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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7차 내무위원회(2000.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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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0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시청사 건립 위치선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 소득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하는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것입니다.

라. 주행세율을 교통세율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 담배소비세중 제1종 궐연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 예고는 2000년11월13일부터 2000년12월23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2000년10월2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12월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되었으며 2000년12월12일 법사위원회에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2000년12월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0년10월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0월21일 국회에 상정 12월15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2월중에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3조 제2항 제5호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세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중 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농지세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37조 제1항 1의 2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 5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안 제40조의 3에 자동차세 경감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 대책으로 주행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 17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 조정하여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며 또한 안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지방세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비세중 제1종 궐연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조정하여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간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었던 자동차세를 2001년 하반기부터 3년이 되는 해에서 매년 5%씩 경감 총 50%를 상한으로 경감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세수 부담을 줄임을 물론 자동차 10년 타기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1년1월부터 담배소비세중 제1종 궐연 1갑당 50원이 인상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방 재정난을 해소하고 세수 증대를 위하여 본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며 입법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세 금액은 연간 얼마나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110억 정도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경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한 10억됩니다.

이평우위원 그 10억에 대한 대체 세원이 담배소비세 말고 주행세에서 들어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주행세로 지금 3.2%에서 11.5%가 되는데 주행세 보충이 3.9%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억 똑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세입 110억에서 경감된 것과 주행세를 계산하면 거의 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같습니다. 그게 계산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경감되는 금액에 대한 조사가 정확되게 되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전국 평균을 내 가지고 그걸 보니까 우리가 7월1일부터 시행되었을 때 2001년에 한 10억이 됩니다. 금년도에 3.9%가 인상되면 그게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이 딱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7월1일자 기준에 원주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차량 총 대수에서 3년 이상이 넘은 것 안 넘은 것 이런 것이 다 조사가 되었냐 있냐는 얘기입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조사는 안 되었는데 전국 통계 수치로 해 가지고...

이평우위원 그러면 오차가 생길 수 있...

○ 세정과장 유영석 물론 오차가 있는데 강원도 통계는 나왔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강원도 통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그러한 통계를 맞춰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주행세가 주는 것은 우리가 경감되는 만큼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퍼센트로 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110억과 같이 맞출 수는 없는 게 아닙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 세정과장 유영석 정확한 수치는 맞출 수 없는데요, 우리가 강원도 통계를 보니까 10억 정도 이래 가지고 보충되는 것도 10억 정도되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보유한 분들에 대한 차를 조회를 하면 일은 좀 많아지겠지만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겠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더 올라갔을 때 우리 세입에는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그 담배소비세는 물론 인상이 되면 세입이 올라가는 게 원칙인데 담배값이 올라가면 수요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인상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총 세입을 더 적게 잡았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제2의 IMF가 올 것이며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수요가 감소되고 그래서 ’97년도하고 ’98년도를 보았을 때는 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하고 ’99년도를 하면 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90%로 잡으니까 2,513만3,470갑을 가지고 51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128억1,8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소율을 따져 가지고...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담배소비세가 1갑당 50원이 인상되는 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담배값에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그건 지금 세액에서...

이평우위원 지금 담배값에서 5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담배값이 200원에서 300원이 올라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와 있고 아마 1월초부터...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평우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방세입은 증대하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비용이 더 부담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세금만 인상되는 거지요. 앞으로 올라갈...

이평우위원 그런데 세정과에서 확인할 때는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건 기정 사실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배의 소비율은 줄어들고 담배값이 인상되더라도 별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그래서 세입을 우리가 90%로 잡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검토보고중에 2쪽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2000년7월1일이고 또 넷째 줄 2000년7월1일이 2001년7월1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담배소비세가 갑당 50원씩 인상이 되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세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줄어든다는 이유가 뭡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그건 담배값이 올라가면...

오세환위원 담배값이 200원씩 올라가는 거로 신문에 났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올가간 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세율이 올라간 건데 원칙으로 해야 되면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담배값이 올라가면 한 6개월 정도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나부터도...

오세환위원 글쎄 당장은 안 피우더라도 갑당 50원씩이면 이게 엄청난 액수인데...

○ 세정과장 유영석 6개월까지 봐 가지고 세수가 증대가 되면 2회 추경 때 우리가 세수를 잡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줄지는 말고 현수준 정도는 잡아놔야지 줄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

○ 세정과장 유영석 세입은 예상되는 세입이지만 세입이 잘못되면 결산을 못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부서에서는 세수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만일 2회 추경까지 가봐 가지고 그때 더 세수를 잡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을 하게 되면 농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했던 것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농업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임차농에 대해서 다른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닌지...

○ 세정과장 유영석 그게 아니구요. 먼저 농지세는 전답에서 작물되는 거만 농지세로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수경재배나 공작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나 버섯재배 같은 거, 버섯 채취 같은 이런 게 다 농업소득세로 해 가지고 국세로 징수하던 것이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농업소득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콩나물 공장 같은 게 해당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럼 농지세도 농업소득세와 같은 개념이었다는 얘기에요?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그전에는 임차농으로 농지가 없던 분들이 농지세를 원소유주가 농지세를 냈던 것이 농업소득세로 전환이 되면 농민들이 농지세까지 같이 내는 게 아닌가...

