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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3.0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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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30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4)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4)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건설도시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4) 부록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인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주는 2005년부터 인구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또한 원주 기업도시는 2014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 연장으로 청량리까지 50분에 주파하며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권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기에 성남∼여주 복선전철 여주 구간에서 서원주까지 연장되면 강남을 40분에 주파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강북과 강남을 동시에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추게 되고, 향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인천에서 서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이 2017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므로 2016년에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 가현동에 연결되는 등 개발 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시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경사도가 허가기준에 가장 엄격한 관계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최근 지가 상승으로 개발 시 초기투자금 상승으로 인한 개발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도시성장 발전 측면에서 과도한 개발행위의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타 도시와 의 형평성 문제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제1항제2호 규정 중 “경사도가 17도 미만,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도 미만인 경우. 다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를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2도”로 하고, 또한 안 제26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3호 규정 중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를,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사도 22도 이상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노병일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인 관계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상 다른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설명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필요하신 우리 방청객께서는 추후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면서 토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방청석에서 - 여기 안 들립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황보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는데, 방청객들도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그냥 하시는 것보다 질의순서를 갖고 정회하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여러 방청객이 오셨을 때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오셨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덮고 위원님들끼리 뭐 한다는 것은, 물론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황보경 위원 제가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물어보세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위원장 신수연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병선 위원 현황 사항이 미묘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할 것이면 해야지, 지금 정회하면 사전에 조율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도 의견들이 있을 거니까 검토보고서 보고 자연스럽게 토의하고, 그게 또 전체적인 통합이 될 때는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회해 버리면 결국은 밀실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질의할 것은 하고 결론 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회해서 의견 조율할 수 있고…….

황보경 위원 정회를 한다고 해서 밀실행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전병선 위원 아직 토의를 안 했잖아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토의를 일찍이 계획하고 그래도 대충 안을 잡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밀실행정 그런 게 아니고…….(웃음)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단 검토하고요.

황보경 위원 거기다 대고 밀실행정이라고 하면…….(웃음)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하고 일치될 수도 있고 반대될 수도 있고, 반대라기보다 좀 알고 싶으신… 의원님? 그냥 질의하는 순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그때 정회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본인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한 것으로 질의하시겠지만 인신공격이라든가 용어를 잘 선택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조인식 의원님, 이것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언론이고 뭐고 전부 현안사안이 됐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사도를 17도에서 22도로 올리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포함되나요?

조인식 의원 쉽게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이런 주·상·공 지역은 똑같이 포함됩니다. 변동사항이 없고, 포함되는 녹지지역만 22도 안에 포함돼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면적이죠. 전체 면적의 6.22%입니다. 100% 면적에. 맞죠? 그것 확인해 보셨죠?

전병선 위원 그럼 타 지자체하고…….

조인식 의원 타 지자체의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령 발췌한 것인데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통합 25도로 해서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다 포함해서 25도로 경사도 구분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동해시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영동지방은 산간지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지형상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강원도 원주는 동쪽지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지역상 높은 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이 많고 가까운 춘천을 비교해봤을 때도 저희가 도시지역 내 규제를 너무 심하게 17도로 해놓고 있고,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2도까지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성군 같은 경우도 25도로 되어 있고요. 양구군은 지역 구분 없이 평균경사도 20도입니다. 20도인데, 여기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아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17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와 비슷한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해놨다. 그리고 17도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평균경사도를 낸 게 22도 조금 넘습니다. 23도에 가까운데, 그럼 강원도 평균 정도는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도시지역 내 지역을 통합해서 22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2도에서 25도까지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받게끔, 그리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1,000평 이상은 어파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300평 이상 정도는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치악산 기슭에 보면 꽃밭머리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22도까지 풀면?

조인식 의원 그쪽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 적용을 받고요. 그 산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경사도를 올린다고 해도 적용을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이 꽃밭머리도 너무 개발이 허용돼서 폐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상태는 국립공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통제가 되겠지만, 그 사찰 뒤에 완전히 나무를 다 깎았더라고요.

조인식 의원 지금 현행법상 산림은 산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 농림지역 같은 경우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사도 변경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17도에서 22도로 올리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조인식 의원 어차피 300평 이상은 개발행위심의를 받아야 해요. 1,000㎡ 이상은요.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시는데 경사도가 변경된다고 해서 1,000㎡ 이상의 면적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17도에서 22도로 해서 300평 이상은 받는다면, 아까 자료에 보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조인식 의원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타 시․군 같은 경우 25도, 그리고 22도까지 하는 지역도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주는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 17도 미만으로 해서 개발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에 침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공원으로 묶인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묶어서 강원도 평균치도 안 되게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주가 잘못된 거죠.

전병선 위원 지금 형평성 논란을 얘기하는데, 역지사지로 거꾸로 놓고 볼 때는 여기 해당되는 것은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올려줄 수 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조인식 의원 아니요. 원주시 전체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전체인데, 여기에 행당되는 17도나 25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더라도 어느 지역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있는, 특혜성이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조인식 의원 그런데 이런 녹지가 한군데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공통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원주시 전체를 보고, 강원도 평균치를 가지고 경사도를 올려주는 것이지……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 검토보고서를 보면 원주시에서도 이의견을 제시했는데, 원주시 의견은……

조인식 의원 원주시 의견을 100%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에서는 100% 전폭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조인식 의원 예, 전폭적으로 원주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 맞게끔 개정한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나중에 해결만 해주면 되지, 시에서 전폭적으로 하면 시에서 하게끔 놔두지……

조인식 의원 아니, 제가 먼저 개정했는데, 시에서 의견수렴한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원주시 의견 수렴한 것을, 자료를 충분히 같이 포함시켜서 시와 많이 상의를 한 내용을 갖고 100% 반영시켜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 내용을 지난번에 검토를 했었잖아요.

조인식 의원 검토한 적이 없는데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경사도 때문에……

조인식 의원 경사도 한번 개정된 것은 30%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도수로 환산해서 개정한 사례가 한번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고 이게 두 번째 개정하는 것이죠. 그때 타 시․군은 도수로 표시했는데 우리 원주시만 30%로 표시했는데 30%를 도수로 환산하면 17도에서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17도로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잠시만요. 작년 152회 임시회 때, 작년 2월 1일 저희가 개정한 바 있다고요. 그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이 문제를 전적으로 지지해서 올라왔다?

조인식 의원 자료 보시면 알지만 그 의견을 100%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의견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조인식 의원님이 지역 구분 없이 22도에서 25도를 하셨는데, 시에서 지역 구분을 도시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을 구분하신 것을 조인식 의원님이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요.

○ 위원장 신수연 그리고 6.2%가 아니라 밑에 있는 표 보면 18.08% 비도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조인식 의원 원래 주․상․공은 똑같고요. 주․상․공은 변동이 없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녹지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 밑에 계획관리지역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18.08%.

조인식 의원 계획관리지역이요?

