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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3차 본회의(2000.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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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8일(금)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10시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0년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창묵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국도비 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마저 반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반납된 국도비 내역과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미집행된 국도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5억4,500만원, 도비 3억8,000만원으로 총 100건에 9억2,5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미집행된 국도비 내역은 국비 7억4,600만원, 도비 2억200만원으로 총 137건에 9억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회계별 미집행 내역은 일반회계가 국비 7억5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국비 4,000만원, 도비 2,300만원입니다. 이를 금액 규모별로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5,000만원 이상이 4건에 6억2,600만원으로 그 미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수험료 지원이 국비 6,700만원, 도비가 800만원입니다. 거택보호 생계비가 국비 2억2,700만원, 도비 3,200만원, 자활보호 생계비가 국비 1억400만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비는 국비 1억7,100만원, 도비 1,700만원으로 전체 미집행액중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5건에 1억1,400만원으로 국비 5,800만원, 도비 5,600만원이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는 7건에 5,000만원으로 국비 4,200만원, 도비 800만원이고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는 46건에 1억3,600만원으로 국도비는 각각 6,800만원이며 100만원 이하가 75건에 2,200만원으로 국비 1,000만원, 도비 1,2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보조 목적대로만 사용하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용도로는 절대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 내용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계비 지원사업 등 법정 경비는 국도비 배정액에 비해서 지원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고 사업비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낙찰 금액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100%의 예산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 국도비는 현재 집행중이므로 2001년도 상반기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지공예방 설치 및 우수문화상품 해외진출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1억6,000만원은 시비 확보가 안 되어 반납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는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정해 시행하라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장소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내로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즉시 착공할 수 있으나 아니면 부득이 2001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음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은 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국비 6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YWCA에서 시행하려다가 포기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여성민우회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주체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노동부에서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는 현재에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원주 여성민우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매년 결산시에 철저히 추궁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요지는 청사 방문의 주요 요인인 인허가와 관련해서 청사가 세군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농지전용, 산림훼손, 환경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해온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한 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허가민원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현재 상정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가결처리되면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되는 인허가과에는 민원행정, 제증명, 민방위, 병무 등 기존에 민원봉사과 사무외에 건축, 공장등록, 환경, 도시계획, 농지, 산림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전담해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창묵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 등 인허가만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감축과 열악한 우리 원주시 청사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불가능한 상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규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과소동 통폐합에 따른 민원 및 재투자 미흡과 봉산동 7통, 8통 도로개설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2개 동에 해당하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1개 동과 같은 사업의 수준의 사업비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에서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난 ’98년도에 추진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그 동안 2개년에 걸쳐서 중앙동, 봉산동, 무실동, 반곡관설동 등 4개 통합동에 대해서는 화합 행사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개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라는 판단과 통폐합 지역에 대한 계속된 예산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타읍면동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2001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명규의원님의 통폐합으로 인한 절감 예산에 재투자와 봉산동 7, 8통 도로개설 사업 등 민원 및 소외감 해소 사업이 다소 미흡하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운영비 절감을 통해 통폐합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최근 원주사회에 미군부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과 대안은 무엇이며 미군부대 훈련에 의한 피해대책과 대구 남구청과 같은 한미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대로 우리 지역의 미군부대 주둔으로 발생된 현안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하나는 수도요금 체납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9월 발생한 캠프이글부대의 폐유방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는 1995년도 강원도 지침에 따라서 업종이 통폐합되어 미군부대 상수도 요금 부과 업종이 공공료에서 업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1995년12월부터 2000년3월까지 업무용 요금인 입방미터당 630원으로 산출해서 2억4,479만6,580원을 부과하였으나 미군부대측은 소파 제6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는 사용료를 인정하여 2000년3월까지 기존에 납부하던 공공요금 입방미터당 320원을 적용하여 1억2,553만7,120원을 납부함에 따라서 체납액 1억1,925만9,460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1996년6월 업종 폐합에 따른 개정 요금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한미합동위원회 