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1월18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문화체육 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 문화체육사업소장 안승준입니다.
원주시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중 허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사용허가 제한 사항중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시설 또는 설비를 유지 보수할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사항 등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는 허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규정이고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사전 징수됨으로 사용료의 체납사유가 발생치 않아 관련 규정을 각각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시장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때를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의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사용허가서에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3월10일 조례 제414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용허가 제한과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규정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완화 및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안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치악예술관 및 치악체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시설 또는 설비를 유지보수할 때’로 사용허가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안 제29조 제1항 제3호는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규정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허가 제한 사유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4조 제2항 제3호 및 안 제29조 제2항 제3호는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를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로 개정함은 현재 치악예술관 및 치악체육관의 사용허가시 사용료는 동 조례 제16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토록 되어 있어 체납사유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현행 조례 제2장과 관련한 안 제23조 및 제3장과 관련한 안 제40조는 치악예술관 및 치악체육관의 부대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치악예술관 및 치악체육관의 사용허가시 동조례 제13조 및 조례 제27조 사용허가서의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토록 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치악예술관 및 치악체육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치된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며 공익상 필요시 시장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근거없는 과도한 규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나. 특수가압 시설은 설치자의 자율적 필요에 따라 설치, 관리되는 것으로 공사비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3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급수사용에 따른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고 직권으로 급수중단 조치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자발적인 신고를 통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이의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중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규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 제4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를 취득후의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인 규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 제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행정규제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 제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의 특수가압 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은 수도를 공급받는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내용은 원주시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10월27일 조례 제435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특수가압 시설의 기부채납과 수도사용자 등 이외의 행위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 및 안 제33조는 특수가압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및 가압시설의 설치의 설계와 공사비부담, 가압료 징수는 현재 원주시에서 고지대 주민을 위하여 시비로 9개소에 설치하여 2,600여명의 수도사용자 등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5조 제2항에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개인이 설치한 특수가압 시설이 없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의 입장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 제1항은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던 것을 시공자의 귀책사유 발생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토록 하여 성실 시공토록 개선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0조 제2항은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때 등을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하지 않을 때 수도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은 수도사용자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신고는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삭제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2조 제4항은 수도시설의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 이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상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2조 2의 급수장치의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취득후의 소유자에게 승계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급수사용료 부과 처분취소의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 수도료 납부 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신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마땅히 폐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거 한 마디로 말하면 수도사용료 징수를 좀 완화시켜준다는 얘기로도 받아들여지는데요.
특히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이런 데서 수도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민원중에 검침과 징수관계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방침을 세웠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데 민원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메인 계량기 한 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계량기를 통과를 해서 개인별로 세대별로 계량기를 저희 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을 해서 그 분들이 요금을 걷어서 저희 시에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분들 건의사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원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타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두세 군데가 위탁검침을 하는 거로 그렇게 개선한 쪽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대별로 공동관리 수탁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부결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온 그 특히 연대책임을지지 못하게 완화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거기에 대한 거는 여기에 나온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다른데 그러한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되냐면 주민편리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는 좋은데 수도사용료 징수 과정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사용료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징수원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징수에 더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은 좋은데 현재도 수도사용료 체납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규제를 너무 완화시켜서 사용료 체납이 너무 많이 체증이 되면 특별회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무조건 완화시켜주는 걸 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데 저희가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조례에 보면 세법에 준해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또한 3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는 단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것은 직접 생활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3개월 동안 체납이 됐다고 해서 단수를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또한 수도 사용료가 전에 있던 사람이 안 냈다고 해서 그 후에 취득을 하는 소유권 취득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승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은 대법원에 의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전국 똑같습니다.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다 똑같은데 서울시에서 그걸 재판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승계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그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조례를 저희가 계속 존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원주에서도 법원 판례를 받은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그런데 이게 승계는 안 됩니다.
이건 어느 법원에 가서 이걸 하더라도 이건 인정을 안 해요. 승계 사용자가 의무가 있지 승계받을 사람이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데 문제는 운영상의 묘를 갖기 위해서는 좀더 무조건 완화시키는 거보다는 운영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거를 주무과에서 연구를 좀 해서 내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엄격히 따지면 공동주택의 체납액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 하나를 관리사무소에 설치해서 무조건 징수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일괄 납부를 하긴 해요. 하지만 관리사무소 운영을 못합니다.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걸 좋게 얘기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행정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아마 현재도 민원이 몇 건 공동주택에서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해결하는데도 이거 아마 연결이 좀 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신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이겠지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취득전에 발생한 어떤 채무나 또 규제 같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생기는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데 대한 그리고 의무에 대한 미이행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누수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 승계를 이 조항을 삭제를 할 때 현재까지 미납된 수도요금이 지금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도로 인해서 폐쇄되어서 다섯 건에 1,000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이 조항을 삭제했을 때 못받게 되는 사항이 그 정도 되고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격월 검침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저번에 수도사용료가 기본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전환되고 약간 인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매월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검침원이 현재 14명이 있는데 저희가 3명을 더 일용직으로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현 조례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9,500세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저희가 현재 절차를 시행중에 있고 또한 이러한 검침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 자동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거의 실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계량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를 가정 전화선에 연결해서 그 카메라가 검침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면 저희가 ORC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면 거기서는 숫자로 환원을 해서 저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바로 고지가 되도록 그렇게 그거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90%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거의 100% 실용단계에 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재 한 11월말이나 12월초쯤은 그것이 완성이 될 거로 보아져서…
○ 김명규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원격 자동검침 시스템이나 또 검침원을 증원한다는 부분들은 좀 여기서 거론할 게 아니고 우선 문제는 수도사용료를 미징수 그러니까 못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러니까 그래서…
○ 김명규위원 어떤 부동산 매매 절차에 어떤 거기다 어떤 대안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규제들을 풀어나가야지 무조건 그런 대안도 없이 해나가면 아까 신관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될 거로 봅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저희가 그렇게 되면 현재 검침원들이 사실 필요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검침원중에서 강력 징수반을 저희가 한 4, 5명 정도로 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는 검침하고 하는데만 급급하지 사실 징수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검침에 대한 그런 것이 해소되면 그 분들을 활용해서 강력 징수반으로 편성을 해서 그 분들이 아주 전담해서 징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로 보아집니다.
