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3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
- 4. 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을 행정지원국에 두고 또한 2000년12월에 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준공 예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105조 규정에 의해 사업소를 설치하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 농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시장 밑에 정보통신담당관을 폐지하고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행정지원국의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명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고 위치는 원주시 단계동 592번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결과는 없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이 2000년7월24일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설치하여 각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종합 처리함으로써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2000년11월18일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4조에 부시장 밑에 정보통신담당관을 폐지하고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 행정지원국의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며 행정지원국 분장사무중 기존 민원봉사과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통신과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안 7조 내지 안 8조에 복지환경국,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각국의 분장사무중 인허가와 관련된 사무를 조정 내지 삭제하고 안 제18조에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3월22일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고객 중심의 민원추진 관련 사항중 자치단체의 인허가 업무 창구 일원화 위한 허가과 추진 시행지침에 의거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의 원스톱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민원행정 부서를 각종 인허가 민원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해결 처리하는 고객 중심의 주민 본위로의 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설치하여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000년도 12월중 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 신설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현행의 2항에 부시장 밑에 정보통신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을 없애고 감사담당관 및 허가민원과를 둔다고 그랬는데 허가민원담당관으로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 류화규위원 부시장 직속이면 담당관으로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직제상에 명칭에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호칭은 그냥 과장으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민병승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행자부 지침이 있지요, 그걸 지금 빨리 주시고, 인허가 부서에 종사하는 정원은 몇 명 정도로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9명으로다가...
○ 원창묵위원 민원업무하고 허가업무하고 같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에 관한 업무의 종사자는 몇 명 정도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13명입니다.
○ 원창묵위원 정원이 39명이면 엄청 크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좀 큰 편입니다.
○ 원창묵위원 주무과장은 누가 맡게 되나요,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을 맡게 되나요, 아니면 인허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을 맡게 되나요? 기술직이냐, 행정직이냐...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행정직입니다.
○ 원창묵위원 인허가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요,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는 각 과장들이 일단 챙겼어요. 주무담당과 계장이 해서 과장이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취합이 되면 또 국장이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술직 담당 정도에서 결재 처리가 되면 과장인 행정직이 내용을 알겠어요. 물론 다년간의 행정 경험으로 알지만 사실 법해석을 하고 기술적인 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또 부시장님이 많은 경험은 있으시지만 도로의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기술을 요한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수십년간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인허가보면서도 질의회신 보내고 그러는 마당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포시가 허가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게 수범 사례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 확산하고 그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인허가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창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신중히 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쪽에 비중을 허가과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원창묵위원 신속히 하는 거는 좋은데 정확한 행정도 중요하다고 이제 민원인들이 한군데만 찾아가면 끝나니까 그리고 1회 민원 방문했듯이 그것보다도 더 편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그때만 해도 민원이 접수되면 다 모여 가지고 했는데 이제 허가과에 접수해 버리면 그냥 거기서 일사천리로 끝난단 말이에요. 편리한 거는 아는데 그런 것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만 절차 과장에서 미스를 범해 가지고 커다란 집단 민원이 야기가 된다든지 진짜 한번 두번 여태까지 신중히 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도 받고... 그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 이거야...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업무에 아주 정통한 직원을 담당급으로 보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재권자가 담당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유능한 사람을 보임을 하도록 그렇게...
○ 원창묵위원 이걸 기술직으로 할 사실은 없어요. 과장을...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글쎄, 예를 들어서 과장으로 기술직으로 할 경우에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잘 알겠지만 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면에는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직으로 정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로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토목직하고 건축직으로 대별된다고 아까 도시과장 건설과장 사실 그분들은 업무를 계속 교체하면서 다 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보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행정직으로 해서 허가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우선 김포나 이런 경우에 행정직이 맡고 있어서 우리도 전체 큰 틀로 봐서를 행정직이 하는 게 옳다고 해서 행정직으로 했습니다. 이건 운영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여기를 보면 복합민원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유형 1번이 있고 종합민원실 개편 2가 있네... 그런데 2를 선택한 이류가 뭐지요, 1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면 조직의 과를 하나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상 조직을 확대 개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폭 설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민원봉사과를 확대 개편하는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업무 성격상 중요도로 따지면 허가민원과로 별도로 두고 유사한 과를 합쳐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 허가과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이걸 그냥 종합민원과에 합쳐서 하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러다가 저희가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택한 안이 지금 2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인허가만 시에서 잘 처리가 돼도 시에 들어오는 민원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냥 어디 꼽싸리 끼우듯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1,115인을 1,124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96명을 9명 증원해서 1,10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1월18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주시에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115인에서 1,124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096명에서 1,105명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에서 2000년6월30일까지 표1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각 9인씩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3월 개정 예정인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기구와 5급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정원이 증원 승인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은 순수한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생기게 되는데 사업소장은 복수직으로 됩니까, 단일직으로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복수직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럼 행정직하고 농림직이 가겠네요, 만약 직원의 분포로 보았을 때 어떤 직명을 가진 공무원을 여기에 많이 배치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정원이 내려온 게 행정직 주사 1명하고 농업주사가 1명, 또 역시 행정주사보하고 농업주사보, 농업서기하고 기계서기 이렇게 정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기술직종 농림직이 지금 엄청 폭이 좁아져 가지고 승급의 기회를 많이 잃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복수직이 되면 대개 농산물에 관계된 직종 소장을 임명해 가지고 앞으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다른 데도 보면 주로 유통하고 시설관리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사무소 시설관리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반드시 단수직으로 농업직만 보임을 하는 게 과연 운영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가가 의문이 갑니다만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복수직으로 정원을 정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승급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승급할 때는 이런 걸 좀 배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아직 운영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9명이라는 인원은 우리 원주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9명이면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인원 조정을 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거는 20명으로 올렸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운영을 하다보면 경매사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여기는 순수하게 이거는 시설 관리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소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 오세환위원 시설 관리하는 걸로만 보면 운영 쪽의 인원은 하나도 보완이 안 된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경매사는 예를 들어서 원예조합이라든가 그런 관련 단체에서...
