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55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11.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17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청소련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청소련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중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된 토지로써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지목에 맞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가 있는 바 동 사안의 경우 시유 재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 청사도 시대의 조례에 맞게 설계 될 창의성 등이 반영되어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 건축되어야 함에도 설계 기준 및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바,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원주시 행정규제개혁대책심의회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업무 지침에 의거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중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41조 제5항 제5호에 1981년4월30일 이전 종교단체가 지적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지로 지목 직접 지목의 용도에 맞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점유자에게 시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49조 공공청사의 설계 기준 및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실성이 없어 삭제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을 보면 일부 사찰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찰토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원주시인 관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사찰 정비 및 복원에 차질을 빚고 있음에 종교단체 및 신도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제4항 제3호에 지적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지로 지목이 설정된 토지로써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지목의 용도에 맞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유재산에 대하여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규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공공청사는 지역여건, 시대의 조류, 설계자의 창의성 등이 반영된 설계 공모를 통하여 현실에 맞고 다양한 건축양식으로 설계 건축하는 추세의 현시대에 설계의 기준 및 규모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심의회 및 입법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면적 기준은 먼저 41조 수의계약하고 똑같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똑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지금까지는 공개입찰을 봐서 매각을 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매각을 하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종교용지가 그 사찰에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종교용지를 살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매각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매각을 못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81년4월30일 이후에는 역시…

○ 회계과장 김정도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해서 사용한 토지만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 있던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연기위원 그 이후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을 매각을 하려면 저희가 경쟁이나 그런 것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하나마나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81년4월30일 이전 그 후에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81년4월30일 이전이란 것은 당시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불법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있었어요. 그 시점이 ’81년4월30일입니다. 그래서 4월30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시유지나 국유재산을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많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보면 사찰이 좀 있는데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점유해 온 사찰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입석사하고 법흥사하고 대성암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 이후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얼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분 다 그 이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 이후로는 많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많습니다. 국유재산법에 ’81년4월30일 이전 것만 해당이 되지 그 이후에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연기위원 그 이후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찰이 아니고 다른 종교단체들도 점유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거의가 시유지가 별로 없고 개인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법흥사하고 입석사 대성암 세 군데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평우위원 법흥사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한 1,300평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도 1,300평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대성암은 590평 정도입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이 1,300평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지번에는 포괄적으로는 종교용지로 쓰고 있다고 하지만 건물이 들어선 곳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그 사찰이 거의가 ’60년도 이전에 설립된 사찰이거든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종교용지라고 하지만 건물이 있다보면 지목상으로 대지가 되죠?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포괄적으로 종교용지지만…

○ 회계과장 김정도 공부상에도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게 제 예측인데요.

종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공시지가는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공시지가는 대부분 한 평당 1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평우위원 그러면 논란의 소지가 있죠, 세상에 공시지가로써 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거저 주는 게…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은 감정을 하는데 종교용지라고 해서 싸게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의 임야라든지 지가 종합적으로 감정사가…

이평우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또 현시가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현시가로 판단을 하실 때 물론 사찰 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싼 값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려고 할까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증축이나 요사체 신축을 전혀 지금 사용만 하고 있지 허가를 저희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찰에서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평우위원 논란의 소지가 될 게 뭐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풀어지고 수의계약의 요건만 갖춰진다면 그들은 당연히 싸게 사려고 요구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물론 형편없이 그렇게 공시지가 1만원에 달라는 소리는 안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는 매각 기준이 감정 금액대로 하는 것이니까 감정 금액이 비싸게 나와서 자기네들이 못 사겠다면 저희는 사실 매각을 못하죠 그 사찰에서 필요하다면 비싸더라도 사야지 저희들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이하는 안 되잖아요.

