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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55회 제2차 본회의(2000.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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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21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
17.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4분자유발언(류화규․황보경의원)
2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
17.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O 4분자유발언(류화규․황보경의원)
2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20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스물다섯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중 원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시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류화규의원과 황보경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6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업무 추진지침에 의거 직․간접적인 행정규제로 주민이 느끼고 있는 각종 불편과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2000년11월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지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종전에는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직 및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임용 연령을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으로 하여 타직종과 형평을 기하고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읍․면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안 제16조 제2항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조항과 안 제16조 제5항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을 사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폐지하며 안 제17조 제1항중 상위허가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줌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는 극히 드믄 사례이기는 하나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자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채무자의 채무보증 신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것을 확정후 채권자가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신청 대상자를 채무자에게도 확대하였고 채권자가 채무보증서 발급전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나 여건에 따라 담보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줌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채무보증의 변제시 신청대상이 되는 내용 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매년 상․하반기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는 바, 안 제5조 제2호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00년10월말 현재 수입증지판매인 지정현황을 보면 제1청사 종합민원실 내에 원주시청 직원 상조회인 청우회만이 원주시수입증지, 강원도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되고 그외 제2청사,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98년부터 자동복합인증기가 30개소 36대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읍면동 지역의 수입증지 판매인은 전무한 상태로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여도 본조례의 운영 및 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중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제4항 제3호에 지적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지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지목의 용도에 맞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유재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과 동일한 조건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공공청사는 지역여건, 시대의 조류, 설계자의 창의성 등이 반영된 설계공모를 통하여 현실에 맞고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설계 건축하는 현시대에 설계기준 및 규모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하여 하반기 연 1회 장학금을 지급시 사전에 학교장, 학장, 총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장학금지급 정지의 대상여부는 장학생 추천시 검토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안 제8조 장학금 지급정지의 규정을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 보완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9조 제1항 제3호를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은 시설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전 징수함으로 체납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 관련 규정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5호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삭제하는 것은 사용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줌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읍․면지역의 원거리임을 감안 24시간내 수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으로 민원요청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개정함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지연처리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행업자 지도단속 및 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업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16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업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해 주어야할 사항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줌은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6조1항 별표1의 휴양림 입장료를 강원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휴양림 입장요금과 형평성을 감안 동일하게 적용코자 하며 안 제8조의2 입장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원주시민과 원주시 제휴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50% 감면하여 주며 별표2에서 휴양림시설 사용료를 계절별․요일별로 차등 적용토록 함으로써 비수기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숲속의 집 사용에 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예약 및 해약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바람직하며 안 제9조 입장제한과 제10조 과태료의 규정은 상위 법령상 규제할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지도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상회복을 취하는 규정은 도시공원법 제9조와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공원법 제9조 원상회복을 적용하여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3항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조례의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법 제9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제51조 제8호에 강화된 벌칙 규정이 제정되어 운영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9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훈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기훈 의원입니다,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0년11월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제안된 것으로서 먼저 취득건으로 강원도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에 의거 협소하고 노후된 소방차고지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전 626-2번지 1,098㎡를 매입하여 지정면 소방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장비보호 및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차고 신축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며, 다음은 매각건으로 첫째, 농산물공영 도매시장 부지사용 잔여지인 단계동 산 74-5번지외 3필지 1만1,142㎡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부지 사용 잔여지로 활용 가치가 미흡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강원지사 설립 부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공기업유치 차원에서 매각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나 본 재산은 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위치 및 주변여건을 감안 매각에 신중을 기하여 적정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둘째, 문막권 LNG 공급관리소 설치부지 매각건으로 문막읍 반계리 1662-3번지외 1필지 1만㎡로 본 매각 대상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문막지역 주민과 문막공단에 가스공급을 위하여 LNG공급관리소 부지 3,000여평을 시유지에서 매각토록 협조요청에 따라 문막공단에 인접한 시유지를 한국가스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막지역 주민은 물론 공단입주업체에 저렴한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문막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공단입주 업체들의 생산원가 부담이 절감되어 공단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매각대상 지역은 2002년까지 2만1,225평 규모의 문막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에 3,000여평을 매각시 농공단지조성의 최소 면적인 1만9,663평 이상으로 규정에 미달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아쉬움이 있는 반면 금번 강원권 LNG 주배관공사시 문막 가스공급관리소가 제외될 경우 주배관 공사 완료후 원주 LNG 공급관리소에서 별도의 관로를 매설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문막권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야기 및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문막공단내 업체들의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어 입주업체들의 이탈 등 공단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정회중 의견을 수렴하고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매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 되었고, 셋째 구 원주시 청소년수련원의집 부지 및 건물 매각건으로 호저면 고산리 149-4번지상의 토지 1필지 2,479㎡ 및 건물 5동 409㎡로 원주시 청소년수련원의집은 ’99년9월27일 용도폐지후 활용계획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 시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

