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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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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2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01년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번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은 373쪽부터 39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389페이지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또 장티프스 예방접종하고 금년에 유료 무료 인원수가 충분한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류화규위원 매년보면 이게 문제가 되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되고 또 단가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충분한 인원을 계산을 해야지 내년에 되는데 추경에 해 가지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예 충분한 인원을 집어넣는 게 낫지 않아요.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이 5만5,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인원이면 충분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방접종은 임시 접종으로서 접종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지침에 보면 기초접종이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1주 간격으로 1회를 놓고요, 추가접종은 만 6세하고 12세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접종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인원이 충분하냐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류화규위원 인원이 매년 부족되어 가지고 인원을 증원시켜 가지고 추경에 다루다 보니 가격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한 인원을 집어 넣어야지만 차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인원이 충분하냐구요, 금액에도 보면 본예산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이 4만5,000개로 올렸는데 추경에 5만5,000이 올라왔다구요, 그러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내년 2001년도에 또 추경에 인원을 증액해 가지고 값이 차이가 나게 되면 의혹이 간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꼭 추경에 2차로 다루어 가지고 차이나는 게 의혹을 가게시리 만드냐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류화규위원 내년 추경에 일본뇌염이나 유행성 독감이 추경에 올라오면 책임을 지시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추경에 더 이상 안 올라오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387페이지에 읍면 방역소독 유료가 있는데 1,278만원 또 동 방역소독이 유료가 금액이 2,8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에 이 예산이 섰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보니 이게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 구입한 거는 읍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4개를... 올해는 별도로 배정을 유지비인데요.

김종기위원 아니, 방역을 용역을 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용역비만 주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름을 사서 넣어 줘야 돼요. 이건 뭐에 대한 기름이에요, 방역용역 약품 살충제하고 섞어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운송용으로 쓰는 기름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수송용 기름이지요, 약품에 첨가해서 치는 게 아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김종기위원 이게 휘발유예요, 경유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매년 유류하고 약품은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전년도에는 얼마가 섰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전년도에는 총 예산이 1억61만3,000원이 썼구요, 방역 유류비로다 2,948만6,000원을 썼습니다. 위탁비로는 2,872만1,030원을 썼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서 기름대는 얼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948만6,000원 썼습니다.

김종기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전년도는 유류대가 안 서 있고 올해는 1,278만원 또 2,800만원 해서 4,000만원 정도 섰는데 이게 리터로 치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역을 하면 여름 한철 방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렇지요.

김종기위원 2,800만원 어치 휘발유를 산다면 리터당 1,300원씩만 잡아도 110드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읍면동에 별도로 서 있는데 1,200만원 어치 휘발유를 사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방역 소독일 경우는 경우가 200리터에 약 1리터가 들어갑니다.

김종기위원 거기 보면 방역소독 유류가 또 있어요. 600원씩 해 가지고 200리터가 계상되어 있고 소독 약품하고 섞는 건 별도로 있고 이건 수송용인 거 같은데 그건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전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릿니 구제약품이 있지요. 이것도 꼭 사 줘야 돼요, 전년에는 50%를 절감했었지요. 그런데 올해도 100만원을 또 해 놓으셨는데 어린이 머릿니까지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다가 구제를 해 준다면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 머릿니 구제를 보육 시설하고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했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머리닛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올해 171명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올해 5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조금 부족된 거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건 다다익선인데 지금 자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리닛까지 보건소에서 해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시설 같은 데 그런데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좀 이해가 가지만 유치원 학생들은 그래도 가정이 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가 생겼다 그래서 구제를 해주는 거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닐 거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 구제를 철저히 하고...

김종기위원 이건 전년도 수준이면 되지요, 한 50만원이면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약값이 부족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치중해 가지고...

김종기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사 주세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 그리고 금년도에 홍역이 많이 발생했는데 홍역 예산은 안 서 있어요. 홍역은 내년도에 예방을 안 해도 되겠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아예 홍역은 유료든 무료든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유료로 해 가지고 예방주사를 놓아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도비 무료사업으로 앞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거는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정연기위원님...