○ 위원장 신수연 예, 녹지지역에 개발행위를 넣는 게 아니라……

조인식 의원 계획관리지역은 당초와 똑같습니다. 당초에 어차피 22도에서 25까지는 심의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5% 사이에 혹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해 보셨나요?

조인식 의원 그것까지 파악 못 했고요. 추후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환산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면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발췌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황보경 위원입니다.

경사도라든가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법안이나 시․군이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게 될 때가 되면 많은 이해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 평균을 내느라고 저도 한번 국토해양부 쪽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가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비단 얘기가 나오는 곳이 호남지역, 경기지역, 서울 이런 데는 전혀 얘기들이 안 나온다고 해요. 경북인가 어디 일부지역하고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 특히 강원지역에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환경단체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경기 일부 지역은 우리보다는 산림지역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평균적으로요.

강원도 지역하고 경기 수원 일부지역하고는 지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이렇게 도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도시지역, 특히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는데요. 도시지역에는. 주․상․공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지역, 상업, 농업, 주․상․공지역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별개의 지역인데요. 지금 녹지지역 보면 우리 원주만 17도로 돼 있지 나머지 지역은 거의 22도,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녹지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냐” 해서 제가 도시과에 의뢰해서 “녹지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봅시다.” 해서 대형지도를 갖다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연녹지지역이. 상당히 많고, 우선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부 지역이거든요. 우선 이것을 17도로 규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기업이나 돈이 많으신 분들이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전에는 지구단위사업이라고 해서 1만㎡ 이상이면 지구단위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또 더 완화가 돼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허가를 받으면 3,000평 이상은 다 허가가 납니다. 난개발은 바로 그런 데서 난개발이 오고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지, 일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무엇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경사도가 지금 굉장히 낮은 관계로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원주는 33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이 늘고 있죠.

또 국회의원 2명 시대를 맞이해서 시장님이든 집행부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유치하고 모든 부분에서 열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때를 같이 해서 우리가 말로만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사업가들이 원주에 투자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단체나 모든 분들이 좀 반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위 원주를 보다 더 강원도의 제1도시로, 또 지금 수도권전철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서 이런 자연녹지 일부 지역을 강원도에서 원주만 규제를 한다고 하면 원주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만큼 큰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금 경기는 굉장히 꺾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러한 부분의 규제를 풀어서, 또 지금 국가에서도 많은 규제를 풀어서 기업에 도움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개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춘천이 25도이고, 강릉이 22도입니다. 강원도에 춘천, 강릉, 원주 삼각테크노밸리를 육성해 가면서 강원도를 집중적으로 발전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원주만 이러한 부분에서 17도로 규제한다면 누가 원주를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원주에서 그 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한쪽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 물론 환경 중요하죠. 또 산림 훼손을 막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부 규제를 풀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유권도 침해 당하지 않고, 또 원주를 찾아오는 모든 기업인들이 왕성하게 원주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터놓고 마련해주는 부분을 집행부가 그 일을 못 할 때에는 바로 의회가 의원발의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성발언 같습니다마는, 20도가 18개 시․군에서 7개 도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화천, 정선, 인제, 양구, 동해 이러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누가 거기를 찾아오겠습니까. 원주가 발전의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한 한 축에서 이러한 부분도 열어줄 필요가 꼭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에 보면 대부분 녹지지역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결정 현황을 보니까 녹지지역이 보전․생산․자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생산녹지는 대부분 농경지일 테고, 자연녹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전녹지는 원주시 인근에 없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평수를 계산해보면 한 1,500만㎡ 중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치면 86만 평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녹지 같은 경우 대부분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를 묶어두는 개념이 향후에 개발할 예정지 같은 경우도 많이 묶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읍면 같은 경우도 향후 도시지역에 편입될 지역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게 해놨죠.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요. 그런 개념에서 아마 자연녹지를 묶어놨다가 향후 다시 도시지역에 편입하는 개발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사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경사도를 산정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어떤 방법을 하고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수치지형도나 실측으로 하고 있는데요. 10m, 10m 격자방식으로 해서 경사도를 선정합니다.

곽희운 위원 사전법을 쓰고 있죠. 그런데 사전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숙련도나 사람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경사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요즘에는 GIS 방법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사전법만 고수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8개 회사를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원주시 관내 25개 측량용역업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그 간담회에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산지연구원 같은 데도 있죠. 거기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단독개발은 아니지만 민간업체랑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산림과에서도 산지관리법에서 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거기도 수작업을 한답니다.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이 도입돼서……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전법이라는 게 10m, 10m 격자틀 안에 넣어서 높이랑 거리랑 계산해서 등고선 개수를 해서 하는데, 지금 등고선이 직각일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사선으로 걸렸을 때는, 지금 사선거리는 몇으로 계산하고 계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어떤…….

곽희운 위원 격자가 10m, 10m잖아요. 그런데 등고선이라는 게 높이 대 거리잖아요. 그것을 나누면 평균경사도가 되는데, 사선으로 걸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각형에 직각으로 걸린다면 10m, 10m가 맞지만 사선으로 걸릴 때는 미터수가 10m가 아니라 14.14인가 그렇게 되죠. 루트2가 되니까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경사도 산정방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들이 격자틀 안에 여러 개 틀들을 평균 내서 평균경사도를 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는 경우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1, 2도 차이에서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격자틀을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경사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격자틀 안에서 몇 도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GIS 같은 경우는 누가 프로그램을 돌려도, 과장님이 하든 제가 프로그램을 하든 똑같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민원인이든 누가 항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체마다 프로그램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일정하게 A, B, C, D, E, F, G라는 회사가 있으면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증된 프로그램을, 정확한 프로그램을 찾으면… 지금도 과장님이 인정하셨다시피 사전법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경사도 자체가. 이게 오류가 있는 게, 10m, 10m 틀인데, 사선으로 걸쳐도 10m, 10m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모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 거론돼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여기 보전을 하자는 분도 와 계시고 개발이 필요한 분도 와 계신데, 오늘 이 조례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몇 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이것부터 바꿔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을 볼 것 같으면 원주시 전체를 크게 두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비도시지역의 합계가 89.94%이고, 도시지역이 10.06% 이게 맞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도시지역이 10.06%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은 해당이 없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100으로 봤을 때 89.94%는 전혀 해당이 없고, 도시지역 내 10.06% 중에 주거․상업․공업을 제외한 녹지지역이 6.22%, 그렇죠? 그중에 보전․생산․자연녹지인데, 보전녹지는 제로이고,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생산녹지는 0.43%, 자연녹지가 5.79%, 면적으로 봤을 때 약 50,000,000㎡ 정도죠?

○ 도시과장 고명균 500,231㎢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자연녹지 중에 22도 이하 면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도수는 데이터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실측을 하지 않기 이전에는……

김학수 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따로 없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자연녹지 중에 임야가 19.9㎢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연녹지 중에서 임야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그럼 22도 이상일 때는 22도가 포함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22도 미만입니다.

