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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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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4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예산안
3. 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예산안
3.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이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개의하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예산안의 심사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여덟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예산안

(10시5분)

○ 위원장 이평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침과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산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원주시 당초예산 총 규모는 2,919억7,4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한 269억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9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2% 증가한 1,080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경기가 호전될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체수입은 자동차세 부과율 인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외수입의 감소 등 세수 증가 요인이 희박하며 저소득층 관련 국고보조 사업비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양여금, 보통교부세 지원은 예년과 비슷하고 도비사업비는 다소 줄었습니다.

지방세는 지역경기 불황으로 세수증가가 불확실하나 2001년부터 시행계획인 담배 판매세중 1종 궐연 1갑당 50원이 인상되고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행세 항목의 신설과 소득할 주민세 등이 다소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8% 증액된 525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 매각수입 감소와 도세 징수 교부율이 30%에서 3%로 일률적 인하 조정되는 등 세외수입 전분야에 영향을 주어 전년도보다 38.2% 감액된 22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세징수 교부금 감액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항목이 신설되어 재배분 되므로 2000년도와 비슷한 실정이며, 의존 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6.5% 증액된 487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도로 정비, 오지지역 개발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지방 양여금은 69.3% 증액된 141억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세 징수 교부율 인하에 따라 재정 보전금이 전년도 수준의 80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8.8% 증가한 419억7,200만원 계상되었지만 도비 보조금은 1.7% 감소한 189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624억2,500만원으로 총예산에 21%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종합 레포츠센터, 흥업 대학타운 조성공사 등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대비 8% 증액된 1,49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상환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1,800만원이 증액된 7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침체 국면에 있는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입 증가 요인에 비해 세출 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 건전 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와 비효율성 경비는 억제하고, 행사성 예산은 개최의 필요성,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재정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경상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등은 20%, 일반운영비 등은 10% 절감 편성하여 지방 재정의 투자효율 확보 차원에서 절감된 재원은 주민불편 해소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나, 매년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만큼 예산 계상에 기초가 되는 산출액을 추정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예산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최대한 반영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경상적 보조금의 경우 보조단체 및 보조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사업실적 등의 평가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 학술용역의 경우 실제로 학술 용역과 연구 결과가 원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특수시책 사업 등에 반영되기 위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심사하고 행정지원국의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실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 실과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 위원장 이평우 예.

박한희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다시 들어가 주시죠, 지금 박한희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평우 예, 정책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행정지원국장한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박한희위원인데요 우리가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800억원인가 그렇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박한희위원 그런데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도 그렇고 어떤 기업을 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런 데는 예산이 아낌없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2001년도 농촌기술사업에 대해서 무려 20억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3,200을 세워주었어요. 10%를... 그렇다면 지금 농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농민들이 앞으로 환경농업이니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기술을 보급을 시켜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신규 예산을 과감하게 깎은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게 1차 산업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소방도로 같은 것은 한해 늦게 닦아도 살 수 있지만 당해연도에 나오는 생산량이 줄어들면 먹는데 큰 차질이 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어제 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담당과장 얘기는 적극성이 없어서 이런 답변을 하더란 얘기에요. 어느 예산을 적극성이 있는 사람은 해주고 적극성이 없는 사람은 안 해주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해당 부서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농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다 관계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란 의지를 담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내면 그런 예산은 예산이 삭감된 예가 없습니다. 지금 종전에 박한희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특히 IMF이후에 농어촌 지역 경제가 어렵고 생산된 농산물도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모든 어려운 과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어떠한 사업 요구를 할 때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백지에다 무슨 사업을 하겠으니까 2억원을 요구한다 무슨 사업을 하니까 예산 얼마를 요구를 한다 한 줄에 예산을 써서 올라온 것은 예산부서에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가져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하겠다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농촌지역에 어려운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예산 요구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제가 종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콩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를 작성을 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2,7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우수품의 콩 종자를 생산하는 시범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시범단지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도를 해서 얼마에 생산을 해서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란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박한희위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계획성 없이 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데 한 줄에 우량콩 품종을 생산하는 시범포를 운영하겠다 한 줄로 써서 왔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염불 비슷한 예산요구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한 계획성을 작성을 해서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지만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계상을 하겠다란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는 못 다뤄주지만 그렇게 확실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을 안 세워줄 리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세부지침인데 국장님 얘기한 것은 우리 예산서에도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은 전부 목만 다뤘지 세부지침이 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예산서에는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고 예산부서에는...

