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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0.11.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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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18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사용료 징수 기준을 계절별 요일별로 차등 조정토록 하고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예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일부 수정하였고 제3항 제4항은 신설하였습니다.

나항 입장료를 현실화하되 원주시민의 제휴카드 이용자에게는 입장료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입니다.

다. 휴양림의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 환자 및 정신 이상자 입장료 납부 거절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등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상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내역의 5배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사업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제10조입니다. 여태 '94년도부터 운영하는 동안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3항 참고사항입니다.

가. 원주시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를 2000년6월28일 실시하였습니다.

나. 입법 예고는 2000년5월14일부터 2000년10월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 관련법은 별첨 산림법과 시행규칙을 참고 사항으로 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제 안 6조에 시설사용료 등을 시설사용료 및 예약 등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1항 별표1의 휴양림 입장료를 강원도가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휴양림 입장료와 형평성을 감안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상향 조정하고, 안 제8조의 2 입장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원주시민과 원주시 제휴카드 소지자에게 대하여 50% 감면 요금을 적용토록 하여 원주시민의 경우 개정전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휴양림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계절별 요일별로 차등적용 별표2와 같이 비수기 시설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므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및 4항에 숲속의 집 사용에 대한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예약 및 해약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9조 입장 제한 및 퇴장과 안 제10조 과태료의 규정은 상위법령상 규제할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지도로 전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유인물 7페이지에 보면 입장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정도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상요금이 어른이 2,000원, 청소년이 1,500원, 어린이가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원주시민이 종전 요금대로 돼서 관계가 없는데 원주시민하고 외지시민하고 입장비율이 어떻게 돼요, 작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매년 저희들 휴양림에 오는 입장객은 원주시민이 거의 30, 40%이고 외지인이 많이 옵니다.

김종기위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하면 사무 보는데 번잡한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지인하고 원주시민이 혼재돼서 왔을 때 입장할 때 원주시민은 증명을 내보이고 뒤로 오는 사람은 따라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금을 덜받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역기능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 도내에 있는 휴양림을 갖고 있는 홍천이나 강원도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 사항이라든가 외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까운 스키장 같은 경우도 횡성이나 원주 가까운 스키장 가까운 부근에 살고있는 원주시민 같은 경우는 30%에서 50%의 입장료를 할인하는 그런 것도 인근에서 있기 때문에 실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1,000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는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별 다른 사항이 없는데 만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공무원이 재량권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왜냐 하면 금전을 가지고 하다보면 공무원이 자기도 모르게 요금에 대해서 임의로 깎아주는 수도 있고 또 금액을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예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데도 가보면 이렇게 입장하는 게 세밀하게 입장을 시킨 게 아니고 사람이 물론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인원수를 줄여서 입장을 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우리 자연휴양림도 혹시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여러 가지 시민이나 일일이 구별을 하고 노인들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그러한 것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처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역기능이 있으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또한 입장객들한테 불미스럽게 불쾌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입장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국립공원 같은 데는 경로우대권이 있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받은 데 휴양림도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신설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국가시책에도 국립공원 같은 데는 무료입장을 시켜주니까 이왕 우리 원주에 있는 휴양림도 경로우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강구해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 위원장 민병승 산림공원과장님 여기 제8조에 입장료 면제에 6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는 면제로 나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

○ 위원장 민병승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아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제가 잘못 답변해 드렸습니다.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우대증 갖은 사람은 무료입장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눈썰매장은 왜 이게 취소가 됐죠, 시설이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썰매장 시설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종전에는 왜 조례를 만들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산막있는 뒷편 C광장에다가 눈썰매장을 할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여태까지 눈썰매장을 시설하지 못 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보니까 평일에는 인하가 됐네요, 다시 개정안 내놓은 것을 보면 요금이 종전에 현행하고 평일에는 인하가 됐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대목중의 하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금 거기에 경영이 부족하죠, 거기 관리비나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에 8,800만원 입장했고 금년에 현재 9,600만원 입장료 수입을 했습니다.

매년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한다면 현재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를 들여서 금년에도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그런 시설투자비를 한다면 입장료나 숙박료는 안 되지만 운영비는 현재 입장료를 가지고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전체적인 관리비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 부합이 되어야지 입장료 가지고 거기 수지타산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주로 어디 분들이 많이 오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지 시내분들은 봄철이나 가을철에 하루왔다 가시는 것도 30%나 40% 아주 적은 상태입니다.

