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1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1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1년도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남부시장번영회에서 저희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난 2001년12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2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번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468쪽부터 514쪽까지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29쪽에서 1,044쪽까지 주민 소득 및 생활 안정자금 운영특별회계는 1,045쪽에서 1,0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종합사회복지 시설 개보수가 세 군데인데 어디 어디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종합사회복지관은 명륜사회복지관과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입니다.
○ 류화규위원 세 군데가 건물이 몇 년이 되었어요, 거기가 협소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건물이 협소한 편입니다.
○ 류화규위원 도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가 1,600만원인데 시설 개보수가 주로 뭐를 보수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주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내부가 쓸데없는 공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복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 면적이 좁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뜯어고치려는 것이고요,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이나 원주사회복지관도 넓은 공간은 줄여서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칸을 막는다든지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부 수리를 부분적으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개보수하게 됩니다.
○ 류화규위원 시설 보수를 하고 1년도 안 가서 시원치 않다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하는 시설 보수가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능 보강으로 보일러를 고쳤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도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보수하자는 입장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직원들이 18명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직원만 18명이 있고 딴 거는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용자 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년에 적은 곳은 15만의 복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구요, 많은 데는 30만까지 이용을 합니다.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는 몇 명이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정확한 인원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10만 이상되는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는 7,000만원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어요. 이건 왜 줄어듭니까? 소년소녀가장을 제외해서 그렇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저소득층 단체보험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이 계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국민 연금보험시대가 도래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사실상 이 인원도 증가시켜서 가입시킬 것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7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인원을 한정시켜서 보험 상품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6,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4,668만8,000원의 보험금 가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6,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대상자 전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수준에서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작년인가 금년인가 소년소녀 가장은 사실 사망률이나 이런 게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빼고 고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기로 그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지금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단체보험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마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보험약관을 고치기가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나이가 어린 소년소녀 가장도 가입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만 보험상품의 약관 개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미인가 시설운영비가 금년에는 8개소인데 내년에는 9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네요. 이게 새로 짓는 데입니까, 빠진 데를 마저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부론에 꽃피는 마을이라는 미인가 시설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개소입니다마는 인원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제는 매년 9개소를 지정을 하면 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정연기위원 그리고 476쪽하고 477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시설 개수인데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이 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국비나 도비 수준에 맞게 이걸 했는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가 8,000만원이면 시비를 2억4,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부분은 사회복지 시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가 수용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보장하는 시설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그래서 수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은 국고보조는 80% 이상이 됩니다마는 이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용 시설이 많고 적은 것은 자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도록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정해놓고 다만 우리 원주시 같으면 3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75% 이상을 지방비 부담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연기위원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국비나 도비를 좀더 따 올 수 없어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말씀드린 수용시설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이용 시설은 시비가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원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내가 다 똑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한 가지 48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는 198개소고 난방비에는 237개소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같은 데는 운영비는 더 많고 난방비는 아파트 같은 데 중앙 집중 난방식이기 때문에 이 난방비는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방비가 더 많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때마다 거론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95년도 통계숫자인 원주시 같으면 현재는 24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98개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의 경우는 이것은 198개소만 인원을 해 주고 국비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있는 개소수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보조든 198개소 산출 기초를 내 놓았구요, 난방비는 248개소 중에서 아파트의 집중 난방식을 이용하는 경로당을 제외한 237개소로 그렇게 부기를 작성을 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 198개소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전체 예산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만큼 평균치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이 1억을 가지고 246개소에 분할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정연기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경로당 난방비를 나누어서 4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경로당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럼 198개소만 4만4,000원씩 하는데 그럼 나머지 혜택을 못하는 경로당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느냐구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 않구요, 1억400만원을 248개소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만4,000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 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 김기훈위원 그럼 이걸 시비라도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급되게 하면 안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도비에 부담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지급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인데 지금 경유가 한 드럼에 얼마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2만5,0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를 35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만8,000원이에요. 전년도보다도 올해 기름값이 배 이상이 올랐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부분도 이미 보조 내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경우 난방비 예산이 1억4,9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300만원이면 반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도 수준은 지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보조 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도 수준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이게 추경에 확보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1차 추경까지 가면 겨울이 다 끝나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하면 2000년도 겨울 그러니까 내년도 1월부터 3, 4월까지와 내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두 차례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 김기훈위원 좀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 488페이지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6개소였는데 1개가 줄었어요, 이게 작년에 장수 노인식당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작년도보다 줄은 이유는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식당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실업대책과 관련된 그런 무료식당 운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5개소로 운영이 됩니다.
○ 김기훈위원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하구요, 단구동에 있는 평안교회와 십시일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95페이지에 이동목욕 차량운영비인데 이게 차량구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운영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차량 구입비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원주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 회계 절차상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3,0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차량 구입비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미 산 것에 대해서 회계절차상 안 된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해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구입비라 그래서 민간단체로 이관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 들어오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었어야지 예산 회계 절차상 맞는데 이미 현찰을 가지고 산 물건이기 때문에 보조는 곤란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자기네 돈으로 샀으면 우리가 그걸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급하기는 한데 시에서 3,000만원 보조해서 자부담을 보태서 사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급하니까 카톨릭사회복지관 자체에서 미리 구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회계 절차상 어렵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 오세환위원 원칙으로 행정기관하고 협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걸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게 그럼 잘못된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505쪽에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원주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용은 할 수 있으되 현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존 청소년수련관을 특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원주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인터넷 방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시청각 자료실 같은 것은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시대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위탁 운영비가 1억7,800만원인가가 안 되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억700만원이 나갑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 인건비면 우리 공무원들을 내쫓지 말고 공무원들이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약 5,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 해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YMCA에 위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5, 6억씩 나가던 운영비를 1억1,000만원이 안 되는 1억78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은 종전과 같이 하되 예산은 절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오세환위원 471페이지 현충일 행사에 버스 임차료가 작년에는 28대로 했다가 올해는 10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를테면 버스 한차에 45명 정도 탈 수 있는데 한 노선에 같이 오면서 이쪽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인 겁니다. 부론 쪽에서 출발한 차가 문막에 나오면서 문막의 유족을 같이 싣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대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보았구요, 시내는 저희 시청 버스가 있어서 시청 버스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10대만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 오세환위원 유족들한테 불편을 줄 사항은 아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염려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10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식대도 올해에는 1,500명인데 내년에는 1,00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참여 인원이 적어진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에는 5·600명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인원을 미리 정해서 그 인원에 한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점심을 잡숫고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현충탑 화장실 수거료가 올해는 5만원 2회로 했는데 내년에는 15만원 2회를 했거든요, 거의 300% 오른 거로 차이가 지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부기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예산 30만원에 맞추었습니다. 늘상 2회 2회 이렇게 예산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수시로 분뇨가 차면 쳐내야 되기 때문에 2회가 큰 의미는 없구요, 연간 30만원으로 분뇨를 수거하도록...
○ 오세환위원 올해는 1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너무 차이가 지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금년도에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보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472페이지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작년에도 4,000입니다.
○ 이평우위원 기관운영 추진비말고 시책업무 추진비를 과장님이 써 보신 적이 있어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액수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요,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로잔치에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 이평우위원 이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카드를 갔다 쓰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썼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느 정도나 쓰신 거 같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 이평우위원 49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 신축, 개축, 신축 건물 매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인데 뒷장을 넘겨보면 학성동 것은 자산취득으로 나오거든요, 이 491쪽에 원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지하고 건물을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자본 보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대지 매입부분이 116㎡이고 건물은 66㎡입니다. 평수로 하면 대지가 30평 또 건물은 20평 정도되는데 이것이...
○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금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 보조라는 것은 주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이렇게 돈을 줘서 물건을 산다면 우리 재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자본 보조는 주는 게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건물의 전부를 사는 게 아니구요, 30평밖에 안 되고 건물평수가 이십 몇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보조로...
○ 이평우위원 과장님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게 원일경로당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아니 어떻게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본 보조를 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뒷장을 넘겨보세요. 4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 가지고 토지건물 매입비가 나옵니다. 이건 원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본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소유주가 누군데,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라구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부분은 부기를 잘못 기재한 거 같은데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돌려놓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회의 질서를 좀 잡아 주세요. 차라리 정회해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왔다갔다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 위원장 민병승 뒤에 계장이나 직원들은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메모로 정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평우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자산취득하고 민간자본 보조하고의 개념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보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소일하시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앞으로 경로당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정확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비록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건립을 하더라도 임의로 재산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4,000만원 소요액중 1,000만원의 시비 보조를 매입하게 되는 조그마한 경로당인데 지금까지 경로당을 팔아먹은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음 499쪽에 보면 중증 장애인 화장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31가구에 대한 조사는 다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아직 조사는 안 되었구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화장실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로 해서 도에서 배분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작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장실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나 다른 데를 보면 500만원 4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동 문제 때문에 개량 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35만원 가지고 설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궁금합니다마는 도에서는 일단 견적을 받아 본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할 때는 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공동 주택이나 새로 지어진 건물에 거실 안쪽에 움직이는 거리가 짧은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거는 문밖을 나가서 걸어다니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속된 말로 정화조에서 관을 매설하다 보면 35만원 가지고 택도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1만원 나옵니까, 이게 너무 예산을 적에 책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도 염려스러운데요, 도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가내시만 되어 있을 뿐인데...
○ 이평우위원 35만원씩 31가구를 책정하라는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가내시만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만약에 31가구에 35만씩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만 적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 35만원 가지고 개량 사업이 불가능한 걸로 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도 보조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도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시키는 방법이 있겠구요, 도에서 도비 보조가 이것으로 국한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은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만큼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음 50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관계자 실비 보상이 있어요. 어린이날 장비 임차료는 1식해서 이해가 갑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에 2회를 준다면 그랬거든요, 1만원씩... 이게 대상은 누구고 2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어린이날 행사를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약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했고 적은 비용입니다마는 그래서 민간단체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린이날 종합적인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어린이와 관련된 적어도 대여섯 가지 이상되는 많은 행사를 푸짐하게 개최한다는 취지에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그런 행사를 하려면 시 단독으로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져서 관련된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도 있고 조예가 깊은 분들을 모시고 실무 협의회를 몇 차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 정도를 보게 된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하고 행사를 주도해 주는 관련 사회단체분들한테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개념이 아닙니까? 2회는 만나서 어떤 행사를 연구하고 하는 횟수를 2회로 잡은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200명씩이나 어떻게 모여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설득력이 없지요.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 행사에 도와 주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점심값 정도를 주기 위해서 책정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설명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0명이 두번씩 모여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이 되구요, 또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종사하지 않으면 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모아서 행사 준비를 위해서 협의도 하구요 또 끝난 다음에 행사에 종사했던 진행요원들 같이 식사라도 한 끼 나누면서 행사 내용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매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거라고 봐져서 2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설명을 받지요. 51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교 급식 지원비가 있습니다. 저희도 해 줘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숫치지요? 학교측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끼당 금액을 2,000원으로 잡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 이평우위원 992인이라고 그랬는데요, 992인에 대한 숫자와 어떤 기준치는 정확히 나온 겁니까, 이 이상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이평우위원 한 끼당 2,000원이라는 금액은 학교마다 틀린데 이렇게 해서 학교들이 다 그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학교 급식을 보면 학교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2,000원이 나왔는지 그럼 교육청에서 2,000원에 각학교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준다는 약속은 받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약속이 아니구요, 이 예산은 1인 1일 급식비를 2,000원으로 잡구요,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 이평우위원 그건 압니다. 1일 2,000원으로 잡는 이 기준을 교육청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잡은 거냐 이 얘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숫자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단가가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도 있을 거고 2,000원짜리도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 이평우위원 돈을 이 정도 금액을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는 아는데 애초에 2,000원이라는 기준치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온 거냐 아니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된 거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편성 지침에 의해서 1식을 2,000원으로 보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아까 이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증 장애인 화장실 개량 사업은 좀 현실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평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도에서 31가구를 지원하라고 내시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경관리과 예산은 고지대 저소득층 화장실 개량사업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농촌지역 화장실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50만원 70만원이 서 있는데 포세식 화장실과 분사식 화장실 이렇게 좌변기를 지원하는 거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5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할 것인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천상 좌변기로 개량을 해 주는 이런 시설이라야 효과적일텐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구요,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35만원이라는 적은 액수 가지고 한 가정에 화장실을 개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보의 보조사업으로 되는 건데 가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거를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도비 보조를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구요, 또 도 나름대로 35만원에 맞추어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만원으로 결정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도와 절충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장애인 가정은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반드시 확보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음 민간 이전비에서 있어서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3,5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는데 이 낮동안 보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낮에 여가선용이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종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경로당에서는 마을별로 동네 어르신끼리 경로당에 모여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가를 적절히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나요, 그리고 노인분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보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시간을 유효 적절하게 보내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낮 동안 보호 사업이 있고 또 주간 보호시설은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같은 프로그램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져서 488쪽에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2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2,150만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잘못된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간보호 시설지원도 카톨릭복지관에 4,850만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구요, 494쪽에는 순수 시비를 가지고 3,500만원씩 명륜복지관과 카톨릭복지관을 지원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틀림없이 예산 올릴 때도 그렇고 다 알면서 올린 게 아닙니까, 없는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 부서가 엄청난데 필요한 예산도 돈이 없어서 배정을 못하는 마당에 2중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시비로 낮동안 보호사업을 넣었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내려오지만 일괄적으로 그게 복사가 되어서 예산부서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조정을 해서...
