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9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예산안(계속)
(10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내무위원회에는 대한어머니회에서 방청을 나와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번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기획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예산은 124쪽에서 141쪽이고 765쪽에서 769쪽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771쪽에서 978쪽까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제가 자치행정과에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129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거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136쪽에 보면 주요시책 추진비 그 다음 138페이지에 임의보조금, 177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예산계에 그때 알아본 결과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다 들어왔다고는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의원이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룰 게 아닙니까? 왜 자료가 아직도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황보경위원님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그걸 뽑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내역을 뽑고 있는데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출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자료는 요청하면 그날로 다 올라오는데 이 자료만이 부득이 하게 며칠째 못 올라오는 이유가...
○ 기획과장 윤인상 우리 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 황보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이 예산안을 다룰 게 아니냐, 자치행정과, 기획과 각실국별로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과인데 자치행정과와 기획과에서 이걸 다루지 못하고 가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우리 기획과장님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쓰여진 용도가 조금도 이상없이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빨리 제출을 안 해 줘요.
○ 기획과장 윤인상 뽑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언제 나와요, 그럼 이 예산 다루지 않고 기획과를 미룰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냥 해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아, 자료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다룹니까,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어떤 자료에 의거해서 이 예산을 다루어야지 무조건 집행부가 업무추진비 5,000만원, 7,200만원 계속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모르고 그냥 통과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삭감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 협조해서 뽑아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편성하는 거는 예산편성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글쎄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 기획과장 윤인상 빨리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산계장님 그게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 한번 알아보세요.
자꾸 나열을 합니다마는 올해만해도 기관업무 추진비 7,2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5,000만원, 주요시책추진비 3,000만원, 특수업무 수행여비 2,000만원 따로 단체에다 주는 임의보조금 2억2,6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를 각국별로 경제진흥국에 6,000만원, 복지환경국에 5,000만원, 건설도시국에 3,000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계상할 수 있다라고는 해요. 모든 예산은 다 규정에 의하고 법률에 의하고 조례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는 맞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은 그 돈이 정말 시민들한테 출연해서 쓰는 돈이 집행부가 주요 적절하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나서 이 돈이 정말 이렇게 쓰여져야 될 돈이 정말 시책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고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섰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줄 수도 있어요. 더 드려야지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걸 아끼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고 이 돈을 그냥 막 넘겨준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자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지 임의보조금이 작년에 1억5,000만원 올라왔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올해 2억2,6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시장이 1년간 쓸 수 있는 게 2억8,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를 절감하고 80%만 계상한 게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본위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여기 올라오는 거는 규정에 의해서 올라와요. 올해연도에 1억5,000을 계상해 주면서 추경예산에서 또 달라고 했을 때 또 줘야 될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그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주려고 한다면 이게 끝도 한도 없어요. 어느 단체고 어느 조직이고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안 달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시장님의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그게 잘못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에요. 주려면 누구는 못 주겠어요. 예산만 세워보면 어디고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주다가 보조금 문제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결산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해 달라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선으로 보나 후로 보나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더 보조금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2억8,300, 군 같은 경우는 1억7,3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억 또는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절감해서 쓰느라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춘천 같은 경우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공히 2억8,3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 같은 경우도 횡성군 같은 경우는 1억7,300만원 기준액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주보다 적은 데는 동해시 같은 경우는 1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속초가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2억8,300만원을 산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나름대로 현재까지 임의보조금을 물론 세우기도 적게 세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관계부서나 관계단체에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통제를 하느라고 해 왔습니다. 그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쓴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우리는 20%를 절감을 해서 2억2,600만원만 올린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올해연도 추가로 임의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의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어떠한 주요 단체는 줘서는 안 될 단체가 그런 데 다 끼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여기는 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추가로 5,000만원 계상했을 때 그 단체가 거기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걸 제대로 못 집고 그런 거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줘야 할 때 안 줘야 될 때를 가리지 못한다면 감사가 뭔 필요가 있고 예산 심의가 뭔 필요가 있나 말이에요. 그런 걸 똑바로 잘 집행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못주게 하는 거 보았습니까, 보세요. 이 큰 책자가 다 예산안이에요. 이거 다 주면서 감사에 지적하고 예산안이 잘못된 거만 우리가 집어서 그 예산안을 삭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삭감하는 액수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들은 그러한 부분도 못 마땅해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많은 예산이 통과될 수 있냐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다 드려요. 이걸 다 줘도 집행부에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한번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조목조목을 저희가 따져서 이러한 부분은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이러한 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쓴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우리 부기 들어오는 거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러한 부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내역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돈을 쓴다고 거기에 비교해서 쓸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원주시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20%를 절감을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여하튼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월요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월요일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 추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내용의 심사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133쪽 연구개발비에 시민의 삶의 질 측정 분석이 올해에도 예산이 섰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분석 결과를 12월15일 의원님들하고 실과소 읍면동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어린이산업 드림원주 이것도 올해에 용역...
○ 기획과장 윤인상 올해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유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추진을 해보고자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 너머에 원주비전21 학술욕역비 9,000만원이 있는데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용역비를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운영비가 따로 없구요, 위원회 수당만 있습니다. 원주비전21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은 지난 10월에 납품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 다음 원주비전21위원회를 그냥 수당만 줘 가서 회의만 한다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시가 필요로 하는 시책 개발사업 같은 것을 연구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1년에 3건 정도하는 걸로 해서 9,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원주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원주 발전을 같이 협조해 나가는 뜻에서 자기네가 많은 협조를 해 준다는 뜻에서 위원회 발족도 했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하면 대학교수들 원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교수님들이 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 나갈 것은 다 나가고 그러면서 특별히 해 준 게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원주비전21위원회가 30명의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틈틈히 원주시 각분야의 자문도 하고 참여도 하고...
○ 오세환위원 그럼 그 학술용역비는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교수들이 요청을 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자체에서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자기네들이 봉사차원에서 우리 원주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학술 용역비는 실비 정도로 계상할 수 없는지...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조사를 하고 그러려면 학생들도 동원해야 되고 거마비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용역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건당 3,000만원씩 해서 3건에 9,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우리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학술 용역비가 나갈 거만큼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 같기 때문에 이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학생들의 조사활동비나 실비만 받고 해주는 쪽으로 이 교수들하고 서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없는지 이걸 덮어놓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게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걸 다시 시에서는 위원회하고 잘 타협을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비전21위원회의 10월 납품이 끝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무슨 연구를 계속할 이유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종합적인 게 아니고 지엽적인 거를 예를 든다면 원주시의 옻산업이라든지 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의료전자 산업발전이라든지 이런 각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사업이 1년에 한 3건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학술 용역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그냥 1년에 3건 정도를 비전21위원회에 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냥 수당만 줘 가지고...
○ 박대암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학술용역비를 9,000만원씩 세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박대암위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환경하고 관련해서 원주지방의제21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농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할 예정이고 그 다음 옻산업하고 한지산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이 세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현재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농업박물관 타당성 조사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지방의제21계획...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원주가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해볼까 생각중에...
○ 박대암위원 지금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비전21위원회가...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에 비전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1억4,000만원이 되었고 2000년도에 5,000만원 보조가 되고 그래서 1억9,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잔액은 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거의 2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10월에 납품한 책자 2권 나와 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그 정도 학술 용역비 나온 정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을 긍정적으로 시에서는...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사회단체라든지 시에서 다 행정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그냥 나열했다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 돼요, 물론 몇 가지 특이한 내용도 있기는 있지만 그 정도 예산과 그 정도 인력을 들여서 그 정도 책자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30명 교수님들이 1년 몇 개월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온 거고 또 21세기에 원주시가 나갈 방향을 그래도 나름대로 제시를 해 준 거고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또 21세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지침서가 되었다고...