387쪽에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방역소독 유료비가 1,200만원인데 이게 읍면에 방역소독하는 인원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그래서 이 유료대는 1명씩 배치된 그 인원이 방역소독하는 유료대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읍면동에서 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는 방역소독하는 분들이 한명씩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그 너머에 보면 동 방역소독 유료비 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동으로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업체는 8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구간별로...

정연기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고 한사람씩 개인이 지정이 되어 있냐...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탑승을 시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393쪽에 보면 읍면동 방역소독 위탁금이 3,1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는 방역소독을 하는 분이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한 사람이면 맨날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위탁을 줘서 또 읍면동에다 하게 되잖아요. 2중으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읍면에서 하는 거는 읍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1인씩 있는 사람은 연막소독을 하는 게 아니고 분무소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위탁준 거는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위탁은 연막소독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읍면에 어차피 한 사람이 분무소독을 하는데 거기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만 사주면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또 3,100만원씩 위탁을 주고 또 일반 업체에다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연막 소독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하게 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휴대용을 하면 되지만 그런 방대한 지역을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농촌에는 차량으로 해 봐야 전부 산이기 때문에 별 건데 그럼 동 지역에도 분무 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1개 동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동 지역은 배치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배치를 안 시키고 연막소독차가 오면 한 사람씩 승차를 시켜서 골고루 돌아다니게 한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그럼 동 지역 19개 동에 유류대가 2,800만원인데 이 유류대는 위탁업소에서 하면 되지 동에서 유류대를 또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동 지역은 위탁을 주고요, 동 지역의 분무소독은 보건소의 인부들이 나가서 취약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건 알아요. 보건소에서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취약지를 분무소독을 하는 거는 아는데 동 지역에 연막소독은 여기에 위탁자가 다 하는데 16개 동에 유류대가 2,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에 쓰라고 되어 있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8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동과 면 지역을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유류대와 약품을 대주고요. 다른 건 안 줍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3,100만원에 위탁을 주면서 유류대는 빼고 계약을 하고 유류대는 읍면동에 별도 유류대를 지급을 한다 이 얘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 전문의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소까지 전문의가 2명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소에 이비인후과하고 외과 전문의가 2명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내에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고 일반의가 있습니다. 공보의가...

정연기위원 하여튼 일반의 전문의 전부 합해서 몇 명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총 저희 보건소에 공보의가 배치된 거는 23명이 있구요, 나협회하고 의원 나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15명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나는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38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연구 보상비가 35만원씩 20명에 대해서 8,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쪽에 내려와서 383쪽에 보면 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3만원씩 여기는 23인이란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저희들이 3월에 제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요, 만약에 23명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저희가 추가로 3명분을 더 세워야 됩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여기 공중보건의 연구 보상비는 세 사람이 나갈 거 같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보충이 되면 추경을 해서 3명을 여기다 넣는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38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구입에 대한 예산이 3억5,020만원이 섰지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섰는지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는 3억4,1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종전과 같이 환자에게 투약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원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그전처럼 투약을 많이 안 하는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런데 원내 처방자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있는데 그전에 비하면 약값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일반 환자를 보는 약품비는 뺐습니다.

오세환위원 전년보다 700만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원외 처방전을 하면 줄어야 되는데 왜 늘어났냐 그 말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의 예외 지역이기 때문에 문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내 처방까지 다 합니다.

오세환위원 그건 그 전에도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원외처방을 하면 약값이 줄어야 되는데 전년보다 700만원 이상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기 뭐 하니까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원내처방을 해서 약을 투약하니까 그쪽으로 환자들이...

오세환위원 그럼 지소보다 보건소가 환자를 많이 받는데 원외 처방전을 하면 약값이 늘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환자가 몇 퍼센트 느는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 세입을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합해서... 그런데 환자가 전년보다 몇 십명씩 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늘었어도 보건소에서 원외 처방을 한다면 약값이 그전에 들어가는 거보다 3분의 1은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보다 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환자가 늘면 약값이 느는 거는 당연한데 혹시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시에 있는 환자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이 지소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건소 차량이 모두 8대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재 6대가 있습니다. 2대가 방문보건차량으로 들어옵니다. 올해...

