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6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3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교통행정과장 박웅서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원주시와 제휴한 카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한편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주택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원주시 제휴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원주시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1조의 제2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0년11월1일부터 2000년11월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3월10일 조례 제413호로 개정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원주시와 제휴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고 개인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설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4항 제6호의 경우 원주시 제휴카드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토록 신설함은 원주시 제휴카드인 원주시애향카드와 원주시티카드를 소지한 자가 학성동 공영주차장 및 현재 조성중인 일산동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증진과 활성화로 세외수입 증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4조 제2는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설치사업에 대한 민간보조는 가능하므로 본사업의 시행시 주택가 이면도로의 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원주시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할 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의 한계와 사업효과 등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사업대상지역과 대상자선정기준 주차장확보면적에 따른 보조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시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등 일반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주민스스로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제21조 2의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조항에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개인주차장 저거를 하는데 시 보조를 해 주려면 면적제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금방 또 때려치울 수도 있는 저게 있으니까 보조해준 주차장의 제한은 기일 제한이 혹시 있는지 하고 또 만들어서 심사기준이 교통행정과에서 뭐가 심사기준이 합격이 되어야 보조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또 시 보조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 주차장 내에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네 가지만 여쭤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면 24조 2항 보면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50%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300만원일 경우에는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공사비가 200만원이 든다면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선정은 도심지 이면도로 주택중 외부차량 주차로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저희들이 지정하고 대문 및 담장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서 주차공간이 확보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난 허가도 안 내면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미안한데 그냥 근처에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뭐 이웃사람들이 나도 좀 주차를 하고서는 한 달에 얼마씩 내겠다 그러는데 시보조를 받아서 콘크리트도 하고 어쩌고 기준을 했을 때는 시보조를 받아서 이 주차장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요금을 받으면 위반이 아닌가 그것도 여쭤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존의 담장을 헐고 대문을 뜯고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노외주차장을 저희들이 주차장 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울타리 집을 뜯고 담장을 뜯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다.
○ 이병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보조해 줄만한 재력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그건 저희들 원주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주차과태료를 받는 거는 그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이런 구조근거를 마련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물론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닦으면 대개 주차장 그 집 앞에 땅이 들어가고 보조를 해주고 지금 이면주차장으로 전부 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디 단속을 지금 시가 이면주차장에 차를 못세우게끔 시가 단속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예.
○ 박한희위원 그 단속을 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지 보조를 줘서 집을 헐어서 개인의 재산에 다가 보조를 준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영세민들의 불평이 크다고 본다고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대개 중류급에 들어가는데 중산층 사람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차고만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좀 서민들한테는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왜냐하면 그만 못한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 지금 도농통합이 된 농촌지역 같은 데 결과적으로 넓은 땅이 있어서 마당에 차를 세우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담을 헐어서 한다 그러면 이건 도시민들의 도시민하고 농민하고는 엄청난 빈부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담장 허는 거에 우리가 보조를 줘서 그리로 디밀어라 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 때문에 사실은 농촌하고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 박한희위원 도심지에 형평상에 도시나 도농이 통합한 도시나 도시하고 지금 저 매스컴에 봤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짓냐 안 짓냐 이런 판국에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도시민의 우리 도농통합을 한 시로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농촌이 부흥해 지면서 도시민이 농촌 나가서 농촌도 같이 균형이 있게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호화주택 같은 데 가서 자기네 집을 말이에요.
몇 억씩 쓰고 있는 사람이 돈 100만원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이 조례안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례화가 된다면 전체 농촌지역도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 지금은 건폐율에 의해서 60평 이상이면 주차장을 설립하게 되어 있죠?
그 조례만 있으면 됐지 뭐 보조하는 조례를 왜 만드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지금 이제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1조 2항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 박한희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어도 우리 원주시 재정에 의해서 형평성을 봐야지 상위법만 되어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람 특혜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할...
○ 박한희위원 글쎄 그거 아는 사람만 타다먹어 이제 5,000만원 세워 놓으면 아는 사람만...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개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반상회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와서 타다가 담 부시고서 100만원 타다가 담 안으로 디미는 거를 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똑같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렇게 이런 거를 주면 결과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작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한 게 한 18세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홍보를 더 확대해서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고요. 먼저 대표적인 게 시청사 뒤편이라든지 일산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그 쪽에 지금 저희들이 중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도로...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신설되는 도로는 아니고요.