○ 세정과장 유영석 그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답에서 나오는 농지세는 하나도...

○ 위원장 민병승 그거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농민들이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 세정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담배세가 50원 정도 오르게 되는 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원경묵위원 그런데 앞으로 담배값은 200원이 더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물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거지만 담배값에 대한 몇 퍼센트를 세율로 정해야 되는데 세는 50원 올리고 담배값은 200원을 올리면 결국은 150원이라는 것을 담배값만 인상할 수 있는 요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담배인삼공사만 수익이 높아지지 물론 세수입이 50원씩 높아지지만 그만큼 지역에서 담배를 태우는 주민들이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담배 세금 부담율이 한국이 67.7%입니다. 영국이 79.7%, 프랑스가 78.5%, 이태리가 76.6% 실지로 세금 부담율이 한국이 작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준해서 맞추는 게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외국에 준한다면 세금이 작습니다.

원경묵위원 올리는 거는 좋다 이거지요. 세수입이 올라가면 우리 시 세수입도 높아지고 좋은데 결과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담배값 인상폭하고 세수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지금 50원 더 세는 올라가는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거는 한 갑당 200원이 올라간다면 200원씩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담배값에 대한 몇 퍼센트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갑에 얼마...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담배인삼공사의 수익률만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 세정과장 유영석 실지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디스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세금도 마이너스랍니다. 생산비도 안 나온데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인상될 요인이 생겨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데 모순이 있은 거 같아요.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담배값 인상 요인의 명분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사 건립위치선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의견청취안이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무국장께서는 연가를 내셨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다른 일로 배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회 동안 의견을 조정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배석 없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을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26만 원주시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선과 관심이 의회에 집중이 되어 있을 마당에 지금 주무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책임자인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저희가 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을 진행할 책임의 소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없을 거 같은 상태인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지원국장이 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연가를 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라는 그런 의사인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다룬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배석이 없거나 책임 있는 사람이 참석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의견청취안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예, 제가...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도 우리 박대암위원과 같은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시청사 문제를 쭉 거론하고 다루어오면서 우리 원주시민들의 관심도는 지금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결정이 될 건지 아니면 시민 여론에 따를 것인지 등등해서 여러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마당에 이러한 중대한 심의를 하는 오늘 같은 날 그리고 또 며칠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에도 행정지원국장이라든가 모든 국장들의 참여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날도 의결이 안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번 정례회에 있었던 일련의 사항들을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끼리만 다룰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의 관심도를 높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이 시청사 청취안 문제는 더 이상 거론 없이 계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현재 원주시민 주민감사 청구까지 888명의 서명을 받아서 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이 시청사 의견청취안에 정말 주무국장이나 부시장께서 책임 있는 공무원이 배석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청사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현재로 봐서는 그러한 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또 저 자신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러고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 바퀴로 굴러갈 수 있을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사 의견청취안은 우리 시민들도 관심사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도 관심사고 사실 매스컴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상당히 여러 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안의 의결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지원국장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건지 그건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우리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있으니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모셔 놓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충분히 검토하는 게 우리 의원의 의무고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사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은 나중에 전체 위원회를 하든지 우리가 시민을 의식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심의를 못한다는 거는 우리 의무를 저 버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기 전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위원장님은 혹시 행정지원국장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연가를 냈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민병승 본 위원장도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오늘 부시장님도 원주의료원 관계로 이사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정에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국장께서 연가를 내셨다고 하면 이것은 저로서도 아무런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제가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연가 부분을 특별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의도적이나 고의적인 면이 있다면 이거는 책임 추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어떤 차원이든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어떤 절차를 거치든간에 차원을 지울 수 있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 위원장 민병승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우리가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의사일정으로 오늘 잡혀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책임지실만한 분들이 배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청취안을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늦게나마 하셨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의견들을 나누어 보아서 만일 계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든가 하면 상당한 명분과 이유를 달아서 계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의견을 모아서 청취안을 의결을 하든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그냥 계류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황보경위원께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류화규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청취안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계속 상정을 해서 청취를 해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의견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계류를 하자고 하셨는데 계속 상정을 해서 질의 토론을 해도 괜찮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부시장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아까 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부시장님 나오신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알겠어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8월3일 법률 제4774호에 의거 시군 통합후 시청사가 분산되어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사의 노후와 이용 공간의 협소로 행정에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충분한 행정서비스 공간 확보와 사무 능률 향상은 물론 청사주변 개발을 통한 도시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사 이전 위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2000년8월22일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최 결과 원주시에 추천된 3개 후보지 말하자면 종축장지구, 포복산지구, 멸공훈련장지구와 백간지구 시청사건립위치 철회 결정후 원주시에서 제시한 현청사 위치를 포함하여 4개 후보지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에서 더 좋은 후보지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 시청사 건립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부연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를 사제리 지역으로 잠정 결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그리고 