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16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10월, 11월 각지역에 많은 행사로 이곳 저곳 참석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임시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써 원활한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총 1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원주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과 형평을 기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14세 이상 24세까지를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직간접적인 행정규제로 주민이 느끼고 있는 각종 불편과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원주시 고용직 공무원 신규임용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3조 제3항의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14세 이상 20세까지로 제한한 사항을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의 경우 계급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개경쟁 임용시 18세 이상 40세까지 특별임용시 18세 이상 45세까지로 되어 있고 같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이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고용직 공무원에 한하여 신규임용 연령을 14세에서 20세로 제한함은 타직종과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주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현재 이 임용이 14세에서 18세로 늘리려는 개정안이 아닙니까, 현재 18세 이하의 고용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현재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없으면 다행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7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읍면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중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은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많아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읍면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불평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정비 완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16조 제2항에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안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5항의 사용허가에 따른 조건 부가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7조 제1항중 상위 허가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함에 있어 사용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토록 명시하고 사용허가시 조건 부가 사항을 지시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용 허가자에게 부담을 주며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 사용자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줌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 규제개혁 대책 협의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규제 완화로 해서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건의 사항이 있었나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정을 하시려고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의가 있었던 것보다는 시 자체에서 각부서별로 규제 정비계획 차원에서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란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사용을 하는 것이 기간이 각각이래요, 여성회관은 2년으로 주고 청소년수련관은 1년으로 주고 또 어린이 공립 위탁 준 것은 3년으로 주고 구구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차원이고 면단위는 지방에 바르게 기나 새마을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여성단체에서 해서 그게 상당히 좀 시기가 많더라고요. 서로 하려고 그래서 자료보면 문막 같은 데는 1년에 몇 천만원이 되는가 하면 면단위는 소초만해도 연간 타면은 10만원도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게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주시 세수입에 대한 것이 차이가 얼마가 있나 1년간 기간을 두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단체들이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이면 길다고 하기 때문에 기간을 또 연장을 할 것 같으면 원주시 세수 차원에서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세수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1년을 삭제하는 사항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은 회갑이든 결혼식이든 하루에 다 하는데 굳이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류화규위원 조례에 보면 사용료가 2만원이란 말이에요. 문막 같은 데는 공개경쟁으로 둬서 수입이 1년에 몇 천만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조례로써 면단위가 실행하는 조례에 의해서 실행을 하는데 문막은 경쟁자가 많으니까 공개경쟁을 해서 몇 천만원 수입을 올리고 소초면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20, 3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을 올리고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원주시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챙겨서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엄연히 보면 중앙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이나 능력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를 위해서는 앞으로 원주에서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시민들을 위해서는 저거하지만 사용료가 2만원이면 너무 싼데 현실에 맞게 해야지 하루 해놓고 2만원을 받으니까 이 조례가 중앙에서도 잘 알겠지만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세외수입 같은 것을 발굴하라고 하는데 2만원이란 것이 상당히 극소수고 2년으로 단축할 것 같으면 상당히 원주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니까 과장님 의사는 어떤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원주 실정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개정 조례안으로 내놓은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이나 회갑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1년을 제한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것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읍면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다른 면에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혼동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수혜자가 결혼식이나 회갑에 1회성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대상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죠.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세요. 지금 류화규위원님은 그것을 임대내는 사업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조항은 1회성이든 2회든 일례를 들어서 1년 동안에 3번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식이나 회갑이나 그 회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주시면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수혜자 문제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복지회관을 개인에게 임대계약한 게 원주시 관내도 얼마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문막복지회관중에 식당만 지금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규제를 완화해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지 알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운영 상태를 보면 필요시마다 회갑을 하든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든 간에 수혜자들이 환경기관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혜자들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 1년이든 2년이든 관내에 계약한 게 많으면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문막 한군데는 자기네가 운영을 해서 소득이 있어서 계약을 한 지 알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수혜자를 위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아까 이평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1년이란 것은 수혜자가 이제 예약을 