김학수 위원 22도가 포함 안 되고 22.99도까지?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면 단위에도 도시지역이 어느 정도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곳이 소초, 문막, 귀래, 흥업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면 단위에도 그렇게 있죠. 동 단위에만 도시지역이 있는 게 아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22도 미만으로 완화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황보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타 지자체와의 경사도 문제,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완화해서 개정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해소는 되겠죠. 그런데 도심지 내 자연환경에 대한 난개발은 예상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난개발은 예상이 된다. 그리고 22도 미만으로 봤을 때 평균경사도를 말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것을 말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내에서는… 지금 박수가 안 나왔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의사결정하시는 데 도움을 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박수 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피켓 들고 오시는 것, 그다음 의회 내에서 박수 치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제지해 달라고 제가 의회에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의원님들이 품위를 꼭 지키고 모든 분들이 품위를 지켜야 하겠지만 의회 내에 들어오시면 의회 내 규칙을… 안 읽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아까 의회 규칙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삼가시는 게 아니라 꼭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도 의원의 도리를 지킬 것이니까 시민들도 시민의 의무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부록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간판 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용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간판 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물로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규정했습니다.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자율관리협정을 할 경우 협정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광고물 디자인 시안, 감시활동계획 등을 포함하여 협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민협의의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협의체업무 중 변경 및 폐지의 결정과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을 명시하고 주민협의체 인적 구성과 운영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은 한글 표기가 원칙이나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광고물 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8항입니다. 옥외광고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방법에 사이버교육(주관: 한국옥외광고센터)을 추가하여 옥외광고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토록 했습니다.

유동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벽보, 전단 등 유동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삭제했습니다.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안은 붙임 53쪽부터 98쪽을 참고해주시고,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붙임 98쪽과 9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심사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40% 이상을 바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사업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0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많이 다뤄보지만 전부개정하는 조례안 중에 이렇게 분량이 많은 조례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기 편리하게 이렇게 신․구 조례안을 아주 알기 쉽게끔 잘 구분해서, 또 앞마다 신설조항이다 생성조항이다라는 구분까지 싹 해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담당계도 이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있죠.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 표준조례안도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제13조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12조에는 담당위원들 선임하는 게 나와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존에도 그게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김학수 위원 지금 위원이 전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기존 표준조례안에도, 바꾸기 전 조례안에도 거기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나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행안부 표준안에는 없고요. 현재 쓰고 있는 조례안에는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먼저 원주시 조례안에는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 조례안에는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김학수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의원님이 빠져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빠져 있잖아요. 기존에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조례상에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자격이 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사실 안 넣은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넣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심의위원회에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위원회 임기를 보면 2012년도 8월 1일에서 2014년도 7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위원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도 들어갔어야 하는데, 지금 개정안에도 들어가도록 명시돼 있으니까 추가로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현재 9명이니까 15명까지니까 여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을 맨 처음에 허가를 내서 설치하면 3년 후에 다시 검사를 맡게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3년 후에 맡으면 몇 년 동안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3년입니다.

김학수 위원 3년, 3년, 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계속 이어집니다.

김학수 위원 계속 3년씩 이어지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검사받게 되면 검사수수료가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간판 크기마다 다른데요. 참고사항으로 드린 신․구조례대비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별표 12쪽에 보시면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보통 얼마에서 얼마 정도 받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연면적 6㎡ 미만은 14,000원, 그리고 6㎡에서 20㎡ 미만까지는 2만 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연간 3년이 지나서, 또는 최초에 또 할 때도 수수료 내잖아요. 최초에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설치해놓고 안전도 검사할 때요.

김학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검사 할 때 내잖아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안전도검사는 광고협회 강원도지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위탁업체에 돈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허가수수료는 저희가 수입증지로 받든가 인증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인증기에 넣어서 현금으로 받아서 인증기를 누르면 바로 전산처리돼서 세외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현금을 매일매일 저희 금고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읍면동에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읍면동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집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012년도 경우 허가는 2,270건, 신고는 2,197건 해서 도합……

김학수 위원 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신고요.

김학수 위원 기간 다 돼서 하는 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니요. 경미한 사항들은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합쳐서 4,467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많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전체 원주시 옥외광고물 현황이 저한테 주신 자료 맞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총 광고물 수가 23,203개, 현재까지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많은 동을 볼 것 같으면 거의 2,800개 정도 넘고, 3,000개 넘는 데도 있죠.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 3년이 딱 되면 아는 데는 와서도 하지만, 모르는 데는 안 하고 있고, 안 해도 하라고 독촉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3년이 되기 전에 저희가 통지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의 25,000여건이 되니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예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완전히 이관해준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내부위임규정에 넣어서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날짜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위임사무에는 들어가 있는데 날짜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확인해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협회에 주는 안전도검사비를 우리가 받아서 돌려주고 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김학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받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광고주가 무통장으로 입금시킨 다음에 입금시킨 영수증을 첨부해야 처리됩니다.

김학수 위원 무통장으로 어디로 입금시켜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광고협회요. 입금시키고, 그리고 영수증을 저희한테 붙여야지 안전도검사가 처리됩니다.

김학수 위원 연 입금하는 안전도검사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012년의 경우에 4,068만 6,000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전체 협회로 간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계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에 모순이 있다. 검사하기에 미흡하다든지 지식이 미흡하다고 해서 지금 강원도 전체가 도하고 위탁을 해서요.

김학수 위원 협회라는 게 광고물협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강원도 광고물협회 중에 원주지부.

김학수 위원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7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조사도 그때 자료로 지금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폐업을 하신 그런 간판도 그냥 있고, 판갈이가 된 것도 제대로 신고 안 된 것도 많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하게 돼 있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무슨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읍면동별로 확실히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세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몇 퍼센트 걷었는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없죠? 그게 나와야죠. 2013년도에 대상 건수가 총 몇 건인데, 3년 도래하는 간판이 몇 건인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연말에는 정말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납부받았다는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다 받아내야 될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튼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 하시던 것을 하시려면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분담을 주시더라도… 우리 담당 과에서 25개 읍면동을 전부 혼자 맡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맡아서 좋을 게 있고 둘이서 맡아서 좋을 게 있고 셋이 맡아서 좋을 게 있지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3명이나 4명한테 갈라서 업무를 주든지 2명한테 주든지 주기적으로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앙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년에 하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2008년도에 한 번 했고, 201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데만 6개월 걸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문서 낸 것만 1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기간을 주고 “이때는 과태료 안 물리고 양성화해서 추인허가를 해줄 테니 가져 오시오.”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50%밖에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올해 다시 기간이 연장돼서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문서 하나 보내면 광고주들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김학수 위원 예전부터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업주들도 이것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때문에 하시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적용 안 하다 보니까 누구는 3년 되면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또 계속 넘아가다 보니까 점점 효율이 떨어지고, 이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더라도 예고기관을 주시더라도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2페이지 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이 있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9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참고 자료로 주신 것에 제1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거기 보면 내용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바꾸는 게 돼 있는데, 시장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만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철거되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 강한 태풍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강한 태풍이 올라왔을 때 그 현수막을 다 걷었습니다. 걷었는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사항을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태풍이 올라올 때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한쪽으로 말아놨다가……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해 및 안전사고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허가를 내서 플래카드 거는 데다가 막말로 시장 욕이라도 써서 해놨다. 그것을 개인 그것 때문에 철거를 해야 겠다는 규정은 없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조례에는 없지만 위탁 협약할 때 거기에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색깔까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색깔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누가 검사해요? 다는 것은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협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광고협회에서 위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자가 알아서 한다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내용이 통과돼서 걸렸다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들이 제재해야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협약서에 나온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협약서는 그 사람들한테나 협약서인데,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뗄 수 있는 권한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저희가 뗀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탁자한테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관리업체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전병선 위원 만일 그런 게 있을 때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있을 때 조례로 보면 손을 못 대잖아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걸었다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정상적인 내용을 걸었다 할지라도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갑과 을이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게첨을 못 하도록 돼 있죠.

