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28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5분 개의)
○ 위원장 민병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민병승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번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회계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81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복지센터 안내판 제작 300만원인가요, 여기 연료비 무인경비니 하는데 이게 복지센터가 어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중앙동 시민복지센터를 말합니다.
○ 오세환위원 준공식은 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준공검사는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할 단체가 전부 입주가 됐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 입주는 안 됐습니다.
○ 오세환위원 계속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시민복지센터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입주되는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연료비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 오세환위원 공공요금이니 해서 액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중앙동으로 이관시켜서 그 쪽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지…
○ 회계과장 김정도 우리 시에서 총괄 관리해야지 효율적이죠, 읍면동에 이것을 관리토록 하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산이 겨울을 나려면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산 세운 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분만 계상해 놨습니다.
○ 오세환위원 필요한 경비만 계상된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만 계상해 놨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오세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복지센터 간담회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인력은행 입주 문제는 인력은행장을 제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인력은행장은 좋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노동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 회계과장 김정도 3층은 시민 PC교육관으로 활용을 하고요, 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5층은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3층은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것은 시청이 지금 시민, 공무원들 활용하는 PC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실화해서 시민들까지 확대해서 PC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확정 시달을 안 해줬는데 인력은행 입주 문제가 확정이 되면 각부서에 세부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4층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 회계과장 김정도 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위탁을 하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임대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나와 있는 예산들은 경우에 따라서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여기 입주 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공공요금은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거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용할 비용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인력은행 문제는 준공검사 전에 한번 안 만나봤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주관부서하고만 협의를 했었는데요, 주관부서에서 힘들다고 해서 당초에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 안 되는 것보다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만의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준공검사 전에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시민복지센터 안내표지판은 어디다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정문앞에 동판으로 설치를 하고 그 앞에 입간판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제작이 300만원씩 들어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동판으로 꼭 제작을 해야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거기에 간판을 동판으로 해야지 건물 구조에 비해서 다른 것으로 하면 보기도 이상할 것 같아서 동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된 것을 다 안내를 표시를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박대암위원 전기료 같은 것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전기요금만 계상해 놨습니다.
○ 박대암위원 5층 같은 것은 임대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입찰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시민복지센터를 보니까 장비유지해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앞으로 임대를 한 층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치를 할까 합니다.
○ 박대암위원 관리인이 있습니까, 둘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관리인은 아직 두지를 않고 경비원으로 청원경찰이나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되도록 장비유지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을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85쪽에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전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 김기훈위원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자체에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 김기훈위원 이것을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행자부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각자치단체에 보급되면 거기에 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82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그 밑에 토지측량 수수료 그런데 2,100만원 1,3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런데 83쪽에는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과목변경사항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도비 귀속금으로 해서 그런데 과목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수용비에 세워진 금액을 삭감을 해서 86페이지에 다시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그 위에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토지 측량 수수료는 도비도 없이 1,300…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도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것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289필지 여기는 밑에는 440필지 해서 얼마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1식 1식해 놨으니까 몇 필지인지도 모르겠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동안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87쪽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액수는 얼마가 안 되는데 1청사 2청사 이것은 본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 회계과장 김정도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새로 이번에 공공청사에 대해서도 개발부지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88쪽요, 거기보면 화장실 공사비가 상당히 많네요. 6,200 화장실 타일 및 천장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타일 공사가 하자가 발생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1청사 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화장실 타일이 일부 부서진 데도 있고 파손된 데도 있고 천장도 현재 픽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경을 해서 일제히 개선을 할까 합니다.
○ 원창묵위원 멀쩡한 부분도 다 뜯어내서 하려고 하는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1청사 화장실에 있는 타일은 일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왜 멀쩡한 것을 다 뜯어서 하려고 하죠?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화장실 혁신 운동과 관련해서 도나 중앙에서 확인 점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청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화장실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개선을 해서 화장실 문화를 촉진시킬까 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게 전시행정 아닌가 싶네요, 멀쩡한 것을 다 뜯어내서 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해서 민원들이 많이 다니는 1청사 1층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새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괜찮겠지만 화장실 보면 의회에 있는 화장실도 가보면 괜찮아요. 멀쩡한 타일 다 뜯어서 새로 한다고 하면 그게 예산 낭비지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일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쓸만한 화장실은 가급적이면 그냥 보완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일괄 고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아서…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 계획은 일괄 개선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 원창묵위원 문제점은 있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시민복지센터에 인력은행이 몇 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몇 평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전용면적이 76평입니다. 