○ 박한희위원 신설되는 도로에 소방도로나 이런 신설되는 도로에 우리 차고 저거 해주면 차고 만들겠다고 해서 그 때에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 놓으면 괜히 돈만 낭비지 결과적으로 18호를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원주시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게 돼요?
다수에 원주의 그래도 가구수가 일반 가구수가 지금 내가 알기는 한 6만 가구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가구에 어느 정도 한 1,000가구나 100가구나 이런 정도의 대다수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뭐 조사해 본 결과 한 18호 되는데 이 원주시에 조례 18호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 교통행정과장 박웅서 거기에 제24조 제2에 보면요.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새로이 집을 신축하는 사람들한테 보조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서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게 그 얘기인데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이래야지, 도로가 되는 거지 지금의 제 생각에 본의원 생각에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위원장님 답변을...
○ 위원장 양창운 그럼 과장님 내려 가시고요 국장님 올라오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박한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심지하고 또 농촌부분도 있고 또 도심지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를 갖지 않은 분하고 차를 갖고 있는 분하고의 그런 위화감 내지는 특수계층에 지원을 해준다 그런 지적 저희가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이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진 분은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지만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제도적으로 이 차량을 생산하는 그 메이커들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이거 벌써 수년전체 차고지 증명제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면 집에 차고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차를 못산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사실상 차고지 증명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집안에 차고지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걸 차고지로 활용 안 한다는 의식 부분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면도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새로 소방도로만 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주차장화 됩니다.
이런 제도적이나 시민의식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사실상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차를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나름대로 그 골목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면 짜증스럽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부분도 사실상 양쪽 주차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진입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김종기의원님께서 도심지 내의 주차를 나름대로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특히 뒷골목의 불법주정차 행위가 심하니까 김종기의원님께서도 그러면 기존의 자기네 집안에 차고지를 할만한 여유공간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례상에 상위법상에 그런 근거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교통행정과에서 연구를 해봐라 라는 김종기의원님의 건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물론 국장님 좋은 얘기에요.
주차장을 저거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소방도로가 나서 소방도로에 무단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불나도 차가 빠지지 못해요.
소방도로 닦는 자체가 지금 개인들의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 데도 가보면 전부 거기다 대놓고 있다고 그러면 불이라는 거는 대개 밤에 나요 밤에...
그러면 그건 소방도로의 효능이 없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밤에도 누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계도를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이 주차장을 쓰지 않게 하는데 이 자구대책이라는 게 이게 백만원을 보조해서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좀 어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실현이 제대로 되느냐 사실상으로 왠만한 집들 같은 데 마당을 쓸려 그러지 주차장을 안 쓸라 그래요.
차는 한 데다 대놓고 이런 거는 좀 계도를 해서 강경하게 시에서 이면주차장 하는 거는 소방도로에 세워 놓은 거도 불법 주차로 딱지를 떼란 말이에요.
소방도로에 내놓는 거도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야만 그걸 안 세워 놓지 그건 불법주차로 딱지를 안 뗀단 말이에요. 소방도로에 세워 놓은 거는...
우리 지금 불법주차를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정해 놓은 지역만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도로에는 지금 불법주차라고 하지 않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최종 교통규제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차고지 여유가 없는 집에서도 차를 사는 바람에 그럼 그 차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그러는 바람에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경찰서 자체에서도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줍니다.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도심지내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다 어디 차를 갖다 놓은 데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지정을 해서 딱지를 뗀다 그러면...
○ 박한희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는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농촌의 공동창고처럼 우리 시가 그 지역마다 땅을 확보해서 공동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더 우리 시땅이나 그 안에서 한 50미터 안의 가구 안에서 서울에 가니까 주거지역 안에다 그렇게 주차장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 갖다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소방도로가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이거 지금 개인 주차장을 이걸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줘봐야 몇 사람 해주지도 않아요.
또 이 돈을 들여서 100만원 해서 주차장 닦아서 들여도 앞에다 그냥 세워놓으면 편안한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으로 뭐 국장님도 골치 아프겠지만 우리도 다니면서 보면 말이에요.
소방도로 오늘 닦아서 오늘 준공 끝나면 준공 끝나기 전에 쫙 들 댑니다.
뭐 밤에 다녀보면 실지 소방도로 닦기 전에 거기부터 세워놓기 시작해요.