하고 1년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복지센터에서는 이것 1년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위탁을 1년 기한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위탁이 아니고요, 이 조항은 사용하는 사람들 복지회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허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일부 회관 같은 데서는 이 단체가 1년 이 단체가 1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기간 1년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각 기한도 여기 넣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4조 위탁관리에 보면 비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만일에 이는 단체가 계약을 해서 1년 이내에 안 된다면 팽개친다든가 아니면 3, 4년 끌고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탁관리 거기에 있어서 재산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재산을 위탁을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하면 도에서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혼이나 회갑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서 1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1년이란 것은 수혜자의 일회용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복지회관에서 1년씩 1년씩 하는 것에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 놓고 보면 이 밑에 위탁 관리에는 그런 기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위탁한다고 하지 다시 이것은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다든지 규정이 있다든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기본적인 재산관계는 재산 시설을 임대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외에 읍면동의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것은 사용자들 결혼이나 회갑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삭제하는 것인데 그러고 보니 위탁관리 조항을 보면 거기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기간 명시는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2년이면 2년 이렇게 할 것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설을 단체에 임대를 준다든가 하면…
○ 정연기위원 임대가 아니라 위탁관리를 시키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결국은 위탁도 임대죠, 시설 자체는 관리는 위탁관리지만 주체가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야 되니까 임대에 관한 기간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기본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5년이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 기초를 해서 시설 임대관계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정연기위원님이 여쭙는 것은 위탁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사용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지금 삭제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것이고 나는 이 회관을 민간단체에다가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밑에 여기 기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1년이란 것이 있어서 기준을 해서 돌아가면서 한 것 같아요. 우선 소초면 같은 데는 1년에 한번씩 운영자를 바꾸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삭제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1년이든 2년이든 조정을 해도 되느냐 저는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간을 1년이나 6개월이든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공유재산 관리법에 우리가 2년으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2년 이상은 임대를 일단 줄 수가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간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정연기위원 그래서 여기 기간이 없기 때문에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예, 이번 조례 개정은 이유로 봐서는 사실상 처음에 제정을 할 때도 할 규정을 필요가 없는 것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가 조례만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이 읍면별로 거의 다 있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1년에 10회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하셔서 왜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시면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데에서는 회갑 같은 경우는 시에 나와서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오는 것은 식당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주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적은 예산만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억원씩 들여서 지어놔서 묵혀 두다시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활용 방안을 재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질의와 조금 떨어진 것인데요 이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개 6월28일에 심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9월14일부터 2000년10월14일 그 뒤에 보면 입법예고도 안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절차를 안 갖춰도 됩니까, 보조금 조례 이런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대개 대책협의회에서 심의돼서 얼마만에 입법예고를 해야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기관이 명시가 된 것은 없고 언제해야 된다는 시점은 없지만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든가 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예고만 마치면 됩니다.
○ 김종기위원 6월이면 벌써 5개월 전 얘기인데 5개월 동안 대책협의회에서 심의를 해놓고 안 하고 있다가 입법예고도 되고 이 뒤에 보면 입법예고 절차를 안 밟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각 제정안이든 개정안이든 입법예고를 했는데 해당 실과에서 의안을 제출할 때 참고 사항에 입법예고 사항을 명시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일부 규정중에서 보조 신청자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 사항을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 교부금 조례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교부시에 사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결정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편을 줄 여지가 있는바 앞으로는 사업취소 및 사업규모 축소 등 사업 계획 변경 등 경우에 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보조 사업의 경비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인계 중단 폐지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승인해서 신고 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폐지에 관하여는 동조례 제16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와 사업 내용에 대한 관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사하고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사항중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라고 규정한 사항을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으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 교부율이 사업 목적이 공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에 사전에 반영할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를 6월28일에 일괄적으로 받았고 또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포함해서 25건에 대해서 일괄 입법예고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인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중 일부 규정중 보조 신청자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 완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7조 2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시 수입발생이 예상될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보조금 교부시 사전 조정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 여건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2조의 보조 사업의 내용 변경시 사전 신고제로 완화하고 안 제15조에 보조사업 감독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 보조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 집행토록 보완지시로 규제를 완화하고 안 제17조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완화하여 안 제2호에 규제대상 기준을 제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반영할 사항으로 현실성이 없는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시 교부 목적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보조금 교부시 사전에 지급 규모의 조정이 가능하며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입 발생여부의 확인이 지난한 것으로 예상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일부 규정중 보조신청자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 또는 완화하는 등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물론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보조금을 주고 마는 식이 되어 버려요. 