이평우위원 종교용지를 원주시내에서 이런 이것말고 종교부지를 감정을 매겨 본 일은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게 기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너무 싼값에 감정이 매겨져서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규제 개혁차원에서 ’81년 이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후 것도 서서히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게 전례가 돼서 가격부터 여러 가지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평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있는데 매각하는데 묘를 기하면 할 수 있으니까 사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봐야죠. 해서 저희도 매각 기준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되겠고 사는 사람도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네가 필요하다면 사야 되는 것이니까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양쪽이 손해를 안 보는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것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공공에 청사짓는 것도 나와 있죠, 그것도 여건에 맞게 설계기준 규모를 제한하고 있던 것을 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설계 규모를 제한했던 이유는 뭡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관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조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표준안을 줘서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는 설계비라든지 청사를 많이 짓는데 설계비 비용이 과다하니까 설계비를 경감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설계를 했을 경우에 기존 우리가 관공서 설계하던 것보다 얼마나 비용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비용이 올라가는 것보다 어쨌든 기준에 조례에 나온 기준도 저희들이 참작을 안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나 용도 구조나 단 저희가 이 조례를 삭제함으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또 창의성도 들어가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에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차이가 많이 든다고 설계했을 때 얼마나 더 들겠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종교에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종교단체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 대개 보면 사찰이 국립공원 지역이나 아니면 환경보호지역인데 재산을 매입을 했을 경우 건축물의 난립으로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은 종교용지를 매각을 하려면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경우는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전통사찰이나 복원하고 건물 짓는 것도 문화관광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난립할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행정적인 문제는…

○ 회계과장 김정도 행정적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2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이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원도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에 의거 협소하고 노화된 지정면 소방차고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지정면 간현리 626-2번지 1,09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단계동 산 74-5번지외 3필지 1만1,142㎡를 96년12월30일 국방부로부터 매입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부지로써 향후 활용가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부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공기업유치의 차원에서 매각하고 재원은 구 강원도 종축장 부지매입 기채상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강원지역 LNG 공급 강원권 배관건설 공사 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문막공단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천연가스공급 관리소 설립부지 제공 협조 요청에 따라 문막공단 인접 사유지를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급 관리소 부지로 매각 원활한 사업추진에 협조함은 물론 공단 입주업체에 저렴한 연로를 공급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호저면 고산리 소재 구 원주시청소년 수련의 집은 99년9월27일 용도폐지 되었으며 그 이후 원주한지 옻 공예 공방으로 용도를 변경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한지 공예 공방의 설치 계획이 무산되었고 향후에도 타용도로 활용계획이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바 본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한 관련 사업규정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먼저 지정면 소방차고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취득 건으로 강원도 소방장비 보강 및 현대화 계획에 의거 협소하고 노후된 소방차고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지정면 간현리 626-2번지 1,098㎡를 매입하여 지정면 소방차고지로 확보함으로써 장비보급 및 화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소방차고 신축부지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매각 건으로 첫째 농산물공영도매시장 부지 사용잔액의 매각건으로 단계동 산 74-5외 3필지 1만1,142㎡에 대하여 농산물공영도매시장 부지 사용후 잔여부지로 활용가치가 미흡하고 방치되어 오고 있던 실정이나 한국가스공사에서 강원지사 설립부지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공기업유치 차원에서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재원을 강원도 종축장 부지매입 기채상환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문막권 LNG공급관리소 설치부지 매각건으로 재산현황은 문막읍 반계리 1,662-3외 1필지 1만㎡로 본매각 대상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문막지역 주민과 문막공단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LNG공급관리소 설치부지 3,000여 평을 시유지에서 매각토록 협조요청에 따라 문막공단에 인접한 시유지를 한국가스공사에 LNG공급관리소 설치부지로 매각하여 천연가스 공급시 문막지역의 주민은 물론 공단입주 업체에 저렴한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문막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공단 입주업체의 생산원가 부담되어 공단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모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매각대상 지역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만1,225평 규모의 문막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의 LNG공급관리소 설치부지 3,000여 평의 매각시 농공단지 최소 면적인 1만9,663평 이상으로 규격에 미달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유치의 차질이 아쉬움이 있는 반면 문막이 금번 강원권 LNG 주 배관공사시 강원가스공급관리소의 터가 제외될 경우 문막권의 LNG 공급은 주 배관공사 완료후 원주 LNG공급관리사업소에서 문막까지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야 함으로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문막권 주민들의 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 야기 및 지역개발에 저해 요인이 작용함은 물론 문막공단내 업체들이 생산원가 부담가격이 되어 입주 업체들의 이탈 등 공장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구 원주시 청소년 수련의 집 부지 및 건물 매각건으로 재산현황은 호저면 고산리 149-4번지 지상에 토지 1필지 2,479㎡ 및 건물 5동 409㎡로 원주시 청소년 수련의 집은 ’99년9월27일 용도폐지 후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 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단계동 제독중대부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원창묵위원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봐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게 지금 부지가 공용의 청사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거기 위치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사실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공고문에 이것은 공공의 청사용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청사용지로 묶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말이죠, 보면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 여기 산정된 것을 보면 3만원이 안 돼요. 평당…

○ 회계과장 김정도 3만원이 안 되는데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살 때 매입금액이 있습니다.

