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6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서는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1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 의견 청취안 1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 계류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6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사업은 기본 방향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자활지원계획 보장기금의 설치 연간 조사 계획 등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자활 지원계획 급여 및 보장기금의 설치 운영 연간 조사계획 보장 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전문가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며 보장기관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원주시 각종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15일부터 10월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전문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급여 보장 기금의 설치 운영 등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에는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 계획의 수립 자활 지원계획 수립 급여 및 보장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는 수급권자의 선정 및 제외자 심의 자활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전문가 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요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기관 공무원 출석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생활보호법이 자동 폐지됨에 따라 기존 원주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던 사항을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제정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생활보장위원회 개정전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보장 위원회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거기 위원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면 보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아직은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조례가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다른 것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구성 자체가 보면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촉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시장님이 임의대로 위촉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 는대로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은 정해진 규칙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정해진 규칙은 없고요, 다만 안 제3조에 나와 있는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인사를 위촉을 할 계획이고 특히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각종위원회의 숫자 중에 여성을 꼭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여성을 3명 정도 위촉을 할 계획이고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사회보장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대로 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물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2번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저소득층과 관련된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지역유지란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말씀드리는 3조의 구성요건은 법에서 정해 놓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대략 위원회가 구성된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려는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설정을 했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수급권자 설정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대치를 했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부분도 민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리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경을 써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애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를 선정할 당시에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네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나 탈락되신 분들은 없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없었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결정은 과거에 전산 입력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번엔 거의가 전산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급권자를 결정을 해서 큰 문제없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몇 군데서 듣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도 많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고 20일에 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10월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20일 이후에는 저희가 시와 읍면동에 만약을 대비해서 상활실을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수급권자 결정된 이후에 첫 번째 지급되는 생계비 지급날이었기 때문에 그 한 20일부터 1주일 동안 상황실을 설치해서 민원을 상황실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봤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갔었고 다만 주요 민원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급기준이 가구원 수별로 지급 기준액을 미리 발표했었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지급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본인이 소득을 공제하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의 경우 93만원이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실지 받는 것은 30만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93만원을 다 받는 것으로 알다가 거기에 못미치게 되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을 드리니까 모두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예가 얼마나 됐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시로 들어왔던 것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 자신이 받은 전화도 대여섯 건 되고요, 실무자가 받은 전화도 여러번 있었고 직접 찾아와서 상담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해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93만원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전국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다 똑같습니다만 93만원이 4인 가족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타법에 적용받는 것하고 또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확한 홍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소득자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다음에 상담 대상자 선정 같은 것들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직접 담당하지는 않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담당해서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행정전산망에 의해서 온라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같은 것은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다 낮다 이 자체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겠고요, 정책적인 부분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기초적인 조사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문요원들이 대략 얼마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현재 28명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한 분씩 가지고는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3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서 있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명륜2동의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직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분들은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기간도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별정직으로 임용돼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난 금년 1월에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특채를 해서 일반직화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는 현재 어디서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생활보장위원회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33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어느 사항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이면 