오세환위원 여기는 8대로 되어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2대가 예산이 서 가지고 12월에 들어옵니다.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산은 확보되어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국비로 내려옵니다.

오세환위원 앰뷸런스가 2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대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앰뷸런스가 2대인데 1대는 ’93년식으로 폐차 신청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폐차 신청을 했으면 왜 여기 보험료나 운영비가 다 계상이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직 승인이 안 나 가지고 방문보건이나 사업용으로 바꾸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세환위원 앰뷸런스가 보건소에는 2대씩 필요가 없지요, 하여튼 예산 절감차원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화장실 개보수가 200만원씩 9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화장실이 9건을 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지소는 화장실이 보통 상수도 시설이 안 들어가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세식이나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작년에 페인트 도색 8건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오세환위원 아니, 작년에 건물 도색이 8건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예산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고 화장실은...

오세환위원 아니, 작년에 도색으로 8건이 올라온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도색으로 집행된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구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도색 집행한 내역서가 있지요, 그걸 계수조정 때문에 오늘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5월에 지소하고 진료소를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누수라든가 이런 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도색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도색한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오세환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억8,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난치병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거는 혈우병하고 고사병이라고 있습니다. 난치성 질환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그런 환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원주시 전체에 파악된 게 7명밖에 없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사병이나 이런 건 없구요, 만성심부전증하고 혈우병 환자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백혈병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건 국비로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합니다.

원경묵위원 돈으로 지급을 해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돈을 얼마를 지급을 하냐 하면, 만성심부전증은 1인 70만원이구요, 혈우병일 경우는 1인 53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고소병일 경우는 1인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현재 보호환자하고 거기서 누락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의료보호 환자는 무료가 되니까 거기서 누락된 사람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이런 병에 걸렸어도 의료보호가 되는 환자는 대상이 안 되고 의료보호가 적용이 안 되는 환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원경묵위원 지금 거의 의료보험이 거의가 되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여기는 지침이 별도 12월에 떨어질 겁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고소병은 없다고 그러셨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원경묵위원 7명이라 그랬는데 혈우병하고 만성심부전증이 몇 명입니까? 혈우병이 53만3,000원, 만성심부전증이 70만원 이건 매달입니까, 1년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건 월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래도 돈이 많이 많겠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건 난치성이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치료하기가 곤란한 병입니다.

원경묵위원 이걸 선정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대상자를 별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원경묵위원 일반 병원에서 이런 병 진단을 받는 분들을 파악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의료기관이나 의사협회에다 해 가지고 받는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혹시 혜택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몰라서 못받는 사람들은 별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건 제도적으로 이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구요. 가끔 보도에 보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지금 백혈병도 난치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지원을 호소하는 기사를 많이 보는데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될 수 없냐 이거지요.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환자들을 파악하셔서 환자별로 가정 형편이라든지 재정적인 형편을 보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강화해 가지고 누락됨이 없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걸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백혈병이나 이런 것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근육이 풀어지는 근육병하고 만성심부전증, 혈우병, 고사병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만성심부전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여기서도 의료보호에 탈락한,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증 환자라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의료보호에 누락된 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다른 질병도 거의 난치병이라고 볼 수 있는 질병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예산에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그런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정연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인데요. 381쪽에 공중보건의 연구보상비입니다. 20명의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급을 하는 기점이 언젭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급 관계는 매월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매월말 어떻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봉급표하고 같이 나갑니까?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35만으로 결정된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렇지요.

이평우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35만원까지 줄 수 있다 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원래는 50만원까지...

이평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5만원을 주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최하가 3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35만원...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표에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35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하한선은 책정했냐는 얘기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타시군도 그 정도 선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줄 수는 없고...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3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40만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5만원으로 했는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35만원을 요구를 했는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가 35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이비인후과하고 외과의 전문의가 계신다고 하셨지요, 이비인후과의는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외과는 어디에 근무하시고... 한 분은 문막, 한 분은 신림에 근무하시는 게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이분들의 근무 연한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만기가 6명이 있구요, 나머지 인턴, 레지던트...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근무연한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의보다 전문의는 더 많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분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건소에 배치가 안 되고 단적인 문막과 신림에 배치되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거는 강원도에 공보의 회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연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계시는데 값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시민들은 모르고 계실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만약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받는다고 해도 기기도 필요하구요.

