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1일(목)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예산안
- 4.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 5.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
- 6.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 13.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 1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원주제주간항공노선재운항촉구건의안
-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운용에따른보증금우선변제등에관한건의안
-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1년도예산안
- 4.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 5.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
- 6.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원주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 13.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 1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원주제주간항공노선재운항촉구건의안
-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운용에따른보증금우선변제등에관한건의안
-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지난 2000년11월2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2000년11월15일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지난 2000년12월8일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어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체육진흥 기금설치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의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의견 청취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으며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이병무의원으로부터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재운항 촉구 건의안과 박도식의원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운영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 등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안정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000년12월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이를 각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4차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도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도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8일과 12월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부서별로 심사하여 12월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87억5,700만원보다 1.8%가 증가된 3,142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보면 일반회계가 3.3% 증가된 2,140억2,300만원 특별회계는 1.2%가 감소된 1,002억3,300만원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분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8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45억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억3,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 12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사업예산은 54억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은 16억7,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2,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7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0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142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각종 국도비보조금과 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경정이 불가피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의결하였으며 본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부서별 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도를 마친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예산안
(10시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평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평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평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12월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 2,650억7,300만원보다 10.1% 증가한 2,919억7,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7억1,500만원이 증가한 1,839억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1억8,600만원이 증가한 1,080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은 138억5,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가 46억9,600만원 지방교부세는 29억7,200만원 지방양여금은 57억9,200만원 재정보전금은 80억3,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0억7,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2000년도보다 5%가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연수 국외여비 등 8개 항목, 교육 및 문화비 분야에서 한지문화제 행사경비 지원 등 9개 항목, 사회보장비 분야에서 제1회 여성단체 체육대회 등 2개 항목, 지역경제개발비 분야에서 중소기업육성출연금 등 6개 항목,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 2개 항목, 국토 및 자원보존개발비 분야에서 1개 항목으로 총 18억9,601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사회보장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필수불가피한 사업 15개 항목에 16억1,410만원과 예비비로 2억8,191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교통특별회계분야중 4개 항목에서 5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3개 항목에 대하여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삭감 및 증액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과 부기 및 과목변경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부서별 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5.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
6.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2000년11월27일과 12월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28일과 12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제6차,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실행계획의 수립 보장기금의 설치운영 등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보장기관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원주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원주시 출연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제9조에는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체육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기금운영계획과 결산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사업이 매년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범위가 미약하고 한계가 있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체육기금을 설치하고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은 적법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이 2000년7월24일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설치하고 2000년11월18일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4조에 부시장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폐지하여 허가민원과를 폐지하고 안 제5조에 행정지원국의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며 안 제18조에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관장사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고객중심의 주민본외의 전환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신설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000년도 12월중 농산물 도매시장의 준공개장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는 것으로써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 신설 및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1월18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1,115명에서 1,124명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096명에서 1,105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에서 2000년6월30일까지 표2의 정원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각 9인씩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기구와 5급 소장을 비롯하여 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추진지침에 의거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중 보조신청자에게 불편과 부당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 완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7조 2항에 보조금 교부결정시 수입의 발생이 예상될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보조금 교부시 사전조정이 가능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1항에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시세요건 및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시 사전신고제로 완화하고 안 제15조에 보조사업 감독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내용을 비교검사하고 보조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행토록 보완지시로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일부규정중 보조신청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애매모호한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 또는 완화하는 등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안 제12조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자는 본위원회 김기훈의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이 2000년10월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15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3조 제2항 5호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개편하고 안 제11조 제2항에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안 제37조 제1항 제1의 2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안 제40조의 3에 자동차세 경감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대책으로 주행세율을 지방세법 제190조의 17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 조정하여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안 제55조 1항 제1호에 지방세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비세중 제1종 궐연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본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바람직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연수에 따라 차등적용은 주민에 대한 세수부담을 줄이고 2001년1월1일부터 담배소비세중 제1종 궐연 1갑당 50원이 인상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5865호 19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령 제16909호로 2000년7월25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환경부령 제97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과 아울러 법률 제5914호로 1999년2월8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된 안건으로 안 제8조 3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2규정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0조 제7항에 주민 감시요원 채용시 ‘환경정리원에 해당하는 급여지급’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민감시요원 수당으로 변경지급’하도록 하며 수당의 일액을 현 환경미화원 급여의 평균 일액 기준으로 정하며 안 제18조 5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자나 폐기물 처리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안 별표 제4에 폐기물 관리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시위원 위촉 운영시 수당을 주도록 개정함은 적법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13.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4.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5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11월27일과 12월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28일 및 12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내지 제2차 및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관련 산업의 육성과 판매확대 등을 위하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원주시소초면 학곡리 710-18번지에 두고 전시판매장에 농특산품의 홍보와 시장정보수집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민간에 위탁시 재정적인 능력이 취약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될 경우 관리비 및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손익 분기점에 의한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원주시 재정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시행규칙에서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써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성장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서의 적정률의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본조례의 심사전 간담회의 개최와 관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렴된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함과 아울러 기득권의 보호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유효기간이 2004년12월31일까지로 5년이 연장되었으나 구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의 유효기간은 '99년12월31일로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본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 중 일부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개운동 문화촌 지구와 명륜동 산동네 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이 실시 중에 있으며 본사업은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제고는 물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며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인주택의 주차장설치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한계와 자력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도심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목적상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던 지역지구내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되어 동법의 관련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이행 강제금은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건축사업무 대행범위를 용도변경신고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하고 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과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준농림지에 대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시 난개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계획에 의한 규제를 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담당 국장의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것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송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제주간항공노선재운항촉구건의안
(10시27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제주간항공노선재운항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병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제주간항공노선재운항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원주제주를 연결하던 원주공항의 항공노선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조치의 여파로 수요가 부진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 항공노선의 재개로 주민이 원거리 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본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한은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중 항공시설의 일부를 확장 보완하여 기반시설확보에 과장한 투자없이 고속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감안했고 원주시를 비롯한 중부내륙의 100만 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9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6년12월3일 준공을 하게 되었으며 '97년2월28일 원주-제주노선 한편과 원주-부산노선 두 편의 항공노선에 대한항공 민항기가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제주노선의 경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조치의 여파로 수요가 부진함으로써 '98년2월2일 운항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회에서도 '93년10월29일 제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원주-제주간 항공노선 개설의 필요성을 심의한 결과 항로 개설을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발송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난제해결을 위한 수십 차례의 관계관 회의개최와 우여곡절 끝에 원주공항의 설치와 민간항공기가 운항하게 되었었습니다.