2000년11월28일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타지역에서도 유치를 반대하고 있어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이 무산된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 연한이 2005년까지로 본소각로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3년을 고려할 때 소각로 사업은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사 건립사업과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사업은 연계 추진할 경우 입지 선정에 따른 주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각로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를 시청사 난방 시설 연료로 활용함으로 예산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번 시청사 위치가 현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결정될 시, 청사 인접지역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을 우선 착공하는 조건으로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은 1995년1월1일 원주시군 통합후 시청사가 분산되어 민원인들의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청사의 노후화 및 이용 공간의 협소의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여 충분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새롭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사무 능률 향상은 물론 청사주변 개발을 통한 도시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청사 건립 후보지를 선정코자 2000년8월22일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압축 추천된 3개 후보지와 종전 백간지구 시청사 건립위치를 철회하기 위하여 제시한 현청사 부지를 포함한 4개 후보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사 이전 위치를 결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그 대상 후보지로는 종축장지구, 포복산지구, 멸공훈련장지구와 기존의 현청사 지구로 시청사 4개 후보지별 위치 및 현황, 입지여건, 장단점 및 종합 의견은 제출된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1994년12월7일부터 1996년2월26일까지 시청사 이전 위치선정을 위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결과 1순위 포복산지구 등 4개소를 선정하였고 1996년1월18일부터 1996년8월14일까지 제5차에 걸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1순위 백간지구 등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996년5월17일 치악예술관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50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1순위 포복산지구 등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997년1월19일 제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을 상정 표결에 의한 1순위 백간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1997년4월3일부터 1999년1월12일까지 시청사위치 선정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 및 용역발주 추진을 하다 설계 용역 중단과 이에 따른 타설준공이 되었고 1997년5월13일부터 1998년5월12일까지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민자유치추진을 위한 공모를 실시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민자투자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1998년5월18일부터 1998년8월3일까지 협약체결 미이행 및 대우측의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9년12월24일 제6차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백간지구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가 협의 가결되었고 2000년2월28일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백간지구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안이 표결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2000년8월17일부터 2000년8월22일까지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7개 후보지 현지답사후 3개 후보지로 압축 결정하여 2000년12월9일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에 원주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건은 원주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위계획인 원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목표연도 2016년 인구 50만을 수용하고 21세기를 주도하는 통합 원주시로서 시청사 건립은 중차대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따라서 시청사 건립에 앞서 위치 선정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원주시민이 가장 편리하고 보다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사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용의하고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의 용의성과 투자 예산의 경제성이 요구되며 나아가 신청사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은 물론 이를 계기로 수도권 배후의 성장 거점 도시로서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생활권과의 연계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 및 공공 시설 계획과의 연계성과의 비교 4개소의 시청사 후보지별로 다각적인 분석과 심사를 통하여 후보지 선정이 엄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후보지 관련 지역 주민은 물론 전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전체 의원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중지를 모아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지난번 영서신문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청사 건립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견 청취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선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원 확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평균 소요사업비가 650억에서 8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재정 융자금을 1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 3% 저리로서 10년 상환의 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100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156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청사가 아닌 다른 후보지로 이전할 경우에 현청사부지 매각대를 280억으로 잡는데 이것은 현재 이 부지가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전환해서 매각할 시에 저희들이 280억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8·90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년 30억씩만 투자가 된다고 하면 5년간 150억을 확보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활용 방안으로는 재정융자금 110억, 시유재산 매각대 156억, 현청사 매각대 280억 기타 나머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투자하는 거로 저희들이 재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재원대책에서 말이지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156억을 하고 그 다음에 현청사 부지도 후보지중의 하나인데 매각하는 거로 잡았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156억하고 280억 과연 이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매각이 되겠느냐, 현청사나 이런 것은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첫번째 문제점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홍익기술단에서 ’96년11월에 개발 구상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백간지구로 가게 되었어요. 그 자료 있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의 재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현청사 부지매각은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안 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사 입찰시에 입찰 참가 자격에다 현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넣어 가지고 입찰을 볼 경우에 대상 업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는 현물로 대체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청사 건립사업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자꾸만 연차로 된다 된다 그러는데 개운동에 있는 공유재산 배수지를 매각하려는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안 팔려요, 지금… 그 다음에 공사입찰할 때 대물로 280억을 준다, 지금 횡성에서도 택지개발하는데 대물로 주는데 입찰 참가한 업체가 한군데도 없어요. 대물로 준다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와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다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지요. 혹시 홍익기술단 자료는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참고자료로 아마 받은 자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는 아닙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여기를 보면 추진 경위에 보면 입지 검토 및 개발구상해서 홍익기술단에 ’96년11월에 제출한 거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거 때문에 사실은 포복산에서 백간지구로 옮겨가게 되었던 결정적인 자료라구요, 이게… 그런데 시에서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홍익기술단 자료를 통해서 백간지구로 갔단 말이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도 그 자료를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았는데 그 사업비 판단한 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거는 택지개발사업을 전제로 해서 사업비를 추정을 했더라구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산해서 내놓은 거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추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놓았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게 택지개발사업으로 한 거하고 그냥 시청사만 건립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기반 시설 갖추고 그러는데 있어서는 시청사가 들어가면 시청사만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 지역 개발이 필수란 말이지요. 택지개발될 때는 높게 잡고 그 다음에 시청사만 들어가니까 작게 잡고 이거는 앞을 못보는 행정이란 말이지요. 우수관이고 하수관이고 다 설치했다가 옆에가 다 개발된 단 말이에요, 어치피 택지개발할 때나 안 할 때나…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택지개발을 했든 안 했든 시청사만 갔든 어차피 개발계획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자료를 우리한테 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개발 구상해 가지고… 이게 혹시 홍익기술단 자료가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그게…

