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31일(목)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4.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
- 5.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4.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
- 5.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O 시청사건립위치선정관련시장발언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8분 개의)
○ 의장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일부가 현실성과 배치되어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59분)
○ 의장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8월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8월 3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70억2,700만원보다 3.94%가 증가된 3,087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63% 증가된 2,072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66%가 증가된 1,015억원입니다
세입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지방세 2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9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80억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억5,800만원, 지방채 60억원이 각각 증액과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로 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사업예산 127억1,600만원, 채무상환 1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4,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4,4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5억3,300만원, 사업예산 19억4,300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억400만원이 감액되어 483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등 2개 항목, 사회개발비 분야에 한지 공예 공방설치등 3개 항목, 경제개발비 분야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3개 항목 등 총 3억4,2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비 등 농업 관련 사업 등 2개 항목에 4,480만원과 예비비 2억9,72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분야의 시내버스이미지도색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동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및 증액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
(12시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기훈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훈의원 내무위원회간사 김기훈의원입니다.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한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00년8월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민병승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2000년8월18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을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2000년3월8일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 정원의 형평성 확보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담당기구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1,114인에서 1,115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1,095인에서 1,096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095인에서 1,096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각 1인씩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복지행정 능률을 제고시키고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 보장복지 행정서비스 증대가 기대되며 금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새마을 소득사업과 주민생활안정기금이 각각 별개의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자금별로 융자조건 이자율 관리체계 등이 이원화되어 운영 및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체계적인 자금 관리를 위한 원주시 주민소득사업의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융자대상 융자한도율 등 융자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융자금 상환 회수 상환기간 등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본개정 조례안의 내용중 현행 조례안과 달라지는 주요사항이므로 융자대상에서 마을단위 1,000만원 내지 1억원 미만으로 융자하던 사항을 마을은 융자에서 제외시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융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구별 융자한도액을 융자사업 종류별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하로 각각 달리하는 사항을 가구당 소득자금이 1,500만원 안정자금이 700만원으로 융자한도액을 올리고 단순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또한 대부기간의 경우 융자사업별 단기 중기 장기로 다양화하였으며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을 동일하게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토록 단순화함에 따라 융자금 관리의 내실과 조기상환의 대상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자금에 대한 이율을 현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은 무이자 동일회계인 새마을소득금고는 3%이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5%로 융자사업별로 각각 달리하던 이율을 연리 5%로 하고 상환기간 경과시 연리 8%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단일화하는 것이 달라지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1995년2월15일 통합 원주시조례 제47조에 의거 원주시의 새마을소득사업의 운영관리 조례와 통합 원주시조례 제67호에 의한 원주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융자조례 등 2개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사용목적이 유사한 3종의 융자사업을 현실에 맞게 통합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위원회 오세환의원께서 안 제5조의 이율을 연리5%로 할 것을 연리 3%로 하고 상환기간 경과시 연리 8%로 할 것을 연리 5%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본위원회 민병승의원외 10명의 의원에 의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주시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새마을 환경문화와 환경질서 창출을 위하여 시민사업자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 보존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 내지 안 제 7조에서 시민이 건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으로써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시장은 환경보호시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호 목표 및 시책방향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환경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기본계획 수립 또는 시민환경보전자문회 및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 내지 안 제 18조에서는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심의의결사항과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미리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관리하며 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 제14조의 3 제35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9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창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창운의원입니다.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0년8월1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8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제도로 변경하며 업종의 구분을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단일화시키고, 원인자부담금, 권한의 위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종전 원인자부담금을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 승인시 협약에 의하여 준공전에 징수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산정은 계약 연도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납부 연도를 달리할 때에는 납부 연도를 기준으로 재조정토록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앞으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제로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99년도 기준 원주시의 하수도 생산원가는 306원이나, 사용료는 톤당 103원으로 원주시와 사회경제적 지표가 비슷한 춘천, 강릉지역 등의 인상률을 확인한 결과 원주시의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률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에 근접토록 인상하여 하수도 사용의 손실액을 줄이도록 개정함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령의 연찬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발언요청이 있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시청사건립위치선정관련시장발언
