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25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 4.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
(14시7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내무위원회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심의도 있고 조례안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으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8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복지향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명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의 지방공무원 정수 1,114인을 1,115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95명을 1,096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0년3월8일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형평성 확보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담당가구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14인에서 1,115인으로 늘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1,095인에서 1,096인으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에 2001년6월30일까지 표2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의 수를 각각 1인씩 증원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복지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저소득층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복지행정 서비스 증대가 기대되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증원으로 인한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은 순수한 정원으로 본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이번에 한 사람 채용하는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특채를 하는 겁니까,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데 특채하고 일괄경쟁하고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하여튼 응시를 해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응시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우리 시에 매년 정원을 줄이게 되어 있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각 업무별로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회복지 전문요원 관계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정원을 인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 1명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구조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큰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무래도 지금 구조조정 문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보도에 보니까 원주시는 크게 타자치단체보다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타자치단체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다소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정원이 1,115인이 되죠, 그런데 표2에 1,175명으로 되는 것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1,114인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정원이고요, 밑에 것은 구조조정 전의 표가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2001년6월30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2001년6월30일까지는 이 조정표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 때는 현재보다 60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줄어드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정리를 하고 앞에 있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차이나는 것만큼 구조조정을 해야될 인원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현재 정원이 1,115명인데 2001년6월에는 1,175명이 되는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게 반대로 줄여야 됩니다. 현재 정원이 1,175명으로 되어 있는 이 표에 있는 것을 앞에 나와 있는 1,114인으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위에 1,115인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현재는 1,174명이 됩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여기 1,115명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4시20분)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별개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이를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원리금 상환금, 자금운영수입금 기타수입금과 세출은 융자금으로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성된 사업은 주민소득 사업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서 융자받도록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 자금이 1,500만원 안정자금 700만원으로 하고 융자금 대부 이율은 연리 5%로 하되 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원주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안 제7조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융자금을 받은 가구는 융자금 상환을 만료하기 전에는 재융자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자금의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때 시 관할 구역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와 11조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재정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원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설치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제정 조례안은 1995년2월15일 통합 원주시조례 제47호에 의거 원주시새마을소득사업 자금과 통합 원주시조례 제67호에 의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이 각각 별개의 조례로 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자금별 융자조건 이자율 관리체계 등이 이원화되어 운영 및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폐합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저소득 가구의 융자확대 및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자금의 용도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는 융자대상 융자신청 융자한도 이율 등 융자금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융자금 상환 회수 상환기간 연장 등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중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사항으로는 융자대상에서 마을단위에 1,000만원 내지 1억원 미만으로 융자하던 사항을 마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시켜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구별 융자한도액을 융자사업 종류별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하로 각각 관리하던 사항을 가구당 소득자금은 1,500만원, 안정자금을 700만원으로 융자한도액을 올리고 단순화하여 실질적인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사료되며 또한 대부기간의 경우 융자사업별 단기, 중기, 장기 다양하였으나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을 동일하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단순화함에 따라 거치기간의 단축으로 융자대상자의 상환에 따른 부담이 될 소지가 있는 반면 융자금 관리대출과 조기상환에 따른 수혜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융자에 대한 이율은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 동일회계인 새마을소득금고는 3%이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은 5%로 융자사업별 각각 달리하던 이율을 연리 5%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시 연리 8%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단일화하였으나 현재 영농자금 이율 5%, 중소기업지원 융자금 이율 7.75%, 일반대출 이율 13.25%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제정 조례안은 현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 등 두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등 사업목적이 유사한 3종의 융자 사업을 현실에 맞게 통합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1993년3월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각종기금 운영전반에 대한 부분 감사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등과 통폐합하여 관리토록 지적된 사안을 감안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소득 자금지원 15억1,500만원중 체납액 7,300만원과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13억7,500만원중 체납액 1억4,200만원인바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현재 사업주관을 새마을소득 금고지원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이원화 운영 관리되었으나 통폐합된 본제정 조례안의 추진부서에서는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관리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체납금 해소대책을 강구 총력 징수토록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6페이지 부칙 있죠,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2001년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2001년1월부터 실행을 한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더라도 당분간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행일을 2001년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사회과가 아니고 자치과에서 다 받나요, 특별회계를 저쪽으로 넘겨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다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이 복지정책과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4페이지 라번에 자부담 저소득자금 1,500만원하고 안정자금 700만원을 융자하는데 금리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 5%면 1,500만원이면 1년에 75만원이 거의 되죠, 영세민이 많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물론 영세민 입장으로만 보면 저희가 이율을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율기준은 타자치단체에서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 이율을 제시를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타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시민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금리를 과감히 이게 연리 5%면 비싼 금리거든요, 지금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7.8%밖에 안 줍니다.