부당한 탈락자라든지 규정을 적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일반 지역의 유지말고 저소득층하고 관련된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정말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민기초생활법이 실행됨으로써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저소득층이나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시행령에 보면 38조 시행령 보장시설에 보면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법이 다 통일이 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별개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이었든지 노인들이든 간에 법적 기준인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기초생활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활보장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도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국고가 지원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행령이나 법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가 원주시에도 많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한 400여명 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자활 사업의 위탁으로 할 단체가 원주시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노숙자나 주민등록상에 없어서 지금 보호를 못받고 있는 분들은 원주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명령을 해서 거기다 위탁하면 국고에서 보조해 줘서 지급이 되는데 지금 원주시에도 노숙자가 많잖아요, 그 분네들을 사회시설 같은데 위탁을 의뢰해서 거기서 시설하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원주시에서 세웠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숙자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부랑인과 노숙자가 구분이 됩니다만 부랑인들은 일정한 거주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숙박이나 취사 등을 하는 분들이 부랑인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라고 하면 IMF 이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만 실업이나 실직자가 가족을 일탈해서 배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랑인 시설이 시립복지에 있어서 부랑인들은 떠돌아다니는 분들은 시립복지원에 입소를 시킵니다만 주로 노숙자들은 주소지가 있으면서 실직이나 실업으로 인해서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가정으로 귀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희가 부랑인이라고 할 때 시립복지원에 부랑인들을 입소시키면 대개 술주정뱅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거기에 안 붙어 있고 편안하게 잘 먹고 지내게 됩니다만 자꾸 이탈합니다. 스스로 도망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인요원도 시립복지원에 두면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노숙자들은 노숙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약 1년에 6,000만원 정도가 노숙자 프로그램 보조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사업책정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국고나 시비가 지급이 되고 생활보장법은 폐지가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지급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조례 제정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례에서 운영 관리 계획을 세워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숙자 만은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노숙자 문제가 되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일하는 조건을 하는 제도입니다. 놀고 먹겠다는 사람은 주지 않겠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최근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복지병이란 것이 나타나는데 실업자도 정부가 먹여 살리다 보니까 국민성이 나태해 지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큰 폐단이 아니냐란 차원에서 그 복지병을 우리는 문제를 두고 장래 우리나라도 복지병이 걸리면 안 된다는 우려의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운동을 토대로 해서 생활보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 문제는 가정으로 마땅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어려워도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고 기초보장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도나 재정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분들도 더러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경제 위기라고 해서 부도가 나고 기초생활보장은 수급선정 특례 기준이 있어서 재산이 많더라도 압류나 가압류를 당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고 또 그런 면에서 도저히 어디 가서 채무 불량거래로 되어서 취직도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취업 알선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게 국민기초생활법의 목적이고 임무인데 과장님 자꾸만 100% 다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부도나서 압류돼서 풍비박산이 돼서 노숙자가 병들어서 전부다 나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네 가정으로 들어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노숙을 하고 거리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해주면 노숙자가 가정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잠자고 밥을 얻어먹고 있는지 알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원칙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 개별적인 어려운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한번 가서 개인 상담을 해보세요, 그 양반들이 가정으로 들어갈 조건이 되나 노숙자 양반들이 비인가시설에도 가보면 소초에 어디 가보면 자식들이 내쫓는데 들어갈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 데 가서 없이 살고 겨울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런 비인가 시설에 와 있는 걸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선포가 됐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오죽하면 안 들어가겠어요, 가족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네들 구체적으로 구제할 생각은 안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원주시의 다소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매스컴에 터지고 제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도움을 못받으니까 지탄받는 거란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내 일과 같이 유도해 봐요, 그 분네들이 왜 불평하고 논란이 이루어지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미인가 시설에 있는 생활자도 기초생활 수급자로 결정이 된 분도 있습니다.
법적 요건이 되는데도 탈락시킨다든지 고의적으로 제외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봐져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활 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한시적으로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있는데 공공근로나 취업알선 직업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시 계획이 서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까 조건부 수급자라고 정확히 404세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158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 안전센터와 전문직업 훈련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상담을 해서 직업훈련을 먼저 받고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취업을 시키는 부분들을 노동부 산하인 고용안정센터와 직업훈련학교에 연결이 되어져서 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취업이 몇 명이고 훈련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먼저 우리 원주시에도 보면 장애인 적립기금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해주고 주민 장학금 지급도 해주고 하는데 시행령에 보면 법령에 적립금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41조에 보장기금의 설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금 적립을 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가 올라올 것 같은데 원주시는 이런 기금을 통합 관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통합 설치는 할 수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아직 기금 문제는 조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지침은 못 받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저소득층이 장학금이라든지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교육 급여가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학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100%됩니다만 장학금과는 별개입니다.
또 다른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타 장학금과 중복을 피해서 지급을 하지 저소득 주민 자녀가 학자금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라고...
○ 류화규위원 교육 급여를 주는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학비 지원과 장학금은 구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뭔가 학업성적이 투철하든지 지역사회에 향토 인재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희망적인 학생들한테 주는...
