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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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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9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회발전 및 건설도시 행정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인과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1년도 예산안 총 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 증액된 2,919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5% 증액된 1,839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2%증액된 1,080억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3개국 5개 사업소의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38억8,400만원이 증액된 1,431억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7억6,400만원이 증액된 175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127억1,900만원이 증액된 755억7,500만원으로서 회계별 예산안의 세부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있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조치 이후 점진적으로 국내외 경기가 호전되고 있었으나 하반기들어 국제 유가의 상승과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반도체 자동차등 전략 상품의 수출저조와 금융시장의 불안과 소비투자 심리의 위축 등으로 생산과 소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국면에 있으며 지역경제도 국가경제의 여파와 건설경기의 침체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 체제출범 이후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으로 농축산업의 기본시설 낙후와 중국농산물의 저가 공세로 가격 경제에서 상당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 생성과 농정의 실책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농가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보급과 지역별 특화사업을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분야의 예산의 경우 작년도 대비 56%에 해당하는 22억3,100만원의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전자테크노파크 사업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건설교통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3각 테크노벨리와 연계된 사업으로 의료기기 창업보육센터와 태장농공단지내의 산업생산공장 운영은 원주시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도비 지원을 위한 각계각층의 현안사업으로 사료가 되며 의존재원은 보조에 있어 국고보조금은 2000년도 대비 27억1,400만원이 증액된 269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의 경우 16억4,400만이 감액된 111억3,500만원에 불과하므로 보조금지급 대상 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규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율에 의한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와 도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유치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의 경우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41.1%와 65.3% 증액된 64억7,600만원과 24억2,700만원으로 개정되었으나 실제로 학술용역과 연구결과가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특수시책 사업에 반영되기 위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494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대부분 특별회계 설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유휴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되어 있어 예금이자 수익만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보할 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등의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18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사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상용한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예산의 경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안건의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짧은 기간내에 축조하여 심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특수시책사업 등 추진 예산에 반영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확정후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국과장 외에 국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업무 내용을 잘 아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656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656쪽에 말이죠 소규모 보따리 무역 창업지원 운영비라고 해서 현수막 광고료를 계상을 했는데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소규모 보따리 무역창업 지원운영비로 홍보물로 30만원 광고료로 2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한국 무역협회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보따리 무역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무역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보따리 무역의 개념을 얘기해 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대규모 무역상인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외하고 무역을 하고자 하는 영업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보따리 무역이라는 것이 인천하고 속초에서 발생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무역진흥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원주시에서도 그러한 실적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를 분석을 했느냐를 되묻고 싶고 창업지원운영비라고 했는데 창업보육센터 있죠, 거기서는 뭘 하는 데고 이 보따리 무역은 뭘하는 데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현재 보따리 무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보따리 무역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하는 홍보도 하고 그런 광고를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나 홍보를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여주기 위한 홍보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신관영위원 그것은 무역진흥공사의 기본 업무가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무역협회하고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창업보육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가지면 좋겠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연세대학교나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현재에 있는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창업을 교육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소규모 보따리 무역을 하려고 해도 그런 개념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역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알지 못하는 분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알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원주시에만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무역협회에서는 금년도에 원주시에 와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타시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관영위원 한 성과가 어떻게 반응이 있던 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교육생이 그 때 50, 60명 들어 와서 설명회를 듣고 갔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듣고 가서 창업한 사람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죠 658쪽에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 얘기입니다.

