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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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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8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2001년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계속)
O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3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대리 박도식 2001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행정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과 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706쪽에서부터 76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73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원불편 해소 10억 이 예산의 집행 순서를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이 배정이 돼서 사업비까지 집행이 되기까지의 경위가 어떻게 돼서 집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순위를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 및 민원 불편 사업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때 그때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장기웅위원 처리 순서를 처음에 사업의 타당성을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결재 과정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중이거나 읍면동에서 극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사업요구를 하면 사업에 타당성에 대해서 기획과나 건설과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을 시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한다든지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장기웅위원 예산이 지금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지시나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줘야 타당치 않느냐 이거죠.

○ 건설과장 이상선 건설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시장님 결재를 받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장기웅위원 그런데 일부 사업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님 결재를 받는 후에도 또 기획과장 결재를 받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기획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왜 건설과에 갖다 놔서 바쁜 일정에 두번 세번씩 현장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시장님 결재를 받았으면 결재받은 상황하에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기획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의 결재를 또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또 결정을 짓고 사업비를 조정을 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사업비를 건설과에 놔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예산을 다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또 우선 순위의 사업이 꼭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시에 제대로 배정이 되든지 해야지 이게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실제 집행할 때 해당 기획과장이나 지원국장 결재가 안 나면 집행이 될 수가 없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건설과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든지...

○ 건설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타당성이 검증이 됐었을 때 사업비를 보통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장기웅위원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사인까지 다 났는데 집행을 해도 된다란 승낙 결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기획과장이 움켜쥐고 되니 안 되니 해서 예산을 잘라서 타부서에 배정을 하고 말이죠 이런 식의 예산이라고 하면 건설과에 예산 배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장 결재란 위에 기획과장 행정지원국장 결재란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행정지원국에 예산을 집어넣지 왜 일거리 많은 현장을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건설과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번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결재가 나고 사인이 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장위에 기획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 예산이 왜 건설과에서 편성을 해놓습니까? 기획과에 떠넘기든지 해야지 시의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행정체계가 마비가 되고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왜 건설과에서 맡아서 편성을 해놓고 배정을 해놓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어차피 읍면동에서 사업 요구가 있을 때 타당성 분석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건설과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장기웅위원 건설과에서 모든 심사가 끝나고 사업 배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의 과정이 다시 기획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시장이 결재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되니 안 되니 해서 당초에 시장님이 사인을 한 예산이 줄여서 자기 마음대로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건설과의 무슨 재량권이 있으며 심사권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사업의 타당성을 기획과에서 판정을 하고 기획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해버리지 사업비를 기획과에다 편성을 해놓지 왜 건설과에 해놔서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가 많은 건설과에 일거리를 더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시장님 위에 결재난을 하나 더 만들던가...

○ 위원장대리 박도식 장위원님 기획과장을 부를까요?

장기웅위원 아니요. 이 예산은 짚고 넘어 갔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야 위에서 하라는 대로 편성을 해놓았을 뿐이지 어떤 권한이나 그것이 없을 것으로 봐져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장기웅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업 선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736페이지 시설비 재난 방지에 속하는 것인데 하천 그러니까 재난 방지에서 하는 것하고 하천관리계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업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하천으로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상선 똑같은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분상 해놓았을 뿐이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오세환위원 각읍면동에서 사업 책정한 것은 보았는데 책정한 것은 면사무소에서건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현지 답사하고 확인한 다음에 책정하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상선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 1순위만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수해복구 때 누락이 되었던 것인데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지역이 하나도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선정 과정에서 면에서 결과적으로 안 올려서 누락이 된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선 면에서 올렸으면 예산 요구를 해서 1순위만 요구를 해서 편성된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재난방지 같은 데서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맞습니다.

오세환위원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어려운 데가 있으면 예산이 책정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방금 장기웅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얼마정도 집행이 됐죠?

○ 건설과장 이상선 2000년도에 10억 예산들여서 9억8,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최고 높게 책정이 된 게 얼마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보통 2,000에서 3,000만원 선입니다.

원창묵위원 1억 넘는 것 없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써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았나요, 어떨 것 같아요, 평가가...

○ 건설과장 이상선 강원도에서는 최우수 시로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봐야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전국에는 1등이 안 되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전국에는 분당이나 일산 쪽에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자치단체장이 관심이 없어서 평가 항목에서 빵점이 나온 게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상선 단체장은 만점 받았습니다. 참석하면 만점입니다. 평가 기준이...