이평우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분들한테 주어진 장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이평우위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4년이라는 과정을 더 거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외곽에 배치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 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병은 많은 기계가 없어서 손을 댈 수는 없지만 빨리 어디로 가라 하는 구두상의 전달은 가능한 게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배치된 게 잘못된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안과 전문의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는 내과라든가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게 필요하지 이비인후과나 이런 전문의는 보건소에서 하기는 뭐합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수 없이 TO때문에 받는 거지 다른 공중보건의들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원주에 와서 봉사를 하고 군대를 대신하는 인원이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이 아니나 20, 30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배치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오세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화장실 개보수라 올라왔거든요, 어제도 화장실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9개소 곱하기 2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마다 일률적으로 200만원이 아닐 게 아닙니까? 어디는 상태가 어떻고 어디는 더 고칠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청구한 이유가 뭐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편의상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디 부분은...

이평우위원 그렇게 9개 정도 되면 직원을 내보내서 어디가 얼마 정도 파손이 되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미리 사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 뽑은 금액이 200만원씩 9개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 진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9개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더 많은 부분입니다마는 편의상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 사실은 9개가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에 들어올 때 정확한 개수하고 파손 상태를 보고 들어와야지 막연하게 하시면 예산서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꼭 예산을 깎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파손되었고 어느 보건지소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어디는 얼마나 들어간다는 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각읍면지소 보건소까지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맡아 가지고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35개소가 부분적으로 누수되거나 그런 걸 뽑아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평우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는 지금 안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들은 일괄적으로 몇개 얼마 뽑아놓고 나서 쓰고 돈이 남으면 억지로 그 돈을 갔다 씁니다.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사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거기다 감가상각비해 가지고 정확히 넣어달라는 겁니다. 장소하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기훈위원님...

388쪽에 과장님은 면에만 방역소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에까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동에는 시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동에는 1명씩 없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김기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3명 가지고 16개 동인데 3명 가지고 분무 소독을 다 할 수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보건소에서는 취약지를 하기 때문에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도 생각 같아서는 동지역까지 해서 두세 명씩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구요. 작년도부터 방역소독을 읍면동 책임하에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분무소독을 전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6월 감사 때도 이게 얘기가 되었어요. 사실 분무소독을 실질적으로 하고 연막 소독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 감사 때도 각 동별로 분무소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 놓고 인원은 3명만 배치를 해놓고 지금와서 동에는 있다고 그러고 예산서에는 동에 인원이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는 각읍면동이나 이런 쪽을 인부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사실 방역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장마철에 방역이 잘 되어야 시민들이 질병에 안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동에 분무 작업하는 분들을 1명씩 두어서 철저한 소독을 해서 여름철에 모기가 없게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 안 쓰고 엉뚱한데 예산이 선 거 같아요. 이걸 좀 시정해 주십사 하구요. 다음에 392쪽의 읍면동 방역소독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이 관계는 읍면에다 배정을 시킨 겁니다.

김기훈위원 배정을 시키는데 동장님들이 방역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시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직접은 못하고 읍면동에서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면의 인부임하고 그래 가지고 방역 체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초에 간담회를 갖고 방역담당자들 회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적으로 동장님들이 계약을 하는 거 같지 않더라구요. 또 8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걸 잘 좀 해 주시구요.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걸 동장님들이 안 따를 수 없겠지만 좀 불합리한 게 있다고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394쪽에 식품 위생업소 불량영업 신고 보상비가 있는데 올해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김기훈위원 그럼 한번 들어올 때 얼마씩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1회에 6만원이면 6만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 놓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급한 실적도 없구요, 본인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신고를 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안 밝힙니다.