박한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의원님도 보기 좋게 목을 만약에 어디에 뭐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법정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예산서 요구할 때 관계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붙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예산서 법은 언제 갈렸어요, 그 전에는 부기도 다 왔는데 옛날에 부기까지 다 달려서 해주던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여기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박한희위원 대개 부기가 달려있는 게 있고 목만 있는 게 많다 이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은 변한게 없습니다. 법정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작성한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당초에 여기 올 때 처음에 들어오니까 부기를 달아주더라고요, 어디에 뭐뭐 있는지... 이제는 목만 해준단 말이야, 농촌도로 개설 얼마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예산 제도는 1961년도에 총무처에서 서식을 도입한 이후에 변함이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게 목만해서 해주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술 사업 이것도 이렇게 해서 재배단지 조성 이것도 목이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박한희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냐 너희가 어디를 할 것이냐 조사한 것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한희위원 행정을 모르면 불러서 너희가 달아 올리지 말고 세부지침을 해서 어디에 뭐 어떤 동네 뭐를 하는데 이래서 기술농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와라 이렇게 지침을 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분명히 주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물어보면 알겠군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십시오.

○ 위원장 이평우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박한희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단지 박한희위원님이 산업건설이나 내무위원회에서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예산이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화장실 개보수가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9개소가 어디 어디냐, 왜 일률적으로 200만원이냐 검토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서에 올라간 것도 검토가 없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검토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안 세운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는 의도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화장실 개보수 문제 산동네에 화장실 개보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항은 마스터플랜이 시장결재까지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개수가 15개 25개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25개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것 다 세워주면 25개가 다 되는 것이고 모델 케이스로 10개만 하라고 하면 달동네 화장실 개보수는 10개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 결재가 다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그쪽 직원들 질타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담당공무원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어느 축산농가를 아니면 독농가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큰아이는 아주 조리있게 내가 무슨 무슨 일에 어떻게 쓰려고 한다 하고 그런 자식에게는 돈을 주고 아버지 나 돈줘 무엇에 쓸래 묻지마 그랬을 때 못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 위원장 이평우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줄 때 그 해당부서에 얼마만한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 위원장 이평우 국장님 알겠으니까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이것은 정책질의를 하신 겁니다.

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이런 부분도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면서도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심사하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왔느냐 안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원주시내 예산중에서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농민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데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큰 테두리를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농촌 지역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계시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농촌지역에 부채 탕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기본 방침에 어느 구절을 봐도 농촌지역을 배려하겠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행정실무 부서에서 이런 농촌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내년에 소시장이 개방이 되고 2004년 1월1일자로 쌀시장이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 농촌지역은 어느 농산물 하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대책을 못 세운다고 하면 적어도 시정방침에서도 이런 농촌지역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풍토에 맞는 농작물을 발굴을 하고 또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발굴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하면 설령 기술과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라고 해도 단 한 줄로 예산요구를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했었을 겁니다.

