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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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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2월19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6분 개의)

○ 위원장 이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평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예산관련 담당국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담당국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 상급자가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200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예산안 의결시 예산관련 담당국장이나 차상급자가 참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본위원회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 해명코자 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병율 부시장 이병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집행부 간부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부시장께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관련 담당국장 또는 차상급자가 참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습니다.

해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평우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부시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느꼈던 몇 가지를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은 추경도 아닌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계수조정 관계로 그것이 다 원주시민을 위한 내용이고 또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서 오후 8시까지 갔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의회나 국회를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비단 저희가 거기에 비유할 이유는 없지만 집행부 주무부서의 장들은 의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도 아실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기획과장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의 주무국장 주무과장들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사적인 일에 뭐가 얽매여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건 시의원이건 2001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 질 것이냐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현장을 못 보셔서 부시장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점 제가 결론 맺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느냐 물론 퇴근 시간이 5시입니다만 연장해서 공적인 업무가 수행이 될 때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며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밑에 직원들이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식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2001년도 예산을 우리가 확정짓고 사업계획을 확정짓는 마당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받침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공과 사를 구분해서 모든 일에 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어제 저녁 같아서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이병율 신관영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다른 위원님 부시장님의 해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본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와 원주시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공무원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출석은 당연한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점 앞으로는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모든 공무원들한테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병율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기술센터 의회 영상화면 송출장치 설치 1,5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일반보상금 관내 고등학교 내고장 자랑거리 탐방 1,275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사랑회 건의사항 처리 3억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민간이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2,4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여비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연수 등 국외여비 2,8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미군주둔지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용역비 341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학교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민간이전 제1회 시장배 각종대회(9개대회) 8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원주농고 육상 5,250만원·육민관고 배드민턴 7,550만원·상지여고 마라톤 3,000만원·북원여고 배구 1,400만원·원주여고 6,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정책개발 연구개발비 원주비전21위원회 학술용역비 8,1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7,64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복지정책 경로복지 민간이전 노인 낮동안 보호사업 2,15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여성정책 여성정책 민간이전 제1회 여성단체체육대회 2,0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정책관리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 조사 2,22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2,5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소규모 무역창업지원 운영비 23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소규모 무역창업지원 교육 강사료 35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소규모 무역창업지원 교육강사 교통비 1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민간이전 연세대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 3,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의료기기 생산공장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3억9,1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1회 청소년 예술제 3,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예술문화학교 운영비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제1회 치악서예대전 운영비 3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원주문화의 집 운영비 3,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한지문화제 행사경비 지원 2,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강원감영 정비 1억5,000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 기업지원 출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3억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지역개발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표지판 설치 3,000만원 등 모두 18억9,601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자산취득비 키폰 주장치 6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민간이전 제1회 전국사진공모전 1,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복지정책 경로복지 민간이전 경로당 난방비 7,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촌사회 민간이전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지역개발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민원불편해소 6억7,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시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별 생활불편해소 사업 3억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공원녹지 시설비 자전거 도로변 조경사업 6,5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대외협력 민간인 해외여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 해외시설 견학 1,0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문화예술진흥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37회 치악예술제 행사 2,3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축산진흥 기반조성 시설비 농업생산기반조성 2억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유통 농축산물유통 민간자본보조 엽연초 생산농가 품질향상지원(건조기) 2,0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일반운영비 치악산 큰송이 품종 및 의장등록 3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재료비 찰옥수수 생산단지 시범 300만원,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160만원, 제초제 체계처리 시범 450만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범 300만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촌지도 농업기술 민간자본보조 치악산 복숭아 배 명품화사업 8,500만원·친환경농법 재배단지 조성 4,500만원·버섯주산단지 육성 4,000만원·장미우량품종 및 수확기·연장재배 시범 2,000만원·청정채소를 위한 전해수이용 개발 1,500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사업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백운체육관 음향흡음판 설치공사 1,000만원 등 총 16억1,41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에 2억8,191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다음은 부기조정으로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복지정책 경로잔치 민간자본보조 흥업면 흥업3리 경로당 신축을 흥업 1, 4, 5리 경로당 증축으로, 신림면 용암2리 경로당 신축을 신림1리 경로당 증축으로 부기 조정하며,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회계관리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으로 과목변경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신호등 연동화사업 4억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신호기 신설 및 이설 5,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5,000만원,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로 5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방금 박도식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증액과 부기 및 과목 변경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증액 및 과목변경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병율 부시장 이병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신 예산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및 과목변경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박도식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2.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기획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께 심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8% 증가한 3,142억5,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3% 증가한 2,140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 감소한 1,002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규모에 있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5,900만원 등 총 8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7억7,300만원과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억5,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5억8,400만원으로서 총 13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와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분야에서 봉급 및 수당 등의 삭감으로 총 4억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 경비에서 기타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등의 삭감으로 총 12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 54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회계연도의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 결정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예산으로서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사업비의 조정과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경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 계획 없이 예산을 사장시키는가 하면 무계획한 예산 편성으로 마지막 추경에 과목 변경 내지는 부기 변경 등으로 사업시기를 놓치고 명시이월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사업선정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기부족, 사업추진 지연,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지난 등으로 사업 효과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추후 사업책정시 사전에 예견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가용 재원을 적절히 활용치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집행기관에 대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관과 국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서 해당실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53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학 공보담당관 장재학입니다.