○ 원경묵위원 추경에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2001년도 정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없는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국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또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해 놓았다면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낮 동안 보호사업을 두 군데서 하게 됩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1개 사업으로 보조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는 두 군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만큼 추경에 조정을 하겠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은 지적을 하구요,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추경까지 갑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참고해 주실 것은 4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낮동안 보호사업은 명륜복지관의 프로그램이고 뒤에는 카톨릭사회복지의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484페이지에 나와 있는 4,85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2,150만원이 두 군데로 하는 거로 봐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니지요. 지금 노인 낮 동안 보호사업은 3,500만원씩 명륜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두 군데로 7,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주간 시설 보호지원에는 카톨릭복지관에만 4,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은 먼저 세워줘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러면 488쪽에 3,850만원은 세워줬어야 되고 순수 시비로 3,500만원은 2개소인데 이거는 명륜복지관 하나만 세우고 카톨릭복지관 거는 뺐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 예산에 하나는 빼줘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3,000만원은 삭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욕심 같아서는 두 군데서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단할 수 없다고 봐져서...
○ 원경묵위원 중단이 아니지요. 2중으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국도비 지원된 4,800만원은 세워주고 2중으로 지원된 순수 시비로 된 노인 낮 동안 보호사업 3,500만원은 삭감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액수로 보았을 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2개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소와 순수 시비로 들어간 부분도 똑같은 액수로 1개소로 했을 때 4,850만원씩...
○ 원경묵위원 그럼 명륜사회복지관도 4,850만원으로 해 준다 이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원경묵위원 그렇게 한다고 쳐도 그럼 처음에 3,500만원 올린 것도 적게 올린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그 나머지 액수는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추경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도 문제가 없겠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문제가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490쪽에 화장장 유족 천막설치 부지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족들이 천막을 치고 장래를 치를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는 공사지요, 부지만 조성하는 공사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원경묵위원 어디 마당에다 할 계획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마당이 아니고 그건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납골당과 화장장 사이에 조그마한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하수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흄관을 매설하고 복개를 하게 되면 화장장과 납골당 사이에 50여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했을 때 그걸 평탄 작업을 하면 화장장 안에 유족들이 쉴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천막을 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면 유족들이 장례를 모시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해서 부지 조성을 하는...
○ 원경묵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장례 문제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으로 치르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매장 문화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집안들은 거의 젊은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던가 또 매장을 할 경제적인 여건이 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저도 몇 번을 가 보니까 쓸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부지만 조성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자를 하자는 거지요. 시에서 복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다 고정 천막을 설치를 해서 안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탁자도 갖추어 놓고 또 겨울철을 대비해서 난방 시설도 해 놓는다면 정말 슬픈 유족들이 번잡한 준비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공감을 하면서 다음 예산을 다룰 때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런 부분은 조성을 하면서 아니면 나중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걸 설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 복지사업이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고맙습니다.
○ 원경묵위원 청소련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인터넷 부스와 비디오, TV, CD플레이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시청각 자료실을...
○ 원경묵위원 이게 어느 수련시설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단계동에...
○ 원경묵위원 이것을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고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원경묵위원 거기 위탁 관리하는 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까? 인원이나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어도 가능하다 이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승, 간사 김기훈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정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사용처하고 용도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그 예산이 필요한 데에 갈 것이 삭감이 된다거나 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 결코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거거든요. 제가 488쪽하고 우리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4쪽의 낮 동안 보호사업하고 주간보호 시설 문제인데요, 지금 2중 부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도 낮 동안 보호사업이 두 군데에 3,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또 카톨릭복지관에서는 이 3,5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워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현재는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 일부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그걸 받는 건데 지금 원경묵위원님 질의에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삭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안 알거든요. 지금 원경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얘기도 지금 2중으로 된 걸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중으로 잡힌 건 아니고 그 비용이 시에서는 3,500만원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카톨릭복지관에서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고 일부 시비로 해서 보충해서 받은 예산으로 아는데 그 답변이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예산에 대한 보조 내시가 늦게 된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 민병승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하나를 삭감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러니까 3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앞에 484페이지에는 2개소로 되어 있고 뒤에는 1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두 군데만 운영을 하게 되는데 3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한군데는 줄여야 된다 다만 금액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4,850만원으로 예산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하려던 3,500씩 두 군데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4,85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과 맞추어주고 나머지 2,15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민병승위원 하나를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2개소인데 1개소로 하되 그 금액을 조정을 해야지요. 3,500만원 곱하기 7,000만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4,850만원 곱하기 1개소로 해 놔야 맞는다 그 말씀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1개소로 하면 명륜복지관이나 카톨릭복지관에서 하나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4,850으로... 그런데 이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할 거 같아요. 이 내용이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작년에도 3,500만원씩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카톨릭복지관에서는 이 3,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래서 자체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 시비를 지원해서 한 건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었구요, 순수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냈을 때 시비 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씩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뒤늦게 내려올 때 4,850만원으로 개소당 내려왔기 때문에 그 7,000만원은 그중에서 한군데만 4,850만원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예산 심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시비에서 4,850에 맞추어서 하면 똑같이 명륜관, 카톨릭사회복지관이 4,850만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4,850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나눈다는 얘기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4,850만원씩 두 군데를...
○ 민병승위원 두 군데를 확보하겠다 이 얘기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민병승위원 그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러니까 앞에 시비만 나와 있는 7,000만원에서 4,850만원을 제한 2,150만원을 삭감을 해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거라서 이런 문제를 발생이 된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저도 여쭈어보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서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야 복지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명륜하고 원주하고 카톨릭하고 세 군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지금 시설 수용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시설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설 규모는 카톨릭사회복지관이 504평, 원주사회복지관이 501평, 명륜사회복지관이 528평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수용 인원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수용 인원은 이게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라고 파악하지는 않구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자수는 파악된 숫자가 없는데...
○ 박대암위원 대략적인 프로그램이 내용들이 뭐지요? 가장 중점적인 거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많구요, 조금 양쪽 세 군데가 똑같지는 않은데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제일 많구...
○ 박대암위원 그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륜하고 카톨릭하고 원주하고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지 않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
○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명륜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누구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명륜사회복지관은 관장은 현각스님 김효종 씨가 관장이구요, 원주는 김성호 씨...
○ 박대암위원 원주 같은 경우는 일반인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회복지재단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카톨릭사회복지관은 신동민 신부입니다.
○ 박대암위원 명륜사회복지관이나 카톨릭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교재단에서 자신들이 출연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자부담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몇 천만원씩 됩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다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거의 몇 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최소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부담이 부담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에 목적과 의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말로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자부담액이 모두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3개소 합쳐서...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합쳐서...
○ 박대암위원 그럼 1개소에 3,000만원 밖에 안 되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하고 자부담율하고 그 다음 시설에 대한 내용하고 그것만 문서로 갔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47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는 일률적으로 3개소가 똑같은 보수 내역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여기 보면 3,918만5,000원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다 다른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내용이 다 다릅니다.
○ 박대암위원 그냥 편의상 금액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도비와 시비 합해서 1억1,755만원인데 편의상 3개소를 한 거 갔습니다. 전체 1억1,700의 내역은 3개 복지관이 다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 박대암위원 이건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올려서 도비 보조를 받은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사업계획서는 도에 제출이 되어서 도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있지요,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3개 복지관 프로그램입니다.
○ 박대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명륜, 원주, 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서...
○ 박대암위원 그럼 위에 종합사회관 운영 3개소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도 똑같은 내용이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게 별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같은 복지관 안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조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건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별도로 있고 거기 종사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1년내 전체 운영비를 보조하는 거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 보조하는 거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4,400을 보조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문서로 줬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지역사회복지회 운영은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거는 원주 사회복지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종합사회복지관과 비슷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479페이지에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 쪽에 주어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거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게 됩니다마는 읍면동에 확보된 예산을 자활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의 숫자를 맞추어서 배분을 하게 되면 읍면동별로 그 확보된 예산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자원봉사인력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장판을 교체한다든지 창문 보수를 한다든지 유리를 깨고 창호지를 바른다든지 천정이나 벽, 담장 같은 걸 보수하는데 자재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자원봉사 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도비 내시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 박대암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이 내려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액수는 다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좀더 노력을 하면 더 받을 수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글쎄, 그것은 지금 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확보가 될 수 있는지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민간 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강구해서 되도록 이면 도비 지원이 더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인데 이게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국가에 일률적으로 내려줍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자활 공공근로라는 것이 없었구요, 실업대책반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요구해서 그렇게 할당을 받아서 공공근로를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공공근로와 저희 쪽의 자활근로사업이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에만 투입하도록 되어 있구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건 공공근로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자활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이 자활근로에 참여되도록 있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의 탈락자들도 해당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탈락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탈락자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시 책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탈락자라 그래서 별도로 보호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구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 그래서 근로 능력은 있으되 생활보장을 받는 경우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400세대 정도됩니다마는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만 공공근로에 투입되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탈락자가 대략 1,7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건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그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중에서도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안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줘야 되겠구요. 그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는 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7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다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가 우렵니다만 저희가 약 4,000명에 이르는 한시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시 보호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연관이 되어 져서 일시적으로 실업자나 실직자에 한해서 소득 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좀 높여놓고 책정해서 보호를 했던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탈락된 이유는 소득이나 재산의 책정 기준이 상향으로 조정해서 보호를 받던 그런 한시 보호자가 탈락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져서 저희 답변서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대상은 되면서 탈락되었을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내서 이의 신청을 전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탈락자가 100%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그런데요. 그래도 그 동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의 경제적인 보호를 받아왔다가 새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소외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을 받다가 끊이면 나름대로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을텐데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인데...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탈락자중에서 그래도 어려운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될 자활공공근로와 그 다음에 저희가 소화 못시키는 부분은 실업대책반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거는 제가 연말에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거니까요,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쪽에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다음에 484쪽에 보면 불우노인 산업시찰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더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시찰을 하든지 해야지 1년에 5명...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원 곱하기 5인 한 것은 도지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5명을 매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0여명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도에 올라가는 여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왕복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는데 아까 4개소를 말씀하셨지요. 원주복지관하고 평안교회, 십시일반 등해서 다섯 군데인데 여기서 밥상공동체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밥상공동체에서 포기를 하신 겁니다.