전체 8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76평도 좋고 86평도 좋은데 박대암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력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임대비용이 얼마입니까, 원주시가 1억2,500만원 지원했죠, 노동부에서 온 돈 합해서 2억5,000 임대 금액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이평우위원 원주시에 들어오면 우리가 1억2,500만원 보조를 시가 해줬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이평우위원 보조는 받을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그것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복지센터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력은행한테 주는 임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임대를 주려면 무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1억1,500은 저희들이 회수하기가 곤란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동부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유상으로 줄 건가 무상으로 줄 건가는 협의는 안 해봤는데 그 사람들 거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1억2,500을 유상으로 줘서 혹시 나중이라도 인력은행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국비를 그 때 새로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내주는 게 낫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 이평우위원 문제는 과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 게 결국 인력은행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했던 돈 1억2,500만 회수하는 거지 거의 국비 1억2,500은 회수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시비만 회수할 수가 있지 국비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우리 의원님들이 알 때는 2억5,000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건물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발언도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은 것이 아닙니까, 76평이란 것을 산정을 해보세요. 굳이 인력은행이 들어오지 않아도 1억2,500만원의 임대료는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과장님도 그 당시에 전문위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회계과장이 우리 농락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국비 1억2,500하고 우리 1억2,500하고 하면 임대금액 계산해 2억5,000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래서 어차피 노동부에서 1억2,500을 저희들한테 투자를 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반납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이후에 맡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은 그쪽도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의 어떤 물건 형성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수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을텐데 법적 근거가 있는 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행정이 우리가 달랜다고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건물 2층을 1억2,500만원을 우리가 고수했던 금액 받고서 무상으로 쓰게 하는 무상임대지 어떻게 임대입니까, 그것은 무상이죠, 유상이 아니라…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1억2,500만 회수하는 것으로 1억2,500이 임대주는 것으로…
○ 이평우위원 아니, 계산상으로 그런 게 아니죠, 보조금 나간 것이고 그냥 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치지만 결국은 인력은행한테 무상임대주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가 세입이 잡히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계산대로 한다면 1억2,500은 세출로 나가야 되고 세입이 2억5,000이 잡히는 줄 알고 건물진 것이 아닙니까, 그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지금 와서 2억2,500이 펑크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속은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죠…
○ 회계과장 김정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 이평우위원 과장님이 현재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과장님 질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속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 승인을 해줄 때는 2억5,00이 들어온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이지 1억2,500을 가져온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부가 의회를 가지고 논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에요. 먼저번 과장이…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들 생각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노동부하고 협의가 안 끝났으니까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노동부하고 협의가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의회가 농락 당한 게 아닙니까, 희롱 당한 것 아니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알고… 과장님, 그 당시에 전문위원하실 때 이게 몇 번 계류가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2억5,000이란 돈이 총 짓는 금액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면 조금 감가상각해 보면 손해가 덜 나겠구나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2,500만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 완전히 속은 것이 아닙니까, 아마 여기 전문위원 계실 때 들으셔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2억5,000 들어올 것이란 예측은 맞았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1억2,500 들어왔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이 이것 검토 못하고 의회에서 발언한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까지 저희가…
○ 이평우위원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 이평우위원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과장님이 여기 전문위원 계실 때와 지금 주무 회계과장으로 갔을 때 이 건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어놓고 나서 효과성으로 봤을 때 참 잘 지은 건물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못 지은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일신상의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니까 효율적으로 저희가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차피란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 지었으면 좋았는데 지어졌으니까 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어차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지어진 건물이니까…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최대한으로 행정운영을…
○ 이평우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1억2,500이었으면 여기서 승인이 안 되었다고요. 2억5,000이니까 승인이 됐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민원봉사과장 오세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3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도보조금 지원 사업비가 있고 세출에서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민원행정 업무비가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 민방위업무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92쪽 세출에서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거기 다른 데는 50만원씩 조사를 해서 컬러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만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여기는 다릅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현재 저희가 요 근래 상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가져야 될 것으로…
○ 김종기위원 이것 시장조사를 하신 거예요, 배 이상 많은데…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년에 보통 100만원씩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호적을 금년 12월말까지 원본대조 변경자료 입력을 시키고 나면 이것을 별도로 컴퓨터고 프린터고 별도로 도입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단가에 대해서는 근래에 100만원씩 하고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것 한번 금액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예결위에서 다룰 때 과다 책정이 되었으면 깎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해서 기정에 5,500만원인가요, 경정이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네요. 이 얘기는 조사를 해서 급수시설을 확충하는데 삭감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이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3월7일에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5,500으로 넣었는데 이번에 7월16일자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각시군이 다 도비가 조금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가 위에서 삭감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 예산으로 삭감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기정에 5,500만원이 도비였을 때 시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금액 가지고 확충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모자르거나 남거나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셨냐 이 얘기예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제대로 하는데는 5,500이 들어갔습니다. 문막에 최근에 할 때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제대로 해 놨는데 이번 설계는 암반관정 파고 모터실을 벽체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조립식으로 하면서 4,250으로다 설계를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추겠다는 개념이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그렇게 해서…
○ 이평우위원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도비가 깎였으니까 시비를 더 확보하기는 어렵고 예측은 못하고 그 동안에는 5,500이 들었는데 어차피 도비가 깎였으니까 깎인 금액대로 시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것 하는 데는 어디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구곡택지 뒤에 남송초교 뒤 공원이 있습니다.