이것을 연 3%로 하고 연체율을 한 5%로 할 수가 없는지 조례에 이왕 없는 분을 도와주면 과감한 정책을 펴는 게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영세민 쪽으로만 보면 그런데 여기 조례가 돼서 새마을 소득사업 소득금고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3%로 할 것인가 5%로 할 것인가 해서 타자치단체 사례도 보고해서 5%로 정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우리 관내 명품사업으로 옻나무 사업을 하는 관설동에 김명준인가 그 사람이 이 자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도산을 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보증서준 사람들이 그게 원주군 시절에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데 이왕 없는 분을 위해서는 좀 금리조정을 다시 해주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타자치단체라든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이율이 부담이 가거나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앞으로 계속 금리가 하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쪽하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5%면 비싼 겁니다. 그리고 1년에 영농자금도 정부에서 주는 게 5%인데 이것 우리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면 금리를 더 인하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제가 평상시에 보면 우리 영세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이나 이런 단체나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종합토지세 실적이 있는 분에 대한 보증 보험증권에 대한 보증을 정해 놓으셨는데 사실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면 사실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난관에 부딪치는 분들이 영세민중에 많이 봉착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좀 신용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증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증보험 증서도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증인이 없이 줄 때 그 분네 입장만 고려하면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회수 문제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이 규칙을 제정하셔야죠, 그것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소득금고가 마을단위 채무로 해서 현실로 봐서 대표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이 갚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이 있는데 여기 규칙에 보면 미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또 받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채권 확보를 할 수가 있게끔 물론 다 받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만일 받지를 못하면 이번 기회에 규칙을 만들고 부칙도 보완을 해서 못받는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군단위 마을단위로 해서 전부 자기가 안 쓴 것으로 되니까 마을 책임자가 전부 채무자가 되니까 그것을 안 갚아요.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두 개 특별회계가 통합이 되면 총 액수는 얼마정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총 3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6억 정도됩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12억 새마을 소득금고가 14억…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 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오세환위원 이게 목적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안 아닙니까, 금리를 1년에 1,500받아서 75만원을 금리를 낸다면 장사를 해서라도 이런 이익이 나올 지 모르는데 금리조정을 해줄 수가 없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까 오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을 위한 금리를 3%로 하고 연체율 5%로 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연구할 수가 있는지 규정상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통합 조례안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건데 원주시만 이율을 물론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준칙에 의해서 하는 조례안이니까 운영하면서 타자치단체나 이것을 더 낮춘 데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낮출 수가 있으면 낮추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본 조례안중 제5조 2항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5%로 한다를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3%로 하고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 및 이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8%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를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 및 이자율에 대하여는 연리 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오세환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세환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승 위원장, 김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병승위원장님이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간사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4.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
(15시3분)
○ 위원장대리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민병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할 때 함께 법률적인 검토와 사회적인 연구를 하여주신 의회사무국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건전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함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는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 시책은 물론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환경보호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호 목표 및 시책방향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등 포함된 환경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기본 계획수립 또는 변경시 시민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함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 되도록 자연의 질서와 규정이 유지 보전되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함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는 시민, 사업자, 환경단체,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14조 내지 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을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존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개선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 시는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환경창출을 위하여 환경훼손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여 시의 환경정책은 물론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에 시에서는 환경보호 시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보호 목표 및 시책방향 단계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환경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기본 계획수립 및 변경시 시민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 되도록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14 내지 안 제18조는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환경보전자문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매 5년 환경기본계획의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위임 사항을 솔선하여 원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14조의 3 제35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병승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4페이지에 원주시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14조에 보면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지방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은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법에는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15인이 많은 것 같아요.
