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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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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16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원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주시 문막읍에 소재한 문막시장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제5조제3항에 시장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불필요한 중복규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인 소방법에 다 규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시에서 필요로 할 때 시장 사용허가의 취소권은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제사항으로 이를 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항은 동 조례 제10조에 시장허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 10조 1항에 보험은 그냥 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시장이 일괄적으로 보험을 받아서 납부하는 규제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규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에 의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6월10일 조례 제260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설치한 시장을 본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3항 규정에 ‘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9조 제4호의 ‘시에서 필요로 한 때’ 시장이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제법 정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원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0조의 경우 시장 사용허가를 득한 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으로 판단하여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행 조례 제1항에서 ‘시장은 시장의 허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특수건물인 시장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도 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보험료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 같은데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것이 아니고요.

사용료를 시장이 일괄 징수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한 규정을 없애고 동조 1항에 보면 보험료는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살려놓고 시장이 일괄 징수해서 하는 사항만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 보면 제10조에 보험가입의 경우 쭉 보시면…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0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시장의…

신관영위원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현재는 임의규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신관영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하는 이 조항을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2항도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권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관영위원 그럼 맨 끝에는 뭔 얘기인가요,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게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도 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하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위에는 임의규정 뭐 이렇게 했는데 의무규정이라는 거는 하나의 강제규정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임의규정은 임의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걸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그걸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10조에는 1항에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원주시장이 전체를 받아서 또 다시 할 수 있는 이중 중복으로 이렇게 하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시장이 일괄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전문위원은 이거 뭔 얘긴가, 맨 끝에 의무규정으로 변경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위원이 보는 견해와 거기서 제출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차이가 뭔지…

똑같은 얘기입니까?

○ 전문위원 김남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도 원주시장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어차피 공유재산을 시장 이건 다른 종류의 건물이건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시장이 대부계약을 할 경우에는 유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게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 제출된 안에는 10조 제1항에 대한 거는 언급은 없지만 앞으로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93조 규정에 의해서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걸 갖다가 의무규정으로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2항에 대한 거는 삭제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3조를 준용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예방차원에서 화재보험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라든가 또 이런 재산상의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런데 끝에 보면 그 의아심이 간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서 좀…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수긍이 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뭔 얘기인지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는 이게 2항을 삭제해도 아무런 주민들한테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따른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이중으로 시장이 일괄해서 납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규제를 지금 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삭제해도 보험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관영위원 목적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이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의무규정을 이것은 못을 박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여튼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도 2항을 삭제해도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다는 건 같은데요.

임의조항으로 있는 건데 이걸 앞으로 개선 발전한다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아주 명시를 해놓는 것도…

신관영위원 아니 계약도 좋은데 계약서가 법위에 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법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은 그러한 손해를 생각해서 손해배상 관계를 생각해서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제시한 내용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과의 차이가 거기 의무관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요구한 거거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은 이 규정을 규제조항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안을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2항도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관영위원 알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된 사항을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걸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강제규정으로 만들려면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건 현재 있는 그 조항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완화해 주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의무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지 그런 가시적인 내용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0조 1항의 내용을 보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임의규정이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임의규정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10조를 1항하고 2항하고 다 삭제해 버리는 게 상위법에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조례상의 좀 모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하고 상반된 내용을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존치시킨다고 하는 거는 조례에 앞뒤가 맞지 않는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삭제시키려면 1항도 같이 삭제시켜줘야 상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지방재정법하고 상관관계는 제가 충분히 아직 검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한희위원 앞으로 한다면 이거 오늘 통과 못하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이건 지금 현재 1항하고 2항의 지금 중복되는 사항 그걸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 조항만 삭제를 하는 거고 여기 1항까지 삭제를 하려면 그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장기웅의원님 말씀하신 거나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오늘은 여기에 삭제조항만 처리해 주면 다음에 상위법을 연구해서 다시 보완하겠다는 그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예.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러한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상위법을 언제나 항상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하위법이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시장이나 저거로 봐서는 특수성으로 봐서 많은 시민들이 운집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으로 조례로 완화시켜 줘야 될 성격의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상위법에 분명히 그걸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항 2항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경진 1항의 건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중 전염병 질환자,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자, 기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12월3일 조례 제38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행 조례의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중 전염병 질환자,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기타 마을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3조의 규정을 상위법령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현실성이 없는 규제로 판단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본규제 사항의 유형은 마을관리휴양지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마을관리휴양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내에는 7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으나 대부분 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 자생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마을관리 휴양지의 특성상 국도립공원과 같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진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많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또한 안 제13조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염병예방법, 경범죄처벌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원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상위법 상위법해서 전부 나오는데 상위법을 제시를 안 해놓으니까 그러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받을 때는 제출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위법을 발췌해서 첨부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한다 그럼 상위법이 뭐냐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라 그러면 종전의 비지정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관내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이 조례가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 사항이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 그러한 적용을 해서 퇴장을 시켰다든가 입장거절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주민을 규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정비 규제정비 차원에서 정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희태위원 특이사항이 없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조 및 제2조 7호가 되겠습니다.