측으로부터 승인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4월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가정용 요금인 입방미터당 350원으로 적용 승인함에 따라 미군 측에서 그 차액인 987만8,450원을 2000년8월11일 기납부한 상태이며 종전 업무용으로 부과한 차액 1억938만1,010원은 2000년7월24일 부과 처분 취소하였으므로 현재 미군부대 측의 수도요금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폐유유출 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계속되었다는 폐유유출에 대하여는 자체 확인 결과 상수원에 식별되도록 영향을 미친 사건 기록은 전혀 없으며 1994년 400리터의 폐유 유출은 변압기 파손으로 인한 소량의 절연류 유출이었음이 확인되었고 1998년 300갤런의 항공류 유출 사건에 대하여는 원주시에 사건으로 기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체 방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캠프이글 부대의 폐유방유 사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지난 10월 발송한 바 있으며 녹색연합의 기자회견 및 한미 공동조사 결과에 대해서 환경관련 민간답변의 의혹이 증대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원주시에서는 진상을 확실히 알고 대처하기 위하여 의문사항 해결을 위한 건의 및 요구서를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미군부대장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미군부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으나 미군부대는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주둔군은 소파 규정에 의해서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말단 예하 부대장과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캠프롱부대 같은 단위부대는 대위 계급의 부대장으로 결정 권한이 없어 상급 부대인 미8군사령부나 평택에 캠프헬리부대장의 지시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건 사고의 방지는 물론 미군 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캠프롱부대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형식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가도록 기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소파 개정 문제 자체도 결렬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여 주신 미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배상법 제3464조와 한미합동 조사위원회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독수리 훈련과 같은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훈련시에는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해 상황을 접수받아 배상 신청을 해 주고 있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신 대구 남구청과 같은 한미친선행정협의회 구성 용의에 대하여는 대구의 경우에는 장군 계급에 지휘권이 있는 독립부대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우리 원주지역의 미군부대는 예하단위 부대로서 대위 계급으로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간담회 형식의 행정 협의시 사안에 따라서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캠프롱 당국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 6월16일과 11월28일 있었던 15개 미군기지 주둔 지역 자치단체장협의체에 기가입해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사 기지로 인하여 파생되는 도시발전의 저해요인과 각종 사건 사고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법 제정에 동참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 오염 유발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산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이 특별지원법에 포함하도록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용역비 부담금 340만원은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사건에 대하여는 일개 지방자치의 활동 능력만으로는 해결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공동 대응하여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류화규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 두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류화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생활 안정 대책건에 대하여는 서면 제출 요구가 있어 서면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 수급권자 선정 및 생계비 지급에 관한 사항외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존 생활보호 제도가 지난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환되었는 바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며 또한 추정 소득 산정이나 낮은 급여, 수급자 공공근로 제외, 부양의무자 지정에 대한 문의나 항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93만원으로 가구원 전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치료비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10월1일부터 수급자 가구에 지급한 생계비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총소득과 타법령 지원액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제한 것이며 생계비 지급후 수급 대상자로부터 항의성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보호비가 처음으로 지급된 지난 10월20일부터 2주일간 휴일 없이 밤 10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담한 결과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상담한 경우는 자동차 소유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또는 가구별 소득에 관한 불만이었으나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급액의 감소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 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혜 차원의 보호비 지급이었지만 현재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보충지급해 주는 보장성 의미의 제도로 가구별 소득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다 보니 종전의 일괄 생계비 지급액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이나 소년가정 세대의 경우는 대부분 생계비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거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발전시킨 새로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심으로써 별다른 문제나 항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10월 현재 도내 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춘천 3,123명, 원주 7,788명으로 원주가 인구 저소득층으로 볼 때 춘천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춘천보다 335명이 적게 선정된 이유와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또 기존 생보자중에서 탈락된 대상자는 몇명이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활보호, 한시자활생활보호 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하여 왔습니다. 특히 ’99년말 IMF로 인하여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대량 실직으로 사회 기반인 가정이 흔들리는 가구가 많아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의 보완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시보호대상자는 일반 보호자와는 달리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이 높고 부양 의무자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만 조사하여 보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1일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일반과 한시보호자의 구분이 없이 법령에서 정해진 소득 및 재산평가,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종전의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보다 그 기준액이 높게 산정되어 보호를 받아오던 한시적 생활보호자 가구의 탈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으로 정해진 책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을 하였음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저소득 대상자가 제외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수급 대상자의 책정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수급 신청자의 가정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대상자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조사 내용에 포함이 된 경우 소명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었으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조사 내용의 변경 사유를 철회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해진 책정 기준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춘천보다 적은 인원의 수급자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30일 기준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230세대 2,939명이었습니다. 