그래놓고는 다 차 세울 데가 있으니까 소방도로 닦으면 차다 사요.
오히려...
그리고 소방도로도 이제는 100미터 같은 소방도로는 닦을 필요없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의 소방도로 100미터 같은 거는 취소하란 말이에요.
제방에서 그래도 우리가 50미터 미치는 소방차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로 충분히 불 끌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바로 턱밑에 가서 소방차 들이댈 때 얘기지 지금은 50미터를 해요.
100미터 소방도로 닦으려면 최소한도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10억 들여서 개인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지 골목길 같은 데 왠만한 데는 주차장을 그렇게 해서 상설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하도록 하는게 농촌의 차고 짓는 식으로 그게 더 바람직할 거예요. 이거보다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박한희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일본에 걷기대회 때문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 때 주차장 현실을 돌아보니까 바로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가 되어서 자기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동네 공한지가 있으면 돈을 어울려 내서 거기다가 대고 그 돈도 염출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대도록 하니까 이면도로에도 불법주차하는 거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안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는요. 이거 가지고는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효력이 있죠.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아까도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에는 차고지 증명제가 확실하게 되어 있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 동송산시라는 데가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데가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가 없고 담장이 없어요.
담장은 그냥 철로다 이쁘게 해놨는데 그러고 차가 전부 두 대 세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면도로에 차를 못봐요.
그런 것이 바로 상위법이 고쳐져서 여기에 차고지 증명이 발급이 안 되면 차를 살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실시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인도턱을 낮춰야 돼요.
인도 턱 자체가 지금 지난번 유럽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도가 턱이 한 5센티미터 정도 그래서 개구리 주차를 전체 시켜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소방도로 6미터 닦았을 때 인도를 지웠을 때는 그 사람은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마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그 안에 담장을 없앨 수 있는 방안 이런게 상위법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고대 박한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제일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이러한 것을 공포해서 시민이 전체 알면 이것을 진짜 차를 들여 놓기 위해서 활용이 된다면 괜찮은데 이거 너도 나도 신청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실제 6미터 소방도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이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이 너무 폭증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좀더 이걸 좀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
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24조 2에 보면 1항 2항에 단독주택의 대문 2항에는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이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 두 문장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이 보조대상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과 안 되어 있는 지역하고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 있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거기까지는 저희가 대상지역으로는 안 합니다만 아까 저희 박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도심지내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 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학교 쪽으로 가는 주위나 시청주위나...
○ 신관영위원 글쎄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도심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도심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도시 안에는 그거 구분 못합니다.
어느 기준을 두고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정을 내립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내용이고 또 도시계획이 되고 안 되고를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이 변두리에 원주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차량 소유현황은 시내나 변두리나 같아요.
같은데 시내가 복잡한 것은 주간에 자기 직장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이면도로에 세워놓고 이렇기 때문에 시내가 복잡한 거고 소방도로나 뒷골목 복잡한 거는 저녁에 복잡한 거는 변두리나 시내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기준에 두고서 여기는 복잡한 지역이니까 여기는 보조지급 대상이다 여기는 아직까지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못 판정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조례상에 아직까지는 두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재정상에 재정보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동 이제 옛날 소금공장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사실상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양쪽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거의 양방향 통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우리 시청뒤 그 다음에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 진광고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 도시계획 바깥의 구역도 보조를 안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 안 두고 있으니까...
○ 신관영위원 조례상에 안 두고 있으니까 해 줄 수 있다 그건 좋은데 바로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시내에 담장 헐고 대문 헐고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가구가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뜻은 좋은데 이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마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은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전 시민에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보완해서 좀 확고하게 누가보더라도 아 우리 지역은 보조대상이 아니구나 아 우리 지역은 보조대상이구나 하는 거를 좀 제 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지침으로 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강부위원님...