63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3회 추경예산안은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67쪽요,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은 ’98년부터 도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도와 4개 시군이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설치를 했고 정부의 전자정보 구현 정책에 따라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문서를 주고 받을 때 서로 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회선을 통해서 문서가 유통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자결재도 하고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일정관리 등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종례에 수작업에 의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원주시 경우는 '98년도에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안정되지도 않았고 2000년도에 와서 가격이 체결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0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 시스템을 갖춘 데가 도내 어디 어디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춘천, 철원, 정선, 인제 4개 시군입니다.

나머지 시군도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자치단체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각종 인허가나 이런 것 다 이것으로 되겠네요, 올 필요가 없겠네요, 민원인들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허가는 인터넷 관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것하고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원창묵위원 내부적으로만 전자 결재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자결재는 차후고 우선 전자문서 유통이라고 해서 중앙부처하고 타시군하고 문서 유통을 할 때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원창묵위원 춘천, 철원 이런 데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말이죠, 시민의 소리나 자유게시판 이번에 사이버 폭력 문제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실명으로 올려야만 가능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6개를 개설하고 있는데 시민의 소리 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의 소리 같은 경우는 시에 정책에 대한 질의라든지 개인의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고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자유게시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운영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보안에 관한 문제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 기관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를 체크할 수 없지만 시민의 소리 같은 경우는 다른 이름으로 개설을 해서 지금도 체크를 하고 있지만 체크는 하되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을 만드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시민의 소리나 자유게시판이나...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시민의 소리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시청으로부터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시민의 소리인데...

원창묵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적어도 원주시만이라도 자유게시판에 와서 막말로 정보통신담당관님 맨날 잠만잔다 이렇게 하면 근거없이 그래도 그냥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방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원창묵위원 시민의 소리처럼 같이 하는 방법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자유게시판을 아주 없애든지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통로를 무조건 폐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도 사실 자유게시판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고민스럽겠지만 저희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자니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 그만두기도 그렇고 타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안 하면 괜찮은데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을 하자니 개인의 의사를 미리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사실 예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을 만들어서 만일에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개인을 비방한다든지 기관을 비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바로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원창묵위원 홈페이지 관련할 때 한 명이 올라오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에는 저도 수시로 들어가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계에서는 당연히 수시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기관보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가장 빠릅니다.

문제는 시민의 소리 같은 경우는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 담당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지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워도 없는 상관이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예산하고 별개라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문서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자유게시판에서 만들었을 때 만드는 이유가 행정에 도움이 되려고 만든 것이지 도움이 안 되려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본다면 통계도 내볼 필요가 있고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저희 부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8쪽부터 69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68페이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모두 몇 분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다섯 분입니다.

오세환위원 본예산에는 5명인데 여기 참석하는 분만 집행을 합니까, 4인으로 했는데 절감한 건가요, 삭감한 건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윤리위원은 다섯 분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세분입니다.

수당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세분이고요 공무원이 두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년에 5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 이동이 잦지를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두번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오세환위원 다섯 분 중에 3인만 지급하게 되면 여기는 4인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감사담당관 김주흥 4인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중에 행정지원국장님을 제외한 외부에서 위촉이 되신 4분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 5회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대상 공무원들이 수시로 인사 이동이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두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 번 개최를 해서 잔액을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1년에 5회 정도 수시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최고 많은 것이 한 5회 정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세워놨던 겁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이 36쪽과 42쪽 세출예산은 56쪽에서 62쪽의 기획과 예산 69쪽에서 78쪽에 자치행정 세정 회계 민원봉사과 예산이고 83쪽에서 84쪽 체육진흥예산과 159쪽에서 171쪽의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미군주둔 자치단체 특례법 제정 용역이 있죠, 이것이 출연금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8개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300만원밖에 안 되길래 한 2,400만원이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원창묵위원님 질의를 마치셨는데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하시되 양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부서별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83쪽에 국제걷기 운영비 보조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사전 사용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이번 국제걷기대회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장기웅위원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민문화 체육센터 마사회 기금 6억6,000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 마사회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다 들어 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다 내려 왔습니다.

