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2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예산서 706쪽에서부터 74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707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노점상 단속원들에 대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노점상단속요원은 3명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이 3명은 일용인부만 3명입니다.
○ 심만섭위원 그럼 전부 몇 명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8명입니다.
○ 심만섭위원 그런데 노점상단속을 하긴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 건설과장 이상선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하는데 왜 노점상은 점점 더 늡니까? 그 전보다 1년 지나면 배가 늘고 또 1년 지나면 배가 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노점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볼까요, 노점단속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 건설과장 이상선 현실적으로 노점을 단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골 할머니라든가 다라 같은 데 가지고 나오고 이런 거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묵인하에 하고 있고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러면 포장마차 집을 적게 지어놓고 하는 이런 것만 단속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 건설과장 이상선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인도를 막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부근에서 시골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은 말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 한계구역이 중앙시장서 자유시장 거기까지만 하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내전역을 하고 있는데 이 8명을 가지고 시내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어떤 데 보면 아주 사람이 다닐 수 없게 하고 또 저기 왜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거리 무슨 거리여 거기...
문화의 거리 거기 보면 저녁에는 또 아주 집까지 지어놓고 하다시피 하고 이러던데 그런 거는 단속의 손길이 안 뻗치던 거 같던데...
○ 건설과장 이상선 저녁에 바퀴가 달린 포장마차를 끌고 나와서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밤 시간까지 단속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는 단속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야간경비수당도 여기 전부 지급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도 해야 되잖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야간수당이라든가 야간 식비는 저희들이 각종 치악문화제라든가 행사시에 노점단속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를 예산서에 계상한 겁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711 야간경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이 깎으려고 했더니 이게 무리가 가니까 일년만 둬보고 풍물시장 야간경비는 풍물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돈을 내고 뭐 이래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야지 맨날 시에서 도와 준다는 거는 이거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은 이걸 깎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줄이면 안 된다 1년만 그럼 둬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허락을 한 건데 이런 것도 우리 시청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럼 이건 1년 동안 우리가 봐주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너희가 너희 장사하는 거니까 너희가 돈 내서 너희가 해야 된다 그 저 아파트 같은 데 왜 자기네들이 마련해서 돈 내가지고 경비서고 이러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자기네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맨날 시에만 의존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는 거를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은 저희가 벌고 맨날 거기 뒷받침까지 해주고 또 풍물시장 장이 서는데 장 서는 거까지 자기네가 다 받아서 우리 시에서 안 받고 자기네가 그건 조금 다라에 가져오는 거 이런 거까지 다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마련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상선 당초에 풍물시장은 노점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 심만섭위원 아 글쎄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죠, 처음에는 노점상들이 하도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원주시에서 거기다가 집을 마련해 주고 이제 다시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해라 해줘서 처음에 어려우니까 몇 해 해 줬지만 처음에 해 준 사람들은 다 돈을 벌어서 자기네 권리금 받고 다 나가고 지금 온 사람은 두번째 세번째 뭐 심지어 한 열번씩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필요 없는 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좀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회의를 붙여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 봐 줄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너희 자립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돈은 잘 버는 사람들한테 또 대주고 또 대주고 이거 버릇만 나쁘게 하는 거지 이보다 못사는 농민들도 지금 손 안 벌리는데 장사해서 잘 사는 사람들 뒷받침 해 줄 필요 없는 거를 해 주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 시에서 풍물시장을 쌍다리하고 우산동 풍물시장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거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5일만에 한번만 장사가 됩니다. 8일 동안 거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없이는 운영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이 좀 가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립정신을 길러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이래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 시만 의존해서 장사꾼이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심만섭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상당히 영세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세의 한계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우산동이나 풍물시장에 권리금이 지금 얼마씩 거래되고 있는 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권리금 문제는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권리금이 억대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영세한 겁니까?
지금 우산동이나 풍물시장 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몰라도 당초 시에서 추진해서 그리로 입주시킨 사람들은 반도 없어요. 다 권리금 받고 또 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세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한이 없는 거죠.
작년에도 이 예산 다룰 적에 분명히 1년만 지원을 해서 그 동안에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한 건데 또 이렇다고 보면 뭐 물어볼 여지도 없죠, 없으니까 건설과장님은 그냥 일반적으로만 영세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운영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또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마냥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풍물시장 뿐만 아니고 시에서 일반 보조금 주는 게 그런 형태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명분 있는 보조가 되고 명분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산동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풍물시장이 네 동이 있습니다. 네 동이 있는데 세 동은 입주 점포가 5개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총회를 열어서 두 동만 살려두고 두 동은 헐기로 자체 결의가 됐습니다.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수도요금도 한 8개월씩 밀려있고 전기요금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풍물시장 자체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네 동중에서 두 동은 헐기로 지금 총회 결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우산 풍물시장과 풍물시장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우산동은 굉장히 상권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쌍다리 풍물시장은 또 조합원들이 열심히 해오기 때문에 그 나마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릿세 받는 거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풍물시장 번영회에서 받습니다.
○ 박도식위원 자릿세를 받는 게 대야에다 이렇게 이고 나온 아주머니들한테 받는 비용이 번영회에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 시에 일원 한푼 들어오는 거는 없죠?
○ 건설과장 이상선 시에서 받는 거는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러한 거는 문제점은 좀 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이제 자가로 계산할 수 있도록 유도도 좀 해주시고 쌍다리 풍물시장 화장실 보수는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아마 새로운 어떤 화장실 문화로 하여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수리를 했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이 쌍다리 풍물시장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대화해서 만든다 이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대식으로 개량하고자 예산...
○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는 사실 1원 한푼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도와줬을 때 거기는 정말 권리금이 많은 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애초 계약됐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조사를 좀 더 해보시고 자율적으로 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장사가 지금은 그래도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더 관리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작년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심만섭의원님이나 신관영의원님의 풍물시장 야간경비 2,200만원 보조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박도식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거기에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분네들이 B도로에 있던 분들이 다 그리로 이적을 시켜드렸는데 이건 아마 대드리기 때문에 그 분네들이 거기에서도 자리지킴을 하고 장사를 하지 이것마저 안 대드리면 다시 B도로 C도로에 나와서 또 중구난방으로 이런 그 사람들이 원래 B도로의 중심 저걸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좀 의원님들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지금 네 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풍물시장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야간 경비이거든요. 그러면 농촌 같은 데도 읍면지역도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스스로 지키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자율방범이고 시에서 야간 경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만섭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신관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그냥 이거는 어떤 경영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야간 경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지 그럼 예를 들어 읍면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지원 많이 해 줘야 돼요. 농산물 지키고 그런 데도 지킬 게 많으니까 거기하고 봤을 때 이런 문제하고 차이점이 난다고 그러니까 작년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두드러지게 말이 나오는 건데 역시 이거는 스스로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요?