우리 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는 597세대 1,729명이며 이들중 본인이 원할 경우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득 및 재산의 변동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수시로 수급 신청을 하면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 기준에 부합되면 언제든지 보호가 가능하며 긴급보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나 조사를 통하여 긴급 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내용을 알지 못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세대가 누락되었거나 보호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자활사업과 관려하여 현재 기초생활보장위원회나 자활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 그리고 자활예산 확보와 자활사업을 이끌어갈 자활기관 협의의 구성 및 대표자 인선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는 제56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지난 6일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그 조직 및 구성은 당연직인 시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은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관계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현재 조례 제정 작업중이며 이와 관련된 자활사업 예산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 확정적이므로 2001년도 국비보조 내시되는 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은 자활대상자에게 필요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추진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 자활기관협의체는 대표자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회는 보장기관인 원주시를 비롯하여 취업기관인 고용안정센터, 직업전문학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그리고 자활지원 기관인 3개소의 사회복지관과 11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인 공단협의회 유관기관인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원주쉼터, 밥상공동체 등 24개 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중 대표자 협의회는 의장인 부시장을 비롯 취업지원기관, 자활지원기관, 자활후견기관, 유관기관의 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자협의회는 협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실무자들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활기관협의회의 대표자회의 및 실무자회의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수급자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우리 시에도 자활후견기관이 지정 운영될 것으로 확신하며 자활후견기관과 보장기관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기관협의회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지원 대상자에게는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자활능력 미약자에게는 자활지원 및 자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활에 대한 의욕을 높여줄 예정입니다.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추진되는 자활지원 사업인만큼 시행 초창기에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비지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시일내에 가시화되기 어렵겠습니다만 자활기관협의체 원활을 기한다면 수급대상자의 자활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용직에 종사하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수입이 없어 쪽방에 거주하거나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원주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사망한 자는 얼마나 되며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숙자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쉼터 노숙자는 22명이며 거리 노숙자는 3명으로서 1명은 금년 10월경 시립복지원에 입소하였다 바로 자진 퇴소한 알콜중독자로서 현재는 치악교 다리 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2명은 소쩍새마을에서 금년 4월경 탈원하여 교회 등에서 노숙중인 바 이들은 실직 노숙자가 아닌 부랑인으로서 시립복지원에 입소하여 보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원주쉼터 및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는 3개소의 쉼터가 있으며 수용가능 인원은 40명으로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26명으로서 앞으로 발생되는 노숙자 수용이 가능하며 노숙자 보호를 위하여 6,100만원의 보호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숙자 쉼터운영비, 노숙자 상담원 인건비, 노숙자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밥상공동체에 4,900만원, 원주쉼터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자 26명중 4명은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7명은 보람일터에서 일하며 8명은 자활사업중인 고물상에서 일하는 등 17명이 자립을 위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쪽방 거주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쪽방 거주자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쪽방 거주자는 취사 시설 및 화장실이 없고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작은방에서 단독으로 생활하고 거주지가 불안정하며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 관내의 쪽방거주자는 원주역 인근의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면서 대부분 1일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 및 원주쉼터의 자료를 참고하면 약 50명 내외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별도 지원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책정 기준에 부합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생활보장이 안 되는 자에게는 별도의 복지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쪽방 거주자의 사망 인원 및 사유에 관하여 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99년도에 5명, 2000년도 현재까지 3명 등 모두 8명으로 그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산모가 버린 신생아 2명, 윤락녀 1명, 산에서 발견된 변사자 1명, 열차 사고 사망자 1명, 무연고자로 사망한 결핵환자 1명, 범죄에 의한 타살자 1명, 중국교포로서 병원에서 사망한 1명으로 1인당 50만원의 장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쪽방 거주자로서 사망한 자는 66세의 남자 1명으로 ’99년도에 밥상공동체의 보람일터 등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금년에는 개운동에서 가족과 생활하다 가출 1주일후인 금년 7월19일 길에서 쓰러져 행여 환자로 입원한 뒤 8월12일 사망하였으며 이후 시에서 가족을 파악하여 연락함으로써 장례를 치르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소도시로서 유일하게 두 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수도권 물류 수송의 최적지 및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이전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좋은 여건을 