장기웅위원 이번에 보니까 관리비나 운영비가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데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운영은 시에서 운영을 직접 해보고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다른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장기웅위원 직접 운영을 하시려면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준공 예정일이 3월 중순으로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추경에 되려면 시간이 5월이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운영이나 관리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임시 극히 필요한 예산은 확보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민간 위탁문제가 방향이 결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기웅위원 민간위탁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봐지고요 체육시설이 사실 거기서 이익금을 발생하고자 투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체적인 시설을 봐서는 직접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리 요원 중에는 체육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역에 생활체육 보급 차원에서도 관리인으로 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종합 레포츠센터 부지 매입비 20억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동의안이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한 토지 손실보상은 별도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84페이지를 봐주시면 국제 걷기 대회에 도에서 나중에 내시가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다음에 그 밑에도 도에서 내시 돼서 지출이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박도식위원 우리 시에서 지난번 6,000만원이 걷기에 출연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박도식위원 그런 행사비가 도에서 받은 것까지 9,000만원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세입만요, 세출은 이미 집행이 됐고 세입만 저희가 추가로 도비를 시 재정에 그만큼 보탬이 되는 것뿐입니다.

박도식위원 다음에 여기 시가 지원하는 비용이 작년 예산이 6,000만원 서있죠, 6,000만원중 도에서 지원받은 게 3,000만원 그렇게 해서 9,000만원인데...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데 실지 세출은...

박도식위원 세출은 3,000만원이 절감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과 질의를 해주시죠.

기획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61페이지 상단에 소송패소 반환금 어디하고 소송을 해서 반환을 소송패소금을 변상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패소반환금 세웠던 게 우성피혁 관련 반환금인데...

장기웅위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판결이 나서 실제 6억5,000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기획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6에서 78페이지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기획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입니다.

다음 순서는 복지환경국 순서인데 계속 진행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할까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93쪽부터 108쪽까지는 유인된 순서대로...

○ 위원장 이평우 빨리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가 예산안 설명순서로 되어 있는데 과별로 하는 것이 빠르실 것 같은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보다는 저희는 유인된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중간에 안 거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93쪽부터 103쪽까지는 환경관리과 생활환경사업소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예산이 되겠고 141쪽부터 144쪽은 산림공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15쪽부터 224쪽이 되겠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1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 위원장 이평우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의 자료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순서에 의하면 95쪽부터 106쪽 다음에 특별회계는 215에서 224쪽 일반에 17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현충탑 부지 희사자 흉상건립은 포기를 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유족들이 완전한 저게 안 된다 현충탑을 완전히 재 정비할 때 규모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충탑을 정비한 후에나 논의될 사항입니다.

오세환위원 예산 여기서 삭감해도 희사자 가족 측에서는 별 얘기가 없는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거기서 원해서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순서에 의하면 106쪽부터 111쪽 21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순서에 92쪽에서부터 94쪽 다음에 특별회계로 251쪽에서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94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 보상금 있죠, 2001년도 예산도 서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에 작년에 금년에 선 것을 보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요,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가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어떤...

박도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반영이 얼마가 됐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980만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98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금년도 예를 봐서 무단투기가 당초보다 금년초기보다 예산 집행할 때보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무단투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금년 추세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세운 겁니다.

박도식위원 금년도에는 39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은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이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 위원장 이평우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94쪽을 봐주세요. 적립금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10%씩 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되면 그 양을 환산해서 거기 매립 비용에 10%를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신관영위원 주민지역이라면 어디 어디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제1리, 2리 지정면 보통리, 문막읍 동화리 이렇습니다.

신관영위원 피해 지역을 매립장 기점 몇 킬로미터 범위입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주변 지역 2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관영위원 2㎞를 적용한 게 사제리, 보통리, 동화리 이렇다는 거죠, 거리를 측정해 봤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제가 직접 거리 측정은 안 했고...

신관영위원 누가 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당초 설계될 당시에 나왔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것으로 적용한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현장 확인은 안 하고 복금리라는 데 입구에서 쓰레기매립장 정문까지의 직선거리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도로 거리가 얼마 나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직선 거리로 얘기할 겁니다.