저 과장님 내려가시고 국장님 올라오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그 노점상에 대한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아주 이치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행정에서 이걸 지금 원리원칙대로 처리 못하는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점상이라는 거는 어느 한계까지 도달해서 생활에 먹고 살만하다면 그 한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알기로는 원주천변하고 우산동에다가 시에서 지원해서 5년간을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터를 잡으면 내보내는 게 사실상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5년이 넘어서 앞으로 3년간을 더 이 사람들한테 해줬는데 이 분들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생활터전이 어느 정도 자리잡혔다하고 하는 시점하고 종점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갑이란 사람이 너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 나가라 그 다음에 노점이 다시 생긴 그 사람들 갖다가 너희 여기 넣어 줄테니까 먹고 살만큼 되거든 너도 나가라 이런 이치도 맞습니다. 그런 취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시에 가도 그런 노점상이 풍물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산동에 지금 와서도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먹고 살 형편이 못되니까 시에서 이걸 뭔가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지금 전기, 수도 이런 것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야간에 경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산동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아주 큰 불바다가 됐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인건비는 시에서 세워서 경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풍물시장에 지원해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노점상이라는 거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악순환적입니다. 오늘이 노점상했다가 내일 좀 잘 살면 이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노점상이고 새로운 노점상이 하루에도 수십개가 생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노점상단속 하느냐 안 하느냐 매일 단속하러 나가 있는데도 하루에도 수십개가 생기고 참 이게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 연초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생계가 어려우니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한 마디에 지금 노점상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강제철거도 하고 숱한 리어카고 빵틀이고 뺏어다가 시청이고 하수처리장이고 갖다가 막 쌓아놨는데 지금 그 나마도 그렇게도 못하고 그냥 순수히 달래가면서 정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건 노점상들에게 지원해 줄 돈이 아니고 우리 경비 서는 인건비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부위원 아니, 국장님 물론 어려운 거는 안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자꾸 도와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정리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가 이젠 손을 좀 떼 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쥐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야.
이건 벌써 하마 저기 우리가 그러니까 '90년도부터 문제가 생긴건데 아직도 10년간 끌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자율적으로 먹고 살 형편이 되면 단계적으로 삶의 터전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노점상이고 또 생기는 것도 노점상이고...
○ 심만섭위원 국장님 이 사람들이 뭐 못먹고 살아서 보조를 받는게 아닙니다.
잘 살아도 해마다 도와 주니까 으레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있어도 없는 척하고 엉그럭을 쓰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도와 달라 하면 시에서는 인정에 못 이겨서 또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버릇이 되어서 그런 거지 왜 이 사람들이 못 먹고 삽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인건비 관계는 그 분들한테 도와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해서 야간경비를 세우는 인건비입니다.
○ 심만섭위원 글쎄 야간 경비도 자기네 장사꾼끼리 해서 옛날에 야경 서는 저기로 해서 아까 이희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야간 경비를 서야지 야간경비 부담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왜 사람을 특별히 사 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야간 경비 서는 사람 따로 있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자기네 살려면 자기네가 오늘은 내 당번이고 내일은 니 당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야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만 잘 되어 간다면 왜 걱정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말이죠.
○ 박도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문을 닫아 놓고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가 다른 데 가서 살면서 그거 문을 닫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빨리 번영회가 잡아서 그런 거는 왜 자기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절대 주지 말아야 돼요.
번영회에서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지 그냥 그렇게 문 닫아 놓은 집들이 몇 군데씩 있으면서도 다른 데는 다 장사가 안 되어서 갖다 이게 아닙니다.
다른 데가서 다 충분히 돈 벌고 다 잘사는데 그 안에 자기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고 움직이지 않는 열어 놓지 않는 점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번영회가 사든지 아니면 시장안에서 노점상에서 애를 먹는 사람을 입주시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716에 보면 예초기가 현재 8대가 있는데 여기 보수비하고 유지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723에 보면 다섯대를 또 산다고 세웠는데 30만원씩 해서 그런데 13대씩 해서 뭐합니까?
예초기라는 거는 한번 사면 그게 기름조정을 잘못하면 그 다음에 쩔어 붙어 가지고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기술자한테 가서 이거를 전부 손을 봐 가지고 쓰면 이거 하나가지고 한 10년씩 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샀는지 모르지만 이게 맨날 쓰는 것도 아니고 풀깎을 적에 일시적으로 쓰는 건데 이렇게 또 다섯대씩 살 필요가 없는 거를 괜히 또 새거 사고 헌거는 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낭비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 현재 예초기가 8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세 대 구입하고 '96년도에 두 대 구입하고 '98년도에 세 대를 구입했습니다.
'95년도하고 '96년도에 구입한 거는 거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왜 실컷 쓸 수 있어요.
저희도 10년 써도 충분히 써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관리하는 예초기는 1년에 벌초하듯이 1년에 한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그것도 수로원들 깎는 거 봤어요. 매일 쓰는 게 아니고 나가서 그저 하루 두시간 정도 하면 되지 그거 뭐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돌리나요? 그래서 요는 그 기름을 잘못해서 하면 쩔어 붙어서 그런데 그거 수리만 해서 쓰면 돼요.
○ 위원장 양창운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722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이래가지고 1억이 서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도로표지판 시가지 전역에 매년 5,000에서 6,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표기문자가 로마자에서 바뀐 거도 있고 또 여건의 변화로 해가지고 다시 표기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표지판 하나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표지판 한 지가 작년도인가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황보경의원하고 홍과장하고 싸우던 거 한 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재정비를 3억 몇 천 해서 저기 사람이 와서 했잖아 동해 사람이 와서 재정비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또 표지판을 1억씩 세운단 말이야?
○ 건설과장 이상선 전체 시가지 표지판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11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게 반 정도 또 남았습니다. 6,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는 몇 개 하지 못합니다. 매년 정비를 해서 시가지 전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박한희위원 작년에도 했고 그러께도 했단 말이야 예산서에 맨날...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게 1억800정도 들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래가지고 또 설치 잘못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했을 때 지적을 해서 표지판위에다 다시 써 붙이고 이래가지고 한 게 있지...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1억 얼마가 아니고 꽤 많은 돈을 한 거로 아는데...
○ 건설과장 이상선 6,400만원 한번하고...
○ 박한희위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도에 했어...
○ 건설과장 이상선 지금까지 108개소 정비하는데 6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박한희위원 6억4,000만원 들어갔지 그렇게 들어갔다고 6억4,000만원 그런데 이게 뭐 표지판이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
○ 건설과장 이상선 앞으로도 112개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된 게...
6억4,000만원 투자해서 108개소 밖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시가지에 표지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개소당 따지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 박한희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게 아니라 이러니까 예산을 낭비하니까 그렇지 예산세워 주니까 낭비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그 때 징계위원회에까지 회부하려다가 말았는데 잘못했다고 시인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낭비해 가지고 망가져서 다시 하는 게 있지 않나 이거지 내 얘기는...