감안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의 적절하게 최근 기업유치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계시나 안타깝게도 이전 공장부지로 알선하여 줄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추가 산업 단지의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조성과 관련하여서 저희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여 공장유치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토지 가격이 높아 매입 조성시에 분양가격이 고가이어서 타지역에 비하여 분양 경쟁력 부분에서 뒤쳐진 취약점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개선으로 개성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후 2008년 완공 예정으로 4,000만평의 개성공단 조성교육이 있으며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에 발맞추어 서해안 지역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해면 매립에 의한 공단 조성을 통하여 30만원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분양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공단 조성 여건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0년대 이후 개별 입지에 대한 공장규제완화, 준농림지에 대한 행정제한 완화 및 토지 가격의 저가 등으로 개별입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향후 건설될 개성 공단의 경우 저렴한 공장 임대료와 저임금 그리고 노사분쟁의 소지가 적은 점 등 양호한 입주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의 많은 기업체들이 개성 공단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막대한 재원을 소요로 하는 바, 이 경우에도 시비 부담률이 높아 분양률이 저조할 시에는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대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인 수도권 공장총량제 통과 여부와 국가경제 전망 등을 관망하면서 투자 여건이 성숙되면 토지 가격이 낮고 접근성이 양호한 시 외곽 지역을 엄선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공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원창묵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진입도로 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투자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메리트를 제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성 원가 부담을 낮게 하여 분양율을 높일 수 있고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입니다. 시는 앞으로 의회 기업유치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시를 가장 기업하기 좋은 원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무의원님께서 중앙시장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재건축추진팀 발족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재건축을 위하여 96년9월부터 97년9월까지 4명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재건축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체제와 지원을 갖추고 97년9월19일에 발족한 중앙시장재건축추진위원회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인계하여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점포 소유주들의 이해 관계로 추진이 중단되어 오던 중 최근 서울에 소재한 컨설팅회사가 중앙시장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에 사업 중재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병무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재건축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는 급진전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현단계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인 재건축에 따른 해결하여야 제반 사항들을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는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컨설팅회사 쪽에서는 상인들의 규합된 의견과 조건들이 제시되어 협의조정을 마치는 대로 즉시 사업에 착수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현단계입니다. 대부분 별도로 추진기획단 설치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행정 기관의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력감축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는 추진상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지역경제과를 전담부서로 하여 건축과 도시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부담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추진 준비에 필요한 제경비는 컨설팅회사에서 부담할 의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부분 시비 지원은 사업 성격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임을 밝혀드리면서 다만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 100억원의 시장재건축사업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매점 증가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점의 지방도시 진출은 지역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기존 상권의 침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 등 양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유통점의 입점과 재래시장의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상권의 활로 모색과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대형유통점 진출을 억제하는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도심권 교통난 해소와 중앙자유시장의 고객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산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행 노상 주차장의 운영도 내년부터는 시장번영회에 위탁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 체질 개선과 의식 전환을 위하여 성공시장 견학, 성공마케팅 기법 교육 등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으며 대형점과의 상권 경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은 시비로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무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류화규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동절기 서민 안정 종합대책중 경제진흥국 소관 분야중 공공요금의 안정관리, 난방용 에너지 수급안정, 동절기 일자리 창출 그리고 원주시 영세성 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및 원인분석에 대한 것은 의원님 요구대로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실업 동향과 신규 실업자는 어느 정도이며 시 차원의 대책이나 지원 방안 및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될 예상 인원과 신청자 증가에 따른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동향은 통계청 강원통계사무소에서 도내 1,700여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상주 인구를 대상으로 매달 조사하여 실업률을 도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내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5.9%에 이르다가 경기회복으로 금년 10월 현재 실업자 1만5,000명 실업률은 2.1%로 지난해 동월 대비 실업자는 6,000명 실업률은 0.9%로 감소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도내 수준보다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 차원의 실업대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의 취업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실직자의 구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동절기를 맞아 발생이 예상되는 건설 일용근로자 및 노숙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금년 12월부터 2001년2월말까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될 예상 인원은 공공근로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2001년 예산안에 의하면 국비 8억4,700만원, 도비 8,500만원, 시비 7억6,200만원 등 총 16억9,4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 