전병선 위원 위탁자한테 협약을 해서 하는데, 총 위탁자를 관리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그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청취불능)… 게장인가? 많이 걸었잖아요. 그 시간까지 종합해서 넘어갈 때는 합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6개월씩 걸었을 때는. 최초에 다른 불법 건물로 봤을 때 정확하게 15일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6개월씩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근거가 여기 명확히 안 돼 있다는 거죠. 이왕 여기 할 때 뗄 수 있는 근거도 “시장이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재해 및 그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시킬 생각은 없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법사항은 즉시 철거되니까 구태여 조례에 안 들어가도 그런 사항은 정비가 되니까요.

전병선 위원 위법으로 안 보니까 문제죠. 위법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법이 아니라고 봤을 때 광고물법에 적용 안 받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보지 않는 거죠. 적법한 절차에서 하게 되는 것은 위법으로 인해서 철거할 수 없죠.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6개월 동안 건 것은 위법으로 안 본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8조에 보면 집회나 시위 등에 사용되는 정치적인 것이나 노동적인 것을 뗄 때는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청 앞에 걸려 있는 전광판, 그것은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괜찮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광고물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제일 큰 광고물인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원주시에 그런 게 몇 군데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옥상에 있는 것은 다 허가받은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다 그것도 허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병선 위원 허가 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광고를 보면 공익광고로 해서 40% 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 있는지도 파악 안 되면 점검을 안 해봤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제가 판단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보니까 원주시의원이 또 포함됐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현행 조례에는 있고, 행안부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도 전부 점검을 하나하나 잘 좀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심의위원회 있죠. 그 심의위원회 회의를 어느 정도 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옥상광고탑 들어올 때 심의대상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심의안건 상정하는 내용을 보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니, 심의위원회 대상이 있죠.

김학수 위원 어떤 것 어떤 것이에요? 높이 그런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사업자가 어떤 옥상에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면 시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로에서 보는 관점, 건물 앞에서 보는 관점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고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시야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예를 들면 피자헛 사거리에 있습니다. 구 시청사에서 넘어오다 보면 옥상에 있는 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한 번 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또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몇 개의 소위원회가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몇 개가 아니고 9명의 위원이 있으면 6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 안 모이고.

김학수 위원 전부 연락을 안 드리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위원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30명이면 10명은 무슨 분과, 10명은 무슨 분과 그게 아니고 아홉 분 중에서 필요한 다섯 분 정도를 모셔서 심의합니다.

김학수 위원 연락은 다 하되?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연락도 다 안 하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요.

김학수 위원 그럼 외국인도 부르는 거예요? 소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요? 2명이 해도 되고, 5명이 해도 되고, 7명이 해도 되고 그런 것 있어요? 소위원회는 몇 번을 했어요? 소위원회 회의 하면 회의록 만들지 않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다 만듭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업무보고시간 때 자세히 하고 조례는……

김학수 위원 아니, 조례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한 적이 없고요. 2010년에 한 번, 2011년에 한 번, 작년에 없었고요.

김학수 위원 심의내용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여기 보면 조례 제14조제1항에 보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을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들어왔는데 심의하다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필요하다. 그럼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또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경미한 경우 전체 위원님 소집하는 것보다 그쪽 분야에 계시는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딱히 소위원회를 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어떤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간혹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는 소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거의 대형 이런 것 빼고는 소위원회 쪽으로 가는 경우는 크게 없고요. 혹시 경미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중요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자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역대 어떤 광고에 관한 사항이, 특이한 사항이 나타난다면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막 관련해서 역대 어떤 대규모 원주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 것 심의 안 하면 무슨 심의위원회가 필요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향후 그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에 부쳐서 토론을 하셔서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선 위원 20조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제거했을 때 전부 기록해서 보관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하거든요. 통보하는데 현수막은 여기 안 돼 있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현수막은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거된 광고물이라는 것은 현수막도 들어가고 입간판도 들어가고 에어라이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에어라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플래카드를 광고물로 안 보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당연히 광고물로 봐야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개정안의 옥외관리대장에 보면 거기는 전부 다 불법광고 위반안내문 해서 수정해서 전부 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어서 본인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입간판은 가능한데 플래카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고물에는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규정해서 플래카드는 제거한다든가 제외시킨다든가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띄우는 것까지 전부 정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설명드리면 20조에 관한 사항은 모법 10조, 시행령 40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하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몇 조에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면, 간판을 가져오면 거기다 표식을 해 놓습니다.

전병선 위원 간판은 되는데, 플래카드는 불시에 막 떼어오잖아요. 그런데 규정에 보면 그것 떼어오는 것까지 불법으로 볼 때 전부 써 가지고 붙여서 놔둬야 된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플래카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규정대로 하면. 그러니까 규정에 플래카드는 제외하든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단서규정에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놨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니,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단서 규정을 만들어놨잖아요.

전병선 위원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거기에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괄호하고 플래카드 그런 식으로 써놓지 않으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여기 보면 법하고 시행령, 도 조례, 원주시 조례를 쭉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 보시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데, ‘다만 벽보, 전단, 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에 해 놨어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런 부분은 폐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조례 개정이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위원장님, 이것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그 조례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조례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저도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별도로… 시행령이나 규칙에 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확인하신 분들도 있고 확인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업무보고시간에 자세하게 여쭈어 봤으면 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전병선 위원 업무보고가 이니고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 땅 땅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 위원장 신수연 저도 위원님처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럼 체크해서 조례 규정을 전부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업무보고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바로 의결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위원장 신수연 토론하실 것 있으세요?