원창묵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정비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원주시내 주요 도로에 다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어마 어마하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언론사하고 원주시의회 의원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구성을 해서 여건이 비슷한 일본쪽에 연수 계획을 잡을 계획은 없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앞으로 2002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런 생각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창묵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넘치잖아요, 우리보다 못사는 것도 아닌데 도로도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더 좁단 말이죠, 산지로 따져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언덕이나 구릉이 여건이 많이 다른 유럽을 가서보는 것보다 오히려 시에서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선진도시를 가볼 필요가 있다고요,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런 것을 이해 시켜줄 필요도 있다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전거 횡단도 있죠, 전부다 구획 차선도색 들어갈 때 꼭 책임지고 반영을 해요 차선은 차선대로 각자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선 도색도 시에서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반영을 해요. 주요 도로는 거의 다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놓쳐서 하면 과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선 교통행정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해외에 나가는 것이 달러를 낭비하고 하지만 저는 정말 배우러 가는 것 타이트하게 가서 선진지에 가서 자전거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예산에 반영해 봐요.

○ 건설과장 이상선 추후 예산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추후면 언제예요, 금년도 자전거 사업해야 되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선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원창묵위원 추경이면 자전거 설계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뭐할 거예요 조속한 시일내에 반영하도록 해보세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713페이지에 맨 하단에 미보상 토지 보상 10억이죠 책정된 예산이...

○ 건설과장 이상선 예, 10억입니다.

오세환위원 이것은 앞으로 도로 닦는데 보상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보상해 주기 위한 액수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직 보상이 안 된 토지를 위해서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환위원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총 액수 앞으로 보상한다고 하면 총 액수가 얼마정도 있어야 되죠?

○ 건설과장 이상선 총액수가 480억 정도줘야 됩니다. 시의 예산 형편상 매년 10억씩 편성해서 그때 그때 들어오는 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480억씩 하면 40년이 넘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토지 소유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까? 더 확보해서라도 그 만큼 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펴는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선 일시에 보상을 해야 원칙이지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너무 많은 예산인데 너무 적게 책정을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이 걸려서 보상을 받는 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손실이 가는 예산만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앞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어물어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상을 해서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올해 10억원 했으면 내년에 20억 하든지 30억을 해서라도 그 분들 때문에 도로 시설해서 편리하게 다니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죠.

○ 건설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이번에 원주시가 도시계획 10년 이상 도시로 책정이 됐죠?

○ 건설과장 이상선 시범도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 계획안은 안 내려왔어요?

○ 건설과장 이상선 그것은 도시과의 소관입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은 언제까지 보조를 해주실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야간경비 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훈위원 풍물시장을 매년 여태까지 시에서 시설비 유지비 계속 해마다 대주는데 언제까지 대 줘야 되느냐고요, 매년 대주실 거예요?

○ 건설과장 이상선 원래 풍물시장 건립은 5년까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한번 연기해서 2002년까지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작년에 2000만원 보조했죠, 올해는 1,000만원 섰네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717페이지요. 자전거 이용시설...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가 아니고 자전거 사랑 전국 연합회 원주시지부에 운영비 보조를 주는 겁니다.

김기훈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라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과장님 원위원님이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전거 도로를 잘 해놓았으면 자전거 세워놓는 자전거 대를 각 요소요소에 자전거 세워놓는 것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올려줘야지 그런 것을 해놔야지 자전거 도로가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안 해놓고 도로만 닦아놓는 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선 자전거 보관대는 자전거 설치 비용 사업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사실 그것 얼마 안 들어요 다른 데 가보면 잘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놔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세워놓고 하지...

○ 건설과장 이상선 2001년부터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일반회계 549쪽에서 564쪽 지역개발특별회계 1,061쪽에서 1,066쪽 공영개발 별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우리 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된 게 금액으로 얼마정도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원창묵위원 매수 청구하면 해줘야 될 것 말이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 9월30일까지 용역 완료해서 저희들이 원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도 절감되는 차원이 되고 내년도 말까지 전수조사해서 실질상 대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가 나올는지 내년도 말이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 관계는 2002년1월부터 2003년까지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되면...

원창묵위원 매수 청구하면 재원이 있냐 이거죠 시에 내가 알기에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들 조사를 해보면 한 400억 정도됩니다.

원창묵위원 대지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전담으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 해줘도 된다 공원도 안 해줘도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공원 내에서도 대지에 들어가 있는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법이 희한하네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대지나 전담이나 마찬가진데요 그것 확실해요, 난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사항으로는 토지나 보니까 전답이나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대지로 되어 있는 사항은 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대지만 하도록...