○ 류화규위원 이게 몇 가지 지급이 되는데 사실 저소득층 장학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준해서 지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주기는 많이 주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장학금이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도 앞으로 학자금이 정부에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숫자를 점차 줄이고 학비 지원이 안 되는 대학생 장학금을 많이 주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원주 노숙자 쉼터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도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법령에 보면 취업이나 사회복지 모든 면에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소 우리 저소득층 국민생활기초 대상자를 가장 가깝게 돌 볼 수가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위탁관리란 것은 지금하는 것은 아직 없고 노숙자 문제는...
○ 류화규위원 자활 사업도 위탁으로 줄 수가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아직 우리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새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노숙자 문제는 별도로 원주 같으면 부부의원이 운영하는 십시일반과 밥상공동체에서 노숙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보면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조가 기능, 제3조가 구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2조가 구성으로 먼저 가야 원칙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구성부터 해야 되는지 기능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 법령이나 보면 구성이 된 다음에 기능이 부여가 되어야지 기능부터 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조례안 준칙을 받아서 조례안을 짰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복지기금보장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구성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구성부터 된 다음에 기능이 되어야 순서가 순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검토해서 꼭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인의 신상발언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벌칙란 48조에 제22조 6항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기 벌칙에 나와 있죠,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언제 선포가 됐는가 하면 2000년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이 시행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10월초에 지방자치 연수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왔냐고 하면 류화규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대상이 돼서 하는데 정보가 누출이 돼서 문제가 됐다 연락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정식통보도 안 받고 또 10월20일 전에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조사 단계에서 현직의원이든 아니든 대상자는 다 일제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 올라가서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저거했는데 과장님은 정보가 누구 앞으로 해서 대상자로 결정도 안 되고 조사 대상자로 됐는데 관계공무원이 누출 안 한 이상에는 그 정보가 어디서 샜겠어요, 여기에 대한 10월1일부터 법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벌칙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정보 누설된 것을 어떻게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무자가 누설 안 하고 어떻게 제3자가 알 수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공인으로서의 의원직에 계시기 때문에 류의원을 비방하거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자 중에서 그 부분을 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추측이 가고요, 그 부분은 아직도 정확한 판단은 안 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캐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삐 일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굳이 담당공무원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정보를 누설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렇게 실무자하고는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제3의 류의원님을 시기한다든지 대립관계에 있는 자중에서 그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돼서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이 문제가 발설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류화규위원 조례가 제정돼서 안을 올려놨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어느 공무원이 누출을 시켰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온 책자 있죠, 그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셔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알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얻어와야 됩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은 그 안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만 다루는 것인데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이 조례가 생활보장 그러니까 그 생활보장위원회에 이 조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한해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의문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단체 등에 조사까지는 좋은데 그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연구까지 의뢰한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부분은 원주시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사나 연구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지 일반 조사 연구나 공청회 세미나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제7조에 있는 것은 위원회 심의하기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 조사 연구도 하고 의뢰하고 공청회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장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협소하여 신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태장농공단지내 1720-20번지 기존 공장 잔여부지 7,579평외 2개 동 약 5,000평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증축 신규 희망 업체를 임대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함에 있습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은 태장동 1720-26번지내 건물 2개동 연면적 5,000평 사업비는 7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본 의료기기 생산공장은 태장농공단지내 태장동 1720-26번지 공장용지 3만3,007㎡ 및 철골조 건물 1만330㎡를 1998년11월6일 성업공사로부터 32억1,000원에 매입 시설보수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공장 현황으로는 부속건물 및 지원시설을 제외한 공장시설은 24실에 1,549평으로 이중 현재까지 공장입주는 16개 업체 27실 1,433㎡이고 이 입주 잔여 공장은 사실 116평으로 2개 업주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취득건은 원주시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장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협소하여 신규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수용하고자 기존 공장 잔여부지 7,569평에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개년에 걸쳐 5,000평 규모의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경량철골조로 신축하여 신규입주 희망업체에 임대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의료기기 생산공장의 증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생산시설 확장에 따른 경량철골조 2개 동 5,000여평에 소요되는 사업이 약 78억원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바로 시비로 투자됨은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소요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바, 국도비 지원방안 강구 등 소요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러면 총 취득 금액이 78억이 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번에 증축하는 사업비가 8억입니다.
