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0.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10월12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할 목적으로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3의 규정에 의해서 동조례를 '95년2월15일 원주시조 례 제64호로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동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95년2월15일 조례 제64호로 제정되었으며 ’98년9월23일 조례 제32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개정전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및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및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할 목적으로 본조례를 제정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법률 제6236호로 2000년1월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규정이 전문 개정되어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제정 이후 현재까지 조정 신청 건수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었으며 부칙 제1항에 의하면 개정된 법령의 시행은 2000년7월29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95년도2월15일자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중개업법에…

박한희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건 좋지만 이게 중개업을 한 게 있어요, 한 건이나…

○ 지적과장 박기준 없습니다.

박한희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도 이런 것이 지금 어느 사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는 거지 하등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거다 이거야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95년도2월15일 해서 2000년이 되도 한 건도 없단 얘기야, 또한 이거에 아울러서 지금 이 부동산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아요. 그러면 협회가 뭐하는 겁니까, 부동산 물건이라는 건 서로 알면 서로 소개해서 서로 먹는 건데 공개적으로 내놔서 부동산 소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회로 협회비를 1년에 업자들이 협회비를 얼마씩 내느냐면 한 7, 8만원 내요. 그걸 중앙으로 올라간다고 전체가 그래 가지고 이리로 떨어지는 거는 거기서 단돈 만원도 안 떨어진다고 각자 회비가 내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협회라는 사람들 협회장이라 이러는 사람들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판공비 쓰고 마음대로 하고 회원들은 내지 않으면 그전에는 경고장이 나오고 그랬어요. 시에서도…

교육에 불참하면 불이익을 주고 그랬다고 또한 그 사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저거했는데 업무보증이라는 게 있죠, 업무보증을 협회에다가 보증보험에 협회에 저거해서 손해보험 뭐 저거로 해서 1년에 10만원씩 낸다고 그 업무보증낸 게 거의 10년 됐어요.

원주에서 그 업무보증을 내 가지고 한 건도 타먹은 사람이 없어요. 사고가 나면 타먹는다는데 사고가 나면 형사사건 되어서 구속되는데 누가 그 사고를 내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시장에 관의 면허를 가지고 돈은 엉뚱한 데서 받아먹는다는 얘기야,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1개 한 10년 동안에 결과적으로 100만원씩 내도 우리 원주가 부동산업자가 한 이백 몇 군데 되는데 그럼 2억 몇 천이라는 거는 중앙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괜히 업자들이 협회비로 해서 괜히 불이익만 준다는 얘기야, 또한 이 지금 관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조례나 이런 거에 준해서 일을 하지만 면허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조례 규정에 안 받고 한단 얘기에요.

요즘은 얼마나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충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전체가 지금 경매시장에 가서 경매하고 교차로에 나와서 교차로 보고하고 요즘에 부동산에 와서 물건 찾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로 알아요. 내가 알기는…