명륜동 850번지 그 위치에 한번 찍어봤는데 물의 양이 많고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은 한번 받아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동네에 암모니아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그 지역에 양계장이 있었고 해서 좋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런데 우선 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89쪽에 민방위교육장 보안 시스템 유지비가 당초에 180만원을 세워놓으셨다 삭감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작년 12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청내 보안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민방위교육장까지 같이 넣어서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것을 넣었었습니다만 쓸 필요 없이 있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운용을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책정을 해놓은 바람에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사만 할 것으로 저희는 계상을 했었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은 생가하지 않지 않겠냐 해서 사실 세웠던 것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다 같이 총체를 계약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과 시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90쪽에 보면 민원창고 공무원 친절봉사 연수가 국비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작년에 에버랜드 삼성그룹에서 하고 있는 에버랜드에 56명이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 원경묵위원 자체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타시도의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가나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자체 전체 민원 공무원으로 선출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 지금 이 비용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민원행정 우수기관 선정에 원주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6,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비용을 가지고 갈까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국외여비에 우수시책발굴 국외여비가 22명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 국이 어디로 하는 것이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민원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 국은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아직 부시장님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실무 측에서는 중국 방향으로 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시 자체 계획이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그렇죠.
○ 원경묵위원 타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포상금으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22인해서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수시책 발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국가도 잘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우수시책 발굴 내지는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해외로 연수를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와 우리가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100만원 가지고 중국 갔다오면 잘못하면 관광성으로 갔다오는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시간 빼고 오는 시간 빼면 그렇다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정말 배울 수 있는 국가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중국도 가서 무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관광성으로만 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연수 제대로 된 해외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중국만 갔다오는 것보다는 우수공무원 우수시책발굴 차원으로 한다면 선진국을 곁들여서 가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시책 발굴 국외여비에 포상금으로 가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 황보경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민원봉사과하고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민원 부서를 가지고 있는 데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대략 뽑은 게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획과 그리고 회계과 각읍면동에서 많이 고생한 읍면동으로 뽑아볼 계획입니다.
○ 황보경위원 난 조금전에 보니까 22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읍면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회계과, 기획과도 들어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회계과도 청사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회계과도 들어갑니다.
○ 황보경위원 아직 22명을 어떻게 선발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어느 방향 어느 인원 사실상 이게 타 국가 선정을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은 요 근래 중국에서도 많이 왔가갔다 저희하고도 해서 앞으로 안 그래도 거래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자주 해외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왕 나가는 것 우리하고 거래가 있는 지역해서 나가 보는게 어떤가 해서 중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포상금을 타왔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서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봉사과가 잘해서 타오셨겠지만 원주시청 관내에는 전 공무원이 민원부서예요. 자치행정과, 기획과 이것만 민원인이 아닙니다. 정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주셔야지 그게 힘이 있다고 해서 힘있는 과만 선정해서 간다고 하면 다른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민과에 근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외되고 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정말 민원인을 상대로 하면서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 선발 기준을 잘 두셔야 돼요. 이게 기획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선발 기준을 잘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발굴해 주고 하는 게 그런 과가 하는 일이지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깃발들고 먼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알겠습니다. 저희 계장들하고 당초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계획서도 작성중에 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에 각과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가시는 것 올해 내로 가야죠?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10월 말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22명이 한꺼번에 출발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반씩 나눠서 출발할까 합니다.
○ 황보경위원 선발하는 기준도 다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알아볼테니까 될 수 있으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많은데 거기서는 더 많이 알죠, 그런 분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원 부분에서 따온 것이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오세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부탁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99년도 업무용 수첩에 대한 내역을 자치행정과장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중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12시전에 제출되지 않는 자료는 전부 징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요, 그날 제가 동네체육 시설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렸던 동네체육시설비 3,000만원이 적합하게 올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것은 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말이죠, 제목을 동네체육 시설이라고 타이틀을 박아서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동네체육시설이라 타이틀을 붙여서 내려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부서의 실무자들은 그 범주가 동네체육시설의 범주가 면단위 지역에다도 시설할 수가 있고 시설할 수가 있는 부지가 리단위에 있으면 리단위에도 시설할 수가 있는데 공공 기관에 체육시설로도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업면 지역내에다 동네체육시설을 시설할 수가 있는데 흥업면 지역에 시설 부지를 그 예산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을 해놓고 시설물 자체를 개방을 해서 동네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하는 견지지 타이틀 자체가 동네체육시설인데 왜 농업기술센터에 했냐 그런 것은 