원창묵위원 그런데 문서도 없고 이거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저희가 한 부를 복사해 놓은 분이 있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시에서 자료를 문서를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아무 것도 없냐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자료에는 기반시설비가 144억 들어가는 거로 검토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얼마나 하면 320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창묵위원 잠깐만, 종축장도 그렇지만 포복산도 마찬가지야, 기반 시설비로 여기는 127억으로 확 올려놓았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6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종축장은 기반시설비를 낮추고 여기 포복산은 올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한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뽑아 가지고…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되면 지금 거기 나온 자료가…

원창묵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얘기를 했잖아, 택지개발을 하나 그냥 청사나 건립하나 결국은 마찬가지란 얘기야, 기반 시설 들어가는 거는 다 마찬가지라고, 시청사가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개발 욕구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다 마찬가지라고, 시청사만 가면 나머지는 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을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시청사만 가지고 따지자 이거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는다는 전제라 그러면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청사만 가지고 논해야지… 지금 재원계획도 문제가 있지, 결정적으로 백간지구로 가고 이 철회되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적 키를 갖추었던 홍익기술단 문서도 없지, 여기서 제출한 자료나 사업비 구상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맞지… 저는 말이지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나 원주시에서 청사를 건립할 거냐 말 거냐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도 못 믿고 의회도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지요, 시민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시민들중에 가장 청렴도가 있고 그런 시민대표로 구성해 가지고 정말 전문 용역기관에다 줘야지 시에서 그냥 용역비 아낀다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만들면 그렇게 용역비가 매년 올라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시에서 꾸물떡 꾸물떡 해서 만들고 그러면 갖은 용역은 매년 몇 십억씩 나가고 말이지, 아 이렇게 중요한 거를 어떻게 공무원들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끼라는 용역비는 안 아끼고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시민여론도 그렇고… 그리고 청사 방문하는데 뭐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이 청사를 방문할 때 보면 한번 가면 됩니다. 이번에 허가민원과가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는 안 두드렸습니다마는 그거 가결되고 나면 허가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교통 관련은 2청사 가면 되고 교통 관련 2청사 갔다가 1청사 올 일이 있나…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허가민원과를 만든다고 해도 일단은 주관 부서에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창묵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거 같으면 뭐 하러 허가민원과를 만들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게 주관과의 허가 없이는 허가과에서 사실 처리가 없습니다. 그게…

원창묵위원 그건 내용적인 문제지 그렇게 되면 허가과를 만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지요. 아, 허가과를 만들어놓고,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계장이 시장이다 이거야, 주무담당이…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접수했는데 또 내부결재 문서를 돌리고 그러면 아, 민원허가과를 뭐 하러 만들어요.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박대암위원님…

몇 가지만 지난번에 백간지구 철회에 대한 거를 그 당시에는 본회의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몇 가지 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의결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백간지구에 결정될 때 그것을 민자유치를 전제를 해서 위치 결정 의견청취안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하겠다까지도…

박대암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전제가 아니지요, 민자유치가 안 되면 공영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공영개발로 추진을 한번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원주지구 같은 경우에 구곡택지나 단관택지에 미분양된 토지가 많기 때문에 다시 또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적자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분양도 안 될뿐만 아니라…

박대암위원 아니, 과장님 그 당시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시청사 부지 용역을 받고 홍익기술단에서 또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위치를 결정한 거를 그 당시에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통합된 원주시 군의 시청사를 위치를 결정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민자유치 전제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백간지구로 결정된 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시청사 위치를 다시 변경한 거는 잘못된 거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백간택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1만8,000평을 무상 조건으로 대우하고…

박대암위원 아니, 민자유치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말고 시청사 위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구요. 전문기관의 시청 위치의 결정은 민자유치와 관계없이 가장 좋은 위치가 백간지구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거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민자유치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시청사 위치를 다시 바꾼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은 되었지만… 그건 분명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시군이 통합되고서 가장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원주시의 중심성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위치가 백간지구라는 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박대암위원 그리고 두번째 청사 위치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부합하다는 거도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은 택지개발지역으로 고시할 때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보존지역으로 하라는 그런…