다음에 661쪽에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또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가대책위원회 1년에 몇 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작년에 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금년에 3, 4분기까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가가 오른 다음에 꼭 대책위원회를 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오른 물가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본위원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 시중에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 그래요 한번 물가 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한 날짜와 물가 인상이 돼서 신문에 보도되고 한 것 시중 물가를 조사한 내용을 대비해 보면 이것은 육하원칙에 대한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차라리 물가동향 모니터 요원을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 모니터요원의 자료 가지고도 물가안정 대책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물가대책 위원회하고 모니터요원하고 굳이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측면에서는 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없는데 행정의 낭비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방자치에서 물가대책을 수립한다기보다 조례상에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공공요금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공요금도 있고 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도 하고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업무도 수행을 하고 물가동향 모니터 요원은 현재 재래시장이나 중대형 할인점 등에 대해서 민간인이 주 1회씩 고정해서 나가서 물가를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신관영위원 개념이 다른 데 운영 상태를 보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추석절이나 구정 때 꼭 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물가란 것은 주부들의 시장바구니하고 직결되는 물가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홍보하는 것을 보면 물가를 안정시켰다 하는데 그런데 인상된 가격을 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안정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위원회하고 모니터요원하고 개념이 다르다면 업무 자체를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갈라놓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장물가 공공요금 다 취급하고 모니터요원은 시장물가 위주인데 시장물가 거기서 다 조사하고 1주일에 한번 조사하면 정확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물가동향 모니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의 개념이 있고 대책위원회는 각종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사전 심의하는...

신관영위원 사전 심의인데 과장님 솔직하게 금년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 내놔서 실지로 가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인정해 주고 끝나는 것이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인상요인이 있어서 여기서 심사한 것이 수도 요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동향모니터 요원하고는 재고를 해보시고 아울러 여기 보따리 무역내용도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박한희인데요 658페이지 보면 산불예방활동여비 이게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각과가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산불예방활동 여비로 해서 공무원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한희위원 산불예방은 각과에서 묻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묻은 것이 아니고 그게 산불이란 것은 봄철하고 가을철에 전 직원이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과 공히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해서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관내여비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하루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1인 일당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결과적으로 나가나 안 나가나 타먹는 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닙니다. 실지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만 근무상황부에 달은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안 나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66페이지에 보면 유통단지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여기는 추진하는 게 어디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것은 원주시에서 현재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금년말로 납품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첨부를 해서 유통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일환책으로 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죠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그 타당성 조사가 금년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또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만 단지지정 신청을 우리가 건교부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666페이지요 국제박람회 참석운영비는 부스 임차료 말고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부스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스 임차료하고 현지 통용료 또 일부 기업체에서 나가는 물품에 대한 선적료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기웅위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서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은 내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여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트라하고 무역협회하고 협회한 바에 의하면 6월에 개최하는 요르단에 암만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가 있고요 11월에는 방글라데시 데카라는 데서 무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두 곳을 참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662쪽 하단 그 밑에 담배판매법인 원주조합운영비 1,000만원 설명을 해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담배판매인 원주조합원이 1,030명 정도로 조합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합에 임직원 수가 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4명 감사가 2명, 상무 1명 직원해서 7명이 있는데 여기에 연간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회비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담배 판매하는 애연가에 대한 사은품을 많이 원주시에 담배소비세에 기여하는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런 소비를 많이 하는 애연가에 사은품을 해주는 것으로 조합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원주시에 담배소비세도 많이 일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기웅위원 사은품을 사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운영비를 보조를 하는데 운영비 속에서 그 분들이 계약한 것이 운영비 일부하고 거기에서 사은품도 해주겠다 해서 사은품은 예를 들면 애연가들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을 해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나도 662페이지 상단하고 666페이지에 자전거 시설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2페이지 상단에 저소득근로자 합동결혼식해서 1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치러보셔서 아시지만 사진 한판도 15만원 20만원 하는데 5쌍에 150만원을 세웠다면 한 쌍에 3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근로자의 합동 결혼식 취지인데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참 소외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666페이지 시설비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비판이 참 많습니다.

