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26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 순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해 실·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4%증가된 117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64% 증가된 110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66%증가한 6억7,200만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주시 총 예산 규모는 3,087억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72억5,700만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015억원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총예산이 45.8%에 해당하는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1,415억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억4,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4개 특별회계는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중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로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조세징수 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세목이 신설 조성됨에 따라 조세징수금 61억9,200만원 등 80억6,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신설된 재정보전금은 80억3,6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으로 특별교부세 9억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억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설에서 행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이 차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타기관 부담금이 타회계 전입금 6억7,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입세출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분야에서 하반기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유보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퇴직금 21억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미화원 하반기 인건비 7억2,400만원, 봉급조정수당 8억7,000만원, 명예퇴직수당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총 1,1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000만원, 세계평화팡파르 행사지원비 9,500만원, 하반기 청소대행 관련 운영비 1억6,700만원이 증액하였으나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비성 경제를 최대한 억제하여 경상예산 전반에서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관설-행구간 도로개설 추가사업비 46억원, 경지정리 사업비 19억9,1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지원사업 14억3,800만원, 일산동 5통 도로개설 5억원, 의료기기 생산공장 시설확충 5억6,000만원, 문막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8,000만원, 산불무인카메라 설치 1억5,000만원 등 총 12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 예산으로 ’99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700만원 등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7억7,600만원을 삭감 재원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별교부세 국도비 등 의존수입증가 상반기 사업종료에 따른 불용액 발생 불요불급한 정산경비 절감 등 재원의 변동에 따라 세입 및 사업비를 재조정하였고 보조사업비 지원에 관련된 지방비부담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팡파르 행사지원과 추진중인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 비용이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추경인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경산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0.1% 감소한 총예산의 29.2%를 점유하고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기존예산대비 10.8%가 증가한 총 예산의 62.7%를 점유하고 있음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도 경상적경비를 대폭절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개발 및 생산기반 사업에 투자됨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를 부족한 추경재원의 확보수단으로 활용 기정예산 예비비 51%인 17억7,600만원을 삭감 재원화함은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긴급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대비하여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추경예산에 일부 계상된 예산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심사돼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그 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필요성 예산확보의 불가피성이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
○ 위원장 민병승 예.
○ 이평우위원 실과별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책에 관련된 예산을 내용으로 하는 시책 질의를 행정지원국장한테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이평우위원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 총 규모가 2,600억 정도되는데 일반회계 규모가 1,720억 정도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총예산 규모는 3,000억이 되고 일반회계 분야는 2,0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표에 보면 예비비를 1%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당초예산 대비 1%죠, 추가경정까지 포함해서 1%가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가 정확하게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는 당초 예산대비 1%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가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를 확보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확보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글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확보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억6,651만6,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당초예산 때 얘기입니까, 대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퍼센트로 따지지 마시고 총 금액이 지금 예비비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당초 예산 때 1%는 34억6,651만6,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6억8,975만7,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1%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당초예산 대비 1%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16억8,975만7,000원이면 예산편성상에 하자가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그러면 1,700억 아닙니까, 16억이면 어떻게 1%가 됩니까, 이게 뭐 짱구입니까,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1%가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연말까지는 0.6%까지만…
○ 이평우위원 이게 추경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초예산 1%라고 얘기했으면 1,700억이면 17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연말까지 0.6%까지 유지 관리하게 되면 하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평우위원 하자가 아니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지침표에 의하면 단 연도말이 도래해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연도말 기준할 게 아니라 중에도 지금 하반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란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짜서 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하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평우위원 뭐가 하자가 아닙니까, 1%가 안 되면 문제는 하자가 생긴 거고 단지 행정부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재해 대책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게 예비비로써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하반기라고 그래서 된다면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글쎄, 이의원님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를 확보했고 지금 연도중에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운영과정에서 0.6% 정도 유지가 되면 하자가 아니란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대로 예산을 짜서 써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굳이 예비비에 넣어서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 이평우위원 의견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침을 어기는 게 아니죠, 실무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짤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기 않고 최고로 효용가치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평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집행기관의 실무자들 의견과 달리하시면 예산 심의하실 때 그것을 고려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평우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 의견을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 의사가 아니라 편성지침표대로 왜 편성을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한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개인적인 문제니까 개인적이라도 어차피 주민의 대표니까 물어볼게요. 