행정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양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물론 도에서 동네체육시설비 명목으로 찍어서 내려보냈으면 당연하죠, 동네가 무슨 이쪽 시내 동네만 동네가 아니고 읍면 지역도 동네죠, 읍면 지역에 했을 때 흥업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흥업면 지역에 농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동네체육 시설비라고 딱 찍어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을 만들면서 어떻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제목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내려보냈지만 면단위 지역에다가 그 예산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거기 면지역에 할 수가 있고 또 소재지 자치단체 행정기관 시설내에도 부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 황보경위원 충분히 그 정도 들으면 의원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전번에 1회 추경 때 우리한테 1억을 받아가면서 동네체육시설 하겠다고 1억받아간 적이 1회 추경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이란 것이 뭡니까, 우선 제일 급한 시민들한테 제일 급한 데부터 구석구석 찾아가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1억 세워주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부지 선정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분명히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사장되면 안 된다 1억이 사장이 되면 안 되고 이 돈이 사장이 된다고 하면 빨리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야 되는데 사장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이 틀림없이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해 놨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그 1억도 계획조차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체육시설비 1회 추경에 1억 받아간 것도 계획조차 세우지도 않고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고 이번에 동네체육시설비 또 3,000만원 올린 게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 지어주려고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동네체육시설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땅도 없고 그러면 땅도 없고 하면 땅을 부지를 마련해서라도 동네주민들이 정말 즐길 수가 있고 동민들이 정말 농사지으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지어준다거나 이래야지 농민들이 거기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국장님까지 자꾸 둘러대신다면 정말 실망합니다. 실망감이 앞서요. 정말 과장이나 계장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둘러대기 위한 수단이라고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장님까지 그런 얘기를 정말 리바이벌을 자꾸 하신다면 정말 의원으로서 저도 예산 이것 앞으로 다루는 문제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우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낸 시민의 혈세가 시민들 곳곳에 뿌려져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힘있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시장님의 시책 아닙니까,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 지어주는 게 어떻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여태까지 하셨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한 체육시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간현국민관광지 지역 범위내에서 장소가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도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날 얘기가 아니고…
○ 황보경위원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실무팀장이나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원민식 자치행정과장이 그 부분을 간파를 하지 못해서 얘기를 확실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만 원민식 과장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됐던 그 부분은 간현국민관광지에 시설을 할 수 있게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에 들어가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그것을 시설로만 끝날 게 아니라 나중에 사후 관리유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먼 거리에 나가 있고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할만한 부지가 마땅치가 않아서 기왕이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시설을 해서 사후 유지관리 겸 공무원들 체육증진이나 일반 지역주민들 체육증진까지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줄 때 예산 제목 자체를 동네체육시설이란 범주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예산계에 그렇게 내려왔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내려왔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침이 예산계에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으로 하라고 예산계에 내려왔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동네체육시설의 범주가 나온 게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어디에요, 범주가 어디예요, 동네체육시설이란 명목을 달아서 관공서에 해도 된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떳떳하게 농업기술센터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없다 본예산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받으셔야지 어떻게 추경예산 아시다시피 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예산 갖고 이번에 임의보조금하고 나갈게 이런데 이렇게 힘듭니다 이래놓고 어떻게 추경 예산에 우리 기관에 테니스장을 짓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하는 얘기에요. 국장님 국비 도비가 내려올 때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써라 이거예요. 어떻게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을 관청에 테니스장을 세워줍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듭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러니까 황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동네체육시설이란 용어 범주내가 자치단체 내에 있는 관공서 내에다 해도 관계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하여간 동네체육 시설비라고 해놓고 관청에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됐든 관청에 할 때는 명목을 과목을 분명히 다세요. 농업기술센터 테니스장 건립비해서 달아서 오시란 말이에요. 동네체육 시설비해서 가져오지 말란 얘기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시민 10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동네체육 시설비라고 해놓고 관청에 테니스장 세우는 게 동네체육 시설비냐 이겁니다. 그 정도는 집행부나 우리나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예산 실무자들이 너무 고지식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의혹을 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확실하게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올해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웬 세입이 이렇게 있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예산에 있던 세입과목중에서 절감한 것도 있고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필요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인정받았던 우리 예산서상에서 100% 깎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례를 드린다면 39쪽 같은 경우에 문구도서 구입 40쪽 도서관 자료구입 같은 것 이게 세입으로 잡힌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 계상이 된 겁니다.
○ 이평우위원 세입으로 잡힌 건데 세입을 잡혔다는 것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세입으로 잡힌 것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번에 국고보조 내시가 온 것에 따라서 세입 잡힌 것이지 국도비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세입을 못 잡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건소를 보면 방문보건 차량구입 이것은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문막보건지소 신축공사비라든지 방문보건 차량 구입비라든지 이것은 일단은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수입을 못 잡습니다. 국고보조 내시가 있어야지만 잡습니다. 만약에 국고보조 내시가 없는 것 국고보조를 잡았다면 자치단체에서 가라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일날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도서관 자료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문막도서관에 이 국고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게 다 국고입니다.
○ 이평우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42쪽에도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1식해서 이것도 국고보조금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도 국고보조랍니다. 확실한 것은 국도보조비는 보조내시가 없으면 여기다 계상을 못합니다.