그런데 이런 조례만 우리 시장님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규칙에 따르고 허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규칙에 안 따르고 마음대로 하고 이건 괜히 허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허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득을 갖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과장님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이게 불필요한 조례규칙에 의해서 하라 그랬으면 상급기관에 항의를 해 줘야죠. 하란다고 하고 폐지하라고 하니까 폐지하고 이게 여기 지침에 의해서 ’95년2월15일날 하고 또 이제 한 5년 동안 있다가 한 건도 없으니까 폐지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중개사협회에서 중개인협회하고 중개사협회하고 지금 또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회비 부담하는 문제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내시고 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증하는 1년에 한번씩 업무보증을 하는데 이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말씀하신 형사사건이나 또는 민사사건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었다 라고 하는 면도 있고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더욱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금번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문제를 대비를 해 가지고 더욱 보다 나은 중개업 자체가 질서가 좀 잡히도록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관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회비를 내고 협회에 가입할 사람은 하고 자율적이다 이런 공문을 띄운 게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없습니다. 저희는…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하는 사람들은 협회에서 가입했는데 지금도 협회비 내라 그러고 지금 저거하니까 그냥 내는 거로만 알지 그건 과장님 관에서 알면 관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이 달라졌을 때는 공문을 하나씩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제 우리 법령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협회비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임하려면 하고 강제성은 없다 옛날에는 강제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규제 완화하는 것은 어떤 공문으로 보내줘야지만 관의 면허 가지고 관의 허가권자가 그걸 해 줘야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데 지금 협회비 부담하는 문제는 사실 행정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한희위원 여태 관여를 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뭐 자율적으로 안 내도 된다 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옛날에 여기서 그 협회비를 안 내면 교육소집통지에다 같이 공문을 보냈어 시장 직인을 찍은 데다가 회비하고 교육통지서하고 같이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협회비하고 교육공문하고 시장 직인을 찍은 거를 같이 보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관에서 개입했으니까 그거를 알림해서 공지사항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저걸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지적과장 박기준 협회비 내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제도로 변경하며 읍면과 동으로 이원화된 요금체계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일원화하여 계량기 구경별에 의한 정액요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도계량기의 설치 사용수량의 인정 및 수도요금의 감면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되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주체를 두지 않는 공동주택 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전 수도요금을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여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하여 읍면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전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의 사용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용의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로 단일화하고 나머지 잔여량은 업종의 구분에 따른 사용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전의 급수장치 손료의 명칭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수도요금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1월14일 조례 제40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서 수도법 제23조의 규정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현재의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며 현행 2부제 요금제를 절수형 요금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사용량에 의한 단계별 누진요금제를 변경하고 읍면과 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 제2항의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수도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 토록한 것은 수도사용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안 제3항의 경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라고 규정했고, 안 제4항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에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주시 관내 공동주택단지 121개소중 메인계량기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주체가 검침하는 수도급수전수는 2만8,012개소로써 74.5%를 점하고 있으며 메인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수도검침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세대별로 검침하는 아파트단지는 32개소에 수도전수는 9,587개소로 25.3%에 불과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메인계량기에 의하여 세대별로 검침하여 부과 징수하는 아파트단지가 89개소에 이르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원주시급수조례 제46조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검침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도검침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아울러 단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2조 제1항 중 현행 2부요금제에 의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업종별 요율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 및 합계액으로 정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기본량 이하로 사용하는 수용가의 불만해소와 아울러 우리 시의 경우 ’95년11월17일 13% 인상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아 전국 167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톤당 평균요금인 348원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325원에서 293원으로 수도요금을 책정하여 연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요금수입 적자에 따라 매년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상수도의 손실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그 동안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인상하지 않고 일시에 대폭 현실화할 경우 수요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타물가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연차적인 인상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안 제38조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요금 및 수도료를 감면토록 규정한 것은 옥내의 급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의 누수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의 방지는 물론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 수돗물 낭비의 저감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내 급수시설에 대한 누수탐사와 응급조치 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는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고 상수도 요금체계를 선정하여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며 사용요금 비중을 높임으로써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조례의 개정은 상수도요금 결정기준인 독립채산의 원칙과 공공성의 원칙을 적용함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으므로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가 갈아오라는 거 갈아왔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박한희위원 그게 어떤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19조 1항이 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전에 문제되었던 아파트관리사업소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일계량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절수형 요금체계로 전환한다면 여기 보니 매년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10억원을 다 증액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는지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상하는 안이 현재 생산원가가 325원이고 공급단가가 273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52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10억 정도 결손입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그 선까지만 인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흑자를 내는 것은 아니고 너무 또 올리면 갑자기 인상되면 주민들한테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폭만 메꾸는 그 안까지만 인상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5년만에 인상폭이 있죠, 이것을 매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런 많은 액수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막상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물값을 인상시키는 거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능동적으로 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예.

○ 위원장 양창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창운 예.