박대암위원 그건 의견이지, 의견…

○ 회계과장 김정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의견이지만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받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받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시청사를 짓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을 잘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청사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14만5,000평이라는 부지가 있었고 만약에 그 특정한 위치가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충분히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그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좋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의회에서 철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원주시군 통합이 되고 나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해서 받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가 그 지역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1년인데 최근에 지금 다시 선임이 되었습니까,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세군데를 선정한 분들이…

○ 회계과장 김정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임 조치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연임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다시 위촉하는 거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거는 위원장 재량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세 군데 추천을 했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현청사를 같이 올렸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사항은 시장님이 저쪽 백간지구를 철회할 당시에 개인적으로 현청사의 부지가 아주 좋다고 공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세 군데 후보지 선정한 거하고 그리고 항상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현청사가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집행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박대암위원 집행부의 의지에요, 시장의 의지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박대암위원 집행부에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6명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6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표가 많이 좌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시장의 의견이지…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도 현청사 부지에다 짓겠다는 항상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저희들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현청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가 잘못된 거지,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얼버무려서 됩니까,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란 위원회가 존립이 인정된다면 거기서 추천된 세 가지만 올려야지 현청사를 왜 올려요, 시장의 의견이라 그래서 같이 올립니까, 그리고…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시청사…

박대암위원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다 말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다른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선정해 달라고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어, 필요가 없지…

○ 회계과장 김정도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하나의 시장 자문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역을 가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지라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사실 하나 더 추가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올려야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시장이 마음대로 올린다 그래서 올리고 의회에서 또 좋은 데가 있다면 다시 추천해 달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박대암위원 이거는 여론을 의식해 가지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시장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그래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냥 현청사를 올린 거야, 내가 볼 때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은 시의회에 의견 수렴의 폭을 좀 넓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하러 몇 차 회의를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집행부에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거하고 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던 곳하고 그 다음 또 의회에서 생각할 경우에 이보다 도 좋은 데가 사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후보지가 있다면…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다 취합해서 후보지로 넣어 가지고 심사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뭐 하는 데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박대암위원 자문기구래도 일단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받기 전에 최소한으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위원회가… 그럼 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데나 선정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저희는 의견수렴의 기회를 좀 넓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박대암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세 군데를 선정했으면 세 군데중에서 결정해 달라고 의회에다 올려야지 거기다 어떻게 시장의 의지라 그래 가지고 현청사를 올리고 그리고 다른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선정을 해 달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번에 백간지구를 철회하기 전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맨처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청사 부지는 보상하기 좋은 단일 부지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기억납니까?

대답하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해서요.

박대암위원 언론에서도 다 알고 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을 왜 기억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백간지구가 철회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벌써 시장님께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백간지구 철회를 할 경우에도 시장님은 현청사 위치를 고수를 하셨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나서 의회에 와서 다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청사에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백간지구를 철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정이었다는 얘기에요. 특정 지역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거야, 결국은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 분열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단계동 지역은 반발하고 일산동과 중앙동, 학성동 이 인근 지역은 찬성하고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현청사가 빠지니까 다시 여론이 나빠지니까 다시 올린 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청사를 시장님 개인 의견으로 고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장님은 현청사 부지에 짓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암위원 그런 말을 시민들 누가 믿습니까? 시민들이 현청사에다 짓겠다는 거는 누가 믿어요. 그리고 ’97년도 당시에도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잡성 때문에 현청사는 거론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3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현청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현청사 이전으로 집어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청사는 그때 누락이 된 겁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간에 모든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 시장께서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역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지역 갈등이에요. 시청사 위치가 어떤 타당성 없는 그런 철회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상처를 받았고 또 현청사에 있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지금 의회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해도 타당성이 합리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누가 그걸 합리적으로 잘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시청사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원창묵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재원에 대한 확보 계획도 타당하지 않고 어떤 자료도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특정 지역으로 몰아가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거는 저희들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지구에 대해서 정말 분석을 철저히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후보지 실정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교통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아까 원창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홍익기술단에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제출한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분석하기는 그 자료도 사실상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분석한 사업비는 완전히 원주시 기본계획에 의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박대암위원 과장님… 원주시 기본계획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원주시 기본계획에는 동부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에…

○ 회계과장 김정도 동부권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거기에 행정타운이 들어가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이나 관광,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타운은 남부, 서부권으로 되어 있어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그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장단점 비교만 했는데 이런 비교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교량이나 도로 같은 시설들의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비용분석을 하려면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돼요. B/S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분석을 서로간에 할 수 없어요. 전문성도 없고 계량화된 수치도 아닌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경제성은 이런 비용만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민들의 이동 비용이라든지 그곳에 시청사가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이동하는 비용까지도 다 감안해 가지고 산정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장단점만 가지고 시의회에 올려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구요. 그런 B/S 같은 게 산정된 게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거는 저희가 기본에 나온 계수치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청사 문제를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을 결정한다는 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이에요. 그런데 시청사 문제 때문에 오히려 특정 지역이 분열되고 갈등된다면 시청사 건립은 차라리 연기하고 나중에 더 전문기관의 용역과 타당성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최소한도 50% 이상들이 납득할만한 지역을 선정해서 의회에다 올리면 의회에서 그때 결정할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고 박위원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할게요.