○ 박대암위원 그만한 지침은 원만한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괜히 그만한 인력을 낭비하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가 겨우 그 정도라면 아주 실망스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리고 연계해 가지고 지난 어린이 산업 드림원주 마스터플랜 용역 말이에요, 이런 걸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워요, 차라리 비전21위원회에다 주지...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는 그걸 감당한 전문 교수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문교수를 다시 위촉을 하면 될 게 아닙니까? 왜 9,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거기다 5,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요.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에서는 어린이 산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건 용역을 어디다 줄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개발연구원하고 기타 거기서 국토연구원이나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같이 공동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강원개발연구원도 원래 도내에 있는 교수분들이 중심이 된 연구단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교수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대개 연구원...
○ 박대암위원 연구원도 있기는 하지만 교수들도 많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교수들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그런 분들도 있는데...
○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외지에다 줘요, 그걸 더군다나 드림원주 마스터플랜은 외지에다 줍니까? 원주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 기획과장 윤인상 먼저 원주비전21계획 만들 때도 저희가 원주비전21위원회에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드림원주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 박대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주비전21위원회 학술 용역비 9,000만원은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거 같아요,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리고 드림원주 마스터플랜도 마찬가지고, 그걸 차라리 비전21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세우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비전21위원회 운영비로 별도 1,700만원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세워놓고 또 용역비는 별도로 세우고 말이지요.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럼 원주비전21위원회 학술 용역비 3건은 지금 말씀하신 농업박물관, 옻, 한지, 환경 파트로서 계획만 잡고 있는 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드리면 되겠네요, 구상만 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니까... 꼭 필요해서 한 거는 아니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지방의제21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한 겁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어린이 산업 드림원주도 강원개발연구원에 약속을 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어떤 특정인한테 미리 약속한 적은 없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걸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했지 그건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강원개발연구원에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약속을 한 게 아니나 이런 걸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 이평우위원 그럼 강원개발연구원은 출연단체인데 이쪽도 어린이하고 관련된 교수가 적어요, 강원도에 지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할 그런...
○ 이평우위원 아니, 컨소시엄을 굳이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할 일이 뭐 있어요, 그쪽도 이쪽에 노하우가 없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원주비전21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30명중에서 담당할만 분이 안 계십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볼테니까... 그리고 우리 황보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임의보조금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억2,600만원을 세우셨다고 그러셨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산 편성지침상에 나온 금액에 80%...
○ 이평우위원 예, 좋습니다. 2억8,000만원을 세울 수 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2억2,600만원을 세웠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예산 편성표에 2억8,000은 거기까지만 쓰라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상한액입니다.
○ 이평우위원 낮출 수 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낮출 수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에 임의보조가 1억5,000만원이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그 1억5,000만원도 모자란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경에 했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추경에서는 5,000만원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그리고 1억5,000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쓴 금액은 1억1,0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만큼 통제를 한 겁니다.
○ 이평우위원 원래 통제할 수 있는데 개똥참외 맡듯이 맡아 놓은 게 아닙니까, 1억5,000까지 줬는데 1억1,300만원 밖에 더 썼습니까? 예산 편성지침서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행정이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합니까, 1억5,000을 줬는데 1억1,0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2억2,600씩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걸 세워준다고 그래서 그걸 다 쓰겠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평우위원 기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만큼 들어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나누어지면서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묶어있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손해가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담당부서에서...
○ 기획과장 윤인상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지요.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있는 부분에 2억이 묶여져 있으면 나머지 다른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안 가는 게 아닙니까, 꼭 필요한 데 나누어서 써야지, 그런데 이렇게 맡아놓듯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임의보조 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총 39개 단체한테 지원을 했어요. 2000년도에 50개 단체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년새 11개 단체가 더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앞으로 이런 보조금만 계속 나가지 원주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단체가 아닌 서민들이 걸어다녀야 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으로 전혀 투자를 못한다는 논리가 나와요. 이거 예산을 잘 세운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예산 편성지침표 중앙에서 내려온 거만 가지고, 그건 세울 수 있는 근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리 실정에 맞취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까, 1억1,375만8,000원을 썼으니까 그 정도 세우셔도 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우리가 계속 통제를 하고 그래서 금년 11월말 현재로 해서 1억1,375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 요구들어오는 거를 다 해주려면 2억 가지고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가 도로를 세울 때가 한군데입니까, 한꺼번에 예산만 많으면 1년내에 도로를 다 낼 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2억2,600만원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었을 때 거기 사장되는 돈이 그게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 돈을 주민들 복지혜택이 가도록 세워주는 게 좋은가 잘 판단해 보세요. 예산부서에서 돈을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세워주는 데가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보조금을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80%만 요구한 걸로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1억1,300만원을 썼는데 2억2,600이면 이거는 100%가 올라간 게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아직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까지 하다보면...
○ 이평우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연말이라야 지금 20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억지로 채워서 나누어준다는 얘기입니까, 1억5,000중에서 1억1,000만원을 썼으면 약 3,600만원이 남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억지로 단체 맞추어서 나누어줍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보았을 때 이 정도로 끝난 거 같아요. 그럼 3,6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2,600만원을 요구했다는 거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각종 사회단체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단체별로 사업도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자부담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행정부서가 못하는 일을 사회단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일을 하는데 보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효과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해 봐야 되고 갑작스럽게 늘리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오해를 받기 십상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보조금에 혜택을 못하는 주민과 보조금을 못하는 단체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반발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골고루 선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계상할 때 그 계상이 정확하게 의회에서... 저는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이 잘 세웠다 깎을 게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골고루 세워 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리한 예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39쪽에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금년도다 더 늘어날 예상으로 했나요, 금년에 모자라서 이렇게 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연기위원 대략 연간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금년에 몇 건 정도였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29건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위임 수수료까지 하면 30건인데 비슷한데 어떻게 예산은 증액이 되었네요. 수수료가 올랐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수수료가 오른 건 아닙니다. 건수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계속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금년에 29건인데 여기 30건으로 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20건입니다.
○ 정연기위원 20건하고 그 밑에 위임 수수료가 있으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자문받는 거...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거...
○ 기획과장 윤인상 고문변호사 뿐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같은 단체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원일프라자 문제 때문에 가서 자문을 받는다 아니면 그외에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가서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법률 자문위임 수수료를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자문에 응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문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1년에 10건 정도로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한 거고 그 위에 위임 성공보수금은 행정소송 또는 민사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한다거나...
○ 정연기위원 그걸 금년에 1,000만원인가를 세웠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 쓰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5,000만원만 요구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나는 1,000만원인가로 기억을 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7,000만원인데 현재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 반환금 3억인데 금년에는 몇 건에 얼마나 배상을 해 주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4억9,400만원이 나갔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3억 가지고 모자랐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 같은 경우는 우산동에 피혁공장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많이 나간 편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 없을 거 같아서 3억만 요구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금년에 4억8,000만원 나갔다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4억9,400...
○ 정연기위원 작년에도 3억으로 세운 걸로...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성피혁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건수나 그런 거는 다 비슷하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127쪽에 보면 하단에 이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고문 변호사를 하나를 썼는데 내년에는 둘로 계상을 했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 하반기부터 2명이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여기에 이런 걸 주고도 고문변호사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소송을 줄 때마다 위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구요. 16만5,000원은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 정연기위원 고문변호사 소송수수료를 주면 되지 거기다 월정액으로...