○ 이평우위원 취득 금액은 얼마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감정을 하거나 협의된 금액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취득 금액이 아니고 증축하는데 사업비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경량조 공장설치 비용만 78억이란 말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이평우위원 임대금은 얼마가 예치가 되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을 증축하게 되면 40평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현재 20실로 되어 있는데 16개 업체가 되어 있고 5,000평을 더 짓게 된다면 한 47개 정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임대료가 5억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평우위원 현재는 얼마가 들어오고 있죠?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는 1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1억을 합친 5억인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합친 5억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시청사 문제도 나왔잖아요,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예산서에 잡혀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2001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내년도에 예산 확보한다는 게 벌써 2001년도 본예산을 심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추경이나 2추경에 하신단 말씀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쓸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78억이란 돈이 어디서 충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거의 잡혀져 있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2년에 걸쳐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1년도에 38억...
○ 이평우위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쨌거나 공장을 설치해서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득 금액이 나눠져서 38억과 40억이란 얘기인데 2001년도에 38억이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38억이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겠느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많은 돈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이후에 세입 잡힐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잉여재산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 세워놨는데...
○ 이평우위원 잉여자본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청사 문제도 재원이 있느니 없느니 나오는 마당에 이것도 38억이란 것은 큰 돈 아니겠습니까,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중에 기채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놓고 내년도에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금씩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서별로 총 예산이 사업순위가 결정이 돼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종류와 액수는 많이 올라오고 순위결정을 해주던가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막연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받아 놓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나눠서 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님!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의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가능하다면 사업부서의 주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민병승 지금 나와 계시죠?
그러면 회계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증액교부세 37억이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재원 확보하는 것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증액교부세 38억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금년도 교부세중에서 증액된 게 37억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그 재원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 이평우위원 2000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37억이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렇죠.
○ 이평우위원 확정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산파트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당초에 이 예산은 금년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자체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정확히 하세요, 예결위에서 나중에 3회 추경을 다루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세입에 분명히 교부세 37억이 잡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예산파트 예산관련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 쪽으로 37억을 공장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협의가 됐겠죠, 합쳐서 5억 정도에 수입이 매년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입주업체 이랬을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건물을 지었을 때 입주 업체는 의뢰한 입주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한테 44개 업체에서 8,800평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금년 3월24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키메스 2000이라는 국제의료기기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원주는 의료기기 메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기기하시는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연세대하고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입주 의향을 낸 업체가 44개 업체에 8,8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현재 공간이 부족돼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서 공장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한 의료기기 단지에 매입금액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원공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32억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 이후에 시설 개보수 금액으로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15억 정도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기 총 투입된 금액이 약 소숫점자리 올려서 120억이 들어갔네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앞으로 투자할...
○ 이평우위원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계산하면요, 120억이 투입된 사항 속에서 나중에 원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상의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고용창출 말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고용창출 효과는 한 500명은 얻을 것 같고요, 지역특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지역에서 대단위 규모 예를 들어서 메디슨 같은 경우 1만여평 규모를 가지고 의료기기 생산을 하게 된다면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당장 수치로 얼마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왜냐 하면 의료기기 생산업체 중에서 현재 가동 업체 중에서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환자 감시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흑백 모니터에서 칼라로 전환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금년에 중국 미국 네콜사하고 수출계약을 했고 하고자 하는 금액이 약12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의료기기 단지내에 있는 생산업체는 한 회사가 약 120억 정도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의료기기 생산 입주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연세대 의료공학 연구소에서 각종 TIC, RRC 기술 지원이나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겠습니다.
너무 저 혼자만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정책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벤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회사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수출을 하든 국내에 팔든 간에 기계 하나 하나 당 원주시에서 이득을 보는 게 있습니까, 실제 시세는 없어요 국세로 되어 있지 120억이란 돈이 투자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 밖에는 없습니다. 임대니까 거기서 토지세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 공장이 규모가 커져서 제2, 제3의 장소로 옮겨져서 공장을 만든다면...