황보경위원입니다.

뭐 우리 회계과장님을 앞에 놓고 뭐 어떤 최종적인 결정권자도 아닌데도 불구하시고 어떤 중요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박대암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열거하시면서 얘기하셨던 내용중에 청사관리를 주로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만 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청사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요. 분명히 시청사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장소가 세 군데였습니다. 종축장, 멸공훈련장, 포복산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현청사가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현청사 문제가 불거지던 날부터 저는 일산동의 시의원으로서 일산동과 중앙동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저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분들 앞에 떳떳이 다녀도 되겠는가 라는 그런 죄책감 속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열거하셨지요. 백간택지를 철회하면서 원주시장님께서는 현청사에 짓겠다고 이렇게 열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계동과 우리 일산동 재래시장은 사실 그때부터 상당히 주민의 분열을 가져왔었던 점 이것은 원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원주 시민과의 대화에서 땅 주인이 하나여야 된다는 코멘트 자체가 사실 원주시장님께서는 어떤 특정 장소를 먼저 정해놓고 기선정된 곳을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현청사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지금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본회의를 통해서도 일산동과 중앙동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시장은 꼭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또 시청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원주시의회에다 지금 던져 놓는 상태예요. 또 열거하자면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또 여기다 갖다 붙여 놓았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의도가 왜 그전 차제부터 그러한 제대로 된 계획과 준비성 속에서 정말 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우리 원주시에 꼭 필요하고 또 어디든지 이걸 선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곳은 시청사가 위치하는 곳에다 두겠다는 그러한 계획된 안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원주시의회에 내놓는 며칠 전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여기다 덧붙여 놓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이거 저것을 계속적으로 순서적으로 나열을 해 봐도 도저히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는 우리 시장님의 원래 본뜻이 어떤 것인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원주시장은 우리 시민의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된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을 떨굴 수가 없다는 원칙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거는 시청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주시민을 한마음으로 단합과 단결을 화합을 해 줘야 될 그러한 시기고 또 그분은 그런 데에 총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그쪽에서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일산동, 학성동, 태장동, 단구동, 반곡동, 포복산이 자리하고 있는 무실동 어떻게 우리 시민이 그러한 시장을 우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경제 문제, 국가적인 경제 문제, 지금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먹고 살기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노숙자가 지금 판판이 나와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시장님은 왜 원주시민의 분열을 가져와야 되느냐 정말 계획성 없고 준비성 없는 아주 방만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우리 시장님 제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시장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현청사 문제가 이렇게 동네북 같이 떳다가 죽었다가 또 시청사추진위원회에서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가 또 시민의 여론이 무서우니까 현청사도 해달라는 이러한, 현청사가 이러한 식으로 굴러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앞으로 더 큰 시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드리는데 이러한 식으로 계획성 없이 현청사가 왔다갔다하고 또 쓰레기소각로가 이제 와서 여기에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동 주민 800명 이상이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얘기에요. 우리가 바로 주민의 대표이듯이 집행부나 시장님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이 감사청구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정이 되는 때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이 시청사 문제가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부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하는데 모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부시장님 그냥 앉은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보았을 때 시청사 건립은 너무 갈등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원주시민이 감사청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권한 남용과 위법성이라는 그러한 지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집행부에서 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철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시장 이병율 이 문제는 일단 의회에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진 철회를 한번 요구하시는 게 어떤지… 왜냐 하면 권한 남용과 위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감사를 청구한 상태에 있으니까…

○ 부시장 이병율 저희가 일단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상정을 했는데요, 자진 철회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구요, 하여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김종기위원 만약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또 권한 남용과 위법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 부시장 이병율 자진 철회는 곤란하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부시장님한테 질문입니까?

이평우위원 같이 하지요, 뭐…

부시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중에 가장 큰 부분을 지금 김종기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주민감사청구가 되었다는 얘기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행정부를 불신한다는 얘기지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또 의회도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그 주민들이 뽑은 분들입니다. 의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처리 절차상 주민 감사청구가 끝날 때까지 의회는 아무 손도 못대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의결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의견청취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주민이 뽑은 의회도 불신을 받고 행정부도 불신을 받고 해서 절차를 갖춘 겁니다. 이 상태에서 논의 자체가 안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존중해 주는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는 철회해 갈 용의가 없다고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식의 답변이시거든요. 이 문제는 겸허하게 행정부에서 철회해 가는 것이 그 주민을 위하는 길이고 의회를 존중해 주는 길이고 행정부가 조금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부시장 이병율 글쎄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철회를 하겠다 못하겠다 제가 딱부러지게 결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 부시장 이병율 그럼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을 수장이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공청회를 거치겠다 그걸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청취안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우리 시장님은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그 약속하신 부분은 아시고 계시지요?

