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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10.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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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12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중국이엔타이시와의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
4.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중국이엔타이시와의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
4.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3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서는 원주시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중국 이엔타이시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 등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민병승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막읍의 부영임대아파트와 흥업면의 청솔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막읍 동화리의 이장 정수를 10에서 13으로 하고 동화11리내지 13리를 신설해서 관할구역을 부영임대아파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업면 매지리의 이장 정수를 5에서 7로 하고 매지6리 내지 7리를 신설해서 관할구역을 청솔아파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부침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읍면의 능률성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문막읍 동화리의 부영아파트 15개동 1,538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101동·102동·103동·105동·106동 471세대를 동화11리 관할 구역으로 하고 104동·107동·108동·109동·110동 548세대 및 상가동을 동화12리 관할 구역으로 하며, 111동·112동·113동·114동·115동 519세대를 동화13리 관할구역으로 하여 이장의 정수를 10명에서 13명으로 하고 흥업면 매지리의 청솔아파트 4개동 616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101동·103동 356세대를 매지 6리 관할구역으로 하고 102동·104동 260세대 및 상가동을 매지7리 관할 구역으로 조정하여 이장의 정수를 5에서 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역주민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장의 행정관리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행정리를 신설함은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국이엔타이시와의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

(11시8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국 산동성 이엔타이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해서 시정의 일관성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국 산동성 이엔타이시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상호협의를 거쳐 우호교류 협력을 맺을 것을 합의함에 따라 양 시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지속적 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엔타이시 교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 4월3일 중국 산동성 출신 원주화교협회 회장 왕초창이 이엔타이시 홍보책자를 우리 시에 전하였고 이어서 우리 시 홍보책자를 이엔타이시에 발송을 했습니다.

4월28일 우리 시와 이엔타이시 실무자간 서신 교환을 통해 양 도시 교류추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5월24일 원주시 대외협력 담당이 이엔타이시를 방문해서 한상철 시장의 친서를 이엔타이시장에 전달하고 교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6월22일 이엔타이시 상공회의소 대표 여지해 외 4명이 원주를 비공식방문 시장을 예방하고 관내 업체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7월18일 이엔타이시 인민정부 손연곤 주임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이 원주를 공식방문 원주시시장을 초청하는 이엔타이시 시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의회의장단을 예방을 했습니다.

7월20일 10월 원주시대표단이 이엔타이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 협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할 것을 약속한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엔타이시 기본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구는 약 640만명으로 면적은 1만3,7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산업자원은 상업, 무역업, 기계 전자 등 경공업과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의 황금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기타 현황과 협정서 안은 부침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시와 중국 이엔타이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과 행자부 훈령 제47호,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이엔타이시는 중국 산동성 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은 1만3,700㎢이고 인구는 약 640만명이며 주요 산업으로는 상업, 무역업, 기계, 전자 등의 경공업과 농어업, 양식업이 발달하고 중국 최대의 황금생산 지역이며 중국내 과학기술 선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원주시와 이엔타이시와 교류 추진 경위를 보면 2000년4월3일 중국 산동성 출신 원주화교협회장 왕홍창이 이엔타이시 홍보책자를 우리 에 전함에 우리 시 홍보책자를 송부하였고 2000년4월28일 양 도시 실무자간 서신을 교환 교류추진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2000년5월24일 원주시 담당공무원이 이엔타이시를 방문 원주시를 소개하고 우호교류 협력 등 원주시장의 친서를 전달하여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2000년6월22일 이엔타이시 상공회의소 대표 여지해외 4명이 원주시를 비공식방문 원주시장 예방하고 관내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2000년7월18일 이엔타이시 인민정부 손연곤 주임 등 관계자 7명이 원주시를 공식방문 원주시장을 예방하고 이엔타이시 시장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원주시의회를 예방하였습니다.

