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17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공업단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기업지원과장 고순필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공장부지의 분양절차 등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등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 등으로 본조례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를 이중 규제한 조문이나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발췌를 해서 뒤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또한 원주시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심의를 지난 6월28일날 거친 사항입니다.
가항, 공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공산품의 생산 제조 또는 가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해가 없는 기업체로 한하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 예정업체에 대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 공장부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기준, 자격요건 및 대상자 선정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자중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격요건 및 대상자 선정방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항, 분양신청을 받았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 여부를 결정하고 위치 면적 분양가격 등을 결정하여 분양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25조 제26조 규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 적합 업체에 한하여 고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입주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분양면적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입주업체를 선정 공고하고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항,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00분의 2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하며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항, 입주계약자가 부지를 공장건설 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 등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바항,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당초 분양계약서상에 거치 기간, 상환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규제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항, 입주 기업체가 생산 조업에 필요한 공장 및 부대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도, 설계도, 구조계산서 및 청산서, 시방서 등을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항, 입주업체가 공장 또는 부대건물 건축시 건물의 기준 및 이를 보수, 개축 또는 증축할 때에도 건축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기준공장 면적률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에서 공장설립의 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적합하면 승인시 타당성을 검토 심사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항, 공장폐수에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체에서 처리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입주 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차항, 기업체가 농공단지 안에 오물처리시설, 연료의 저장시설, 담장 및 제반 표시 설치 업종의 변경과 부지 및 건물의 양도․대부 부지 상태의 변경과 건품의 철거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주 여부를 허용하여야 할 사항이고 업종의 변경 등은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할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카항,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부지 및 건물을 생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회부경위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2월15일 조례 제100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원주시 공업단지 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분양 절차에 관한 규정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내지 19조 제21조는 삭제하고 기타 안 제15조의 경우 공장부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제1항을 삭제하고 분납할 때에는 예외로 한 제2항의 규정은 존치시키며 안 제18조중 입주업체가 공장 또는 부대건물의 건축기준중 건물의 기준은 건축법에 의하고 보수, 개축 또는 증축할 때에 이를 준용토록 한 제1호의 규정은 삭제하며 모든 건물은 방화구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내에 열발생이 있을 때는 내화 구조로 하도록 한 제2조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본조례는 원주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기준과 공장부지의 분양절차를 규정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분양, 양도, 임대하고자 할 때는 처분방법, 절차, 가격기준 등이 포함된 처분계획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명세서와 분양자의 자격요건, 분양시기, 방법 및 조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처분계획에 의거 분양토록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42조의 2에 의한 분양, 임대신청서의 제출, 대상자 선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제30조 내지 제45조에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자와 입주대상 업종, 입주 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안에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과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을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본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는 일반적인 지침이 아니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고시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지침으로 현재 상기 법령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 이외에는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95년12월28일 법률 제5111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공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방공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행 조례의 제정 이후 관계 법령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고 23개 조문 중 9개 조문이 삭제되며 1개 조문 2개항에서 1개항이 삭제되고 1개 조문 2개 호에서 1개호가 삭제됨으로서 조례운용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점 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 이후 조례의 존폐여부와 새로운 제명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전문 개정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반적인 연구, 검토와 아울러 관내의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우산산업단지의 민원처리는 원주시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 문막산업단지는 강원도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 등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게 삭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삭제를 하는 건지…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지금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항들 같은 거를 조례상에서 불필요한 사항들은 삭제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 이병무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계획입니까, 원주시에서 만든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중앙부처 계획이 시군에 하달되어서…
○ 이병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통상 공업단지라고 하지만 그 이름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 표시를 말이죠.
입구라든가 주요 안내문이라든가 이러한 데 정식 명칭을 달아줘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태장농공단지다 우산공단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정식으로 명칭을 안내 책자라든가 또 그 주위에 표시판 같은 데에 표시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한 것이 좀 느껴져요. 과장님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 기업지원과장 고순필 태장 같은 경우는 태장농공단지이고요.
우산은 산업단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문막도 가면 원래 두 군데 아니에요, 그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업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운용상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금의 보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신청서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이행지급 보증증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에 관한 모든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고 있고 융자시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하여 채권 확보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했습니다.
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업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 구성 내역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9년7월30일 조례 제35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 발생되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3항 중 농어촌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또는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첨부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제3항에 의한 융자신청은 시장이 주택사업자금의 보조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규모를 파악,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의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 서류의 첨부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주택 개량 융자시 농업협동조합에서 업무를 취급하며 융자시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경우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별표3의 관리비의 구성내역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판단되므로 위 조문의 삭제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참 이거 좋은 안을 폐지시키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필요없다고 그러시는데 은행에서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해주는지 그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정인정 이건은 예년에는 저희 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돈을 차입해다가 주택개량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다시 꿔주는 이런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주민들한테도 불편하고 행정 관청에서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는 물량만 배정만 해주면 농협에서 바로 짓고자 하는 건축주한테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제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뤄져야 대부가 되겠죠.
○ 이병무위원 그럼 농협에 저거하고 시에서만 폐지시키는 거지…
○ 건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이병무위원 농협에서 보증인 없으면 돈 주나요, 안 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정축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개정사유 2000년6월23일날 원주시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심의에서 원주시 양수기관리 조례 제9조중 제2항 양수기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반환시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리 소홀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사용료의 미반환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사항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양수기 사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양수기 관리 조례중 제9조의 2항과 3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8년9월23일 조례 제32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읍면장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를 농작물의 한해시 양수기 사용 승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9조 제2항의 양수기 사용승인자가 사용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은 관리 소홀의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본조례 제12조의 양수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읍면장에게 반환시 관리책임자의 점검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시 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토록 되어 있어 본 조항의 삭제는 바람직하며, 안 제9조 제3항의 양수기 사용자가 관리 소홀로 인정되어 반환할 때에는 납입한 사용료를 사용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납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본조례 제7조제2항의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토록 되어 있어 본조항의 삭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법률유보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 내용이 양수기 임대해 주는 사항이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에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2항 3항을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그럼 이런 거를 삭제해 놓으면 주민이 임의로 가서 사용을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불량하게 사용했다고 했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12조에 다시 반복되어서 선량한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12조가 어디 있어요?