의원님들 지역개발비 일부 갖다 쓰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역개발비는 지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조금씩 불요불급할 때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은연중에 암시적으로 쓰고 있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의원이 모아서 언제 쓰겠다고 해서 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편성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예산을 모아서 지역개발에 쓰시겠다고 했는데 모아서란 얘기는 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개발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승인이 나면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여기는 23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집행기관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지역 해당 소방도로 구간내에 토지주들한테 건물주들한테 동의서를 70%받아서 사업비 계상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99년도 ’98년도 그 이전 그런 경우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틀림없이 이건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드리면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 시행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건물주나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70%이상 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동의서를 징구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말씀 막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사업소관 부서에 충정심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질의의 논지가 잘못됐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정확히…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어느 지역에 예산을 계상을 안 해줬냐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징구할 때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지금 밑에 기획담당관한테나 예산계장한테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역개발비 문제는 거기 소방도로가 왜 들어갑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똑바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소방도로나 일반도로나 그 예산을 계상을 해서 건물주나 토지주가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예산을 사장시켜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지역개발할 때 일반도로든 소방도로든 다 마찬가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지역 의원의 지역개발비를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데 빨리 쓸 수 있도록 준 것은 인정하셨죠,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액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동의 대표가 봤을 때 억지로 예산 규모를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모아서 이런 사업에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산을 모아서 쓰신다는 개념이 좀 모호한 얘기란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해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안 쓰면 무조건 그것은 사장되고 없는 돈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 이평우위원 아니, 당연히 시급을 요하니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를 소상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안 주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나 소방도로의 경우 이러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부분은 국장님한테 다 자료를 드려야 예산이 서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하고는 얘기해 봐야 아무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 이평우위원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담당관이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을…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집행기관의 간부들의 충정심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국장님! 여기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냐를 심의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같이 언성을 높이면 이게 무슨 토론장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톤을 낮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의원님들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의 당면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이 있으면 숙원사업 요구할 때 자체에서 내용을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같이 예산 요구를 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무슨 무슨 사업비 얼마 대충 이래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나 의원님들이나 그 내용이 전혀 간파가 되지 않아서 허둥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무슨 사업인지 해당 읍면동장님한테 관계 동에 얘기를 해서 개괄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이 잘못 됐네요,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두로 약속까지 받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절차를 안 밟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만약에 그런 지역의 읍면동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읍면동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주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계 올라가서 예산계장님과 예산담당관 있는 자리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서서 들어오면 다 검토가 됩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런 게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규모는 무조건 국장님하고 더 높은 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논리로 전개하지 마시고…
○ 이평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여기서 공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불찰로 알고…
○ 이평우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국장님을 질타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담당과장과 계장이 구두로 이런 절차를 밟아 달래서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됐다면 어느 사람하고 얘기한 약속이 지켜지겠나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모신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평우위원님, 그 지역개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중기재정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받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중기재정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평우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딱한 부분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해당 부서에 실무자를 불러서 왜 중기재정 계획 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할 게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 절 질타를 해주시면…
○ 이평우위원 담당 건설과의 계장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을 받았다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할게요, 저도 그 정도 절차는 압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제 얘기에 불찰이 있는 것은 제가 책임을 감수를 하겠고 중기재정계획을 올렸는데 우리 기획과장이 말살시켰다면 기획과장 제가 처벌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질서를 문란하게 시킨 기획과장이 그런 행태가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책 질의를 한다고 해서 조금 소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사과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행정도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그 지역 의원이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2년 동안 모은 돈을 이런 사업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무과장하고 계장하고 약속까지 받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효과 있다고 하는 사업은 하나도 하지 말고 그 연도마다 나오는 지역개발비 억지로라도 나눠 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개개의 안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서로가 불편한 자리가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65쪽에서 69쪽 사이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림 황둔 사이버 빌리지 시범마을 하고 있죠, 그것이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컴퓨터는 100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인터넷TV가 초고속 통신망은 8월1일자로 개설이 됐고 현재 주민들 교육을 10월 중순까지 계획으로 2월부터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28일쯤에 도에서 황둔 정보마을에 관한 홈페이지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도에서 계약업자들로부터 계약이 시작될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황둔 송계 정보마을이 조성사업이 전체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갔죠, 현재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투입된 예산은 도비하고 국비는 아직까지 파악할 수 없었고 시비는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박대암위원 여기서 유인물에 보면 전체 시비가 8,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 1,000만원이 투입됐다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1,200정도요.
○ 박대암위원 사업 완료가 시점이 언제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송계마을은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연령층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젊은데 전체적으로 4·50대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인구가 얼마나 되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구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1,200명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대부분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비교적 황둔 송계가 젊은 층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놓고 결과적으로 좋은 장비 들여서 투입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재정 낭비, 지방재정 낭비가 되는 거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정보화 기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면 주민들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보화에 대한 열의가 높은 편입니다.
사장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도하고 시가 잘 협조를 해서 운영하는데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열의를 갖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상물만 본다든지 흥미위주의 장비만 사용하는 행태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정보화를 통해서 실생활을 도움을 받는 마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연령층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전체 인구하고 그래서 줬으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다음에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보급이라든지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무인증명 발급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변경됐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를 들어서 원격영상진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이 사실 진료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 박대암위원 무인 증명발급기 같은 것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무인증명발급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을 더 두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인증명 발급기가 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도에서 생각하기를 현재 무인증명 발급기 기능으로 봐서 황둔 송계마을 전체에 대해서 커버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전체사업비 12억이란 사업비는 확정이 된 겁니까, 시비 8,800은 어떻게 확정이 된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도하고 협조를 해서 8,800만원이 승인이 됐고요.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면 12억1,800만원중에서 국비가 3억5,500이고 도 집행 1억, 시 집행 4,500해서 1억4,500 그리고 시비가 8,800 그리고 민간이 한국통신하고 삼보컴퓨터 등해서 6억3,000입니다.