쌍다리 거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서 자전거도 대는 것이 없고 복잡하게 주차도 대지를 않고 늘 허허벌판으로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자전거 보관대를 왜 설치했느냐고 아우성치는 주민들도 있는데 참 15군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한데 원망이나 비판의 소리가 안 듣는 쪽으로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예산도 75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5군데 이미 선정은 잘했겠지만 쌍다리 위에 이용도 안 하는 장소에는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62쪽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합동 결혼식은요 시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산동에 있는 근로자종합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국노총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매년 저소득 근로자 합동결혼식을 개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줘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병무위원 보조금이라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보조금이 아니고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일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 도로도 원주시 일원에 걸쳐서 전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공서에 시민들이 들어 왔을 때 실지로 보관대가 없어서 그냥 세워놓았을 때 분실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1청사하고 2청사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읍면동에 제가 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기획과에서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우선 제일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읍면동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 다 하실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무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656페이지 보면 재해보상금하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쓰는데 재해보상을 들어주면 되지 재해배상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면 재해대책을 위해서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공공근로 사업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심만섭위원 보상을 들었으면 거기서 다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래서 배상금은 이 분들이 어떻게 해주었어도 소송을 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걸었을 때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통 1년에 한 두건씩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만섭위원 우리가 배상을 한 적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구동에서 창고를 태운 적이 있어서 거기서 500만원 정도 492만8,000원을 금년도에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리고 신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따리 창업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한사람 앞에 60킬로그램씩은 자기가 소지하고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가져가서 팔고 거기서 사오면 좋은데 가져갈 때 돈이나 달러고 가져가서 사올 때 농산물입니다.

이게 참깨 아니면 고추 이런 우리 나라에서도 비싼 것을 사오는데 중국서 사면 우리 나라에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여기서 참깨 한말에 7만원하면 중국서 7,000미만이면 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는데 60킬로씩 그러면 우리 농촌이 못살아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전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것을 자꾸 늘리면 자꾸 그런 것도 농산물만 들여오게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는 그런 행위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 공산물이 가서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원주시에서 이런 것을 육성을 해서 여기서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보따리로 조금씩 가져올 게 중국서 가져올 게 순 농산물인데 이게 농사꾼만 죽이는 행위지 뭡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조그만 수출을 생각하는 것이지 수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국하고 북방항로가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보따리 무역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보따리 무역이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며칟날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일정을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데 하면 공문을 보낼 수가 있지만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언제 이런 것을 할지도 않으면 안 되니까 신문에 홍보를 해서 하루 교육시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보따리 무역을 창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교육을 시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시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심만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수출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국에 뭘 가지고 나가 팝니까 수출이라는 것은 무역진흥공사에서 탁상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심만섭위원님 내용은 속초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았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신관영위원 동춘호 내릴 때 한번 가보시죠 인천에 가면 천진에서 오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가보세요 갈 때 뭐 가져가고 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나 그런 것도 현지 방문을 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이 60킬로 양쪽에 보따리 들고 들어오는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익을 내고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나갈 때 전부 공산품이에요 큰 것은 못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심만섭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보세요 취지는 좋지만 원주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도 그렇게 앞장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고 각종 구조조정으로 해서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해볼 의향이 있다고 많이 전화도 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신관영위원 교육시키는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심만섭위원 제가 말씀을 또 드릴께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순전히 이 양반이 중국을 한달에 몇 번 들락날락하는데 이 양반이 뭘 가져 오느냐 순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괜히 가르쳐서 더 보따리 장사가 성행하면 원망은 시에서 더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것보다 실직자들이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조그만 상품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는 것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수입은...

심만섭위원 나갈 때는 돈하고 달라고 가져 들어오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는 가져가는 게 더 많고 들어오는 게 적다면야 누가 말립니까?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추진 재료구입비 여기 잔디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장이 지정이 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내년도에는 사업장이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차도블럭이 봄에 할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자전거 시설 도로를 내면서 나오는 차도블럭이 인도블럭이죠, 생활환경사업소로 매립이 되는 것을 발견해서 난리가 나서 지금은 필요한 지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보관을 하다가 쓸 수 있다면 예산절감도 굉장히 될텐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필요한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미리 이런 계획이 된다면 지금도 추진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거기다 하치를 해놓았다가 필요로 할 때 쓰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지 않겠느냐 사업장이 지정이 되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공공근로 사업은 내년도에도 각종 행정정보 DB구축이라든지 국토공원화사업 시내 가로정비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시내가로 정비가 될 때 차도 블록이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차도 블록 쓸 수 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뒷골목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하지 않고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처음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이 되었어요 다음에는 달라는 데로 주문받아서 나가는데 그런 경우를 발각이 되고 그것도 외지에서 본 사람이 그것을 구할 수가 없느냐 해서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장이 준비가 된다 계획이 이렇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661쪽 하단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운영비가 150만원 4회하고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100만원 4회 이것을 맥락은 주부교실 소비자 여기도 다 고발받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렇습니다.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년에도 계속 이렇게 놓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송선규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게 현재 단체가 별도로 두군데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따로 있고 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가 따로 있어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상근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터는 상근직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금액이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직원수가 다르고 실지 활동도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이고 물리적으로 두 단체를 통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