○ 의장 안정신 한상철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황보경의원님의 4분발언에 대하여 시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사 건립위치 선정에 관하여는 지난 ’99년8월17일 제42회 임시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고 또한 원주의 역사성이나 중심성으로 보아 현위치 건립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2월18일 제47회 임시회 회의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현위치에 짓겠다는 것은 시장 개인의 생각이고 또 나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시장 개인의 생각만 고집할 수 없고 의원님들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건립사업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생각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원주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결정될 사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2000년6월19일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현청사를 포함하여 그 동안 공론화 되어온 멸공훈련장, 운동장, 정지뜰, 종축장, 태장1동 군부대, 포복산지구 등 7개 후보지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후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코자 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대상 후보지별 현지조사 및 입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원주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현지답사 및 토의를 거친 후 지난 8월23일 제9차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최종 3개 후보지를 추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투표결과 현청사가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본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상정될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3개 후보지 중에 최적지를 선정하여 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 밖에 제3의 장소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사건립사업은 시민편의를 위하여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우리 시의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 황보경의원 - 의석에서 의장!)
예.
(○ 황보경의원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신상발언을 좀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에요?
그러시죠. 뭐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보경의원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을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저번 본회의를 통해서 시청사부지 선정에 관한 발언을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시장님께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시장님한테 바라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모든 부분은 원주시민이 원하고 원주시민의 여론에 동참을 하고 또한 시청사추진위원회의 결정도 중요하고 또한 결국에 와서는 우리 원주시의회에 최종결정을 봐야 된다는 그러한 순서는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원주시장으로서 시청사부지에 관련되어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고 그때 지적을 하면서 단계동에 기선정된 부분이 현청사에 새로 짓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대책의 일환으로 단계동을 기선정된 부분을 철회를 시켰고 또 분명히 시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본인인 일산동의원인 본인한테도 분명히 이 자리에 짓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또한 더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단계동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지금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인한 재래시장의 상인들 이러한 분들이 원주시장님으로부터 현청사의 중심권에 현청사를 짓겠다는 그러한 발표와 말씀에 상당한 동감을 표시했고 그래도 우리 원주시장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에 어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주시청이 꼭 이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원주시청은 우리 원주시민이 원하고 원주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이 바로 원주시청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저는 분명히 찬성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디 우리 원주시장님께서 단계동을 철회시키고 바로 이 자리에 짓겠다고 하시면서 이 동네 주민 모든 이들한테 또한 재래시장의 어려운 상인들한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가 한번도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상의가 전혀 없었고 그 분들에게도 전혀 대표자나 모든 분들한테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섭섭하고 괴로웠던 부분이지 지금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본의원이 예결위원 속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설동과 행구동을 잇는 동부우회도로에 대한 예산 굳이 빚을 내가면서 우리 원주시청의 기채가 700억이 넘습니다.
또한 60억에 대한 기채 속에 7.5%라는 높은 이율을 주면서까지 동부우회도로를 내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바로 이 시청사부지 선정과 관련이 되어서 혹시라도 또 다른 지역감정이 유발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의구심 속에서 제가 우리 시장님을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뭐 마음적으로 인간적으로 못되어서 시장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절대 그 자리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한 13시간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농성을 가졌습니다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님들과 그것을 지켜보시는 원주시민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와 시장님과 집행부는 물론 한마음 한 뜻 속에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의 의무와 사명이 집행부의 독선을 막고 견제한다는 그러한 의무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간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동안 애를 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과 관계되는 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안정신 황보경의원님 참 고마운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36분)
○ 의장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류화규의원과 송선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화규의원과 송선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충실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중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다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조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의회는 더욱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하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과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이 다가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는 뜻 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