○ 부시장 이병율 그건 잘 모르시는데요. 공청회 약속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평우위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 부시장 이병율 그렇습니까…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또 의회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여러 가지 언론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더 진행을 하지요.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는 현청사 문제를 얘기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모방송사에서 찍은 자료에도 현청사 부지는 아주 나쁜 걸로 말씀하시는 게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청사가 집행부 의지입니까? 이게 뭔가 좀 두서가 안 맞아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감사 청구와 더불어서… 이 공청회에서는 이 부지냐 저 부지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그 공청회를 분명히 여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셔야 되고 그 공청회에서는 부지선정만이 논의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건립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논의되어야 됩니다. 그 타당성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민원인이 불편하다 행정력 낭비이다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허가과라든가 또는 우리 올해연도 당초 예산에도 확정되어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가 얼마든지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짓겠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건립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같이 공청회에서 논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확보방안 그 다음에 그 재정에 대한 채무변제 방법 등 다각적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재정확보 방안으로 110억 지방공제 10년 상환, 156억 시유지 매각, 현청사 매각 280억 이게 팔리지 않으면 현물로 대체한다 현물로 대체한다는 것은 여기서 막연한 생각이지 그 정도까지 나왔으면 현물로 대체할 수 있는 회사부터 먼저 확인해 놓고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현물 대체도 말씀을 드리지요. 얼마전에 강원도 전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강릉시가 현청사를 지었지요, 강릉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분명하게 상대적 대체용지 확보가 조건부로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 팔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대체 용지를 확보도 안 하고… 강릉이 지금 그거 때문에 감사받는 있어요. 이게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강릉시 지금 그거 때문에 대체용지를 확보 안 했다고 그래서 감사받고 있어요. 시유재산 다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강릉이 건물을 지으면서 시청사를 지으면서 강릉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기반 시설이나 주민들한테 가야 할 복리후생비가 다 없어졌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이런 모든 여건들을 좀 확인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중 5년간 150억, 30억씩 이것도 결국 주민들한테 갈 복리후생비라든가 기반산업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건물을 650억에서 800억을 줄이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향후 10여년 동안 우리 주민들한테 써야 할 비용이 아주 전무하다는 결론이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까지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현재 주민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 결과에 의해서 논의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일시에 해소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해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그랬으면 건립추진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이 자리에 짓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관리계획동의안만 올라오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헐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 관리계획동의안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여기서 조금 부시장님의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니까 꼭 우리가 서류로 취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나누어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전달하셔 가지고 철회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18명인가 되지요, 그런데 이 18명의…

○ 위원장 민병승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18명의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아홉 차례나 회의를 걸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세군데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또 그러니까 현청사를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네 군데에서 해다와,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진짜 건립추진위원회도 필요가 없고 그냥 임의대로 여기서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벅차게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과장님 답변해서 행정부 의지로서 시장님이 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행정부 의지로서 여기 한군데를 더 집어넣었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 시청사건립추진 위원 18명중에 공무원이 6명이나 되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본청사가 타당하다고 한 것이 4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은 공무원도 현청사가 안 된다고 4표밖에 안 나온 상태인데 여기다 또 이걸 집어넣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소각장 문제가 또 튀어나오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정확한 계획성이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성 있게 자꾸 이것 저것 이러지를 말고 정확성 있게 어느 한군데로 밀고 나가면서 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부시장 이병율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후보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일곱 군데로 압축을 해 가지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6명입니다. 6명이지만 그 6명의 위원이 시장 지시에 의해서 참가해서 투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참가해서 했지 절대 시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당신들 의사대로 하는 거지 절대 조정한 바는 없구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만드느라고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도 절약할 겸 또 대부분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용역준 기관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정연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자체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면 그걸 하나 첨부하고 첨부하고 이렇게 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 소각장 문제 같은 것도 이게 불과 며칠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참 공청회는 못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쯤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하고 여기 올라와야지 여기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계획성 없이 자꾸 우왕좌왕 되지 않는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오세환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열변을 토해 가면서 시청사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를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청취안을 내서 우리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마당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에 떠도는 여론을 보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지역을 타당성 있는 것처럼 유도하는 식의 발언을 난무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그게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거기다 결부해서 소각장까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열되니까 시청사 문제보다는 다른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거니까 부시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정말 원주시민의 민의 수렴을 적극하셔 가지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또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이걸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담당 회계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이평우위원님하고 오세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청사 부지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하는 장소 결정 문제보다도 여기까지 오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잘 반영을 시정에다 하느냐가 가장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하느냐 못하는냐가 달려 있는데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어떤 시책 결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봉화산 지구를 결정할 때도 공청회를 거쳤고 또 거기서 시민 여론조사까지도 했고 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한 끝에 결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의회 의결까지 거쳐서 다시 백지화시키고 다시 출발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평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본위원이 시청사건립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저 역시 시장님께 건의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회에 추진위원회가 끝나면서 이 세 가지를 결정해 놓고는 시민공청회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실시를 안 했고 또 의회에 임시회 때 이 의안을 제출했을 당시 우리 의회에서 반려를 시킨 적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시민 공청회와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이유를 달았습니다. 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것을 상정하려고 의견을 협의 과정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는 하지만 보다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번 취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반드시 분명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청취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서 계류가 된다든가 하더라도 반드시 시민 공청회는 거쳐서 나중에 시민들로 하여금 괜히 우리가 강제적으로 추진했다는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청회에서 결정될 것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집행부 의견이 소각로를 시청사 짓는 데다 같이 짓겠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벌써 몇번에 걸쳐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좋은 시설을 내 지역에 가져가기를 원하고 소각로나 매립장 같은 거는 서로 안 가져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청사짓는 데다 같이 지어서 폐열도 이용을 하고 주민 의견도 서로 여론을 무마시키는 방법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을 때는 그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금 가장 이 문제점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청사를 봉화산 지구에다 할 때 많은 용역비를 설계용역비를 7억원 이상 손실을 보았습니다. 용역 설계까지 주었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그런데 현재 소각로 실시 용역을 주어서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부지는 매립장 부지에다 짓는 걸로 용역을 주었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상당하게 진행이 되어서 용역비 지출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시 시청사 부지를 다시 결정을 해서 거기다 한다고 했을 때 그 용역비는 또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용역 수행이 60% 정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조금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벌써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면 상당한데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3억2,000입니다.