○ 박대암위원 밥상공동체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까? 왜 그랬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래서 한 동안 같이 포함해서 6개소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실업대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서 장수 경로식당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포기를 하신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실업대책 쪽에 어떤 예산이 지원된 게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쪽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쉼터로 지원은 되는 거밖에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녹십자 프로그램은 있구요.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종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03쪽에 청소년 사적탐방 참가 여비가 있는데 탐방 대상이 어디가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아직 탐방 대상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갔다왔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건 도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도에서도 물론 합니다마는 이건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저는 이걸 왜 물었는가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 서무 예산을 보면 관내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이 있어요. 거기에 물어보니까 역사 탐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는 무려 1,400명이 탐방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어요. 관내 고등학교 13개교에 그럼 그거하고 이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만약 관내라면 거기하고 절충을 하면 어느 한쪽 예산은 줄여도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1,400명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매년 이것은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많지 않고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마는 도와 시가 각각하고 있어서 매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주로 관외에 있는 문화 사적지를 탐방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이중은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이중은 아닌데 1,400명이 관내 역사 탐방을 한다니까 구태여 25명 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그럼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74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1,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무궁수훈자회까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시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있듯이 이것도 한군데에서 일괄 보훈사무실 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따로따로 하지 말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4개 단체가 보훈단체인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도 유도를 합니다마는 특성상 그게 안 됩니다. 또 상의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또 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나 각각 고집이 세 가지고 저희가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렵게 가고 있고 이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아주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이 사람들이 시비를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정부로부터 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아예 정액보조단체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더 못 드린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만약 요구를 한다면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이거는 사무감사 때 지적할 사항인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우리 원창묵위원님이 질의를 한번도 안 하셨는데 먼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98년도 ’99년도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셨지요? 사회복지 예산중에...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얼마나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5,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는... 그 부분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숫자가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해 보지 않고 반납된 경우는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빠르면 2, 3일 안에도 되구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 원창묵위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거중에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못 찾거나 아니면 처리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받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해 오던 생활보호는 책정하느라고 2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신청을 하면 종전의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는 신청한 날로부터 보호를 해 줍니다. 며칠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구요. 그래서 그렇게 반납된 경우는 없고 다만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확보했다가 사용하고 남은 돈이 반납되었지 프로그램 자체를 잘못 운영해서 반납한 경우는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거택보호일 때는 하루만에도 되고 보통 2주 안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말 책임질 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원창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성동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결이 안 나고 있다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 부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무슨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답변나오기까지가 몇 달이 걸리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늦어도 2주만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서 못받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류화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화규위원 지금 국도비 시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안 받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사업 계획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거의가 사업계획서를 안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정산 서류는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정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류화규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지급해 가지고 실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거기서 유용을 하는지 하나 확인이 안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시민중에 이 생활보호를 받는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 급여 쪽은 일체 정산 제도도 없구요, 다만 보조 단체에 배부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생계비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명세서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운영비 같은 것도 사업계획서나 국가보조금 법령이나 원주시에 보조금 조례에 보면 엄연히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걸 안 받았다면 여기 보면 수십억이 되는데 실지로 이게 그런 사업에 타당하게 지급이 되는지 거기 협의회에서 저거하는지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수시로 읍면동에 점검을 합니다마는...
○ 류화규위원 그럼 어디다 기준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기준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요...
○ 류화규위원 그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3억2,700만원 예산이 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것은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필요했던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 내시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 류화규위원 이건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때 산출 근거가 다 나와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 류화규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47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명륜, 원주, 카톨릭 3억2,724만원, 488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 1억3,237만4,000원 3개소, 또 주간보호시설 지원 카톨릭복지관 4,850만원 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5개소 또 484페이지 노인 낮 동안 보호 7,000만원, 또 47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1억1,700만원 또 가정 봉사원 파견 사업 원주사회복지협의회 7,650만원, 또 지역사회복지회 운영 2,657만8,000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 21개소 6,00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3,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사업 2억, 결식아동 급식지원 5,913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지원 9,424만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한 자료의 산출 근거를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받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국도비 시비 지급해 가지고 정산 서류를 안 받는다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저희 예산중에는 생계비...
○ 류화규위원 그럼 협의회 운영비 줘 가지고 사회협의회라든지 거기서 착복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데는 다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뭐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우리 예산은 주로 생계비 예산이...
○ 류화규위원 생계비는 개인한테 지급한 것도 통장으로 한 명세서가 있는데 그건 엄연히 개인 급식비라든지 생계비는 명세서가 나오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몇 천만원씩 지급하는데 정산 서류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지금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 류화규위원 정산서를 안 받는다는 법령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지 가져와 보시라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답변이 안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 류화규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상당히 우리 원주시 담당부서에서 인색하셔, 다른 거는 몇 천만원씩 저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엄연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나온 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해서 70%, 도비가 30%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경로당 난방비나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아주 극소로 지급이 되어 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를 가보면 난방비가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런 거는 경색해 가지고 극소수로 지원을 해주고 여느 거는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여기 제가 불러 가지고 말씀드린 걸 보면 사회 보장을 위해서 그분네들은 사회에 불우한 계층이라든지 사회를 돕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재정 자립이 충분하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입장인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운영하는 거는 사실 재정 자립이라든지 기존 시설이고 뭐고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70%까지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궁색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느 데는 얼마든지 자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는 몇 천만원씩 특혜를 주는지 세군데 네군데 해서 예산이 나가고 우리 원주시민은 누구나 균형적인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왜 이렇게 경로당의 난방비는... 경로복지법을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최우선을 두어 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도록 나와 있는데 노인네들 시설비는 궁색해 가지고 극소수로 배정을 하면서 다른 사업은 예산을 함부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제출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자 춘천이나 원주, 강릉 강원도에 3개 시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우리 원주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원주시는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30평 이하는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평수에 따라서 최소 65만원 내지 7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개 경로당에 약 62, 3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춘천의 경우는 평수에 관계없이 크던 적던 44만5,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 류화규위원 딴 지역에서는 별도로 시비 나가는 외에 별도로 지급을 해요. 원주시는 강원도에 재정자립도가 제일 낫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비율도 되지 않게 여기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운영비가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600만원, 국비가 5,200, 또 난방비가 국비가 2,400, 도비가 1,900, 시비가 2,900 이렇게 줘도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동이나 면 단위는 지역에 여유있는 분들이 많을 거 같으면 다소 협조를 해 줘 가지고 난방비가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영세성이 많은 동 같은 데는 겨우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따뜻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지 모든 게 저거하지 춥고 배고프면 거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어 아우성인데 지금 불우한 계층이 시민들도 식사를 못하는 데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지 얼마든지 자립 기반이 되는 데는 몇 천만원씩 마구 시비로 투자를 하고 이런 데는 궁색하게 지원을 해주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추가로 확보해서 난방비가 원만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연기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에서 맨 끝에 1,043쪽에 보면 은행이자 400만원이 세출 부분인데 지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 80%와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이자액이 발생되면 사용잔액 반납시에 같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400만원 정도의 이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반납할 예산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럼 국비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았던 거 거기에 이자 생기는 그 이자를 받아서 국가에 반납을 하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안 그렇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지킵니다.
○ 정연기위원 그거 이상하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만은 이자발생분도 국도비 반납할 때 같이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의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바른선거 모임에서 방청을 나와 계십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좀더 용도나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은 514쪽부터 53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522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18인이 나와 있어요. 30만원씩 12개월 그럼 18인은 몇 급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체 인원을 다...
○ 이평우위원 그럼 30만원씩 매달 나간다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법적 근거는 뭐지요, 다른 과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다 내 보내지 않고 몇 급 이상만 한두 명만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건 일괄 다 같은 겁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그럼 1인당 30만원씩...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30만원씩이 아니라요, 한달에 30만원...
○ 이평우위원 그래서 18인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이평우위원 올해 처음 생기는 제1회 여성체육대회 있지요, 여성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0월달에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가입된 여성단체 회원들끼리 원주농고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가회를 가져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 2회 체육대회는 원주시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거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 이평우위원 여성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대회라고는 인정되지만 우리 예산 편성에 보면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당장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농민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농민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 그런데 여성만을 위한 체육대회에 3,000만원이 계상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1주일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쓰여지는 소모성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단체에도 보면 1,000만원 이상 짜리 체육대회가 없어요. 진짜 3,000만원씩 필요하십니까? 소요 예산이 주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장비라든가 이런 거 같지 않고 거의 상품 비용일 거 같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체육대회를 신설할 때는 여성들은 거의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는 졸업하고 나서는 체육대회를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체육대회를 근거로 해 보았구요,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 이평우위원 물론 전체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 위주로 체육대회가 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여성분들만을 위한 체육대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첫번째 체육대회 치고는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을 프로그램하고 잘 세우셨겠지만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어느 언론 기관에 이런 대회가 필요하느냐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편지가 온 게 있어요. 일부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성입니다. 여자분이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여성단체에 아까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에서 하다보니까 가입된 단체만 가지고 한 300명 모여서 체육대회를 원주농고에서 가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비가입 단체나 일부 참여할 수 없는 데서 그렇게 들어온 거 같았습니다. 저희한테도 또 그렇게 건의가 되었구요.
○ 이평우위원 여성 남성 성 문제가 있는데 어떤 체육대회라고 하다보니까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구기종목이라든가 종목이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종목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체육대회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종목 숫자가 적으면 어차피 숫자가 많아도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39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이벤트 기반조성이 4개가 나왔네요. 고추테마 마을하고 환경테마 마을하고 향토요리 테마마을... 그런데 기반조성해 가지고 4개소인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거는 고추, 환경, 향토요리거든요, 그럼 여기 4개소로 쓴 것은 3개소가 맞는 겁니까, 또 한 군데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테마마을 육성을 6개 마을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고유 특징을 살려서 고유 특산품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벤트기반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건등리, 운계리, 학곡리 백교 이게 2개로 나누어진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고추마을은 귀래면 운남리로 되어 있구요, 그래서 3개소입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4개소가 잘못 적혀 있다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3개소로 되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이 고추 테마마을에서는 고추 작황이 많은 데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고추하면 보편적으로 귀래가 고추 수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점적인 마을을 육성해 나가는 건데요, 귀래면 유현마을에 고추가 굉장히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추 마을을 청정고추로 올해 교육을 연중시켰습니다. 지도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실제로 농사일을 하는 시기시기에 맞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소득 판매도 여성회관에서 가져보았는데 400만원 정도 하루에 수확을 올렸습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일 수 있습니다. 고추가 매년 똑같은 장소에서 재배를 했을 경우에 재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고추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한 집에 3단, 4단 이렇게 아주 대량으로 재배를 해요.