○ 이평우위원 이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중앙정부도 벤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조건 많이 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다가 원주시는 실질적으로 예산만 다 투입되거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논리가 나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이 금액은 꼭, 시비만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벤처 촉진 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태장농공단지하고 연세대 앞에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부지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이 20억 내지 30억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서 지원하다 보면 의료기기 생산공장 분야도 같은 벤처 개념이고 벤처 촉진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8억 정도 투자되는 자체는 전체가 시비로 볼 수는 없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벤처 촉진 지구로 지정 받아서 국비 20억 내지 30억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이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봐서 공기업이 대단히 부실한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99년12월에 성업공사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한 것을 작년도에 했는데 또 47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은 상태에서 78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47억에 대해서 투자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단계는 이른 경향이 있는데요...
○ 김종기위원 이르기 때문에 투자가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약청으로부터 하나의 품목을 생산을 해서 허가받기까지 6개월 근 1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진도가 빨리 나갔고 C마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현재 몇 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곳이 있고 몇 개 업체는 현재 품목 허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작년 11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성과는 최소한도 2 내지 3년이 지나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체는 자체가 키메스 2000 국제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원주로 오겠다고 입주 의향을 낸 업체가 44개 업체 8,800평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리가 의료기기 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업체를 유치를 해서 이 분야를 도와준다면 우리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써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만 자체가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비 일부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실무자의 판단인데 판단이 잘못되면 100억 이상의 손을 보게 되는데 도에서 지원센터하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농공단지내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우산공단에 있는 센터요?
○ 김종기위원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거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창업보육센터요?
○ 김종기위원 예, 거기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거기는 수시로 들립니다.
○ 김종기위원 거기는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은 없고요,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 반면에...
○ 김종기위원 싸니까 오는데 거기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난번에 파악한 것으로는 졸업한 업체가 21개 업체가 되고요, 원주권에서 정착한 게 13개 업체가 됩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공 업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앞으로 더 들 거란 말이에요.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이게 중장기 계획은 아까 물어봤는데 서 있지 않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수익성 분석은 해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작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수익성 검토는 지금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지역 특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기반 시설 개념에서 임대료하고 관리비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역 고용창출 효과는 240명 정도 되는데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 5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공장이 성공을 해서 제3의 장소에 가서 대단위 공장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익성 분석인데 사실 이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했다가 만일 분석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 입주 사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게 안 돼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것 수익성 분석도 안 하고 중장기 계획도 안 들어와 있고 또 지금 현실로 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공기업이 다 부실한 입장인데 전혀 분석을 안 하고 무모하게 하면 분명히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란 거예요.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37억의 교부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37억을 우선 투입을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전년도에 투입하는 것은 38억이고요 다음에 2000년도에 투입하는 것이 40억이고 내년에 전체 78억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로써는 수익성 검토는 어려운 면은 있고요, 필요로 하는 것은 44개 업체에서 8,800평의 공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 김종기위원 저도 벤처 기업을 하다가 실패를 본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와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100%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쟁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경쟁적이 아닐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부세가 내년도에 되겠다고 하니까 천천히 해서 더 운영을 해보셔서 성공 가능성이 99%라도 나중에 1%로 인해서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공률이 엄청 작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물론 지역에서 다 해주면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우리 시비가 그렇잖아요, 이평우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가용재원이고 지금 체육공원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만일 잘못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실패했을 때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현재 16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SA메디칼이라든지 메디게이트, 파워넷, 한양SKM, 바이오트롬, 메디아나 이런 곳은 현재 운영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매수 및 수출에서 각 기업들이 저한테 자료낸 자체는 정확하게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수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이 공장 자체가 실패를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제의료기기 박람회 자체가 성과를 얻고 있는 자체는 원주 연세대에 있는 연구소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각종 기술지원이라든지 자문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의료기기 생산 업체들이 원주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희망업체에 대해서 100% 입주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테크노파크 운영협의회도 되어 있고 사전에 연세대에 있는 지도교수하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방문을 해서 자체 심의 평가서를 만듭니다.