이강부위원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 위원장 양창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위원 국장님 말이죠. 횡성상수도에 650억을 부담하라고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 문막상수도관을 300억을 들여서 묻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김종필 총리가 삼양에 왔을 때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입법해서 의원들이 서명해서 국회에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670억 정도 되는데 5년 거치 장기상환으로 국가가 재정융자를 받으라고 지금 한국은행으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3년째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게 누적되어 있는 돈이 107억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 공사 쪽에서는 돈은 융자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선 협약이라도 하자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가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14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큰 대도시는 국가가 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그 후에 이제 할 수 있는 중소도시는 그렇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게 법에 위배되니까, 헌법소원도 제출되어 있고 이 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의원들 한화갑의원외 78명인가 해서 지금 입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해당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야 되나 해서 회의를 한다고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주시에 필요한 물량은 월 하루에 한 10만톤이면 충족되는데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양에 갑작스럽게 15만톤 시설을 하는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하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도증설 사업을 수도과장하면서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2만톤 내지 5만톤 정도 더 증설하려면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만 더 가지면 증설이 되는데 왜 15만톤 하는 증설비용을 우리보고 부담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법개정될 때를 수자원공사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현재 증설하는 시설도 우리가 재정 융자를 안 받으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돈을 지금 차입해다가 쓰고 있습니다.

차입해서 증설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 지금 관로 매설하는 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355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문막까지 가고 그 다음에 흥업 대학타운 연세대 입구까지 그런 계획입니다. 그나마도 우리도 어차피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해서 급수를 하더라도 그 관로는 우리가 넣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 재정융자를 받는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부위원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그 사람들이 기채를 해놓고 현재 물값이 비싼데다 타산이 안 맞는다고 물값 더달라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말이죠.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톤당 320 몇원 나오는데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한 8만톤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양은 1, 2년 내다봐 가지고는 만톤 내지 2만톤 정도밖에 더 증설이 요구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10만톤을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비싸니까 450원씩 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물 안 쓰면 됩니다.

이강부위원 어떻게 물을 안 먹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우리가 생산하는 8만톤이 있는데 물이 부족한 거만 거기다 받고 부족하지 않은 거는 받을 수가 없죠, 더…

이강부위원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가 320 몇 원인데 예를 들어 450원주고 너 물먹어라 이러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이강부위원 그러면 650억만 주면 관로를 원주시까지 묻어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650 속에 관로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하면 만종리 가다 주유소 새로 하나 새로 생겼잖습니까,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소방서 앞까지 계획이 되어 거기는 이미 다 묻었습니다. 본관은 다 묻어놨어요.

그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할 게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나가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그런데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원주가 부채가 1,000억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금년에 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먼저도 보니까 이자가 한 230억 물었는데 앞으로 2,000억 빚진다면 원주시의 이자가 얼마냐 이거죠. 1년에…

아무리 싼 이자를 물어도…

시방 그런 분석을 경영을 해봤는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전체 우리 채무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공영개발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는 어차피 국고보조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융자를 받아다가 저리 융자를 받아다가 예를 들면 지금 그 전에는 토특자금 또는 지금 양여금 이걸 받아다가 5.6% 내지 약 육점 몇 퍼센트되는 융자를 받아다가 5년 동안에 거치를 해서 20년 상환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그 물을 공급을 해주고 나쁘게 얘기하면 물을 팔은 겁니다.

물 판 돈을 가지고 그 융자 갚아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에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부위원 그러니까 참모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가 우리 시가 2,000억 빚지면 이자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이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금 받아서 이자 갚기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경영분석을 한번 해서 원주시 전체 놓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살림살이를 꾸밀 수 있나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기 상수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로 우리 시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거를 내가 갚아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도로 같은 관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 60억을 기채를 했다 뭐 했다 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금년에 60억 들여서 해야 할 게 내년이나 후년 연차별로 간다 이러면 그 돈이 배를 더 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좀 주더라도 이 도로를 빨리 닦아서 눈에 안 보이는 간접효과를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재정융자도 하고 기채도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동부권도 개발을 하는 것도 제가 기채를 하자고 건의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2, 3년 걸려서 그게 개발되면 그 부근이 개발이 안 됩니다.