직선거리 도로거리 측정해 봤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관영위원 다 2㎞ 넘어요. 해당된다고 하면 보통리 바로 앞에 거기 외에는 전부 2㎞가 넘어요. 두번째로 주변지역에 지원기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대한 지원입니까, 어떠한 피해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쓰레기매립장이 거기로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기금조성이다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어떤 피해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환경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폐촉법이나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 놨습니다요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관영위원 막연하게 무마용으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만큼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정하고 모든 분들이 원치 않는 것을 주민들에 지원해 주게끔 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이것 말고도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감독하는 관청에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 대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상대책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보면 거기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9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예산 절감이 1억2,000이면 20%정도 예산 절감이 됐는데 그 예산을 갖고 하천이나 용지에 널려 있는 비닐 수거용 쪽으로 이런 것을 부기 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해줬으면 어떤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갑자기 쓰레기 봉투가 제작이 많이 안 돼서 안 팔렸다는 것은 쓰레기 감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감량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는 법이 개선이 돼서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썩는 비닐이죠 그런데 그게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확실히 시달이 되지 않아서 그 예산을 세웠다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런 데서 예산이 절감되면 수거용 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특별회계 273페이지요 주민지원 사업 국비가 1억2,696만4,000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국비 내시가 안 돼서 먼저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국비만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이용 부담금해서 부론면 4개리에 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비입니다.

장기웅위원 시비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시비로 세웠던 것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삭감한 거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글쎄,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맞습니다.

장기웅위원 시비를 세웠을 때 사업장 선정이 부론 쪽에 다 됐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아직 진행은 안 시키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올해 들어 온 돈이 금년에 2억2,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확보해서 같이 병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대략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것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 회관 건립에 6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후에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내년도 예산에 6억5,000정도가 됩니다.

예산 자체는 그런데 이 중에서 50%는 주민한테 직접 사업비고 50%는 간접 사업비입니다.

장기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41쪽에서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41쪽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말이에요,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몇 개 정도 해야 가능 할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우리 시는 대략 적으로 조사한 것은 20에서 30개 정도를 해야지 전체 커버가 됩니다.

원창묵위원 예산이 막대하네요. 시범적으로 하나만 하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설치하는 속초시를 갖다 왔습니다요 현지를 가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날씨가 좋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봄에 황사 현상이나 가을에 가서 봤습니다만 봄에 날씨가 쾌청하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날씨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현지 사람들이 불난 것은 감지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초동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난 사람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것을 감시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효용성도 있을 것도 같아요 한 군데서 불이 나면 모니터 연결해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담당과장님이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진도 가져와서 직접 제가 봤습니다. 선명하고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도 중앙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춰야 할 것이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중앙시스템이 산림과에 설치됩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이 정도면 가능해요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창묵위원 어느 정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추가로 파악한 것을 봐서는 1억5,000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행자부 실무자가 왔을 때 행자부 예산을 더 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1억5,000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받는 것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구동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려고 했던 것 단구동 출향인 동산 8,000만원 이런 것 그런 것 만들지 마시고 출향인한테 여기다 식재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안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이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이것도 반영을 해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는데...

원창묵위원 그것 언급하지 마시고 끝난 것이고 여기도 오히려 출향인들이 식재를 하고 싶어하시면 연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출신으로 해서 학계에다가도 제안을 해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연세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념식수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조경 농사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화장실 문화 개선한다고 하는데 화장실 간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먼저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조경은 얼마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감안하셔서 착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지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94쪽에서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전반에 걸쳐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137쪽서부터 13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이렇게 하시죠 지역경제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부터 139쪽까지이고 수정예산안 25쪽입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37쪽에 한지공예품 전시판매장요, 이게 건물을 짓고 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약 5,00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것 짓고 나면 그쪽에서 수익 발생될 가능성이 없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 공방 관계는 당초에 구단구동 사무소를 예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반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예산에 올린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단구동사무소 쪽의 지역 주민의 여론이 단구동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마침 소초면 학곡리 지역에 옻칠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공예품은 옻칠하고 상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마침 옻칠 전시관 옆에 약160평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공방을 설치를 하고 한지를 가지고 만든 공예품은 옻칠 전시 판매장하고 공통으로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180평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만 한지 공방 60, 70평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의 활용이라든지 공예품을 옻칠기 전시품하고 한지공예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치악산 일대를 관광하는 외래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독특한 지역 문화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3회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배경입니다.

