데는 아직도 강원도내에서는 다섯 개 문화의 집 밖에 없는데 현재는 태백이 있는데 그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졌을 때 사실 이 시설이라든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카톨릭센터정도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것만 받고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 여러 가지 부대적인 거를 받지만 저희들은 이 관람료로 해서 기본료 냉난방, 피아노 쓰는 거 외에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여기에 소극단들이 공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조명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다면 당연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무료입니다.
○ 김명규위원 강릉은 벌써 문화의 집이 설치 운영된 지가 몇 년 됐고 우리는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대시민 홍보차원에서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했으면 싶은데 이 15만원이라는 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 참고도 하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화의 집 같은 운영도 시비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체수입을 올려 가지고 자기네 운영비에 보태 쓰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이 조례는 지금 정해놓고 수시로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이런 소극단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10만원 정도로 기본료를 낮췄으면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평방미터당 단가가 저렴도 하고 또 문화의 집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 김명규위원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데 높이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니, 그런데 작년에 이 시설을 하기도 전에 문화원에 공연장 같은 게 꽤 이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여기에다가 이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기본료를 이 정도 받는다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제 강릉도 봤을 때는 저희들은 258평방미터이고 강릉은 125평방미터이니까 우리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강릉 같은 데는 1일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데 면적이...
저희들은 258이고 강릉은 125평방미터인데도 1일 10만원을 받기 때문에 더블로 계산해서 한다면 15만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목포 같은 게 105평방미터인데 8만원을 받고 저희들 목포 같은 데 비하면 3배 이상이...
○ 김명규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문화의 집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한 재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소극단들에 대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자꾸 활성화가 되고 난 뒤에 올려도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기본료를 정해놓으면 활성화되기가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인 그것만 받고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든가 무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 조명이라든가 음향, 마이크시설 그런 거 다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연극 같은 거 하는 건 조명이 생명이거든요.
이거보다도 조명값이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받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요원은 제5조에 보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 공무원들이 여기 운영에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다른 시군에 보게 되면 문화의 집을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위탁이 된다면 공무원이 필요없고 운영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삭제해도 관계없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집이 하나로 현재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생기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각읍면동 관리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거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김명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는 문화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악용해서 공무원들이 악용이라는 거는 좀 뭐하지만 공무원들이 필요없는 인력을 가지고 관여하고 참견하는 일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그때 가서 재개정을 할 수...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현재로서는...
○ 김명규위원 위탁을 하게끔 문화원과 얘기가 다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원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문화원에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15만원씩을 납부하라는 거는 어느 범위내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원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적자나 무슨 이런 거는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사용료에 대해서 15만원 정한 것은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면적이라든가 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58평방미터면 80평 정도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시군에 그런 거를 견줘 가지고 정한 거고 또 저희들이 1일 사용료 15만원에는 연극을 한다면 조명이라든가 전기 마이크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 위원장 양창운 너무 비싸면 운영에 곤란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강릉이 125평방미터인데 1일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 정도됩니다. 면적이...
그런데 10만원인데 우리는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면...
○ 위원장 양창운 비싸지 않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별도로 조명이나 마이크 그런 거는 별도로 받지만 치악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조명, 전기, 마이크,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무료로 주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했을 때 형평상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 자꾸만 중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15만원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싸지 않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원주시내에 그러한 평수의 임대료를 제시하세요. 제시하면 돼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강당에 비해 15만원 받으면 비싼 건 아니에요.
반면에 그러한 임대시설은 너무 싸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싸게 하려면 그냥 봉사해 주는 게 낫지 싸게 해 주면 나중에 청소비도 안 나와요.
