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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2차 본회의(2000.10.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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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13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4.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10월12일에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류화규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요지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4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민병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민병승의원입니다.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2000년9월3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장정수와 관할구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개정 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문막읍 동화리에 부영임대아파트 15개 동 1,538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동화11리 내지 동화13리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부영임대아파트로 하고 이장의 정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하며 흥업면 매지리에 청솔아파트 4개동 616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매지6리 내지 매지7리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청솔아파트로 하며 이장의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장의 행정관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리를 신설함은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상위법령 에 근거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시와 중국 이엔타이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과 행자부훈령 제47호,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이엔타이시는 중국 산동성 동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면적은 1만3,700㎢이고 인구는 약 640만명이며 주요 산업으로는 상업, 무역업, 기계, 전자 등의 경공업과 농어업 양식업이 발달하고 중국 최대의 황금생산 지역이며 중국내 과학기술 선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로 원주시와 이엔타이시와 교류추진 경위를 보면 2000년4월3일 중국 산동성 출신 원주화교협회장 왕홍창 씨가 이엔타이시 홍보책자를 우리 시에 전함을 계기로 동년 4월23일 양도시 실무자간 서신교환 으로 교류의사를 확인, 동년 5월24일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이엔타이시를 방문 교류 가능성을 타진, 동년 6월22일 이엔타이시 상공회의소 대표 여지해 외 4명이 원주시를 비공식 방문하여 시장 예방과 관내 업체를 방문, 동년 7월18일 이엔타이시 인민정부 손연곤 주임 등 관계자 7명이 원주시를 공식방문 및 원주시의회 예방, 동년 7월20일 원주시 대표단이 이엔타이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약속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함에 따라 10월24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토록 계획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엔타이시는 ’99년부터 과일채소 가공과 산업화에 대한 국제연구 토론회가 매년 개최됨에 따라 중국은 물론 세계 여러나라의 가공산업과 농업분야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첨단과학 및 금속과학 분야 등 47개 과학 연구소 1,140개소 민간과학 기술기업이 소재되어 중국내 과학기술 선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특히 중국 14개 개방구의 한 도시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발전과 성장거점 도시의 잠재력을 갖춘 도시로서 우호교류 협정체결로 양시간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협력사업의 적극 전개시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체육, 행정 등 각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기대됨에 따라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맞춰 시민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나 심사중 본위원회 위원들께서 양도시간 명분만 있는 우호교류를 지양하고 분야별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를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1996년부터 매년 원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걷기대회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하여 원주국제걷기대회 홍보와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일본인 가와다시게루 씨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 시록정에 거주하는 가와다시게루 씨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명예회원으로 1996년부터 원주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걷기대회에 매년 참석, 한·일간 민간우호 협력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본 국제걷기대회시 원주시 참가자의 안내 도우미로 편의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원주시의 고유 전통문화와 수려한 청정 자연경관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원주시를 다시 찾고 더 나아가 강원도, 대한민국을 찾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한국국제걷기대회를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홍보요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일간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한희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한희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1분 계속개의)

○ 의장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의결은 개별 의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한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박한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의원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력체결동의안에 대하여는 2000년7월20일 원주시 대표단이 이엔타이시를 방문 우호교류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하고도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우호협력체결시 농업기술분야에 대한 해외유출로 인하여 지역농업 분야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이 우려되는 바, 본동의안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안정신 방금 박한희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표결방법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표결절차에 들어갈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박대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박대암의원 조금 전에 박한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재청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재청받아야 할 사항은 표결방법이 되겠습니다.

박한희의원께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립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진행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기훈의원님, 송선규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과 송선규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린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억수 의사담당 김억수입니다.

먼저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재란에 본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붓뚜껑으로 날인을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비치되어 있는 붓뚜껑으로 날인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찬성란과 반대란 중앙선에 걸쳐서 ‘○ ’표시를 하거나 난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호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김억수 : 의원성명 호명)

(13시18분 투표종료)

○ 의장 안정신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20매로 확인 되었습니다.