송선규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위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고발 건수가 훨신 많아요 주부교실 보다는 이 위에 고발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예산보다도 정책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원주 옻산업에 대해서 공예품이 나온 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옻칠기 제품 자체 종수는 20종이 되고요 나전장해서 이억만 선생이 만드는 작품이 있고 다음에 양희전 선생이 만드는 작품이 있는데 한 작품 하나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몇 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예산서를 보니까 옻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옻 영농조합이 지금 어디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676페이지에 3,000만원씩이나 운영비를 보조를 하는데 이 사람네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대중화 된 물건도 아니고 옻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676페이지에 영농조합해서 운영비 또 칠공예 대전 대상 500만원 금상 200만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내가 칠공예 대전 행사비가 800만원이 서있고 여기 한국칠공예 대전 심사위원 수당이 있고 또 옻칠기공예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칠에 대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서 우리 원주가 물론 칠공예 할 것 같으면 대량으로 소장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못된다 얘기에요 그런데 특정인을 위해서 시비를 써도 괜찮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옻 영농비보조 사업은 옻칠기 공예관이 12월20일 정도 되면 건립이 준공이 됩니다.

지금 학곡리에 건립하고 있는 칠기공예관이 15억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나면 운영주체 자체가 시에서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99년도 3월에 옻영농조합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을 통해서 칠기공예관을 운영하면 효율적이 되지 않는가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서 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억 가지고 자금을 회전하다 보면 4. 5년이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된 것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영농조합 법인에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칠기공예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나 집기 구입 운영비 보조식으로 주는 것이지 영농법인에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옻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67쪽에 있는 원주옻 홍보 리후렛 제작은 현재 옻이 우루셜 함량자체가 높아서 72% 정도됩니다.

중국이나 대만과 원주시를 비교할 때 옻 성분이 가장 성분자체가 높기 때문에 호응자체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수성과 옻 채취하는 과정 칠기제품에 대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홍보 리후렛 팜플렛을 1,000부를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한국칠 공예대전 행사비 800만원은 우리 원주옻의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칠기문화의 발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옻공예 대전 개최를 내년도 5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행사비용으로서 포스터 제작비용 광고비용을 계상을 한게 800만원을 냈고요 다음에 공예대전을 하게 되면 주요 문화재를 담당하신 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서 문화관광부 후원도 거뒀습니다.

문화재 관련심사위원하고 칠공예관련 교수들하고 해서 8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공예대전을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칠기공예관 운영협의회 참석 수당은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관련국장 두분하고 과장님 3분 영농조합대표로 해서 연 4회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한국칠 공예대전 시상금조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와 협의된 게 대상이 되면 500만원은 줘야 된다고 해서 500만원 시상금주고 그 작품을 원주시로 소유권을 받는 것으로 해서 대상 500만원 금상 200만원 대상은 문화관광부장관상이 되고 금상은 강원도지사상 200만원 은상 도상은 시장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문화관광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소장품은 출수한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원주시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은상 60만원 2인은 120만원이 계수가 잘못 잡혔습니다.