김기훈위원 한번 신고하는데 6만원을 지급한다면 6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만원...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지급 기준에 보면 사안에 따라 가지고 3만원부터 4만원,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량 식품 제조업자라든가 이런 것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틀립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10만원 곱하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지금 신종으로 보상 제도가 있으니까 타시군에도 보면 그런 보상 제도 때문에 신고하고 보상받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인적 사항을 꼭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아직까지 보상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내역이 없는데 이건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세우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김기훈위원 다음은 395쪽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전년에는 몇개를 해 주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모범 업소는 전년도는 99년도에 75개소해서 총 업소에 5%선까지는 모범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감면 제도를 보면 수도요금을 30%를 감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면시키는 방안은 수도사업소에다 미리 통보를 해 주고 거기 고지서에서 30%를 감면시킵니다.

김기훈위원 전년도에 몇 개 업소를 감면해 주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재 지정 업소는 총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게 호응이 좋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가 모범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모범업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기훈위원 그럼 이건 한번 선정을 하면 1년 내내 대주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김기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전출금에 대한 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03개소면 1개소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23만3,000원 꼴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그럼 30%를 지급해 주는 게 23만3,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부 이게 다 그런 업소들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아까도 김기훈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업소의 5%선까지 하다 보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200개소에서 230개소가 앞으로 되어야지만 모범업소 5%선까지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연말 기준을 해 가지고 청구 금액을 수도사업소에 전출 금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다는 안 되고 그리 넘겨주면...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정연기위원 거기다 넘겨주니까 거기서 남아도 좋고 모자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건강증진과장 조관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예산안 396쪽부터 416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일용직을 쓴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심성의껏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정식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는지...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원 규정 때문에 정규직을 추진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구요, 현재 수고하시는 물리치료사께서 타지역 물리치료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정규 채용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일반 병원에서 채용한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280일을 월 4만원씩 계상하면 연 1,120만원에다 주휴일 근무수당 일요일 52일은 그냥 일을 안 해도 주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110만원 되네요. 그래도 열심히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 보수가 너무 적지 않은지, 이것을 다시 보건소에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타협을 하셔서 정식 TO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그 인부임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 인부임은 2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280일짜리가... 그럼 이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비용이 연간 1,3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비용이 보았을 때 공무원에 비해 적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인부임을 4만으로 규정한 규정을 찾아보시고 5만원이든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요. 왜 다른 인부임은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2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5배를 못줄 일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비용을 생계유지는 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 봐주세요. 다음번에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이평우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면 이건 별건 아닌데 전문가니까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 혈압기가 350만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현재 보건소에 대기실에 자동혈압기가 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과 동일 기종입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환자분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환자 위로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혈압보다 20 정도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이게 안 맞는 걸 알고 있어요. 일반 개업의들도 이걸 대기실에만 갖다놓고 손으로 정확하게 재주신다구요,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제가 말씀드리는 혈압이 낮다는 말씀은 일반 혈압기하고 오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기존에 혈압계가 고장이 나 있다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래서 수리를...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샀을 때 이 혈압계는 맞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데 저희 친구들이 의사들이 좀 많아 가지고 저도 대기실에 가서 궁금하니까 저도 혈압약도 복용을 해 봤고 그래서 재 보면 틀려요. 거기서 바로 걸어 들어가서 친구한테 재보면 달라요. 그 친구가 그걸 믿지 말라고 얘기 하더라고, 이게 정확히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선 일반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혈압이 건강한 사람이 재 가지고 높다 낮다로 나오면 불안해 집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하더라구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현재 보건소 진료실에서는 진료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그래프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나서 전에 비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다든지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간호사가 자동혈압계로 측정을 합니다. 되어 있지만 다시 수동 혈압계로 다시 측정을 합니다.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만 오차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해 보는데 제가 최근에 의심을 가지고 수차례 수동으로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3건중에 1건이 틀렸는데 현재는 10건중에 8건은 맞는 거 같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좋은데 분명히 저 같은 경우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 같으면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이해를 하지만 노인네들은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시더라도 쓰시는 거는 오히려 사 놓고 나면 환자들이 갈등을 느끼며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불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진료에 지장이 더 가지 이게 효과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이평우위원 그리고 413쪽에 구강 보건실 설치라 해 가지고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건 보건소 안에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현재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 곳이 되어 있고 치악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그리고 장애인 청원초등학교 네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된 것은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3개소가 되었는데 최근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4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산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평우위원 구강 보건실이라는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구강 보건실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은 치과의사 선생님과 위생사가 되겠습니다. 구강 보건이라는 거는 저희가 치과 진료받을 때 충치가 섞어서 치아를 씌운다든지 이런 치료적 개념이 아니라 치아를 평상시 관리 체크를 하고 예상 사업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주시 관내는 수많은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치과의원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원이 마땅히 해야 할 예방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치과 예방사업을 위해서만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앞으로 4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치악초등학교 어느 학교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 많은 학교에 불특정 다수 학교가 아니라 소수의 학교 아닙니까, 그럼 다른 학교까지 다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차차 만약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아니면 혹시 시비가 된다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하였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받아서 처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개념이 보건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초등학교에 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공간이 확보된 장소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갔다놓고 상주해서 학생들하고 예방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구강 보건실에는 치과의 기본 장비가 돼 있게 되겠습니다. 있고 항상 상주하지는 못하구요, 저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주 1회, 2회 방문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지소가 학교를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치과의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각지소에 1명씩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인원을 받아서...