○ 기획과장 윤인상 평소에 수시로 우리들이 가서 법률자문을 간단한 거는 구두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법률 자문 위임수수료를 안 주고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해 주고 또 이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법률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아까 박대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를 계속 존속할 예정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김종기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학술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는데 기획과에 보면 시민의 삶의질 측정 분석 용역도 있고 또 서무과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2,400만원 있고 민원실에 친절 봉사 친절도 평가 조사도 있어요. 그렇다면 21위원회에 수당을 주고 하니까 여기에서 과제를 주어서 기획실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행정지원국 소관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성격이 다 틀리구요...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조사할 때 과제만 더 줘 가지고 친철봉사 친절도 조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측정 분석은 국가에서 매년 하는 거란 말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조금만 더 거기서 플러스 시키면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도 이것도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텐데 1억3,800만원을 자치행정국의 용역비로 서 있는데 1억3,000만원이라면 1년에 10명을 쓸 수 있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또 부서별로 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행정서비스 헌장 같은 경우는 12개 부서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야별로 다 틀리는 거고 또 친절도 조사는 친절도 조사하는 기법이 틀린 거고 삶의 질 지표는 ’99년도에 삶의 질 지표 개발을 해놓고 그걸 매년 지표별로 측정 분석을 해서 어느 지표가 향상이 되었나 어느 지표가 더 낮아졌나 이것을 분석해서 그 다음 해에 시정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기법이라든지 조사분야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21위원회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분과위원회에 이런 게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다 과제를 줘 가지고 위원회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서무과나 민원실 이런 데는 용역비를 안 세워도 될 거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 가지고는 조사를 못합니다. 위원들만 가지고 이건 뭐 탁상에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종기위원 분과위원회 8개는 대개 어떠한 거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1개 분과위원회가 인원이 3명,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지 현장 조사라든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능력이 좀 부칩니다.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역비가 9,0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내는데 24인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마비로 필요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 김종기위원 그럼 도저히 합쳐서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김종기위원 전년도에 한 친절봉사도, 삶의 질 측정 분석한 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자치행정과에 행정서비스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건 내년도에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용역비를 요청한 거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우리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꼬리를 무는 게 아니고 제가 21비전을 보니까 거의 실 타이틀만 매겨놓고 지금 현재와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로 농업박물관, 옻산업, 한지사업 그게 타이틀만 되어 있어요. 실행 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21세기 비전을 만들면서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2억까지 투자를 하면서도 타이틀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타이틀 가지고 매년 연구비를 종목마다 지급을 하려면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마다 다 연구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원주비전21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니라 21세기에 원주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 기다리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위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어린이 산업 드림원주는 사실 제가 봐도 실용성이 없는 거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니, 가장 유망한 산업...
○ 김기훈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옻의 위상 등 불우아동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우아동은 탁아시설이나 유아시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새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원주시에서 장학금을 준다면 이거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게 뭐 장학금 주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원주에서 중점적인 육성해 가지고 진짜 원주가 어린이의 천국 드림원주로 가겠다는 구상에 있는 것입니다.
○ 김기훈위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상금이 이번에 배로 인상이 되었어요. 시민 제도 시상하고 공무원 제도상이 100%가 넘게 인상이 되었는데 저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상의 권위는 선정하는 방법이나 진짜 줄 사람한테 상이 권위가 되고 공무원한테 주는 시상은 금전보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민간한테 주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여기 공무원 제도도 있잖아요. 상의 권위는 진짜 받을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고 돈으로 권위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받는 상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포상을 받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진급에 우선을 둔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돈만 많이 준다고 상의 권위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공무원 제안 제도에 있어서는 금상을 받을 경우는 특진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인사상에 특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인상이 된 거 같아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765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금년 원주시에 상환한 금액이 89억4,900만원인가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111억3,6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89억4,900만원을 내년도에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어린이 대공원 조성사업 이자상환인데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종축장 부지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호저 문화마을은 14억인데 이것도 완료가 되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분양이 다 되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분양 공고중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원금 상환 15억인데 원금 상환인가요, 이자 상환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자 상환입니다. 이자도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비비는 18억4,400만원인데 이게 우리 원주시 이율이 상당히 높은데 예비비를 꼭 둬야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비비는 당초예산에서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도 상환하면 우리 원주시 채무가 얼마나 남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상환하고 나면 전체 남아있는 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722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다 합해서... 그중에서 120억 정도 갚고 나면 600억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에 통계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8,195억이나 돼요,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로 되어 있고 시도별로 보면 17조6,630억이 되는데 원주시도 자료를 보면 상당히 재정 자립도는 좋다 그러지만 부채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더 채무가 발생할 요인이 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앞으로 상수도 사업에서 조금 있을 예정입니다.
○ 류화규위원 앞으로 중앙에서 채무에 인정을 안 해줄 모양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럴 경우 나중에 기채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지방비를 투입하여 자체 충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율이 상당히 비싸요, 이게 8% 내지 10%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원주시는 평균 몇 퍼센트나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평균 7.5% 정도 되겠습니다. 5%짜리도 있고 비싼 거는 9.5%까지 있고 그래서...
○ 류화규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앙에 승인받아서 기채하는 거는 중앙단위는 이율이 상당히 싸든데 우리 도단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하는 거는 8% 내지 10%까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염가된 비율로 중앙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율이 낮은 자금이 많던데 그런 걸을 활용해 가지고 다소나마 이자에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65쪽에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개량공사 이자인데 이게 10억이 아닙니까, 10억에 7.5%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 옆에 607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보면 이자가 1억2,400인데 10억에 7.5%면 7,500만원이라야 되는데 1억2,4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1년간의 이자를 했는데 그 전년도까지 607일을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 옆에 365일이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자는 607일분 거를 미리 선납을 하기 위해서 607일분에 대한 이자를 선납을 해 놓으면 그 다음은 원금만 까 나가면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 옆에 365일은 1년인데 이 이자는 1년 게 아니고 607일분의 이자를 내면 이자를 다 내고 끝난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원경묵위원 그걸 배당한 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국별로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지요? 배분한 금액이 다 똑 같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차이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경제진흥국 지역경제과에 6,000만원,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에 5,000만원,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3,000만원 맞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원경묵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배당이 안 되어 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농업정책에는 기타 업무추진비만 과별로 서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새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게 왜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농촌이 아주 엄청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서 지금 상경 시위를 하고 우리 원주에 있는 농민들도 어제도 모여 가지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농촌 분야에 특수 시책사업을 배정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소장이나 과장들 업무 추진비는 되어 있는데...
○ 원경묵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에나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책추진비는...
○ 원경묵위원 특수시책을 위해서 배정하는 게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행정지원국에 중점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농정 분야고 보건소 분야고 다 같이 집행이 됩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그게 안 되었으니까 센터는 사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배정을 해줘서 계획을 해서 쓸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리고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는 몇 퍼센트씩 예산 절감을 하게 되어 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20% 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자치행정과도 20%했는데 기획과는 10%만 했네요, 다른 데는 20%했는데...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특수 업무수행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걸 기획과는 10%만 했어요. 이건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라서 그렇게 하셨나요?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기관경비도 다 20%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획과는 10%만 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137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른 데는 20%를 했는데요, 그것도 다...
○ 기획과장 윤인상 업무추진비는 20% 절감인데 여비는 10% 절감입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도 주요업무추진 아니에요, 이것도...
○ 기획과장 윤인상 주요시책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침에 의해서 10%, 20%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수용비나 여비 같은 것은 10%, 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학술용역비는 절감 목표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학술용역비는 10%씩 했는데 학술용역비야 말로 어느 선정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절감을 하려면 학술용역비 같은 데서 대폭 절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술용역비는 20% 절감이 가능하겠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가장 적은 예산입니다.