○ 박대암위원 민간자본은 나중에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두 가지인데 하나는 PC보급인데 PC는 완료가 됐고 도하고 협정이 돼서 일단 황둔 정보마을에 PC 100대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협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다음에 한국통신의 회선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공사로 추진하고 각 가정마다 회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 끝나고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시도 되도록 시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송계마을의 주민들이 어떤 상태고 연령층이 어느 정도인지는 최소한도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59쪽 보안시스템 구축장비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보안시스템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관계인데 이것은 홈페이지라든지 구축을 할 때 서버를 도입할 때 국정원의 지침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게 안 들어갔었는데 국정원의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안하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데이터베이스 관계인데 외부인이 내부 클라이언트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것은 아닌데 국정원의 지침이 행자부나 아무래도 국정원의 지침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국정원의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신경을 안 쓰다가 국정원 지침대로 하라고…
○ 원창묵위원 사이버빌리지 조성하는데 보안시스템 3,100만원 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자료라는 것이…
○ 원창묵위원 아무리 국정원 지침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자료라는 것이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을에도 자료도 사실은 소중한 것이거든요. 혹시 해커가 침입을 해서 자료를 파괴하게 되면 그 동안에 쌓인 자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본인 생각에는 가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국정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안장비를 구축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원주시 같은데서 보안시스템을 3,100만원 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이버빌리지 마을 조성하는데 3,100만원 예산들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래서 사실 이것을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이것 빼자고 했다가 나중에 국정원에 문의도 하면서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이버빌리지 쪽에도 연결을 하면서 우리 홈페이지 쪽도 연결을 해서 우리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원주시에서 쓸 것을 여기다 부기를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홈페이지가 외부로 공개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보안시스템을 신경을 안 썼어요. 누구라도 들어오는 것이 홈페이지인데 보안시스템 신경 쓸 필요 뭐 있겠느냐 했는데 국정원의 지침을 보다 보니까…
○ 원창묵위원 담당관님은 부기는 이쪽에 달고 원주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건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마을에 하는데 보안시스템이 3,1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은 장난이죠,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예산을 세워서 원주 것까지 구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잘 알겠고요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컴퓨터구입할 때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거나 읍면동에서 각자 구입하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한꺼번에 구입하면 낫지 않아요, 그래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것이 각실과소에서 하는 것보나 유리할텐데요. 컴퓨터 너무 많이 산다고 해서 나누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실례를 말씀드리면 ’97년까지 실과, 읍면동사업소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98년도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된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요. 그래서 어차피 PC는 내구연한도 있고 내구연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능이 계속 떨어지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원들이 한꺼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산다 하니까 실과소로 돌리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컴퓨터 구입할 때 모니터도 계속 같이 구입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추세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것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조달청에서 따로 따로 살 수 있게 해야지 모니터 수명은 영구한 건데 사실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침에 각실과 읍면동에 보낼 때 일단 업그레이드한다거나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할 때 지침을 주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모니터는 사지 마시고 본체만 사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렇게 지침을 보냈어요.
○ 원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실 때 내구연한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몇 년을 써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4년입니다. 원래 지침상에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총리 지시사항으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써보니까 얼마나 쓰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평균 3년이면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관계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원주시청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기종이 어느 기종이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65% 정도가 586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신형도 있고 586도 팬티엄 1.2.3해서 시간대 별로 조금씩 빠른 것도 있고 늦은 것도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 묻느냐 하면 586구입한 게 몇 년째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4년 정도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바꿀 때가 됐네요,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킬 수가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업그레이드 가능한 컴퓨터가 있고…
○ 황보경위원 가능하지 못한 컴퓨터는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모 과장이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게 586초기에 나온 모델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깔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깔기는 깔았는데 속도가 만약에 제가 보는 컴퓨터는 10초에 자료가 뜬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요시간이 10,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 황보경위원 그게 몇 대나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65%정도는 수요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10% 정도 초기에 그런 것만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나머지는 원창묵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내 돈 아니라고 3년 4년됐다고 다 바꾸려고 들지 말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쓰세요. 지금 분명히 65%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감사에서 한번 저희가 볼테니까 그때 자료하고 볼테니까 분명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박대암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림 황둔 시범마을 기초조사 자료 있죠, 연령층이나 인구 현재 투입된 도비 시비현황 시에서 운영방안을 전달해 드리시고 PC구입도 보면 원창묵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일괄 구입을 정보통신실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구입을 한다는 인상을 받아서 각과나 읍면동으로 분배하는 인상이 짙어요. 어차피 쓸 거니까 전문부서에서 일괄 구입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70쪽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칼라프린터기 하나 올라와 있는데 5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시장조사를 해봤는데 50만원이면 가능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를 해서 5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도 디지털카메라를 의원님들이 감사장비로 사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칼라가 없어서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57쪽에 예산운영외 인건비 58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다음 70쪽에 서무관리부터 75쪽까지 76쪽에 사회진흥부터 79쪽 하단까지 105쪽부터 108쪽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71쪽에 보면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교육비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에는 100만원씩 해서 50명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50명을 더 늘려서 추경에 올렸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50명을 늘린거는요 저희가 이게 1, 2학기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세운 예산가지고는 1학기분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분 예산입니다.
○ 박대암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대학이나 전문대에 등록한 공무원중에서 등록금의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인원이 우리가 우리 시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50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50명이 넘습니다.
대학원이 10명이고 대학이 13명 전문대가 57명입니다.
○ 박대암위원 선정 기준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이 1, 2학기를 다 올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1, 2학기를 다 계상했었는데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학점 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지침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자체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 자료 좀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30명을 계상해서 관내 학원에 위탁교육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중도 포기자가 나오고 해서 18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관내 학원은 영어학원이란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영어 일어입니다.
○ 박대암위원 1년 동안 교육과정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한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중도 포기자는 결국은 그 정도밖에 효과가 아무래도…
○ 박대암위원 시에서 양성하는 차원에서 선임을 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71쪽에 일반수용비 업무용 수첩제작이 있죠, 1만원씩 해서 2,200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난해에도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같은 업무수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수첩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는 지금 8월이 다갔잖아요, 앞으로 쓸 수 있는 게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상반기가 다 가고 후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업무용수첩을 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업무용수첩을 만들어서 연초에 이것을 돌려줘야지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맞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업무수첩 예산입니다.
○ 김종기위원 2001년도 할 것을 당초예산에 넣으면 될텐데 이게 추경이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 3월이나 되어야 배부가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 세워서…
○ 김종기위원 내용이 엄청 달라지고 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다이어리 자체가 맞지를 않으니까요.
○ 김종기위원 그러면 75페이지 자율방범대 민간단체 경상보조 있죠,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읍면동도 되고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침이 경찰서에서 해지하라고 해서 경찰서는 자율방범대 위원 이런 것이 해촉이 됐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경찰서에서 해체를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청장 지침으로 해서 경찰서는 해체가 되었어요. 지금 법원 계통에서만 하고있거든요. 이것 혹시 경찰서하고 조율을 해보세요. 자체가 없어졌는데 여기다 주면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방범위원회가 아닌가요?