도로가 뚫려야 우선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우선 당겨서 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를 봤을 때는 기채해서 이자 무는 거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강부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91년도에 시에 들어오면서 보상비가 한 600억이면 해결되겠더라고 그걸 전수 시가 연차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서 20년까지 해서 발행을 하자고 내가 주장한 사람이거든, 그렇게 했으면 지금 엄청난 돈을 안 물어줘도 된다 이거야, 시방 와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시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물어주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2,000억 빚지고 이자 물어주고 어떻게 원주시가 살림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그게 한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공채라든가 안 그러면 도시개발공채 이래 가지고 인허가 나갈 때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금을 가지고 공영개발도 하고 도로개설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5년 동안에 8% 정도 주는 거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시중은행이 이자가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 한 200억 가지고 있는데 지금 8.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채 그거해 가지고 지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채발행이 지금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부위원 경영분석을 다시 참모들이 시장님이 혼자 할 수 없으니 참모들이 모여서 분석을 해서 원주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이거 뭐 솔직한 얘기로 시장이고 누구고 말이야, 딱 임기 끝나고 나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 시민의 몫이라고 누가 갚아도 갚아야 된다고 이런 문제는 경영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관만큼이라도 경영분석을 하고 또 원주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경영수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저 국장님 양해하신다면 전의장님의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우리 수도세가 8만톤 생산한다 그랬죠,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물값이 비싸면 우리가 수자원 공사 꺼 안 쓴다 이런 얘기하셨다고 그랬을 때 15만톤 규모로 원주에 관로를 670억을 물어서 묻으라 이런단 얘기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2만톤 모자라서 그런다면 기 670억을 빌려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걸 묻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먹어도 된다면…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한희위원 아니 방금 그랬어요. 비싸면 우리 안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 의장님이 그거 안 써도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게 있는 거 같은데 8만톤 우리 생산되는 원가가 320원인데 그 비싸게 예를 들어서 450원을 하는 거 10만톤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8만톤에 대한 거는 안 먹고 부족분 2만톤만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글쎄, 그게 그말인데 부족분 2만톤만 쓰려고 670억을 빌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게 670억이라는 돈이 15만톤을 증설하기 위한 전체 예산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부담할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수자원 공사에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1년에 많이 부족해야 1만톤 내지 2만톤인데 왜 한꺼번에 15만톤시설을 우리보고 그렇게 부담하라 하느냐 그게 제가 주장하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 부족분에 대한 거만 증설해 나가면…

박한희위원 바로 나도 묻는 게 그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데서 우리가 1만톤 규모 증설하려면 20억이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60억만 들이면 10만톤 우리가 우리 아무 이상 없는데 수자원 공사 꺼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앞으로 장래를 봐서…

박한희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는 우리 상수도 물을 장기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가 횡성댐을 할 때는 원주 횡성에 물 팔아먹기 위해서 그 수자원공사가 그걸 댐을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가 안 먹는다고 해도 강제로 하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로 난 아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횡성…

박한희위원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장하는 거도 본의원이 반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거기다 고도정수처리장을 해서 앞으로 수자원댐의 물이 원주로 정수된 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얘기가 그랬더니 그 고도정수처리장이 되어도 저기가 물이 그리로 들어와서 그리로 빠져서 도로 나간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엄과장이…

이 속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수자원공사에서도 물 정수한 거는 우리 고도정수처리장의 정수한 거는 우리 고도정수처리장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완전히 정수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니까요.

박한희위원 그렇다면 내 얘기가 그게 우리가 100억씩이나 돈을 들여서 해서 소용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때 내가 물을 때는 그렇게 물었어요. 국장님 없을 때…

그러니까 그거 쓴다고 그랬다고 그러니 그때 쓴다 그런 공무원들은 퇴직해서 다 나갔고 지금 와서 그거 안 쓴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사실상의 고도정수처리장이 애물단지가 되고 만단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에 여과지 만들고 이러는 게 금년도도 아마 한 40억 명년도에 40억 들어가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예.