○ 원경묵위원 학술 용역비가 많아요, 여기를 봐도 1억6,000만원인데 여기서 10%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학술 용역비 같은 거를 절감 예산으로 편성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도 배정을 해 주셨어야지요. 힘없고 어려운 사업부서인데 당연히 그런 데 쓰자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는 게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다 집행이 됩니다. 농촌 관계가...
○ 원경묵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지만 나중에 사용할 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서 있는 거와 여기 서 있는 거를 달라면 준다 하고는 틀리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지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 원경묵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고라도 센터에도 시책업무 추진비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래 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야지만 어려운 시기에 특수시책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나중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 시민 제안제도 시상이 있지요,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700만원 있는데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좀 금액을 올리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공모하지 않을까 해서... 여태까지 금상 은상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원경묵위원 대폭 인상을 시켰는데 저도 이걸 심사를 해 보니까 정말 시상을 할만한 제안이 들어온 게 없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시상을 실제적으로 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6건에 들어왔는데 심사중에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시상금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를 철저히 하여 가지고 분명히 시상을 금상 은상 동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합당한 제안이 없다고 하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대충 정해 가지고 주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밖에 안 되고 우리 제도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 제도를 몇 년이나 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안 제도는 벌써 10년 이상...
○ 원경묵위원 그럼 여기 제안 제도를 받아서 시책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몇 가지 정도 되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건 연도별로...
○ 원경묵위원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를 들면 간현 다리에 전선을 깔아 가지고 저녁에 점등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공무원 제안 제도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 기획과장 윤인상 아직까지 괄목할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걸 1인 이라든가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해도 대상이 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러면 그 팀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연구하는 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거는 바람직하고 그런 데는 격려 차원이라도 그런 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시상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이 원주비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구요, 제가 보기에 삶의질 측정은 먼저 원주비전21에서 연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지표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 위원장 민병승 평가항목은 뭐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전부다 열 가지 지표에 주관적 지표가 19개 지표가 있고 객관적인 지표가 82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식주 영역이라든지 가치관, 경제, 노동 영역, 여가 생활 관계, 사회 관계, 교육, 행정과 참여, 환경, 사회 제반 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10개 영역에서 주관적 지표와 개관적 지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삶의 질 향상도를 매년 연구해서 결과를 측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내용이 참 좋은데요, 지금 2,000만원 용역비 가지고는 그만큼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미 지표는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예산이 좀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어요. 삶의질 측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건 잘못하면 용역으로 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의제21은 원주비전21에서 다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아젠다21은 좀더 전문기관에서 다루어야지 우리 원주비전21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세 수입 및 세수 예산으로서 31쪽부터 61쪽까지이며 세출 예산은 201쪽부터 211쪽까지 입니다.
(위원장 민병승, 간사 김기훈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34페이지에 도축세가 있는데 이게 증축하는 새로 짓는 것을 포함해서 수입을 잡은 건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 과표가 7월과 1월1일날 결정이 되는데요, 1월1일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전년도 수준에서 잡은 겁니다.
○ 류화규위원 서너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40페이지에 버섯종균 배양소 500만원 이 내용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내용은 잘 모르구요, 현재까지 450만3,000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건 법인체가 하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농촌지도자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사용료가 너무 싼 거 같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귀래면에 2동이 있는데요....
○ 류화규위원 그걸 농촌지도자협회에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염가로 제공을 해 주면 괜찮은데, 농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더라구요.
○ 세정과장 유영석 건물 사용료 같습니다. 750평방미터인데 2동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귀래 넘어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거입니다.
○ 류화규위원 건립할 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싸게 사용료를 줘 가지고 관리비라도 나와야지, 담당부서에 나중에 내가 알아보구요. 44페이지에 옥외광고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시나?
○ 세정과장 유영석 주택과에서 광고물 신청이 들어오면 간판 현수막 이런 데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사용료가 2,000건인데 원주시가 2,000건이 아니라 몇천 건이 된다 말이에요, 이게 한 건에 2만8,000원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너무 적은 거지...
○ 세정과장 유영석 그런데 징수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불러 가지고 답변을 받으면 안 될까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과별로 이걸 다요?
○ 류화규위원 하나만 해 보지요, 옥외광고...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제가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별도로 확인을 해 주시지요.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4페이지 도축세 수입에 있어서 소가 1만3,840두고 돼지가 1만7,600두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건 금년도보다 상향해서 잡으신 건가요, 금년 수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금년도 수준에서 잡았는데요, 금년도에 목표액이 달성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는 도축세가 한 마리당 2만3,000원이고 돼지가 1,800원씩이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돼지가 소에 비해서 몇 배 더 도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가 1만3,840두고 돼지가 1만7,600두 밖에 안 된다면 이건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 같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알기로는 돼지가 자가 도살이 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돼지가 자가 도살이 되고 있다구요.
○ 세정과장 유영석 신고만 하면 요새 IMF 때문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자가 도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에 큰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신고를 하고 잡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잡아먹는 수는 없고 원주 도축장에서도 돼지가 소의 마리수에 비해서 적어도 10배 이상 더 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원주에 도축이 다 외지로 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디서 주로 도축을 해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도축장에서만 나온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주에서 소비하는 게 소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소가 1만1,840두면 돼지는 10만두 이상을 잡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외지로 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농정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라도 우리 도축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이 세수입을 올리자고 작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지요? 원주 도축장이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제천이나 이런 데서 도축을 해 온다고 해서 시설 보강한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에 현대화 시설을 갖추라고, 그런데 도축을 다른 데 가서 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세수를 스스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를 제천이나 여주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거지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여기서 도축을 해서 서울로 간다고 해도 소나 돼지의 도축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 10배 이상을 늘려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농정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축세 확보 방안을 특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병승위원 31쪽에 양도 소득할세 수입이 있지요, 이게 작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뭐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IMF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까지는 99년도에 넘어온 거고 2000년도에는 양도소득세가 줄 거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양도할만한 물건이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거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5억이 1억5,600만원으로 줄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세무서에서 자료가 날아오는데요, 그게 현저하게 나타나요. 이게 금년도에 팔았으면 내년도에...
○ 민병승위원 작년에는 양도 소득할이 얼마나 되었어요, 올해 집계낸 게...
○ 세정과장 유영석 5억700이 들어왔습니다.
○ 민병승위원 5억700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목표량이 된 건데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는 뭔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많다 하더라도...
○ 세정과장 유영석 부동산 경기가 없습니다. 금년도 수입 잡은 게 3년전 2년전 게 넘어와서 된 겁니다. 지금 징수는 굉장히 저조해요.
○ 민병승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혹시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자가용 자동차세가 작년도에도 5만대인데 금년에도 5만대 거거든요. 지금 자가용 숫자가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가 내가 알기는 8만대가 넘어섰다고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5만대를 잡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자가용 숫자는 지금 7만6,000대인데요, 거기서 비과세 차량 2,460대가 되고 승용차 부과대수가 4만4,769대입니다. 부과 안 된 거는 3만1,676대고 그 내용은 장애인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그리고...
○ 민병승위원 지금 자가용이 느는 추세인데 매년 5만대씩을 자동차 수입을 잡거든요.
○ 세정과장 유영석 징수율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다 수납이 되어야 되니까 실제 부과는 이거보다 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징수가 되지 않을 거 같으니까...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세원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마다 편의상 답습해 내려오는 대로 세수입을 잡는 게 아닌가...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징수가 90%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폐차된 차량도 부과되는 게 많고 그래서 부과된 걸 100%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자세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하실 때는 실지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해마다 5만대에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34쪽에 수입 담배가 전년도에 비해서 꼭 배가 늘었어요. 수입 담배는 양담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양담배 소비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원주에서 팔은 게 아니라 전국에서 판 거를 평균을 내 가지고 원주시에 나온 거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우리가 판 게 아니라 전국 판매한 거를 평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원주시에 주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지방적으로 양담배 소비량이 배가 늘었다는 얘기네요, 작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6,000만원이 잡혔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실지 수입이 늘었습니다. 11월까지 4억3,800만원이 실제 들어왔어요.