원창묵위원 생각보다 매수 청구 들어와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400억 정도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맞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557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1억5,000인가요, 원주시 전체 수치지도 제작 용역입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 도시계획 구역내에 현재 도시구역 내에 지하 매설물만 설치하는 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32억을 들여서 지금 30㎞를 완료하고 14㎞ 남은 것을 내년도에 1억5,000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도시 계획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구역내에...

○ 도시과장 민경욱 현재 도시 계획 구역내에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그 수치 지도 용역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부론 신림 문막 판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있는데 여기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지...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개발 용역이라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여기 국토이용계획법 14조 2항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현재 취락지구로 되어 있으면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게 되면 40%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것도 면 지역에 대해서 구역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취락지구 내에서 우선 시급한 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폐율 완화시켜 주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55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연구용역 얼마나 됐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까지 247㎞를 했습니다. 총 1,000㎞중에서 247㎞를 완료했습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그리고 내년도에 100㎞ 할 예정입니다.

원창묵위원 상하수도만 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상수도하고 하수도...

원창묵위원 깊이 측정은 무엇으로 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깊이 측정을 군데 군데 파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몇 미터 간격으로요?

○ 도시과장 민경욱 보통 간격이 그러니까 도로 노선별로 하는 사항인데요 갈라지는 지점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원창묵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고 주먹구구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거기 대략 1㎞ 정도...

원창묵위원 1㎞마다 다 파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원창묵위원 1㎞를 파서 정확히 알 수가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리고 상수도는 탐사 장비로 하고 있고요 탐사를 하면서 잘 안 나타나거나 이런 것을 파보는 것이고 탐색기기로 가지고 실제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GIS 이것 제대로 활용하는 도시가 어디 있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전국적으로 18개 시가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가 제일 처음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오히려 상하수가 시에는 없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다른 사업을 할 때 보면 그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0분의 1 지도를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원창묵위원 GIS 도시정보 시스템이 이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이것 하면서 지금 도시가스 통신공사 이것 다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서에 빨리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인가 시작할 것입니다.

원창묵위원 GIS 이것을 지하 매설물뿐 아니라 자연생태계나 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주고 하면 내가 가끔씩 언급을 합니다마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고 할 때도 이런 도시정보 시스템을 잘 활용만 하시면 이래서 1종이다 2종이다 나누는 근거가 뭐든지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요, 단순히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깊이나 위치만 표시를 해서는 이렇게 많이 돈 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사항이거든요 우선 18개 시만 해서 그것이 다 전체 해야 된다할 사항이 되니까...

원창묵위원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끝내지 마시란 거예요. 도시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개발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기왕 하는 것 간단히 몇 가지 추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발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부분 있는 거라고요 그냥 상하수도이거나 표시할 바에야 무슨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원창묵위원 도시정보시스템 이것 활용만 잘하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고 있는 것 수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하매설물만 표시해서 옛날에 쳐다보는 것을 엔터키 눌러서 확인하는 편리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는 20억 들여서 여기는 개발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다 환경적인 측면 고도적인 측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민원이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공무원 재량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 관련 근거가 다 있어요. 지하수가 어떻게 흘러서 오염을 일으키면 안 되고 환경적인 것을 다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요. 제주도에서 20억 가지고 다 했어요. 전체를 그냥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 판단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540쪽부터 548쪽까지이고 주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9쪽부터 1,014쪽이며 세출 예산은 1,019쪽부터 1,0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545페이지 맨 상단에 농촌빈집 정비 30만원씩 20동이면 600만원인가요 이것을 정비를 해서 내버려 둘 겁니까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킬 겁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농촌 빈집 정비는 빈집을 철거를 하거나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매매해서 활용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집은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여기는 철거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비를 했으면 수리를 해서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철거를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546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융자 시비 부담이 2억5,300만원이 섰는데 농촌 주택 개량하는 것은 자부담이고 본인들 여기서 융자만 해주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융자만 해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시비 부담금은 백분율로 봐서 12.5%만 시비를 부담했다가 나중에 환수를 다시 받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부담이 아니라 융자지 부담이라고 해요.