○ 김종기위원 방범위원이 자율방범대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율방범대는요 저희가…
○ 김종기위원 글쎄, 그것을 경찰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생단체를 없애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원주경찰서도 이 단체를 다 해체를 했다고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다 지금 해촉되었거든요.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만일 필요 없으면 깎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경찰서 소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잠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날 있죠, 체육대회하는 것 이것 4팀으로 나눠서 하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6개 팀입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꿩팀해서 6개 팀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소속감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퇴색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해보면 한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되다보니까 점심 먹기 전에 집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200만원씩 지원해 줄 거면 오히려 각 읍면동에다 줘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란 말이죠, 그랬으면 했는데 업무보고 때 그렇게 주문도 했는데 또 그렇게 하더라도 2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각 동에서는 통별로 읍면에서는 리별로라든지 그 날은 각 동별로 축제를 할 수가 있는 어차피 시에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읍면동마다 각 동마다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단계동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동이 많기 때문에 200만원씩 지원만 해줄 것 같으면 읍면동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참 효과적이고 동마다 단합대회도 되고 할텐데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해보세요. 어떤 게 효과적이고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소속감도 없단 말이에요. 동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각 동대표로 뽑아서 하는 것도 벅찰지 몰라요. 그냥 각 동별로 알아서 통별로 하든지 각 동네에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민의 날 있으면 학교를 빌려서 하든지 하는 식으로 읍면동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주민이 원하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금년에는 작년하고 반복되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으면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강구를 해보고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08쪽 시설부대비에 보급형 스포츠센터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이게 어디 부지매입하는 감정평가수수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종합운동장에 스포츠센터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 건데 우림가든 쪽에 부지가 그 쪽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게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대부분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부지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몇 평이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약 2만8,000평됩니다.
○ 박대암위원 궁극적으로는 거기다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세부적인 계획이나 장기계획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에 시설계획이 있고 다음에 체육시설 관련 계획도 저희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감정을 받고 나서 예산 문제가 되겠지만 매입을 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상황이 중기재정계획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에 지난번에 대통령오셨을 때 수영장 건립한다 예산 지원할 때 장소가 여기입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같은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수영장은 체육관 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보급형 스포츠센터로 해서 예산 자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생활체육시설 차원에서 건립되는 수영장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발전계획인가 보면 저쪽 반곡동 쪽으로 종합운동장이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센터를 운동장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 자꾸 투자 할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스포츠센터라고 해서 대형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말할텐데 50미터 정규레인이 들어가는 수영장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 그러면 평상시에 가동도 못 할 거라고요. 난방비 수질 관리비해서요, 시민들이 찾아서 공원으로 써야 될 데를 문닫아 놓은 스포츠센터 때문에 시민 휴식공간도 없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부지 매입하려는 그곳이 지가가 얼마나 비싸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 공시지가 시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옆에 땅하고 4배 5배 차이가 나요. 어떤 집은 계속 올리고 어떤 집은 세금 조금 냈다고 해서 내리려고 해서 그런지 인접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공원내 체육시설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공시지가 정리 좀 하세요. 매입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음에 장기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전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속 여기다 지으면 수영장 만들어 놓고 정말 대도시 아니면 이것 상시 가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는 난방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과연 시에서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원주시에 수영장 지어서 문제된 것 있나요. 25미터 풀 같은 것은 원주시도 이제 몇 군데 돼요. 도영도 있고 근로자 복지회관도 있고 화승도 있고 그런 것은 적자보면서 운영이 되지만 이것 50미터 정규레인이 들어가 있는 수영장 상시가동해서 시민들 이용하겠다 참 이것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잘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운영비가 매달 얼마씩 들어가는지 다음에 정말 가동 못할 바에야 비싼 땅 사놓고 시민들 휴식공간 없애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잘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식이라든지 유아실, 어린이교실, 에어로빅, 헬스실 다양한 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과장님, 다양하게 시설 들어가는 것이 다 시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뭐하러 다양한 시설을 같다놓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우산동 근로자복지회관 규모 그렇게 크게 하지 말아라 반 이상 줄이라고 지난번 의회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100억 이상 들여서 뭐하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것 한푼도 못받고 싹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 시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운영을 잘해서 자꾸 짓는다고 하는데 왜 지어요. 누가 지어줍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때 근로자복지회관 규모 줄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전국최고의 근로자복지회관, 그게 근로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레인을 50미터로 하려고 하는 것은 원주서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 원창묵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그 자리에 평상시에 가동도 못할 수영장이라면 그렇게 좋은 땅에 하실 이유가 없어요. 돈 들여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싸고 저렴한 땅 많잖아요. 수영경기만을 한다면요, 주차 쉽고 넓은 데 싸고 저렴한데 많단 말이에요. 비싸게 주고 사서 실제로 시에서 이용하지도 못하는 거대한 구조물 덩어리 얹혀놓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항상 쓰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고 장담할 수가 있나 이거예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 시설이 되도록 배치라든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돈이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못하는 거라고 춘천시도 수영장 지어놓고 왜 놀리고 있겠어요. 관리비 감당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종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용 수첩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쓴 내역 있죠, 제작내역 그것 전체 발췌해서 예결하기 전까지 갖다주시고요. 민간실비 보상금에 원주시민의날 경축행사해서 삭감된 것 이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주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장에 보면 경찰서에서 경비하러 나오시는 전경들 있죠, 그분들의 식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보상금에서 기본적인 정도는 경비요원들한테 지급을 해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의경, 전경한테는 기본 식사 정도는…
○ 황보경위원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한번도 나간 게 없는데 나갔다고 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업무추진비에서 식비 정도로 지출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어요, 업무추진비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시장님…
○ 황보경위원 글쎄, 거기서 나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언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각종 원주시가 주최하는 행사마다 나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최소로 급식을 한 정도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번에 원주시민의날에 예산이 선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경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의경들 전경들은 우리 예산지원 없이 경비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최소한의 급식은 해줄 입장도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원주시가 주최를 하고 원주시가 주최하는 것은 원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축제나 행사가 되겠는데 그런 행사를 치르고 하면서 경비 경찰이 꼭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민을 위하고 시가 주최하는 쪽에 와서 경비를 서주고 우리 때문에 와서 서주는데 다른 것 급여를 주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이러는 것 경비 다 세우잖아요. 먹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줬다고 하는데 굳이 업무추진비에서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식대비 먹는 김에 젓가락 같이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경찰 지원비를 저희가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제가 기획과장 할 때는 지침이 있었는데, 예 지금 있다고 합니다.