평당 거기가 36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그 이상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원창묵위원 그게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과표 평가액으로 나온 것을 환산해 보니까 3만원이 안 되니까 이게 시에서 사는 금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 시에서 3만원도 안 되게 매각할 작정인가 해서…

○ 회계과장 김정도 감정을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원창묵위원 여기는 임야고 지대가 높아서 36만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평평한 곳은 농산물 도매시장 다 지었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방부로부터 36만원 주고 샀으니까 너희들도 36만원 이상은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원창묵위원 여기가 위치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3개 도로가 맞닿고 있어서 중요한 자리인데 물론 한국가스공사가 원주에 입점함으로 해서 지역에 많이 기여하는 것은 많지만 유치하기로 했으며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저도 깜짝 놀라서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말입니다 얼마정도가 나오냐 하면 3,359평이 되네요. 평수로 그런데 여기 매긴 가격으로 보면 아무리 공시지가라고 해도 평당 2만8,858원이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거기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원창묵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가 매입했던 가격대로 이상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왜 그런가 하면 거기를 위치로 봐서도 지금 그 쪽에 도로 개설도 됐고 위치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감정사들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 가지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로 봐서는 평당 지금 저희들이 잡는 금액이 36만원인데 그 이하로 평가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 의지를 말씀하신 게 그 정도 가격이면 팔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도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는 안 보고 팔아야 되니까…

이평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치가 더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봐서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의 용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용 현황에는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임야의 공시지가일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공시지가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왜 그렇죠, 공공의 부지인데…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감정할 때 충분히 상황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임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대지로 평가를 해야 되고 위치적으로 봐도 대지 이상으로 가는 좋은 위치니까…

이평우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나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까도 종교용지 얘기가 공시지가는 돈만원쯤 되는데 감정을 잘 매길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산 속에 있는 종교 용지를 아무리 잘 매겨봐야 기점이 있는데 1만원 이상 나올 리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공시지가에 조금 더 덧붙이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도 임야로 저쪽에서 요구해서 자기네가 용도 변경해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여기가 임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지도 조금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말하자면 제일 유리한 지목으로 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만 감정평가를 하도록…

이평우위원 분명히 과장님 해주셔야 할 얘기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못하는 바가 아닌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듯이 가스공사가 산다고 하면 그 가스공사는 개인업체도 아니고 가격문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대지로 바뀌어진 상태 속에서는 그 쪽도 할 수 없이 대지에 의한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 있지만 사는 쪽의 입장에서도 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살 때 우리 쪽에 유리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임야라고 하더라도 공용의 청사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의 청사용지로 감정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도 있고 전도 있는데 제일 유리한 것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적용을 해도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해결해 줄 부분은 가격에 대해서는 논란은 할 수가 있지만 가격을 정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팔아라 말아라 결정해 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팔라고 결정해 주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20만원에 팔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손해하는 것을 여기서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감정을 매겼는데 20만원밖에 안 나왔으면 20만원에 파셔야 될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의원님들 걱정 안 끼치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감정을 매겼는데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리면 감정을 매겼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 금액보다 싸게 감정이 매겨졌다고 합시다 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가격에 파실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게 되면 못 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 때 36만원 지금 농산물 도매시장 있는 데도 임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36만원이 감정이 나왔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36만원 이상을 받아야 감사에도 문제 있기 때문에 36만원 이상을 받아야지 못 받으면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의지는 알겠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기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입금액보다는 더 받으면 더 받아야지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받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짜 감정가가 만약에 우리가 산 금액보다 적으면 안 파실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못 팝니다.

○ 위원장 민병승 김종기위원님…

세 번째요, 여기 청소년 수련의 집 부지가 고산분교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김종기위원 저희가 몇 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9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 당시에 얼마 주고 샀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3,098만원 주고 샀습니다.

김종기위원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해서 투자된 게 꽤 들었죠?