거기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어야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의료기기 생산공장이 조성이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수익성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은 작년 11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수출이 결과가 나와야만 각종 수익성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느끼는 것은 지역 고용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현재 16개 업체에서 24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40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500명 정도의 성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결론이 되는데 만일 여기서 연구를 하고 생산 개발을 했더라도 결과물이 원주 지역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여기서 임대료를 싸게 해서 주니까 거기서 연구하고 생산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생산 공장 같은 것이 외지로 나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만 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적절히 판단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앞으로 우리는 많은 업체를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의료기기 생산공장도 있기 때문에 연세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는 의료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의료전자 산업의 대표적인 메카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되어 있고 중기청에서도 벤처 촉진 지구로 지정하면서 현지 실사까지 다녀간 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벤처 촉진 지구로 지정을 해준 것이고 연세대 부지내에 의료전자 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는 자체도 현재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로써 실패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정부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내년도 2001년도에 꼭 이것을...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내년도에 2,500평 규모를 져서 꼭 수익성 판단을 해서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 100% 보장돼서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활발히 움직인다면 2002년도에 다시 반영을 할 것이고 안 되면 2002년도는 반영을 안 하고 2, 3년 지나서 반영하든지 할 것입니다.
저희로써는 내년도에 면적에 대해서는 꼭 판단을 해서 2002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하든 안 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78억을 투자해서 임대비를 4억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공장 들어오는 것이 꼭 수익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 금리는 고사하고 감가상각비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경량철골조로 지어 봐야 수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78억이면 경량철골조로 져서 아무리 길어야 14년 정도 쓴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매년 4억씩 받아봐야 건물은 건물대로 없어지고 금융 비용 이자도 회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공사비도 경량철골조로 했는데 156만원이 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글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유지니까 필요한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그것을 지어라 민자유치 사업처럼 되겠죠, 그래서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든 경량철골로 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 뭐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 시에서 무상 임대해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확장이 필요하다면 땅 그냥 줄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라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150만원 가까이 이렇게 안 나간다고 보는데 사실상 개인 업체에서 짓는 것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하고는 공사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로 만약 개인이 부담을 해서 짓게 된다면 한 50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업체에서 우리 시에서 땅을 임대를 해주고 개별 업체들이 필요한 건축물은 본인들이 알아서 짓게 거기에 필요한 건축비나 이러한 것은 시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든지 하면 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들어오면 눈감고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0명 150명 많게는 250명 잡으시는데 그 정도 고용효과 때문에 시 예산 78억 들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예산도 없고 해서 공단도 미진하고 한데 78억이면 평당 5만원짜리 땅 사면 15만평 땅값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공단을 조성해서 짓고자 하는 업체한테 이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 투자를 한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시에 5만원이면 굉장히 넓은 땅 많습니다.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15만평 공장 부지하는 게 낫지 78억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민가 투자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무상으로 줄테니까 필요한 업체가 짓고 필요한 건축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최대한 융자나 이런 것을 알선해 줘서 시 예산 반영없이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유재산 계획안은 개인적으로는 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공단 문제 관계는 저희가 정부투자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공단을 조성을 해서 의료기기 전용 공단을 한 5만평 정도 시에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의료기기 전용공단 별도 시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자체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프라 구축 자체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태장공단내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생산공장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업체에 독자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면에 대해서는 연세대 연구센터하고 같이 제품 개발도 하고 생산 체제를 갖추고 하는 것인데 의료기기 생산 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건물 지어서 입주하라고 하면 아마 들어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원주를 의료기기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의료기기 전용공단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후 결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시란 얘기예요 시에서 발주해서 평당 150만원이 넘게 발주를 했는데 경량철골조 이거 정식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한번 사실 본인이 60만원 이 정도는 지을 수가 있어요, 경량철골조로 짓는데 그 정도는 짓지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공단이나 기존 공단에 경량철골조로 지은 공장들이 평당 얼마씩 줬는지 분석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땅만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 거기서 크게 부담 없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일 업종이 들어 와서 5,000평씩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78억이면 신규 공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의료기기 생산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78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대충 과장님께서 국고 보조나 지원 같은 것은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벤처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20억 내지 30억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의료기기 산업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 일부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에 