1,100명 정도의 실업자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금년의 예로 비추어볼 때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사업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실직자 구제사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파트너쉽을 통한 실업대책을 발굴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단체 활성화 도모 및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99년도에 불우노인 간병, 저소득층 집수리, 무료급식 지원 등의 사업에 43개 단체의 연 369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6개 단체에 연 259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여 민간단체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실직자들의 일자리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는 앞으로도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성과 거양은 물론 실업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2건으로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원창묵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요도로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심인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구간에 차도 1차로 3미터, 2차로 3미터, 자전거도로 1미터, 보도 3미터로 하면 오히려 병목 구간에서 인도목이 확장될 수 있어 보행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에 앞서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시험 기간을 거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환경 오염의 저감, 근검절약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이용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연간 자동차 증가 대수를 분석하여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95년도말 4만8,290대, ’96년도 5만6,656대로 8,366대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12월1일 현재 총 7만6,344대로 출퇴근시 차량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증가되면 상대적으로 도심지내 교통체증이 점점 심화되고 자동차 이용자 및 보행자의 불편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자동차 이용자 및 보행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로 시가지 93㎞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획하여 2000년까지 시내 외곽도로 78㎞를 완료코자 하며 2001년에는 학교 및 공공건물 진입로에 시설하고 마지막으로 도심지에 시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도심지의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 구간으로서 보도 및 차도의 이용시설 설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시설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지 조사 및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뚜렷한 묘책이 없어 고심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자동차 자전거 겸용 도로 설치를 제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안하신 자동차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주어진 현지 여건에서 보다더 나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교통 흐름 등 3요소가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협회 및 원로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기관,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자전거 이용 시민이 보다더 증가된 이후에 정비계획 1단계 마무리 연도인 2002년 하반기에 시행코자 하며 시행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완벽하게 이용 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명규의원님께서 원주교에서 치악교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누락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99년10월13일 제43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주교에서 치악교간 연장 850미터 폭이 20미터 개설시 소요사업비 115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시 재정 형편상 전액 시비 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무실로 확포장 공사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공사가 2001년도 완료되면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 계획 변경 수립이 불가피하므로 200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원주시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요지는 독감예방 접종백신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군에서는 5,300㎖를 구입함에 있어서 밀리리터당 5,700원에 구매하였는바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2만9,500㎖를 구입하면서 밀리리터당 8,080원씩 구입하였습니다. 구매 시기도 비슷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량으로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군의 구매와 비교해 보면 밀리리터당 2,380원씩 비싸게 구입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9년까지 물품구매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낙찰자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고 ’99년5월9일 개정된 같은 법령 시행령 제42조 1항에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고시된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자부 예규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 가격이 2억 이상 세부심사 기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2인 경우 예정 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서류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예방접종 백신의 추정 가격은 3억5,027만9,00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예산규모로서 이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것이며 타시군의 경우는 추정 가격이 2억 미만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종전의 입찰방법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주시와 낙찰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격심사제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가 구입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업체의 건전재무 구조를 유도하고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이므로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2002년도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2001년도 예방접종 약품은 도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달 구매토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원주시 보건소를 찾는 10세 이하의 영유아가 1일 평균 200명이나 되는데 이들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중 사전 의사의 건강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해야 하는 영유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건소에는 이를 담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영유아 건강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또는 소아전문의를 1명 확보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면 총 292명으로 이중 원주시는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 1명, 보건지소 14명, 원주의료원 3명, 교도소 1명, 나협강원도지부 1명, 응급의료정보센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사는 강원도내 전체 8명으로서 소요 인원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시군별로 사전 소요조사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원을 배정받으면 도에서 시군 소요에 의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소아과 전문 의사를 요구하여 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석현용입니다.