○ 건설과장 이상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717쪽을 보실까요. 거기 저 민간이전에 자전거이용시설 활성화 운영비 3,000만원하고 그 밑에 흥업대학타운 조성공사 10억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자전거사랑 연합회 광고비라든가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 신관영위원 왜 보조를 해 주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사랑연합회 원주시지부에서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MBC라든가 KBS에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홍보하는 거야 자기네 운동이지 그게 무슨 시책이 아니잖아?
○ 건설과장 이상선 시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 신관영위원 이게 법인체인가요, 법정단체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하나의 모임 아니에요, 모임...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사랑연합회가 전국적인 그겁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나 대답하세요.
전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일반 법정보조단체 모양으로 행정자치부라든가 소관된 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건 보조 줘도 좋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뭐 여기처럼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
○ 건설과장 이상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것 좀 사본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대학타운 조성은...
○ 건설과장 이상선 대학타운은 흥업면에 있는 대학로...
○ 신관영위원 대학로를 어떤 거를 대학로라고 해요?
○ 건설과장 이상선 흥업면소재지에서 흥대부락 3거리 가는 쪽입니다.
시가지정비입니다.
○ 신관영위원 대학을 해 주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이상선 대학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 교부세 10억하고...
○ 신관영위원 흥업은 도시계획에 들어갔죠, 이번에...
○ 건설과장 이상선 예. 도시계획 도로 정비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저기 자전거시설운영비 보조 카피해 오시고 좋습니다. 그거 해 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722페이지에 일산동 인도개설공사 15미터인데 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공사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건 일산동 국제아파트 4거리에서 우보 삼성가는 쪽에 인도가 하나도 없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진작 정비했어야 되는데...
○ 김명규위원 우보삼성가는 데...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우보삼성인도가... 법정소송이 걸려 있어서 여태까지 정비를 못했는데 지금 법적인 절차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 김명규위원 743페이지 보시면 하천경고판 교체 및 신설 64개 3,200만원인데 1개당 50만원씩 되어 있네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김명규위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스텐으로 이렇게 해서 경고판 만드는...
○ 건설과장 이상선 스텐으로 하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년에서 5년마다 정비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했을 때 50만원이지 개별로 하면 50만원 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경고판은 문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틀려집니다.
○ 김명규위원 아무튼 이게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밑으로 쭉보면 수해복구사업비가 4억이 서 있는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네요, 수해복구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금년도 8월 수해 때 저희들이 4억9,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7억 이상이 안 되면 도비나 국비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를 내년도 자체복구를 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우리 하천에 대한 수해피해가...
○ 건설과장 이상선 지난 8월달에 난 수해복구인데 응급복구만 하고 못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것만 되면 완전히 다 수해복구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742페이지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742에 중간에 보면 시설 및 식생 보건사업 산림공원과인데 1식 4억1,200이 서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이건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9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원주천 저수 호안이 식재 호안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종 잔디식재,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산림공원과로 해서 4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잔디식재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잔디식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재작년인가도 나무를 심어서 많이 죽었죠?
○ 건설과장 이상선 일부 죽은 게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큰 나무는 못 심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큰 나무는 안 심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보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가 결정되어 있나요? 746쪽에 하단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문막 섬강으로 저희가 예정지 고시를 하려고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아직 결정은 안 짓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예.
○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이거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끝으로 하상정비에 보면 798페이지 말이죠.
부론에 주포리하는데 주포교가 없단 말이에요.
주포하천이 없는데 이 명은 부론으로 해놓고 예산은 귀래주포리란 말이에요, 이게...
○ 건설과장 이상선 주포리가 아니고 주포천입니다. 하천 이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양창운 그런데 부론 주포천이 없잖아요, 귀래 주포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귀래에서 부론으로 내려가는 주포천 쪽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주포천은 저위에가 주포리이지...
○ 건설과장 이상선 부론면까지 내려가니까 부론면에 속하는 겁니다.
하천명은 똑같습니다. 귀래에서 출발했을 때도 부론을 통과하면서...
○ 위원장 양창운 귀래 주포천이라 그래야 예산이 돌아가는 거지 부론면으로 해놓고 예산은 주포천으로 가면 귀래로 가는 거지 이게...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5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내가 먼저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도차도 경계석 구입이 있는데 경계석 질이 뭡니까? 대리석으로 하는 겁니까, 시멘트...
○ 도시과장 민경욱 질은 인조화강석입니다.
○ 이희태위원 내가 작년도에 질의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조로 만드는 거는 몇 년 안 가면 다 부서져 버려 그거 못보셨어요? 겨울 몇 번 나면 다 발로 차면 헐어진다고... 그래서 저기 태백시 같은 데 가면 대리석으로 합니다. 돈이야 지금 하는 거 한 개 값의 몇 배가 가겠지만 장래성으로 봐서는 대리석 깎는 거는 100년이 간다고 왜냐하면 저쪽 유럽 지방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인도를 뭐로 했냐하면 돌맹이를 깎아서 박아서 했기 때문에 이 돌은 얼마 된 겁니까 그러면 ‘500년 된 겁니다’ ‘600년 된 겁니다’ 그런다고 마찬가지로 이 경계석도 한번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조그만 구간을 하더라도 바로 그런 돌멩이를 가지고 하면 백년대계 갈 수 있는 거고 인조석으로 하면 불과 한 5, 6년 가면 겨울 몇번 나면 헐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 때요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경계석은 일괄적으로 쭉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깨지거나 얼어서 터졌거나 부분 보수이거든요.
○ 이희태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작년에도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수기 때문에 한다 보수도 그런 돌멩이로 하면 그건 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게 1년에 1,00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하는 게 이빨 빠진 식을 하다 보니까...
○ 이희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몇 개 했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안 가면 또 망가지는 거를 또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 위원장 양창운 다른 위원님...
김명규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는데...
○ 위원장 양창운 몇 페이지에요, 페이지를 알려 줘야지...
○ 김명규위원 561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원주시에서 계속 인도경계석을 낮춰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좀 드릴려고요.
저기 세종예식장 있는 데서 아카데미 쪽으로 이렇게 오다보면 첫번째로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 바로 옆에 일운당이라고 시계방이 있는데 그 시계방 주인이 양다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차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거기만 경계석이 그렇게 높다 그것 좀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해주냐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이라면 그런 데를 각별히 신경써서 세종예식장에서 시공관 쪽으로 가다보면 첫번째 골목 있죠, 골목 바로 시공관 쪽으로 지나면서 두 번째 집인가 일운당이라는 시계방이 있어요. 그 집 주인이 양다리가 없는데 정말 불편하다고 나한테 꽤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부탁 좀 하나 드립니다.
○ 위원장 양창운 다 끝났어요?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과 특별회계...
○ 박한희위원 국장님 좀 나오게 해주세요.
○ 위원장 양창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내려가시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정책질의 같은 건데요.