박한희위원 이렇게 자꾸 40억씩 해서 이게 나중에 폐지될 때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박한희위원 글쎄, 그러니 내 이제 여기 속기록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있다 보면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없어진다 이러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지 보세요. 나중에 왜냐 하면 국가시책에서 15만 저기서 막대한 돈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해놓고 물 팔아먹는 답니다.

그래서 저걸 비용을 어디서 빼야 돼요. 원주시하고 횡성에 물 팔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래식은 버려라 댐물을 먹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 지금 자기들 정수해서…

박한희위원 그래서 그건 내가 속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아닐 거다 이러는데 부족분만 쓴다 아닙니다.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동부권에 대한 60억 기채할 때 국장님이 여기 당시에 오신 게 4월달인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난 1월달에 왔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 60억 때문에 논란한 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알고 있습니다.

박한희위원 본위원이 듣기는 국장님이 답변할 때 예결위원회 답변할 때 지시사항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러는데 지금은 국장님이 건의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물으신 의원님께서 지시했느냐 건의해서 이뤄졌느냐 딱 두 가지로 물으니까 모든 결정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지시 안 하고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나 하는 식으로 대답했고…

박한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도로를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비싸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그 동부권을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 때도 건의해서 기채승인을 2월달에 받았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랬으면 시장 출두하라 소리 안 했을텐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그게 묻는 게 두 가지로 물으니까…

박한희위원 국장님이 지금 얘기는 건의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시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시했으면 건의를 안 하고 지시했으면 시장나와라 이렇게 되어서 농성을 벌인 거로 알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그건 저한테 물은 게 아니고 그 전에 과장한테 물었는데 나는 2월달 업무보고에 분명히 그걸 보고했다…

박한희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은 여기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의원이 농성을 하고 시장이 나가서 답변하고 그런 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내가 지금 국장님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장님이 60억 동부권도 나중에 한해 지나가면 부담금이 많아서 건의해서 기채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기 먼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예결위원회 갔을 때는 국장님 답변이 지시사항이냐 건의사항이냐 이러니까 지시사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 그건 맞습니다.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건의라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업무보고 때 우리가 건의를 했죠.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하고 지금 문서도 남아 있을 거예요. 시장 지시사항해서 내려왔을 거예요.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당위원회에서 저거할 때 건의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기 가서는 지시사항이라니까 시장이 국장님은 모르는 사항이다 지시사항이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왜 모른다 그랬습니까?

박한희위원 그래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로…

박한희위원 그래서 농성을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때 그때만 넘어가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이강부위원 회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죄송합니다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개운동 수원지 그거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팔아야 됩니다.

이강부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덩어리가 좀 커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벌써 팔렸는데 지금 몇 분이 와서 사겠다고 왔다가는 계약단계까지 갔다 포기하고…

그런데 얘기는 박한희의원 계십니다만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을 옛날 같으면 부숴서 묻어도 되는데 이제는 산업폐기물이라 그래서 못 묻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처리하는데 5억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다가 머리를 흔들고 지금 그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00평…

이강부위원 그때 한 5,200평 된다 그랬는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덩어리가 너무 커서 어떤 분은 그러는데 반은 살테니까 반을 자기들한테 임대를 해달라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들도 고민중입니다.

박한희위원 좌우간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요.

좌우간 그 수도국 팔아주려고 내 돈 솔직히 말해서 한 1,500만원 달아났습니다.

가설계까지 해보고 했는데 면적이 안 나와요.

내가 그거 한 1년을 그걸 원창묵의원 설계사무소 가설계까지 했어요.

그건 1,100만원 줬지 그래 가지고 했는데 값이 비싸서 용적률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구조물 부시려면 5억이 더 들어야 돼요. 그게 땅값에 포함이 되니까…

○ 위원장 양창운 이거 종결해 놓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이희태신관영박한희이병무

박도식장기웅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지 적 과 장박기준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