○ 민병승위원 양담배 소비량이 늘었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고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용료인데 지금 5,000원 곱하기 2만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2만인은 어떤 데이터로 잡은 건지요?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입장료는 올랐고 입장객수는 지난번 산림공원과 얘기는 점점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숫자는 줄고 금액은 늘고 또 전반적으로 세수입은 인상이 되었고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작년에는 1,000원씩 7만인을 잡아서 7,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5,000원씩 잡아 가지고 2만인을 잡았어요. 작년에 7만인이 들어왔고 그러면 올해도 7만인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라서 세수입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는 게 산막하고 야영장까지 합쳐 가지고 평균을 낸 거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먼저 산림공원과에서는 평일날도 예약을 안 하면 못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외 수입 잡은 거는 금액은 늘려놓고 입장하는 사용인은 7만인에서 2만인으로 낮추어 잡았단 말이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부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닌데요, 부기 내용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산림공원과에 한번 물어볼까요, 줄어도 어느 정도 줄어야 되는데 7만인에서 2만인으로 줄었어요. 그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어떤 숫자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이유를...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부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수입 9,900만원만 알고 있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내용을 잘 아시고 하셔야지... 그리고 206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 우편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더라구요. 등기우편료 일반우편료 해 가지고 11월 중순쯤 되면 동사무소에서 우표를 붙이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합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는지, 이 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등기우편료가 자동으로 고지서를 납부하고도 지금 대충봐도 2억 정도되는데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정규분은 시에서 전부 등기우편 일반우편으로 붙이고 있는데요, 이게 반송되는 게 있습니다. 반송되는 거를 다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동사무소로 보내 가지고 찾을 수 있을 거는 찾고 그리고 또 못 찾는 거는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조금 힘이 들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일반우편 170원도 지금 50만건인데 이게 미납액이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정기분은 12월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대개 보면 11월 중순에 이걸 일괄 작업을 하더라고...
○ 세정과장 유영석 이번에 자동차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반송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붙이지 못하고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아는 데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돌리고 나머지를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아요. 우편료도 2억 이상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210쪽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500만원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기관에 가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시청 직원 일부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위에 포상금 최우수기관은 별도고 이 지방세 포상금은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500만원을 늘렸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실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500만원을 늘렸습니다.
○ 민병승위원 많은 사람을 주기 위해 늘린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늘린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실제로는 징수액의 5%를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소액이지만 그래도 사기앙양책에서 징수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렇게 징수하는 탈루액이 1억이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500만원을 지급해서 1억의 탈루세액을 거두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하에서 500을 더 추가해 놓고 탈루 세액을 걷는다고 하면...
○ 세정과장 유영석 실제로 우리가 2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것도 보면 탈루세 1억으로 계상을 하셨던데...
○ 세정과장 유영석 2억에 5%...
○ 민병승위원 지금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100%를 늘렸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이 포상금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세를 걷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공무원들은 이 포상금이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읍면동에 나가 보니까 실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건의해 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건 세정과장님 아이디어로 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너무 우리가 부려 먹으니까 조금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 또 올려야 되겠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법으로 5%는 주지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포상금에 대해서 직무를 더 하고 못하고 그런다면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요. 하여튼 세워진 예산이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211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조회기가 있는데 이건 올해 처음하시는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처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하나... 이번에 샘플을 하나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예산상 그렇게는 안 되고 우선 10대만 해 가지고 현재는 직원들이 넘버를 하나를 떼려고 그러면 체납액 출력을 전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밤에 가서 떼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가 하나가 있으면 낮이나 밤이나 주차장에 가면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누르면 체납 내용이 나오니까 굉장히 직원들한테도 편리할 뿐더라 많이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런 거는 진작에 도입을 하셨어야 할 거 같애...
○ 세정과장 유영석 이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건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그럼 앞으로 기계가 이것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 있겠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지만 더 싸고 좋은 기계가 나오면 그걸 대체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가격이 520인데 그 이하로는...
○ 세정과장 유영석 싸고 좋은 기계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민병승위원 가급적이면 25개 읍면동에 하나씩 지급을 해서... 지금 번호판을 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번호판 떼지 않고도 바로 체크해서 체납 내용을 알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거 같아요. 대개 읍면동에서 이걸 관리를 하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앞으로는 본청에도 이걸 한 대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청 주차장에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체납 차량은 영치를 시키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좋은 제도이니까 좀더 세심하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민병승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더 늘려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이유가 우리가 작년도보다 체납액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44억인데 계속 자동차세 정기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로 징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체납액이 늘고 그리고 1.2%씩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느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보다 더 징수를 많이 했지만 체납금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못받는 체납액은 몇년이 지나면 손실 처분을 할 수 있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5년 넘은 거는 우리가 결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5년 넘으면 무조건 결손처리를 합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안 받는 것이 아니구요,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또 압류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먼저번에도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진급을 시키든지 그래서 사기앙양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렇게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체납액 징수의 5%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니지요.
○ 오세환위원 이 속에서 나가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박대암위원님...
시설 장비 유지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올해 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시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전산관리 유지비 비용은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삼성SDS에서 개발한 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까지만 이라도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성공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강릉시에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운행이 성공이 되어야지만 이게 되기 때문에 우선 당초에 한 거는 계속 유지가 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조건부를 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공이 되면 그때부터 중재하는 걸로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수수료를 주니까 현재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 박대암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 1억3,000만원 올린 거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편성한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올려서 되었는데...
○ 박대암위원 그럼 말이 다르지...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 실용 단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그램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겁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통합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강릉시가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강릉시 하나 밖에 없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박대암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억3,000만원이란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상태에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지 정보통신담당관하고 예산 편성하고...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만약에 저게 성공이 되면 공익하고 한일하고 한 거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하고 저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쓰겠습니다. 이건 만일에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세워놓은 겁니다. 제 생각에도 4, 5월이면 그게 될 거 같습니다. 일단 1월에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그게 성공이 되면 우리가 그쪽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방침을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재정통합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게 아니에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쪽에서 잡았습니다. 예산 선 것도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전산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아직 안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예산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러지...
○ 세정과장 유영석 저쪽 예산은 그쪽 거를 통합 운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유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세운 거 같습니다. 원래 이쪽에 쓰다가 저쪽에 계약할 때는 유지비가 저쪽 거는 나중에 계약이 되었겠지요.
○ 박대암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 예정은 언제로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계획은 아마 1월에 시운전을 하고 2,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산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정통합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거에 맞는 유지보수비를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세금이 완전히 마비가 되면 우리가 매일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프로그램 개발은 세정과에서 참여를 그렇고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우리가 일부분은 자문을 해 주는데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쪽에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네...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이걸 한 3개월 세울까 하다가 만일 몰라 가지고 세워놓았다가 예산이 남으면 도로 추경에 깎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사용료를 36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주차장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계획이 없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이나 이런 데하고 틀려요. 농산물도매 시장은 대개 농민들이 농산물을 싣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울 등지에서 도매인들이 원주시의 농산물을 사러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대고 주차료를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인근 주민들이 갖다 주차할 염려도 없는 지역이에요. 새로 짓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받겠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세입을 잡아 놓은 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 주차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인데 세수입을 잡아놓았다면 이건 잘못 계획을 세우신 거 같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건 주차장 사용료가 아니고 시장 사용료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시장 사용료는 따로 월 850만원씩 있구요, 주차장 사용료를 월 30만원씩 잡아놓았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유료 주차장을 운영합니까, 농민들이 배추를 팔러 왔다가 주차료를 낼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저희가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세수입을 잡아놓은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세수입은 우리가 세입을 내라 그런 게 아니구요, 그쪽에서 예산계로 낸 것을 우리가 총 취합해서...