우리 지금 공영개발에 미분양필지가 몇 필지나 남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전체 1,576필지 중에 분양이 1,474필지가 되고 지금 102필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102필지가 지목별로 백간택지가 몇 필지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백간지구는 전량 분양이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단계지구가 10필지 남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봉산2동 삼광택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삼광택지도 10필지가 남았습니다.
○ 박한희위원 9필지로 아는데 하나는 해약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유치원 부지가 하나 있고 단독용지 9필지 해서 10필지...
○ 박한희위원 그리고 우리 단관지구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단구지구가 82필지가 남았습니다. 총 몇 필지 153필지에 지금 분양된 게 71필지이고 미분양이 82필지입니다.
○ 박한희위원 이번에 통합으로 묶어서 공영 그걸로 해서 팔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포함되어서 82필지입니다.
○ 박한희위원 왜 이런 거를 이걸 내가 묻냐면 우리 시가 지금 1,400 그런 필지를 공영개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102필지 남았다면 거의 다 나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영개발에 자원이 들어올 돈하고 전체가 한 400억이 넘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들어올 돈은 전부 합해서 600억 됩니다.
○ 박한희위원 600억 되면 우리 원주시가 앞으로 향후 지금 우리 장기계획에 보면 물류센터나 역이전이나 철도가 또 복선화 2004년까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원주가 급속도로 앞으로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10% 남은 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택지라는 게 대번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도 4, 5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은행에 이자돈을 받아먹으려고 해서 의원들하고 행정부와의 불쾌감이 서로 일고 이러는데 왜 공영개발을 국장님은 제3의 공영개발을 할 용의가 없어요?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보고도 없단 말이야... 그럼 택지라는 게 앞으로 향후 102필지 남은 거는 거의 우리가 1,400 몇 필지를 해서 거의 다 팔고서 10% 남았다면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공영개발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여기와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해서 여기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쪽은 정부에서 지금 억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자꾸 내려오고 또 실무자들 교육소집을 해 가지고도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는 지자체에서 이득볼 게 없으니까 자제를 해라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원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2지구하고 3지구가 있고 봉화산 지구가 있어서 지구지역받은 데가 3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 1지구는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신청해서 지정받은 거고 봉화산 지구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우그룹에서 지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그룹이 아시다시피 파산되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화산 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그거를 빨리 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해지를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계속 좀 그래서 봉화산 지구지정 받은 전체를 개발하는 거보다는 어느 규모를 좀 축소해서 우리가 가진 자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연구를 해도 지금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스운 얘기인데 그러나 시에 우리 시가 164억을 기채를 해 가지고 산 땅이 있죠, 6만8,000평...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들은 기채해서 산 땅이...
○ 박한희위원 아니 우리 원주시가 국장님은 몰라요, 원주시가 기채해서 땅을 사놓은 거도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를 공영개발 차원으로 저거해서 땅을 사놓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이자를 일년에 10억씩 물어가면서 그게 땅 투기에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관계부서하고 저거해서 시장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도 그러면 뭔가 그런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서 땅을 사놨다고 특별회계는 우린 일반회계하니까 모른다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산하의 각 공무원들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그렇습니다. 그게 뭐 특별회계...
○ 박한희위원 1년에 10억씩 딱딱 이자를 물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 이자를 40억 물은 거로 알아요. 사십 몇 억을 이자로 물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 감사에 지적하고 그걸 했는데 그걸 사놨으면 어떤 참모회의에서 저거를 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라도 개발을 해서 소비를 해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그건 저희들이...
○ 박한희위원 매스컴에 보면 원주시가 부채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고정자산이 부채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원도내 전체 시에서 아마 재정자립도나 어떠한 부채 관계는 원주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 박한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겠는데 지금 그 그런 땅이 값이 올라간다고 봐요, 놔두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제가 뭣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 땅을 일반회계로 구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영개발이라는 게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개발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발을 해서 이익금을 남기자 하는 게 공영개발사업이고 경영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어떠한 땅을 어떤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영개발차원에서 그걸 연구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저질러 놨어도 공영개발차원에서 102필지 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땅 꼭 매입을 해야 되지 말고 시가 우리가 원주군에서 해서 넘어온 땅도 있고 지금 이번 장양리 같은 데 우리 도시계획 확장되어 가지고 한 7만평이 우리가 가용자원이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데도 있고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 가지고 꼭 일반택지를 사 가지고 공영개발 할 생각하지 말고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공영개발해서 자원을 만드는 건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자원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면 벌써 돈을 댔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화산 택지개발관계도 지금 우리 600억이라는 자산 범위내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는 있고 또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지금 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봐야 본전 찾으면 잘 찾죠.
○ 박한희위원 지금 단관지구가 102필지로 나오는데 이번에 개인땅 필지를 공공부지로 만들어서 분양했죠, 70몇 억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왜 그게 분양이 덜 된 거로 생각해요?
와보니까 왜 덜된 거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 부분에 개발 붐이 덜 일어났고 또 거기에 뭔가 이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군부대용지를 살적에 너무 비쌌지 않습니까?
○ 박한희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핵심은 뭐냐하면 군부대 토지매입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공사비가 비싸서 매매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봉화산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 고안하고 있는 거도 우리가 저렴한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 분양을 해야지 분양이 잘되지 비싼땅을 사가지고 저거를 한다면 분양이 안 되면 단관지구나 똑같은 형편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물론 첫째 목적은 지역개발이고 그 다음에 시가지 조성이고 세번째는 공영개발 이익금 남기는 건데 이 세 가지 목적이 맞아야 되는데 세 가지 목적이 다 마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게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꼭 택지개발만이 공영개발이 아니고 다음 예산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좀더 확보할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공단 같은 거도 만들고 공단 같은 거도 공영개발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만들어 가지고 좀 적자가 나더라도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공영개발에서 꼭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적자가 나면 그 뒤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적자 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 박한희위원 앞으로 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봐요. 여러 군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올라오세요.
○ 신관영위원 22페이지에 보시면 제2공단 용지 임대수익이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 신관영위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게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위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104필지나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거기서 100만원이 들어온다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지금 농사짓는 데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그 줄 맨 밑에 분양 연체료 및 위약금이 1,000만원 또 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이건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중도금을 상환못했을 때 받는 이자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 분양된 업체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분양된 게 별로 없잖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있습니다.
바로 앞장 21페이지에 보시면 단계지구 택지분양금 2000년도 세 건 그 밑에 두건 6건 해서 총 11건에 대한...
○ 신관영위원 이게 제2공단 거기가 아니고...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 신관영위원 아 그건 제가 착각을 했고요. 그러면 제2공단 이거는 현재 공단조성해 놓은 밖의 얘기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공단조성해 놓은 바깥이 아니고요.
○ 신관영위원 그 안인데 농사짓는 거를 임대수입을 한다?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아까 단구택지가 81필지가 잔여필지가 남았다고 그러셨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82필지입니다.