○ 이강부위원 국장님 도로 앞에 자기 집앞에 차를 정차시키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다 차를 세웠다고 해서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는 거를 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건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일단은 사실상 자기 대문앞에 세워 놓는다 하는 것은 도로 자체가 공로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 구역은 시에서 조성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대문앞에 세워 놓는 거는 우선 주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불쾌한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면 도로의 자기 차고지가 확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서도 바로 고유넘버를 매겨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집 앞에는 그 사람만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확실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왜냐 하면 대문 앞이 아니라 대문 앞을 조금 비켜서 담장 옆에 세웠는데 내 차를 세워야 되는데 왜 차를 세워놨느냐 이러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야 그 도로는 분명히 원주시 거란 말이야, 그 집게 아니죠, 그 집게 아니란 말이야.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이강부위원 그런데 싸울 이유가 없다고 자기가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차가 섰다고 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되게 싸우는 거를 봤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서울시에서 그런 행위 때문에 분명히 차를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차고가 없어서 서울 같은 데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 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야 될 장소인데 내 집 바로 옆이기 때문에 내가 대야 될 장소인데 타인이 대서 시비가 자꾸 일어나니까 서울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 우선 기득권을 그 집주인의 소유는 아니지만 기득권을 인정해서 이 집은 이 사람이 대도록 한다는 그런 고유넘버를 붙여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강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고유권한을 갖도록 어떤 사용료를 받든가 어떻게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게 아니요?
그러니까 댔던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니 땅이냐 이거야 이건 엄연히 시땅인데 도로인데 대 놓은 거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러고 싸움이 붙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보고 저기 1년에 얼마씩 내라 그러든지 한달에 얼마씩 내라든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서울은 그렇게 시행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이면도로 주차구역선을 그어 놓은 거는 무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유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 쪽에서 엄청난 여론이 왜냐 하면 자동차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에 우리도 자동차세를 낸 만큼 주차공간이 아까 박한희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시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면 도로 주차료를 받는다면...
○ 이강부위원 애매한 해석인데 그걸 한번 잘 찾아봐서 그런 경우는 시가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을 좀 잘 좀 홍보를 해 줘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 위원장 양창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시내지역 전체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한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을 할 때 굉장히 엄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또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선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가 있어서 그 홍보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객관성이 유지가 되도록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아까 신관영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내부적인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조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정신문에다가 한 2, 3개월 전에 이 부분을 사전신청을 받기 위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불과 18집 밖에 없다 하는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했듯이 그런 시민 의식적인 문제 분명히 차고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담장을 뚫고 차를 집안으로 들여놓으면 그 만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에이 그 까짓 보조받는데 내 돈 더내서 하는데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만큼 의식적인 문제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도 18가구 밖에 안 됐다는 것은 나중에 이 제도를 시행 지적해 주셨듯이 취지는 좋은데 일부만 거기에 응하고 일부는 응하지 않았을 때 이면도로 불법주차 행위가 전면 해소되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는 저희도 그런 취지를 갖고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이 취지에 호응을 해서 응해줄까 하는 시민의식부분도 저희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행위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단 성과여부는 저희 나름대로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마도 이면도로 내에 이런 차고 내 차고를 갖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 김명규위원 대상지역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시정신문에 내서 신청을 받았잖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대상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여타 지역도 들어오면 저희가...
○ 김명규위원 시정신문에 받은 것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받았는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지는 않고 이면도로 집안에 차를 가지신 분으로서 집안에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내에 주민들만 신청하십시오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원주시 전 지역인데 이면도로에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명규위원 18명 밖에 없다면 정말 성과는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더 세부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가. 원주시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지향하도록 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을 때 시장이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토지의 수용이 필요한 도시계획의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채권발행계획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마.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허가제한 지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완료된 지역으로 하고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관보에 이를 게재하며 공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알리도록 하고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바.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2000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3000평방미터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정하지 않아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상권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2003년7월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시 제1, 2, 3종으로 세분될 건물층수를 제1종 일반주거에서는 4층 이하의 저밀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층에서 12층의 중밀도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 이상 고밀도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고
사.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삷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시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는 건폐율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131개 단지와 200평방 이상 건축물로 준주거지역 26개소 일반주거지역 177개소 일반상업지역 183개소 일반공업지역 31개소를 조사하였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고려 정하였습니다.
건폐율 안 31조가 되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30% 제1종 2종 일반지역에서는 60% 제3종 일반지역에서는 50% 준주거지역에서는 70% 중심 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70%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20%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은 10%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안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 준주거지역에서는 500% 중심상업지역에서는 1,000%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0% 근린상업지역에서는 600% 유통상업지역에서는 800% 전용공업지역에서는 300% 일반공업지역에서는 350% 준공업지역에서는 400%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60% 자연녹지지역은 100%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80%로 하였습니다.