○ 황보경위원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식비도 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경찰지원비요.
○ 황보경위원 경찰이 지원하는 부분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지침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경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경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도 줄 수가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업무추진비는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얼마든지 지침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자고 우리 시가 할 때 다른 데 나갔을 때 업무보조차 나가 있는데 밥 안 주면 되겠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경찰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도 국장님 선에서 거기 하고 협의를 하든지 과장님 선에서 협의를 하든지 경찰서에서 어떤 규정에 의하고 지침서상에 의해서 못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비를 서는데 밥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이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오해가 없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서로 업무추진하는데 이런 얘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원주시민의날 좋은 행사에 나오면 밥은 먹여야죠, 우리만 끝나고 보따리 싸서 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예우 정도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모범 리통장 자생단체 주요시설 견학이라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이게 모범 리통장이라고 하면 리통장중에 모범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한 사람씩 하는 겁니까 원래 본예산에 95명으로 세웠는데 읍면동에 몇 분씩 추천을 받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약 3, 4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1개조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어디는 더 가고 어디는 덜 가고 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 해서 조정이 되어야죠.
○ 황보경위원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모범 리통장이라고 하면 같은 리통장하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어느 리통장은 잘하고 어는 분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민을 위하고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여기서 주는 돈 십만원 받고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보내고 어느 사람 안 보내는 것은 나중이라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기왕에 주요시설 견학을 시키려면 1진, 2진으로 나눠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주든지 동장 면장한테 잘 보인 사람은 가고 잘못 보인 사람은 못 보내는 겁니까, 선정 부분도 면장 동장들이 까다로워요. 이것 어떻게 선정하는지 물어보겠지만 이러한 지시를 시에서 내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 잘하는데 거기서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겠지만 동만 해도 다 30명, 40명, 50명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빼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1차, 2차, 3차, 4차해서 계속적으로 1년에 몇번 보내는 것으로 해서 다 고생하는 사람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음에 106페이지 체육진흥에 보면 말이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복싱선수 우수 성과급해서 금메달은 30만원, 은메달은 25만원, 동메달은 20만원해서 5만원씩 차등을 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금하고 은하고 동하고 5만원씩 차이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금받은 사람하고 은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인데 올림픽이나 어디를 가보세요. 금 하나 받은 것하고 은 받은 것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러면 금을 받은 사람하고는 은받는 사람하고는 차등을 많이 줘야지 5만원씩 주면 조금 더해서 금메달 딸 것도 따봤자 은메달 따도 5만원 차이인데 25만원 받고 말지 하고 덜할 수도 있어요. 이것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드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양궁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싱은 성과급이 없었습니다. 아니, 역도가 그랬는데…
○ 황보경위원 그래서 복싱이 없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시가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하니까 금메달이 전국체전가서도 많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성과급을 주려면 차등이 나게 하세요. 금메달 따면 성과금도 많이 나오고 또 은메달 딴 사람하고 5만원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고쳐보시죠, 이것 손을 다시 대보세요. 그리고 지도자 성과금은 어떻게 했을 때 30만원을 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전국대회에서 상위입상…
○ 황보경위원 상위면 전국대회에서 몇 등 이상을 얘기하며 출전했던 복싱선수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면 금이 몇 개 규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야 지도자 성과급해서 여기 의회에 30만원 2회 이렇게 내놓으면 대충해도 돈 30만원 주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예결할 때까지 규정을 만들어 오세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준다 어떠한 성과에 의해서 됐을 때 이것을 지급한다 이래야지 우수 지도자 성과급해서 2회 30만원씩 들어왔죠, 이것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주라는 것밖에 더됩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이것 만들어서 오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있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흥업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네체육시설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 지역에 그런 게 없어서요, 동네체육시설을 별도로 확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 황보경위원 거기 동네가 없는데 무슨 동네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흥업일대 그 쪽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농민들이 무슨 테니스 치는 사람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동네체육 시설이에요.
○ 황보경위원 농업기술센터 안에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부지가 저희가 확보가…
○ 황보경위원 어떻게 동네체육시설비가 되느냔 말이에요 명목이…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부지는 센터부지내지만요 이용은 전체 주민들이 하도록…
○ 황보경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하기 좋게 하는 것이고 이해가 얘기를 하세요. 그 주변에 무슨 동네가 있고 그 동네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여기와서 노인네들이 여기 테니스칠 사람이 몇 분이나 된다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라고 해서 그 안에다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명목을 그렇게 달아서 직원들 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똑바로 과목을 달아서 해야지 동네체육시설 설치해 놓고 도비 조금 받아다 놓고 말이지 시비를 거기다 넣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동네체육시설 지침에 공공청사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 황보경위원 아니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동네에다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관청사 안에 지어주면서 동네체육시설이란 명목을 붙이냔 말이에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 엉터리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흥업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거기 지금 테니스장 시설이 없다고 직원들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체육계에서는 그것 만들어줄라고 여기 과목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물론 직원들도 거기 소내에 있으니까 같이 이용을 해야겠죠.