○ 이평우위원 47쪽에 보면 보건소 건이 있어요. 급성 전염병 이것도 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이것도 붙어서 내려온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40쪽에 보면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일본뇌염외 3종이 있어요. 경정하고 기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이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국고보조내시가 삭감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깎고 넣지를 못합니다. 국도비보조 내시를 이평우위원님을 드리겠습니다. 대사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자료 좀 복사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먼저번 예산서상에도 보건소 이런 부분들이 계정이 됐는데 제 얘기는 47페이지 하단부에도 보면 말입니다 급성전염병 일본뇌염이 있거든요, 110만원 같은 부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110만원 부기가 조금전에 봤던 40쪽에 급성전염병 이 부기하고 똑같은 부기가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위에는 국비고 47쪽은 도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40쪽에 있는 것은 국비고 47쪽에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세입에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다면 합계가 220만원이 된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도비는 자치단체 임의대로 빼고 넣고 가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는 숫자입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저께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시에 박대암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무원 관내대학 위탁현황 선발자료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록현황 재학중인 공무원 명단과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서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99년도 업무용수첩 제작내역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보조 내역을 이평우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출장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141쪽부터 15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09쪽부터 318쪽 생활안정특별회계가 319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147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해서 7,9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에는 6,90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이 되는 겁니까 경유 인상분인가, 아니면 경로당 수가 늘어나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보조가 30%가 되고 지방비 70%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발생되는 사항인데 국도비 편성기준에 맞춰서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모자르는 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당 기준으로 해서 10평 기준으로 해서 57만원서부터 85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 정연기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배 이상이 시비가 7,900만원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국비나 도비에서 아예 신청을 조금한 겁니까 못했던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국도비 지원 건의를 누차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전국 어느 시군이나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에서 지원을 기본 당초예산 내려온 것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도 조금해 주고 시비를 가지고 쓰라는 거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좀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은 국도비를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해보면 안 될까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현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계속 국도비 증액 지원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부를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적게 내려오는데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노인복지 기금에 원래 2억을 세웠는데 왜 6,000만원을 깎았나요, 이게 매년 2억씩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10억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왜 6,000만원을 삭감을 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금년 11월이 되면 저희가 만기 예금한 것까지 해서 예금 이자수입까지 해서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1억4,000만원만 되면 10억이 되기 때문에 10억을 맞추느라고 6,000만원 삭감시키게 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금년에 목표 달성이 다 되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142쪽에 보면 말이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 국내여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현장견학 35인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현장 견학을 가는 것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사회복지 직원 3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주야간 계속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대상지는 소록도를 위주로 해서 견학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박대암위원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되었던 것에 일부 삭감을 시키고 그것을 절약해서 이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며칠가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2박 3일입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35명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전체가 다 가는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회복지 직원들만 가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매년 이렇게 그런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로 차 방문한다고 했는데 매년 그렇게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올해는 법이 개정되고 해서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 대상이 4,599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 가구가 4,407가구 신규 신청한 게 192가구 여기에 대해서 자료조사 입력 현지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로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매년 보냈던 사항은 아닙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152쪽요, 자체 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에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보육시설 종합놀이기구 설치로 해서 과목변경을 했네요, 그래서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민간인 자본보조를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웨스포타운에 설치한 웨스포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설치하는 공립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라 자본 이전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만 한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보육아동이 몇 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110명입니다.
○ 박대암위원 놀이기구가 전혀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기존에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놀이기구에 대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4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해서 노인정 식당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이용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것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비가 아니고 일반소모품성 장비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146페이지에도 노인정 장수식당 장비구입 그것도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중으로 들어간 것인지…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게 과목변경이 돼서 민간이전으로 된 겁니다.
이쪽 것을 과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사랑의집 CCTV설치는 기정에 700으로 했다 시장조사를 해서 630으로 돼서 삭감한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이 CCTV가 그렇게 비쌉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범위가 광범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오세환위원 사랑의집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 정도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거기서는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체에서 들어가는 돈을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다른 보육원이나 그런데도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여자분들이 운영하지만 노인들 병약자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항시 계속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양로원에도 우리 시에서 해줬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줬느냐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준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거기는 얼마 나갔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오세환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것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51쪽에 중증장애인 리모콘 설치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다가 절반인 1,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삭감계획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실시를 한 건가요, 계획이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저희가 당초에 4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니까 217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당 5만원씩 잡아서 그래서 50%를 삭감시킨 겁니다.
○ 원경묵위원 이것은 전기에 대한 리모콘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맞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을 당초에 400명이라고 했는데 대충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내지는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 요구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보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사실 사전 조사를 저희 기록상 400명이 있다 보니까 전체를 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희망을 하고 일부는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217명만 신청을 해서 그런데 사전에 이것까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맞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원경묵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방문조사는 못하셨을 것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읍면동에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증장애인 세대에서는 이게 필요치 않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굉장히 필요할텐데 왜 그럴까요, 가서 조사할 때 성의껏 이것에 대한 필요성 내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조사 방법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몸이 성한 사람들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전에 누워서도 켰다 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에 좀 무성의하게 조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매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구상을 하셨는데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성의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도 방문해서 좋은 시설을 설명하고 한다면 안 한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이것을 서면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통반장들한테 물어보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 업무도 바쁜데 일일이 방문도 안 하고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올린 통계를 가지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렵게 사업비 예산 세워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절반밖에 실행을 못했다는 것은 물론 전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업 시행하는데 좀 부적절하게 대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요, 앞으로는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하시더라도 100%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 원경묵위원 다음에 152쪽에 청소년 사적탐방 참가여비가 25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도 절반인 50%를 삭감하고 125만원으로 하셨는데 이것 시행하신 거겠죠,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사항인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범 불우 청소년 사적탐방 여비입니다. 도에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게 적어져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 원경묵위원 도에서 했으면 강원도 전체 유적을 탐방하는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원주에서 몇 명이나 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3회에 25명입니다.