○ 원경묵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 원예조합이라든가 청과물 시장 거기는 시내 지역입니다. 거기도 주차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주차료를 받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 받을 수 없는 주차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았다면 이건 잘못 잡아놓은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거는 주차장법 제19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 훈령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훈령이라도 우리 원주시에서 안 받고 운영하면 하는 거거든요. 꼭 받아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지역인데 세수입을 잡아놓은 거는 잘못된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다른 도매시장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원경묵위원 받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도 안 되구요. 주차장을 거기 굉장히 넓게 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할 염려도 없는 지역이에요. 오직 거기는 농산물을 사거나 파는 사람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데다가 주차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원주 농산물을 많이 사가게 하기 위해서 외지 상인을 많이 불러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주차료가 많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원주에 농산물을 사러왔다가 주차료 내고 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타지역은 안 받는데, 그리고 많지 않은 수입을 잡아놓으면 이미지만 손상이 되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알았습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 원경묵위원 받아들일 수 없는 세수입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차질이 예상되구요, 그 다음에 50쪽에 하천 골재 판매 수입이 있는데 지금 하천 골재가 고갈이 되어서 하천 골재는 채취할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하천골재 채취계획이 있나요?
이건 아마 육상골재일 겁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육상골재인데요.
○ 원경묵위원 육상골재하고 하천골재는 엄연히 틀리는데 이 표기 같은 경우도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천골재는 지금 원주시에서 다 파먹어 가지고 고갈이 되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인데 하천골재라 그러니까 판단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체납자 행방불명이라든가 또 부도난 기업체가 많은데 부도로 인해서 아예 수납 불능한 체납액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한 3·40억 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주 받기 힘든 거지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완전히 결손처리하기 힘든 게 많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우리가 압류한 게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은행에 다 압류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3순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업공사에다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도 내년도 수입 예산액은 이 고질 체납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 예산 수지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부도업체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잡아놓고 지출예산까지 다 잡아놓았는데...
○ 세정과장 유영석 전체는 잡지 않구요, 받을 수 있는 거만 잡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3·40억이라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지금 고질체납자 아주 받기 힘든 부도가 나서 그 사업자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걸 받기는 힘들고 앞으로 부도나는 업체가 많으니까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원주시 수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신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매년 체납금을 100%를 잡지를 않구요, 그 수입은 한 1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받아야지요, 뭐...
○ 원경묵위원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기관에서 다 1, 2순위로 잡아놓았고...
○ 세정과장 유영석 우리가 재산 확보는 한 90%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채권 확보를 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 4순위로 해 놓았으면 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지요.
○ 원경묵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도 업체 굉장히 문제인데 가능한 이런 것을 과장님이 특별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원경묵위원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업체를 물론 기다리지 말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체납액이 어느 이상되면 받아낼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정연기위원님...
52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는데 이게 금년 본예산에 84억인가 세웠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7억으로 20%밖에 안 되게 수입 예산을 잡았네요, 물론 불경기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금년에는 몇 퍼센트나 수입이 되었어요, 84억중에...
○ 세정과장 유영석 징수교부금이 그전까지는 30%를 지방에 주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징수교부금은 3%이고 도재정 보존금이라 그래 가지고 2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를 다 재정보존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90%를 재정보존금으로 주고 시책추진 보존금이라 그래 가지고 10%를 도에서 가지고 각시군에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7% 줄은 거지 실제로 줄은 거는 아닙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도세 징수교부금을 줄이고 재정보존금으로 하니까 줄지는 않았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제도만 바꾼 거지 뒤에 다시 수입을 잡았어요.
(간사 김기훈, 위원장 민병승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병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세출 예산 211쪽부터 25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과장님, 219쪽에 특수지 근무수당하고 읍면동 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읍면동 근무수당이나 특수지 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당규정에 되면 읍면동에는 1인당 5만언씩 더 주게 되어 있고 특수지 근무수당이라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에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주는 수당인데 이게 1인당 1만5,000원씩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생활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요, 거기서 1명씩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1명씩입니다.
○ 황보경위원 특수지 근무수당을 줄 사람이 1명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리고 생활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는 혐오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18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지라 해 가지고 기술직공무원에게 2명에게만 더 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면 해서 지원국장님의 출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원래 기획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읍면동 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5만원이라는 수당을 더 주는 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이라는 용어가 있겠습니다만 동말고 면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귀래면이라든가 멀게는 부론면이라든가 신림면이라든가 지정면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실 동 직원들하고 똑같이 5만원을 받아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출근 시간 똑같지요, 그 먼데 있는 분들은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더 먼저 일어나야 되고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한테 똑같은 직급에 의해서 봉급은 똑같이 나가고 하면서 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근무하는 면지역들이 어떤 특수지에 대한 수당을 더 못받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공무원 수행 능력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농민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때에 지역에 관장하는 면지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조금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면지역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능력이 모자라거나 그래서 면지역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면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무수당이 더 나가야 될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 때문에 안 되는지 아니면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개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면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불평스러운 얘기, 지금 황보경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 정보채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림이라든지 부론, 귀래 같이 먼거리에 출퇴근을 하는데 기름을 많이 때기 때문에 실지 감봉받은 거 같은 기분이다 뭐 귀양온 기분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예가 있고 또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정보채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읍면씨가 따로 있냐 동씨가 따로 있냐 이제 그런 개념은 다 없어졌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면에만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나는 뭐 면씨냐 동씨냐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특정지역 먼거리에 장기간 근무한다든가 그런 예는 없구요, 인사 방침에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다가 승진 요인이 있어서 승진이 되면 일단 읍면동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갔다가 일정 전보 제한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속된 표현으로 해서 읍면씨가 따로 있냐 하는 개념은 없어졌구요, 또 여기서 읍면동 근무수당이라든가 특수지 근무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먼거리에 출퇴근하기 때문에 나는 기름을 많이 때기 때문에 감봉받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여기서 흥업을 가도 600원이고 중앙 지점에서 귀래를 가도 600원입니다. 시내 차비의 원거리 단기리의 요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래서 별도의 배려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러한 질문은 제가 국장님한테 면씨냐 뭐 이런 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러한 분들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질의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설명이 조금 외람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어야 되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형평성을 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면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점수 제도라든가 또 몇 년을 의무화시키는 제도도 있고 그 제도를 통해서 또 점수가 주어져서 또 다시 나오는 그러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공무원들한테 그런 제도 방식도 있는데 우리 시청행정 공무원들한테도 어떠한 그런 제도를 바람직하게 그분들의 감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을 시의회 대표자들하고 또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고 또 여기에 특수지 근무수당이라 읍면동 근무수당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어떠한 국장님 답변식으로 이거에 감정을 상한 공무원들이 의회에 들어와 청원을 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이 면씨니 뭐니 이러한 얘기는 사실 듣기가 상당히 저도 거북스럽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황보경위원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그러한 내용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내용이 나오니까 상당히 저도 섭섭합니다마는 어쨌든 교육공무원들한테도 주어지는 그러한 혜택이 있고 또 틀림없이 면지역에 가서 야근을 한다든가 하다보면 자기 차로 나올 수도 있고 상당히 불편한 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편파가 없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으면서 그러한 부분의 혜택이 안 주어진다고 한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례나 규정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여기 특수지 근무수당이나 읍면동 근무수당 같은 거는 보수규정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2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황둔출장소하고 단강출장소에만 국한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규정에서 바꾸기 전에는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 황보경위원 보수규정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청내에서 바꿀 수가 없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임의적으로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러한 내용이 검토되는 예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원주시 조례도 안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표준안이 내려와야지만 보수규정에서 바꾸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이렇고 이러한 부분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읍면지역에 계시는 행정공무원들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부 고위 관리들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이러한 내용이 검토가 되었다는 사실도 또 알려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 법령에 의해서 고치지 못하는 문제점도 아셔야 되고 또 나가서는 이러한 부분이 근무수당을 더 못준다고 하면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시청을 들어올 수 있는 교체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더 준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이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착오없이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공무원들 대중교통을 주 1회 타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체 공무원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국과장들, 계장들한테 권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1주일에 한번씩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국장님 말씀중에 시내버스가 6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00원으로 오른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저는 회수권을 한달씩 사 가지고 쓰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회수권도 금액에 찍히는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먼저 사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권을 사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 위원장 민병승 600원이면 100원을 더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 위원장 민병승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면단위 소형승합차는 면장 이하가 지도감독을 하나요, 회계과에서도 감독을 하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읍면동에 소형승합차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본청에서도 일과후에 공용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활용을 못하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일과시간 이후에는 특수 차량을 제외한 거는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면단위의 소형 승합차를 일과후에 직원이 운전하고 다니는 거를 실태 조사를 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읍면동에는 제가 실태 조사는 못했습니다. 