1,200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입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부하고 하면 우리가 국비를 보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국비 지원 관계는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관련 무형문화재과장님도 오시고 해서 저희가 옻 관련 전수관 건립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지정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왜냐 하면 무형문화재 없어도 국비가 문화원에서 여기 한지에 대해서는 1억5,000씩 오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라는 분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 양반들도 월80만원씩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장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시상식 이런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못받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한지문화재는 2억씩 받아오는데 로비를 잘 못한 게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공예대전 같은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한번 해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국회의원 찾아가요 그래서 장인정신이 있으니까 보조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한지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이 오는데 이것은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월80만원 그 양반 행사 보조금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단 얘기에요 왜 전부 시비로 하느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중소기업 출연금이 있던데...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강원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조성 목표를 1,00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출연했던 금액이 53억8,600만원이고요, 내년도에 부담할 게 9억9,600인데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자금지원을 받아 낸 금액이 '94년부터 금년10월까지 저희가 403개 기업체에 63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염려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한희위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기금은 출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자금을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회전을 시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 양반들이 이득을 먹는 것이지 우리는 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당금을 받아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우리시가 그 동안 혜택받는 게...

박한희위원 혜택은 이자준 것이지 무보증으로 왔어요 내 얘기는 이런 각종 중소기업이든 강원개발이든 이런 데 출연금을 내서 자기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서 하는 것이지 자치단체는 주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거죠 내 얘기는 중소기업 육성 출연 안 해도 얼마든지 은행 같은 데서 은행 같은 데서 담보물이나 기업육성에 대한 것은 자금이 나오는데...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우리 시는 대신 이자 보전을 3%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25%라고 하면 3% 보전시켜주고 7.25%는 기업에서 내는 것이고 3%는 이 기금에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한희위원 기업자금 7%짜리 허다해요 괜히 그것은 이자를 깎아준다고 하고 올려놓고 깎아준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9억9,000해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해주면 단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육성해서 출연금 만들어 가지고 자본금 없이 그 사람네들은 거기서 다 회전해서 이자해서 인건비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10억이란 돈을 거두어 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출연해서 정부에서 해야지 세금을 기업인들이 내는 세금이 국세지 지방세가 얼마가 있어요.

신관영위원 이게 신용보증 그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신용보증재단...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이것은 기금을 출연해도 없어지는 기금은 아니고요 강원도지사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구성을 해서 중소기업한테 기술안정 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630억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강원도의 중소기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고요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1,000억 가지고 매년 회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좋습니다.

금리 자체도 낮고...

박한희위원 이 기금을 강원도지사가 해서 기금을 출연금을 내서 하면 내 얘기는 이런 것은 국가가 앞장서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하지 말고 도가 말이에요 금년도 도 예산이 2조랍니다.

강원도만해도 그런 데다 해야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 지금 이것 말고도 도에서 출연금 가져가는 게 저쪽 내무위원회 것하고 하면 우리가 강원개발 출연금 이런 것까지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15억씩 뺏어간다는 얘기야...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도지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인데 강원도에서 500억 시군에서 500억해서 1,000억을 조성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국고보조는 없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것을 지금 박한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강원신용보증보합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지 그냥 여기 계상된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박한희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왜 우리 것만 가져가느냐 도비나 국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그 내용은 틀림없이 얘기인데 이 근본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빨리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상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내용으로 얘기하면 맞지요 왜 시군돈만 가져가느냐 맞는 얘기라고요.

박한희위원 1,000억이 될 때까지 매년 출연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2002년까지입니다.

박한희위원 2002년되면 안 된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양창운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74페이지에 보면 연세대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의 운영비인데 작년에는 금액이 이렇게 안 되었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금년에 6,000만원이죠.

이것은 지난 ’99년11월에 강원도하고 원주시 연세대하고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연세대가 TIC지정을 받으면서 매년 5년 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국비는 10억 강원도는 2억 시는 6,000만원 연세대 자체에서 1억해서 매년 운영비조로 13억6,000만원이 필요해서 협정해를 맞으면서 우리 시가 5년 동안 2004년까지 매년 6,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 운영비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가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6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연세대학교 안에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도 연세대 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인데 이것은 원주시하고 연대하고 창업보육센터 설립현황 협정 체결을 지난 98년5월에 했습니다. 이것도 전체 들어가는 돈은 2억6,000되는데 강원도에서 1억 국비에서 1억2,500 우리 시가 3,000만원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금년에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협정서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지원을 중단해야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도식위원 왜냐 하면 아까도 옻칠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사업장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지난 한지 공방을 만들었을 때 운영비를 연간 9,000만원 정도 대줘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무슨 대회한다 뭐한다 하면 매년 그냥 질질 예산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주지 않아야 될 거라면 한번 해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연세원주창업보육센터에서 제대로 정말 학생들이 얼마만큼 창업을 했는지 결과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얻은 만큼 이게 실효가 있고 원주시에 득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벤처...