원경묵위원 60%면 2억원이 벌써 진행이 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한다면 그것이 또 백지화가 되고 또 소각장 설치에 대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또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여론도 분분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 공청회 관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한 세 곳은 이미 ’97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97년도에 시민 공청회에 포함이 되었던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할 때도 공청회 관계가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그전에 한번 거쳤던 후보지고 또 일반적으로 공론화된 후보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공청회를 집행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의회 주관하는 거로 해 보겠다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의회 주관으로 하는 거로 그래서 저희도 공청회 관계를 의회 주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올려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 주관으로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공청회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공청회가 집행부 주관으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의회에서도 심사에 필요하다면 의회 주관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의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중요성으로 보나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측에서 해 가지고 시민 의견은 이렇고 또 어느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이렇고 이걸 같이 올려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의회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집행부에서 시민 의견까지 청취를 해서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 의회 때 이걸 상정을 한다고 할 때도 분명히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반려받을 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다루지 못하겠다는 의견만 제시가 되었지 공청회 관계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가…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절차가 너무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니까 지금 의원님들의 뜻이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의견 청취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나중에 어느 곳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할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임무를 다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시민들한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너무 시의 주관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는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부분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소각로하고 시청사 후보지 결정하고는 별개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시청사 후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던 간에 만약에 현청사를 제외한 다른 제3의 후보지가 결정이 된다면 그 지역에다 소각로 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지 만약에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는 후보지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면 소각로 사업은 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경묵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60%가 진행중인데 용역 중단은 시켰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 중단을 안 시켰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용역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장소만 바꾸어 가지고 다시…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청사 용역비를 왜 그냥 손실을 보고 말았나요, 똑 같은 건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위치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부지가 산 중턱을 깎은 부지입니다. 그 위치에 맞게 건물로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게 건물 용역뿐만 아닙니다. 전체 타당성 조사까지 다 용역을 준 건데 그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집행부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시켜야지 다만 40%라도 우리 손실을 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저는 좀 색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주시 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이 올라왔고 또 전체 의원님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무기명투표로 청취안을 받자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상태를 보면 집행부의 의견 청취안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의 개인 의사하고 소견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 원고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주시 시청사 분석을 해 보면 종축장 지역이 저는 개인 의사로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서쪽에 자리 잡은 원주시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였고 강원도에 서남단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남쪽에는 험준한 자령산맥이 뻗어내려 비로봉, 삼봉, 남대봉 등이 높고 험준한 산악 지대를 이루고 있고 서북부는 비교적 낮은 산맥들이 원만한 경사로…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 응답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질의 사항인지 아니면 개인 의사…

류화규위원 토론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박대암위원 토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질의 응답 시간이잖아요.

류화규위원 아니,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청취에 대한 거, 어디가 적합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지요. 이건 상관없어요. 청취안이니까, 개인의 소견을 발표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류화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종축장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결론에 가서 할 얘기지 지금하실 얘기가 아니지…

류화규위원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있지요, 청취안요. 추진위원회에서 1번 순위로 종축장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의사를 발표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런 법규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1순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 소견을 발표하는데 이게 왜 못해요.

박대암위원 소견 발표가 아니라 질의 응답시간…

이평우위원 의결 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장내소란)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계속하시겠습니까?

류화규위원 아까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회해 가지고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사과드립니다. 그 내용은 없던 것으로 하고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원주시 시청사 이전은 원주시의 도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행정서비스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본 시청사건립위치선정의견청취안은 보다더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 절차도 필요하고 또 정확한 재원 확보라든지 후보지 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더욱더 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이 건에 대해서 주민 감사청구도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과 상처도 입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박대암위원님께서 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시청사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많은 본인의 소견과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의 근간이 주민 참여가 목적이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견 청취안을 다시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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