전병선 위원 질의 좀 있고, 일단 정회가 돼서 한 다음에 넘어가야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위원장 신수연 고칠 게 있으세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질의했는데 대답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검토해 봤죠. 정회를 해서 부칠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가는데, 얘기를 해 보자 이거지. 순서가.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건설도시국)

(14시47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택남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택남 인사)

김종래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종래 인사)

고명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고명균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송경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인사)

김문철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인사)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새해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책자가 흑백이라 별도로 컬러로 별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별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미흡했던 점과 2013년 건설도시국의 행정목표와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설과부터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로,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하천 승격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등 홍수조절지(댐)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두 번째로, 태장동 원주I.C∼소초면 흥양리 국도42호선까지 2.4km 구간 개통과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 694억 원 중 65.5%인 454억 원을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북부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부대 담장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10년 4월 경찰청 공모에 선정되어 시행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과 함께 원일로․평원로의 일방통행 실시와 미관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선진 교통 질서 확립은 물론, 침체된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도 정부포상 및 상사업비 등 다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재원부족에 따라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점이 아쉬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설도시국의 행정목표와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건설도시국은 2013년도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공간 구축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도농 균형발전 기반시설 확충 등 6개 중점추진과제에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목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우리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는 23개 노선에 206.2km이며, 농어촌도로는 66개 노선에 240km로써, 2012년 말 현재 포장률은 군도 70.4%, 농어촌도로가 3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귀래면 운남리 군도8호선 등 군도 3개노선 2.7km 구간과 판부면 서곡리 판부 101호선 등 농어촌도로 4개 노선 1.9km 구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세부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 외곽지역의 읍면, 군도,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등 도로상에 안전시설의 미비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2회에 걸쳐 군도,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0개소 6.85km 구간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23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72개소 3.9km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0개소 2.67km 구간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드레일 및 도로표지병, 갈매기표시지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발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은 19개소에 171.2km와 소하천 198개소 339.9km이며, 2012년 말 현재 개수율은 지방하천은 87.5%, 소하천은 34.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하천인 흥업면 매지천, 서곡천 등 4개소 4km 구간에 국도비 포함 145억 원과 반곡동 입춘내천 등 소하천 4개소 3.6km 구간에 국비 포함 56억 원 등 총 201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 세부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원주천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원주천 하류지역의 홍수방어 능력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갈수기 시 원주천의 수량 증가를 통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원주천의 생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판부면 신촌리지역에 홍수조절지(댐)건설을 위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친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규모는 축제 연장 240m, 높이 40m, 저수용량 약 300만 톤이며, 총 사업비는 436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비 90%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국비 13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도비 추가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위치도는 생략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 후 현장과 상이한 부분 발생으로 관련 민원제기 및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30년 강우확률빈도를 상향조정 검토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우리 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여건을 감안 1,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로 조정이 시급한 96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체를 선정하고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체증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외 9개소에 국비 25억 원, 시비 56억 원 등 총 81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 세부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문막교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문막교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현 상태 유지 시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이 불가피하고, 재가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보수․보강공사를 통하여 안전등급의 상향과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5억 원을 추가로 투자, 8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마무리하여 제반문제가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위치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내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인도 및 경계석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남원주I.C∼무실2지구까지 통학로에 인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인도정비 3개소와 도로정비 2개소 연장 2.43km에 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위치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쪽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간구조 계획수립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 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워크숍과 시의회 간담회,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4월 중 강원도에 승인 신청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캠프롱)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미군 측에서 반환 추진 중인 태장동소재 구 캠프롱 부지 344,000㎡를 매입하여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북부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94억 원과 시설사업비 413억 원 등 총 1,107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국비 115억 원 포함, 18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부지 매입 추진과 아울러, 환경기초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사업도 병행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등 개발사업은 2016년 착수하여 201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SOFA협정 지연으로 공여지 반환시기가 늦어질 경우 공원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며, 시설사업비 413억 원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20년 원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도시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 제고 등 각종 도시지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20년 원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에 용역비 13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과업을 착수,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후 6월 강원도에 결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문막I.C 52,000㎡에 국도비 포함 총 133억 원을 투자하여 문막지역에 도시기반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7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국도비 포함 36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강원도로부터 당초 사업구역 외 구역에 잔여농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19,000㎡ 토지의 추가매입 및 시설비용 등 약 69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폭 12m 미만 도시계획도로(소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진입로 확보와 주민 불편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흥업면 흥업리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 등 11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에 보상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 추진이 가능한 구간은 3월 공사를 착수,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 적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쪽부터 39쪽 세부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0쪽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의 원주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한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10대 전략 사업과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부대 및 관내 학교 5개 교의 노후된 담장을 군과 함께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도심 곳곳에 산재된 불량시설물에 대하여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실시하여 품격 높은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1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30억 포함 총 126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지금까지 39억 원을 투자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구 원주관광호텔∼KBS 사거리까지 530m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 원주관광호텔∼일산동 지하상가 연결도로까지 140m 구간 과 접속도로 정비 190m 등 330m 구간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상시공연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중앙파출소 부지에 총 2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앙동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상설 공연장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구 중앙파출소 옆 부지 및 건물 매입에 9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9억 원을 투자하여 구 중앙파출소 토지를 매입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심 빈집정비로 청소년의 탈선 및 도심 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경관주택사업, 도심빈집정비사업이 되겠으며, 강원도로부터 사업물량 확정 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동주택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거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동주택관리자들에게 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통해 보다 더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안등 전기요금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 공동주택 거주주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이전에 보조금의 교부 결정과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5쪽 고교 통학버스 운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교평준화 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시간 단축과 도심교통 혼잡 및 학부모의 자녀 등교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교시간대 고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운행 시기는 2013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대상 학교는 북원여고 등 8개 교로써, 2월 시범운행을 거쳐 3월 학기 시작에 맞추어 본격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1일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별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비의 노후화와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토해양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원주 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원주시가 14억 5,000만 원, 충주시가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 시 국비는 5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센터시스템과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70개소, 차량단말기 200개 등을 구축할 계획이나, 국고보조금 확정 지연으로 1회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하고, 시청과 경찰서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별관제센터를 신축 청사 내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무실동 423-6번지 일원 7,99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는 총 13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지난해까지 64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및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75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공사를 발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20억 원만 확보되어 총액 발주 후 제1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8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지반포화로 인한 사면붕괴 위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태장동 그린빌라 뒤와 단계동 사랑의집 뒤 등 2개 지구에 국비 10억 원 포함, 2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동 고지대 약 17,000㎡의 토지매입과 구역 내 거주주민 27세대 74명을 이주시키고, 사면보호 공사 등을 통하여 사면붕괴 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0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지난해까지 58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22억 원을 투자하여 사면보호 공사 등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문막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소방청사 시설 노후 및 협소로 소방시설관리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센터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문막 권역에 신속한 재난 예방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도비 포함 14억 원을 투자하여 현 문막119안전센터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50㎡의 소방청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1쪽 비예산사업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자동차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납세자가 자동차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세무창구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 및 현금인출기에도 서비스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자동차 취·등록세 등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차량등록 민원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비예산사업으로 차량등록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등록절차 안내와 구비서류 작성 및 진행절차 등을 안내하는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시책으로 직원을 활용한 도우미를 1일 2명씩 정하여 오전·오후 교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류작성 및 접수를 위해 기다리는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모든 직원들은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원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신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택남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건설과장 김택남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입니다.