박도식위원 학생들 무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사업이 잘되도록 유도해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일반 기업체입니다.

박도식위원 학생들 졸업생들 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대학 창업동아리 개념이고요 이것은 일반 벤처기업입니다.

박도식위원 이런 것은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기준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있다 기업의 얘기도 들어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한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부 의료기기고 테크노파크 운영비 접대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해야지 여기 회의수당 별개 다 있어요 기업인들 사람 갔다 놓고 우리가 도와줘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의료, 테크노파크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역특화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의료기기 사업이고 강원도테크노벨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앞으로 끌고 나갈...

박도식위원 그리고 말이죠 벤처드림21협의회 사업비는 어디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벤처기업가의 새로운 경영 기술이나 붐 조성을 위해서 벤처드림21협의회를 구성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내년에 벤처투자 및 기업유치 설명회를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음은 벤처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고 상품전을 개최하는데 참가하는 것 다음에 자체 세미나 유명벤처 기업가의 강연회를 하기 위해서 벤처드림 21협의회 자체 기금 1,000만원 우리 시에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난 6월21일에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런 운영비나 사업비가 투자될 때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특별회계도 같이 합니까?

○ 위원장 양창운 예, 같이 해주세요.

신관영위원 1,071쪽을 보시면 농공지구 조성관계 우선 먼저 질의할 것은 농공지구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태장하고 문막에...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문막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왜냐 하면 문막같은 경우에 공장 면적 자체가 22만평 부당징수율이 4,4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공단조성 면적 자체가 작다 보니까 부담금 받아들이는 게 2,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신관영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데 그게 관계규정에 명시가 돼서 조성 후 몇 년까지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인위로 적용하는 규정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특별한 규정자체는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없는데 왜 그것을 해줘요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해주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세입을 한번 보세요 세입이 얼마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부과 면적이 작기 때문에 평당 360원씩...

신관영위원 부과면적이 얼마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2,400만원입니다.

신관영위원 세출은 얼마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6,900만원입니다.

신관영위원 그게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운영협의회 예산입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운영비 1,900만원 나가죠 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게 나가죠 도로정비 해주죠 그런데 협의회 자체가 자기네들 회비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비 받고 운영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어떤 근거없이 마냥 지원만 해줄 수 없지 않느냐 기간을 설정해 놓고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대안이 없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원이 안 된다면 인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신관영위원 인력이라고 해봐야 3사람밖에 더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대안은 계상이 안 된다면 직원이 나가서 관리소장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관영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협의회가 운영을 못한다면 시에서 관리를 하러 나가야 된다 그게 얘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네요 그 규정이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 없이 하나의 공단을 조성해 주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근거가 없이 한다는 것은 내가 표현이 잘못됐나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자체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자체가 운영협의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소장 외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일반적으로 청소하고 여직원이 있는데...

신관영위원 건물을 관리하더라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관리직이라고 해서 남자직원이 있는데...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거 연구해볼 문제예요.

거기 식당이니 사무실 임대수입은 어디서 받나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공단운영협의회에서...