○ 김명규위원 이런 부동산 관리부서나 그 자체내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내용대로 완화시킴으로서 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많이 감소가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업무량보다도 이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하게 사실 어떤 상위의 법이나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가 제정되어진 사항들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에는 관계없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업무…
○ 신관영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지금 수도사업소의 사업이 상당히 확장됐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확장된 만큼 충원을 받았나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충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업무량을 좀 경감시키면서 거기에 남는 인력을 그러한 확장된 기구에 배치를 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상수도 관계는 시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업소인데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요구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어요.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저는 조례안하고 관련이 없는 거를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큰 혜택을 본 사람의 하나입니다. 수도의…
전화국 앞에 거기 물이 아주 졸졸 나오는데 이걸 어느 사업소에 개인한테 얘기해서 물 좀 잘 나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와서 공사를 하고서는 상당히 먼 데서 물을 끌어다가 바로 물을 잘 나오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이건 무슨 노후관 교체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거지 내가 수도꼭지만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큰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저희 사는 평원동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거긴 물 안 나오는 집들이 많은데 거기도 역시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시의원이라서 돈을 안 받느냐 이런 얘기도 여쭤봤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평원동에도 안 나오는 집들도 신청을 하면 노후관 교체로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하고 관개조 사업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도 예산을 약 8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집단적으로 마을의 수돗물이 관이 노후되거나 어떤 막혀서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노후관 교체해서 저희 시비로 100%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교체를 하고 또한 관개조하는 것은 가정 어떤 가정에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메인 본관에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선이 잘못되어서 물이 가정에 잘 안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민원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시에 민원봉사과가 있는데 거기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신청을 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노후되어서 잘 안 나온다 타당하다 하면 저희가 시에서 보수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우리 김명규위원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악이용될 경우에 예를 들어 수도요금을 이런 법을 알고 악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조례가 선심성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에서 아니면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좀 쓰다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했을 때 승계되지 않는 거라면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법에 근거를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조례는 위법사항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이 어떤 소송이라든가 그러한 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패소가 됩니다. 패소하게 되면 그 사용료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검침사항이 해결이 되면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만 전념하면 사실 그 회사를 다니면서 징수를 하다보면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어떤 제3의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대안을 찾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거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체납액이 많아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놨을 때는 더욱더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왜냐 하면 관례상으로 보면 전임자가 못 낸 거를 다음 사람이 내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단절된다고 볼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손실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고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데 여기서 현재 이런 사항들을 지금 민원인들이 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PC이런 거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 사항은 위법이다 하고 판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방법이 없는데 완화해주면 더욱더 대안이 없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 분들이 승계가 안 되는 거를 승계가 되는 거로 법을 위반한 조례는 사실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나 이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사용료를 못받는 거와 동시에 저희가 어떤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개정을 해놓고 상위법에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로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원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징수가 덜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연구를 해서 어떤 대안을…
○ 박도식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뭐 현재 조례상에는 3개월 미납됐을 때는 단수조치를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돈을 낼 것이 아니냐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종합운동장의 상수도 이렇게 빼갈 수 있도록 시설해 놓은 것도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종합운동장 바깥의 말씀입니까?
○ 박도식위원 지하수 빼놓은 거 하고 같이 해놓은 데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종합운동장 바깥에 말입니까?
지금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시설해놓은 데 옆에다가 상수도라고 간판붙여놨는데…
그것도 월 수도량이 굉장히 많을 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통을 가지고 지하수를 뽑아가지 않고 그걸 빼간단 말이야…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사실 민원인들이 몰라서 그게 상수도, 지하수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 박도식위원 상수도를 설치해놓을 필요가 없는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런데 그건 민방위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민방위 급수시설로 설치한 것인데 현재 주민들에게 상수공급차원에서…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걸 생수로 알고 먹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도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몰라서…
생수를 뽑아가도록 해놓은 것인데 그걸 모르고…
○ 박도식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저기 이 대법원판결이 '98년도에 났는데 규제개혁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라고 지시가 됐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 김명규위원 심의가 됐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놓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위원장님 원활한 조례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시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달리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수도 조례하고 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6년1월12일 조례 제185호로 전문개정 및 2000년9월22일 조례 제43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전소유자가 체납한 하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소유자가 권리의무의 승계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의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의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건물은 구소유자의 체납 하수도요금의 납부의무가 조례에 의하여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신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문화체육사업소장안승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