아.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함 안 제48조 58조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차. 2000년7월1일 당시 일반주거지역이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300% 범위 이내로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부칙 제5조입니다.
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수립당시 적용되던 건폐율, 용적률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부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6월15일부터 7월4일까지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시행령 이하 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조금전에 건폐율 용적률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조사해 본 결과 용적률이 지금까지 400%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그런데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300% 이상...
○ 위원장 양창운 더 크게 하세요.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여기가...
○ 도시과장 민경욱 용적률이 지금 건축조례로 4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 300% 이상이 1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31동 중에서 10% 정도가 3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지금 현재 700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나갔는게 648%가 된게 하나이고 나머지 300에서 400사이가 4동 그래서 이거도 지금 현재 준 주거지역도 사실상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상 300에서 400에 허가 나가 있는 건물이 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177동 중에서 한 5% 정도가 지금 400%로 적용되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일반상업지역은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00까지 나갔는게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이 3.5%가 되는데 이번 저희들이 1,300에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900으로 낮췄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700이상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도 50에서 10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00%까지 나간 게 10동 정도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50% 시행령대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안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 및 도시계획 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됨과 아울러 지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건축법에서 위임되어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하고 원주시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여 본조례에 통합하며 기타도시계획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운영계획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지침의 작성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되는 지침이 아니므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보다는 ‘운용’으로 변경하여 본조례에 의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시행령 제47조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조례안의 내용이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본조례에서 따로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경사도 20% 미만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 할 경우 대부분의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오히려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1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의 경우 70%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원주시 관내의 공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를 상향조정하여 80%이하로 하는 것이 공업용지 활용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8장에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한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는 제9장 보칙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59조와 본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므로 제60조를 신설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새로 조정되게 되어 건설업계나 환경단체, 시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금년 6월15일 입법예고를 거쳐 7월19일 학계, 환경관련 단체, 건설업계 등과의 찬반토론과 여론을 수렴하였고 8월2일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간담회의 개최와 아울러 10월12일 본위원회에서 그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시군통합 도시중 원주시와 인구규모 등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지표 등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지료 등을 근거로 본조례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하여 기득권 보호측면과 아울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될 수 있도록 건폐율에 있어서는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선을 적용하였고 관내 94년도 이후에 신축한 건축물 중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주택이외 용도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81.3% 준주거지역은 150% 일반상업지역은 196.3% 이며 일반공업지역중 용적률이 가장 높은 건축물의 경우 89%로 확인되어 유통상업지역은 400%에서 8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상향조정하는 등 11개 용도지역에 대하여 현실화하였으며 특히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의 경우 현행 건축조례상에는 400%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200% 이상 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안에서는 250%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바 용적률을 더 낮추어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여론과 재건축 사업성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건설업계, 토지소유자 등의 여론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도시계획법령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제1종 주거지역은 4층이하 저층주택 중심으로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중층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제3종 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혼합형으로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원주시 관내 931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확인한 결과 평균 216%이며 131개 단지 중 78.6%가 250%이하의 용적률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관내의 도심지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과 고층의 공동주택의 난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도로망의 교통체증 유발과 공해문제를 야기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확장과 추가적인 교통시설의 확보 등 도시인프라시설 용량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공재정에서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고 자연경관과 건축물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설정하기 위하여도 제3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로 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안 부칙 제5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2000년7월1일 현재 일반 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될 때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대하여 시행령에서는 400% 이하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본조례안에서 300% 이하로 적용코자 하는 것은 현행 건축조례상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400%로 되어 있어 본조례안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로 되어 있고 갑작스런 용적률 하향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구역에 대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수립당시 대로 적용토록 한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그 동안 수렴된 각계각층의 여론을 반영함과 아울러 기득권의 보호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지금 1종 2종 3종 시행은 지금 하는 거는 아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그럼 몇 년도 부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2003년7월1일부터인데요.
그렇게 3년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막하고 원주시는 도시계획 확장을 합니다. 내년부터 도시계획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도 1종 2종 3종을 같이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은 1종 2종 3종은 2004년 이후로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도 기존에 있는 택지들은 현행법에 적용된다...
○ 도시과장 민경욱 경과조치를 두는 3년 기간내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300% 그렇게 완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의 도시마다 주거가 지금 개념이 단독주택에서 공영주택으로 바뀌고 있죠, 아파트로...