○ 건축과장 정인정 선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54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신설 3개소게 3,9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몇 개나 원주시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인정 총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것 시설하는데 1,300만원씩 들어가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철재로 해서 녹이 쓴 것부터 정비를 해나갔는데 33개 중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한 것이 20개소가 되고 철재로 되어 있어서 미관이 보기 흉한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3개씩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세환위원 신설되는 것까지 33개소하고 합해서 36개소가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거기 설치한 장소보다 담벼락에 다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정비를 할 수가 없나요?

○ 건축과장 정인정 그런 것은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수요가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담벼락이나 일반 담장에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게시판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것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불법으로 도로변에 해놓은 것은 임의로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시켜서 다니면서 보면서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불편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야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2명을 투입해서 동별로 제일 중요한 중앙동 단계택지 이런 데부터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보면 전부 영업행위에 대한 광고물이지 진짜 행사 그런 것보다는 전부 그런 쪽이니까 단속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과장님 2001년부터 허가민원과가 생기는 것 아시죠?

○ 건축과장 정인정 예.

원창묵위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일반 건축업무가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냐 해서 경기도 군포시에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는 인구가 10만 미만 도시는 괜찮은데 우리 같은 30만에 육박하는 중소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사후 처리를 저희 본과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도 제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고 내가 크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어야 되겠죠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각 담당들이 이제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범칙 관련도 그렇고 위생 관련도 그렇고 농지 전용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주무계장들이 있었고 담당이 있었고 과장있고 국장있고 충분하게 걸렀는데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단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접수된 민원도 보면 정말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 걸러지는 것 하나도 없이 담당이 말이야 담당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과장이 행정직에다 부시장이 기술적인 문제를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커버를 해줄 거냐고요, 큰 일 나겠더라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비단 건축과뿐 아니라 도시과 마찬가질 거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546쪽 농촌주택개량 융자시비 부담금요, 작년보다 올해 늘었죠?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김기훈위원 이게 가구당 얼마씩 해주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인정 아까 오세환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농협에 저희들이 물량 배정을 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기훈위원 농협에서 한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에서 되는지 잘 모르세요?

○ 건축과장 정인정 2,000만원씩 됩니다.

김기훈위원 이것 아까 오세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물 신설하는 것 사실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좀 올해도 3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필요한 데 더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 건축과장 정인정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한꺼번에 전 지역을 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면 시에서 시 플래카드가 게시판에 안 붙어있고 엉뚱한 데 붙어있기 때문에 단속해야 될 시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현수막을 갖다 붙이는데 다른 것을 단속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좀 시 자체도 현수막 문제는 좀 장소에 붙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안 뗀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4쪽부터 57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566페이지에 지적 불부합지 측량비 50필지해서 1,0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불부합지는 어떤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지...

○ 지적과장 박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는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지출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지적 기술 시스템이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지적 도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가 현재처럼 고정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 세부측량 당시에 잘못 측정을 해놓은 결과가 매년마다 측량을 할 시에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내용을 보면 서로 경계가 달라진다든지 또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대로 측정을 해보면 안 맞는 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여주기 위해서 측량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오세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횡성이 군유지를 민간한테 팔아먹고 다시 보상 문제로 많이 말썽이 생겼는데 원주시에도 그런 유사한 건이 많은지 앞으로 50필지 갖고 민원 생기는 것만 해주는 것인지 정비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발견된 황둔리 지구하고 교항리 황둔리 100여필 교항리 50여필 정도를 지금 측량까지 완료가 돼서 일부 황둔리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거의 받았습니다.

개인 소유권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저희 교항리는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 측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필지는 저희가 추계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때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오세환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앞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매년도 내에서 발견이 될 때마다 사용되는 겁니다. 연평균 50필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횡성 같은 누를 범하지 말고 우리 시땅이라도 정확히 측량을 해서 정비를 했으면 해서 예산이 많이 들면 많이 편성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일시임무 개별공시지가 업무 보조 이것 26명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직원이 좀 힘들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지금 인력 문제는 인력 관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런 정도야 액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은 해주시고 정 어려울 때 인부를 사서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같은 것은 해결이 안 되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는 반드시 계상을 해 놓아야 합니다.

오세환위원 571페이지요 맨 하단에 구토지 임야 대장 전산 입력인데 여태 이게 전산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여기 구라고 해서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산 입력이 완료가 된 것은 신토지 대장 임야대장에 대한 전산 입력은 100% 완료가 돼서 실시가 됩니다마는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구대장을 반드시 떼어달라는 분들이 거의 50%거든요. 그런데 구대장을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는 전산으로 출력을 하고 다음에 부대장은 지적서고에 들어가서 구대장을 복사를 해서 발급해서 해드리니까 그것을 상당히 민원 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구대장도 전산입력화 해서 빨리 발급을 할 수가 있도록...