○ 회계과장 김정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수하는 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여기 파는 금액이 6억이죠,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 평당 저희들이 보기에도 20만원은 받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종기위원 원래 그렇게 팔지를 못하고요, 거기 가보면 누가 그것을 사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서 금방 ’92년도에 샀다가 8년만에 도로 파는 경우가 나오는 것인데 또 청소년 수련의 집해서 투자만 하고 하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기술센터에서 청소년 수련의 집을 운영을 했었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김종기위원 거기 수입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 당시에 적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무계획적으로 구입하고 파는 결과가 됐어요. 파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잘 내리셨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재산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앙동도 있고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사실 원주군 당시에 고산분교를 살 때 폐교됨으로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매수하게 됐는데 그 후에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계속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그래서 도로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 후에 활용할 계획을 찾다가 한지공방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활용을 안 하겠다 하고 그래서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다시 우리 시 재정에 환원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매각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매입을 해서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김종기위원 살 때는 그 당시 팔 예정이면 3,000원씩에 샀다면 싸게는 샀는데 지금 8,000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7, 8만원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지 공방 이래서 자꾸만 예산투입하면 점점 더 어려워 질 겁니다. 지금 거기 건물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사겠어요.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문막권에 LNG 공급관리소 부지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LNG 공급관리소 설치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거의 결정이 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그전에 그 지역에 문막 제2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몰랐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렇게 결정이 된 게 금년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계획이 금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가 여기로 오게 되고 또 LNG공급 주 배관공사를 한국가스공사에서 강원지구에 공급관리소를 설치하는데 6개소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2년4월까지 강원영서권에 6개소에 관리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막은 당초에 공급관리소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 배관 공사가 바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문막이나 문막공단에 LNG 가스를 공급을 하려면 원주기지에서 다시 따와야 하는데 그것도 가스 사업자가 직접 자기가 부담을 해서 말하자면 동아가스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문막까지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96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아가스 공사가 96억원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공급관리소를 문막에 세워서 문막에 바로 직접 공급하게 해달라는 문막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공단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막공단에 공급관리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문막관리 공단에서도 LNG 공급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겠다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어요. 문막관리공단이 유류나 벙커C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LNG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원가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LNG 공급이 문막권에 시급하지 않는가 해서 우선 매각하게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인정은 하는데 굳이 2002년까지 문막제2공단 단지를 조성할 계획의 부지를 매각할 필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지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관리소 위치를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공급관 따 나가기가 쉬운 위치라고 하고 또 그 지역에 3,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기를 해주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제2공단 조성은 어떻게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만약 그 3,000평을 잘라 주게 되면 그 부지가 원래 공업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매입을 할 사람이 없고 기업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대암위원 농공단지 조성하지 않고 분양하겠다는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거기가 평당 얼마나 받을 수가 있어요, 가스공사하고 어느 정도 가격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가격 협의는 아직 안 되었고요, 감정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대략 협약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만의 하나 그렇게 돼서 공단부지가 쓸모가 없어지고 매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경제진흥국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김정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원주권도 의회에서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까지 설치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단조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은데 물론 시급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부분의 땅을 한국가스공사에 매각을 해 버리면 공단조성이 불가하게 되고 나중에 더 좋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없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됩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땅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원주권까지 오지 않고 문막권 쪽에서 3,000평 정도되는 가스공사 LNG 공급관리소를 설치할 부지가 전혀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한테 후보지 추천 요구가 와서 저도 같이 나가봤는데 3,000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시유지를 많이 이 사람들이 택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봤지만 마땅한 땅이 없더라고요.

박대암위원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사람들 가격가지고 얘기는 안 합니다.

