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7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원주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삼사하신 후 농업기술과 소관 치악산 큰송이 버섯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지구내의 건축제한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동법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 단계금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개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의 개정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의 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나항 종전에는 건축사 업무 대행 범위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변경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라하고 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항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종전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현실화하여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나항 대지안의 적용 기준에 의하여 종전에는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적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항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하였습니다.
바항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동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로 변경하며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항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중 동일한 대지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공동주택일 경우 각 부분사이에 끼어야 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항 공작물 설치신고 대상 시설물중 소방법에 의하여 제재소 등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 시설 및 저장 시설에 대하여는 공작물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 단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0년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0년11월3일 원주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었고 2000년11월17일 원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9월10일 조례 제 365호로 개정시행 되어 온 조례로서 건축법에 제정되어 있던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이행금을 부과함에 있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부과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건축법 제83조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 내지 제41조와 안 제55조 56조 규정은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삭제하며 안 제3조의 2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시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상에 저촉되어 일반건축물이 되었을 경우 도시계획상에 걸쳐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 변경이 불가하였으나 도시 계획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할 때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시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와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7조의 2를 개정하는 것은 종전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나 검사 등에 대한 업무대행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였으나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수수료는 공무원이 해야 될 건축허가 업무를 건축사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건축주가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소요비용 우리 시와 사회, 경제적인 지표가 비슷한 타자치단체 등의 수수료 현황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하여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1조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건축법령에서 일률적으로 100분의 60으로 규정하던 것을 준도시 지역 및 지구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이하를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이하로 정하며 안 제62조의 경우 기존 건축법령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400%로 규정하던 것을 준농림 지역에서는 100%로 그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400%로 정하는 것으로서 건폐율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용도지역별 구분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적률은 건축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준농림 지역은 100% 이하 준농림 지역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61조와 62조의 경우 건축 법령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 기준을 여과 없이 조례에서 인용하여 정함으로써 건폐율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안중 도시계획구역내의 제1종 일반주거 지역과 같은 용적률보다 높은 400%로 정하고 있어 도시계획구역 내와 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토지관리체계에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보다 오히려 개발 행위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 지역 외곽 지역의 고층. 고밀도 개발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발생으로 인한 도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역과 형평성이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110분의 3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는 것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허가나 사용승인 때 현장소자 비용을 100분의 100전체를 주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100분의 30이고 이번에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주택 같은 경우에 200평방미터 미만의 경우는 수수료가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에 30%면 9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택시비도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인상 부분이 20%가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0평방미터 안에만 적용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최고 많은 것이 3,000원에서 120만원까지 있는데 3,000원짜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30만 평방미터 이상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00분의 50으로 하면 60만원이 되겠죠 최하 1,500원에서 60만원까지 규모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이행 강제금 규정에 연면적 85제곱미터의 주거형 건축물의 경우 부과 금액이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소급이 안 됩니다.
○ 김명규위원 연면적 85제곱미터는 25평 정도인데 그리고 아까 박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박도식위원님이 이런 부분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가 건축물 별로 다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100분의 100으로 보았을 때 보통 25평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얼마 드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25평은 최하한 선이 200평방미터 미만이니까 거기 60평이 되는데 1,500원이 되겠죠.
원래 3,000까지 법상에 줄 수가 있는데 현재는 100분의 30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해서 최고로 적게 주는 것이 3,000원의 반 1,500원을 주는 것이죠.
○ 김명규위원 그리고 또 또하나 준농림 지역 외에서는 400%를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보존지구 치악산국립공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김명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요 도시계획 조례에는 용도 지역 지정이 없는 외에 지역은 80%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가 서로 상이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용적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80%로 되어 있고 건축조례에서는 4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상이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겠느냐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이지만 용도 지역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입니다.
○ 장기웅위원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다든가 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각종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지역은 안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을텐데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도시계획 구역 밖에는 법령상에 400%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치로 조례로 정해지고 이것은 조항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1호 외에 구역 또는 지역에서 400%로 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하는 준도시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 주택에 한해서만 200%로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강화시킨 그것만 조문 정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게 문제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을 것으로 봐지는데 일반 용도지역 내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또는 1종 일반주거 지역에 용적률이 150 내지 200% 상한선이 250%인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400%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400%를 조정 안 하는 이유는 법률상의 한도가 400%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잠깐만요 길어지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장기웅위원 이게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도시계획구역 외에 지역일 경우에 만약에 이런 고층 고밀도의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지역외 준도시 지역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게끔 형질을 풀어놓은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10시21분)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저소득층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99년12월28일 법률 제6064호로 동법 시행령이 12월28일 대통령령 제1664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유효기간이 2004년12월31일까지 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후 원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유효기간이 '99년12월31일로 종료돼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다시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도 기준과 단열재의 두께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정하는 조도 기준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중 일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건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영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10분의 8로 하고 대지의 분할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영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하되 령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300%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서 건축하는 영 제7조 제1항 및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전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중 보행자 도로의 설치기준 도로의 적용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9월15일부터10월4일까지 본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으며 2000년11월17일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95년2월15일 조례 제124호로 제정된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 규칙 2항의 유효기간이 ’99년12월31일로 종결되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12월28일 법률 6064호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대통령령 제16649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이 200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되어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 기준에 근거하여 종전 조례와 동일하게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열관류율의 값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전 조례와 동일하며 건설교통부의 열관류율 특례 사항을 적용하였고 단열재의 두께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5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전 조례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완화 및 건설교통부의 조례 준칙의 특례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의 경우 종전 조례와 건설교통부의 준칙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및 안 제10조 내지 11조 안 제12조 및 제16조 내지 17조는 종전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99년11월15일 원주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개운동 문화촌지구와 명륜동 산동네 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본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또한 '99년도에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로부터 2000년3월11일 명륜동 산동네 지구 및 개운동 문화촌 지구에 대하여 금년도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정 고시되어 금년도 2개 지구에 대하여 교부세 및 시비를 투자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사업은 도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시설비의 사업비중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절약이 가능하고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 제고는 물론 열악한 도시 환경의 개선과 앞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99년12월28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구조와 2000년8월7일 건설교통부 훈령 제286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본조례의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죠?
○ 건축과장 정인정 당초에는 10개년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법률이 제정이 돼서 5년 기간으로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개운동 문화촌지구하고 명륜동 산동네지구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자료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현재 명륜동 향교하고 2000년도 사업계획이 개운동 문화지구 명륜동 산동네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 외에...
○ 건축과장 정인정 그 외에도 매년 저희들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이게 행정절차가 간단해져서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이런 달동네에 대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조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각종 법규를 완화해서 서민들을 위한 지구지정을 많이 하도록 읍면동으로부터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사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에는 그 지역 외에도 옛날 피난민 시설이 있던 학성동 산동네 지역이나 정지지구 거기는 다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 곳이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9일 10시에는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축 과 장정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