○ 황보경위원 아니, 2청사 내에 주차장시설을 하겠다란 식으로 과목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와야지 왜 싹 돌려서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님 이것 모르세요, 동네체육시설이 뭔지 모르세요, 말 그대로 동네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동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지 관청 안에 만들어주면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의원들 앉혀놓고 병신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둘러대요. 그런 부분을 갖고 과목을 분명히 얘기해야죠, 농업기술센터내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테니스장 시설비해서 과목을 만들어서 와야지 얼렁뚱땅해서 대충 넘어가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줬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 가서도 테니스장 만들어 주는 것 동네 체육시설 설치라고 해서 과목을 만들어오냔 말이에요. 위원장님, 기획과장님 좀 출석시켜 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황보경위원 내가 기획과장님보고 나무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 분명히 하자고요. 전번 1차 추경 때도 과목 문제 때문에 조금 시비가 엇갈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설프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원들 앉혀놓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여기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3,000만원이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도비 시비포함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도비가 어떻게 동네체육시설도 했는데 도에서도 알아보고 준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도에서 각시군별로 한군데씩…
○ 황보경위원 동네체육시설비로 나오죠?
○ 기획과장 윤인상 각시군에 나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자꾸 할래요.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테니스 치는 사람이에요. 테니스 동호인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이런 것을 상정할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계에서 지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 건립비해서 넣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든지 말든지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얘기하니까 동네 주민이 거기 들어와서 칠 수 있다 농촌에 무슨 테니스장이 필요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부기상에 그렇게 자세하게 표시를 못한 것은 도에서부터 내려올 때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기획과장님도 그것을 자꾸 둘러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동네 체육시설비가 뭡니까 동네에다 체육시설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강원도에 내가 알아볼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깊은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시지 마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앞으로 또 이런 것 나오면 안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 위원장 민병승 기획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1차 추경 때 동네체육시설비해서 단계동에 무슨 소규모 운동장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소규모…
○ 황보경위원 동네체육시설비로 해서 1회 추경 때 올라온 게 있어요, 1억5,000인가 해서…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다목적 운동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보경위원 단계동에 어디에 만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다목적 운동장 하는 것을요…
○ 황보경위원 저는 모르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다목적 운동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위치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체육계장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아직 위치 선정이 안 된 겁니다. 1억짜리 입니다.
○ 황보경위원 1회 추경 때 얼마 받아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1억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 돈 지금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갖고 있습니다. 국비 5,000, 시비 5,000…
○ 황보경위원 내가 그때 지적을 할 때도 단계동에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정도 아직 안 되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뭐가 그리 급해서 1회 추경 때 그 돈을 1억씩 받아가다가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 황보경위원 국비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면 시비는 공자로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데 왜 받아 가느냔 말이에요. 아직까지 지정위치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왜 돈 받아다 놓고 동네체육시설비라 해놓고 관청에다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해주는 식으로 들어오구 말이야, 순 엉터리구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까 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은요…
○ 황보경위원 1회 추경 때 받아간 것 분명히 여기서 단계동에 한다고 분명히 한다고 받아갔어요. 뭐하면 내가 회의록 갖고 올게요. 단계동에 한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1억짜리를요?
○ 황보경위원 답답해서… 체육계장님 빨리 얘기를 해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단계동에 한다는 것은…
○ 황보경위원 소규모 종합운동장 만든다고 받아간 것 있잖아요.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했던 거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아까 제가 동네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전번 1회 추경 때 올라왔던 동네체육시설이죠, 그 동네체육시설비로 1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계동인지 뭔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동이든 이게 뭐 중요합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에 시비를 1억만 해주면 도비는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예산만 확보되면…
○ 황보경위원 시행하겠다고 하셨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 황보경위원 시비 확보되는 대로 바로 위치 선정도 하고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바로 시작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되면 그만큼 1억원이란 돈을 시민을 위해서 쓸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예결위원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김명규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만큼 돈이 사장이 되니까 그것을 여기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이 돈은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돈 아니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라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민 편익시설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틀림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설계를 착수를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희한하신 분이시네,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서로 언성높일 입장도 못되지만 지금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아까는 선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다란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안을 장소를 위치를 저쪽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정회하기 전에는 선정이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회의록 갖고 와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어디를 장소를 놓고 설계를 하고 있다란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실 겁니까, 예산을 놓고 왜 내가 이것을 따지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3,000만원 들어온 것 이것도 동네체육시설이 아니고 관청에 테니스장 지어주면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했어요. 왜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 계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왜 딴 사람들 다 잘하는데 왜 체육계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래요, 왜 뒤에서 똑바로 못하고 말이지 과장님 말이야 답변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이것 1억 신청하고 이럴 때 과장님 결재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확인 안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확인합니다.
○ 황보경위원 돈만 받아놓으면 통장에 묶어놓고 그냥 생각나면 하고 안나면 불야불야 했을 때 12월30일께 준공처리해서 쓰고 그러는 것 의원들이 보고 있으란 거예요. 왜 조금 전에는 선정도 안 해놓았댔다가 이제 설계를 한댔다가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왜 1억을 안 쓰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몇 군데 위치를 선정을 하다가 지금 압축은 됐습니다. 한군데가 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간현 쪽으로 그 쪽이 부지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설계를 추진을…
○ 황보경위원 간현에 부지가 있다란 얘기는 뭐예요, 이것 도비받고 1억받을 때 부지매입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것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설 정도밖에 못합니다.
○ 황보경위원 장소를 선정중에 있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니 안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국공유지니까요 부지 매입비는 국공유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설하려고 합니다.