우리 읍면동장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도 읍면동에서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다소 그런 일이 빈번해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 급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면장님 지시받아 가지고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그냥 자기 차처럼 밤에 12시 1시까지 몰고 다니는데 그런 거는 면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건 엄연히 공적인 입장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 가지고 연료비 유지비는 나가면서 자기 개인 사정보려고 밤중에 몰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빈번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강력히 해서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던지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통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3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는 범위가 70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평상 저희가 일률적으로 30시간만 계상을 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가을철 이런 때는 행사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외 수당을 일률적으로 15일치 계상을 하고 또 나머지는 모자르면 추가로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동 같은 경우는 5시에 퇴근하면 2시간 근무하는 거는 그냥 제쳐놓고 나머지 근무 수당만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시간외 근무 수당은 기본적으로 13시간은 지금 하던 안 하던 주고 있습니다. 그건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과 시간이 5시면 5시 이후에 2시간 후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근을 많이 해 봐야 2시간 아니면 3시간 이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읍면동에서 4시간을 근무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2시간밖에 계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243페이지 무실동 마장어린이집은 왜 철거를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마장어린이집은 ’91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 부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에다 시에서 협동 유아원을 신축을 했었는데 ’97년도에 새로 유아원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 유아원이 노후되고 지금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또 비워두니까 청소년 우범 지역도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철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오세환위원 현재는 사용을 안 하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시민복지센터는 중앙동에 있는 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건 준공검사까지 끝났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오세환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 회계과장 김정도 시민복지센터는 완공이 되어 가지고 각층별로 용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현장민원실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스포츠센터, 3층은 시민컴퓨터 교육관, 4층은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5층은 회의실과 다용도실로 쓰는 거로 저희가 용도를 확정해 놓고,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 심의 때도 예산 심의가 된 거와 같이 내년도 예산으로 거의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층 현장민원실은 15일쯤 개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층 스포츠센터는 입찰을 봐 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3층 청소년 문화센터는 입주가 되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층의 PC교육장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러면 내년 2, 3월이면 완전히 개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건물 관리는 시청에서 무인경비로 다 관리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시설 임대로 입주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말하자면 무인 경비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층별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상수도료는 전부 층별로 부담을 하는 걸로...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보면 전기료가 1,630만원이 서 있고 상하수도료가 120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거말고 다른 전기요금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공통경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전기 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요금은 노출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걸로...
○ 위원장 민병승 그럼 5개 층을 따로따로...
○ 회계과장 김정도 그외에 사용하는 거는 따로따로...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3,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총 비용이 3,544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도 해야 되고 감가상각도 하면 늘어날텐데 어떻게 감당할만한 대안이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일부라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2층을 임대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주게 되면 거기서 임대료가 2,500만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자체에서 충당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하여튼 시에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244쪽의 출연금 부분에서 공공청사 정비회비 1,900만원은 무슨 회비를 내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방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이게 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규모라든가 건물규모를 판단해 가지고 지방공제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회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비가 1년에 한 1,900만원 정도 출연하고 있는데 이 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청사를 보수를 한다든가 시청사를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 회비로 저희들한테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이번에 시청사를 짓게 되면 110억 정도를 이 회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리 3% 정도로...
○ 정연기위원 그리고 255쪽에 청사 전기 접지 공사인데 이거는 어느 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청사는 벌써 되어 있을 거고...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거는 2청사하고 1청사를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낙뢰 피해 방지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낙뢰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 정연기위원 그건 아는데 그럼 접지공사를 여기 1청사도 안 해놓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노후차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노후차량은 내부연한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을 뛰어야 됩니다. 그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만족시켜도 노후 차량으로...
○ 위원장 민병승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랑 상태가 양호하면 그 것을 같이 노후 차량으로 들어가는지...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주 고장이 잦거나 또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또 위험부담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96도년식이면 한 5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10년 타기 운동에서는 자동차를 최소한 10년을 타자는 운동하고 있거든요, 또 내년부터는 3년이 지나면 3년부터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세제 혜택도 주고 있는데 차량을 간다 그러면 세금면이나 모든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점에서 갈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노후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거의가 주행 거리를 많이 뛰었고 장거리를 운행하기는 정말 위험부담을 느끼는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비가 오히려 차량을 사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고급중형차 같으면 운전하시는 기사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행을 할 때 그렇게 노후되어 가지고 운행을 못할 정도가 되는지 똑 바꾸어야 되는지...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가 매달 수리비라든가 운행 주행거리를 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와 가지고 도저히 운행을 못하겠고 자기들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걸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하여튼 안전 때문에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멀쩡한 차, 지금 ’90년도부터 ’92년도가 굴러 다니는 차가 많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내부연한 지난 차량이 저희 관용 차량중에서 40% 정도는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차량도 교체를 좀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꼭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 차량이 많지만 부득이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차량만 조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히려 관에서 자동차 오래타기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10년 20년을 차 하나 가지고 탈 수 있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도 최대한으로...
○ 위원장 민병승 요즘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옛날 차 그냥 타고 오래타기 운동도 하고 그 바람에 세제도 감면을 해 주고 주행세를 신설하고 하는데 오히려 관에서 차량 연령에 대해서 꼭 기준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꾼다고 그러면 모범적인 게 안 될 거 같아서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거는 뭐 내부연한이 지나고 12만㎞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올린 게 아니구요, 기사들이 와 가지고 정말 위험하니까 좀 교체를 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 문제는 아직 예결 심의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민원봉사과장 오세근입니다.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비가 256쪽에서부터 272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관리 운영비가 759쪽에서부터 762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001년도에 인허가민원실을 설치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위치에다 하실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현장민원실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현위치에다 그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인허가 문제 민원실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현위치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시설이 뭐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치에 갈 데가 없을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현위치에다 해도 과별로 인허가 계가 다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을 다시 고쳐야 될 입장인데 예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위치대로 가능한지...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글쎄 제 생각으로는 제가 거기에 그대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냥 들어앉아야지 다른 데 갈 자리도 없고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층층마다 자리 때문에 그러는데 그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현재 시설을 가지고 인허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느냐구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들어오게 되면 보강은 조금씩 해야 되겠지요.