○ 오세환위원 그럼 관련 단체에서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로 그 업체에다 운영권을 넘겨주고 우리는 행정 관리만 하는 거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에서는 관리만 하는 거로 원칙이 서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아까 우리 김종기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 관련 계통의 공무원들이 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또 농촌의 현실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복수직으로 소장은 행정직이 가든 누가 가든 간에 될 수 있으면 농업직이 많이 승급을 해서 사기를 좀 돋우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김종기위원님하고 오세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지금 청과물 도매시장이 건평이 몇 평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4,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 1, 2청사를 합해 가지고 몇 평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1청사가 2,900평인가 그렇구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건 800평되는 거로...
○ 원경묵위원 지금 9명을 청사관리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은 원예조합이나 청과물시장 거기서 운영을 맡아서 임대해서 들어간 계획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거기 배치되는 인원은 청사관리만 하구요, 순수하게 청사관리 업무만 할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업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잠정 계획이 어떻습니까? 행정직으로 배치할 계획인가요, 농업직으로 배치할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건 현재 과원인 상태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적절히 해소하는 거로, 지금 현재 행정직도 과원이 상태입니다.
○ 원경묵위원 행정직 사무관이 하나 남아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고시가 되어 가지고 수습을 마치고 올 사람이 또 있고 이달에...
○ 원경묵위원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를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만든 거는 남아있는 행정직 사무관을 배치하기 위한 배려에서 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실태를 조사해서 소장을... 다른 지역은 행정직이 거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농업 관련도 되니까 그래서 복수직으로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행정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농정국하고 농촌지도소를 합쳐서 농업기술센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구를 축소하면서 전문직을 살려주기 위해서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합병을 해 가지고 사업소로 분리를 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문직을 좀 살릴 수 있겠끔 기능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직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개 부서를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업직도 순수 농업직이 있고 축산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농업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유통과에 또 행정직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농산물도매시장에다 행정직을 배치한다고 하면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게 해놓고는 너무 행정직을 많이 배치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행정 능력은 탁월하다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전문성 또 농업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사무관하고 9명을 배치해 가지고 청사 관리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지금 1청사와 2청사를 6급 청사관리계장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는 단순히 농산물만 판매하는 청사를 사무관을 포함해서 9명을 배치한다는 거는 행정력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원을 배정을 받았으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농산물 유통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조정을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 유통과는 따로 저쪽 센터에 있고 여기에 사무관부터 직원 9명이 관리만 하고 있으면 청사관리는 6급직 1명하고 그 이하 2명해서 3명이면 충분히 관리하지 않습니까, 6급직 하나하고 일용직 2명만 배치해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9명씩 배치를 해서 청사관리만 한다는 거는 행정의 엄청난 낭비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유통과하고 센터 여기하고 합쳐 가지고 유통업무를 여기서 보게 해 주고 대신 저쪽 유통과에 있던 부서에다 지금 농정축산과가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하고 축산과가... 타 지역에 가도 축산과를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데가 많습니다. 우리 원주시 같은 데도 농촌에 가면 축산농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원주 지역이 과거에도 축산발전을 굉장히 부르짖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외국 축산물 농산물이 다 밀려들어오는데 있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정말 농정 지도를 바로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살려서 농정과 축산과를 분리해서 해 주고 여기서 유통업무를 같이 보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사업소나 다른 시설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관련 정책은 문화면 문화, 체육정책을 본청에 있는 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업소에서는 시설 쪽의 관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이 시설관리 인력으로 된 거니까 운영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인 게 있으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부서별로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구요. 그 9명의 인원이 청사관리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6급직과 일용직 한 2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관리만을 위한 조직이라면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 과장님 한번 말씀에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완전히 시설만 원칙적으로는 시설관리가 주입니다마는 거기에 관리계하고 운영계 2개 계를 설치를 하는데 운영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를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계만 분류를 해 놓고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 업무는 원예조합하고 합동청과물 시장에서 임대해 가지고 다 운영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다 인원을 배치하면 청사관리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유통업무를 같이 맡겨서 거기에서 또 바람직한 것이 농민들이면 거기를 수없이 드나듭니다. 채소며 과일을 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청과물시장이나 원예조합에다 판매를 맡겨놓고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유통에 대한 업무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거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통 업무를 해 나간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지금 종합적으로 타지역의 운영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구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
(10시51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시설 여건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체육회 운영이나 선수 육성사업 등 체육 진흥 사업이 매년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원 범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체육 진흥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출연은 원주시 출연금, 기금 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매년 일정액을 세출 예산의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원주시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육성 사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되 수립된 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영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체육진흥담당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고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 사업을 매년 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원 범위가 미약하고 한계가 있어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원주시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원주시 체육회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육성사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등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목적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는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과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과 계획과 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과 