오세환위원 법원에 가면 토지대장 등본 같은 것도 전산입력돼서 그 내용이 그 전하고 전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구토지를 그대로 입력시켰다 본인들이 원하면 해준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566쪽 오세환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말이죠, 문제가 되면 측량비용을 쓰게 책정을 해서 해결하고 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원주시내에서도 불부합지가 상당히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죠?

○ 지적과장 박기준 원주시내 지금까지 한 30여년 이상 민원 발생이 되던 지역이 서너 군데 됩니다.

명륜동 남부시장 뒤편하고 일산동 소금공장 있던 부근, 문막읍 시가지 몇 군데 됩니다마는 집단적으로 발생되던 지역을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서너 필지씩 발생되는 지역이 조금씩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학성동 이 쪽은 어때요 다 정리가 되었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학성동 A도로변에 있는 사항은 정리를 추진중에 있다가 소송 결과가 나온 게 실지하고 안 맞아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영진로얄 아파트에서 원일로간 거기는 어때요?

○ 지적과장 박기준 거기도 일부는 잘 맞는 데가 있고 일부는 현황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여성회관에서 나오는 도로 개설하다가 그것 보상을 안 받아가서 뚫지 못한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아내고 말았는데 거기도 건물 주인은 측량 진짜 맞추어서 하려고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불법 건물로 되어 버린 거야, 그래서 주인이 납득이 안 가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학성동 영진에서 그쪽까지는 2미터 정도는 이쪽에서 잴 때하고 저쪽에서 잴 때 차이가 난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이런 데가 있으면 빨리 이것을 전체 용역비를 책정을 하셔서 필지별로 수치를 아예 지적도에 수치를 기입해 가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서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수치를 하나 하나 기재해 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원주시 비단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토 재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인해서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토를 필지별로 수치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계획이고요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그 예산이 어마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1,200분의 1, 6,000분의 1의 축척을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현재 민원 발생되는 곳만 부분 부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재산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시민들이 그리고 하실 때마다 틀리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지적 불부합지 문제가 되는 구간은 내가 수치 지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되는 구간만이라도 조정을 하시란 얘기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연구하면 최상의 방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측량할 때마다 이 쪽에서 재고 저쪽에서 잴 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조정을 조금씩 다 해놓으란 얘기에요. 이게 개별 필지로 할 게 아니고...

○ 지적과장 박기준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조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워낙 불부합지 발생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이 옛날에는 최종사항이 준공되기 이전에 저희가 공부정리 분할도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규제가 완화되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보상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먼저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분할을 해놓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공사를 또 잘못해서 불부합지가 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부측량 당시부터 기술미흡으로 인해서 불부합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서 원인을 밝혀보면 상당히 많은 유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말이죠 도로 보상을 한다든지 하면 대다수 건물들이 도로에 침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원창묵위원 그 사람들이 보면 획일적으로 지적을 측량을 안 하고 대충지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집지을 때 측량 다하고 그런데 한집만 틀리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거고 시민들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448쪽부터 450쪽과 별권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448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인데 관내 간이상수도가 몇 개인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47개소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약품은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47개소에 염소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이 액수가 그것이죠 그 소독약품을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 겁니까, 직접 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투입을 해주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읍면동에 약품을 배부를 해줘서 읍면동 자체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 투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제대로 투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가끔 직원이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하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한달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한달에 한번씩 확인해서 안 했으면 담당 공무원 처벌할 수가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리고 저희가 물을 매달 한번씩 수거를 해서 시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질의 척도나 세균이나 대장균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간이 상수도 사용하는 그 지역에는 한달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오수 처리장 거기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하수 상수도에 대한 누진세를 받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수도세에 각 비해서 받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

박한희위원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가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고지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하수는 저희들이...

박한희위원 지하수는 거기서 하고 상수도에서 아주 해주는 게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우리 1년에 종말처리장 운영비가 적자폭이 얼마나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1년에 30억 내지 32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20억 내지 22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래서 10몇 억이 적자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10억 정도가 지금...

박한희위원 인건비까지 다해서 그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환경부에서 현실화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이번 달부터 예상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기채를 한 것은 얼마나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기채는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시비 국비보태서 하는 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70%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한희위원 올해부터 맞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금년부터 한강수질대책 의원님들이 불구속까지 되어 가면서 투쟁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적자는 안 된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현재는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뭔가 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앞으로 흥업 문막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비용 이것을 앞으로 시비부담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입니다.