17.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8.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5.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시3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 규제 정비계획과 관련된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11월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1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시장관리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장(市場)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5조 제3항 등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장안에서 위험물 취급시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한 제53조 제3항 규정은 소방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별도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0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공장부지의 분양절차 등에 관한 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공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산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해가 없는 기업체로 한하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 예정업체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95년12월28일 법률 제5111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공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조례의 개정 이후 조례의 존폐 여부와 새로운 제명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전문 개정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반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원주시 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분양 절차에 관한 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중 ‘전염병 질환자,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관련 규정을 삭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마을관리 휴양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마을관리 휴양지의 특성상 국․도립공원과 같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입장거절 및 퇴장에 해당하는 자는 전염병예방법, 경범죄 처벌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관광지의 과태료 등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며 현실성이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형벌에 대신해서 행정의무 확보와 행정상의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되는 행정질서벌 성격의 과태료로서, 행정 규제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에 설치된 49개 위원회중 17개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9개 위원회가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특성과 효율적인 심의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보조․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신청서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첨부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신청은 시장이 주택사업자금의 보조나 융자를 받고자하는 규모를 파악,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 서류의 첨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장이 관리‧보관하는 양수기 사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양수기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반환시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양수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읍‧면장에게 반환시 관리책임자의 점검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시 사용당시 가격으로 변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납입한 사용료를 사용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납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중 허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삭제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용허가 제한과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허가시 부관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행정목적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및 수도 사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치된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며 공익상 필요시 시장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없는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수가압 시설의 기부채납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삭제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 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신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토록 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의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가 시행하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정되어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95년2월15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95년12월29일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었으며 동조례의 주요내용이 ’94년12월22일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된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 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금 정회 요청이 와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황보경의원)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류화규의원님과 황보경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화규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류화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의원 류화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과 동료의원님 각실과소장님 여러분!

원주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금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좋은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모든 정보와 보도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제안 조언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시금고 실태와 정부의 경영개선으로 인한 시금고 불안정 및 예금부분 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정부와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도 보탬이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행법 제1조 목적 1항에 보면 이 법은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계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호 산업은행업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각종 금융, 대기업, 온 국민이 경제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고금리 이용 고금리 대출로 이어짐으로써 우리 국민은 살아갈 길이 막연합니다.

원주시금고 예치 현황을 보면 3개은행에 86억, 94억, 93억을 예치하였으며 3개 은행중 대출실적을 보면 5,524억8,900만원 1,005억630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IMF로 인한 금융기업 경제가 위기 환란 및 대혼란에 불안전한 시금고 예치가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이며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하셨는지 현실은 분명 경제 불안정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가 초읽기에 처해 있는 국면에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대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관련 금융위기 부도 경영 정지가 계속 겉잡을 수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민의 부채가 25조6,000억이며 강원도 도민의 농가부채는 1조6,664억이며 호당 농가부채는 2,10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옛말에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농민이 잘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며 국민이 잘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민의 삶의 근원은 농으로부터 나오며 흙에서 삶의 터전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원주시금고를 예치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금융정책에 역점을 둬야 하며 원주시민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원주시 선정을 펴는 것이 편안하고 힘있는 원주시가 되며 복된 원주시 복받을 수 있는 시정정책의 하나의 묘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안정된 은행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발표한 6개 은행의 강도높은 경영개선에 대한 조치를 보면 독자생존 조건부 가능으로 평가를 2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이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은행감독 규정 제37조 2의 제1항 및 제8항에 의거 경영개선 승인이 두 은행에 첫 번째로 과감하고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고정이하 여신비율 2002년6월말까지 6% 이하 2001년12월말까지 4%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영업이하의 확대 및 인원감축 등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통하여 2001년 일인당 대소충당금 적립금 영업이익 2.2억원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64조원의 공적자금의 지원과 별도의 자금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이 되었습니다.