○ 민병승의원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내에서 저희가 15인으로 정한 것은 환경관련 부서의 대학교수들하고 현재 6인 정도 시의원 2인 이렇게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15인 이내기 때문에 지금 기본법에 나와 있는 12인 이내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규정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15인 이내로 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지금 조례안을 보면 기본에 대해서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법이나 조례는 벌칙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는지요
○ 민병승의원 벌칙규정은 환경기본법에 벌칙규정이 따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 김종기위원 만일 이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한다거나…
○ 민병승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위반됐을 때 환경기본법에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면 됩니다.
○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민병승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기본조례인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로 제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민병승의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 원창묵위원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위원회 조례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지침이라든지 조례나 이런 것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민병승의원 환경보전위원회는 지금 바로 구성을 해서 할 수는 없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어떤 시책보다는 각자문 위원 형식으로 해서 전문가나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안은 작성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각교수 분야로 몇 명 몇 명하는 안은 이 안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여기 제2장에 보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할 겁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계속 여기 언급되고,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위원님께서 계속 세부적인 것을 준비할 계획인지 아니면 시에서도 기본 조례안만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른 후속 대안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민병승의원 매 5년 기본계획 수립하자는 것은 아직 원주가 환경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게 없기 때문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나 하나 해 나가면 이것은 집행부하고도 또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이나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일단은 기본계획을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 위원장대리 김기훈 민병승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원창묵위원 환경기본조례안으로 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금 전국적으로 자세히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춘천이 제정되어 있고 강릉도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 3개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던가 이런 상황입니다.
○ 원창묵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거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을 해놓고 그 단체는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을 보면 제안하신 민병승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노력을 한다면 가시적으로 원주시가 환경오염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된 마당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은 시에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사실 조례 제정하기 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도 있고 일부 저희도 자료 제공도 해드렸습니다. 하여간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여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제안하셔서 상정을 했는데 환경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같이 협의는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4조나 5조에 보면 상당히 법이 강화되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수립해서 시행할 책무를 지게 나와 있고 강원도환경조례에 5조에 시장 군수는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강원도 환경조례 5조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로 충분히 원주시에 합당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현재 검토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원주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례만 제정했다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중앙단위는 중장기 계획이 10년이고 또 광역시도는 5년이고 원주시는 5년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행계획이 없을 것 같으면 괜히 조례 제정하나마나 하잖아요. 기본계획이란 것이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돼서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년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무 실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보면 각종 공사라든지 도시계획이 우선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본법에 그래서 환경기준이 얼마치 있는데 광역시에서는 서울에서만 환경기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타시도에는 그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에 포함돼 원주시도 뭐는 얼마 얼마 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원주시가 실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충분히 법적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시행령이나 타시도에 조례든지 조사해서 원주에 알맞게 강원도 환경기본조례도 보면 지역에 알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실천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현재 조례에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항 가지고는 원주시가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조례라면 세부적인 것까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계획을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것을 시행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정해야 될 게 있으면 기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규칙안을 내도 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타시도에 대해서 약간 미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 재정 지원에 보면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환경법 35조에 보면 시설에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 여기에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시설의 설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시설의 설치라고 했느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한다면 이런 게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시설의 설치는 어느 정도에 대해서 해주느냐 운영을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여기의 시설의 설치라면 오염방지 시설이라든가 대단위 환경오염 시설의 설치라는 뜻이 아니고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활동의 촉진은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하고 시설의 설치 운영은 뺐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설의 설치하고 운영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동감을 합니다 그 자체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 정연기위원 그리고 여기 2항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그냥 포상금하면 너무 이것도 포괄적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포상문제는 규약으로서 정하고 이것도 광범위해서 빼고 그러니까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하면 규약에서 아주 세분화되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미흡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가서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조례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개정하든가 해서 아예 할 때 만들어…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조례 안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기다 별도로 넣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를 나중에 규약에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민병승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승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의원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설치는 폐기물 처리나 환경오염시설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라 환경보전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럴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때 필요한 시설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시설 설치는 정부사업에서 대단위로 들어가는 시설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법 35조도 보면 그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들어가니까…
○ 민병승의원 이 시설의 설치는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환경오염 이런 시설이 아닌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항에 나오는 포상문제는 어쨌든 환경부에는 시민들을 위주로 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환경문제를 관에서 끌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시민의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4조 1항에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그것은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만 어차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네요. 이것도 규정에서 세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원이 2명이다 이렇게 하려면 많으니까 이런 것은 규정에서 이것을 세분화하면 그리고 환경단체가 몇 명이고 환경교수가 몇 명 또 도시계획에 관한 교수가 몇 명 규정에서 세분화하는 게 좋겠어요.