제가 올해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지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지적된 사항과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시장과 관리 차원에서의 대책을 제가 만들어서 부시장님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부시장님이 직원들 교육을 몇 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이 돼서 지금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느낌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는 시각이 시장님이 쓰시는 임의단체 보조금 풀 같은 경우는 선심성 시장의 예산이 아니냐는 일부 사회단체나 일부 시민들한테 상당히 쏟아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했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까지 풀어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더 문제거리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또 이렇게 되면 달라는 단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의 규정과 법규를 보면 시장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일단 지급될 시는 요하는 단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출연토록 되어 있고 출연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현실성과 어울리지 않게 그 단체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지적이 됐을 때는 그 보조금을 원주시에서 다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관리를 안 한다면 이 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 규정과 규제에 얽매어서 보조금을 신청을 못하던 단체도 이제는 시장님한테 와서 다 나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황보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애매모호한 것 현실성이 없는 것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황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무분별하게 보조금 교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조금 조례가 살아있는 한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고 또 사후 정산도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나갈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죠, 우리도 그런 대답을 바라고 요구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풀어주는 보조금이 현실성이 없게 주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면 이것은 현실성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 완전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나 자부담 능력 등 사전에 본 조례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하고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실에서도 1차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기능도 강화하고 감독 기능도 강화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가 있도록 교부도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보면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이런 것 천재지변과 사업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 이것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말이죠, 기획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이 보조금에 관한 것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딪치고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한테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을테고 또한 이 부분 때문에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가 상당히 극한 상황까지 오가고 있어요. 이게 임의보조금 예를 들어서 1억5,000에 해줬는데 각 시민단체에서 시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와서 우리 단체를 지원해 달라 가령 예를 들어서 평소에 주던 것을 100만원 어느 단체고 주는 것을 고맙고 달가운 데가 없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이런 식으로 준다고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규제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했더니 이것은 의회가 다 깎아서 우리는 못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누구냐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자기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있던 의원들을 운운해 가면서 그게 지금 시중에 엄청나게 퍼져서 저 역시도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겁이 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보조금 문제 때문에 시민 단체나 사회단체 집행부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의회도 상당한 곤경에 빠져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규제개혁에서 다 풀어놔서 해놓으면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명목이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감독하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받아들이라는 규정과 법규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못했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못하니까 그 밑에 국과장님들은 더 못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풀어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 결정만 나고 국장이 주고 싶어서 이 쪽은 줘야 됩니다 하고 결정만 나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규제가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목적이나 타당성이나 그 다음에 성공 여부 검토가 돼서…
○ 황보경위원 예, 알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됐을 때도 감독을 못해서 의회 감사 때 상당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산검사라든지 무슨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데 거의가 다 그냥 간이영수증으로 붙어서 총 얼마 다 붙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받아간 일부 단체도 잘못이지만 감독할 수 있는 집행부서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푼다고 해서 풀어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규제대책이 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획과장님은 원래 명시되어 있는 것만 나열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풀어놨을 때 집행부의 대처 방안이 안 나와있다란 얘기에요. 그 방안이 나와야 우리도 어떠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사와 감사해서 시의회에서 질책을 하지 이게 없을 때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집행부에서의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신청이 있을 때 사전에 사업성이나 성공여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교부된 다음에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정산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황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붙이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1차로 자체조사 활동을 벌였고 감사원 감사하고 행자부 감사를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개정이 안 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국가하고 어떠한 관계는 없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무래도 규제개혁 의지가 약한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겠죠.