세 분이 투표를 안 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도 확인한 결과 20매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중 유효투표수 20매로 찬성 11표 반대 9표 본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민증수여동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0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창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창운의원입니다.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9월30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0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을 목적으로 ’95년2월15일 원주시조례 제64호로 제정하였으며 동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26홀 개정되었으며 관련 근거가 삭제되어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본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폐지 조례안은 행정규정의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조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정의 절차 및 처리 근거가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후 현재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어 본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 대책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용량의 비례한 요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 제도로 변경하며 수도계량의 설치 사용량의 인정 및 수도 요금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리점을 개선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서 아파트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되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등에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조례개정의 근본 취지는 수돗물의 생산 원가요금을 적절히 반영하고 상수도요금 체제를 합리화하여 절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요금결정 기준인 독립채산의 원칙과 공공선의 원칙을 적용함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자유발언(류화규의원)

(13시28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은 류화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류화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님 계속하여 각종 행사에 노고와 고충이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현재 농촌지역에 농민과 더불어 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주시의회에서는 다만 농민에 농촌실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 추곡수매 산물벼 가격을 지역별로 파악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 소초면 지역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매되어 놀라움과 소초 농민에 큰 충격과 허탈감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물벼 수매가격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관내 호저에서는 1등이 5만7,000원, 2등급이 5만5,000원, 등외가 4만8,500원, 소초가 1등이 5만7,000원, 2등급이 5만4,400원, 등외가 4,800원, 문막은 1등이 5만7,000원, 2등 5만5,000원, 원주단위농협이 1등이 5만7,000원, 2등급이 5만5,000원, 등외가 4만8,000원 이것을 따져 보니까 2등급이 원주시 관내 타조합은 동일하게 수매를 하고 있지만 소초면은 2등급이 600원이 차이가 나고 등외가 500원이 차이가 나서 원주시에서 할당한 소초의 산물벼 수매량이 1만6,425가마입니다.

환산을 해보니까 1,806만7,500원이 이익을 농협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또 횡성군 경기농산에 민간업자는 1등급이 5만8,120원 2등급이 5만5,540원 1등급의 차이가 1,120원이 차이가 나고 2등급은 1,140원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는 ’99년3월8일 협동조합 개혁방안 발표를 하여 ’99년4월19일 농업인 협동조합법인 입법예고하고 ’99년6월8일 차관회의 의결 ’99년6월8일 국무회의 의결 ’99년6월14일 국회에 제출 ’99년8월13일 국회의 의결 협동조합 개혁조합으로 탈바꿈하는 개혁방향과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신농협조합법 제57조 사법에 보면 6항까지 수십 가지 사업 추곡수매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는 과정에 농민의 생산되는 벼수매가 민간기업체나 타조합에 수매가가 다를 뿐 아니라 가장 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수매되어 있는 소초실정입니다.

신농협 조합법 제1조 목적에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피땀이 서린 현물과 현금으로 출자하여 조합법 제4조에 의거 법인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체입니다.

또한 조합법 제5조에 ‘최대 봉사의 원칙 제1항에는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 제2항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조합법 제13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지역조합은 법 제57조 사업 제59조 유통지원 자금의 조성운용 제1항 제2항 제3항에 준하여 농산물인 벼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벼룩이 간을 내먹지 하는 말이 머리 속에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농민이 처해 있는 경제환경과 농민의 부채로 거리로 쫓겨나며 부모형제 자녀가 생이별하여 그늘 속에서 생활을 이어 가는 농촌실정에 농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농협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실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조합법 제162조 감독 제3항에는 ‘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의 대변자이시며 우리 원주시 농민의 삶의 터전과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정책을 항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원주시장님은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이번 추곡수매 현물가격 차이점을 규명하여 차이가격에 대한 것은 수매한 소초농민에게 환불하여 주도록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주시고 이번 어느 지역의 수매가격은 모의 담합설도 있는 보도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가 불가한 것은 도나 농림부에 협조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없게 행정감독 기능과 규제를 강력히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3시35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경묵 부의장과 양창운 위원장 두 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서명의원은 원경묵 부의장과 양창운 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을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의 이익은 물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요새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에 더욱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 출석의원수 22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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