신관영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예산서 보면 아주 보조가 너무 산만하게 나가는 데가 많은데 이 공단관리사무소란 자체를 태장이고 문막이고 우산은 그래서 아예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 과제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그 부분은 신관영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아요 해주려면 똑같은 농공단지 성격을 갖고 있다면 문막농공단지도 똑같이 해줘야 하든가 지금 타당성을 봐서 지원해 줘야 할 명분이 없다라고 보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자체적인 인력관리를 충분히 두명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또 그 관리 사무소 내에 식당같은 것 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리비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져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문막같은 경우에 농공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면적이 22만평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장기웅위원 그만큼 거기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3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지만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야 규모가 적은데 적으면 적은 것만큼 인원이 적어야지 큰 공단하고 인원이 똑같이 근무하면서 그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죠 적은 만큼 적은 인원이 일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674페이지에 보면 원주창업보육센터 해서 중진공 강원지역 본부에 8,000만원 지원해 주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진공에서 하는데 원주시에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도 지난 95년10월에 창업보육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원주시장하고 중진공 이사장하고 맺었는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공장을 중진공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사업비가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탬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이것은 분기에 2,000만원씩해서 8,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강원 지역본부라고 하면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시가 전담을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여기는 창업보육센터가 원주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업무보는 것은 태백이나 영동 강릉지역 영서지역에 평창, 정선, 영월 이쪽 지역에 있는 기업들까지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창업보육센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은 원주기업들입니다.

장기웅위원 원주기업만 지금 입주를 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다른 데서 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난 강원지역본부라고 해서...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운영 자체만 중진공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기업체는 전부다 원주에 있는 업체고 금년10월까지 졸업한 업체가 21개 업체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활동하는 게 13개 업체됩니다.

장기웅위원 그리고 675페이지 의료공장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3억9,100만원해서 올라왔는데 건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는 의료기기 산업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금년 키메스 2000할 때 입주의향서를 받은 게 44개 업체에 8,800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3,000평인데 100% 분양되었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5,0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요청을 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장기웅위원 설계비가 이 정도면 건축비는 얼마나 들겠느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전체 건축비가 약 75억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으려는 한 자체는 금년도 교부세 증액분 37억이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것을 가용재원으로해서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부결이 됐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관철을 해서 증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웅위원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 온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금년도 증액분이 37억입니다. 그것으로 증축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냈었는데요 부결이 됐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도에 관철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설계비용이라도 계상을 해주십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장기웅위원 아니 건물을 지어줘야 되나요 그런 업체들한테 부지를 싸게 매입을 해준다든지 건물을 우리가 짓게 되면 앞으로 관리비 보수 수리비해서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한번 지어놓게 되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되고 하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관리는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요, 유지보수는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고요 이것 자체는 경량철골조로 지어도 수명이 20년은 가지 않을까 저희가 보았을 때 의료기기산업 자체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특화 산업으로 추진할 바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런 산업공장 시설은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우리 원주 의료기기관련기업체가 오겠다란 데가 44개 업체인데 8,800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웅위원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앞으로 유지보수 이런 관계를 우리 시가 전담을 해줘야 하니까 방법을 바꾸어서 쉽게 얘기하면 만도기계은 2만평을 성업공사에다 매각위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쓰도록 해서 건물만 자신들이 짓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후관리비를 시가 전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볼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공유재산을 토지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체는 없고요...

장기웅위원 안 되면 우리가 일부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싸게 매입을 하도록 하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건물을 한번 지어놓게 되면 나중에 노후됐다든지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시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되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업주가 자신이 짓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면 우리가 재산세라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지으면 재산세도 시가 물어야 되고 결국 경영비 운영비 보수비를 시가 떠 안아야 되는데 부지를 우리가 일부 예산을 보조해 줘서 싸게 사게 해주든지 염가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무상임대 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평당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 3,000 그래서 평당 7,000원 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향후 계획 안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의료기기 전용 공단을 하나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기는 생산공장들을 운영을 하고 여기서 더 퍼지는 기업체에 대해서 의료기기 전용공단을 기준을 해서 자체 자립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장기웅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데 우선 건물을 짓게 되면 시가 계속 매년 부담을 안야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지를 성업공사에서 내놓은 땅값이 아마 27, 28만원선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일부 15만원이나 시가 부담을 해준다고 해도 이것 우리가 건축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먹히고 추후에 관리비도 안 들고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재산세도 받을 수가 있고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차후에 기업이 정상화 됐을 때 시의 부담이 경감이 되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우리지역에 공단 조성을 협의중에 있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의료기기 전용공단 5만평 정도를 확보하는 안을...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건축 예산부분 문제를 고려를 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어차피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거라면 한번에 1회성으로 부지매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으로 해줘야지 건축비가 75억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임대료 받는 게 건물유지비나 나올 것 같아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개인 기업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도 받을 수가 있고 부수적인 세입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으로 해서 의료기기 생산공장들이 원주지역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시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1,076페이지 태장농공단지 도로 및 가로등 정비 3억 선 것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태장공단자체가 도로가 균열이 많이 가고 다음에 당초에 하수도 매설한 게 30센티 관을 묻어서 우수가 오버를 해서 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수관로 도로 포장 가로등 정비를 다해서 보수를 전반적으로 해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거는 어디 예산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박한희위원 이것은 수리비가 3억씩 들어간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도로 다시 포장을 하고 하수도 최소한도 50센티 이상의 관을 묻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비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게 지금 3억씩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토목직 한테 자문받아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구동에 말이죠 공장을 짓겠다고 농지전용 허가를 맡은게 있죠?