○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알기에는 같은 장소에서 고추만 재배했을 때 작물 피해가 나타나서 휴경 재배 형태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그렇다면 고추 테마마을이 글자 그대로 이벤트 사업이지 지속적일 수 없다는 얘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귀래 같은 경우는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귀래는 고추가 중점적으로 똑같이 수확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향토요리는 어떤 요리를 이쪽에서 이벤트 개발을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소초면 학곡리 백교부락인데요, 거기는 구룡사 입구 민박촌이었습니다. 지금 상권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하고 더불어서 향토요리마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육성을 하는데 요리에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향토색이 짙은 걸로 저희가 육성을 해서요, 이 이벤트 사업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절미를 만든다든가 강정을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는 거기를 이벤트화시켜 가지고 도시 여성들하고 연계 추진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데는 버섯의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버섯요리하고 향토농산물을 이용해서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도 질의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막연해서 향토요리 테마마을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동네 특색있는 향토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우리 민병승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원래 정책개발이 먼저 되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음식의 종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건등리 환경마을은 어떤 걸 이벤트하려고 건등리를 선정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문막면 건등3리 저수지 주변에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마을별로 시켰구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을 이용을 해서 마을 안길에 자생화 공원도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기반조성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이평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셨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에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2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원주 여성 전체가 참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읍면동별 서로가 팀이 따로 나와서 경기를 하는 걸로 하는 건지 전체 원주시민 체육대회처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건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동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가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우리 여성도 사회 참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이런 행사가 좋은 줄 아는데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우리 원주시민의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다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넣어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 더 나은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시민체육대회라 그러면 거의 여성들은 뒤에 보조 확인만 해 왔구요, 또 참여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 축구나 배구 혼성 약간의 여성들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거는 피구라든가 오재미 던지기라든가 줄넘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순순하게 여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오세환위원 아무 행사를 하면 휴유증이 있고 말이 있는 겁니다. 올해에 단체별로 원농고에서 체육대회를 했다는데 물론 거기 참여를 하지 못한 여성들은 불만이 있을테고 앞으로 이 행사를 해도 불만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긴급피난처 1,000만원 여기는 올해 이용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적어도 긴급피난처 운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원주지역으로 봐서는 점점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과연 이게 좋은 제도인지 모르지만 그럼 툭탁하고 두내우 싸움이나 하고 이런 데로 쫓겨온다면 그 가정이 건재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 피해자...
○ 오세환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실효성 있는 쪽으로 이 돈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자녀 방과후 아동 지도 운영비는 이게 지금도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원래 지침에 모부자 세대에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륜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세민 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명륜사회복지관에서 지금 35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이게 자꾸 농촌하고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시에 영세민이 집중된 것도 우리 농촌이 못살아서 영세민이 도시로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렇게 되면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데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시청각 기자재가 되어 있고 또 운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아직은 조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글쎄, 농촌이 못 살아서 도시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이니까 우리 농촌도 농민이 데모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도 농촌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농촌에도 어린 자녀들이 혜택을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530쪽에 보면 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이 있지요, 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에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5,000만원 정도되었구요,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 김기훈위원 과목이 30과목인데 늘은 과목은 뭐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과목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목은 30과목 정도됩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538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기존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하는 2개소는 귀래하고 흥업입니다.
○ 김기훈위원 그 다음에 539쪽에 농촌화장실 문화개선사업 이건 고지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는 7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이거는 50만원씩 배정을 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들어간 건데 자부담비가 있습니다. 개량은 자부담이 하고 저희는 변기만 사주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2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6,300만원하고 그 뒷장 넘어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900만원인데 이게 사회정책과에서 저소득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이거는 별개입니다. 모자세대하고 부자세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사회정책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이라도 모자하고 부자는 관리를 안 한다 말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저희는 학비가 지원이 되어요,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가 지원이 되고 또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가 1일에 525원씩 간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3만7,580원인데 월입니까, 연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연이에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538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 이게 장소가 결정이 되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장소가 읍면동에서 결정을 보고했습니다. 흥업하고 귀가만 들어가면 전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귀래하고 흥업이 선정된 겁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18쪽 상단에 제2회 주부예능대회가 2회가 아닌 거 같은데, 잘못 부기를 하신 거 같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4회입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5회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대회는 5회고요, 주부예능대회는 4회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평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테마마을 주제별로 다루신다고 그랬는데 고추테마 마을은 귀래 그럼 다른 지역도 고추 생산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귀래 운계리를 집중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길까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거기는 집중으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집중 관리하는 거는 청정 고추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하고 연계를 하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럼 다른 지역에서 청정고추를 테마마을을 지정해 달라고 하면 또 확대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거기는 45호가 거의 다 고추농가예요.
○ 위원장 민병승 다른 지역도 고추말고 다른 농산물을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요청을 하면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환경테마마을은 환경 기반조성까지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하면 범위가 너무 넓을텐데 600만원 가지고 테마마을 조성이 어떤 쪽으로 환경테마 마을을 조성할 것인지 그 안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는 저희가 마을 안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생화 공원을 두 군데 정도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새벽 6시부터 늦게까지 운영을 했구요, 그리고 매달 나가 가지고 환경교육을 해서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 농가 대가 농가 마당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마을 농가도 정원화시켜서 저희 전문자 자원봉사자들이 7명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마당 정비도 해주고 거기 도랑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거기 주변도 정리를 해서 여기서 여유가 되면 생태보호까지 신설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까지는 안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 테마마을을 지정한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민병승 언제 시간이 나면 고추 테마마을하고 환경 테마마을하고 향토요리 테마마을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를 예결심의하는 동안 예결위원이 아닌 내무위원께서는 이 3개 마을이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볼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리고 밑에 농촌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은 앞으로 몇호를 예상해서 계속하실 거지요? 올해 20호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가 몇호까지 하고 있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까지 하면 225호가 정비가 되는데요.
○ 위원장 민병승 실태조사는 해 보았어요, 주민의 반응이라든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구요, 거의다 노령층이기 때문에 관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제가 여쭈어보는 게 관리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설을 해드렸는데 관리를 못하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선정을 해 놓고 호별 방문을 해서 20호를 다 가정 방문을 해 가지고 설치할 때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을 시킵니다. 완료될 때까지 세번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작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536쪽에 테마마을 특별교육 강사수당도 결국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겠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민병승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몇 가지 됩니다마는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해 가지고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400만원은 국민의 정부에서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된 읍면동 기능전환이 있습니다. 그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설물 조사를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시설물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침 자체가 2001년부터는 일용인부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자동차에 한해서는 자기네가 신고할 때 바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은 면적이 160㎡ 이상되는 그런 건물하고요...
○ 황보경위원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자동차나 시설물이 완료가 되었을 때 시에다 신고할 때 이건 환경관리과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 황보경위원 전산화에 바로 입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어 있냐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게 전산화 시스템이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95, ’96년부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없이 계속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신고하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변동되는 사항들을 매년마다 조사를 해서...
○ 황보경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이렇게 전산화가 되어 있고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매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산화 시스템 개발만해서 계속 신고함과 동시에 전산화시켜 버리면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재 생각에는 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니까 올해연도에 총 21억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17억4,000만원이 되고 미납액이 한 4억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물 현황 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4,400만원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미납된 징수액을 좀 걷어들이는데 그 인력을 투여를 하면 4억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납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시설물 현황조사하는데 4,400만원을 쓴다 그러니까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읍면동 직원들이 구조조정되면서 인력이 이 시설물 조사를 매년 1년에 두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읍면동에 직원들이 시설물 조사를 일일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 황보경위원 이게 자동차는 자동차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세정과에서 입력이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니, 저희 과에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 황보경위원 조사를 따로 해야 돼요, 여기서 입력되는 전산자료 가지고 거기서 입력을 못시켜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조사하는 사항이 상하수도 물 사용량이라든지 연료의 종류라든지 연료의 사용량 이런 것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제가 자동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물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아니구요,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자동차를 물었잖아요, 자동차가 새로 신규로 들어올 때 세정과에서 취득세를 물잖아요, 그럴 때 거기 전산을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바로 입력을 하면 되고 시설물도 이런 환경에 관한 시설물은 꼭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신고는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를 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 시설물은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신고를 안 하고 나가서 조사를 한다면 뭐가 잘못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건물면적 용수사용량하고 연료사용량들이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일부 변동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전산화 시스템을 왜 만들어 놓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변동사항들을 입력을 해야지요.
○ 황보경위원 질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네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서 부담을 시킨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다른 시도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전산시스템은 전산시스템대로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사람을 들여서 또 조사하고 미납액수는 어떻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미납액수도 계속해서 걷어들여야지요.
○ 황보경위원 미납액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가 수시로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다든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할 때 지금 우리한테 입력이 되어 있고 신고되어 있는 데는 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신규업체는 조사가 안 되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주로 조사 대상이 되는 데가 연료가 많이 쓰인다든가 그 다음에 물 사용량이 많다든가 적다든가 그 사용량에 따라서 고지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황보경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4,400만원씩 들여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려 나가면 미납된 데도 가서 돈도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그냥 가서 조사만 하고 오고 그러면 안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만약에 이렇게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현황조사와 더불어 미납액도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첨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건 제가 그렇게 알구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445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소대행 위탁이라고 되어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이거는 보면 연간 3,200톤을 수거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수거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원주에 17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그 17개 업체가 다 수거를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1개 업체는 공동주택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업체가 동 지역을 돌게 되어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이게 4만6,080원이라는 게 이게 톤당 가격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톤당 대행 가격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 용역 업체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어서 생활환경사업소에 들어가서 계근대에 달아서 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조례상 톤당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종량제 봉투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쪽에 방문을 했을 때 보니까 종량제 봉투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일반 다른 봉투가 더 많아... 그건 어떻게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불법 쓰레기가 상당히 늘어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2월20일부터 그런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지연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불법 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올해 위탁금이 얼마였어요, 내년도는 15억6,000만원인데 2000년도는 얼마였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는 13억560만원입니다. 이건 11월말 현재가...
○ 황보경위원 총 본예산에 얼마를 받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5억 똑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13억이 나갔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2억5,000만원 남았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그게 12월말까지 쓰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평균 단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지만 거의 그 정도는 예산이...
○ 황보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차로 가서 차가 계근대에 올라서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 안에 검사는 안 하고 종량제 봉투에 한해서만 계근대에 달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15억씩 이상 주었는데 종량제 봉투 안 쓰는 게 더 많단 말이야, 그런 게 계근대 달아서 그냥 들어가면 그 감시는 누가할 거예요, 감시 체계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무조건 차만 계근대에 지나가면 5톤이면 5톤값 줘야 되고 6톤이면 6톤값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시민의 불편 사항들 때문에 그런 불법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사실 불법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고 시민의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의 불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종량제 봉투만 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수거되도록 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핑계가 어디에 있어요. 종량제 봉투라는 게 우리 원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지금 일부 산업폐기물이고 뭐고 다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업체에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일부 생활환경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는 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부 발생한 폐기물도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들어가는데 그건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종량제 봉투에 같이 달아서 들어가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같이는 안 들어가지만 사업장내 일반 폐기물도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도 저희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그때 현지를 답사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고 또 그때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답사했는데 거기에 가서 쓰레기 더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눈이 있는데 모르냐 말이에요. 종량제 봉투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섞여 있다는 거는 차 속에서 내렸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지 생활환경사업소 직원이나 인부를 풀어서 그걸 섞어놓을 수 없잖아요. 냄새가 나서 잠시 5분도 못 있을 때인데 그걸 어떻게 섞어놓았을 거냐 말이에요. 그 차량이 와서 그대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에서는 시대로 연간 톤당 가격을 산출해서 달라 그래서 15억씩 주고 환경과나 생활환경사업소는 눈감고 아웅식으로 용역업체하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두 용역업체나 우리 집행부간에 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거는 우리는 못보았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두 사람간에 의혹이 없다고 어느 시민이 인정을 하겠냐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날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15억 예산이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시민 일부분 중에서 거리로 내놓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미화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는 게 저희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로부터 처리하도록 한 것인데...