책임 회피식에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죠, 농촌지역에 지금 수입을 가지고 부채 갚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이자도 못 갚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갖고 꿈을 가지라고 우리는 많은 위정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선거 때마다 농심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 정책이 전혀 시행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 한상철 시장님의 기본 방침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농촌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재배인력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담아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기업이고 기술력이 뒤떨어진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연구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앞서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님의 말씀에 주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거의 지역에 농산물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예산인데 이것이 2000년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반뿐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뿐이 배정이 안 되었느냐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중앙 농림정책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원주시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철시장님이 항상 간부회의 때 강조하는 게 농촌지역 개발문제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늘 강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수시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장 이하 각계 간부 공무원들이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농업정책이나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를 다루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 작성될 때 상당한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상철 시장님이나 시에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농촌지역을 소외감을 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다룬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룰 때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행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농촌지역에 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농업기술센터 실무진의 하나의 실책이지 지휘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농촌지역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이하 전 직원이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내부에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정부 예산까지 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촌지역의 예산이 많이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웅위원 농산물이라는 게 1년 농사라고 하는 것이 뭐 1, 2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에 경작을 시작해야 되고 씨앗을 넣어야 되는 사업의 성격이지 이게 추경 예산에 5, 6월이 다돼서 뭘 심으라는 겁니까? 메밀을 심으라는 겁니까, 배추를 심으라는 겁니까?

여기 예산 요구한 내용 중에는 거의가 시범 사업입니다. 각 농작물로부터 토양에 맞나 기술에 맞나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가 우선 기술과에서 재배를 해보고 시범포를 해보고 그것을 노력한 다음에 그것이 사업성이 있고 또 지금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 시행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이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 여기 보십시오, 5개 품목뿐 이 예산을 배정을 안 해주었어요. 이것이 어떤 시장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예산 배정자들이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우선 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식의 얘기지 1년 농사가 또 1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배정 되면 언제 그 사업을 시행하라는 얘기입니까, 결과를 언제 알라는 얘기에요. 내년에 투자해서 내년에 결과를 봐서 언제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재배를 하고 시범포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과장 얘기 중에는 전체적인 요구에 20%를 공히 배정을 했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술과의 예산만큼은 10%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각부서에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공히 배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만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국도비의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해당부서에 가서 관계공무원이 가서 설명을 하고 한번해서 안 되면 두번 세번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란 것은 결국 농민들을 등한히 하겠다는 의지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정요구를 하는 뜻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당신들 해당 집행부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의지가 전혀 안 담겼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 전체를 놓고 큰 숲을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 어느 한 나뭇가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부서의 뚜렷한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2000년도 사업예산 확정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쌀 명품화 시범단지 육성을 하는데 예산 4,000만원이다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쌀명품화 시범단지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달라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요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부서나 일반 행정분야에만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일반 농촌지역에는 예산을 안 넣는다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적게 배정된 이유가 어느 분의 뜻에 의해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어느 특정인의 뜻이 아니고...

장기웅위원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절대 아닙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장기웅위원 여기 보세요 각부서에는 다 있어요. 국도비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가서 설명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의 국도비 보조나올 수 있는 예산을 가서 얻어와야 되는데 각부서는 다 있어요.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왜 농업기술센터 것만 뺐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근거가 뭐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주었는데 한푼도 안 썼습니다.

장기웅위원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이평우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질의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농민을 위하는 마음에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조금 천천히 이해를 돋구시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조금 자제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내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장기웅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업무추진비를 주었습니다. 한푼도 안 썼습니다.

장기웅위원 내년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금년도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주었구요,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다 배려를 합니다.

장기웅위원 그렇게 배정이 돼서 제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왜 안 됩니까, 다른 데는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왜 안 됩니까?

장기웅위원 다른 부서는 국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다 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지금 서로가 정책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는데 이것은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실 때 조심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왜 안 됩니까?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가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내놓으시고...

장기웅위원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4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2억 3,200뿐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 예산이 이렇게 적게 배정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뭘 하겠다란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다 해줍니다.