원창묵위원 국장님 판매 수익이 얼마정도 될 것 같으냐 이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초창기는 약 3,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판매수익하고 운영비하고 거의 수지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겠네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초기년도에는 아무래도 그것이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연도는 가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제품 개발을 다양하게 한다면 손익 계산이 맞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운영비가 연간 5,0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데 지출되는 거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우선 한지 공예를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 16분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활동을 하고 또한 한지 공예에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 훈련비라든지 강사비 그런 쪽하고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원창묵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해서 짓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되지만 연간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그 전에 한 9,000만원으로 보고를 들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씩 운영비로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들을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이 자체를 건립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식으로 할 방법은 없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한지 공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관내 한지 생산공장이 2개 업소가 있고 공방을 하는 분들이 16인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지 공예 진흥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책정이 안 되어도 되겠네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시비 지원을 해줘야지 초창기에 그래야지만 자립 기반이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리고 추가로 원창묵위원님 질문하신 한지 공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국비를 받아 놓고 시비가 안 서는 바람에 지난 11월에 행자부에서 도 감사시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규정에 의해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계상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과장과 도의 문화 예술과장이 확인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상이 안 된다면 신분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39페이지 민간보조 남부시장 시설개량 보조비 5,000을 세웠다가 왜 지급이 안 되었나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시설개량 보조비는 당초에 시비 5,000만원하고 자부담 5,000만원을 들여서 1억 정도를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 부담 거출이 도저히 어렵다 이래서 남부시장 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오세환위원 예산 세워줄 때는 남부시장 활성화 방안 문제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물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못해서 못했으니까 민원의 소지는 없는 거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 보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남부시장 번영회장님이 새로 교체가 되시는 바람에 의욕적으로 본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부담으로 거출하려다 보니까 상인들의 협조가 없어서 자부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민원만 안 생긴다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40페이지 중간에 일시 사역 인부임 공공근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도비가 2억2,907만6,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고 시가 늘어난 것만큼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더 됐습니다.

물론 국비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전담을 하는 것처럼 대외적인 언론에 홍보를 해놓고 실질적인 부담은 일선 말단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전담시키는 예산인데 왜 도에서 당초에 부담하기로 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보조 비율이 국비 50%, 도비 10% 다음에 시비 40% 선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분은 당초에 도 차원에서 보조 내시된 문서를 토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부분이 1억2,273만1,000원으로 최종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정을 한 겁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도비 부담 비율 10%를 다 부담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담하는 내용으로 보면 약 6% 남짓한 비율로 도가 부담을 했는데 왜 이 부분을 도가 부담을 안 하고 시가 나머지 부담 비율까지 떠 안아야 되는지 이게 도한테 예산 요구를 촉구해 본 적은 있나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여기 부분은 자재비도 있고 해서 그것까지 합치면 10%는 됩니다만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도에서 자재를 사서 내려보냈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자재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장기웅위원 자재비는 시가 부담한 예산 아니에요 자재비를 시가 부담한다고 하면 도 부담 비율 1억2,200만원은 당초 부담비율 10%에 비해서 더 부담비율이 떨어진다라고 봐지는데 왜 도가 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부담을 안 하고 시군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예산을 전가시키냐 이거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받아내야 할 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재료비 부분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10%가 됐습니다만 인건비 부분만큼은 10%에 못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도 실무자 선에서 도에 부담비율에 맞게 도비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가 나름대로 자체적인 재정 사정상 당초에 내시 됐던 액보다도 적은 예산을 나름대로 재정상 불가피하게 내시 금액보다 적게 내려보내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기웅위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예산을 당초에 부담비율만큼 받지 못한다고 하면 1억여원 가까이를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타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같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 위원장 이평우 지금 장기웅위원님의 말씀에 주요골자는 도비 10%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주시는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줄 때 춘천이나 강릉 또는 다른 군에도 똑같이 6%인지 그 쪽에는 10%받는데 우리만 이렇게 된 게 아니냐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이게 마지막 추경이면 다 집행된 예산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아닙니다.

장기웅위원 며칠 남은 것...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동절기 사업으로 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속 사업비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웅위원 이 부분은 타자치단체 예도 조사를 하셔서 그 당초에 정부에서 부담비율 해준 대로 도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끝까지 받아내야 될 겁니다.