기금출납 등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지방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및 선수 육성을 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체육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대략 어느 정도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고 대략 용도는 어느 정도 용도로 기금을 조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액은 5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수 육성이나 체육회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1년에 세출예산에 대략 얼마 정도로 몇 년 동안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정도씩 하면 한 10억 정도로 5년 정도면 50억을 조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기금사용은 5년 이후가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저희가 체육 쪽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체육진흥기금 설치가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되고 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30억을 조성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50억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1차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30억하면 연 소요예산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50억을 목표액으로 해야지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30억이 맞아요, 50억이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30억이 맞습니다. 안은...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왜 50억이라고 답변을 하시냐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시정을 하셔야지...
○ 박대암위원 그럼 5년 동안 1년에 6억씩...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5년간 6억씩...
○ 박대암위원 우리가 연간 체육 쪽에 보조하는 전체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시에서 직접 보조하는 금액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전체 예산이 8억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30억 조성해 봐야 이자 수입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 8억중에는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8억인데 실제 체육회 운영이라든가 단체 지원 예산은 8억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8억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조성하는 근거가 30억에 대한 이자가 최대로 10%만 잡아도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억 정도 가지고 체육 분야에 대한 각종 보조를 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 30억 가지고 전체를 지원할 수 없고 부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 이자 수입으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차적으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이상을 10억 정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8억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이 체육회 보조하고 인건비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경비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1년에 지원하는 것이 8억이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학교 단체까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8억입니다. 순수한 체육회만 아니라 전체가...
○ 박대암위원 그럼 5년 후에 30억을 조성해서 대략 3억 정도의 이자 수입이 되면 나머지는 모자르는 부분은 시 보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어차피 이 기금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시 예산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럼 차라리 기금 목표액을 높여 가지고 기간을 늘리든지 해 가지고 애초에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30억 조성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 10% 정도를 저희가 기금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조례상에는 금액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기금을 설치할 거면 기금으로 인해서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니까 목표액수를 좀 상향 조정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최대한 조기에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6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있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자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폐기물관리관리법 시행령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 함입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요원에게 환경미화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 지급 규정을 정하려 함입니다.
세번째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중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스스로 운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네번째는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가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11월15일부터 11월24일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법률 제5865호로 ’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령 제12909호로 2000년7월22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환경부령 제97호로 2000년7월22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과 아울러 법률 제5914호로 ’99년2월8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있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자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8조 제3항은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이 개정 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0조 3항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는 자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개정하고 동조 제7항에 주민감시요원 채용시 환경미화원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민감시요원 수당으로 변경 지급토록 하며 수당의 일액은 현 환경미화원 급여의 평균 일액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5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자나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4에 폐기물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인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운영시 수당을 주도록 개정함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필요하며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나항에 쓰레기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의 보수 규정이 2001년 본예산에 볼 때는 1인당 15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만7,000원으로 30일을 기준을 하면 170만원이 넘는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 올라오고 이 조례가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 다시 예산이 부족된 분은 추가로 지급이 되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회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아주 규정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게 95년도 폐기물처리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당시는 채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과 같이 채용을 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채용이 아니고 위촉한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들이 민간 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라 그래서 나항의 현행에서 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지정 폐기물의 경우에는 1차에 300만원, 2차 500, 3차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삭제가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이것이 지정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5톤 미만은 자유로 운반할 수 있으니까 이 과태료를 폐지한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미화원하고 봉급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올해 일당이 미화원이 5만6,8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인상율을 감안해서 미화원 봉급이 내년 1월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조금은 적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만7,000원...
○ 황보경위원 수당이 5만7,000원...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미화원들은 얼마나...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미화원들은 지금 현재 5만6,852원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