공장을 짓지 않고 타조를 지금 먹인다고요 왜냐 하면 그 때 공장 허가를 나서 공장을 짓지를 않고 타조 사육장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몰랐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누가 타조를 먹이는 줄도 모르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어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니까 뭐라고 합디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그저께 그것을 인지를 해서 어제 의회가 끝나고 현장에 갔더니 주식회사 한성이라고 계열사가 그 안에 한석엔지니어링 한석종합건설 건양전기 동산 이렇게 4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건양전기가 창업에 의해서 승인해준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건양전기 부지에 타조를 사육하는 것을 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공장부지인지 잘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서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공장부지에 졌는데 저희가 어제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보다는 창업승인을 받으면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도 목적외 사용이 됩니다.

어제 바로 조치를 한 게 타조가 130여 마리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차를 두 대를 동원해서 차 한 대에 6마리씩 타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수송하는데 12마리씩 수송하는데 그것을 춘천에 있는 타조 농장으로 어제부터 옮기기 시작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제 바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서를 받는 게 12월12일까지 100% 철거를 하고 공장용지로서 환원시키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회의가 끝나면 다시 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왜냐 하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건물 공장을 짓겠다고 농지를 전용허가를 해서 공장부지로 허가를 하고 타조를 먹이는 것을 여태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형상으로 보면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고 공장뒷쪽에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렇게 부지 전에 전용을 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했으면 일단은 한번씩은 가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1년이 넘고 2년이 되도록 모르고 앉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놓고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식수원까지 오염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것을 대책을 수립을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12일까지 철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과태료 안 물려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법적인 제재 할 수 있는 사항은...

○ 위원장 양창운 준농림지를 왜 전용허가를 해주느냔 말이에요 짓지도 않는 것도...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 위원장 양창운 창업은 10년이나 20년이 가도 과태료도 안 물리고 있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4년 동안에 건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가...

○ 위원장 양창운 이래서 편파적인 행정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사람은 전용허가를 못 내서 집을 못 짓는데 전용허가를 내주니까 타조를 먹인다 이런 얘기가 막도니까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조속히 처리하시고 결과 보고하세요.

박한희위원 거기 과장님 전관 예우해서 특혜 준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고급공무원이 그 회사에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특혜를 준 게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몰랐었습니다.

박한희위원 우리 시에 고급공무원으로 있던 분이 그 회사에 있어요 알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박한희위원 그래서 특혜를 준 게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것은 아닙니다.

박한희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농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전용허가해서 농도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고 하는데 거기는 왜 여태 몰랐습니다하고 가보지도 않았지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어제 가 보았습니다.

박한희위원 뉴스 나오니까 가 보았지 그 전에는 조사도 안 하고 실지 전용허가가 나서 공단이 나오면 그 것을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감독을 안 한 것은 거기 알고도 어제부터 알았다고 하고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저기 시에서 고급공무원하던 분이 거기가서 부회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뿐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방송에 터지니까 가보고...

○ 위원장 양창운 이게 방송에 터졌어요 몇 년도에 전용허가를 내주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작년도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것을 조속히 해서 철거를 해야지 민원이 생기지 않지 이것은 곤란하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12일까지 100%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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