소풍 기간에 들어오고 숙박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가 상당히 증액이 돼서 도저히 부도일 지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에 대해서 총동원해서 해보라고 하는데 현실을 위주로 해서 입장료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인하를 하고 원주시민들만 전체가 입장을 할 것 같으면 시민을 위해서는 다소 적자운영이 되고 작게 받아도 이해가 가지만 주로 외지분들이 오면 우리가 인하를 시켜서 작자운영을 해가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주로 숙박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은 방이 모자르고 평일은 거의 비다시피 합니다.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성수기라서 방이 없는 실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7월1일부터 8월31일 성수기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은 똑같이 받고 다만 비성수기인 평일엔 적게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이용객이 평일에 주말이나 성수기에 모이는 것을 평일에 분산해서 입장객을 평일로 분산시켜서 더 많이 입장료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규제 완화로 해서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해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모든 종합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인하를 시키면서 더 세수가 증액이 될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인하를 시키셔서 해야지 이럴 경우에 더 인원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정확한 퍼센티지는 안 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홍보를 하고 주말이나 성수기에 너무 많이 밀려서 받지 못하는 수요 인원을 평일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류화규위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 다소 시민 후생복지를 위해서 입장료를 안 받아서 무료 개방을 해도 본위원은 아무 저것이 없는데 대부분 외지분들이 올 것 같으면 우리 시에 손해를 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산막말이에요, 산막에 세면하고 화장실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화장실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난방 취사 다 시설을 갖춘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화장실하고 난방취사가 있는 동이 7동입니다. 8평짜리 7동이 있고 저희들이 10평짜리 2동은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또 5평짜리 3동하고 7평짜리 5동은 난방시설만 되어 있고 취사나 화장실 시설은 없습니다.

주로 겨울에 많이 이용되는 것은 8평짜리 7동이 있는데 이것은 난방취사 화장실 여기는 다 되어 있는데 겨울에도 주말에는 거의 예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원창묵위원 화장실이 없으면 사용하기 참 불편하단 말이죠, 다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 금년엔 국도비에서 9,000만원하고 시비에서 3,000만원해서 산막이 많이 몰려있는 광장쪽에 20평짜리 화장실을 1억에 거의 이달 말이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5평짜리나 이것은 너무 적어서 그것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7평짜리하고 10평짜리 산막이 있는데 국도비에서 되도록 보완사업으로 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세대 흐름이 누가 공중화장실 써 가면서 시간내서 놀러와서 공동화장실 쓰고 공동세면하고 그러겠어요. 개별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처음에는 공동산막을 해서 군대 빼치카 당초에 그것밖에 없었고 다음에 5평짜리 3동을 시에서 지었는데 점차적으로 생각이 휴양림에도 숙박을 해야 된다는 게 ’97년 이후부터 나와서 저희들이 경기 시설이라든가 다음 또 8평짜리 7평을 점차 짓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도와 서로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난방시설이나 취사 시설이 없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원창묵위원 난방시설이 있는 데는 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개정안에 보면 난방취사 시설이 있는 곳은 20㎡ 초과해서 48㎡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20㎡면 6평 정도 48은 15평에서 조금 모자르는 정도 두배 이상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사용료가 똑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종전에는 26㎡ 초과 48㎡으로 되었는데 26㎡ 이하짜리는 취사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7평짜리라든가 이것을 취사 난방시설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은 국도비 내시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48평까지는 종전에 얘기했던 것을 50%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여기 나오기 저네 검토를 했지만 이것은 좀 8평에서 15평은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8평 이상 10평 이상 짓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원창묵위원 개정을 해도 제대로 해서 하셨어야죠, 20㎡ 이하짜리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20㎡ 초과로 해서 올려놓고 잘못 올린 거잖아요. 26㎡ 이하는 아예 난방시설이 없다면서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없는데 여기다 초과로 해놓고 말이죠, 다음에 보완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두배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도 값이 같게 올려놓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음에 모르겠어요. 6평짜리 쓰는데 8만원인데 예약을 해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8평짜리 8만원은 지금도 예약을 해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의원님 지금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죠.

원창묵위원 왜냐 하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평일에는 없지만 토요일은 계속 12월에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원창묵위원 사용자가 많아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6평, 7평을 한번 쓰는데 8만원이 된다고 하면…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쓰신 의원니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실지 토요일은 11,12월에도 토요일은 방이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26㎡면 8만원하고 48㎡는 15만원 해야 되겠네요. 원주시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예약이 밀릴 정도면, 대한민국에 사용료를 이렇게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두 배로 큰 것이나 똑같이 받는 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사유입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동 조례중 도시공원법과 중복 규정된 정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상회복을 취하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공원법 제9조 원상회복을 적용하여 운영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항 참고사항입니다.