박한희위원 실지 용역비가 들어갔죠 문막하고 흥업 실지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문막은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업은 현재 실시계획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지금 흥업이 더 바뻐요, 문막이 더 바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문막이나 흥업이나 다 바쁩니다. 일단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97년도에 흥업을 먼저 받았습니다.

박한희위원 흥업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위치 선정을 사제3리에 해서 주민설명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거기가 환경사업소 들어가는데 어디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거기가 아니고 만종에서 내려가면 사제리 들어가는 3거리 개울 건너가 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되도록 이면 그것을 앞으로 주택이 들어서니까 더 하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부분도 저희들 기본계획 검토를 할 때에 무한정 밑으로만 내려가는 것은 사업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거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거기 보면 대명원 차집관로 그곳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대명원 것도 그리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본위원이 묻는 게 대명원 그 쪽에 폐수내려오는 것은 바로 연결할 장소를 만종 사제리 앞에 보통리 그쪽으로 내려가면 이 쪽에서 대명원 쪽에서 내려가는 것 단계동 쪽에서 내려가는 것이 그 쪽으로 차집관로를 연결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사항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한희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001쪽요, 통합원주시 하수도 정비계획이 뭐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원주시에는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원주시하고 흥업면만이 있습니다.

문막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데는 앞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통합 읍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통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조금이나 시행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원창묵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2억씩 들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2억도 조금 모자를 것 습니다.

원창묵위원 내가 볼 때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원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분배하고 그런 설계 같으면 시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실정도 모른 데다 용역을 의뢰하느니...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은 집단 부락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빨리 이것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문막만 안 되어 있다면서요, 기본계획이...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읍면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원창묵위원 아까는 문막만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하고 흥업면하고 문막만 되어 있고 다른 읍면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다른 데 단위가 얼마나 된다고요, 직접 시에서 하시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마을 하수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원주시자전거 이용정비 기본계획서인데 이게 8,700만원인가 주고 한거라고요 보면 앞에는 그럴 듯한 것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 못써먹어요.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도로 할 때 이것대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해서 연구하니까 여기 저기 과천시 강릉시 것 짜깁기해서 그럴 듯하게 포장은 다 하지만 결과 적인 내용물은 하나란 말이에요. 한두 장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앞뒤 포장만 하는 작업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귀래면이다 하면 그 부락단위의 실정이나 그런 것은 용역기관이 더 잘 알겠어요. 우리 시가 더 잘 알겠어요. 정비 기본계획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아마 흥업 같은 데 그것을 참조를 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면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서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해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상당하니까 철두철미하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원창묵위원 환경보조금 정부에서 주는 것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하수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공무원 능력이 있지 않느냐 얘기에요. 그리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용역비 2억을 주고 하느니 기존에 되어 있는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보잔 말이에요. 만드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되는 것이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담당이 업무를 수립하면 방향이나 이런 것을 다 설정할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 실질적으로 실시 설계나 그 때 훨씬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형식적으로 우리 정비기본계획서 있습니다. 보여줄 때만 쓰는 것이지 실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할테고 다음에 1,002쪽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226억이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오수 우수 한꺼번에 받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합류가 많습니다.

원창묵위원 그것 개선하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들것 같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

○ 위원장대리 박도식 소장님 이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되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단기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현재 46%입니다. 그래서 총 1,000㎞ 정도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게 지금 5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얼마 한다는 예산이 확실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합류식으로 되는 것을 오수 우수 분류해서 수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수 우수를 진짜 그냥 한꺼번에 들어와서 용량이 오버가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받았을 때가 오히려 증설 안 하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나 굳이 증설을 안 해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 분석없이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합류식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 문제를 전체 분리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는데 현재 당면 대책이 계곡수가 있는데 그것을 간이 오수 분리 시설으로 해서 박스 안에 하수와 오수를 갈라서 평상시에는 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기시는 안 되는 그러나 급한 계곡수를 가르는 작업은 금년에 2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오수와 우수를 갈랐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에 둔화되거나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올리게 되면 진짜 어떻게 해서 사업비를 비교분석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요. 국비가 얼마가 지원돼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83% 지워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83%는 국비다 이중에서...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양여금이 53%이고 여기도 물이용 부담금이 30% 있고 시비가 17%입니다.