12조를 좀 가져 오세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12조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신관영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관련 자료를 좀 붙여줘야지… 관련 자료를…
이런 관련 자료를 좀 줘야지 우리가 대비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여기에 우리한테 조례안 내준 내용으로 봐서는 뭐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언제 만들어 놓은 이게 조례인가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95년도…
○ 신관영위원 그 이후에 한번도 어떤 내용이 없었나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없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없었으면 그냥 놔두지 이거 또 손을 댑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규제개혁심의회에서 그게 행정 편의적인 거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코자…
○ 신관영위원 아니 불필요한 사항이라고만 내려왔지 몇조 몇항 하고 지명이 됐어요, 삭제하라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아니, 심의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 몇조 몇항…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규제개혁심의가 2000년6월28일날 했네 그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신관영위원 입법예고도 9월달에 해서 10월까지 했고 관련 자료를 붙여 줘야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네들 통과시켜 주시오.’ 하는 얘기 밖에 더 돼요.
이런 거를 앞으로 좀 제출할 때는 관계 법령을 밑에다가 보완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의원님들이 대비해서 보고 그렇게 하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차후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파손되거나 무슨 분실됐을 때 개인적으로 변상한 사실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없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파손도 된 일이 없고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분실도 없고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네.
○ 위원장 양창운 아니, 지금 양수기가 읍면동에 설치된 게 총 몇 대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250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하나도 분실된 게 없고 파손된 거도 없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없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니까 매년 시비로 몇 십대씩 자꾸 사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파손되는 게 없는 거로 아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분실된 거도 어디 있는 거로 난 들은 거 같은데 하나도 없다는 거 보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금년 12월에 다시 재물조사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양창운 아직 재물조사 안 했어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양수기의 관리상태를 전수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관정이 많이 되어 있고 양수시설이나 그런 농업용수가 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좀 불필요하다든가 사용상의 어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과감하게 폐기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러면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양수기가 원주시내에 각면 단위로 몇대 몇대 호스가 몇 미터 이거까지 나와야 의원님들이 어디가서 답변하기가 좋지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일괄 해달라면 의원님들이 나부터도 부론에 양수기가 몇 대가 있는지 호스가 몇 미터나 되는지 대략 추정도 못하고 있는데…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부론은 29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런데 이런 거를 여기서 의원님들한테도 각면별로 해서 나열해서 해줘야지 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양수기에 대해서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들이 지금…
○ 박도식위원 한해 양수기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오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저희가 금년도에는 8만6,640원 들어왔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금년도 대여해 간 것이 받은 것이…
250대가 전량 나가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가져가니까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금년에 가문 것으로 봐서는 양수기가 전혀 안 나갔다고 봐야 돼요.
금년 엄청 가물었거든 그런데 양수기가 안 나갔어…
○ 신관영위원 250대의 양수기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구분이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아직 파악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 신관영위원 아니, 구분이 되느냐 이거죠. 보면…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네.
저희 건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돼야 돼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읍면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가 250대다 이거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박도식위원 그것이 작년에 들어온 돈이 8만 얼마예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아닙니다.
금년도에 8만6,640원이고 작년도에는 9만2,110원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양수기에 대한 투자는 어마 어마하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연차별로 사들여온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그건…
그런데 마력수별로 사용료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상에나 부품이 오래됐거나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금년도 12월중순에 조사를 해서 폐기 처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좀 어려움이 있고 사용의 가치가 뒤떨어지는 건 좀 폐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네.
○ 신관영위원 대수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해를 극복한다는 방법은 없거든…
그럼 저 과장님 말이죠.
250대 관리 상태를 언제 점검한다고요?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12월 중순에 할 것입니다.
○ 신관영위원 왜 그때 해…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금년 영농이 끝난 이후에…
○ 신관영위원 영농 웬만하면 다 끝났잖아…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정기회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잡으셔서 조사를 해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네.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 금년에 양수기 보수, 수리는 몇대나 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읍면에서 자체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그럼 읍면 자체로 대수에 비례해서 자금이 나갔습니까, 일괄적으로 배정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댓수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 신관영위원 예산에 대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예.
○ 위원장 양창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정축산과장 이건철입니다.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법은 '70년1월12일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조례를 '95년2월15일 조례 제97호로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12월29일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었습니다.
'94년12월22일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동조례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 동시행령, 동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저희 조례 제11조에 들어있는 것이 1조, 2조, 43조, 44조, 46조, 50조, 51조, 52조까지 조례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95년2월15일 조례 제97호로 제정되었으나 '95년12월29일 법률 제5077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으며 동조례의 내용이 '94년12월22일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토지의 가격평정은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안 제5조의 일시 이용지의 지정은 동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7조의 환지 교부는 동법 제43조에 규정, 안 제8조의 환지 청산 및 안 제9조의 환지 청산금의 취급, 안 제10조 청산금의 공탁은 동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은 원주시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이건철 농정축산과장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기 업 지 원 과 장고순필
건 축 과 장정인정
농 정 축 산 과 장이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