원주공항은 원주, 횡성을 비롯한 강원도 영서지역의 유일한 항공교통 거점으로서 경기도의 여주, 양평, 이천 및 충청북도의 충주, 제천 등 이용대상이 100만 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가 사계절 관광권역인 만큼 원주를 거점으로 한 등산, 해수욕, 스키, 골프 등의 레포츠 생활과 관광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분기점의 역할과 강원도의 남부지역 관문으로서 지역 기능을 감당함과 아울러 정선 스몰카지노의 개장 등으로 항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항공의 운항중단 사유가 탑승률 저조에 의한 채산성 악화에 있음을 감안하여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중부 지역 단위의 이벤트 행사의 개발과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남부지역과의 지역 특산품 교류의 확대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탑승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탑승률 저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탑승객의 다수가 일반적인 업무 차원의 여행보다는 관광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함으로써 원주발 13:30분 제주착 14:35분 시간과 제주발 11:50분 원주착 13:00 시간은 관광일정의 첫날과 마지막날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게 되어 이를 기피하는 원인에 주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에 의한 전국 혼잡비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98년도의 경우 12조1,9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물류비 구성요소중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7.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는 정부차원에서 군용비행장을 이용한 항공운송 체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원주공항의 활용증대와 탑승률 제고를 위한 항공노선의 신설과 승객의 편의를 위한 시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과 아울러 항공교통은 전국을 반나절로 연결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초고속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의 경우 원주공항에서 제주도와 연결된 직항로가 운휴되고 있어 김포공항을 이용하거나 청주공항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의 유발과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제주노선의 재개와 아울러 편리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공기 항행의 안전과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교통부장관님과 대한항공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0년12월21일
강원도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안정신 이병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제주간항공노선재운항촉구건의안을 이병무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운용에따른보증금우선변제등에관한건의안
(10시31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운용에따른보증금우선변제등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박도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운영에따른보증금우선변제등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국내 경기의 악화로 건설업체의 파산과 부도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택 임차인인 서민층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입주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해석과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본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운용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 등에 관한 건의안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의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1981년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민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인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1997년9월1일부터 확대 시행함으로써 주민편의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조치 이후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불안, 국제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의 악화로 건설업체의 파산과 부도로 주택 임차인들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원주시 원동 소재 진로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진로건설 주식회사가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나 IMF여파로 290세대중 160세대가 전세 분양되어 진로건설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세대당 1,700만원 내지 3,3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금년초에 입주하였으나 본계약서 이외의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계약 내용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상태에서 2000년9월28일 진로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부여받은 입주자들에게 파산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별제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일반 채권자와 같이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만 받게 되어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영세 입주자들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98년도 한해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과 개인의 파산 사건은 467건인데 반하여 1999년10월까지의 건수가 624건이며, 이중 개인파산이 460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주가폭락이나 금융시장 불안 등에 의한 경제적인 여파로 법인이나 개인의 파산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금융기관 대출시 불이익과 세제상, 경제적인 부담 등의 불리한 이유를 들어 전세권 등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파산법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여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대항력이 미흡한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속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에게도 별제권이 인정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우선변제권이 파산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등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파산법 제84조(별제권자)규정에 의한 별제권으로 인정토록 하는 파산법의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서민층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도 입주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0년12월21일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의원외 2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박도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확정일자운용에따른보증금우선변제등에관한건의안을 박도식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3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병무의원과 김종기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병무의원님과 김종기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철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0년12월4일부터 오늘까지 열렸던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의가 1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중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원주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이 참석치 않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등 예산의결에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사하는데도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참석치 않아 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안으로 인해 고위간부가 의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등 상사에게까지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은 깊은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과 아울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조 속에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그러나 그간에 의정활동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001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에도 행정서비스 등 각종 사업들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정말 시를 믿고 의지하며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동절기에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현장은 물론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산불 등 각종 재난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힘차게 걸어온 2000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말들을 합니다만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한해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간직할 것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가운데 희망의 2001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01년도에는 우리 원주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