이평우위원 총 인원은 지금 몇 명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6명이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럼 6명이서 네 군데를 한다면 더 확충이 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안 맞아떨어질 거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지금 이 사업은 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에 상주하는 치과의가 한 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 사업이 원주시내 거의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읍면단위까지 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내년 후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급 지소에 치과 의사들이 진료 및 예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방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사업들이 정착이 되야지 지소까지 확충을 해서 지소에 관계된 초등학교까지 같이 관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좋은 거는 아는데 현재 6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방이든 치료든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쨌든 내년도 이게 되면 네 군데를 6명이서 돌아다녀야 될 게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렇지 않습니다. 1개 보건소에 상주해 있는 치과의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재 세 군데란 데가 초등학교가 전부 원주시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한 의사가 원주시 보건소에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확충할 거며, 네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하고 안 맞아 떨어질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이건 치료사업이 아니고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약속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평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 숫자를 본다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학교 교과 일정하고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짤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보건소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 교과 과장이 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우리 쪽에 원하는 시간에 맞춰 줄 것이 아니라 저쪽 시간에 맞추어 줘야 된다면 굉장히 시간상에 혼란이 온다는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셨냐는 얘기에요. 뭐 의도가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한번 계산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제가 구강 보건을 담당하는 치과의를 만나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이평우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구강 보건실 설치는 시설비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아까 말씀은 치악초등학교와 단계초등학교하고 어디라고 하셨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청원초등학교...

류화규위원 이 치악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는 어느 동에 다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단계동하고...