장기웅위원 다섯 가지는 사업계획이 다 들어와서 배정이 된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지금 딴 품목은 해당 과장이 사업 계획서를 5가지만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자료 좀 전부 가져와 보세요 한번 볼테니까... 위원장님, 기술과에 예산 요구한 것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지금 농업기술센터 기술과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박한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국장님이나 의원이나 우리가 원주는 도농 통합시에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시장님 정책이 농업에 관한 정책이 있다면 왜 이러 이러한 것을 왜 안 해왔냐 해서 가르쳐서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농촌은 아예 배제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세부적인 것을 지침을 줘서 농촌을 살리는 것을 이렇게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제가 회의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시면서 의원님들의 원하시는 것 이해를 하셨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지금 장기웅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 예산 자료는 내가 봐서 금새 뽑아질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 신관영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한희위원님 분명히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장기웅의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담당부서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했다고 자꾸만 말씀을 돌리시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면 조금 소외되는 수도 있고 관심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장님의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시장님의 의도가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의지가 확실하지 않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재차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은 늘 이러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밖에 못해 오느냐 사업계획서를 해오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시켜 줄 수 있는 의지도 실무진에서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자꾸만 실무선에서 너무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조금 그러한 답변은 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고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는 고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이 박한희의원이나 장기웅의원한테 해명하는 발언태도가 너무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공석상에서 언성을 높여 가면서 해명하는 그러한 태도는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엄연히 예산 심사장이고 정책질의를 했으니까 정책 질의에 대한 요약된 답변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얘기하는 게 맞다 하는 의지를 밝히려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의지는 여기선 누가 굽혀지고 누가 굽힙니까?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질의해서 답변받고 이 이후에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말이 길게 답변이 길어지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에게 제가 정중하게 충고를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장기웅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을 가져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행정지원국장님 조금 전에 장기웅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예산 편성하느라고 되어 있겠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금새 되겠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장기웅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박한희위원 잠깐만요, 지도소장님 좀 나오시라고 하세요.

○ 위원장 이평우 바로 하실까요, 정회를 하실까요.

박한희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가 관계부서 탓을 하니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장기웅위원 우선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자료부터 챙겨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정회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농업기술과 사업예산 요구서에 세부 계획서가 첨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회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부계획서가 다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이 되었고 하나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데서 배정을 해준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3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수시로 시장님 추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예산 계상이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님 죄송하지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장기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는 부서당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장기웅위원 본위원은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중에 두 가지의 위증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님의 공식 사과가 있기까지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업예산 요구서에 세부 계획서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배제를 시켰다는 답변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 확실하게 세부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이 되었고, 두번째 시책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 내역을 제가 파악한 결과 농업분야에 집행된 예산이 농정업무 추진간담회 10월24일 45만원 외에는 어느 한푼도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의 공식 사과가 있기까지는 이 심의를 거부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지금 장기웅위원님의 예산 심의 거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바로 정회를 하시려고 해요?

○ 위원장 이평우 의견 조율을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안건을 의결할까요?

원경묵위원 아무런 이의가 지금 없었잖아요.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웅위원님이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발언이 있기까지는 전 원주시민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신관영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웅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일리는 있습니다.

예산안 거부에 대한 내용은 충분한 내용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그럴 필요가 없이 일단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장기웅위원 내년 2001년도에 1년 예산을 심의하고 지금 농민들이 파산 지경에 서서 죽겠다고 빚잔치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실정에 많은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농정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는데 담당 예산국장이 이런 부분에 거짓말로 답변을 하고 27만 시민의 대표들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중심이 담겨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 집행기관의 장인 한상철 시장님의 사과가 있기까지는 예산의 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건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장기웅위원님의 강력한 안건 제시가 있었습니다.