원창묵위원 시예산으로 할 때 그냥 다 합류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시예산으로 보았을 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으로 봐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들어오는 게 작년에 보면 하루 10만톤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설 용량이 7만5,000톤이기 때문에 처리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지금 5만5,000톤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 계획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 분리 시설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잘 알겠고요, 원주천에 보면 거기서 보면 유입구가 있죠, 그런데 보면 차집관로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며칠에 한번씩 오염된 물이 역겨울 정도로 그런 게 원주천으로 계속 유입이 돼요 내가 한두번 보낸 게 아니에요. 저번에 차집관로 공사하느라고 그랬다고 보도에도 났지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요원만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공공근로 요원을 3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돌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입되는 배출소가 12군데 보가 있습니다. 그게 순찰을 도는데 철저히 해서 원주천으로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꼭 부탁을 드릴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46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950만원인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여기 각종 기자재나 약품 이런 것 구입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것을 전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다른 교수들한테 용역을 줄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과목이 실험 연구비입니다마는 여기 들어가는 시약과 거기에 대한 실험할 수가 있는 자재입니다.

오세환위원 현재 수질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약품이다 이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0건 정도를 추진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약 자료 각종 자재입니다.

오세환위원 연구비라고 하지말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산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연구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검사비 재료 이런 식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소장님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가 있어요. 상류 지역에 그런데 우리 치악산 쪽 상류 지역에는 그게 물의 상류가 깊은 게 아니라 샘물로 이루어져서 소하천이 되었어요. 정비를 하는데 농촌 지역에 전부가 옛날에는 변소로 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전부 집을 지어서 수세식 변소라고요. 그러니까 항시 탈수기죠 도랑물이 없는데 수세식 물이 내려오니까 아주 악취나 모든 게 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장마가 지면 그 쪽에 둑이 터지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과하고 할 때 아예 집단된 부락이란 말이에요. 반곡동 행구동에 그런 데서 오폐수가 나오는 게 사람이 사용하고 변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개울이 다 썩으니까 이왕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차집관로를 차라리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공사 한번할 때 아예 복합적으로 아주 차집관로를 넣어 놓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원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통합하수 정비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원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하는 게 현재 원주천 거기인데 이 부분에서 배수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수구역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계신 분들한테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배수구역에 있는 집단부락에 항상 거기하고 차집관로의 거리 공사비 운영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거기에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마을 하수도 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들을 통합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추진을 계획입니다.

박한희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차집관로 입구까지는 500미터뿐이 안 되요 봉산동 차집관로까지는 지금 방송국 짓죠 교통방송국 그러면 거기는 집단된 부락이라고요 거기서 차집관로까지는 한 1,000미터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거기 인원이 100여명이 먹고 싸는 것을 집단된 관청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거기 소하천 정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럴 때 아주 차집관로를 여기까지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연결을 하는데는 받으면 되는 것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 부분은...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차집관로를 넣으라는 얘기에요. 상수도 들어가는 데 는 차집관로를 넣으면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차집관로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 기본계획에 매 5년 재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도시 계획에 따라서 하수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번에 통합 정비 기본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서 그 부락에 예를 들어서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이 효과 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 오폐수 처리법에 의해서 거기 처리하면 좋을 것이냐 이 타당성 조사가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물은 위에서부터 흐려요 밑에 아무리 차집관로를 해놓아도 위에서 구정물이 내려오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박한희위원 상류지역에서 이 밑에 아무리 차집관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더러운 물이 내려오면 그게 한번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지역부터 우선 모든 시설을 이 해줘야 물이 맑지 밑에 아무리 해놔야 한번은 지나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관청이 들어오면 이왕 소하천을 하니까 차집관로 해봐야 거기까지 나와봐야 1㎞란 얘기에요. 1㎞ 관 묻어봐야 돈 얼마 들어가요, 큰 것 안 해도 50㎜관만 하면 얼마 들어가요, 아예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그 위에는 조그만 파이프로 해서 연결만 해놓으면 물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에 물이 흐린데 밑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그물 지나갈 때 흐리다 이런 얘기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반곡동 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도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방법으로 도시계획상에 개발이 될 것이냐 그래서 항상 하수도 기본계획은 도시 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곡동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도시 계획에서 먼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이냐 거기에서 검토가 있는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차집하는 것이 이중 공사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거기가 도시 계획 쪽으로 보았을 때 확정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 있는 것을 받아놓은 관을 했다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다시 재공사를 했을 때 예산낭비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계획을 해서 배수 계획으로 집어넣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002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요, 예산 가지고 금년 사업이 되겠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금년에 환경부에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8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현재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로 해서 4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하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관거를 정비한다 이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은 통합하수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빨리 통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음으로써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대로 예산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하고 상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는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GIS 관련해서 상하수도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수립이나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조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고맙습니다.