류화규의원님께서 농가부채의 실효성 있는 경감대책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 대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류화규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농가부채에 대한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한 농업정책에 대한 제시와 관련한 답변은 ’92년부터 ’98년까지 완료된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원리금 상환 기간도래 및 IMF충격이 워낙 큰데 따른 복합요인으로 총체적인 위기임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농가부채 경감대책 법안이 농림부에서 성안되어 국회에 통과되는 대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농가소득 안전 방안을 수립하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의 부채 경감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아울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의원 추가로 2차 질문에 나서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원주시민들은 국장이 바뀔 때마다 검토 노력하겠다는 순간 모면적 답변에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당시 과소동 통폐합 당시 과장이셨지만 오늘에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구조조정의 중심에 서서 과소동 통폐합을 주도했던 분이십니다. 과소동 통폐합 지역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급하신 절감 예산에 해당 지역 민원해소 사업에 투자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2년여에 걸쳐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으며 통폐합 지역 4개 동에 대하여 화합 차원의 2년에 걸친 2,000만원 상당의 지원으로 몇 십년간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성급한 답변으로 생각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이제나마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절감 예산에 대하여는 2년 동안 무관심으로 믿음이 상실되어 있어 좀더 믿음성 있는 세부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둘째, 건설국장 역시 5년간 3차례에 걸쳐 진전없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공원 조성의 중장기계획도 국장이 바뀔 때마다 임시방편적 답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추적 관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겠습니까, 아직도 국장이 바뀌고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나마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에 반영하겠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본답변으로 볼 때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것은 집행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동안 소홀히 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9년도 답변 내용을 2000년도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와 200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2년부터 투자할 수 있는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이 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의정 절차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시정 운영과 행정 쇄신의 한 방안이 될 것이며 대시민 기구인 의회와의 건전한 발전적 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행정지원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국장의 답변도 시장의 답변이란 말은 시장의 재가를 득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바, 시정질문 답변 내용에 별도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서 대시민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조금전에 김명규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해당 지역 민원해소 사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국장들의 답변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은 예를 들어서 봉산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봉산1동의 공무원 정원은 동장 사무관 직급을 포함한 직원이 1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통합으로 인한 예산 인건비 등 관서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 절감액은 약 2억4,0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봉산2동의 정원이 10명이었는데 봉산1동과 2동이 통합됨에 따라서 4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 14명이 봉산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동 통합에 따라서 당초 절감된 예산을 얼마만큼 그 해당 지역에 수혜를 주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절감된 모든 예산을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봉산1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그 구간내에 각종 소방도로를 개통을 했고 주거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에 봉산1동 지역에는 주거환경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없습니다. 또한 봉산1동·2동 통합에 따라서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청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원주세무서가 2002년6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봉산1동과 2동의 중심부인 경찰서 앞에 현재 위치한 세무서 건물과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현세무서 자리에다 봉산동사무소 청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청사 노후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2002년6월말에 해소가 되게 되어 있고 여기서 관서운영비 등 인건비 절약에 대한 예산이 연간 2억4,000만원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현재 원주도서관 옆에 소방도로 약 4억6,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그 외에 앞서 건설도시국에서 지원 약속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한 내용은 쌍다리로 해서 치악교까지의 구간에 제방용지를 이용한 도로 확포장 사업 관계는 앞으로 투자 심사를 해 가지고 5억 이상에 대한 사업비는 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만 예산에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되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도로는 앞으로 개설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국장들의 답변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국장들이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카드를 개별로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체제를 구성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김명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되나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시재정 형편에 따라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당해 연도에 사업이 착수되기에 당해 연도에 중기계획이 반영되고 시의 시도는 폭이 20m 이상 도로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되므로 본구간의 사업은 ’99년10월13일 제43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의 시정질문 및 답변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2시2분)

○의장직무대리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별 각종 의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0년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국소장님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를 참관해 주신 대한어머니회 원주시지부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0년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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