○ 장기웅위원 금년에 뭡니까, 일반아파트 부지로 묶어서 매각한 게 몇 필지 정도 됐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게 총 2만8,157평방인데 78억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동안 애를 쓰셨습니다.
잘 안 팔리는 땅을 그 동안 매각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택지개발해서 미분양된 일반 공단 어디야 토지공사나 뭐 이런 주택공사 이런 데서 개발해서 지금 미분양된 현황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민경욱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토개공사도 지금 상당히 많이 부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단관지구가...
구곡지구는 거의다 나갔고요.
단관지구는 한 50...
○ 장기웅위원 사업 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택지분양 알선 수수료 3,000만원인데 금년에도 집행된 저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 장기웅위원 내년에는 좀 세워가지고 나머지 미분양을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이 돈 아까 우리 박한희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부동산으로 묶어놔봐야 이게 다시 땅값이 오르는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수수료를 좀 줘서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게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복덕방에 주는 비용을 계산해서 알선한 사람한테 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땅에 묶여 있는 돈을 빨리 환금성 있게 현금으로 바꿔놔서 시가 또 다른 이익이 좀 창출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금확보를 빨리 해놓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22페이지 아까 우리 신관영의원님이 물은 제2공단 용지 임대수의계약 104필지 이거 시가 사놓은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 박한희위원 시가 사놨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비로 사놨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게 평수가 4만평이 넘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건물 상류로는 전부다 공영개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이게 저기 평당 단가 40만원씩인가 주고 샀죠?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매입당시가 12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 신관영위원 조성해 놓은게 지금 48만원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조성 아직 못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러면 이런 땅을 사서 공단에 지금 우리 원주에 서울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원주와서 공단에 땅에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데 왜 이런 거를 사 놨으면 조성단가만 이 땅 사놨는데 조성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데 이거를 전부 저희들이 하려고 중소기업체에 얘기했는데 와서 해보니까 면적이 적고 또 자기네들 조성을 해보려고 하니까 단가가 45만원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중소기업이 못 들어가고 저희들이 땅 임대 주고 있는 사항이 되다가 이번에 3차 수질환경사업소 종말처리장 부지로 2만평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건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다 먹어 놔야 되겠네 예비비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예비로 장기적인 확장을 위해서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안 그러면 할 데가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남은 게 4만평이에요?
그런데 2만평만 쓴다 그랬는데 2만평은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2만평은 저희 나름대로 구획을 그어서 도로 내고 해서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 신관영위원 힘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복판으로 700~800미리 수도관 본관이 지나갑니다.
○ 신관영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시에서 박한희의원 말씀처럼 시에서 4만평을 다 흡수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랬으면 좋겠는데...
○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 수질환경사업소를 다 흡수해서 장기적인 고정재산을 만들어 놓는 게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러면 좋은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도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원주도 물부담금 받고 이러는데 그것은 줄 적에 목적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미리 사놓겠다 이런 목적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 신관영위원 나지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 산하에 똑같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공영개발에서 손해볼 수 있고 일단 계약금조로 해서 세워라 그래서 3억을 세웠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5만5,000평 저게 증설이 2002년에 가서 되면 바로 증설 착수해야 됩니다.
그 때 가서 땅을 사려면 늦어지고...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박한희위원 그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도 앞으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확보를 해놔야 될텐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확보를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공단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공단조성하려니까 예를 들어 10만평을 조성하면 팔기는 7만평 밖에 못팝니다. 그래서 20만원 내지 25만원 주고 사 가지고 조성을 하면 45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면 넘어가는 돈의 8만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공단개발해 가지고는 적자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원창묵의원님도 공단을 빨리 조성해놔야만 기업이 들어오는데 기업이 올 조건이 우선 세금을 적게 내야 됩니다.
농공단지나 일반 공단이 조성되면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5년 동안 지방세를 안 냅니다.
그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거지 특혜없이 우리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런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평당 8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공단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545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 정비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는 20동을 정부에서 톤당 3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섰는데 빈집이 이렇게 20가구씩이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데 15톤 차로 한 차에 보통 30만원인데 아무리 적은 집을 헐어내도 3차 이상 나오는데 한 집에 이렇게 3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또 이걸 말씀해 주시고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빈집정비가 총 184동이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재조사하라는 의원님들께서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 재조사를 해보니까 170동으로 지금 확인 조사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보니까 20평에서 25평까지 정도의 장기임대료가 한 3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네 사람정도해서 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가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소요가 되어서 흑벽돌 스레이트조 20평 정도 되면 60만원이 소요가 되고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는 스레트집은 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3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50만원씩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 도에서 시군의 형평상 지원이 어떤 시군은 많고 어떤 시군은 적으면 안 되니까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빈집정비하는데 도비부담은 좀 어려운 실정이니까 시비에서 동당 30만원씩만 지원해 줘라 하는 이런 지침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이병무위원 지침에 의해서 30만원 결정을 지었는데 30만원을 지급한다니까 철거하는 집이 좀 있었는지 그걸 다시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올해 12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30만원씩 지원해서 3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 외는 없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이병무위원 다시 546페이지 광고물 도시보행자 안내판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개소에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앞으로도 강원감영이나 그 부근으로 2청사 이전 및 체신청 이전 등등해서 개보수할 몇 군데가 많을 줄 아는데 300만원 가지고 광고물 안내판이 다 원주에 흡수가 될려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시가지 내에 4거리에 도시보행자들을 위한 어떤 목적표시 방향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감영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예산에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체신청 이전이 만일에 된다면 거기도 체신청 예산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544페이지 보면 지정면 월송리하고 신림면 용암3리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게 신규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제 늘 그전에 보면 시설은 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시설에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이거 시설할 때 철저를 기해주셔야 돼요.
회사하고 몇 년 계약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줘야지 시설해 놓고 떠나니까 원주에는 시설 이 업자가 없죠?
○ 건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래서 그건 좀 몇 년 좀 쓸 수 있는 기한을 정해서...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특별회계도 같이 할 겁니까?
○ 위원장 양창운 같이 하시죠 뭐...
○ 신관영위원 특별회계 그 밑에 좀 봐주실래요, 1009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그 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미수액이 414건에 2억2,200만원 정도됩니다.
○ 신관영위원 왜 그렇게 많죠, 징수 못하는 이유가?
○ 건축과장 정인정 그 이유는 각종 영세민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많고 옛날 주택 이런 소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장기간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에 어떤 IMF영향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 이렇게 미수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집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체가 조금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신관영위원 세출에 가면 1019페이지로 가면 고액체납자 경매수수료가 있죠, 101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20세대 경매수수료인데 고액체납자라 그러면 얼마 이상 밀린 사람을...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150만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한 달에 얼마죠?
○ 건축과장 정인정 한 달에 5만원씩 이렇게 냅니다.
○ 신관영위원 한 달에 5만원 부담이 150만원 정도까지 밀렸다...