그런데 업자들이 원주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거하는데 건폐율이 250%는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대개 공영개발 하는 거나 또 주공에서 터 닦은 거는 22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매각이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는데 자기들이 통상 산을 개발 택지화 만들어서 아파트 짓는 원인이 그런 데는 40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택지를 빌려서 집을 짓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보다 변두리에 많이 아파트가 들어선 원인이 그거라고 원인이 변두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원인이 바로 준 주거지역이나 이거를 한시적으로 풀어줬을 때 그건 용적률을 400%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을 400%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변두리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그런 면도...
○ 박한희위원 제 얘기가 맞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앞으로 1종 2종 3종을 한다해도 우리 1종이라면 중심지가 1종이고 2종은 조금 떨어진 데이고 또 아주 변두리가 3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 3종은 구태여 250%로 이렇게 묶을 게 아니라 앞으로 3년후를 왜 시행하면 그건 4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300%를 적용하는 것이...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니 그런데 400%는 없어졌습니다.
400%는 건축조례 사용하던 법인데 이번 이거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오면서...
○ 박한희위원 도시계획 도로에도 300%로도 타 시에서 300%를 적용한다 이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상한선이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대개들 제가 생각할 때는 300%다 260%다 250%다 뭐 220%다 이러는데 대개들 그 프로테이지 10%를 가지고도 단 5%를 가지고도 설계할 때 나오더라고요.
업자들이...
그러면 10%라면 1만평을 짓는데 1,000평이 더 얻는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작용되니까 이걸 꼭 상한선을 250%로 묶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은 2003년 6월말까지 현행 법으로 건폐율 60% 하고 용적률 30%는 상한선으로 놓고 그냥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됐을 때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왜 본의원이 이렇게 하느냐면 지금 저 단계택지 이 쪽에 가면 저 주공에서 옛날에 지은 저 5층 짜리 건물들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한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한시적으로 우리 지금 주공에서 지은 제1차로 지금 공무원아파트 지은 것이 이제 재개발 들어올 때가 몇 해 있으면 재개발 들어온다 이거예요.
또한 지금 저 위에 삼흥아파트가 재개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빼면 재개발을 할 수 가 없다고...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거 지금 저기 아까 설명드린대로 카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현행법으로 따라 가는 게 아니고 당초에 택지조성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 적용을 그대로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도시 우리가 주거지역을 만약에 1종 2종 3종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도심지는 1종 2종은 좀 떨어진데 3종은 아주 떨어진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도시과에서 공영개발에서 땅 팔은 거도 그 면적을 늘려달라고 해서 땅을 늘려서 팔았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박한희위원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업성이...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서 용적률이 좀 높으면 사업성이 맞아서 외부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이 건설업자들을 많이 상대해보니까 우선 토지를 갖다가 도면을 들이대니까 용적률 건폐율을 따지더라고 그래서 사업성을 조사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강부의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50만 인구를 유치하려면 우리가 조금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저거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원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세제를 해서 양여금이나 혜택을 안 받고 자체 운영을 하려면 문지방이 낮아서 가구가 늘고 인구가 좀 늘어야 된다고 본다 이거예요. 본의원은...
그랬을 때 용적률을 250%에서 한 280% 올릴 저거는 안 되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3년 경과 조치를 감해서 뭐 문제점이 있다든가 저거 될 때 300%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그 때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법으로 300%까지 되어 있다면 여기서 자체에서 조금 올려서 시방 우리가 박위원님 얘기가 타당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수용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앞으로 철도가 복선화되면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40분대로 왔다 갔다 하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건이 맞으면 우리 원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붙들어 매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집행기관에서 생각해서 늘려주는 것도 참 좋을 거예요.
우리 원주시가 빨리 발전되려면 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돈 가지고 내려와서 말이야 땅을 사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할말이 없는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선이 300으로 가는 거로 해놨기 때문에 그 경과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 이강부위원 수정해서 높여 놔두라고 높여놨다가 안 맞으면 또 그 다음에 가서...
○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원주가 말이에요.
지금 철도이설이니 시장이나 어떤 사람도 사통팔달이니 이러면서 도로망이 확충되면 또 공장을 넓히려고 우리 의원님들이 기업유치특위 위원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것이 주거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배합이 되어야 돼요.