류화규위원 그럼 단계동에 두 곳이 되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는 원인이 학교에서 요구를 하셔서 하신 건가요, 우리 자체 보건계획에 준해서 하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저희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을 하고 나머지 장비 같은 것은 또 추가로 해 줘야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아닙니다. 총 예산에는 시설 및 기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진료 장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5,922만원은 장비하고 거기 사용되는 물품은 자산 취득이 되고 이건 시설비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류화규위원 그렇게 되면 1억이 넘네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1억1,050만원인데요. 이건 3개소를 설치할 경우가 되겠구요, 4개소를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총 예산은 1억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의사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존에 있는 6명이 배치가 되나요, 별도 학교에서 의사를 배치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보건소에서 비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류화규위원 물론 여유적인 예산이나 여유적인 인원이 있다면 별 문제인데 6명으로 원주시 읍면동에 계시고 보건소에도 계시는데 학교까지 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6명이서 다 커버해서 할 수 있어요. 도저히 본위원 생각에는 불가능할 거 같네요. 괜히 설치만 해 놓고 치료도 안 주고 진단도 안 해 가지고... 또 단계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는 다 단계동에 위치를 하는데 어떻게 초등학교가 지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줘야지 단계동 위주로 두 군데를 설치하면 어떻게 해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청원초등학교는 일반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장애인 학교입니다. 2개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가 되겠구요, 청원초등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학교가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장애인만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별도로 지원 안 해 주셔도 될텐데... 장애인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사회 예산이 정부의 2001년도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치료는 국가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해 주고 모든 지원 혜택이 많은데 구태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장애인들이 여러분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보건소에 치과가 없는가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이 치과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이 있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학생들 치료해 주고 우리 보건소 의사님들이 치료할 때는 의료비는 어떻게 돼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강 보건은 어렸을 때 칫솔질 습관이 중요하고 잇몸 상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약품은 본예산에 같이 부합되어서 올라왔나요, 약품은 별도로 나중에 확보가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마는 구강 보건 쪽에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국가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장애인은 아동이든 어른이든 일반 병원에 가도 무료로 치료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거기까지 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 치료할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왜 그러냐 하면 대학 때 봉사활동을 때도 보면 치과는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치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동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시책 사업이라도 원주시 보건소에서 할 의무가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할 의무가 있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원주시 보건소에서 시민들도 치료할 게 많은데 학교까지 저걸 해 가지고 여유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될 거 같으면 괜히 시비만 없어지고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제대로 치료를 못받는 사업 효과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감사합니다. 현재 예산중에 국비가 50%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장애인은 무료로 해 주는데 일반 학생도 무료로 치료를 해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그렇습니다. 치료가 아니고 예방사업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래도 기본 약품은 다 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하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환위원 시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가족계획담당제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거 같은데 여기 일시 피임기구나 콘돔 같은 거를 구입해서 어디다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아닙니다. 저희가 저가로 구입해서 판매해 드리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이걸 사려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실제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1일 평균 물리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현재 27 내지 30명 정도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2,697명이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전년보다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보다 물리치료를 양질로 서비스를 하면 보건소 가니까 물리치료를 잘해 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감소한다는 거는 뭔가 서비스가 떨어지는 게 아닌지...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아울러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된 역할이 말씀하신 내원하신 물리치료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역할이 주역할이 되겠구요, 보조역할로는 지금 현재 지역보건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심 장애자 재활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자에 대한 재활 운동 치료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물리치료사 외에 보조하는 분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물리치료사 1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생들이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물리치료사 혼자서 하기에 너무 업무량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받는 일시사역 인부임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과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량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오는 환자들한테 고루 똑같은 의료혜택을 줄 수도 없고 혼자서 하다보니까 본인 자신도 지금 임금도... 결혼했습니까? 그 양반...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보니까 월 99만원 정도돼요. 다른 데 비교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위생처리장 같은 데도 그분들도 나와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분들은 155만원 정도돼요. 평균적으로 가정 생활을 하려면 기본급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만이 생기면 어떤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은 휴일 수당까지 1,328만원이 연봉인데 이거 가지고 만족을 하시는지...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저는 그 분을 잘 모릅니다. 가본 일도 없는데 이분을 왜냐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우선 자기가 하는 일만큼의 급료가 그래도 본인이 인정을 해야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그래도 최소한도 1일 5만원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4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현재 자격자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 지침에 근거가 4만원이다 그렇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이 이상은 더 올릴 수도 없는 얘기네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럼 어떤 혜택을 더 줄래도 줄 수 없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정규직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보건소장님하고 계수조정 때까지 관련 규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아까 조금 보건행정과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데 금년도에 홍역이 창궐해 가지고 원주지역에서도 조금 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홍역에 대한 예방 접종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홍역이 법정 전염병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접종비를 안 세워도 관계가 없는지 또 혹시 이게 누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422쪽에 보면 MMR이 있습니다.

백일해, 홍역 이렇게 복합적으로 놓는 백신입니다. 홍역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구요.

김종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서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물었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생관리과 소관인데요, 진료 약품비 이래 가지고 건강보험하고 보험환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과장님 말씀은 보건소에 인원이 의약 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더 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품비나 이런 게...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진료 약품에 보면 건강보험 보험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25만원씩 전년도에는 약품비가 들어가는 거로 계산해 가지고 1억5,9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5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실제 이렇게 약품비가 줄어드는 건지 이게 잘못 계산된 건지 이게 우연하게 틀릴 수 있는 거 같아요. 공이 하나 적은 것도 같고 그걸 한번 의약 분업으로 주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401쪽에 진료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진료약품입니다마는 의약분업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원외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 처방을 해야 하는 환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외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에 비해서 약값을 엄청 계상을 안 했습니다. 원외 처방을 하기 때문에...