○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더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감정상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어 있으면 종량제 봉투만 사용하게 홍보를 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난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라고 핑계는 대시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만 사용해서, 그 종량제 봉투 다 돈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시민들은 정말 선량하고 착한 시민들은 사서 내고 그럼 일부 잘못된 시민들은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냥 막 갖다 버리는 거 그걸 거리 미화상 안 좋아서 같이 실어간다고 하면 그럼 우리 사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환경관리과가 아닙니까, 이 예산 이거 다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막 남용이 되는데 이 15억 이상 줘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시정을 하면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생활쓰레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구...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종량제 봉투하고 일반 봉투하고 섞여서 내려온 거는 보셔서 알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톤당 가격 산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다 세어서 다시 달아야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여튼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도록 업체 해당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자꾸 이러시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용역 업체하고 무언의 뒷거래하는 걸로 밖에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거 저번에 가서는 그냥 보고 왔지만 한번 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요 근래 들어온 부위를 정밀 검사해서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종량제가 아닌 다른 봉투 다 섞어서 톤당 계산해서 들어온 거 확인되면 이거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43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5,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강원기술개발연구센터 3년간 출연금으로 해서 시 환경용역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우리가 몇 회나...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내년하고 2002년까지만 출연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거기서 해 가지고 우리 원주시에 혜택 돌아온 게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연구 과제를 줘서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무슨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인데 식수로 먹는 공동우물이 있지요, 그게 원주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8개소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 18개소를 다 3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18개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만 보수를 하는 거지 무조건 18개를 다 보수한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먹는물 시설들이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오세환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무조건 18개소라 그래서 무조건 30만원씩 했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수시 보수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여기에는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 폐비닐 수거 예산은 여기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몇 페이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445쪽에...
○ 오세환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000만원 세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수거를 해 가는지 안 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농촌에 환경오염도 되지만 또 농사짓는데 곡식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전량 수거가 될 수 없는지 한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이 킬로그램당 40원입니다. 농약빈병은 킬로그램당 150원이구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40원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거열이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100원이나 80원으로 타시군에 비교를 해 봐서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5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과 같이 비교를 해서 저희 시도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수거비를 올려보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환경오염의 제일 주범이 폐비닐입니다. 장마철에 보면 하천에 떠내려가서 허옇게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전량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오세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30쪽에 민간이전에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금 5,000만원, 이게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섰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때 삭감되지 않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섰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이게 두번째 지원하는 거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출연금이에요, 용도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주로 시군의 환경 과업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과제를 세 가지... 금년도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기술개발하구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 등 매립지 주민편익 시설과 쓰레기 사업 방안 연구하구요, 그 다음에 시 환경보존 종합계획 이 세 건에 대해서 올해 과제로 준 게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매년 과제를 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납품받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이 내려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각기 다릅니다. 춘천, 원주, 강릉은 거의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3개 시군만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동해도 있고 양양 등 영동 지방의 몇 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보조단체가 정확히 어디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강원기술연구센터라 그래서 강원대학안에 별도로 연구센터가 설립이 된 그런 겁니다.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기술개발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대학 교수님들이 같이 상지대학,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같이 강원도내 있는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군에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기술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제들을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3년 동안 저희가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3년 동안만 과제물 용역을 줘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3년이 되면 센터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법인이 되면 시군마다 별도 필요한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3년 동안만 지원하면 계속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박대암위원 여기 강원대학내에 있는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내에는 각 지역에 있는 교수들이 다 참여가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우리 관내는 몇 명이나 참여를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는 연세대학 교수님들하구요, 그 다음에 상지대학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 과제를 받는 겁니까? 폐기물 감량하고 세 가지 과제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 11월에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납품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만약에 이걸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원을 안 해주면 좀 힘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번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5,000만원은 지원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강원대학에 지정은 정부에서 지정을 받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강릉도 과제는 같은 과제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과제는 각기 틀립니다. 과제는 틀리지만 도서부터 과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춘천은 얼마나 지원을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춘천은 저희 시하고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강릉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지자체 재정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기술개발연구센터에서 아마 출연료를 각시군을 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환경관리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자료가 있잖아요, 교수 세 분하고 소장하고 와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자료를 챙기셔서 좀 드리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끝났습니까?
○ 박대암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지금 박대암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연세대에 매지학술연구소가 있는데 이건 출연금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어떤 일정량의 과업 납품이 안 되면 용역을 못해요. 내가 알기는 강원환경기술연구센터는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이건 출연금도 아니고 어떤 우리한테 의무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한테 그런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앞으로 용역을 줄 수도 있고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미리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뭔가 설명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리고 연세대에 어느 교수님이 여기 들어가 계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무춘 교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 이평우위원 또 어느 분이...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서영준 교수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명규 교수님...
○ 이평우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여기 환경관리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7억이란 출연금을 준 게 아닙니까, 그러면 7억이란 돈을 주고 우리가 용역도 돈을 주고 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요. 이런 단체 이런 식으로 용역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출연 형태지요.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해진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신 거 같아요.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단체 지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거는 저희가 환경기본조례가 9월20일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조례 제13조에 보면 시민이나 어떤 사업자들이 어떤 환경단체를 조직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의 날 행사 자전거 타기든지 그 다음에 그림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환경단체들이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 이평우위원 확정된 단체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리고 원주의제21에서 그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의제21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역, 터미널해 가지고 약 15개에 5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역은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우리 원주시가 역안에다 공중화장실을 지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터미널도 없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이평우위원 그럼 이게 시설비면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주로 시장하고 휴게소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하고 터미널은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만약에 역이나 터미널을 해 준다면 이것도 잘못 세운 게 자본 이전이 되어야지 우리 시설도 아닌데 투자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역, 터미널은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왜 역하고 터미널을 기재했지요?
이건 예산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산계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희 실무자들이 일상적인 내용을 넣었는데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역, 터미널은 해당되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오히려 그쪽 소유주니까 계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또 보태주면 자본이전으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이평우위원 그리고 425쪽에 이건 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아까 여성정책과에 18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나왔어요. 여기는 29명이네요, 그런데 총 금액은 똑같아요. 360만원씩... 18명해도 360만원,29명해도 3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경정책과는 11명이나 더 많은 숫자인데 같은 금액이면 개인당 혜택은 덜 들어간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 이 불만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지침이 30명 미만은 아마 30만원 정도로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게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다면 기준치가 1인당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9명의 공무원이 36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거하고 18명이 나누어 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지침이 이렇더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 공평하게 하려면 총 숫자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나누어줘야 정상일 게 아니냐 이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준치가 10명이라고 하면 18명이면 더 주고 10명 미만인 쪽은 덜 주고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직원들 불만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침상 그러니까 불만은 있지만 이해를 합니다.
○ 이평우위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을 게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29명 있는 데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콩 반쪽도 나누어먹는다고 똑같이 나누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환경정책과가 다른 부서보다 출장이 적습니까, 일의 양이 적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446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4억8,700만원인데 금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조금 금년보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9년도에...
○ 정연기위원 금년에 얼마나 섰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금년이 3만5,00세대 지금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세대로 3만5,000세대, 금액도 똑같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주택을 못하고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단독주택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식당은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식당은 몇 세대나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의 수거 사항만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3만5,000세대인데 이거는 주로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는 분리 수거대가 있어 가지고 전부 한군데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싣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3만5,000세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게 조금 많지 않느냐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5,000세대를 직접 다니면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파트는 전부 공동 쓰레기함에 쓰레기에 쓰레기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갖다놓으면 그걸 차에 싣고 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몇 군데 안 되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공동주택에 보면 드럼통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진들농산이라고 대행하는 업체인데 드럼통을 갖다놓으면 음식물쓰레기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비용이 이 안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 정연기위원 공동주택만 하는 걸로 아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나는 이게 좀 예산이 많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걸 확실하게 알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6,100만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한강 수질개선사업으로 받는 돈을 수질환경사업소로 옮겨주는 돈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아까 우선 소관 사항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 정연기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15억 이것밖에 못받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걸 받는 것이 아니구요, 이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부터 448쪽 이게 저희 일반회계가 되겠구요, 1,145쪽부터 1,163쪽이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001년도에 237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세입금이 원주시비 부담이 1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거는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 시비부담으로 전출하는 금액이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30페이지에 환경의 날 행사 환경단체지원 1,000만원하고 431페이지 환경감시단 활동비 보상 810만원 이게 똑같은 내용인가요, 다른 건가요, 단체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다른 겁니다.
○ 류화규위원 환경단체하고 감시단은 개인이 활동하는 건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것은 1개 면당 1명씩 강원도에서 환경감시단이라고 도에서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 1명씩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 9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 환경단체가 법인체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감시단이라 그래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1,0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춘천이나 강릉은 의제21이 민간환경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아직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구요, 그 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민간환경단체들이 환경 자전거 사랑 타기라든지 그림전시회라든지 사진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는 못하지만 최소 비용이라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 및 환경단체지원이라 그랬으니까 행사비도 지원을 해주고 일부 단체도 지원을 해준다는 제목인데, 그럼 읍면단위로 감시단원 있는 거는 810만원을 주는 거고 이거는 단체에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그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443쪽에 보면...
○ 류화규위원 환경감찰 요원은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건 저희 사복 환경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환경감찰...
○ 류화규위원 누가 임명을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 시장 군수가 합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마는 저희 사복경찰 공무원하구요, 민간환경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1일 1개소 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180일만 하고 그치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잖아요, 여기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먼저도 쓰레기장에 가보면 재활용품이 그냥 그대로 버려져 가지고 그대로 매몰이 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 재활용 창고가 5개소가 7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각지역으로 가면 재활용품 수집을 잔뜩 해놓고 제대로 받지 않아 가지고 도대체 사 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수집 장려금이 너무 적지 않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2001년도 추경 때 부족분을 더...
○ 류화규위원 보관소를 700만원씩 5개소를 지어준다 그러는데 계속 지어놓고 보관만 하지 제대로 장려금이 지금이 안 되니까 그대로 썩어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나가다시피 하니까 상당히 장려금 예산이 2,000만원이면 적은 거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99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한번 신고하면 1인당 얼마가 지급이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되었을 때 보상금이 10만원 정도...