2000년7월20일 2000년10월 원주시 대표단이 이엔타이시를 방문 우호교류 협정서에 정식 서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함에 따라 2000년10월24일 이엔타이시를 방문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동의안을 검토하여 보면 이엔타이시는 상업 무역업 기계 전자 등 경공업과 농어업 양식업이 발달한 도시로 ’99년부터 과일 채소 가공과 산업화에 대한 국제 연구 토론회가 매년 개최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가공산업과 농업분야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첨단과학 및 금속과학 분야 등 47개 과학연구소 1,140개소 민간과학 기술기업이 소재되어 중국내 과학기술 선진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중국 14개 개방구의 한 도시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발전과 성장거점 도시의 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서 우호교류협정 체결시 양 시간의 우호증진과 협력사업의 전개로 기업 진출과 관내 대학을 통한 중국관련 학문 및 과학기술 등의 교류가 기대됨은 물론 경제, 문화체육, 대학, 행정, 청소년교류 등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맞춰 시민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엔타이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로 경제, 무역 교류는 물론 과학기술, 문화체육, 대학교류 등 분야별 교류가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양 시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하고 자매를 맺고 있는 시가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로아노크하고 애드먼튼시입니다.

박대암위원 자매도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는 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우호협정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준비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협정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교류협정을 맺는 도시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특별히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이엔타이시가 인구가 640만 정도이고 우리가 25만 정도인데 도시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 시간에 규모가 적정하게 맞아야만 우호교류를 맺어서 서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탕들이 될텐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개 도시들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교류를 할 도시를 선정하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읍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부득이 인구는 우리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도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도시하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우호교류 협정을 맺으면 어떤 면에서 서로간에 우리가 우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협의한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우리가 특별한 것은 없고 협정서를 보시다시피 각분야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류 협력을 활력화 함으로써 각방면에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체결하면 서로 상호 방문이나 이럴 때 경비 부담이나 이런 쪽에서 다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은 논의된 게 없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포괄적으로 우호교류협정만 맺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교류할 때 경비부담 문제만 얘기가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떻게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상호 부담하는 것으로…

박대암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오는 쪽의 사람들을 다 경비를 대준다는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인원은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는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자매우호도시 교류를 해왔습니다만 그 전에 친선이나 친목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호교류협정을 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실 있는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이엔타이시하고 어떤 분야를 교류하는 것으로 주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원주 상품중에서 어떤 것을 이엔타이시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엔타이시에서 원주시에서 좋은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든지 첨단 과학이 거기가 발달됐다고 하는데 우리 원주의 의료과학 쪽에 발달된 부분들을 교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직원이 대외협력 담당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왔습니다.

의료 쪽에서 상당히 교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우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짚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교류추진 경위를 보면 2000년4월에 처음 교류가 돼서 올 10월에 우호교류 협정을 맺는 것인데 겨우 6개월 정도 서로간에 큰 교류 없이 대체적인 홍보책자라든지 몇몇 담당공무원 상공회의소 대표가 와서 교류협정을 맺는 것인데 성급하게 우호협정을 맺지 않느냐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더 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분야까지 어떤 분야가 우리가 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쪽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이익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그런 분야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10월24일인가요, 우호협정을 체결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야까지 세분하게 체킹할 수 있도록 이왕 맺는 것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과장님께서 자매결연하고 우호협정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매결연이 아무래도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는 쪽이고…

김종기위원 글쎄요 한국과는 2개 도시가 관계를 맺는데 군산시는 자매결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호교류고 이렇게 됐을 때 차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소홀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1개 도에 1개 시만 자매결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고싶어도 이미 다른 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상호 이익될 수 있는 쪽에서 교류를 하느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원주 사람이 화교협회장으로 계신 모양인데 화교수는 얼마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우리 거주자가 800명이고 유동인구가 한 2,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왕홍창 씨가 여기 협회장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닙니다.

왕홍창 씨는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김종기위원 이 분이 이엔타이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거기 출신입니다.