김종기위원 그 정도면 업무에 지장은 없겠지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충분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구입 3억1,500만원이면 여기 뒤에 보건소장이 말한 데는 약품비가 줄고 여기는 늘었거든요. 왜서 이렇게 되었는지...

○ 보건소장 조영희 아까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원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근 주민들이 지소를 이용하는 것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 분업이 되니까 병원에 갔다 약국에 갔다 이러니까 아주 한번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이 대체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거는 보건지소로 전부 나가는 거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는 자체에서 소비하는 약 구입입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저희가 진료 약품을 총액을 가지고 연초에 공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된 도매상으로 하여금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장 앞으로 의약품 청구가 들어옵니다. 무슨 약품을 얼마 얼마 사 주시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약품을 사 주고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 나는 보건행정과에서 전부 전체 약을 구입해서 보건소 전체가 쓰는 걸로 알았는데 그럼 증진과는 증진과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그러니까 그것이 보건소 증진과 안에 예산은 섰지만 실지는 진료실에서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보건소 업무가 예방이 우선입니까, 진료가 우선입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저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말이지요, 예방약 같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각종 질환으로부터 걸리지 않게 계도해 주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맨 진료 예산, 치료를 위한 장비 구입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냐, 쉽기 얘기해서 홍역 예방약을 충분하게 구입해 가지고 장만해 놓고 있는 거 걸린 다음에 와서 진료해 주는 거보다 아, 이때쯤이면 홍역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하는 거를 좀 계도해 주고 알려주고 뭐 신문이라든지 방송사도 원주시에서 협조 의뢰하면 자막으로 줄 광고 같은 것도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런 쪽의 정책은 하나도 없고 맨 진료하고 그런 쪽이야...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원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저는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기능이 아닌 예방 위주의 보건 증진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정책상으로 진료기능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지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건 교육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도 유선방송이나 각종 매스컴 홍보를 의해서 또는 안내 엽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안내 엽서를 보내 가지고 언제 와서 받아라 이런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구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원주시 재정 형편상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예방 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당부드리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도 자녀를 두고 있는데 꼭 필요한 소아마비 예방을 위한 접종을 해야 될 시기다 대부분 압니다. 주소지 다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정을 선택을 해서 컴퓨터로 하면 쭉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 데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누구 해 가지고 시기를 놓치면 이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언제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진료보다는 우리 원주시가 의료서비스가 전국 최고니 뭐 그러는데 진료보다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으로 한번 시책을 개발해 보세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잘 되고 그러면 진료비로 들어가는 약품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쪽에 신경을 쓰는 그런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4,300매의 엽서를 보내 가지고 뭐 소아마비 귀하의 자녀가 언제 소아마비 접종할 때가 되었으니까 와서 맞으십시오 하고 안내 엽서를 보내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각 보건지소에서 누르면 다 대상자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전화를 하고 이래서 예방접종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큰 무리 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대중 매체를 위한 여러 가지 집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각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주민들의 보건 의식을 함양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조영희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가 아직도 안 온 자료가 있고 또 와도 부실한 자료들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는데 공보담당관실 시정 홍보 부분에 신문 게재홍보를 황보경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좀더 예산 심의에 완벽을 기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이 자료를 제때에 안 갖다준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데 제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기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시설 및 부대비 농업기술센터 의회영상화면 송출장치 설치 1,50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일반보상금 관내 고등학교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 1,275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시설 및 부대비 마을사랑회 건의사항 처리 3억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민간이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2,40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여비 국제교류 도시 공무원 연수 등 국외여비 2,800만원, 일반행정 자치행정 대외협력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미군 주둔지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용역비 341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학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2,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제1회 시장배 각종대회(9개 대회) 1,8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3,4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정책개발 연구개발비 원주비전21 위원회 학술용역비 8,100만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7,640만원, 사회보장비 복지정책 경로복지 민간이전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 2,150만원, 사회보장비 여성정책 여성정책 민간이전 제1회 여성체육대회 3,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정책관리 재료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2,22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500만원 등 총 10억1,126만원을 각각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님께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본 삭감 예산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3,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또 내무위원회 활동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보았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조영희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건 강 증 진 과 장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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