○ 민병승의원 조례에서는 어차피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설치하고 구성 동기는 조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 관계공무원은 환경정책과의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두 분을 시의원으로 위촉하기로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 계획하는 지금 다른 시 조례는 환경보전에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추가하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관계, 도시계획 관계에 전문인을 넣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을 한 겁니다.
인원은 15인은 상한선이 15인이고 꼭 15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것보다 조례에 둬서 구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우선 임기를 넣은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구성과 임기가 빠진 조례는 규정에만 넣기는 조례상 좀 문제가 있어서 구성 임기를 넣은 겁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 꼭 구성하고 임기는 그대로 되는데 그 복판이 시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러나 이것은 시의 의원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 민병승의원 15인 이내기 때문에 시의원 전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정연기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원이면 두 사람이라든가 어차피 규정에서 전수 가를 것이니까 여기서 이것을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 민병승의원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환경단체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 민병승의원 환경보전 및 국도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니까 환경단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 대표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전 및 국도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단체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 환경보전 단체가 둘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다가 그게 이것을 나열을 못하니까 규정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한 가지 19조에 보면 중간에서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생활 침범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보면 공표하여야 한다가 이 밑에 3항으로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있으니까 이것을 공표를 빼고 위원회에 보고한다든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중으로 되면서 이게 엄청 공표한다면 개인적 정보도 공표하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표해도 괜찮겠습니까?
○ 민병승의원 19조 1항에 필요한 감시 이런 것은 현재 수질이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죠. 어쨌든 환경문제는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너무 길은데 8조 3항을 보면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민, 원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시민과 사회단체는 빼고 원주시 보전자문위원회만 보고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과 사회단체 전수 수렴을 다한다면 이게 엄청 폭이 넓어지잖아요.
○ 민병승의원 그러니까 환경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할 때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조례지 단체나 자문위원을 위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서 넣은 겁니다.
조례 자체가 시민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화규위원 1페이지 있죠,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 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민사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안이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조례는 원주시의 여기다 문항을 집어넣어야 그래야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모든 지침에 보면 문안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원주시 이하 시라 한다 그리고 창출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이 문안이 바뀐 것 같아요.
○ 민병승의원 이 문안은 사실 원주시 이하 시라고 한다는 규정은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구가 길기 때문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이 원주시 괄호 이하 시라고 한 것은 목적외에 안 들어가고 그 밑에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이런 문안이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춘천시면 춘천시라 한다 타 시군에도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서가 문안이 위치에 들어가는 게 좋고 창출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 민병승의원 상관은 없는데 제일 위에 이 조례는 원주시의 지역환경으로 하고 괄호하고 이하 시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밑에서부터 이하 시라고 해도 별로 조례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 류화규위원 조례나 규칙은 제안자 분이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를 어느 지역에 균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상위법이나 모든 것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제 의사는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제 말씀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좋은 문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17조 회의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것은 그 의장이 된다는 빼고 위원장이 소집하면 당연히 위원장이 되니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라고 끝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의장이 된다가 부득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민병승의원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여기는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 의장이 안 되고 회의하는 의장은 별도…
○ 민병승의원 명칭상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할 때 의장이 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기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병승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