이게 금년치가 아마 지나간다라고 하면 다시 지나간 다음에 촉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관심을 갖고 도가 부담을 해야 할 예산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특별회계 24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2000년 오지 도시교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이것은 국비 보조로서 면지역 오지 면지역에 대해서 버스를 사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50% 정도인데 나머지 50%는 운수 업체 부담으로 해서 버스를 사도록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버스를 사줬어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지난해도 저희가 받은 게 있어서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냥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버스가 이게 공영버스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를 끝내고 기업지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기업지원과 소관은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누락되었으면 나중에 총괄 질의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에서부터 83쪽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83쪽을 봐주세요 국제걷기대회 운영비 보조 사전 사용이라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37쪽에서 249쪽 수정예산안 31쪽에서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247쪽 거기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없어진 것인지...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은 도로 교통 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약 매년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을 조사를 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경찰의 교통규제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개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무실동 돌담집 사거리 쪽에 당초에 그런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대성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흥업 흥대부락 입구 쪽에 도로 확장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끝난 다음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교차로 부분에 개선 작업이나 하기 위해서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런 여건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원창묵위원 예, 나중에 할게요...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4쪽에서부터 87쪽 시립박물관도 같이 하시죠 87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전반에 관해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사업소까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수정예산 말고요, 2001 당초예산에 TSM해서 사업 예산 삭감된 것 아시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나중에 알았습니다.

원창묵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도시에 교통 증가 속도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대두 됐어요 정말 연동화할 수 있는 구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고 다음에 각종 전자 장비를 이용한 중앙 통제식하는 것도 사실 워낙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런 것이 반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서 다시 한번 거론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신호등 연동화 사업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전문 기관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TSM 작성한 것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중간 단계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TSM사업은 '9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동화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연동화 사업이 어떤 실효성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덨던 부분은 CCTV를 하나를 설치하는데 약 1억 정도가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금년까지 하면 약 10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서에 있는 교통 상황실에 상황판을 설치를 해서 가령 지하 상가 부분에 4거리 로터리를 예를 들면 역전 원주역 부분에서 남부시장 가는 방향으로 막힌다라고 했을 때는 신호등 자체에 센서가 붙어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역 부분에서 자동 감지를 해서 터주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면 신호 연동화 사업 관계에 그 동안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경제진흥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지난 10월에 우리 시에서 국제걷기 행사가 종합운동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 시가 지금 화장실 문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육인들이나 아니면 걷기 큰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화장실이 외국인이라고 표시한 방이 너무 적어서 외국인이 키가 크니까 2m가 넘는 사람이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앉질 못하고 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에 차라리 외국인이라는 마크를 떼어 내든지 그 사람이 나와서 다시 그 옆에로 돌아가서 하는 것을 보고 외국인이라는 것은 좌변기고 아닌 것은 그냥 그런데 그런 것에도 빨리 투자를 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한국인이 들어가 앉아도 불편할 정도니까 한번 현장을 국장님 보신다고 하면 또 관계부 소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설보강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운동장 내에 화장실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금년에 북편 쪽에 야외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박도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외국인 화장실 문제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경제진흥국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설명 순서대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총체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건설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에는 144페이지부터 151쪽입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45페이지 하단에 36사단 진입로 확 포장 공사인데요 거기 태장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거기죠 거기 올라가면서 민원이 생겼는데 해결이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다 해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국장님 거기에 붙여서 거기까지는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표시 안내판이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학교측하고 협의 없이 우리가 뽑아서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직원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지나다니면서도 봤는데 못 보겠어요 설치를 확인해 주시고 당연히 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표시 아니겠습니까,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 위원장 이평우 건설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46페이지 상단에 치악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인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있는데 개설은 안 되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공사를 마치고 잔액 남은 것을 감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치악초등학교에 시내 초등학교 쳐놓고 버스 못 들어가는 데는 거기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다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부터 115쪽까지 도시과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225쪽에서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09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201쪽에서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11쪽 상단에 보면 농촌환경정비 간이용수 처리시설 보강공사인데 장소가 어디쯤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문막 후용지구하고 지정면 간현지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지정면 간현에는 시설한 지가 얼마가 되었어요?

월송리 거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간현은 유원지에 있는 게 아니고 동리 철다리 밑에 있는 건데 한 3년 됐습니다.

박도식위원 후용리에 있는 것은 옛날부터 몇 번 보수했던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문막 후용 것은 이번에 처음 했다고 합니다.

박도식위원 그것도 시설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요 시설 한 것을 늘 보면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이게 지적이 되거든요 많은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시설 가동 안 할 수도 없고 안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이게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공법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발효칩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평우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6쪽에서부터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에서부터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보겠습니다.