판부 확포장공사하는 것 있죠? 서곡․흥업 농어촌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감정하셨나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조인식 위원 재작년에 설계하지 않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지금 분할측량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도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인식 위원 분할측량 끝나면 편입되는 소유자 명단에 따라서 순서대로 주는 건가요?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 돈으로는 보상이 다 안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래서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주다 보면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모자라면 전체 구간의 사업범위 내에서 보내고 언제까지 안 타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는 안내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보상금 전체가 확보 안 되면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 받아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보상할 계획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벌써 문의가 들어와요. 언제 보상 줄지, 어디부터 줄지, 구간별로 줄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계획을 하실는지……. 이 4억 원으로는 보상이 터무니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 생각에는 1107야공단 옆의 기존 도로 쪽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인식 위원 정확히 하셔야 하는 게,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 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게, 구간은 이렇게 정해놓고 분할측량해서 모든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을 안 받으실 분은 모르지만 받는 분들은 올해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잘라서 1차 보상하시고 남은 돈으로 2차 보상하셔야지 민원발생률을 줄일 수 있죠. 전체적인 구간을 다 해서 보상통보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보상금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단계 해 주시고, 거기서 보상 안 받으시는 분 계시면 2단계 해주셔서 보상해주시면 민원발생 소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그렇게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민원발생이 없는 방법으로 보상을 주려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줄 경우에는 형평성에도 맞고요. 또 1단계 구간에 보상구간 잡힌 게, 금액이 잡힌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서 안 되시는 분들은 2단계로 잘라서 금액에 맞춰서 잘라서 2단계 통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검토하셔서 민원이 최소한 발생 안 되게 공사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6페이지 입춘내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기 추진된 것은 혁신도시는 전부 추진돼서 됐고, 그리고 금회 추진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얘기는 포락지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입춘내천 소하천은 군부대 담장하고 형성돼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락지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법에 있는 이상 현 상태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법 개정을… 제가 과장 할 때 요청하는 것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 부분은 보상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하고, 만에 하나 포락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생각은 자기 땅을 시사하고 공공 목적으로 쓰게 해놓고 나중에 보상을 시켜주니까 문제인데, 그 부분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공사가 해결 안 되면 올해 못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간을 빼고 공사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다른 데는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공사를… 혁신도시 안에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서 하천 들어오는 구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민원인도 워낙 완고하시더라고요. 정 안 되면 그 구간 빼고 작업한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일단 그것은 빼고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마지막에 정리해도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요. 원주천이 9대 1이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국비가 9, 시비가 1입니다.

전병선 위원 9 대 1인데, 주가 어디예요? 수자원공사예요? 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수자원공사가 우리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댐을 막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쓴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아니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주시로 반환합니다.

전병선 위원 국가가 아니라 민간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사업주체는 원주시입니다. 원주시이고요. 다만, 댐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도록 명문화돼 있어서 사업 주체는 저희 시입니다마는,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그쪽이 전문가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업시행을 하고 나중에 원주시가 관리도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데, 댐만 막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재해예방이나 댐이 붕괴됐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한 재해대책은 안 돼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할 때 밑의 하류가 소하천인데 지방하천이 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천도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사업비, 그리고 현재 있는 올라가는 길이 담수되니까 우회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도로사업비 다 포함해서 이 사업비를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댐하고 연결되는 게 금대로예요. 금대로사업도 예산이 거의 반영돼서 내년까지 보상 끝납니다. 그럼 설계도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물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설계도를 바꿔야 될 상황까지 갑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건설도시국에서 하나 하나 체크해주세요. 나중에 설계 받을 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흥업면 매지천 재해예방사업 설명회하는 데 참여했었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돌망태로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로 부분, 지난번 설계의 문제점이 어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갈수기 때 물 대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상류에 보면 침수지역 있죠. 마을에는 몇 분 안 사시는데, 장마 때마다 건너오지 못해서 생활하시는… 원주권 내에서 침수지역이 거기 한군데일 겁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세월교 밑에 흄관 묻어서 했는데, 비만 오면 그분들이 건너가지 못하셔서 문제점이 있는데, 공사비를 줄이더라도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말 뜻을 봐서는 하천정비하는 것도 같지만 재해났을 때 미리 방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먼저도 계장님 오셨을 때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돌망태를 전석으로 쌓아달라는 얘기하고, 그것은 기본계획에는……

조인식 위원 아니, 쌓아달라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지금 장마철 유속으로 봤을 때는 돌망태로 해서 안 된다는데, 설계상 땅 밑에 까지 파서 매립시켜서 돌망태 쌓아올리면 문제점이 없다고 설계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는데,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는 “장마철에 유속이 빨랐을 때 감당 못 한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 마나다. 몇 년 못 가서 다시 재공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왕 할 때 전석쌓기 해서 자연경관도 살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또 세월교 민원이 꽤 오래 전부터 들어온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저도 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집은 한 집이고 비닐하우스 1동 있고, 버섯재배도 1동 있고, 농경지 가지신 분들이 15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에 충격을 가하는 부분은 전석으로 계획하고 있고,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돌망태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의 수치로 봐서는 5m/s 미만이기 때문에, 4.8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했고, 동막교 문제는 강원도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해봐야 합니다. 맨 처음 다리가 있던 곳이라면 다시 놔야 하지만 다리가 없어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맨 처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급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다니지 못하지 않느냐를 심도 있게 협해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예방 차원이니까 수해 나는 지역이니까 제가 봤을 때 흄관으로 했을 때 댐 역할로 해서 옆으로 퍼져서 더 터지는 형상입니다. 나중에 장마철에 보시면 아시지만 그 옆까지 터져요. 그래서 매일 굴삭기 작업해서 매년마다 수해복구 하실 거예요. 민원도 받았고, 주민들도 몇 차례 민원을 올리셨나봐요. 장마가 끝나면 사시는 분이 굴삭기 들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가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농경지도 있으니까 차가 들어갈 정도의 교량은 확보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협의가 잘 돼서 당장 공사 안 한다고 해도 수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차차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서……

○ 건설과장 김택남 매지천사업은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협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8쪽 군도24호(광터 사거리) 선형개량사업 있죠. 이 구간 사업량이 400m네요.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십자가 표시로 사업량이 돼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여기가 지정면 쪽으로 빠지는 사거리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 1,800만 원 정도이고요.

김학수 위원 이 예산이면 공사가 다 되나요? 보상이 없고?