○ 황보경위원 간현 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국민관광지내입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 할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 정도 부지나올 데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왜 아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상의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직은 저희가 일단 안만 가지고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몇 군데 조사를 한 결과 그래도 거기다 저쪽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몇 군데 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용자라든지 봐서 간현관광지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안은 갖고 있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오세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줬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나면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 것하려면 집에 가서 해야지 동네체육시설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것 기획을 누가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오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시설 설치 장소 동네체육시설 예시가 있는데 시군 구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공공청사내 유휴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물론 이용자가 과연 어디가 더 좋은지 그것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장소는 대상지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동네사람들 의견을 수렴한 적 있어요. 테니스 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서 충분히 건의한 건의서 갖고 와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체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를 지어주기 위해서 거기 선정한 것이지 동네주민을 위해서 거기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십시다 그게 사람이 확실해야 돼요. 지금 원주시청내에 자치행정과 다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적어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님 왜 자치행정과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신 없으면 다른 사람을 줘요. 그렇게 인정 못받는 자리라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인정을 그 만큼 받기 때문에 원주시청내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부서에서 보고 배워야 될 사항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획 이것 누가 했어요, 이것 서류 꾸며서 누가 가지고 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동네체육시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기획자가 누구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체육담당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체육담당자는 주민을 빌미로 하고 동네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동네체육시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라고 그 자리에 가 앉아있지 자기 마음대로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 내가 지어줄 게 하고 동네사람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국비 갖다 유용시키고 시비 갖다 그렇게 놓고 과목 싹 바꿔서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원주시청에 사람 없어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네사람을 빌미로 하고 주민을 빌미로 하고 시민을 갖다 빌미로 해서 말이죠, 관청에 테니스장 지어준다고 해놓고 여기다는 싹 동네시설이라고 하고 와서 결재받는 사람 이런 사람 내 앞으로 두고 보겠어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안 됩니다. 1회 추경 때도 말이죠 그 때도 1억 올려놓고 분명히 시행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계획조차도 없고 말이죠, 자치행정과 체육계 있으면 이렇게 막 예산 유용하고 마음대로 기획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문제는 여기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세요. 더 이상 여기서 말 나오지 않게 챙겨주세요. 제가 국장님 모셔놓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옆에서 충분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1회 추경 때 추경이란 것은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계획도 없는 것을 1억씩 갖다 놓고 국비 땄다고 1억 내놓으세요. 이래놓고 사장시키고 다른 부서에서 뭐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 눈치 보느라고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런 부서가 한두 개인지 알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란 중요한 과에서 이렇게 막 남용시키고 빌미로 해서 나쁜 짓하는 것 용서 못합니다.
이것 과장님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행정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잘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야 잘하는 다른 부서의 담당자들이 더 잘하고 다른 과들이 그것을 모범적인 부분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현황 있죠,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발심의 자료하고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록현황 자료 꼭 주시고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기획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황보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용 수첩제작 내역 작년도 겁니다.
그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55쪽에서부터 65쪽까지 읍면동 예산은 225쪽부터 2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구종축장 매각부지 매각에 6억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통방송국에 매각할 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너무 아직 계약이 된 것은 없죠?
○ 기획과장 윤인상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0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3,000평이면 22만3,000원씩이네요, 우리가 밑지고 파는 것이 되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까지는 먼저 산 가격보다는 늦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관계는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산정이 되고 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은 회계과에 알아보는 것이 자세하겠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럴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단관 부곡지구 간선도로 시설설치 부담금 40억원 어떻게 감소가 된 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이중으로 잡히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금년에 세입이 잡히고 그래서 어떻게 부서간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누수가 돼서 이중으로 잡혀서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부담금하고 잉여금하고 이중으로 잡혔는데 그러니까 부담금을 정리해서 40억이 감소되는 거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정연기위원 이것도 큰 액수인데 이게 이중으로 됐다는 것은…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저희의 불찰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57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계획으로는 20억원으로 되어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당초에 10억 있는데요, 명예퇴직자가 많다보니까 앞으로도 9월말 10월말 명예퇴직자가 구조조정 때문에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5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우리 계획보다 10명이 더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퇴직을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오세환위원 지금 청소 차량 민간위탁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인원을 퇴직하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 예산을 남겨놨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민간위탁이 늦어지다 보니까 현행대로 직영체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청소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 밑에 봉급 조정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봉급 조정수당은 하반기에 전체 공무원에게 본봉에 85%를 두번으로 나눠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8월하고 10월 나눠서 42.5%씩 연 85%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임의보조금 말이죠, 그게 전번 추경 때 올라왔던 거죠, 그때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속에서도 관심이 많고 각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말이죠, 본회의 예산안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보조금을 갖고 일을 해보시고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논란거리인데 2차 추경안 이번 계상된 중에 제일 핵심 사항 아닙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드렸고 1회 추경에서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으면 그래도 적으나마 조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서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우도 갖추고 서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 좀 들어보시자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론 황보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삭감을 한 것을 갖고 다시 또 올렸다는 게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시장은 연간 임의보조금을 2억8,300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을 2억을 올렸다가 5,000이 삭감돼서 1억5,000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는 보조 요인이 생기고 원주에는 다른 시군보다 각종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해주십사 하고 먼저 저희 국장님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만큼은 이것을 꼭 해주십사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8,300중에서 1억5,000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군 같은 경우는 군은 1억7,300입니다. 