○ 류화규위원 신고자에 대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50%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시에서 10만원이면 5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현재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금년에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감시요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사업 대상으로 오폐수나 무단 방류라든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을 신고를 하면 그게 선의의 피해를 안 보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마당 조금 쓸고서 나무 같은 거 집안에서 조금 태우면 집안의 주인도 안 찾고 무단으로 침입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고 생활에 상당히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소초에도 5, 60건이 적발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보상금 5만원씩 주니까 이분네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만 내면 막 신고를 하고 지금 금년에는 보상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에서 보상금 예산 세운 게 3억 밖에 안 세웠어요. 뭐를 주로 보상금을 주나 하면 현금을 주지만 공중전화카드, 도서, 문화상품권 주로 그런 걸로 주고요, 현금을 줄 거 같으면 3,000원 내지 4만원 밖에 안 줘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보면 정부에서 3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원주시에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으로 990만원 세웠으면 이에 엄청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민들 불쌍한 사람들 막 적발해 가지고 보상금만 타먹게 만들라고... 5만원 주는 거는 법령이 준해서 주나요, 우리 시 자체로 계산해 가지고 주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부 지침은 80%를 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50%로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주는 거는 3,000원 내지 4만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아마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 했더라도 실제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라든지 오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거는 못 잡고 시시한 거 만만한 거만 감시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포상금받고 그런 걸 찾아내야 포상금 대상이 되지 그런 거는 찾아내지 못하고 불쌍한 서민들 그런 거는 사진 찍어 가지고 보상금받고 이건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독극물 같은 거는 좀 많이 버려요, 왜 그런 거는 못 잡고 불쌍한 서민들 불 조금씩 해놓는 거나 잡아들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착안을 하셔야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별도의 교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주민대책위 6인으로 해서 155만원 지급이 되는데 1억1,160만원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루 8시간은 근무를 합니다.
○ 류화규위원 8시간 근무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쓰레기장 확인하려 갔는데도 안 와 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가 가고 그때 막 뛰어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봉급타는데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분네들은 공제 하나도 안 하고 155만원씩 타고 이거 너무 과중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규정에 나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먼저 환경미화원으로 매립장 주변...
○ 류화규위원 먼저 매스컴에 터졌지요, 와서 근무도 안 하고 수당만 타 먹는다고... 한번 살며시 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했다가 나중에 근무 안 하고 155만원 타먹으면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만큼 과다하게 수당을 주면 그만큼 돈 가치가 있게 근무를 해야지요, 공무원들은 8시간 누구같이 요령피는 거 몰라서 제시간 맞추어서 근무를 하나요. 그러면 155만원 주면 감독을 해야지요, 담당부서에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에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446쪽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 가지고 15개소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500만원씩 1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38개소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15개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소라구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38개소...
○ 황보경위원 거기에서 1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었야지요. 15개소가 어디어디 어디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거나 뭐가 어떻게 되었다거나 이런 시설 부분이 직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500만원씩 7,000만원...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미리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38개소에서 15개소는 분명히 노후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해서 5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어디는 가령 예를 들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아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배수가 잘 나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런데 전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면 이게 나중에 가면 이 예산 쓰기 위해서 급급해 집니다. 정말 별로 안 고쳐도 되어야 되는데 막 고치는 경우 이게 바로 시민의 예산이 막 물 흘러내리듯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인데 여기 괄호하고 역, 터미널, 시장, 공원 했어요. 역, 터미널 이 역은 철도청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터미널 역시도 다 장사 잘되는데 이런 데는 넣으면 안 되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저희가 넣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런 데는 우리 원주시가 감독기관이니까 원주역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데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다든가 뭐 주의를 시킨다든가 해서 시설을 개선하라고 감독자 차원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예산 가지고 해야지 철도청은 철도청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원주시가 하겠다고 역, 터미널해서 15개소해서 7,500만원 하면 안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역하고 터미널은 빼고...
○ 황보경위원 역하고 터미널은 빼지만 무조건 15개소해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가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때가 몇 군데인지 모르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이번에 올렸다가 계상이 안 된 사업이 많아요. 이것도 몇 천만원 이상 짜리인데 이렇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7,500만원씩 막 환경관리과에서 세워놓으면 정말 다른 과에서 주민불편 시설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시민들한테 불편한 얘기입니까? 이런 근거없는 예산들이 자꾸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역과 터미널은 우리가 시설 감독해서 시설개선 명령 내리고 또 이런 데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조사가 되어서 어디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런 걸 여기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으면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이건 그렇게 크게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풍물시장 같은 데...
○ 황보경위원 말로만 시장이지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 이거야...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중앙시장, 풍물시장 그런 부분들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말이지요, 고지대 화장실 개량사업해서 2억1,000만원도 들어오고 하여간 이런 데는 좋다 이거예요. 개량할 사업들이니까 좋은데 이렇게 근거없이 막 들어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446쪽에 아까 정연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 대행비 4억8,7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원비말고 각가정에서도 세대당 수거료를 받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세대당 850원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그 금액도 상당하겠는데 3만5,00세대면... 그런데 이것이 출발 당시에는 우리 시에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인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원경묵위원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축 사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가축 사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무료로 줍니까, 얼마씩 받고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가축 사료는 무료로 줍니다.
○ 원경묵위원 아무나 가면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 발효를 시켜서 나가는 거 가지고는 생육에 좀 지장이 있구요, 거기다 곡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미해서 사육을 하면 성장 발육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로...
○ 원경묵위원 지금 습식 사료로 만드나요, 건식으로 하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습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가보았더니 거기서는 시에 지원을 안 받고 자기네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다가 그걸 사료로 제조를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양돈장에다 직접 공급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 활용성 실용성 있는데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원주시내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이런 비용이 지출된다면 괜찮겠는데 일부만 분리 수거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집은 음식물이 분리 수거가 안 되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분리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전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매립장의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 수거를 하는 게 아닙니까, 완전히 그 효과도 못보면서 막대한 예산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늘어나네요, 지난해는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9년도도 마찬가지로 3만5,000세대인데요...
○ 원경묵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 안 되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8,7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게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한 3년 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 원경묵위원 첫해는 지원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1억6,000인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재활용 업체에서 2년 동안 시설투자한 데 비해서 적자를...
○ 원경묵위원 차량이 몇 대가 수거를 하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차량이 4대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운전기사 혼자서 수거를 하러 다니나요, 둘이 다니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운전기사가 셋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둘이 다니는 거 같던데, 둘이나 혼자 다닐 때도 있구요, 기계로 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각로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도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할 것인지 그때는 일반 가정 주택처럼 아파트단지도 혼합해서 소각을 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그 용역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소각로 시설이 설치가 되면 단독주택은 그냥 소각으로 가능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이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으로 가기는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기존 소각로 설치한 도시를 갔을 때는 혼합해 가지고 같이 소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하는데...
○ 원경묵위원 단독주택이 일반 주택이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라 그래서 더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양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어쨌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분리 수거는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재활용이 지금 효과가 없다면서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분리수거를 해서...
○ 원경묵위원 효과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소각을 시키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각가정에서도 수거료를 내고 또 시에서 4억8,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앞으로 소각로 설치를 할 때 지금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수거하지 않고 했을 때와 분리수거를 했을 때와 효율성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사업비가 민간자본 보조로 아파트당 700만원씩 5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파트에다 재활용 창고를 지어주는 거겠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7년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활용 보관 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창고가 700만원이면 지붕까지 다 있는 창고를 짓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원경묵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이 대체로 어떤 겁니까? 주로 종이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공간들이 조금씩 있는데 과연 지붕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노인회나 부인회에서 이걸 관리를 하지요, 자체 기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이 창고가 지붕이 있으면 나중에 가져갈 때도 전부 사람이 손으로 갖다 실어야 돼요. 그런데 쓰레기는 집게 차가 와 가지고 다 그냥 집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괜히 돈 들여서 창고 지어주고 나중에 엄청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지저분하지 않게 옆면만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 예산을 차라리 좀 줄여 가지고 필요한 데를 몇군데 더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를 맞아도 박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러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겉에서 보기에 미관상만 깨끗하게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97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재활용 보관 창고를 지어주는 것이 거의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6·7개 동을 지어왔던 사항입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짓는 거는 아예 지을 때 의무적으로 보관 창고를 짓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98년 이후는 별도 아파트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그 이후 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 원경묵위원 반드시 의무적으로 아파트 업체에서 지을 때 설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이 부분도 아파트 자치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거를 할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걸 괜히 예산이 섰으니까 지금까지 창고를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필요없다면 미관상만 좋게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지으면 지붕까지 다해서 문까지 해달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7페이지에 고지대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100동에 7,0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게 수포식에요, 분사식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포세식과 포말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선택은 수혜자가 선택을 하도록...
○ 김종기위원 또 분사식도 나와 있지요, 그것도 한번...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분사식이 포세식...
○ 김종기위원 분사식이 포세식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김종기위원 수포식이 분사식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포말식은 약품으로 되어 있고...
○ 김종기위원 이게 어떻게 고지대에서 선호하는 사항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 당초예산에 100동을 했구요, 추경에 50동해서 150동을 했습니다. 고지대 달동네에 계신 영세민께서 상당한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내년도에 300동은 무난히 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김종기위원 읍면동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종합 계획은 2005년도까지 세워보았습니다. 읍면동까지 총 파악된 동수가 1만 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세대에 50%인 5,000세대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 김종기위원 하여튼 면단위에도 수질 오염이 수세식 변소가 주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포말식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읍면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또 갑작스럽게 2배 정도 사업량이 늘어서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434쪽에 환경정리원 인원이 지금 93명으로 되어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일부는 시 직영으로 하고 일부분만 민간대행으로 가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간담회에서 전량 민간대행으로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민간대행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지금 법률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면직 인사에 관한 사항과 미화원도 몇 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이 남아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전량 민간대행으로 가는 것으로 내년 추경 때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부가 138명인데 지금 현재 이 인원이 6월달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인원을 더 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직영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구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수정...
○ 김기훈위원 그때 6월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주가 택지개발을 해서 많이 커졌는데 또 면에 배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여기에 연관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추경에 인원을 더 배치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별도로 인력 수급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지금 138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더 필요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필요한 거는 먼저 다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138명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위탁을 138명을 준다고 하면 위탁한 데서는 인원을 더 안 늘릴 게 아니냐 이거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기훈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미화원 수로 보아서 위탁을 주더라도 현재 청소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적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위탁을 주고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현재 미화원하고 기사하고의 인력이 121명입니다. 한 17명 정도를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 대행갈 때 17명을 더 그쪽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38쪽에 지금 시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가요,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원래 계산으로 하면 15억이 더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2001년도 예산은 생붕괴성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까지 생붕괴성 종량제 봉투로 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무상으로 지급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급이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 읍면동의 영세민하고 그 다음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런 부분들이 무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기훈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엄청나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쓰레기장에 가보면 규격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 하고 들어오는 쓰레기가 많은데 이 개념이 통반장님을 무료로 드릴 때는 동네에 좀 지저분한 쓰레기를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시행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냥 무료로 주는 건지 알고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왜 무료로 주는가를...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잘 계획을 세우셔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보관창고 그 창고 짓고 나서 공사비를 회수했다거나 공사비 내역을 확인한 게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공사비 700만원을 주면 공사하고 나서 얼마 들었다는 정산은 있을 게 아니에요?