187쪽에서부터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전반에 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116쪽요, 수돗물 불소투입기 설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수돗물에 불소를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원주 상수도에는 불소 투입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2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국비가 5,000만원 보고가 돼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 5,000만원 세워서 1억 이번에 세워 놓고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불소를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지금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우리 중소지방도시에서는 저도 춘천에서 오래 살고 했는데 지금 불소를 하고 있는 데가 청주하고 영월 강릉은 3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오면 시비해서 불소투입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 잡아 놨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인체에 무해한지 건강에 치아 건강만 최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검증이 됐는지 이것 좀더 늦추면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불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치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 치아가 점점 나빠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39% 정도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의문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원창묵위원 국비내시 해 준 것 안 하면 또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죄송합니다만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질의가 끝나시고 나가시면 별도로 저도 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이런 것은 타자치단체가 다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괜찮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여기서는 지금 효과를 해서 WTO에서 60%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놨는데...

원창묵위원 인체에 유해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냥 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글쎄, 이것을 보건소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국장님 어차피 관할 관계하는 과가 그 쪽에 있으시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자료제출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저도 걱정되는 게 우리가 먹는 물을 수질 검사를 할 때 일정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불소가 함유된 데는 먹는 물 판정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설치해서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세웠다고 했는데 금액도 2억 정도 투입되는데 5,000만원 지금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건설도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누락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저희 소관은 89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89쪽에서 92쪽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문막보건소를 짓는데 언제 완공이 되죠?

○ 보건소장 조영희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공사와 달라서 기본 설계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11월에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심사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즉시 실시 설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은 금년도에는 안 되겠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 11월중으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또 보건소 예산에 관한 질의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90페이지 일반수용비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검사 수수료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이 수수료는 우리가 검사를 주민 내지는 학생들에게 채변을 해서 건강관리 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를 건강관리 협회에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검사는 어는 지역을 특정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요충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간디스토마는 강변 부론이나 문막이나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50만원 예산으로 할 수가 있나요?

○ 보건소장 조영희 먼저 당초에 200만원이 섰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5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요새도 검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조영희 검사는 벌써 이미 끝났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저희 예산은 121쪽 농축산진흥 121쪽부터 128쪽, 농업유통이 129쪽에서 132쪽, 농촌사회가 132쪽부터 134쪽, 농업기술이 134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가 121쪽에서부터 135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2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29페이지에 재해보상금이 있어요. 태풍재해 비닐하우스 복구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것은 지난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서 피해가 난 복구비인데 사전 방제하고 사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반파가 됐었는데 보상을 하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그 넘어 130쪽을 보시면 지금 재해복구하고 연결된 농약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전 사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신관영위원 사전에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 국도비 내시가 이제 온 모양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재해가 난 다음에 바로 농가가 복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비가 내려 온 게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신관영위원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물품으로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현금으로요, 몇 세대입니까 160헥터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

○ 위원장 이평우 소장님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관계 과장한테 정확한 농가 수를 정확히 찾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비닐하우스 복구는 0.49헥터고 태풍재해 농약대 지원은 163헥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수가 210호인데 사과가 15농가, 배가 161농가, 복숭아가 34농가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비닐하우스는 0.49헥터인데 1헥터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몇 평 정도 되나요, 1,500평 정도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신관영위원 사전 사용하고 사후 보상하는 내용이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태풍재해 같은 것은 그 즉시 예비비나 재해대책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태풍이 나게 되면 전체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피해면적이나 농가 수가 보고가 돼서 실지 조사가 돼서 확인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신관영위원 피해는 8월중에 봐놓고 12월에 보상을 받는다...