○ 원경묵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것은 도 연계 계획에 의해서 시군 단위로 몇 명 가는 데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 원경묵위원 도에서 시행했으면 예산은 시에서 대주었나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일부는 여기서 대주고 또 도에서 가는 것은 도에서 대주고요.
○ 원경묵위원 시 자체적으로는 안 했다면서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시 자체적으로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125만원은 도에서 추진한 학생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그러니까…
○ 원경묵위원 도 나름대로 예산세워서 했을 거 아니에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 자체는 교통비나 현지 여비는 시 군에서 부담을 하고 숙박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몇박 며칠로 보냈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행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5박 6일, 2박 3일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 원경묵위원 도에서도 숙박비하고 식비는 해줬고 교통비면 25명이면 여기서 춘천가는 것 교통비밖에 안 줬다고 보는데 25명이 125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업 실행하는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문제는 우리가 250만원을 세웠으면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은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제 사적지를 직접 참가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국가 보물이라든지 유명 사적지를 보고 배움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놨으면 여름에 관련 부서에서 자체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다 공문만 띄워서 학교별로 몇 명씩 해달라 하면 아주 교육청에서 다 선정해서 보내줍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어린이 의회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 요구를 하니까 23명 어린이 다 선출해서 보내줬어요. 그 학생들 여기와서 실제적으로 의회를 체험하고 우리 시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갔는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어렵게 예산 세웠다 삭감을 하면 그 동안 예산도 다른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손실이요,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고도 내실있게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앞으로도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셔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유적지를 탐사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확실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차기부터라도 철저한 사업실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훈위원님…
○ 김기훈위원 156쪽에 보육시설 종합놀이기구 설치는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포타운 안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 김기훈위원 민간 보조는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한 겁니다.
○ 김기훈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시비로 많은 시설이나 놀이기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네들이 사실 일회용으로 해주면 금방 망가뜨리고 소모시키고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줄게 아니라 활용방안을 시 차원에서 개발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49쪽에 적립금에 노인복지 기금 있죠, 그게 당초에 2억섰는데 6,000을 왜 깎았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1월 이자분까지 매년 말되면 저희한테 넘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분까지 1억4,000만 집어넣으면 10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6,000만원 삭감 조치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에는 왜 그렇게 계산을 잘못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당초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내년까지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0억이 조성됐으니까 이것을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한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거기까지 계산을 못했냐고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이자분 6,000만원 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었네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지침에 이자분까지 계산해서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분까지 같이해서 내년도까지 2억씩 조성을 한다 지금 이자분이 6,000만원만 이자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적립하면서 이자가 상당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분은 여기다 계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10억 목표를 했으니까 10억 조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도 그 정도까지는 계상하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실무 부서에서는 이자분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내는 기금만 10억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앞으로도 기금 같은 것은 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삭감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세환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단구동 양로원 CCTV시설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하고 원경묵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 사적탐방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는 끝나고 구두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그것은 구두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156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157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왜 전부 본 계획보다 예산이 줄었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0% 절감 차원도 있고요, 위탁교육비 같은 것은 중앙이나 도에 가는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도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성대회만 조금 상향조정되고 전부 보면 여성정책과의 사업계획 세운 게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사업하는데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은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사업이 끝난 것은 절감을 시킨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58쪽에 모자가정 엄마와 함께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에는 시군 자체별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에서 전체를 묶어서 7월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자연학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실시하기는 실시한 거네요,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30명 갔습니다.
○ 원경묵위원 100% 도비로 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원경묵위원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했다 이거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125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28페이지 있죠, 미화원 일용임부 여기 하단에 보면 교통비인데 월지급하는 교통비인가요, 한 사람한테 얼마 기준을 두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이 공무원 매월 나가는 1일 나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미화원도 같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정액 급식비 급양비 두 가지인데 무슨 차이가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도 1일에 공무원들한테 급식비하고 급양비하고 같이…
○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연차 유급휴가 있죠, 4,200만원인데 1만7,600원 해서 121인해서 20일을 계산을 하니까 35만6,000원이 되는데 1년에 35만6,000원 휴가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에서 민간대행비 예산을 현행 체제유지로 돌려놓은 예산입니다. 당초에 6개월분 예산이 편성된 것을 민간대행으로 예산편성됐던 것을 현행 쪽으로 예산을 돌려놓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이 1인당 35만6,000원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네한테 유급 휴가비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년을 만근을 했을 때 20일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은 휴가비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저희는 공무원이 23일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서 휴가를 덜 갔을 때 보상을 주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하단에 차량 선박비를 설명을 해주실래요, 보수비인가요, 교체비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청소차량 수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대형 1대 중형 2대인데…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선박비면 배인데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133페이지에 화물 대형 청소차량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는 3대로 해서 150인데 어떻게 12개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차량보험료는 두 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냈고 그리고 하반기에 낼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3대로 했다가 12대로 된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민간 대행사업비를 하반기로도 편성을 해놨는데 그것이 지금 현행 체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돌려놓은 겁니다.
