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20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
- 1.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1시1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회의는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관련 산업의 육성과 판매확대 등을 위하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8번지에 둔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에서는 농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홍보 시장정보수집 전시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옻 관련 제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선정 전시판매품목선정 및 판매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그 구성, 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안 제5조 내지 11조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단체 옻 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농특산품 관련 영농조합법인 기타 시장이 원주 옻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6조 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는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지난 11월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11월27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8번지에 소재한 원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준공예정에 있어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칠상품 등 지역특화산품의 육성발전과 체계적으로 전시 판매함과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창 총칙에 있어 제1조 내지 제4조에 원주시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목적과 위치, 대상사업, 전시판매 품목을 정하고 있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11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기능, 회의 등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의 경우 제1항에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수탁기관을 농업인단체 및 옻 관련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정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하면 수탁자 선정시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취약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시 안 제18조(관리비) 및 제19조(운영비)에 의한 비용을 손익분기점에 의한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원주시의 재정에서 지원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안 제22조에 의한 시행규칙에서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이 필요한 것이 사료되며 안 제17조(무상사용 허가)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농특산품 관련 영농조합법인이나 시장이 원주 옻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은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이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이게 장소가 소초면 칠공예 거기 그 장소예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박한희위원 거기다 같이 복합으로 한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옻칠기 공예관으로 당초에 사업시행을 했었는데 그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억5,000만원 받은 게 국비자체가 농림부사업이다 보니까 그 명목을 달은 게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으로 받았습니다. 받기를...
그래서 조례자체도 농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적으로는 옻칠기 공예관으로 표시를 하지만 조례자체 만큼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서 할 때하고는 다르잖아 예산하고 실지 간판 다는 거 하고는 실지 예산을 통과할 때는 옻공예 전시장, 전통 옻 공예 저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을 지어놓고 명칭을 이렇게 해서 특산품을 한다면 당초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 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옻 관련제품도 농특산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 박한희위원 옻공예는 농특산품이 아니지 왜냐하면 산림이지...
옻은 산림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옻진하고 송진 이런 거는 다 산림이여 농수산이 아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래도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자금 지원해 준 게 포함되기 때문에 자금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글쎄 그런데 자금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서 보면 옻 공예전시장으로 예산을 통과해 줬단 말이야 우리가...
그 때에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는데 부기가 틀어졌단 얘기야 본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산이 그리로 갔는데 명칭을 이거를 변경을 하니까 좀 우습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농수산물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농특산물 저거를 한다면 지금 여기 단계동에 농산물도매시장 생겼잖아...
그 도매시장 안에 농특산물판매장이면 거기해도 충분한건데 이게 달라졌단 얘기야 내 얘기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산림관련도 농림부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 박한희위원 아니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 농수산부에는 농수산부청이 없어 산림은 농수산부 장관 밑에 하나의 청이야 외청이란 말이야 외청인데 행정지시는 장관한테 어떤 특정한 결재는 받지만 외청에서는 청장이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라고 내 얘기를 농협하고 임업조합하고 별개로 되어 있잖아...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여기 전시판매할 것도...
○ 박한희위원 산림조합이란 임업이 따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임업에 가보면 나무로 한 전시장 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냐 그래서 사실 그 저거로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먼저 당초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하고서는 부기를 그런 농산물 그런 거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 때 당시는 칠공예 전시장이라고 해서 짓는다고 그랬지 여태까지...
오늘 갑자기 와서 그 자리에다 예산이 내려온 게 그 농산물특산 그거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차라리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은게 거기다 칠공예 및 농산물전시장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았으면 이게 조례가 그냥 맞아 가는데 예산하고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예산 심의하고는...
○ 위원장 양창운 그러니까 옻칠공예관 안에 옻칠기를 만들어 내는 제품을 판매전시장을...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전시장도 하고 판매장입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 장소에다가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옻 관련 제품하고 농특산품하고...억
○ 박도식위원 농특산품이라면 아무래도 장기보관될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가야 될텐데...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 자체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는데 당년도에 1억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해에 2,000만원 3차년도에 2,000만원 4차년도에 2,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6,000만원 정도면 5년차 연도에는 수익이 한 3,800만원 발생되기 때문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요구도 1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5년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매년 운영비식으로 주다보면 무한정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분석을 하는 자체는 이렇게 한 1억5,000만원 내지 1억6,000만원만 투자가 된다면 2005년 정도에 가면 자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업하는 게 제품판매수입금도 있고 그 다음에 생칠을 수매를 공동 채취해서 공동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옻나무 양묘사업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2005년도에는 약 3,8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 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7,000만원 정도 확보하게 되면...
○ 박도식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투자가 되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칠 액채취 및 판매사업, 양묘사업 그 다음에 옻제품에 대한 생산...
○ 박도식위원 투자가치를 끌어올려 준다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그러니까 매년 재투자를 하게 되면...
○ 박도식위원 옻나무에서 진이 나오는 거를 수익분기점을 만들 때 한 5년 후면 된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위원장 양창운 예, 박한희위원님..
○ 박한희위원 지금 법령에 보니까 이 뭐 농산부에 속한 게 임업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임업이라면 나무 종류가 임업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박한희위원 우리가 이번에 한지공방 같은 거를 우리가 통과를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 박한희위원 그것도 도로 그 안에서 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그것도 나무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 박한희위원 그것도 나무로 해서 하니까 재료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안에 같이 해도 예산에 해도 관계 없겠다고 내가 법령을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가 안을 갖고 온게 물품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갖고 왔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신관영박한희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