아직 확인해 본 일이 없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정산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럼 더 잘 알텐데요, 왜냐 하면 정산서를 받아서 지출하면 700만원씩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육백 이삼십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러다 보니까 700으로 통상적으로 세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작년서부터 보면 700만원이더라구요. 이거 확인하셔야 될 거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산서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니까 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없습니까? 세수입을 잡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게 당초 2,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누락된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 위원장 민병승 그걸 왜 누락을 시켰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당초에 예산계에 올린 거 보니까 예산 올린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 위원장 민병승 세외 수입을 왜 누락을 시켜...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분명히 경상적 세외 수입에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내년도에 민간 청소 대행으로 가기 때문에 대행가면서 거기 관련된 임대료 부분은 보존해 주기 위해서 뺀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 부분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킨 건지... 분명히 올렸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리긴 올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빠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입을 누락을 시키면... 이 부분이 수입이 있기는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연간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안 올렸으면 뭐가 잘못되었지요. 예산부서에 한번 집어 봐야 되겠네요. 그 문제를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문제를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76쪽부터 7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690쪽 산불사고 및 진화보상으로 500만원이 있고 692쪽도 산불예방 단체지원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사고 및 진화보상금은 저희들이 금년 같은 대형 산불을 예상해서 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산물예방 활동지원 25개 단체는 금년 가을 산불부터 강원도에서 특별 지시 사항은 관내 172개 이통장님들한테 월 10만원씩 산불예방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부락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라 이래서 172명에 대한 것도 춘기에는 4개월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해서 4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25개 단체인데 관내에 의용소방대가 10개 소방대 자율방범대가 12개 단체 그 다음 자생 단체가 3개 단체인데 이 자생단체는 강원도 수렵협회 원주지회입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협회, 해병전우회 이렇게 해서 25개 단체인데 단체별 인원은 40명에서 70명, 80명되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850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걸 예방하려면 계속 순찰을 돌고 그래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순찰을 돌아야 됩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는 소정 서식에 의해서 매일 각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서 일지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자생단체 3개 단체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야생동물협회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즘도 확인을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병전우회는 80명 정도되어 있는데 매일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날을 정해서 2만5,000분의 1 도면에다 순찰 코스를 정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명칭을 해서 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출향인 동산 사업이 있는데 이 출향인 동산이 지금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출향인 동산이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길이를 표시한 L이 2,500인데 또 제곱미터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500㎡인데... 2000년도 시책 발굴사업으로 저희과에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출향인들이 고향에 와서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을 수 있는 동산을 만들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과에 지시 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가까운 산림을 파헤쳐서 동산을 만드는 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단관지구의 시설녹지에 면적이 2,500㎡가 있는데 길이가 한 120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복토를 하고 마운딩을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단관지구 택지내에 있는 게 되겠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구동 한국통신 바로 옆에 있는 빈공지입니다. 일부는 한국통신공사 부지가 있고 그 외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원주시에다 사업 마무리하면서 인수한 땅입니다.
○ 김종기위원 거기다 파고라 3동, 의자 17개를 설치하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로 수목을 많이 심고 그런 거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설계서가 나와 있으니까...
○ 김종기위원 예, 설계가 나와 있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바로 질의한 그 밑에 마을 쉼터 2개 읍면인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마을 쉼터 조성이라든가 여기에 위한 마을숲 조성계획은 99년도에 저희 관내에 총 마을쉼터라든가 마을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에 28억에 대한 기본 조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개소를 했는데 원래 조사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부지를 사지 않는 희사받아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신림하고 귀래 1개소로 2개소를 하고 저희가 내년에 하는 장소는 판부에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 오세환위원 주로 이게 도로변에 조성이 됩니까, 마을 복판에 조성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마을이라든가 그늘이 조성되어 있는 데에 의자라든가 조경수 꽃나무 등을...
○ 오세환위원 그리고 687쪽에 휴양림 방문객 차량 파손 배상 이랬는데 이걸 몇 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파손을 하면 파손한 당사자가 있는데 공원에서 이걸 물어줘야 되는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데 매년 저희가 50만원 정도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5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으면 되면 왜 휴양림에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숙직을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넓어서 한 여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밤에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98년도에 한번 배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앞 유리를 파손하고 밤에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692페이지에 산림 병충해 방제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 해충방제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오세환위원 이거는 항공 방제를 하는 겁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하고 산림병충해 방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내용이라서...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과거에는 전부 세목별로 예산이 쪼개져 내려왔는데 도나 산림청에서 그렇게 세분하게 해서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금년에 3,450헥터로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도에 사업요구한 사항은 수간 주사 1,000헥터, 항공방제 1,000헥터, 다음에 그 나머지 1,450헥터는 일반 해충 방제로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시가지 가로수 전정비가 7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시가지 어느 쪽을 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연초제조창부터 시작해서 단계동 철다리 지나서까지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한 여름이면 가지가 너무 늘어지고 그래서 교통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분과 지금 남부시장에서 단구동 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선은 매년 시계 장애로 인해서 가지를 제거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시가지 외곽 부분에도 간혹은 넘어지거나 옆으로 자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원일로 변에도 해마다 정비작업을 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일로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가로수는 전부 우리 시에서 합니다.
○ 원경묵위원 원일로를 하는 경우에도 시계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보다는 위에 전선이나 전화선이 나무가 커서 방해를 받으니까 해주는 원인도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한전에서 요구가 되면 작업비를 거기서 부담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걸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면단위에도 보면 기껏 가로수를 심어서 은행도 한참 달려서 딸만하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전부 잘라내니까 그걸 수확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러던 것이 수확이 떨어지고 또 원주에도 고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통신선이나 전선이 장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전액 한전이나 통신공사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처음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 제거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본인들 부담에 의해서 다만 저희가 나가서가 너무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작업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너무 보기 싫어요, 전부 몽땅몽땅 잘라놓으니까 가로수가 충주나 이런 데를 가면 참 오래 되어서 참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가로수 효과도 날 수 있고 좀 늘어지는 가지 지나가는 대형차에 닿는다든가 이런 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는데 주로 통신선이나 이런 거에 방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전부 몽땅몽땅 잘라놓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놓고 정말 가로수가 볼품없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비용만큼 철저히 분리해서 우리 시에서 대신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685페이지 휴양림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민간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류화규위원 먼저 과장님, 조례에 올라올 때 공무원이 다 가서 근무를 한다 그랬는데 일시 사역 인부임은 민간인을 2명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일시사역 인부임 2명은 불가피한 인원입니다. 산막이 17동이 있는데 이불을 빨아야 되고 매일 손님이 투석을 해서 12시 전에 나가면 거기에 대한 청소와 식기나 주방 기구를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불가분에 1명은 있어야 되고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관리하지만 남자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 인부임입니다.
○ 류화규위원 답변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해서 너무 혼난다고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네요, 두 사람을 별도로 쓴다면 구태여... 휴일날도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문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와 가지고 예산에는 일용 인부임을 두 사람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틀리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건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이건 집행부의 지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11월 현재 휴양림 사용료라든가 거기 수익금이 9,900만원에서 1억 정도 나왔는데...
○ 류화규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6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산림 감시라고 그랬는데 이 74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분들이 산에서 산림 감시를 하나요, 산불도 같이 감시를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의원님 지금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산불 감시요원입니다.
○ 류화규위원 산림감시가 아니구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감시입니다.
○ 류화규위원 74명이 군대가는 대신 요청해 가지고 근무하는 분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류화규위원 74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642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34인이 별도로 1억2,200만원이 서 있네요. 74명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 원주시에 공익근무요원의 TO는 110명입니다. 현재 74명밖에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시청 저희 과에서 인원을 다 관리하지 않고 각읍면에다 많게는 5, 6명씩 산림이 있는 동에는 2, 3명씩 인원을 배당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보통 감시초소만 운영한다 그러면 2명씩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이라든가 삼척 같은 데는 약 200명 내지 300명 정도에 다른 산불 감시요원을 쓰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더 보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면이나 활용면이 공익근무요원이 더 날텐데... 그 사람은 한번 지시하면 시간 딱딱 지켜 가지고 그대로 하지만 감시원 인건비 줘 가지고 민간인들 사용해야 말을 제대로 들어요, 나와도 어디 나가 있는지 알지도 모르고 오히려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110명인데 인원이 그것밖에 오지 않습니다. 또 읍면에서 쓰고 있는 34명은 읍면 지리에 밝고 산불예방 활동하는 지리적 여건에 밝은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40만원씩 해서 6,800만원인데 이건 연간 40만원씩 1인당 지급이 되는 건가요, 확인을 해 가지고 근무실적을 봐 가지고 지급을 하시나...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읍면에다가 활동하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산불 기간에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밑에 산불 예방 단체지원은 출동시만 5,000만원이 지급이 되나요, 그냥 25개 단체 200만원씩 출동이 되던 안 되던 지급을 해 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출동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방 감시하는...
○ 류화규위원 아니, 이것도 실적을 봐서 지급을 해 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지나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활동하는 걸 읍면에서 감시 체제를 하고 근무일지를 다 확인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해 놓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2000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 가을 산불부터 이 체제를 도에서 특별 지시를 시행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도비가 1,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시비가 3,500만원이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실지로 단체지원 5,000만원 소모만 되지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개개인이 임명을 해 가지고 하루 인건비 줘 가지고 저걸 해야지 단체 지원해 줘야 읍면동에서 움직였다 그래서 보조나 받아서는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차라리 민간으로 산불 감시원을 임명하는 게 낫지 단체는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이장님들도 그래요, 농촌 지역에 보면 일보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차타고 제대로 감시를 안 해요. 40만원 지급해 가지고 돈만 없애는 거지, 개인한테 임무를 줘야지 마지못해 활동을 잘 하지 제대로 활동을 잘 안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각읍면에다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호저나 일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건 제외하고 자기들이 원해서 구간별로 맡겠다는 단체에만 선정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공원이 주로 시내 중심지로 이루어지는데 읍면 단위 공원은 왜 예산을 반영을 안 하지요, 공원이 전부 시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읍면 단위 시민은 우리 원주 시민이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읍면에도 다소의 도로변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안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 많은데 그 공원은 원주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조성한 거는 없습니다. 시가지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공원을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공원을 만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만든 공원입니다.
○ 류화규위원 의무적으로 만들었지만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하지 않아서 매년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건축이 완료되지만 시로 부지라든지 건물이 원주시로 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재산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만큼 차별을 둔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출향인 동산조성 사업은 출향인들이 기념식수를 한다고 그랬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원창묵위원 예약된 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한테 예약된 거는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선례로 보았을 때 가능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시청 공무원인지 외부 인사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서로 넘어온 거는 출향인 동산이 필요하다고 아이디어를 내서 산림공원과에서 출향인 동산을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만드는지 내라 그래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 8,000만원이 기념식수를 해서 조경을 할텐데...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설계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8,000만원이 주로 뭐에 쓰는 거예요, 부지매입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부지 매입은 아니고 주로 평탄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마운딩을 하려면 흙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잔디도 심고 수목 조성도 하고 그건 저희가 이미 설계를 해서 지난 추경 때 한번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설계는 이미...