○ 오세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보험료를 안 물어줘도 되는데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보험료를 예산에 세워서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하반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돌려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135쪽에 농촌오수처리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에 7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시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관내에 장양리, 간현, 부론, 문막 이런데 여덟 군데 농촌오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오수 처리시설이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당초는 700만원인데 2,300만원 수질개선비용부담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올린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당초 700만원이면 유지비가 된다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3배 정도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물이용 부담금에서 4,500만원이 저희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부담을 증액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물이용 부담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서 여기다 더 투자를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물이용 부담금하고 시가 부담해야 될 게 30%가 되겠고요, 물이용 부담금에서는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2,300만원이 거기에 대한 30%가 된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마을 하수도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이용 부담금은 얼마나 여기에 받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4,500만원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엄청 많네요, 4,500받고 여기 3,000하고 한 7,500이 되네요.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700만원밖에 이것을 안 세웠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시부담을 적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마을 하수도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을 받아서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 정연기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로 해서 계상된 거 있죠, 130페이지 이게 전례대로 했던 행사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매년 오래됐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민간대행으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 당초대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봐주시면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다 이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121명으로 한정시킨 것은 왜 그래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원가 계산에 의해서 인원수를 민간대행으로 121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 황보경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121명으로 한정시켜놨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키고 나서 산업시찰을 시에서 시키겠다 그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4만원씩 서 있는데 어디를 보내주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미화원들이 원하는 데로 장소를 지정을 하면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장소를 거기서 정하면 이 돈으로 풀겠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황보경위원 그것은 예산을 세우는 목적하고는 위배된다고 보는데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사기앙양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말 그대로 산업시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빼주면 우리가 감독까지 할 필요가 있는데 4만원씩 무조건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다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산 범위 내에서…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정말 환경미화원들한테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인 부분 우리 시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게 무엇인데 그 부족분을 메우고 정신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계획을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기획을 해서 세워줘야지 돈만 갖다 480만원 놔놓고 극장을 간다면 극장을 보내줄 거예요,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을 매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할 수 있는 시찰이 어떤 시찰인지 여기에 분명히 산업시찰로 올렸으면 잘되어 있는 데를 시찰한다거나 갈 수 있게 제대로 해놔야지 4만원씩 세워놓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세워서 예결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얘기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 어디에 쓸 용도는 분명히 알아야 편성할 거 아니에요. 답변하실 때 보면 부기 내용이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어 버리면 그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 삭감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 시민한테 가요. 결과를 집행부에서 왜 어떤 용도로 써야 될까를 분명히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결국은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앞으로 삼가야 될 것 같아요.
내 과에서 쓰겠다는 예산을 내가 정확히 답변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양해하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도로변 휴지통 구입 있죠, 지난번에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지금 16만원씩 100개로 했다가 단가가 40만원씩 해서 36개로 줄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업체의 스폰을 받아서라도 개수를 채우겠다고 하셨거든 업체에 의뢰해 본 일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업체 스폰을 구하려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 위원장 민병승 공문 보낸 것 근거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하나 복사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한번쯤은 해주셔야 돼요. 하다가 실패는 괜찮지만 포기하는 것은 나쁜 자세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193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96페이지 있죠,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이것 시비가 1억500만원이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류화규위원 몇 군데 설치하실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무인카메라는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설치하게 되면 몇 년이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전국적으로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세한 카다로그가 내려온 것은 없고 지금 저희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무인카메라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안에는 다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해서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전국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의 산림을 영림서에서 관리하는 게 몇 퍼센트나 차지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원주시는 국유림의 사용에 대해서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이게 사람이 감시하는 것보다 실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산불에 대한 장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에서도 30% 보조하게 되어 있고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여기보면 1억500만원이 거진 시비로 충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타시군하고 같습니다. 지난번 영동지방 대형산불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산불방지 특별대책으로 추기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원도 전역에 똑같은 도비 부담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돈이 모자라서 안 한다라고 하면 도에서 더 줄 것 아니에요. 괜히 법령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전부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엄연히 재정법에 나와 있고 도비 지침이 나와 있는데도 도는 시비로 다 충당하라고 하니 원주시는 재정이 약간 나니까 그렇지만 타시군 재정이 빈약한 데는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각시군의 산림과장들이 항의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돈을 줘야 사업을 하지 다소라도 그러면 많이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주는 대로 하니까 예전에는 임명 자치단체장일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항의해도 다치거나 하지 않아요. 엄연히 법령에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각시군 과장님들이 항의를 해서 도비를 많이 국비하고 따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보면 시비만 주로 부담을 하지…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98쪽에 마을 상징 숲조성용 묘목 구입사업이 있는데 매화나무 조성사업은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을 포기를 하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4헥터 국도비를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는데 금년 연초에 들어와서 10헥터를 추가로 보조사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더하면 되기는 되는데 4,000본이란 대묘를 국도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화나무 600본을 호저하고 흥업에 저희들이 다 식재를 완료를 했지만 시비를 남겼습니다.