○ 류화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회계과에서 청사유지 관리비에서 보수하고 자재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 류화규위원 이왕 신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게 장소 제공을 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도 좋은 인상을 주고 말로만 해놓고 불편하면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못받잖아요. 그런데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혹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01년도에는 우리 시민의 체육대회를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와서 선수도 서로 얼굴을 알면서 화목이나 친목을 도모하면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예산을 증액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개 읍면동을 통합해서 하니까 와서 식사하는데도 얼굴도 모르고 선수간에 얼굴도 모르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읍면동별로 전부... 25개 읍면동으니까 종목을 줄이면 가능하니까 종목을 줄이더라도 한 식구끼리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장 바람직하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2001년도 체육대회는 전체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도 보니까 공익근무원들 관리를 행정지원국에서 주로 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환경과, 종합민원과 그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 요원은 해당 과장이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인원배정은 종합민원과장 전결 사항으로 배치가 됩니다.
○ 오세환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월보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원주시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병역의무 기간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계속 사고를 일으키고 그런다고 여론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걸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교육을 강화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국장님, 우리 체육예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교합숙소 신축 및 보수비로 해서 원주농고로부터 시작해서 8개소에 3억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국장님 전번 2차 추경에 들어왔던 내용하고 똑같지가 않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늘고 그때 들어왔던 내역이 똑같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다른 내용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숫자가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전번에 얼마가 올라왔었나...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원주농고 체육과 보조까지 포함해서 작년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게 5억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공고는 3억을 인정해 주셨고 3억6,000만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나가면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딸이 원주여고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자녀와 손주 손녀들이 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분명히 이 교육 문제는 우리 시가 아닌 교육청이 떠안아 될 문제입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시급해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았을 때 2억6,000만원을 2차 추경 때 원주공고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지금 또 3억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해서 본예산 때 또 3억3,000만원을 해 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 끼지 못한 학교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 주게 되면 또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학교별로 또 올라올 것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 서로가 집행부가 저희가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이 올해 추경에 삭감이 되면서 또 올라오면서 추가가 되었고 또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가면 또 올라온다고 봅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제가 이 지금 이 학교에 학부모 교장이 아닌데 이거 해 준 거 보면 틀림없이 그 학교에 부족한 부분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한없이 끝없이 교육청이 맡아야 될 이러한 부분은 원주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떠안게 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전액 이걸 주지 만고 안 주자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 이외에 더 지원을 받아야 될 학교의 추가 신청을 받아서 이 부분을 바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학교가 시설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시급하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도 받지 않고 우리 원주시청에다 지속적으로 이 예산안을 내는가 이러한 부분, 또 학교 비례, 또 학교 용도비례해서 정말 이 예산이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를 바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0일이고 보름이고 활동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줘야 될 때 안 쥐야 될 때를 가려서 확고한 내용을 안 줄 때는 전달도 하고 해서 또 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해서 결정을 짓고 싶은데 우리 지원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의 기능이라는 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인사 플러스 예산 관련까지 시군교육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대한 인사 관리나 예산 관리는 강원도 교육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있는지 그런 쪽의 검토를 좀 제도적으로 어려울 거 같구요. 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학교 이외에 또 학교에서 추가 부담 요인이 생기지 않겠냐고 말씀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산발적으로 어느 특정학교는 봐주고 어느 특정학교는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구요, 이 체육을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원주시 어느 학교에는 무슨 종목을 집중 육성을 해라 하고 지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지정 육성 종목에 해당하는 그 학교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총괄적으로 부분을 맡고 계시는 우리 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내무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전에 제가 열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파생되는 부분이 이 학교를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하면 이게 전례가 되는데 안 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각의원님한테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런 부분에 보조지원금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해주고 딴 데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시급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또 학교측에서 각자 개인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구요, 또 두번째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2회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원주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 가령 우리 진광고등학교에 배드민턴 이건 전국을 제패하고 있거든요, 또 원주공고의 축구 또 지원이 지금 약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여고의 테니스부는 상당히 활약상이 대단합니다. 한데 이러한 중점적으로 부분 그 학교도 살리고 원주시도 강원도 또는 전국에 알릴 수 있고 그러한 훌륭하고 활성화된 체육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나열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지원이 간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을 이걸 지금 안 해 줘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약 10일이나 보름 동안 우리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학교도 방문을 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교육청하고의 관계 또 정말 필요한 관계, 지원이 가능한 관계 이러한 부분을 소위원회를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소위원회 활동을 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이 문제는 어떤 법률적인 요인을 한번 검토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 결정이 안 되면 다음 추경이라도 모든 다른 학교들이 또 혜택을 못받는 학교들이 없는가 이런 것도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우리 원주시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평하게 시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을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이 건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진광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에다 예산지원을 요구한 바는 없었구요, 진광고등학교 자체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에다 지원 요청을 서면으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광고등학교에서 저희 원주시 예산부서나 지휘부에다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3억3,600만원에 대한 내용 자체도 우리 원주시에서 해당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당신네 학교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를 내라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집중 육성종목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에다 예산요구를 냈다가 일부는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했고 그 이외는 재정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강원도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난번 추경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체육관계 때문에 저희 의회가 상당히 체육동호인과 학교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아직도 저희가 해명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듣기에는 너무 우리 의원들을 비하하고 아주 무지한 의원들로 어떤 답을 달라는 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저희가 이걸 결정을 한다고 해서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저희 의원들이 받은 불명예적인 그런 것도 사실 감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진광고등학교 얘기를 우리 황위원님도 하셨고 국장님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배드민턴하면 오히려 육민관보다는 꼭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광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배드민턴하면 전국대회도 제패를 하고 개인적으로 우수한 선수가 많은데 여담이지만 저희가 12월4일 개원하는 날 진광학교 관계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다른 학교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몰랐다 지금 그 예산을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을 때 각학교로 이쪽 집행부에서 보조금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하라는 게 들어간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일률적으로 각학교에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각학교마다 불만의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황위원께서 그러한 제안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 문제는 저희나 전문위원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더 각계각층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저희 의회도 어떤 민원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을 하고자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럼면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년도 체육인들에 대한 저항 관계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 위원장 민병승 국장님, 그 문제는 국장님이 거론하실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받은 항의고 저희가 먹은 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굳이 국장님께서 해명이나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게 아니구요, 저희도 체육인한테 당한 부분을...
○ 위원장 민병승 그 부분은 집행부는 집행부끼리 의회는 의회끼리 해결을 하는 걸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나중에 같이 해결 방안을 찾더라도 각자 하도록...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 원주시 관계에 이번에 계가 안 올라오고 누락된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여기 안 올라온 고등학교는 삼육고등학교하고 진광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만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학교는 기 수년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읍면 단위의 고등학교는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읍면 단위는 체육 종목 육성 지정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결정을 얘기하는 걸로 보면 결국에 학교마다 하나씩 다 해준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관내 읍면동이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면 됩니까, 전체 일률적으로 학교를 다 해줘야 원칙이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문막고등학교 같은 데는 금년도에 취타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 류화규위원 부론에 고등학교도...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부론에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이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는 체육종목 육성지원 종목이 되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육민관은 어때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육민관은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실지로 그래요, 도에서 육성종목이 없으니까 국장님은 안 해 줘도 된다고 그러지만 그 학교 부모나 학생들은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게 보면 이게 시장님이나 의회나 상당히 먼저도 심의 과정에서 면단위 의원님들은 우리 면에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암만 시설이 없더라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해주려면 일률적으로 다 해주세요. 뺄려면 다 빼고요. 그래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민 원 봉 사 과 장오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