원창묵위원 단순 작업만이 아니라 이렇게 적용하면 정말 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임이 틀림이 없는데 단순 지하매설물 작업만 치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의견만 말씀을 그렇겠습니다.

지금 GIS 지하 시설물 조사는 건교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일부 자체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주도에서도 자체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건교부가 하고 있는 사항이 2년째이고 앞으로 우리 시가지내 다 하려고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8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 48억 지방비 48억 너무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시범 시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전국 예산에 우리가 10억을 받은 게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늘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마는 도시 가스나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1,200분의 1상에 위치 표시를 하고 GIS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수치지도를 작성을 해서 하수도 상수도만 입력할 게 아니고 앞으로 자료를 입력해서 도시가스나 한국전력 통신공사도 GIS에 가입하도록 해서 운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시범적으로 지정을 받다보니까 운영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전산실로 가느냐 건설과냐 하다 지금 도시 계획 업무를 도시 계획에서 다루기 때문에 도시개발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전담 인원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GIS가 구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보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것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를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확보문제도 계속 중앙단위하고 우리하고 지금 인사파트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조조정하고 엇갈려 있어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 한 5억 정도 받을까 하고 도에 계속 건의를 했고 했는데 도에서 5억이 안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음 추경에 시비를 5억 부담해야 될 처지이고 이게 완전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도시 가스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 더 나아가서 도시 정보까지 입력을 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건설도시국에서도 이 자료가 활용하지만 재해를 다루는 소방서나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서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제주도처럼 그 보다 도 나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훈위원님...

김기훈위원 국장님 올해 시책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이나 섰어요,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600만원이 섰는데 190만원밖에 안 썼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360만원 정도 제가 쓸 수 있고 건설국 차 커피세트 사고 하는데 40만원해서 400만원까지 제가 쓸 수 있고 나머지 200만원은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기훈위원 올해는 이게 3,000만원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3,000만원은 늘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무슨 사업이다 확보하려면 중앙 단위를 뛰어야 되지 않나 해서 확보해 주신 것으로 믿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제가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일부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지역 개발에 쓰는 것입니다.

김기훈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횡성 분뇨처리장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국장님 그때 갔다 오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김기훈위원 횡성쪽에 분뇨처리장을 지으면 지금 호저하고 지정에서 피해를 본단말이에요 지금 인분처리장 때문에 거기 많이 오염이 되었는데 분뇨처리장까지 짓겠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횡성 그게 원주로 오잖아요 그게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횡성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거기서 예산을 받을 수 없나 해서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산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횡성 나름대로의 인분처리비가...

○ 위원장대리 박도식 김기훈위원님 그것은 환경파트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여기 있는데 지금 1톤에 2만6,500원을 받으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 돈 줄 거면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거기 지금 축산폐수처리 시설에다 한 17억만 더 얹히면 인분처리까지 할 수가 있다는 논리로 횡성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축산폐수 시설이 200톤뿐이 안 되는 시설에다가 처리 용량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국장들 협의회 때 원주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시에 것은 아주 싸게 받고 횡성서 오는 것은 비싸게 받았으니까 그것을 50% 이상 다운을 시켜서 적은 돈으로 처리를 해줄테니까 그것을 안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사실 원주하고 횡성하고 집행부에서 막바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횡성에서도 얘기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듣기로는 횡성 쪽에서 너무 비싸게 받아서 자기네가 새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것을 상호 절충을 해서 못만드는 방법을...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게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도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소별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O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2001년도당초예산안을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예산주무 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2001년예산안 처리를 12월19일로 변경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방금 박도식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평우 예, 말씀하세요.

박한희위원 동의안에 부수적으로 하나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의 주요 사업이나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행정부하고 논의를 하는 가운데 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전부들 어디로 행사 간다 밥 먹으로 간다고 해서 이것은 그 양반들 출두를 해서 명백히 물어봐야 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러면 지금 박한희위원님의 부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위원장 이평우 지금 박한희위원의 부수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변경과 함께 시장과 부시장 담당국장의 정확한 해명을 듣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수 안건으로 성립과 함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경됨과 함께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이평우박도식신관영오세환

박한희송선규장기웅김기훈

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건 설 과 장이상선

도 시 과 장민경욱

건 축 과 장정인정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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