○ 건축과장 정인정 많이 밀린 것은 2년씩 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몇년씩 밀렸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2년씩 밀리고...
○ 신관영위원 2년... 그 임대료는 영원히 체납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에서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시장이 차입을 해서 준 것인데 시에서는 주택기금의 연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시 예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 갚고 개인들한테 연체된 거를 받아서 세입세출 내에서 매년 그 예금이자 수입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연체된 게 없다는 거는 은행하고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이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임대자하고 시하고의 관계이거든 이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150만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봐서 한다...
그런데 전체 세대수로는 얼마가 됩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전체 770세대...
○ 신관영위원 아니, 체납된 세대...
○ 건축과장 정인정 414세대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전체는 그런데...
○ 신관영위원 시에서는 징수하는 방법을 세우고 있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주로 이 분들이 집을 비워놓고 현지에 가면 외지에 가서 품팔이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낮에 방문을 해서 없으면 밤에 저희들이 가면 만나고 장기출타자들은 수소문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현지 징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16건에 대해서 경매의뢰를 해서 징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그 미수액 그 많은 거를 징수를 못하면 항상 체납액으로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5년 이내에 무슨 시효소멸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조항에 이게 적용하기가 힘들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안 됩니다.
경매를 하든지 해서 다 받아내야 됩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부는 아니라도 사실상 하루 세끼 먹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뭐 말이 아파트라고 해서 들어가 있지 실지 생활면에는 하루 세끼 먹기 바빠서 무슨 뭐 일용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일일 품팔이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마냥 그렇게 방치할 거냐 그런 법이 없다고 해서 마냥 방치할 거냐 그럼 만일 방치하면 언제 어느 때 가서 받을 거냐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실효성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죽기전에는 소멸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세민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시에서 뭐 조치를 취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없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돈을 꿔다가 줬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지 징수를 하고 또는 정 안 될 때는 150만원 이상의 전체 체납자는 414건이지만 150만원 이상 되는 미납자는 16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고질체납자한테는 강제경매를 실시해서 이렇게 조치를...
○ 신관영위원 그렇게 강제처분을 한다해도 150만원 강제징수가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될만한 능력이 됩니까, 그 집에 재산이 그렇게...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것은 우선순위가 1순위가 저희들 시에 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신관영위원 그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국가에서 농사자금도 경감시켜주겠다고 하는 판인데 도시영세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구해서 올린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농촌에는 농사자금 탕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 영세민 혜택 받는 거는 뭐죠, 이 사람들 거의 영세민 아니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영세민도 될 수 있고 수해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 신관영위원 일시적으로 수해를 봐서 들어간 사람들은 능력이 돼요. 일시적이니까 그런데 그 현지를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가보면 일시적인 사람도 있고 정말로 영세민도 있어요.
그런데 영세민 보호법에 의해서 뭐 자녀가 있다든가 이래서 영세민 혜택을 못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국가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은 저희들 시에서 단계은행아파트가 100세대 있습니다.
그런 영구임대로 입주시키고 지금 현재 이 국민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4년도에 수해라든지 이렇게 입었을 때 정부에서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영세민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 안에...
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0만원 이렇게 많이 밀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일시 저희들이 상환 유도는 하지만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분할납부하도록 이렇게도 유도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딱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호해 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민이 아니라 능력은 있는데 지금 당장 납부할 형편이 못되어서 분할상환도 시키고 한다 하면 그건 시측에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은행에는 시비로 전부 갚아놓고 우리는 미수로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이 뭐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지고 그 사람들 빚은 다 도와주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강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중간에서 왜 그냥 어물어물 있지 말고 강하게 할 거는 강하게 하고 여기 보면 20세대인데 경매 수수료가 20세대인데 지금 150만 이상이 20세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니거든... 150만원 체납한 사람들은 실지로 참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까짓것 몇 만원 체납받은 사람들은 가서 호달구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미수를 없애고 왜 은행은 빚을 전부 상환해 주고 우리가 채무를 전부 안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주려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려면 아주 냉정하게 조치를 단행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거기에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느 사람들이 들어가요?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영구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도식위원 저희 시의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의해서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자활보호대상자들 또는 북한동포귀순자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비어있는 세대도 있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없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등등의 융자금을 요즘도 아직 종전식으로 시에서 일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개개인별로 다시 대출을 해주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 건축과장 정인정 '86년도에 2차분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행간에 직거래만 하도록 이런 행정지도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로 봐지구요.
이 상환문제도 각 금융기관하고 요즘 온라인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서 부금 납입자가 금융기관에 바로 납입을 하면 그 납입한 자료가 우리 시로 전산처리 되어서 이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요즘 국민주택이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수기로 정리로 해서 이렇게 하는 현상을 보고 이게 제일 낙후되어 있는 관리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건축과장 정인정 작년 당초예산 때도 장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은행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동안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인이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이런 제도를 간소화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개인 상환별 통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매달 납부시기만 되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내도록 별도 고지서가 없이 다만 연체가 있다든지 할 때는 별도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를 합니다만 그리고 전산문제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만 이런 촌에 좀 외지 이런 데는 주택은행이 시내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꼭 시내 주택은행에 와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위농협이나 이런 농협출장소라든지 이런 데가 곳곳에 많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편리를 봐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측에서는 그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어렵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 장기웅위원 충분히 개선할 소지가 있을 거로 봐지거든요.
지로나 자동이체나 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로 봐지는데 은행측에서는 시측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 얘기는 사실 주택은행에 가보면 납입할 때 보통 저도 일부러 몇 번씩 가봤습니다만 심지어 길게는 한 시간 이상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저거하다 보니까 납입할 날짜를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러다보니까 연체가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는 은행측에서는 시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부분 문제는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 다음에 544페이지 아까 조금전에 박도식의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인데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될 계획입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발효칩공법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총 시설한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흥업면 흥업리에 흥대마을 한 군데를 빼고는 14개소는 바이오휠터공법이라든지 섬모상생물막법이라든지 발효칩공법으로 올해 전면 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효칩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보수보강한 곳은 기존정화조를 일단 한번 걸러서 나오는 시설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2차 처리하기 위해서 나무칩이 있습니다. 그 칩을 통안에 넣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펌핑을 시켜서 한번 걸러서 내보내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검사결과도 보면 기준이 방류수질기준이 20PPM인데 현재 나오는 것이 거의 한 10PPM이하 적게는 1PPM까지도 나오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 공법자체가 한 5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렴하게 공사비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더이상의 어떤 시설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런 공법을 계속해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아니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월송리나 용암3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정인정 이것도 발효칩으로 할 겁니다.
○ 장기웅위원 그럼 시설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특별회계에 일반수용비 1019페이지에 보면 아까 체납된 데가 몇 군데 된다고 그러셨죠?
○ 건축과장 정인정 16세대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그걸 받기위해서 수용비가 13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들여야 될까요?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 저희들이 수수료를 경매들어가면 1014페이지 보시면 개인들한테 다시 받습니다. 경매수수료를...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김명규위원...