나.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며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제 1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12월24일 조례 제34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규정 등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 제7호에 명시된 관광진흥법 제35조는 '99년1월20일 법률 제5654호로 관광진흥법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제6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10조의 경우 원주시 국민관광지를 입장하는 자가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금을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액수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형벌을 대신해서 행정의무 확보와 행정상의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되는 행정질서벌 성격의 과태료로서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동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조항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전무하여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하여도 본조례 운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간현 한 군데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했는데 운영을 잘해서 사문화가 됐는지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어서 사문화됐는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잘 아시겠지만 간현관광지는 입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주차료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사실 뒤에 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문을 통해서 안 들어가고는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몇 년 우리가 운영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게 지정은 '84년도로 되어 있고 운영은 '86년부터 지금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동안 한 건도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적발된 게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그래서 자꾸만 뭐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는 입장객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 완화해도 우리 한국사람들의 기질로는 그게 역이용하는 방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좀 심사숙고하게 한번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10여년 이상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표창을 받은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건도 없이 참 건실하게 운영했다하면 표창도 줘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물론 시설은 많이 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사문화 사문화 자꾸만 이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간현관광지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사실 이용자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이용자가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한 거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그러한 사항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계라든가 샤워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샤워장 두 동을 더 건립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차량으로 해서 그 안까지 B단지 C단지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어카를 준비해서 그걸 줘서 싣고 가게 하는 그러한 사항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전체적인 관광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신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관광지 운영 상태가 지금 우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매년 입장료라든가 주차료 수입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투자 대 실적으로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죠.

박한희위원 현실화는 되고 있어요, 지금…

관계공무원들 관리 나가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돼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이런 거를 삭제하고 규제 저거하면 그런 것도 차라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공무원들 지금 구조조정하는데 위탁해서 잘 관리해서 위탁해 놓으면 우리 시가 저거를 하는데 거기 일년에 익사 사고가 몇 명씩 나는 거로 알아요. 거기서…

국민관광지라고 해놓고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익사사고가 무려 한 10여명에서 20명 가량 되는 거로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관광지라고 해놓고 사람 죽이는 장소 만들어 놓은 거 밖에 안 된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거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익사사고 같은 게 많이 나가 때문에 차라리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잘 철저히 관리하게 해서 우리는 적자나는 사업을 계속 쥐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안전사고를 잘 관리하고 이러면 더 나을 거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내가 알기도 거기 투자한 게 '86년부터 우리가 통합되어서 시군이 통합되어서도 지금 한 60억 이상 투자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64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IMF다 뭐다 이러는데 그런 거를 투자하면 투자의 가치성에 의해서 국민휴양지도 좋지만 어떤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장소를 국민휴양지로 해야지 이건 매년 익사사고가 나서 손님 끄는 이런 장소에 해놓고선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자꾸 거기다 재투자를 한다는 거는 바람직 스럽지 못해요.

아무리 투자해봐야 투자할 가치가 나지 않는다고 한강 물에 돌 던지기에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를 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과감하게 결산해야 돼요.

매년 갖다 투자해서 IMF라고 해서 말만 IMF지 직원들 해서 직원 봉급도 안 나오는 거를 직원 봉급 현실화는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게 적자 누적이 자꾸만 됨으로써 우리 시가 빚을 자꾸만 지는 거다 이거예요.

국민휴양지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리고 안전사고에 아주 급히 저거를 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매년 익사사고 작년에도 4명인가 죽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간현관광지 개발은 '84년도에 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86년부터 2002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는 위탁관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 64억중에서 반 정도는 국비로 한 31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익사…

박한희위원 아니, 글쎄 국비가 오든 국비 가지고 30억 끌어오면 지방비 30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와서 건설을 해도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설을 해서 현상유지나 되어야 되는 거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현상유지도 안 되는 거를 매년 자꾸 투자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건 한강 물에 돌 던지기이지…

적자 나는 거 뻔히 알면서 투자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숙원사업도 아니잖아 쓰레기 청소 같은 거는 숙원사업이지만 휴양지 같은 거는 국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간현국민관광지가 주차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 지리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쪽에 판대리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없어요?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판대 쪽에도 마을관리휴양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대 쪽에서 마을관리휴양지가 아니라 간현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냐고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정식 길은 없고 하천바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들어오려면 거기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징수합니다.

이희태위원 아, 일단은 거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간에 간현국민관광단지로 들어오는 길이 있긴 있는데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일단은 요금을 받는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예.

이희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문화관광과장 김수운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실질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를 할 때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제4조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없는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에서 제외토록 함입니다.

이것은 안 제7조 제3항 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9월10일 조례 제36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설치 등과 관련한 현행 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의 정비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중 건축주가 미술장식 심의를 받은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을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를 할 때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와 동시에 미술장식품 설치내용을 확인토록 할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회수 감소와 아울러 건축주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7조 제3항의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제4항의 위원중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에서 제외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에 설치된 49개 위원회중 17개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9개 위원회가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특성과 효율적인 심의와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실무담당국장인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미술장식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국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지금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수운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거기에 이것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 있었고 금년에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럼 금년에 1만㎡ 지은 게 있어야지…

알았어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지 역 경 제 과 장김경진

문 화 관 광 과 장김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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