박대암위원 일단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가 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언제 됐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게 지난 10월 초에 회계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10월17일 경에 협조 공문이 왔다갔다하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매각하기 전에 사실은 의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협의가 거의 끝났다면서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나 의원님들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고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죠, 협의는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면 매각을 못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 부서간 업무가 틀리지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나 하면 우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단조성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LNG 관리 사업소가 문막에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충분히 좋은 방법으로 공단도 조성을 해가면서 관리사업소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공단 조성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일부 3,000평 필요한 부지를 일부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단 조성을 했어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회계과장 김정도 제가 도시과에서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난 8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협의가 왔었습니다. 일단 공단조성을 한다면 좋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다 내놓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8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LNG가스 공급관리소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공단조성을 해서 3,000평을 LNG가스 공급소에다가 분양을 하면 공단조성도 되고 가스공사에도 공급할 수가 있는데 LNG가스 공급이 시급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공단조성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저희들 생각으로도 지역경제과에서 협의가 왔을 때 공단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가스공사 측에서 12월중에 완전히 착공을 해야 된답니다. 강원지역에 6개 공급소를 설치하면서 주 배관 공사를 완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12월중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배관 설치공사에 차질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공단조성해서 같이 했으면 서로 좋은데 이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공단조성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8월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금년 안에 공단조성 승인을 다 받았어야 됩니다. 받으면 거기서 착공을 하더라도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매각을 하면 공단 설계만 만들면 되는데 병행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 부서에서 늑장을 피웠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왔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금 자유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박대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기업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2002년까지인가요, 그 안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대처 방안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써 공업단지며 기업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되어 있으면서 기업체보고 오라고 하니까 못 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별로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을 조성해서 싼값으로 보급을 하는 지역도 있는데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기반 시설해야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 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부서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기업체가 올 수 있게 해줘야지 이번에 서로 손발이 안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도 우리 원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공단조성 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도 도시과에서 의견에 따르면 환경협의회 거치는데도 3개월 걸리고 지구 지정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도 공단을 빨리 조성했으면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없다는 주관 부서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매각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도 도시과에서도 서둘기는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경묵위원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그러면 계산상으로도 2002년까지는 계획된 기간 안에는 공단 조성이 어려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추세로 추진을 한다면 그렇다면 공단을 조성하는 데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공단 조성을 늦추고 있을 시기가 아니거든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공단지역으로 결정된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조성을 해서 기업체를 받아들여야 될 시기인데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막공단 조성할 당시에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 후에 어떤 여건이 생겨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잔여 토지로 남아있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3년 이후에는 나와서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토지를 놀릴 게 아니라 빨리 공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어떠냐 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 후에 통합 당시에 별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보도에 의하면 공단조성이 무산됨으로 해서 제조창 앞에 시유지를 공단으로 개발한다는 보도를 접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빨리 추진을 해서 기업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서 기업체를 유치를 해야 되고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체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들이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들어오라고 해야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앞으로 주관 부서에서도 공단조성 부지 조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지도 물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여기 단계동에 부지 있죠,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 있는 자리인데 임으로 되어 있지만 평탄하지가 않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평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개별공시지가가 2000년도에 8,700원이고 문막은 5만1,000원인데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활용도나 용도나 현시 지가 거기 현재 모든 것을 참작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먹이는데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나죠, 공시지가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지적과에서 했겠지만 이해가 안 가네요 공시지가하면 현위치라든지 부지라든지 그 지역에 단가라든지 다 보는데 감정가 먹일 때는 공시지가를 참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 차이가 나면 제대로 값을 못받을 텐데 이게 개별공시지가를 이렇게 먹여 놨죠?

○ 회계과장 김정도 개별공시지가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변경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임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니까 공시지가 문제도…

류화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철저히 감정을 좀 하세요 개별공시지가를 감정원들이 참작을 하니까 8,700원하고 5만1,000원인데 문막하고 원주시하고 노란자위 땅을 이렇게 공시지가를 먹여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 공시지가를 먹여서 판매하도록 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매각할 때 감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문막 가스공사관리소 부지요 지금 공단조성하는데 1,500평이 모자라요. 이것을 팔면 3,000평을 팔면 1,500평이 모자라서 공단조성을 못하게 되는데 1,500평 인근부지가 없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인근에 사유지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2만5,000평 안에도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살 수 있는 땅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그 주위가 완전히 공단용지로 짜여져 있어요. 더 이상 사유지가 주변에 없어요.