64조외의 별도자금 지원을 보면 25조6,000억중 모은행의 공적자금외에 0.2조를 ’99년2월에 지원하였으며 모은행은 공적자금외에 8조원을 정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기업의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자구 노력을 통해 부실채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는 100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 은행의 경영개선 계획승인의 여부에 조건이 달려있는 이유는 기업의 향후 거취가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소비성 심리 위축 등으로 은행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실사지수 연속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금 경색해소와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구조조정 특별대책 방안을 구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생산판매 채산성 자금 사정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불투명해 4/4분기에도 은행의 경영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은행의 총체적 위기는 경기침체로 생산판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도내 은행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총체적 위기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과 금융은행 유동성 위기의 자구책이 불가능할 것이며 정부와 종합분석 검토를 토대로 삼아 봤지만 시금고의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분 보장제도의 구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01년1월1일 시행 보장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일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원주시는 예치금의 액수에 구애없이 1인 기준 5,000만원밖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과 각종 예금 금융계통 상품도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러 가지로 조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명하시고 지도력 판단력이 투철하신 시장님의 선의의 시정을 펴시어 주시기 바라며 대다수의 의견이니 존중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전국 248개 광역시 시군구 시금고가 지정 예치가 되어 있으며 2001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금 부분 보장제에 금융기관 도산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치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시금고와 관련된 사항을 의회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란 모습을 시민 속에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의회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시금고 문제를 이 단상에서 여러분의 시정질문과 4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상당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나와서 바로 시금고 문제를 또 논하게 된다는 자체가 이상스러울 정도로 의아스러운 마음을 갖고 4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경제적 세외수입에서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본의원은 ’98년과 ’99년 수차례에 걸쳐 시금고와 관련된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영에 관련하여 많은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였고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특별회계만이라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99년12월에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특별회계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선정해서 별도로 운영하기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맨뒤에 앉아 계신 이강부 전의장님께서도 분명히 의장실에서 부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해서 의장님도 저의 뜻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는 현 농협에 주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만큼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란 얘기를 나누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공영개발특별회계 도시과의 공영개발입니다. 251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회전기금과 공공예금을 포함한 71억원은 농협이 아닌 시중은행으로 농협과의 이율 차이가 1.5%에서 1.8%의 이율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농협의 현수준에 있는 이율과 지금 현재 밖으로 나가 있는 이율의 차이는 약 1.6%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율을 보장받고 집행부서의 담당자들이 열심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보니까 만기가 도래되는 11월15일날 약 23억원 또 12월1일에 7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도에 특별회계만큼은 시중금리를 적용하자라고 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고 난 후에 두 부분이 마지막으로 농협에서 만기가 도래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11월15일에 갑자기 농협으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협에서 주는 이율과 시중은행의 금리차이는 조금전에도 언급했다시피 1.5% 이상의 이율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반회계 속에서의 농협을 거래하면서 여유자금이 약 500억에서 약 6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협에서 다 갖고 운영을 하고 또 근 2%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회계만큼이라도 어떻게든지 세수를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우리 원주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재계약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것은 난 도대체 의원으로서 원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대체 이율 관계를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농협은 로비를 하겠죠, 물론 저한테도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한 또 우리 주변의 여러 인사들을 통해서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압력과 회유와 로비로 해서 이게 지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돈은 바로 우리 원주시민이 세금으로 정말 지역경제의 어려운 속에서 상당한 출혈을 감소해 가면서 많은 세금을 국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원주시민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힘든 역경 속에서 세금을 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중에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에서 보십시오, 이번에 250억과 71억을 합한 금액이 연간 17억원의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농협이 아니 특별회계가 지금 다른 은행으로 나가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추가 소득 이자가 5억원입니다.

이게 그냥 계속 관리하고 나가면 1년에 5억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이 되고 일반회계중에 여유자금 500억, 600억을 합하면 기형학적인 숫자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류화규의원님이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선별되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생존이니 뭐니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의 공영개발 요원들의 관리자들이 매일 제가 물어보니까 매일 이자 안전성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장님을 위시해서 결정을 지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으면 그 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나둬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나서서 로비를 받아야 되고 당해야 되고 기 결정된 부분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구시대적인 발상 속에서 왜 의회의 기능을 갖고 가야 됩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시금고 춘천시금고, 강릉시금고는 ’96년도부터 벌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 운영해서 특별회계는 시중은행에 일반회계는 농협에 ’96년도부터 줬습니다. 바로 우리가 ’96년도부터 우리가 같이 특별회계를 분리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일반회계 세외수입까지 합친다면 기형학적인 숫자입니다. 거의 100억이 다 된 숫자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벌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제가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 당시의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구조조정이니 뭐니 안전성이니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가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가서 일반회계도 시중은행에 넣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와 춘천시와 강릉시 같은 경우에 벌써 망가져도 망가졌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안전성 안전성하다가 벌써 구렁이 담 넘어 갔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벌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줘야 될 모든 건을 갖고 있는 집행부 관료께서 정말 창피한 것을 아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를 자꾸 두드리고 귀찮게 한다고 저 의회 황보경 때문에 못살겠다 소리하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관료가 되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251억원과 71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약 322억 정도의 숫자입니다. 분명히 얘기드립니다만 농협과 비교한 추가 소득 이자액수는 5억원입니다.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 우리 너무 집행부 관계자들 조이지 마세요. 그 분들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협에서 저한테 와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농협에 있게 놔두란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안 된다란 논리를 펴가면서 이 자리에서 특별회계를 바꿔라 해놓고 이제 와서 농협이 로비를 한다고 해서 주변의 인사들이 나한테 와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또 집행부에 가서 다시 농협에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시장님의 시녀요, 바로 우리가 부시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을 좀 괴롭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끝으로 여러 가지로 농협 문제를 제일 많이 논하는 의원입니다만 앞으로는 다시 이 농협 문제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논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 거래되고 있는 은행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원주의 시중은행 많습니다. 왜 우리가 특정은행을 갖고 우리가 논해야 됩니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바보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시금고의 농협은 독점을 통해서 원주시의 세외수입 면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왔는가를 농협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분명히 높혀서 그 돈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도리이고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의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 돈이 바로 내 돈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돈을 관리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2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4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심만섭의원님과 이희태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심만섭의원님과 이희태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0년11월15일에 개회되었던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는 물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의 의결된 각종 의안들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안들로써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세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다는데 대하여 어느 회기보다도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였던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찬 기운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우리들의 몸을 옴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순항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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