○ 김명규위원 542페이지 농촌오수처리시설 유지비가 200만원 있었는데 이건 어떤 공법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들죠?
○ 건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현재 다섯 개소 유지비에 대해서 200만원 세운 것은 지정 월송2리에 송호마을하고 문막에 밤상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업 대안3리에 대송마을 그 다음 소초 평장1리에 부채고개 그 다음 판부 서곡에 용수골 다섯 개가 조금 시설이 미비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는 것은 다 보수보강을 했기 때문에 혹시 가동하다가 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가동이 안 될 때 교체수리비용 이런 거로 해서 넣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호저 문화마을 같은 데 정화시설은 폭기식인가 해서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 건축과장 정인정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량으로 마을단위가 클 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이건 농촌마을 어떤 집단 마을 소규모로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발효칩 공법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죠, 유지비가?
○ 건축과장 정인정 예. 기존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모터로 기본모터, 예비모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대해서 타이밍을 맞춰놓으면 계속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게 스톱이 되면 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 김명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8페이지 보면 벽보게시판이전하고 게시판 신설에 대해서 이전비용과 신설비용이 똑같이 책정됐는데 왜 이렇게 됐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검토할 때도 조금 의아했던 사항입니다만 게시판 이전을 개운동 삼성전자 앞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자꾸 좀 이전해달라 그러시고 또 남부농협 있는데 남부시장 4거리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행구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이거 이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신설입니다. 이게 노후화되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만 이전하는 것을 표기해 놓은 것이 표기가 잘못됐어요.
○ 김명규위원 쓸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가 파이프로 치악교 옆에 세워 놓은 그런 거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게시대 신설비용이 한 개당 1,300만원씩 듭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올해 저희들이 개소당 1,100만원 설계할 때 1,300만원 나오는데 입찰보거나 계약할 때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분명히 요청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각종 지적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지금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대한 전산작업은 끝났고요. 지금은 도면전산화작업을 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도 지금 전산화작업은 완료가 됐는데 현재 제증명발급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류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류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정작업중에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도면전산화라든지 건축물대장 전산화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내년 정도에 나머지를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지금 일용직들이 굉장히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빨리 이런 것들이 전산작업이 되어서 그 법원에서 지금 법원등기에서 하고 있는 자동발급 시스템들을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 지적과장 박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전산화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새로운 기종도 나오고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해져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면 자동 제증명발급기도 한번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572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 시설비가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신관영위원 이 도로명판 제작이 도로명이 지금 어떻게 공모되어서 선정됐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아직 안 됐습니다.
○ 신관영위원 2001년도에 할 사업인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신관영위원 몇 월에 할 사업...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주 출입구 조사하는 거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명판 작업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한 3, 4월쯤 돼서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 지주식은 세워놓는 걸 거고...
○ 지적과장 박기준 지주식은 땅에 세워 놓는 그런...
○ 신관영위원 현수식은 위에...
○ 지적과장 박기준 위에서 걸어 놓는 거고...
○ 지적과장 박기준 밴드식은 벽면이라든지 전주대에 이렇게 부착시켜 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단가가 셉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전국에 이미 시작했던 타시군의 예를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뭐 샘플 갖다 놓은 거 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샘플 갖다 놓은 게 없고 저희가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런 거는 보조자료로 내줘야 될 거 같아요.
이런 거로 할 거다 이런 거다 하는 거를 내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죠. 지금 그냥 현수식이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신관영위원 사진이 명확하게 나왔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신관영위원 그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돌려드리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죠.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
○ 장기웅위원 571페이지요, 학술용역비 개발비 이용원가확인용역수수료 이게 뭘 원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이게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가 시작됩니다.
평균 10건 정도 부과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러니까 그 원가 개발부담금을 원가를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원가계산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관영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 신관영위원 그걸 봐야 이걸 알 수 있겠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 위원장 양창운 그럼 제시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
○ 김명규위원 5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신관영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시설비에 그 금액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진대로 제작을 의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데 이거는 다른 시군의 설치한 거를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자체가 전부 시군별로 독특한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저희 원주시민들이 해서...
○ 김명규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이거를 지금 조그만 골목길까지 전부 공모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골목길하고 대로, 중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문에 내서 시민들한테 안을 좀...
○ 김명규위원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이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원주시에 걸맞는 거로 아름다운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새주소부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가 되어 있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지명위원회...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명위원회는 원래 조례상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나...
○ 지적과장 박기준 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로명 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기종점 조사하는 결과에 대한 심의라든지 또는 선정 공모작에 대한 여러 가지 시상문제 이런 것들을...
○ 김명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시설비 사업이 만만찮은데 이 사업비속에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라 그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심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 신관영위원 각 동마다 골목길이 다 다른데...
○ 김명규위원 그렇게 골목마다 다르게 한다면 그건...
골목마다 다르게 할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그 지역에 있는 도로명은 지역분들이 선정하는 그런 거로 해나가야지...
○ 김명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러니까 이거를 골목마다 새로운 이름을 짓는데 들어가는 계상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호별로 들어가는 명판은 어떤 명판으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 또는 지주식으로 할 때는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 하는 몇 가지 사항만 디자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 지적과장 박기준 상당히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저희가 공공근로인원을 계속 23명을 투입시켜서 매일같이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 김명규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어느 기본적인 안을 내놓고 그 안에 대해서 각 골목마다 다른 부분들을 변형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골목마다 다른 거를 어떻게 공모를...
○ 지적과장 박기준 도로에 대한 기종점 조사가 끝나면 그 도로명에 대해서 주민들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분들에게 그걸 자율적으로 통반장이라든지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규위원 시상금이 무용지물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도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장님 44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면이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이희태위원 호저, 부론, 귀래, 흥업... 그러면 이게 1식인데 1개소당 얼마씩이에요, 예산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4개소가 현재 수원이 좀 부족되겠습니다.
수원이 부족되고 탁도가 상당히 기준치보다 약간 상회되기 때문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4,500만원 정도...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이희태위원 흥업면은 위치가 어디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흥업면에도 마을단위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데 이건 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흥업 마을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은 제가 파악을 못...
○ 이희태위원 그럼 이거는 면에 알아 보면 되겠네 어디 있는지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사전에 면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보수시설이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위원장 양창운 다른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450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민원해소라 그랬는데 그 민원은 어떤 민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47개소가 있습니다.
147개소를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면 고장이 난다든가 소규모적으로 보수할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가 고쳐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줬는데 간혹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원래 읍면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제 관리를 하다보면 자체예산이 부족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는 지정이 된 건 아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때 그때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특별회계 38페이지에 구곡가압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게 전기안전공사에다가 관리를 대행시키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1500키로와트 이상 됐을 때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소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지금 1명 부족됩니다.
공무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 안전공사에다가 관리를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이 사람들이 상근하면서 관리를 하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 장기웅위원 통상적으로 월 몇 회 정도 와서 전반적인 거를 점검해가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월 1회 정도...