장기웅위원님의 안건에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위원 정회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장기웅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장기웅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조금전 장기웅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의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조금전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으나 발의 위원이신 장기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이의가 있어 본사항에 대하여 속기록을 삭제하고 재의결코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께서 200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원승묵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신 내용인 예산 계상이 누락된 사유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예산 관련부서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치 않아 미반영되었다고 하는 사항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본청 각국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바 원주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사용하였다는 원승묵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이 있어 이에 대해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음이 확인되어 원승묵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장기웅위원께서는 이에 대해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와 이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듣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본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기웅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고 만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기웅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출석 요구 동의가 있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2001년도 농업기술과 예산 요구 내역에 있어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반영이 안 된 점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심의 및 조율 과정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이 가거나 원주지역에 적합지 않은 사업 등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에서는 도농 균형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센터내의 다른 3과는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다소 편성되었으나 농업기술과만이 9,600만원 정도 감소하였는 바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수조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회계처리상의 절차 때문에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책정이 안 되었지만 본청에 세워진 예산에서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쓸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배분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그곳 소장님들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집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 예산이 없어 못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보건소장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농민 등 대민활동시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시장님께서 본위원회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제가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도중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렇게 일부 예산을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미처 반영을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확인한 결과 그 예산 계획서를 전부 첨부해서 제출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두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제 기획과장 답변은 시책업무추진비를 타부서에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다란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줘야 그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국비나 도비가 필요할 시는 해당 중앙정부나 도에 올라가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산이 담당부서에 배정이 되어야지 타부서에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쪽 농업기술센터나 일부 사업소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답변한 내용중에서 다른 내용을 다르게 설명을 했고 앞으로 예산을 설명하는 심의 과정중에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실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다른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공무원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지금 장기웅위원님으로부터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신 본질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시장 한상철 계획서 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서를 받는데 일단은 그 예산부서는 필요 여부를 경중과 필요여부를 가려 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내더라도 또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다 반영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더러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국과장에게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질의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 잘못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장기웅위원 한가지만 더...

○ 위원장 이평우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어렵게 사실 시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해당 국장님한테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에 농민들이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농민들이 빚을 지고 있고 80% 내지는 100%의 농민들이 3건 이상의 보증을 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촌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2001년도는 소고기 시장이 개방이 되고 2004년 1월1일자부터는 쌀 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어느 농산물 하나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농산물이 사실 한국 시장에는 없습니다. 농촌의 경쟁력을 국가에서 현재 많은 부채 탕감을 위해서 애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 실정에 맞는 농산물을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맡아서 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산물 또 지역 기후에 맞는 농산물 지역 풍토에 맞는 농산물 경제성이 있는 농산물을 시범포를 만들고 시행착오를 느껴 가면서 우리 원주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기술을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뒤떨어지면 그 기업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농촌에게 꿈과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농산물을 중앙정부나 도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 국비나 도비 시비를 보태서 농가 사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사업 이득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기셨다면 기술보급에 대한 예산이 금년 2000년 예산에 대비해서 50%뿐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안 되도 금년 2000년도 예산만큼은 2001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뿐이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장기웅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님 예결위원이신 장기웅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 시장 한상철 장기웅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농업이 어렵고 농촌이 상당히 어려워서 농촌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해서 오늘 점심도 농업 5단체장과 같이 하면서 협의를 하고 계속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도농간에 우리는 더군다나 시군이 통합이 된 시기 때문에 군 지역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농촌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기중에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또 1지역 1축제로 동지역 시내로 들어와서 하는데 소공동체 읍면에 한해서 소공동체인 면에서 이런 것을 주관하므로 시골에 계시는 농민들도 자기 공동체에 대한 긍지도 느끼고 또 동지역 시지역분들이 나가서 축제에 참관하므로 소득과 연결이 돼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가 필요한 것이면 반영을 하고 해서 우리 농촌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헤어나는데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으로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위원님 같은 생각은 여기 시의원님들 똑같이 할 것이고 집행부 국과장도 다 같이 그런 충정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농업 분야는 계속 수정예산이나 추경에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시장님 답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상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다른 일 보러 가셔야 될텐데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중에 농업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내용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박도식위원님...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는 과별 예산안 심사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2월15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15시42분)

○ 위원장 이평우 지금 박도식위원으로부터 오늘 과별 예산안 심사를 내일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이평우박도식신관영오세환

박한희장기웅김기훈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 재 영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의 회 사 무 국 장김기식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공 보 담 당 관장재학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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