일단 공업지역이 그 만큼 많이 늘고 공단이 많이 생기면 주거가 그렇게 늘어나야지 그 사람네가 산 단 얘기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좀 타시군 보다는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넓혀서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집을 짓게 하면 우리 원주가 더 좋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04년이나 2005년 되면 중앙선 복선화가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이것도 3년후에 저거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 변두리에 아파트 지을 데 밖에 더 있어요.
도심지에 아파트 지을 데 있습니까, 지금...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번에 문막이나 변두리 지역을 지금 만약에 도시계획용역을 줘서 재개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한다면 다 변두리 지역 아닙니까?
중심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불 보듯 뻔한 거를 250% 변두리가 250%로 묶이는 거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300%로 아예 해 주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건데...
○ 위원장 양창운 저 과장님 말이죠.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시고 끝나도록 합시다.
우리 저 이강부의장님이나 박위원이 하신 얘기는 변두리 같은 데는 빨리 빨리 풀어줘서 해야지 원주시가 10년될 거면 5년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좀 더 풀어줘서 용적률을 높여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 도시과장 민경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년 동안 경과조치로 나가는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300% 상한선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해보고 또 우리 도시계획 확장해 가지고 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된다해도 하면 조례도 그 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 그렇게 들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이 도시계획 조례안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마쳐서 원안통과를 해줘도 2003년까지는 현 조례를 적용한단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민경욱 조례 공포될 때까지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상정하고 있는 지금 이...
○ 김명규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 있는 지역은 현 건축조례를 2003년까지 적용한단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니죠, 건축조례 건폐율, 용적률은 이번 도시계획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가...
○ 김명규위원 이 도시계획 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도 2003년까지는 현 건축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은 건축법으로 가고 건축조례로 그냥 가고 있고 일반상업 준주거 일반상업 공업 이런 거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바뀌어 지는 사항입니다.
○ 김명규위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 도시과장 민경욱 단 일반주거지역만...
○ 김명규위원 2003년까지는 유보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이 조례를 이번에 심의를 마쳐야 되네요, 일반주거지역이 최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건폐율이 용적률이 이렇게 높은 부분은 실제 도시발전에 편중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낮춰져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현 주거지역 건축조례에 나오는 300%의 용적률을 2003년까지 적용한다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조례의 제정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주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보낸 안도 솔직히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만 먼 앞을 내다보면 그래도 지금 현재 올라온 안 들이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만 좀 해주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적용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문제되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부분만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제 생각은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낮춰 주는 게 상업 중심지역에 대해서만 좀 낮춰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이...
○ 박한희위원 지금 중앙시장 재개발 하려고 하는데 19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낮춰주면 나중에 중앙시장 재개발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말이죠.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저게 중앙시장도 600%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게... 6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다 조사하니까 600에서 700% 안에 들어오는 게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300인데 900으로 해놨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중심상업지역은 1,000입니다.
원주시는 중심상업권이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지업체를 들여서 큰 회사를 들여서 하려면 중앙시장 같은 거도 용적률이 좋아야지만 들어오지 그 용적률이 낮아지면 안 들어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그런데요. 중앙시장 용적률이 604....
○ 박한희위원 지금은 작잖아요, 층수가...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니요 새로 설계해서 들어올 게...
○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상업지역...
○ 도시과장 민경욱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게 14층에 606%입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낮춰서 우리가 900%로 할걸 800% 만약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업자가 딴 업자가 설계에 달리 저거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산술적인 거를 만약에 600%를 짓는다 그래도 우리가 넉넉하게 용적률을 600% 들어오면...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이 900%까지 해놨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디 900% 해놨어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게...
○ 도시과장 민경욱 일반상업지역...
○ 이강부위원 과장님 여기 2종은 문제가 안 되는데 3종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아노크시 우리 자매시에 가봐도 이렇게 집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다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도 쾌적하게 할려면 읍면지역도 많이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건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주거지역 확장사업...
○ 이강부위원 시방 우리가 도시계획 해놓으면 100만원 이상 다갑니다.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면 100만원씩이면 5,000만원이에요.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면 5,000만원 들어갑니다.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그러니까 읍면지역도 좀 살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좀 풀어라 이런 얘기에요.
○ 김명규위원 그렇게 분산해서 지으려면 좀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를 1,000%씩 해놓고 900%하는데 900% 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중앙시장?
○ 도시과장 민경욱 층수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교 통 행 정 과 장박웅서
도 시 과 장민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