○ 장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 지방전기직이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전기직이 저희 시 자체는 저희 사업소에는 2급 두 명이 있고 두 사람있는데 저희 정수장에는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저희 정수장에 상주하는 거로 되어 있고 우리 사업소에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타 다른 부서에도 전기직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각자 맡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통상 이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는 게 월 1회 정도 되는데 그 소요시간이 약 20, 30분 정도 남짓해요. 저희도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관리를 해서 대행을 시켜본 일이 있는데 20, 30분 정도 월 1회에 20, 30분 정도 된다면 충분히 우리 시에 있는 전기직들이 그 역할을 대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기기가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안전점검하는 기기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안전공사한테 600여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는 자격을 소지한 자격에 맞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전공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전기 1급,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저희가 시에 있는 인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 장기웅위원 그럼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시에 전기직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없습니다.
정규직은 없고 기능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 장기웅위원 기능직은 있다고요, 현재 1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기능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한번 이거를 검토해 봐 가지고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특별회계 62쪽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월액여비 때문에 묻는데 검침업무 월액여비 타는 15명은 누구입니까, 이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실지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활동비 기여금 과징에 16명은 누구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저희 조례와 규칙상에 보면 검침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예산 예산을 다루는 사람 또 누수방지를 다루는 사람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만 8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사업소에 근무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 신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검침원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검침원이 현재는 14명입니다.
○ 신관영위원 여기 15명은 뭐고 14명은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위에 검침원들은 검침원업무를 하면서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고 밑에는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검침원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누수하고 누수를 방지하는데 종사하는 요원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종사하는 종사인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예산을 다루는 인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막연한 얘기이고 어느 계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요금계 요금담당 1명하고요.
○ 신관영위원 그 계에 속한 직원들은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리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가 또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신관영위원 이건 정액지급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이건 정액 지급하는 겁니다. 전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정액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16명이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검침원 15명하고요. 요금담당 그러니까 검침을 해서 와서 요금을 담당하는 그런 1명해서 16명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 신관영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아파트는 지금 제외된 인원 아니에요, 아파트 검침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아파트 검침은 메인계량기 한 대만 검침을 하고 있고요.
○ 신관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이 거기 섰는데 검침위탁금이...
이 민간위탁금이 100전이라고 해놨는데 전당 250원씩 12개월을 주면 3,000만원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100전이 어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것은 소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는 그 아파트가 저희 9,00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급수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거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당 250원씩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년도에 가면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 저희가 250원씩 이렇게...
○ 신관영위원 아니 내가 묻는 거는 250원씩이 문제가 아니고 이 1만전이라는 계수의 근거가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와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한 전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는 세대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 계량기가 세대별로 다 들어가 있고...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누가 검침하느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건 저희가 검침원들이 해야 되는데...
○ 신관영위원 이 위탁금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러니까 그 검침원이 해야 되는데 검침원 숫자가 적고 저희가 금년까지는 격월검침을 했습니다. 정액요금제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매달 검침을 해야 됩니다.
매달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침원이 부족되어서 9,500세대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검침하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메인계량기 한 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 검침원은 메인계량기 하나만 검침하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메인계량기 검침한 숫자 가지고 세대별로 풀이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메인계량기 하나라도 거기에 200세대이면 계량기가 200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자체 계량기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250원 곱하기 200으로 해서 거기다 위탁한 데다 주느냐 이런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 시 계량기가 세대별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별로 계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메인계량기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검침을 하고...
○ 신관영위원 그럼 이거는 만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이건 소규모 아파트...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건 직접한다고 지금 그랬잖아...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 시 검침원들이 직접해야 되는데 검침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 신관영위원 위탁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이해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원에 대한 개념이 누가 이렇게 봐 가지고는 몰라요.
열여섯, 열다섯, 열다섯반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징수원이 검침업무 월액여비 15인하면 검침원이 15명이란 얘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15명이 이 밑에 민간위탁검침을 뺀 지역만 하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여기 상수도 민간위탁검침도 1만전 곱하기 250원 곱하기 12월 했으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앞으로는 부기상에 자세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위원님들 일반회계가 얼마 안 되니까 특별회계를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1001쪽 학술용역비 있죠,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원주시면 원주시 전체에 대한 통합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하수도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주시 전체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계획수립을 안 하면 환경부에서 보조금 관계는 안 하는 거로...
○ 신관영위원 이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쓰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 신관영위원 예산계에서 온 직원 없나? 이게 용역비는 묻어 놓은 게 많아서 말이야...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3억 있는 게 그거죠. 계약금... 그 다음 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2차증설 부지매입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증설 공사가 있는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금 관계 때문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했는데 시비부담을 하특에서 부담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1180페이지 하단에 탈수기 고압세척기 설치하고요.
맨 끝에 보면 1186페이지인가요, 차집관로 증설보수 딴 예산은 다 국비나 도비가 같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수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왜 국비, 도비가 빠졌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기웅위원 예. 딴 거는 다 국비 또는 도비가 같이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 예산이 배정됐다는 말씀이죠. 왜 이게 국비가 빠졌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1180페이지에서 뒷장에 보시면 그 뒤에 있는 사항입니다.
○ 장기웅위원 그거 있고 뒤에 것만 1186페이지만 설명해 주시면...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차집관로 준설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시설투자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원주천으로 16.6킬로미터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서 하특에서 원래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건 매년 하특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집어넣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사항이 해당이 안 됐던 겁니다.
○ 장기웅위원 이 사항은 국비보조가 어려운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항은 어떤 목적물이 있어서 그걸 시설하는 게 아니고 준설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하특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전출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좀 다시 바꿔 주실래요.
부론의 상수도가 매년 돈이 몇 억씩 들어가도 물을 잘 못 먹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상수도를 시행을 해야지 이거 여기다가 자꾸 돈만 투자하고 투자하는 것이 엄청 수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부론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예?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2003년도부터 공급되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됐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해서 2006년까지 하고 2016년까지 다 원주시 전역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2003년까지 요는 그거예요. 금년에도 보니까 뭐 수중모터가 망가져서 7,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들었다죠. 또 이것이 먹지도 못해서 그렇죠.
매년 이거 수억씩 들어가면서 근본적으로 고쳐서 해야지 아주 먼저 번에 이 쪽에 판 거는 무슨 물인지 받아놓으면 하얗게 앉아서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에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한 그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내가 볼 적에 주민들이 그게 물이 끊기면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수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고쳐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봐줘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고 아우성 치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죄송합니다만 부론면은 2006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 위원장 양창운 물을 받아놓으면 석회질소인가 이게 이렇게 앉아요. 물을 받아 놓으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게 마그네슘이 포함된 건데요.
그게 생수일 때는 관계없고 물을 끌이면 뿌옇게 묻는...
그래서 그걸 정화하는 시설을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정화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