○ 건설과장 김택남 예, 보상할 게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지금 400m로 나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폭을 넓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택남 경찰청에서 선형개량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김학수 위원 사실 대형 교통사고가 가끔 나는 곳입니다. 보통리 쪽으로 빠지는 쪽을 보면 철도 터널이 있고, 고속도로 밑에 터널 있죠. 철도 있는 터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확장하는 게 아닙니까? 확장이 전혀 없어요?

○ 건설과장 김택남 예.

김학수 위원 그림 재포장만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감석 차선 있잖아요. 바로 2차선이 열십자로 접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돼서 가감석 차선하고 교통저감시설,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겁니다. 정식명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각 지역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4억 1,800만 원인데요. 50%가 국비이고, 50%가 시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가감석 차선을 하면 도로 폭이 넓어지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넓어지죠. 한 차로가 별도로 생기니까요.

김학수 위원 십자로로 봤을 때 한 차선씩 더 가감석 차선이 생기네요. 그렇게 생기는데 보상은 없다?

○ 건설과장 김택남 대부분 도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서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지점이 꼭 같습니까? 23쪽 그림 보시면 거기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 옆으로 가나요, 똑같은 위치로 가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아마 옆으로 갈 겁니다. 거기하고 일치할 수 없는 게, 그 부분을 나중에 한다면 교량으로 가야만 고속도로하고 철도를 오버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 높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반으로 가면 철도하고 고속도로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터 국도 사거리에서 통과 높이 5m를 띄우고, 오버브릿지로 가야만 고속도로, 철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별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김학수 위원 그 위쪽으로 서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난다고 보면 되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만종 하늘원 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제가 국토관리청에 그 잔여 부지에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 보내시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요.

○ 건설과장 김택남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현재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들어오는 관문인데 상징성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상징성 있는 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 나중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김학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면적이 작지 않아요. 산을 드러낸 면적이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크고 한쪽 면은 하천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리면 서부 관문이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좋은 시설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괜히 시비 들이지 말고 국도관리청의 협조를 받아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챙기세요. 도면도 달라고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 완전히 준공 안 했을 겁니다. 준공이 언제 되고, 다 끝나기 전에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국비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택남 국비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하고 꾸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사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흐름상 올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공사가 끝나더라도 공원식으로 만들어놓고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쪽 도면도 달라고 해서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택남 저희들이 협조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도로과장 김종래입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6쪽에 시내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에서 맨 밑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구간(천사로) 개선사업 있죠. 이 사업이 560m, 3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 도로과장 김종래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 확보 다 됐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김학수 위원 사실 이것 먼저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동 축협 있는 데 공사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거기 양쪽이 전부 상가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빙기가 되면 거기 먼저 우선적으로… 그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동절기 끼니까, 그전에는 11월 말까지 준공한다고 했거든요. 준공 못 하고 그냥 파헤쳐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상인들한테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원여고 앞에 도로 아시죠? 북원여고, 치악중학교, 청원학교 3개 학교가 몰려 있어서, 특히 북원여고는 고3들 때문에 학부형들이 등하교를 많이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통량이 많아서, 그리고 한쪽은 인도도 없고, 한쪽은 있는데 워낙 좁아서 거기다 적치물 쌓아 놓으면 다 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하려다가 못 한 이유가 교육청에서 북원여고 부지 사면 그것을 원주시 보고 그 면적을 사라고 해서 그 사업이 결렬된 거죠?

○ 도로과장 김종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통보 받으셨죠? 교육청에서 통보 받으신 것 없나요?

○ 도로과장 김종래 교육청에서 통보 못 받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민원 넣어서 “교육청 부지 그대로 토지사용승낙을 써 달라. 그럼 우리 시로서 할 수 있다.”, 사실 시장님과 학교와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교육청에서 결정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협조를 얻으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3페이지요. 혁신도시에서 아이파크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질의했더니, 이것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상이 다 끝났는데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 도로과장 김종래 아이파크 서부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에서 아이파크로 넘어가는 도로가 보상이 다 됐더라고요.

○ 도로과장 김종래 현재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서요?

○ 도로과장 김종래 도시개발사업본부요.

전병선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혁신도시……

○ 도로과장 김종래 혁신도시 진입도로라고 해서요. 행구동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서부권 도로는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엊그저께 얘기했더니 도로과 쪽이라고 얘기하던데요.

○ 도로과장 김종래 보상도 그쪽에서 다 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보상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예.

전병선 위원 공사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나?

○ 도로과장 김종래 예.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앞에 툇마루인가? 그쪽 옆 도로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요. 혁신도시 도로를 하다 보니까 동네가 내려앉아요. 도로가 너무 높아서요. 그 문제는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종래 그 문제는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혁신도시 안쪽은 LH에서 하는 것인데, 도로는 관설동 쪽이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들어가는 도로인데, 공사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신호등 문제가 대두되니까 체크해 주세요.

○ 도로과장 김종래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강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다 돼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느 도시나 하천변을 이용해서 도로를 많이 닦는데, 460m입니다마는, 기존의 도로 기능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주천을 끼고 있는 도로라서 제의를 드리면… 업체까지 다 선정됐죠?

○ 도로과장 김종래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인도를 색다르게 하거나, 가로수 같은 것을 신경을 쓰셔서 이쪽 강 건너에서 보더라도 경관이 아주 화려하고 주민들이 쉴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군데군데 벤치를 놔주고, 주택가로 길이 나니까요. 지금 공사업체 설계도 다 끝났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도로를 닦는 것보다는 경관도 수려하게 살려서 기왕 닦으시는 것 휀스라든가 도로나 인도 부분은 데크로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고, 가로수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돈을 들여 닦을 때 그 구간만이라도 수려한 경관이 보일 수 있도록, 누가 봐도 휴식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가다가도 쉬어갈 수 있고, 또 거기를 걷기코스로 많이 해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재용 위원 복합적으로 주민들 의견 나온 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쪽이요. 북원로(무실2지구∼남원주I.C) 인도 설치, 인도 정비하실 때 나무 식재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김종래 저희가 인도만 하고요. 가로수는 저희가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 가로수가 없죠? 그쪽에.