○ 황보경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 기획과장 윤인상 국민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라고…
○ 황보경위원 국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랬다고는 하지만 일부 보조금이란 것은 임의보조나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에서 지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의회에서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 풀어놓으면 말이죠, 이것 정말 시장님한테만 잘 보이고 국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무조건 나갑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집행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황보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행정 규제 차원에서 조례에 필요없는 부분들을 개정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만 다른 것과 달라서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7조 2항에 보시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보면 말이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건을 삭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요 골자에 보면 보조금 교부시에 사전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고 이유를 달았어요. 그런데 사전 조정이란 것은 어떤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사전에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사전 조정이 가능하지…
○ 기획과장 윤인상 사전 조정이란 것은 여기서 그 쪽에서 신청한 금액이 만약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은 타당성이 없고 그 쪽 단체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하면 그것을 감액하는 것이지…
○ 박대암위원 그런 조례가 없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신청하는 금액을 액면 그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조례는 이것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란 조항이란 말이에요. 행정규제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관련 조항이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령에 따라서 삭감하느냐 아니면 다시 수익 발생하는 것을 주느냐 어떤 조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7조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발생한 사항도 없고 이런 것은 사전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괜히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규제 차원에서 개정이라면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구태여 삭제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어차피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다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조 사업자한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보조금이 나갈 수도 있을텐데 이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행정규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게 한 것도 부담을 주는 사항이죠, 그런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은 사전 조정이란 말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임의적으로 조정되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17조 제3항에 보면 말이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제재 사항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의 사업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중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교부 결정을 할 당시에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다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공공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공공의 목적이 이바지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명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사정 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 취소는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여기에서 공공성 여부 판단은 결정 당시에도 사업 목적을 검토 판단할 때…
○ 박대암위원 10조에는 사업취소나 사업규모 축소 등 이런 것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이란 것은 보조금이란 것은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어떤 보조자들한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 박대암위원 사전에 검토란 것은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지…
○ 기획과장 윤인상 보조를 줄 때 보조 조건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를 하고…
○ 박대암위원 보조 전에 무슨 사항을 명시를 합니까, 조례말고 조건을 붙이는 게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보조 지정서에 의해서 보조 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불이행시에는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 박대암위원 그게 바로 행정규제 불편안이지…
○ 기획과장 윤인상 그 규제만큼은 풀 수가 없는 것이죠.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차피 행정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한다면 이러 이러한 사항이 없어도 규제가 가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최소한도 제 판단에는 이 정도의 부분들은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박대암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보면 교부 결정 당시에 충분히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보조 사업자한테 불편과 부당한 조례라면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규제나 제재 사항들은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행정규제는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보조금이란 것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러한 규제 조건은 보조금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규제 완화라고 해서 지금 완화를 시켰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남발 내지 남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규제 완화라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것을 빼야 됩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내에서 완화지 이 정도가 되면 남발이나 남용밖에 안 돼요. 결론을 내린다면 보조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지만 보조가 결정된 뒤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보조가 결정된 뒤에 다른 단체가 책임을 안 져요.
○ 기획과장 윤인상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렇게 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요. 하나 하나 제가 따져볼게요. 7조를 말씀하셨지만 10조 같은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단서를 달은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막연합니다. 그리고 남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달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가서 12조에 보면 중단 또는 폐지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계는 뺐어요. 인수인계가 마음대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고만 하여야 된다면 막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인수인계자가 서로 성격이 다를 때는 변경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12조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에 내용 변경 같은 경우에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단하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게 완화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완화되었을 때 인계자만 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A라는 사람이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B에게 인계를 할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가치기준이 틀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15조도 보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가 빠지게 되고 보완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완 지시를 했음에도 시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규제가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막연합니다.
다음에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17조의 2항은 말씀하셨으니까 빼고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가 막연하거든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천재지변이라고 그것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해 봤을 때는 규제 완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규제 완화 남발밖에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서두에 황보경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7조에 그 이전에 목적과 여러 가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검토의견을 낸 전문위원한테도 반박하고 싶은 게 삭제하고 이게 무조건 좋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임의적으로 줄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규제 완화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6조에 보조금의 결정시에 목적의 위배여부 내용의 적정 여부 다음에 금액 산정에 다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더 우습다는 얘기가 판단은 결국은 기안을 하고 받아들이는 주무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과는 사인은 시장님이 해서 나가지만 시장님이 이런 부분까지 판단할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판단 양으로 봤을 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판단이 100%라고 자신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란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관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기획과는 예산부서니까 기획과 협조를 받아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업무를 보실 때는 일시적인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보조금 받아서 단체도 자기네 임의대로 쓸 수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한번 받아가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변경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죠. 공공의 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더 보완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결정할 문제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황보경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황보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황보경위원으로부터 본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할 수 있는 보증채무부담행위관리에 관한 규정중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 조항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채권자가 두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도 채무자도 채무보증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1항에 명기했습니다.