김종기위원 저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불과 6개월만에 교류를 맺는다고 해서 너무 빨리 진전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엔타이시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명분만 세우는 교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아노크시하고 우리가 30여년 했지만 사실은 시민 전체가 느끼는 부분이 특별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부분이 없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명분만 유지하는 국제교류니까 중국하고 할 때는 실질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WTO회원국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현재도 밀무역이든 정식 루트를 통하든 중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WTO회원국에 가입함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농산물이 들어오고 우리도 공산품을 수출하든 여러 가지로 수출을 해서 자유무역을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교류를 통해서 원주시에 어떤 이득을 가져 올 것이냐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하면 무조건 거기 싼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막을 길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 가면 농지도 중국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농지 임대 특별법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셔서 우리 농민후계자들도 기술과 의지는 많은데 땅이 적어서 제대로 계획을 못하는 후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라도 거기에서 농토를 임대를 해서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나라에 역수출을 하면 많은 대륙에 가서 농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특별법에 보면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임대도 무료고 50년간 임대를 해주는데 몇 년간 무료로 임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기술 이전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영농지도사들을 6개월이면 6개월 가서 지도를 해주면서 기술전파도 하고 또 거기 맞춰서 이익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교류고 또 우리 원주에 공산품을 그 지역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 시하고만 물꼬를 터도 상당한 공산품도 거기 수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과장님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7월20일에 의향서가 작성이 됐네요. 2000년7월20일에 10월에 원주시가 이엔타이시에 가서 정식으로 우호교류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약속을 벌써 했네요, 이것 되돌릴 수도 없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고요.

이평우위원 여기 보면 시장님이 가서 의향서를 접수를 하겠다고 저쪽에 구두로 통보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의회에 먼저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안은 지금 와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원주시 망신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었죠, 제가 봤을 때는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면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간이 바쁘면 우리 쪽에 구두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냐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전의원님들을 못하고 의장단 쪽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의장단에서 해도 좋다는 허락은 받으신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긍정적으로…