가.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2000년6월28일, 나. 입법예고 2000년9월14일부터 2000년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 관련 법령은 별첨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되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원주시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규정이 도시 공원법과 중복 기록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안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에 시장은 법 제9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도시 공원법 제9조 원상회복 도시공원이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해지할 때는 지체없이 도시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본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적용하여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9조에 보면 그냥 도시공원으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허가를 해서 할 때 산림과에서 가서 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본인이 먼저 있는 조례는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법 9조에 보면 회복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절차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야지 원상복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런 절차상으로도 행정 지도면에서 그런 절차가 있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현재 제9조만 가지고도 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례를 안 해도 되는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상회복을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씀하셨습니까?

류화규위원 행정상으로도 원시의 규칙이라든지 행정 규제 사항으로도 확인할 제도 장치가 있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0시44분)

(10시50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장께서 춘천 출장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건강증진과장 조관수입니다.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3항 규정에 의해서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동법 34, 35조 규정에 근거해서 동조례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서 과태료를 부과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9조 3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중 국민건강증진법 9조 3항 규정 19세 미만의 자에게 판매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별표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담배 사업법에 의한 지정도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 및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조례의 별표 과태료로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나 1999년2월8일 법률 제5817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법 제9조 제3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서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4조 별표 4호를 삭제하는 것이며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제51조 제8호에 강화된 벌칙 규정이 제정되어 옴에 따라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이 ’99년2월5일 개정이 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조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9조 3항은 지금까지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었는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렸는지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담배 한 갑 잘못 팔다보면 1,000만원씩 과태료를 무는데 청소년보호법에 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태료 받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제가 알기로 복지정책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받는 것이 시 재원으로 들어와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법규에 의하면 시도지사, 시구청장이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과태료 한 것이나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한 것이나 두가지 다 원주시 재원으로 들어오네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지금까지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청소년보호계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법이 ’99년2월이면 2년반이나 넘었는데 지금 이런 과태료 물린 적이 있습니까?

물론 술 같은 것은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담배 이것 한 갑 사고 파는데 과태료 물린 적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99년도에 1,285개소 담배판매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비한 사항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5월에는 담배자동판매업소, 주류제조업소,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241개소를 했습니다.

아직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오늘 안건은 자동판매기 이런 것은 다 관계없는 것이고…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보호법은 과태료가 아니고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은 담배위반해서 검찰에서 벌금물고 시에서는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원주시 관내에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아서 처벌받은 업소가 소초에도 있는데 엄연히 조례에 과태료 부과는 원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원주시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실제 담당자가 저희 과에 지역보건계에 담당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소초에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고발을 안 하고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과태료를 시 세수입으로 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단속 적발업소가 꽤 많은데 과태료를 하나도 안 물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삭제하신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원주시에서는 영원히 과태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저희 담당부서에서…

류화규위원 검찰에서 임의대로 적발해서 사법 처리합니까? 과태료 자체가 원주시 부과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제가 오기 전에 건강증진법을 보았는데 건강증진법 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미성년자 단속도 못 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 법이 없을텐데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여기서 단속하고 있는 사항이…

류화규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51조 벌칙란에 각인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의 과태료 세입 자체에서는 완전히 없어지고 벌칙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은 국고로 편입이 되니까 거기에 준하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가 ’96년7월5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과태료가 1건도 없다니 조례만 제정을 해놓았지 실지로 미성년자 단속해서 적발된 업소가 많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건강증진과장님 그 쪽에 담당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3개 계에 3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런데 과장이 나와서 조례 심의를 하는데 담당들이 한 사람도 배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보조해 줄 1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같이 참석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담당들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담당이 한 사람도 배석을 안 해요, 담당이 없으면 직원이라도 와서 자료도 주시고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담당 계원들 교육을 잘 시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예,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그런데 담배와 술을 파는 것을 감독은 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술은 나두고 담배파는 것이요. 이것은 보건소 증진과에서는 이런 것 감독 안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건강증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내용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 금지 이외에 저희가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이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고 또한 흡연구역과 금연지역에 대한 확인 작업하고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여기 이런 것 적발하거나 감독을 이제는 안 한다 그겁니다.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관수 경찰과 검찰과 같이 합동 단속할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평상시에도 이런 단속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할 수가 있으면 여기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강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 원주시 조례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세로 안 돼요?

류화규위원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거의 모두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아쉬웠던 것은 보건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답변도 챙겨주실 직원이 배석돼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건 강 증 진 과 장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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