또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전에 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의 충분한 담보 대출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실상 담보 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무보증서 교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안 제4조 2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 내용 보증받은 두 채무 변경시에도 채무보증 신청서와 채무보증서 교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대상 기준이 모호함으로 앞으로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 가능한 채무 범위내로 신청대상이 되는 내용 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 제5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2000년6월28일에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관리에 관한 규정중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규제 조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4조 시장에게 채무보증금 발급 신청을 채권자에 한하여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도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채권자가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전 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 취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시 변경 신청 대상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이기는 하나 주민의 생활과 즉결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보증채무부담 행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보증 신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 채무자의 이행을 보증할 것을 확정후 채권자가 두 채무관계의 성립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 신청대상자를 채무자에게도 확대하고 채권자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전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의 충분한 담보 또는 대출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였으나 여건에 따라 담보 제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음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채무보증의 변제시 신청 대상이 되는 내용의 변경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조례안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원주시가 보증을 섰을 때 내용을 보면 보증의 의미가 없어요. 채권자 채무자가 담보물 설정을 다합니다. 거기서 더 들어간 것이 있다면 채무자한테 그런 가운데 원주시가 보증을 선다는 것이 사실 내용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가 보증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없었으니까 보증에 대해서 원주시가 피해를 본 적도 없었겠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이평우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보증이 이런 정도라면 원주시가 보증을 서줄 이유가 없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소지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럴 것을 예측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측해서 지방재정법에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기에도 그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관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본 경우는 없다 이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기억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 만약에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시민들한테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채권자가 원주시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니까 시에서 보증채무를 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보증채무를 서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이평우위원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아무리 조례안을 살펴봐도 보증증권을 채무자가 끊지 않습니까, 보증증권을 끊어주는 회사가 그만한 능력이 어떤 서류나 물건이 있어야 끊어줍니다.
그러면 원주시는 가운데서 서줘서 신용만을 채무자에게 신용만을 덧보태주는 것이지 결국은 원주시가 손해보는 재산상의 손실은 하나도 없는 게 돼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는지 보증인을 섰다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접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만약에 앞으로 아까 도시가스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을 예측을 한 겁니까, 도시가스에서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보증 채무를 서달라고 했을 경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못했을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 부득이 시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예측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가 대두돼서 그렇게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행정자치부에 입법취지를 알아본 결과 이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디에 예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년 상하반기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바 공개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일부 규제사항을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본 조례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생각이 돼0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을 안 제5조 제2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위원회의 심의와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주시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매년 상하반기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주시 재정 운영상황 조례중 공개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일부규제사항을 원주 시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5조 제2호 주민공개의 제안중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던 규제 조항을 삭제함은 적법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와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제한 할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관련 규정 안 제9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민원인의 수행에 응할 수 있는 증지보유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으나 보유량에 대한 결정은 판매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1조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 수입증지 판매인에 계약해지 사항인 폐지신고시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의 위반 및 부적격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원주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6월28일에 심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2000년9월14일부터 2000년10월14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중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9조에는 수입증지 판매 및 결격요건 해당자와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증지보유 및 관리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안 제14조 수입증지 판매인은 계약폐지 사항으로 조례의 위반 및 부적격자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보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판매인 요건 등에 판매인의 결격 요건을 규정치 않고 있으며 2000년 10월말 현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현황을 보면 제1청사 종합민원실 내에 원주시청 직원 상조회의 청우회만이 원주시수입증지, 강원도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이 됐고 그 외 제2청사 사업소 읍면동에는 1998년부터 자동복합 인증기가 30개소에 34대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읍면동 지역의 수입증지 판매는 전무한 상태로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하여도 본 조례의 운영과 관리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와 입법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줍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오세환위원 몇 퍼센트나 줍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5%인데 시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현찰로 95%에 사다가 100%에 팝니다. 그러니까 5%가 남는 것이죠.
○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일반 개인이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지금 원주시청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가 아까 전문위원이 34대라고 했는데 36대가 있습니다.
6개소에…
○ 오세환위원 혹시 그래서 계약을 위반했거나 해약한 적은 있었습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범법자가 판다면 옛날엔 안 되었는데 범법자도 이것은 현찰을 갖다 주는데 이런 게 제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2000년11월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