그건 제가 운영을 해봐서 경험에 의한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11시55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지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정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99년도 2월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건 완화 이후 전통사찰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1월12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사찰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통사찰주변지역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주변지역이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주변지역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라든가 형태 디자인 등을 고려하고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존과 조성을 통하여 주변지역과 일체감을 유지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주변지역에서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할 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전통사찰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주변지역에서 기존계획에 부적합한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고 또는 조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1월8일부터 1월28일까지 입법예고되었습니다만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99년2월 8일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4항을 개정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보호와 주변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과 규제차원에서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5호로 전통사찰 보존법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를 신설하여 건축 허가권자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주변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에서 “전통사찰보존구역”에 대한 정의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정의)제6호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에 전통사찰의 존엄 및 풍치의 보존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당해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의무) 및 제5조(사업자의 책무)에서는 주민과 사업자는 주변 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주변지역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의하면 시장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계획수립시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적 가치와 위치 면적 범위는 물론 주변지역 시계확보와 조화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색채, 형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후 원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 주변지역기본계획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유산을 간직한 전통사찰의 보호는 물론 그 주변지역의 유지 보전을 위한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자연공원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주관하는 부서의 참여와 아울러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주변지역의 관리 및 보호) 제2항에 보면 또한, 전통사찰과 그 주변지역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시장은 권고, 조언을 통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시장의 전통사찰보전구역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 조언을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분쟁의 소지가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전통사찰보존법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찰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837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에는 구룡사를 비롯한 상원사, 국향사, 영천사, 입석사, 영원사, 보문사 등 7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의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되었으며, 전통사찰의 편입토지는 91만8,00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원주시로서는 전통사찰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전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는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등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나요?
사찰이 소유한 토지만을 얘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이 조례안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 경내지와 인접해 있는 사유지라든가 그 까지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면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해서 무조건 여기 전통사찰 보존구역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유재산 침해가 되는 건데...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전통사찰 경내지를 인접한 거까지가 주변지역으로...
○ 신관영위원 인접도 마찬가지지 인접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녹지 몇 미터 해놨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찰 경내에서 가시권이 몇 미터 지역 이렇게 해놓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어요.
그냥 애매하게 현장을 보고 시장, 군수가 임의로 여기는 보존구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저희 관내에는 7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원사, 국형사, 구룡사, 입석사, 영원사, 보문사는 다 국립공원구역내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태장1동에 있는 영천사 이거 하나만 국립공원구역 안이고 여기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4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이 개인 필지이고 나머지가 사찰내의 그건데 여기에만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도 이제...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괜찮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건 자연 공원법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도 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주변지역으로 정할 것을 지번 주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 통합해서 주면 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이 주변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천사라든가 다른 사찰은 다 그런데 영천사도 주지를 만나서 주변지역까지 포함할 필지를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얘기되어 있는 필지별한 면적을 취합을 해서 도에 올리면 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좋은 말씀인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영천사 지역만이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이고 국립공원 관계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행구동 치악산 밑에 가면 국형사하고 관음사...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관음사는 전통사찰이 아니죠.
○ 신관영위원 그 쪽에 가면 보문사죠, 보문사?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보문사도 들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긴 국립공원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맞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 경계가 있잖아요, 국립공원 경계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지정하려면 공식공원이고 뭐고 해서 어떤 가시구역을 지정해 줘야지 행구동 올라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뭐 이제 그거 하나마나지 그걸 뭘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보문사는 국형사 위에 있는 거고 위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쪽 관음사 계곡을...
○ 신관영위원 국형사 골짜기를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거기에 국립공원 경계지역 있죠, 올라가다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신관영위원 거기서 사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국형사가 그 밑에...
인접되어 있죠.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제한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그건 속수무책 아닙니까, 기존의 사찰을 훼손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 등록되어 있는 데만...
○ 신관영위원 전통사찰이 따로 있어요, 오래 됐으면 전통 있는 거지 전통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전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종파에 있는 조계종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종파에 있는 사찰만이 전통이 있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이 애매해서 여기에 새삼스럽게 주변지역 전통사찰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비슷한데 사찰안에 사찰 사유지가 있는데 개인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거는 영천사 같은 데 태장인데 말이죠.
이건 개인소유주의 땅을 영천사에서 인수를 하든가 해서 이거를 해줘야지 여기 당장 묶어 놓으면 이 집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종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박도식위원 그래서 여기 대지도 몇 평이냐면 평수는 얼마 안 되죠, 전체 303평 정도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묶어 놨을 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종중 땅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영천사에서 앞으로 묶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팔아라 뭐 이렇게 협의라도 하고 그러고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묶어 두도록 말이죠.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