원창묵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중에 미분양된 것은 없어요. 공단부지요, 만약에 1,500평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미분양된 토지나 부도난 업체 그런 것이 있으면 가스관리소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추가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거기 미분양된 토지를 포함을 해서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원창묵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가스회사에서 땅을 사는 것이 급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공사가 급하지…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우선 공사가 급합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시에서 소유권을 넘기지 마시고 원주시 소유로 한 다음에 우선 착공을 하고 공단조성 부지는 포함시켜서 공단을 조성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단 조성하겠다는데 공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요. 강원도 산업단지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원창묵위원 강원도에서 심의하면 그것을 안 해주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원창묵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단조성 부지에는 포함을 시키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공급을 위해서 공사가 시급하니까 거기 필요한 공사는 착공을 시키는 것이죠. 사용승락을 해줘서 소유권은 원주시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단조성을 하시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주관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매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공단부지로 지구지정을 받을 때까지 매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사하라고 해요. 그런 방법으로 풀어 나갈 것 같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 단계동 그것 때문과 관련해서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공시지가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운동장 부지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똑같은 조건에 같은 땅들이 서너배씩 차이가 나요. 이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 세수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어떤 것은 턱없이 낮아서 말이죠. 그것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그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누수가 많다고요. 지방세 징수에 공시지가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은 아니신데 좀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 관리 진짜로 잘하시라고 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아니에요. 다음에 아까 부탁을 했는데 36만원 이상을 했는데 그것은 그 이상은 받을 거예요. 그 전에는 넓은 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50만원 더 받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잘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여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게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우회도로 국책사업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택지나 농지 같은 것은 그 지가에 의해서 2배나 1.5배 이상을 못준다고 감정사들이 하면서 감정대로 돈을 받으라고 해서 반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엊그저께 보상과에 들어 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원주시에는 지가 조성도 안 해놓고 지가에 수십배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적과나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원주시의 재산관리를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지가 조성을 해 가지고 받아야지 우리 일반시민들이 알면 시는 권력기관이라서 수십배를 받으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지가에 1.5배나 2배 이상은 안 준다고 법에 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거리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도 그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공시지가가 지역별로 안 맞는 것은 사실 회계과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개별공시지가를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게 내 재산이다란 마음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원주시 재산관리를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주관 부서로 하여금 공시지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유리한 매각조건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9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원주시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사전에 학교장이나 학장, 총장 및 읍면동장의 추전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해서 연 1회 지급하고 있는 바 장학금 지급정지의 대상여부는 장학생 추천시 검토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로써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원주시 규제개혁심의대책협의회의 심의를 6월28일 거쳤고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침에 의거 시민이 느끼는 각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8조 규정에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을 때 다른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전출을 하였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시 사전에 학교장 학장 통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장학금지급 정지 대상여부는 장학금 추천시 검토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실성이 결여된 규제로써 관련규정을 삭제하여도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지금 주요골자를 말씀하시면서 연 1회 지급한다고 했는데 연 1회 지급을 해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연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선발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선발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도에서도 지급하는 것이 있고 시군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기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대개 하반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같이 지급을 하면서 상반기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기 연 1회 지급을 하면 이것을 폐지해도 되겠는데 만일에 4/4분기다 그러면 8조 1. 2. 3. 4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반기 연 1회 지급을 하니까 알았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장학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차에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는 지금 8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적절합니다마는 1년에 한번밖에 안 주는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줘놓고 지급정지를 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라고 봐져서 이번에 본 8조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정연기위원 연 1회 지급을 하면서 하반기에 지급을 하면 이것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선정 기준이 지금 어떻게 해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똑같은 등급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선정을 해서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기초 생활보호에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으로 10월1일부터 바뀌면서 종전에 생활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거의가 생활보장도 받기 때문에 기준이 약간 완화만 되었다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생활보호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나누었었는데 기초생활보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기초생활보장이고요 그 생활보호를 해주던 9월 이전과 10월 이후에 저소득층의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사람과 거기에 준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도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아직 첫 번째 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간혹은 저소득층도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자녀는 학자금이 감면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청소련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6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9조의 허가 취소 조항으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와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련관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전 징수하므로 체납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또 1항 5호의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조례 개정 조례안도 원주시 규제개혁 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마쳤고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청소년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불평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9조 제1항 제3호중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를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개정하는 것은 시설 사용료 사용허가 신청시 사전에 징수하므로 체납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조항 제5호 규정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사용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줌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사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 5항의 조항은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가 3호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과 중복된다는 생각도 들어가도 또 너무 포괄적으로 기타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규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 조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제3호에 있는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했을 때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업에서 큰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현재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1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분뇨와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에 청소를 대행하는 분뇨 관련 영업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는 영업자에게 분뇨수집 및 민원요청시 24시간 범위 안에서 처리토록 하고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인의 양해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고 이를 규제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합니다.