이평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의회 내부의 문제지만 의장단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의장단이 이것 확인해 줄 사항이 아니에요,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안건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어차피 이것 안 해주면 이번 여행이 의미가 없잖아요, 의향서 작성하러 24일에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이평우위원 가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7월20일에 의향서가 작성됐다면 제 생각에는 의향서 작성하기 전에 의회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간담회나 우리 루트를 통해서 작성해도 좋겠냐 물어 봐야 정상이 아닙니까, 시장 혼자서 결정할 거라면 우리한테 동의안 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의향서 작성해 놓고 이제 와서 방법이 없잖아요. 벌써 여행은 가겠다고 결정은 났고 내가 봤을 때 절차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물론 이번에는 바쁘셔서 그러셨겠지만 이런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에서 긍정적으로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의사는 밝힐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결정은 의장단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 동의안이 올라오지 말아야 할 사항이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럴 때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군산과 자매결연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매결연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호교류하고 자매결연이 단어로는 자매결연이 좀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호교류는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단어로만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군산과 자매결연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와 맺겠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적어도 한국에 군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우리와 또 맺으려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쪽에서 보면 채소 쪽에 물론 중국 쪽에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겠죠, 그런 쪽을 우리하고 기술보급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우리는 의료전자 쪽에 그쪽하고 교류를 하면 상당히 우리 시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24일에 체결을 하러 가는 것이니까, 뒤에 내용을 보니까 협정안을 보면 사실 내용이 막연해요, 솔직하게 이 협정안 가지고 보면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하여간 거기에 부수되는 내용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혹시 가더라도 우리도 이득이 되고 저쪽이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나머지 부가 되는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기대가치에 청소년 교류나 대학교류에 보면 우리 관내 어느 대학하고 미리 이런 도시와 우호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너네들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쪽 대학과 자매결연이나 학술교류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대학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대학교류 이렇게 기대된다고 했지만 미리 가시기 전에는 관내대학하고 우리가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우리 원주시 관내대학도 교환 교수나 교환학생 제도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느냐를 전혀 사전에 관내 대학하고 협의가 없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구체적으로 대학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이나 분야별로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평우위원 청소년 교류도 교육계와 상의가 없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구체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절차도 이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사실 교육계는 행정과 달라서 우리하고 협조의 관계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 하계, 동계 캠프운영 그러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지만 이런 것도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본 다음에 자료로 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대학 특성상 대학은 중국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기 때문에 관내 대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관내대학하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고 했을 때 행정부가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고요. 대학의 사정과 실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가시기 전에도 검토를 해보고 나가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가능한 최대한 분야별로 준비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이엔타이시하고 8개 국, 9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일본 같은 데는 2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왜 한국은 1개 도시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1개 도에 1개 시만 자매결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유일하게 군산시가 맺었는데 몇 년 정도됐는지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있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군산시와 이엔타이시와의 교류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애드먼튼시나 로아노크나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문화교류 정도는 될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왕 하려면 우리가 교류를 하려면 어려운 시기니만큼 경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원주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엔타이시와의 교류협정 의결받기 전에 자료 있으시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이엔타이시와우호교류협정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1시40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 국제걷기대회에 외국인으로서 매년 참여해서 대외 홍보와 함께 우리 원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일본 국제걷기대회시 우리 시민의 안내 도우미 역할은 물론 대외적으로 원주시를 알리는데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 한일간의 우의 증진은 물론 국제걷기대회를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5년부터 저희 걷기 대회에 참가한 일본인 가와다시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 공적사항하고 인적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시를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국제걷기대회 원주 유치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가 1995년 일본의 걷기대회협회를 통하여 걷기운동을 소개받아 1996년10월 경주에서 제1회 국제걷기대회가 개최되었고, 1996년4월 원주시, 경주시, 부여시 3개 도시중 원주시를 대회 개최지로 선정하고 1996년10월 원주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걷기 대회를 국제걷기연맹가입 신청대회로 개최하여 1997년5월3일 국제걷기연맹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걷기대회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국제걷기연맹 공인대회로 인정을 받았으며 거리종목은 10, 20, 30, 50킬로미터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2000년 현재 39개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10월21일, 22일 개최되는 원주시 국제걷기대회에는 외국인 16개국 450여명, 내국인 3만 여명이 참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인 일본 동경도 무사시노 시록정에 거주하는 가와다시게루 씨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명예 회원으로 원주에서 개최되는 한국 국제걷기대회에 매년 참석 한.일간 민간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본 국제걷기대회시 원주시 참가자의 안내 도우미로 편의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원주시의 고유전통문화와 수려한 청정자연경관을 널리 홍보함으로서 원주시를 다시 찾고 더 나아가 강원도, 대한민국을 찾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한국 국제걷기대회를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홍보요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일간의 우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명예시민증 수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일본인 가와다시게루 씨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들이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줘서 원주시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활용도 하고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원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힘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류 제출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그 양반에 대한 공적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진이 첨부가 안 됐으니까 과연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또 앞으로 국제걷기 대회 때 그 사람이 방문을 해도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봐도 우리가 심의를 해줬으면 얼굴이라도 알고 해야 인사를 나누는데 사진이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에 대한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보관한 것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개인 사진은 없고 여럿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담당자가 갖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명예시민증을 줄 때 서류만 된 것을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줄 때는 대장에 사진을 붙이고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사진을 받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아직은…

원경묵위원 받아서 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동의를 받게 되면 줄 때 사진을 붙이도록 할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크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신분증식으로 같이 만들어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증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게 해주지만 본인이 원주를 방문한다든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가져 다니면서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소지하고 다닐 수도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주는 입장에서도 시민들 주민등록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올릴 때도 어차피 사진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요구해서 사진을 받아놨으면 같이 첨부해 주면 심의할 때도 얼굴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앞으로 사진을 가능한 첨부하도록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것은 저 개인 의사가 아니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사진 첨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명예시민증 심사를 할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첨부하도록 하고 증을 제작해서 드리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경묵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로아노크시 명예시민증할 때도 그것이 제일 궁금했었는데 어떤 분인지 알려면 사진을 스캔이라도 떠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좀더 효과적이고 그럴텐데 그런 것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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