○ 원창묵위원 무궁화 동산은 잘되어 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무궁화 동산은 조금 늦지만 내년도에 이월사업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 원창묵위원 거기도 사업비가 모자란다면서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부지매입하고 변전소 옮기는 거는 연세대에서 한 4억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5억이 부족한데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서기관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협의를 해 보자 담당계장이 할 수 있다면 추가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문서가 오고 가고 한 거는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지금 무궁화 동산이나 별개로 벌일 게 아니나 어느 하나라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쾌적한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쉴만한 공간도 마련이 못되고 공원다운 공원이 안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자꾸 예산을 여기 저기 벌일 것이 아니고 어느 한군데라도 정확히 마무리짓고 또 해 나가는 방안은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변 조경사업으로 704쪽에 되어 있는데 부기 표현도 좀 그래요. 원주시 가로 정비 사업이지 왜 자전거 도로변 정비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걸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3,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적은 예산 가지고 원주시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이번 단계택지 부근에다 해서 시민들 반응이 좋고 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원창묵위원 효과는 뻔한 거예요, 적은 예산 가지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데 뻔한 거지 뭐 시범 구간을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눈에 확 띠는 사업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과장님 1년에 산불예방 활동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장비 대금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총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김기훈위원 아니, 산불예방만... 각부서에 산불 예방이 전부 되어 있는데 제가 얼추봐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동이면 동, 시면 시, 면이면 면이 산불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서도 작년 같은 경우 문막에서 불이났잖아요. 이걸 다른 체제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강원도나 산림청에서도 산림 연찬회를 했지만 산불을 얼마나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데 첫번째는 제일 자연의 힘에 의해서 나는 게 첫번째고 두번째는 감시활동을 여하히 하느냐 거기에서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산불 예산은 각읍면에는 활동비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서를 보시면 각과별로 산불 진화 활동 2개월 동안인가 여비가 서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각실과소에 있는 직원들을 출장을 내 보내는데 여비가 없어서 그냥 나가라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 전체를 위해서 방법이 없지를 않느냐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좀 나가달라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비를 보상한 게 있습니다. 산불 예산은 저희들한테 전부 서 있지 읍면에 있다든가 각실과에 예산은 없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장비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그 다음 산불예방에 대한 단체하고 이통장 관련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8,773만3,000원으로 그중에 국고가 1,252만2,000원, 도비가 4,206만2,000원, 시비가 1억3,314만6,000원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엄청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산불 방지를 하는데 사실 산불을 아무리 강조해도 불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차라리 면단위 지역에 활동하는 단체나 아니면 그 동네 이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나 예산을 그쪽 투입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또 2001년 춘기에는 이장님 통장님 또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산불 예방을 최대한 하려고 예산에다 계상을 하고 그분들이 금년 가을부터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450쪽에서 4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생활환경사업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11월20일부터 종량제봉투외 쓰레기는 수거를 안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쓰레기 반입량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수치가 없으면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체를 다 받았을 때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구요, 증가된 양이 1주일 사이에 260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구요. 전체적으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증가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증가된 이유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 버리는 게 일단 단속대상이 되니까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좋은 효과네요, 쓰레기는 늘었어도...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1주일 사이에 260통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재료비중에서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이 1억4,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 약품은 무슨 약 무슨 약입니까? 8종인데 3종이 전년도보다 더 늘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전년도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2000년도에 1억3,286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4,160만원이...
○ 김종기위원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아니, 작년도 당초예산은 6,300만원 정도되었거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전년도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 김종기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5종이고 그래서 3종이 더 늘었는데 나는 3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면 배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약품은 대개 8종을 다 쓰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다 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데 세 가지가 더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그게 세 가지가 더 늘은 게 아니구요, 약품 종류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먼저는 사실 숫자를 다 나열을 안 한 상태였고...
○ 김종기위원 작년도에도 부기를 보니까 3만5,000원 곱하기 5 곱하기 365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는 4만8,000원 곱하기 8종 곱하기 36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금액이 는 거는 사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거구요, 종류가 늘어서 는 거는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약도 5종에서 별로 더 는 것도 아니고 대신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웠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당초예산 요구한 데서 100% 다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 김종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깎은 것도 아니고 당초대로 했는데 7,000만원 밖에 못 세웠는데 금년도에 1억4,000이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을 다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인 게 아니구요.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100%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5페이지 상단에 처리용량 초과 침출수 운송 그랬는데 이게 매년 거기서 초과가 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게 장마철에 말입니다. 하루에 처리 용량이 250톤입니다. 자체 발생되는 오수하고 하면 실지 침출수는 200톤 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우기철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를 안 하고는 현재 시설로는 과업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럼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더 시설 보강을 할 수 없는지...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시설 보강을 했을 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1년에 꾸준히 실어나르는 게 아니구요, 장마철 한 2개월 정도 이게 60일 내지 70일 일시적인 기간입니다.
○ 오세환위원 이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로 운송을 해서 처리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생활환경사업소는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이 10%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0%씩 깎아도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조건 청구한 데에 10%씩 깎으면 어떠한 경우는 깎아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산출 기초란에다가 유지비 유지비 차량도 덤프트럭 15톤 2대 하면 기름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300만원이 필요한데 10% 깎아서 30만원이 없어져 버리면 그만큼 일하는 데 있어서 운행이 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래도 괜찮은지 솔직하게 한번 모자라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사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현실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는 여기 본 예산에 올라오는 나서 추경에 다시 올려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적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추가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 그런 거는 아니지만...
○ 이평우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외에 특별하게 더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지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0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451쪽에 건설폐기물 이동처리 수수료가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제가 과거에 초대 소장을 할 때 ’95년 ’96년도 그때는 저희 관내에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콘크리트 건설 폐기물도 매립장에서 받았습니다. 2년간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2만1,000톤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폐기물 처리기준이 콘크리트 1미터까지는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50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먼저 문제가 되어서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보완 공사를 하면서 금년도에 기존 쓰레기를 이송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95년도 ’96년도에 매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사업장 폐기물을 기준할 때는 반입 수수료가 톤당 1만8,480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중에서 3분의 1를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1,000톤을 처리할 수 없고 산재되어 있는 콘크리트니까 30%를 봐서 약 7,000톤을 잡았습니다. 이 7,000톤을 중간폐기장에 처리하는 비용을 톤당 1만원을 본 겁니다. 수수료가... 그랬을 경우에 매립장에 1개월 정도 사용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을 들이더라도 콘크리트 폐재는 중간 폐재 업체에다 처리를 해야 겠다 해서 수수료가 7,000만원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걸 업자에다 독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어느 업자에다 말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이거는 업자한테 할 수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반입 수수료를 받고 매립한 콘크리트입니다.
○ 정연기위원 먼저 받아온 거를...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다시 파네 가지고 중간 폐재 처리장에다 처리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정연기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먼저 받아놓았던 거를 다시 파내서 처리장으로 가서 이를테면 분쇄를 해서 다시...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저희가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중간 폐재 처리장에 갖다 위탁 처리하겠다 하는 그 수수료가 톤당 1만원씩 해서 7,000톤해서 7,000만원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7,000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조금전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중에서 일반회계만 심사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질환경개선특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수질환경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1,162쪽에 보면 의료전자 산업진흥센터 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6,000만원을 물이용 부담금 청정산업비에서 수여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23억 정도 수여를 받을 거 같습니다. 거기 청정 산업비에서 의료전자 진흥센터 건립비로 736만원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그 진흥센터라는 게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센터입니다.
○ 이평우위원 7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건 부대비입니다. 앞에 보시면...
○ 이평우위원 앞에 있는데 그 부대비가 어떤 부대비냐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의료전자센터 건립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 이평우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거기에 건물을 짓고 나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투입이 되어서 부대비용이 어떤 형태의 비용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같이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감리비는 나와 있구요, 시설부대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만 있고 짓고 골조만 있고 안에 내장제 비용입니까,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내장제 비용이 아니고, 의료전자 센터 건물이 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들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이 설립되게 되면 부대비용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넘어가서 1,182쪽에도 다 시설부대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있고 흥업 것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부대비가 다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라 이런 얘기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올해 70억3,000만원을 물이용 부담금을 받았구요, 양여금이 50억 이렇게 해서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나 이런 데 대한 부대비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대명원 축산폐수 차집시설을 내년도에 4억3,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96년도에 차집관로 시설을 했었습니다. ’95년도인지 ’96년도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내년도에 여기에 넣은 거는 지금 차집이 일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물론 압니다. 제가 질의를 다 안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엉터리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서 보았는데 아주 설계부터 잘못되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데도 300㎜관이고 네 군데인가 하는데 이 밑에 도로를 따라가는 모관 그것도 똑같이 300㎜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300㎜가 4개가 합쳐서 내려오면 모관은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건 상식적인데 그때 당시에 그게 충분히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축사가 있으면 축사마다 다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쭉 올라가는 도로변으로만 해주고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다 축사마다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 확인을 국장님이 못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차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집을 지금 안 한 구간을 하신다고 그러지만 한 구간도 제대로 차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 밑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1년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인원까지 투입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밑에는 여전히 똥물이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만종2리 주민들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더 위에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폐수처리를 한다는데 왜 물은 개선되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받고 왔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국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가호호 축산폐수 방류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축사에서 직접 연결이 되어서 하수관거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업체에다 맡겨놓으니까 전부 빠져놓으니까 시설이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어도 그게 100%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하고 밑에 안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려는 것인데 사실 간선이 있는 데 밑에 300㎜관이 묻혀있던 데는 4차선 도로가 나면서 거기서 관을 키워달라 그래서 그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내려오는 관 자체는 300㎜고 각가정마다 전부는 다 연결이 안 됩니다. 남의 땅이 있고 개인 땅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아도 도에서 와 가지고 같이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일일이 각가정마다 해 줘야 되는 게 원안입니다마는 거기 위치 여건상은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신 비가 올 때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빗물이 안 씻겨 내려오도록 하고 물론 안에서 씻는 물 자체는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설치한다는 거는 밑에 쪽으로 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들어가는 중간 지점예요, 거기를 이쪽으로 차집 연결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 밑에 쪽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 위에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하천이 있지요. 하천을 따라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축산폐수 발생하는데 그쪽의 차집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위에는 일반적인 시설로 해 가지고 개인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위쪽은요.
○ 원경묵위원 개인적인 시설이라도 그게 그리로 다 내려오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물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쪽하고 그쪽하고 총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거 효율성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환경미화원 위탁 문제... 예산서에 45명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미화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됐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전체 민간위탁 가는 거로 결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위탁처리 기간하고 또 공무원 기준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남아있어 가지고 빨라야 3월1일 정도되어야 민간 위탁으로 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는 현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재편성하지 않고 놔둔 상태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45인분 예산을 빼고 괜찮지요? 일부위탁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쪽은 빼서 추경에 올려줘야 될 게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왜냐 하면 3월 정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는 추경이 안 될 겁니다.
○ 이평우위원 추경이 안 된다고 해도 예산 계정상에 45명 밖에 안 된 비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 거는 이번 예산에서 45인분의 항목이 들어간 부분은 빼야 될 게 아닙니까? 빼서 예비비로 넣어놓던가 그래야 정상적이 아니냐 이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건 예산회계법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이평우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다음 예결위를 할 때 정확한 근거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보았을 때 백 몇 명이 아니라 45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재 상태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시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었는데 그건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요. 그 부분은 우리 내무위원회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전용 문제는 시장님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전용해 쓸 수 있지요. 그러나 함부로 전용할 수 없으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거 같고 문제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님 사인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먼저 당초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상태로 추진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몇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하라는 얘기가 있었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 사항 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수질환경사업소 맨끝에 차집관로 준설 보수인데 이 2억은 어디를 보수할 거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차집관로 보수는 원주천 양쪽으로 보면 큰 거는 1,000㎜까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관로가 총 16.6㎞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16㎞를 다 보수를 못하고 이 2억을 가지고 어디를 보수하느냐...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보수할 지점이 수시수시 생깁니다.
○ 정연기위원 나는 어디 보수할 때가 있어서 지정을 해놓고 이걸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거는 그럼 그냥 세워놓고 수시 보수할 때가 있으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전례를 봐 가지고 매년 해 오던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린이 공원의 모래를 세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거기를 보면 개나 고양이 쥐의 배설물하고 사람들의 배설물도 많은데 그 어린이 놀이터 모래도 세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나 없으나 모래를 교체를 해 줬으면 싶은데 그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거는 저희가 감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모래는 교체를 다 했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어디 어디 했어요. 전부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전 공원에 모래로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는 전체 모래를 보충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균 검사 관계를 각학교라든가 그런 관련 검사하는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 검사를 하는 기관은 없고 다만 태양열에 의해서 자동으로 세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모래를 보충해 주는 작업은 전 구간에 대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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