안은 15조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를 2000년6월28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00년9월14일부터 2000년10월4일까지 결과로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과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대행자는 주민의 분뇨수집 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정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시관내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 업체는 4개 업체로 14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동 지역의 일부 변두리와 읍면 지역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분뇨의 수집 운반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 요청시 24시간 내의 처리는 법적근거가 없을뿐더러 읍면지역 등 원거리인 점을 감안 현실성이 없어 민원 요청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규정 완화시 대행업체의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행 업주 교육 업주 지도 점검을 통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이 의무처리 시간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분뇨처리하는데 있어서 처리업자들이 처리하기 쉬운 지역이 있고 처리하기가 아주 나쁜 고지대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없애고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해놓았을 때 그런 오지대에서 분뇨처리 요청이 있었을 때 사업자들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지연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특별히 있습니까?

분뇨 등 준수 사항해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교육이나 내부 지침으로 인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재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법규상에 준수 사항에 빠른 시일내에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준수 사항의 미이행 사항으로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빠른 시간내에 준수 사항으로서 종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로 과태료 30만원 2차는 50만원해서 과태료를 처분까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과태료 처분한 실정이 있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까지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원활하게 저희 관내 업체들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사업자들이 시민들의 분뇨처리 요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시고 있는 실정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4개 업체 14개 차량으로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별로 지역을 안배를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역의 안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업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나가서 청소를 수집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4개 회사에는 아무 데나 전화해서 수거해 가라고 하면 해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고지서 발부는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고지서를 청소 안내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주택건립할 때 정화조를 몇 인분 몇 인분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고지를 발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거 업자들이 와서 리터대로 돈을 계산을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정화조 건축물을 건축허가 신고시에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인용 몇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 용량을 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사항은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대행업체 청소 업체가 나가서 청소를 할 때 양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게 애매모호한 게요, 촌사람들이 수거량을 안 본단 말이에요 1년이면 거진 다 차서 정화된 것은 다나가고 밑에 것만 수거를 하니까 몇 인용으로 하는 기준으로 고지를 발부를 하는 것이 더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고지서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고 하는 고지서를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청소 업체가 그 수거하는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가게 과연 그 업자들이 누구말따나 자기 마음대로 수거해 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인분이면 기준으로 해서 수거료를 하면 그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부의 시민들은 몇 인분 몇 인분 하면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양은 조금 적게 쳤는데 그 금액을 다 받았을 때 불편 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어느 게 더 정확한지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수거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그런데 이 조례개정은 대행 업자들은 규제 개혁으로 완화가 되는데 실지 시민들은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까 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로 했어도 2, 3일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것은 2, 3일 1주일 늦어도 관계가 없는데 주로 산동네 이런 데 분뇨처리 문제는 이 분들이 미리 연락을 안 하고 다 찼을 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4, 5일 걸리면 야단이 납니다. 이런 것을 지금 24시간 이내로 해놔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만 하면 엄청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시민들의 피해가 더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 지금은 밤에 분뇨수거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낮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업체들이 빠른 시일내로 해도 청소는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더러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여간 과장님 이것 정화조는 별것이 아닌데 분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고 받으면서 즉시 가서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교육을 자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4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행정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및 장례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 업자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고 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업 허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은 1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원주시 규제개혁대책심의회를 2000년2월18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9월14일부터 2000년10월4일 했으나 결과는 특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례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란 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법령에 적합하면 허가하여 주어야 할 사항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저번에 차집관로 공사가 관리가 안 돼서 원주천으로 오수가 대량으로 유입한 것 아시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원창묵위원 제가 주말이고 하면 원주천에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 보면 거의 말이죠, 어느 한 구멍이라도 오수가 유입된다고요. 저번에 대량으로 유입돼서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사실상 보면 어느 차집관로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방류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얼마나 관리를 잘못했으면 차집관로가 들어갈 때 그냥 원주천으로 유입되게 만들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그것 사고나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다가 관이 터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즉시…

원창묵위원 관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아요. 한번 다녀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주 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대행으로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러면 허가를 제한했을 때 경우에 난립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법상에는 허가 사항을 규제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하겠지만 단 시가 청소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행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원경묵정연기오세환

류화규김종기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회 계 과 장김정도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