특별교부세 일부 그런 것을 감안하면 78억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실무 과장은 아닙니다만 많은 시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현재 우리가 16개 업체가 1,438평을 이용하고 있는데 고용 인원이 240명이면 1개 회사에 15명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고용 창출의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지 엄청 의문스럽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16개 업체중에서 한 8개 업체는 제품을 생산해서 양산체제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국내도 있고 국외 수출도 있고요 나머지 7, 8개 업체는 현재 품목 허가중에 있어서 240명에 대한 기준은 16개 업체 전체가 가동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될 것이고 현재 가동한 업체에 전체 고용이 240명인데 이게 16개 업체가 100%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면 고용 인력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전자기기 의료산업센터 거기에 건물이라도 많은 입주를 할 수가 있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연세대 옆에 부지를 짓는 것은 의료기기 종합센터 개념인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기술연구소 TIC, RRC 관련 연구소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현재 흥업면사무소 옆에 있는 옛날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종합지원센터에 두고 기업 부설 연구소도 같이 둬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기서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너무 고정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패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영세 의료기기 업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까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40개 업체가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라고 했는데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도 그게 물론 자기 자본 같은 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큰 회사도 무너지는데 괜히 의료기기 메카로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세업자를 입주시켰다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손해를 보니까 40개 업체중에 20개 업체라도 확실한 업체를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앞으로 누구 말따나 원주시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시민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너무 무리수를 둬 가면서 추진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로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료기기 생산 업체에서 원주로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44개 업체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년도에 2,500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을 확보를 시켜서 저희가 44개 업체를 정밀 재검토를 해서 평가서도 있고 테크노마트 운영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기업체만 입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6개 업체 그 분들은 주민등록을 원주시로 옮겼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대부분 여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원주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원주시가 솔직히 저도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지 알죠, 그렇지만 너무 시에서 무리한 것은 생각을 기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찬성을 해요, 아까 원창묵위원 제안한 대로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의료기기 생산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반대예요,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44개 업체 8,800평 원한다고 했죠, 그때 조사한 내용은 부지는 물론이고 공장 업무를 전부 지어주는 조건으로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애초에 시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아니고...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부지만 제공하고 건물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제시하는 방법 그게 부담이 된다면 부지를 제공하고 국도비 보조받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부담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제안을 해서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의료기기 관련 업체는 우리나라는 아직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연세대가 의공학 관련 학과가 개설 된지가 22년째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교수님들은 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좀 사업주 자체가 돈이 많다면 저희가 권장할 수도 있는데 의료기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학과를 졸업하시고 그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새로운 벤처 개념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 개별적으로 건물 지어서 입주하시라고 권장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 박대암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파악을 해보고 오늘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단은 부결을 시켜 놓고 다시 조사를 한 이후에 아까 원창묵위원도 경량철골조가 평당 150만원 계산이 되었다는데 이런 것도 금액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올려서 말이죠 내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하자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이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하시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내년도에 2,500평을 지어서 성공할 수 있는지 판단은 입주시켜 놓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2002년도에 꼭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할테니까 내년도에 이 금액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조건을 붙여서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공간에 대해서는 메가메디칼 같은 경우는 3,000평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정밀 같은 곳은 1,000평, 삼원 엔지니어는 500평 대단위 큰 규모를 원하는 데가 많고 일반적으로 몇 십평 단위 원하는 데는...
○ 박대암위원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 건물까지 다 줘서 입주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기기...
○ 박대암위원 의료기기는 특수한 분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국가적인 경제에 기여한다고 하면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입주 희망하는 업체에 다시 한번 부지 제공하고 건물은 거기서 짓는 방법 아니면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강구를 해보시란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잠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태장농공단지내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비가 78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원주시 재정 능력을 감안하면 향후 원주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과 관련한 소요 예산은 향후 국도비 보조 등 시 예산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9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5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후 의결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황보경위원의 계류 동의가 성립되어 계류된 안건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정회중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 1항중 ‘보조사업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을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기훈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기 획 과 장윤인상
회 계 과 장김정도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