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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5차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2001.0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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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원주시의회(정례회)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2월9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1. 기업유치를위한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 기업유치를위한추진상황보고


(10시8분 개의)

○위원장 원창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차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 참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업유치가 발족한지가 벌써 7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에 고충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개별적으로 많은 공단을 설립하고자 우리 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궁금한 점이나 문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해와도 사실상 마땅한 집단화되어 있는 공단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원주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타개하고자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원주시에서 그 동안 추진 상황과 산업단지 유치관계 그리고 원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공단추진 상황에 대하여 관계부서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사항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관계부서의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기업유치를위한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원창묵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를위한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기업유치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업유치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기업유치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창묵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창묵 지금까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기업유치 상담 횟수가 49회인데 18개 업체가 완전히 이전 확정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류화규위원 부지는 어디에다 결정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별첨 자료에 보시면 이전 확정 기업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공단내 부도가 돼서 휴업중인 그런 업체를 소개를 시켜서 입주한 업체도 있고 다음에 개별 입지를 알선해서 유치하는 것도 있고 총 18개 업체에 대해서 개별 입지가 4건이 되고 14개 기업체는 공단 부지내 유치를 한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신규 업체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기존에 건물이라든지 부도난 업체에 의해서 들어갔지 원주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공단내에 시유지로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개별 입지는 신규로 공단부지...

류화규위원 이전 확정이 된 업체 중에서 신규로 부지 매입해서 공장을 짓는 업체가 있는가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그게 4개 업체입니다.

류화규위원 10개 업체도 고용...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중인 이전 대상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선정한 것은 저희가 개별 입지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토지 자금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부지 가격을 저렴하게 알선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현재까지 자료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예.

류화규위원 그리고 단지 입주희망 업체 44개 업체인데 이것은 먼저 공유재산심의 때 결정이 안 돼서 공장에 대한 것이 승인이 안 났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업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44개 업체는 의료기기 공장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류화규위원 확장을 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저희로서는 확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화규위원 확정된 겁니까, 44개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이것은 내년 키메스에서 국제의료기기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있습니다.

3월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원주시 부스를 설치를 해서 의료기기 기업체에서 우리 시의 실상을 알려 주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의향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입주 의향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번에 거기에서 입주 의향서를 다시 받아 보면 어느 정도 이전하는 업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창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공단을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를 한다는 것은 경기가 가장 침체되었을 때 공단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자동차 테마파크가 원주시로 오려고 하다가 결국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문제 때문에 충주로 사업지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듯이 현재 산업단지 공단에서 현재 원주지역에 몇 군데 후보지중에 공장 공단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 시는 산업단지 공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그 방법론에서는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에서 공격적으로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공단유치를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에 지금 기구를 봐서는 공단하고 관련된 부서가 한 부서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시장님이 특별 지시를 하셔서 도시과에 있는 김택남 담당이 전문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알아 봐라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택남 계장이 다니면서 추진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좀더 기다리는 입장에서 원주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공단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부터 시작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어떤 공단 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단 조성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그 팀이 거기에 대한 다른 업무를 안 하고 거기 전담을 해서 매달려야지 이게 2, 3년에 이루어지고 마무리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부서가 해라, 어디서 협조를 해라' 이래 가지고는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 지휘부에다 '이런 특별한 공단 조성하는 팀을 구성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물론 산업단지 공단이 후보지를 원주로 결정지어 준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설령 거기가 여건이 환경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아마 6월말 전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아까도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시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해서 아까 위원장이 안을 제시했던 방법대로 공사 대금을 큰 대기업의 건설회사한테 공사대금의 반 정도는 부지로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공단 개발을 유도를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나머지 인수한 부지에 대해서는 계열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공단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분양이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의료기기 창업센터에서 5만여평의 부지가 필요한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추진해 줘야 2, 3년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또 2, 3년후에는 국내 전체적인 경기가 활성화되어 질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감독 이런 문제로 봐서는 건설도시국이 주관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특별회계 조성 문제 이것은 차후 방법론에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봐 가지고 여하튼 본격적으로 공단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을 그렇게 믿어 주시고 인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국장 산하에 두던 경제국장 산하에 두던 이 업무를 전문으로 매달릴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방안도 전문적으로 매달려야지 지금 일반 업무를 보면서 짬짬히 대기업하고 상대를 하고 아니면 또 이것저것 하다보면 세월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부 쪽에 기업을 유치할 특별조치로서 팀 구성 방안을 요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창묵 예, 저도 장기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실 경제진흥국에서는 행정절차나 지구지정을 하든 국토이용변경을 하든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건설도시국이 업무 수행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다음에 김택남 계장님이 헌신적으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단 조성에는 건설도시국에서 앞장서는 것이 업무 효율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특위에서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별도의 팀을 구성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움직여주지를 않았다고요, 사실 인원 한두 명 그렇게 확보하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물론 업무보고 때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만평 직원 한두 명 배치를 해서 이런 것 손쉽게 취득할 수 있으면 그 성과는 어마 어마한 것인데 당장 업무량이 많다 그런다고 해서 2, 3명 확보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원주시의 현실입니다. 참 답답하죠,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기업유치특별위원회에서 1월29일자로 원주시에다 아까 장기웅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에 반은 현금으로 주고 공사비 반은 공단조성 용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초기 투자비가 많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기타 제반 사항만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기업유치특별위원들이 직접 부지도 알선해서 유치를 별도로 할 계획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제5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원창묵류화규이희태이병무

박도식장기웅민병승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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