○ 도로과장 김종래 그 부분은 공원과하고 같이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제가 하나 주문드릴게요. 그 부분은 공원과하고 하시면 되고,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개운동 강변도로 현대홈타운까지는 돼 있고, 세경아파트 앞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유소부터 아이파크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확장돼 있고요. 세경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좀 세워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김종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는 28쪽부터 39쪽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29페이지 국방부하고 토지매입 관련해서 MOU까지 해서 올해까지 전부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2월에 환경기초조사가 들어가고요. 5월에 SOFA협정 이어서 5월에 미군 측으로부터 국방부하고 토지작업을 끝내고 환경토지오염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9월 정도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군 측에서 빨리 반환 부분이 국방부와 협의가 돼야 하는데, 미군 측에서 추가가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서 인수 못 받는 것이죠.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그림 있잖아요. 이것은 설계용역을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대략 그린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대략적이고, 저희가 2월에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2월에 발주할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려놓고 발주해서 이렇게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은 대략적인……

전병선 위원 대략적인 것은 누가 잡았냐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강원도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반환공여지를 받으려면 행안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가상적인 도면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지침이 우리 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만든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도면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안의 시설을 확인하고 만든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을 전제조건으로……

전병선 위원 그 안의 시설물을 어느 정도 알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현재 미국 영토라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도 두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시설물이 콘센트막사로 되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 안에 벙커 가보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안의 시설물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차로 이동하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겉에서만 보고 그린 것 같은데, 그 안에 가면 시설이나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저희가 반환공여지 인수받으면 그때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것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도면은 지금 도시과장 말처럼 강원도발전계획하고 행안부에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구상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들어가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면은 실질적으로 사업 확정을 받기 위한 개략적인 구상도로 이해해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용역을 해서 안에 있는 시설을 해서 새로 나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일단 토지보상가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공원식으로 대략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가서 완전히 MOU가 체결된 상태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 오늘 나로호가 성공하는 바람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3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비고란에 보면, 공사, 보상, 실시설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공사로 표시가 된 것은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만 하면 된다는 표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예산 확보는 다 해놓고, 사실 보상도 다 끝난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비고란에 공사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용역보상은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보상, 공사, 실시설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동 대우이안아파트 앞 도로, 아직 보상 안 됐죠? 공사라고 써 있는데, 예산 확보만 다 된 것이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먼저 보상조건에서 이월됐는데, 지난번 저희가 지주 분들을 만나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고생하셨네요. 양쪽 다 되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보상은 아직 안 나갔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지금 5개 사업은 올해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42쪽 상시공연장 설치, 공연장도 부지가 236㎡인데, 무대 설치하는데 무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직 건축계획은 잡지 못했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공중화장실을 넣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무대를 만들게 되면 무대 소품을 보관하는 게 있어야 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야외무대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음향, 조명시설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다 할 것입니다.

김학수 위원 설치가 돼 있도록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지붕을 씌우셔야 할 것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씌울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야외무대가 잘 설치돼 있는 그런 곳을 많이 보시고, 비가 와도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이 망가지지 않도록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44쪽 공동주택관리 정주여건개선사업,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씩 투입했었죠? 추경까지 포함해서.

○ 건축과장 조원학 작년도에 5억 5,000만 원 투자됐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된 단지 126개를 개설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76개 단지가 개설됐고, 지금 47개 어린이놀이터가 2015년 1월까지 개설해야 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원관계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2억 원만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1,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금년에 23개 단지, 또 내년에 24개 단지 정도 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 할 때 후보 아파트 단지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지가 몇 년째죠?

○ 건축과장 조원학 2008년부터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5년째네요. 5년째인데, 매년 지원신청을 해도 누락되는 단지는 정말 이제는 소외돼서 화들이 많이 나 계세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해주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배점기준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을 하는데도 단지 규모, 주택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3회 이상 신청한 부분은 10점 가산점을 줘서 그런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잘하셨네요. 사실 3회 이상이라는 게 단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번까지 떨어진 데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되시겠네요.

○ 건축과장 조원학 금년도는 그 단지가 신청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원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했죠. 거기에 보면 단지 내에 야외 체육시설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예산은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죠?

○ 건축과장 조원학 현재 실외체육시설 부분은 재원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조원학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어린이놀이터가 한정돼서 2015년 1월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놀이터에 중점 지원을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만 하더라도 2년에 걸쳐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학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30만에서 45만, 40만 정도 되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자치단체들은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께서는 대도시에 친인척이 있거나 선후배나 친구가 있거나 그런 데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어디까지 해준다, 어디는 어디까지 해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30∼40만 되는 도시들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을 해주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부족하다면 비교해서 예산 요구할 때 “타 도시들은 여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사실 n분의 1 로 주민들한테 쪼개면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는 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경남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교통행정과장 송경남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5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해주셨죠? 고교 통학버스 운행계획. 이것 잘 만드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위원님들도 대충 아시는 내용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3번, 학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교 통학버스 대상은 총 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평준화 학교 7개, 그다음 비평준화, 삼육고 포함해서 8개 학교가 되겠고요. 원주공고는 현재 등교하고 하교 시 각각 8회씩 운행을 하고 있고, 대성고등학교는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번에 학생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신입생은 비평준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신입생을 제외시키고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본 결과를 집계 내서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사는가 분포도를 파악해서 10개 노선에 12대를 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운행은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시범운행을 거쳐서 3월 4일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운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서 3월에 운영할 때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행 횟수는 등교시간대인 7시 10분∼7시 30분 사이에 각 1대씩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통학버스는 각 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12대를 저희가 계획 잡았습니다. 통학버스별 노선은 지금 배부해드린 노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사실… 고교 평준화가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학버스 노선을 이렇게 잡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초기에 잘 수렴하셔서 최대한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오는 안내전광판 있죠? 그게 지금 맞다고 보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그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광역버스 운행계획에서 말씀드리겠지만 BIS라고 버스운행 정보시스템입니다. 그게 2004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가끔 오작동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단말기도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역버스시스템 국고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오작동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오작동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여러 해 동안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간이 달라서 기다리다가… 차라리 없을 때는 무한정 기다리겠지만 시간을 알려주는데 오작동이 나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올해 잘 정비하셔서… BIS와 같이 되면 나중에 오작동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거의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오작동이 안 돼서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알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교통정보센터 55억 원이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어서 공사기간 내에,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경남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과장 김문철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차랑등록사업소 소관은 51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예산결산하다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문제가 취소됐잖아요. 그것은 그때 취소된 것으로 끝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을 해서 추진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하려고 했던 지역하고 상가하고 상당히 원거리에 있어서 과연 실효가 있는지, 물론 그쪽의 땅 소유주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때 취소된 게 그쪽 지역이 거리가 먼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이유는 향토장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중앙시장 쪽하고요. 지금 시공관 자리인가? 문화극장 자리에 토지가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인 소유는 힘들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방법이야 있겠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어쨌든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도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소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토지매매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게 해결되면 차라리 저쪽보다 이쪽이 낫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이용하시는 지점을 두고 범위를 짜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차량등록사업소, 아이들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범운행결과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 운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보완 조치할 수 있겠지만 혹시 차량이 부족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미리 운수회사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통과시킨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 기회에 불법간판을 일제 정비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이번에 전부개정되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일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BIS, 제가 외부 몇몇 분들한테… 원주를 찾는 교수님들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주에 내리면 어디를 갈지 잘 모르시겠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BIS가 다 조정되면 괜찮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게 손쉽게 원주시 교통안내도나 지도를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더불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예.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종래

도 시 과 장고명균

도 시 디 자 인 과 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송경남

안 전 도 시 과 장김문철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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