○ 위원장 이평우 소장님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농업유통과장 박종석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중순경에 태풍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와 사과 복숭아가 성수기 단계 복숭아는 거의 출하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210농가가 163헥터란 방대한 면적의 피해를 봤는데 이 과수는 다른 피해하고 달라서 피해율이 있습니다. 낙과율이 계산되게 됩니다. 한필지에서 표본을 골라서 S자형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나무에 성과수가 몇 개나 달렸고 거기에서 떨어진 비율이 전체 낙과 비율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가 농림재해법에 보면 7억 이상이 되면 국가가 국비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국가 재해대책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게 되어 있고 7억 미만이 되면 도가 재정 사정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 지출대상 피해 규모가 아니고 도 단위에서 검토가 되는 피해 규모였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후에 도비 확보가 된 후에 재해피해는 사후에 항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에 표시된 것은 보상이 아니고 농약대 지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떨어진 다음에 농약을 방제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 사전에 방제하는 것을 해줬느냐 이것이죠?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태풍 피해가 바로 발생하면 날이 개이는 즉시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제하도록 방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시가 예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가 방제를 하고 피해된 면적 30%에서 50%까지 피해 본 면적만 그 대상 농가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재해가 이르는 즉시 방제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방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보상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관에서 신속한 대책을 세워줘야만 농가에 피해 내지는 정신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게 8월에 했는데 12월에 와서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시비라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는 안 되어 있으며 그런 재해가 발생시에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시일이 길어지니까 예비비에서 쓴다든지 재해대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긴급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해규모가 확정이 중앙으로부터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도도 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됩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 문제 때문에 항상 뒤에 잡음이 쫓아와서 농가도 마찬가지에요. 솔직하게 그 과수 농가에서 방제용으로 얼마를 썼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대충 과장님 먼저 말씀하신 피해 면적에 곱하기 얼마 이래서 농약을 사후에 배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피해 농가에 대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신관영위원 농약대 지원 보상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사전에 조사보다도 먼저 말씀하신 피해면적 곱하기 얼마해서 농가에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뒤에 잡음이 쫓아온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데 앞으로는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1년도 예산서에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사전에 예산을 예비비라든지 재해대책비가 없더라구요. 그런 것을 계상해 놓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해줄 수 있고 농가도 경감을 시켜 주고 다할 수 있지 않느냐...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전통민속주 개발 보급이 있잖아요 여기가 용천주 개발한다는 것 그것 아닌가요?

○ 농업유통과장 박종석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때 산건위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염려도 많이 해주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워진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드렸듯이 전통민속주가 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8억에서 1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이 민간인이나 법인이 또는 개인이 개발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목적은 포장비라든지 상표제작비용이라든지 이중 우리 고장을 빛내는 특산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민속주를 개발하려고 하는 민간인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금년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135페이지 쌀 생산대책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해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것은 읍면동으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쌀 농사 다 끝났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상할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심사결과를 집계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1등, 2등, 3등이 있는데...

오세환위원 시상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쌀을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사업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세환위원 다른 시군보다 적게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읍면동 부서 개인이나 그런데 해주는 게 아니니까 읍면동 기관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직원들 회식비인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읍면동에서 쌀 생산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든지 태풍피해가 났을 때 피해복구든지 고생을 많이 했고 쌀은 안정적 생산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소장님 이것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답답한 게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읍면동은 다르겠습니다만 시내 동은 쌀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면 접근 대상도 한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읍면동이 아니라 쌀을 생산하는 면 동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사 기준이 답답하고 개인한테 안 가고 읍면동 직원들한테 가니까 사실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쌀 생산은 농촌동에 도시동을 제해 놓고 거의 다 면적이 다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기초에 기본 식량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애를 많이 써서 읍면동으로 1등, 2등, 3등 나눠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지도하는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차라리 증산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지역에 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따라서 쌀 증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할 수 없이 인정을 해주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적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시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평우 작년에 몇 개 읍면동이 수상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작년에 9개 읍면동을 시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작년에도 3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예, 알았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겠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여성농업인 원주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 아니에요,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작목반이 있다든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이것은 지난 가을에 강원도 농업인 학습단체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농촌지도자 후계자하고 여성농업인이 있고 생활개선회 4H회 5개 단체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1억원을 가지고 5개 단체에 시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2,000만원씩 주게 되는데 저는 여성농업인이 상사업비로 2,000받게 되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박도식위원 이것은 처음 계획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금년에 1회 대회인데 원주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고 여성농업인이 2,000만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도식위원 상을 받으면서 부상을 받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박도식위원 여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여성농업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도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의 마무리가 가죠 언제 개장을 하게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금년 연말에 준공이 돼서 내년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법인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게 중요한 게 농산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는 것이 세입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세입을 잡을 때는 세정과에서 잡지만 세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안을 구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세입안을 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냈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주차료를 받게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가 농산물 생산자이거나 그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었거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리하게 주차장으로 해서 세입만 잡을 것이 아니라 세입은 잡는 것이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세입 요구를 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정과하고 협의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2001년도 예산에 우여곡절 끝에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다시 확보가 됐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져간 예산을 정확하고 효과 있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평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관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평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들께서도 고유 업무를 못 보시고 의회에 시간을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보다 우리의 중점은 2001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나 확보가 된 부분이나 모두가 시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활기찬 내년도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산회)


○ 출석위원

이평우박도식신관영오세환

박한희송선규장기웅김기훈

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병율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공 보 담 당 관장재학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기 획 과 장윤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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