인근 군을 보면 1억7,000까지 확보하고 있고 우리 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고 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단다면 자꾸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는데 인근의 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비하지 마시자고요, 지금 인근에 무슨 우리같이 기획과에서 기획해서 나간 것만큼 있어요, 인근 군에 하나 하나 열거해 볼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나간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명목으로 나간 과목들을 열거해 볼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같이 그런 군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했잖아요, 무슨 위원회니 뭐니뭐니 해서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군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은 비교를 못하고 꼭 임의보조금 액수만 갖고 비교를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단체가 많다보니까 보조금 액수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어도 그러한 중요직책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비교를 하려면 확실히 해주셔야죠, 우리 의회처럼 잘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고 해도 굳이 달라고 그러고 안 됩니다 줄다리기 하다가 꼭 줘야 됩니다 해서 줬잖아요. 다 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좋은 평판받은 적 있어요, 그런 것은 비교를 안 하시고 말이죠, 인근 군이 뭐 임의보조금이 얼마인데 여기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이 우리 의장단 회의 때 들어오셔서 인근 횡성군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횡성군에 임의보조금이 우리보다 많은데 향교 같은데 우리는 지원을 못해줬는데 우리는 못해줬는데 거기는 해줬다 난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본예산 때 올렸는데 휘두르려 깎아서 말이야 뭐를 휘두드렸는지 말이야 나는 우리가 국장님 나가신 다음에 한참 얘기했어요. 의원중에 휘두드린 의원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서로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원들이 달갑게 5,000만원 세워줄 의원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두드려서 막 다 깎았다니까 우리가 어디 우리는 기본도 없고 마인드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집단이 콩나물 시루에서 막 뽑아다 앉혀 놓은 집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게 아니고 허심탄회한 자리에서 사심 없이…
○ 황보경위원 서로가 그런 것은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다 똑같이 비교하고 예산을 놓고 과목별로 부기별로 보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안 따지잖아요. 왜 그 돈을 그렇게 써서 당신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못받고 그 돈 내놔라 하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잖아요. 그것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끝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꼭 그러한 데다 비교를 해서 의원들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본예산 때 예산 1억 올려서 1억5,000줬어요. 그것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임의보조 풀보조 쓴 것 제가 보조금 감사 때 조사해 보니까 제대로 해서 준 것 있어요, 그런 내용도 제가 밝히고 그것으로 끝냈잖아요. 더 이상 거론 안 하잖아요. 앞으로 잘 해달라 경각심만 높여준 거예요. 내 끝까지 하면 뭘 따지지 안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런 것 저런 것을 보시고 1회 때 5,000만원 마주해 달라고 하다 안 된다고 했으면 2회 때는 차라리 진짜 꼭 필요한 게 이 부분 부분인데 이게 다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것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가령 2,000만원이다 그러면 ‘2,000만원만 해주십시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정은 못하고 이게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무게 달아놓고 누가 이기느냐 ‘의회가 안 줘, 올려’ 해서 또 삭감되니까 ‘2회 또 올려’ 못봤지만 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지 않다면 왜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는 꼭 도와줘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평가했을 때 이것은 꼭 나가야 되겠다 시장으로서 이 부분은 풀보조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구나 이해가 가게 만들어야 될 건데 그냥 5,000만원 또 5,000만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예, 5,000만원 올린 것은 5,000만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연말까지 나올 것을 뽑아보니까 당초 계획이 없이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대회가 있다 그래서 나간 게 있고 그렇게 나간 게 한 2,000만원 정도되고 앞으로 또 추가로 될 게…
○ 황보경위원 꼭, 줘야 될게 뭐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새로 신설된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남은 게 얼마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남은 게 지금 약6,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상해서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좀 곤란한데요, 예상치다…
○ 기획과장 윤인상 주먹구구식으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말이죠, 6,800남은 것부터 나갈 사업을 나열해서 6,800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5,000만원을 줘야 될 것을 나열을 해서 두 가지를 분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의원들한테 깔아주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 내용을 보고 꼭 나가야 될 돈이라면 우리가 해줘야 되고 불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안 되고 그래서 자료를 줘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0쪽하고 61쪽에 보면 팡파르행사 있죠, 거기보면 전부가 소모품 형식이고 행사장 안내 표지판이나 가로기는 한번 쓰고 소모시켜 버릴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거기 체육관에 보관을 했다 정례화되면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소모품이라도 이런 것은 보관을 잘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둬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세입예산 전반과 세출예산 80쪽부터 81쪽 상단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32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해당 과에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12월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된다고 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늘어나서 작년도에 많이 팔렸는데 금년도에는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수요 분이고 해서 줄은 겁니다.
○ 오세환위원 매년 소비되는 양이 있어서 작년에도 양에 맞춰서 생산하는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생산은 그렇게 하는데 판매가 되어야지 수입이 되는데 판매가 작년도 가수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판매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해당 과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수입이 어떻게 더 줄어들지 않나 그러면 시에서 다른 데서 출연할 부담을 가져야 되는지…
○ 세정과장 유영석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봉투는 각 가정에서 사서 버리기 때문에 항상 봉투가격이 인상이 되면 됐지 더 줄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조금 전에 기획과장한테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회계과가 아니고 세정과네요. 34페이지 구종축장 부지매입 이게 지금 3,000평을 6억7,00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반곡동 종축장부지 매각대금은 교통방송국 부지매각 대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26만7,000원에 팔렸어요.
○ 정연기위원 3,000평이 못 되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평수가 8,830평방미터니까 3,000평이 조금 빠지는데요 2,500평 정도됩니다.
○ 정연기위원 평당 얼마치었다고요?
○ 세정과장 유영석 평당 26만7,000원 됐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됐습니다.
○ 정연기위원 잔금은 언제까지 받기로 했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입금이 됐습니다.
○ 정연기위원 나는 예상이라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유영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액이 얼마나 돼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오늘 현재까지 12억1,500만원 정도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네요?
○ 세정과장 유영석 2%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토세 때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신용카드사하고 협의는 안 돼요?
○ 세정과장 유영석 1%로 하자고 절충중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신용카드 수납이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그래서 원주시도 앞으로는 정기분 같은 것은 수납을 안 하고 체납액하고 과년도분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텐데요.
○ 세정과장 유영석 정기분을 안 받으면 되거든요.
○ 위원장 민병승 신용카드사와 절충을 한번 해보세요.
○ 세정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8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