○ 원경묵위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실행이 됐다 이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다 됐습니다.
○ 원경묵위원 살구나무 식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마찬가지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국비가 당초에도 그렇게 배정받을 것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헥터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예산에서 국비로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산이 일단은 사업구상하신 것 때문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를 세워서 계획을 했는데 국도비를 받는 바람에 시 예산은 절감하려고 안 쓴 겁니다.
○ 원경묵위원 매화나무하고 살구나무 심으신 것은 잘 살았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살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살구나무는 어떻습니까, 병해충에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제계획도 세워 놓으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살구나무나 각종 병해충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요구가 온다든지 개인으로도 요구가 오면 저희 방제차를 순회해서 5월 하순부터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학교나 기관에서 요구가 와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하여튼 매실수 같은 경우는 날씨에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인상이 있고 예산낭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병충해 방지에 열중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원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구나무 식재는 행구동에 심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2,000만원씩 확보했다가 750만원밖에 조금 구입해서 심은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당초에 계획부터 300본입니다. 그게 호저 매화나무 200본, 흥업 매지리에 매화나무 400본, 행구동에 300본 해서 계획을 했는데 호저 매호리하고 흥업 매지리는 집단적으로 심을 장소가 물색이 되었습니다.
식재와 지주를 시에서 나가서 직접했고 지금 행구동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 심을 장소가 없고 묘목만 사서 희망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 때 예산 확보할 때는 도로변에 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도로변에는 가로수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결과적으로 희망 농가나 도로변 확실한 파악도 안 해보고 그 때 안 된다고 하니까 굳이 해달라고 해서 2,000만원씩 확보를 해드렸는데 750만원밖에 안 썼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등짐펌프라는 게 농가에서 쓰는 분무기입니까, 산불 방지를 위해서 새로 제작된 펌프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새로 제작된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면 단위에 보면 분무기 정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통지고 올라가서 뿌려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펌프인지 앞으로 구입할 계획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런 장비보다는 산불감시원을 이 예산으로 증원을 해서 사전 예방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떤지 비행기 아니면 산불진화를 못하잖아요. 숲이 우거져서 이것 가지고 지고 올라가 끄다가 괜히 공무원 다칠 우려가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금년 산불이 여러 개소에 많이 났지만 특히 문막에 산불났을 때 의원님 생각하실 때 헬기가 지원돼서 필요없다고 생각하시지만 헬기는 우선 화두만 꺼주면 뒷불 감시까지 다 안 해줍니다.
대개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 공익근무요원들 읍면 직원들이나 부락에 주민들 다수가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실지 금년 봄에 산불 진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자산으로 취득하면 이게 몇 년간이나 쓸 수가 있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대개 2년 정도 지나면 삭거나 해서 수명이 꼭 2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 쓰지는 못합니다.
○ 오세환위원 700개씩 구입을 해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사업이라서…
○ 오세환위원 도비 보조는 하나도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도비 보조는 없지만 지시가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문막 대형 산불로 인해서 갖고 있던 장비가 많이 손실 분실돼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 오세환위원 이것 각 읍면별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다 읍면동까지 저희들이 배분이 됩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실무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예산이면 차라리 산불감시원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건데 꼭 필요한 장비면 구입을 해야 되지만 장비가 크게 유효적절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반드시 짊어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97쪽에 승합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실 계획이신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불 출동 차량이 지금 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연수가 다 되고 달리지를 못합니다. 언덕진 데는 잘 올라가지 못하고 저희들 산불 출동 차량을 현재 쓰고 있는 짚차를 폐기하고…
○ 원경묵위원 짚차를 구입할 계획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 원경묵위원 산림과에서는 일반승합차보다는 9인용 4륜구동 그런 거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불이 나면 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일반승합차로는 못 올라갈 길도 4륜 짚차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능 좋은 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겔로퍼 9인승이 조회한 결과론 1,300여만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착물 다하면 1,5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139쪽에서 1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 관내 수변 구역으로 인해서 배정받는 물이용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얼마정도 배정을 받았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7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70억의 소요를 어디다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정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지방비 부담금에 들어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정산업비 15억3,000만원 그것은 의료전자테크노파크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원주천 녹조방제사업으로 자동 수문 만드는데 4억 들어가고 마을하수도 아까도 여기서 나왔습니다만 마을하수도를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운영비 70% 지원되고 다음에 수변구역지역 주민들 지원 사업비 그게 2억6,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앞으로 타시군하고 절충해서 확보할 6, 7억 정도 되지 않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수변구역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환경시설에만 가능한 것인지 소득사업에 쓸 수가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50%는 본인들이 원하는 소득사업도 가능하고 50%는 개별적으로 지역에 개인적으로 난방이나 시설이나 시설을 합의하면 개인별로 지원이 됩니다.
○ 원경묵위원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 원경묵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만 맡겨놓으실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겠지만 적극 개입을 하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시고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 내지는 또 소득사업 쪽으로 방향을 많이 전환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매년 투입이 되는 자금이니 만큼 매년 우리가 일정 금액을 투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수변구역으로 묶인 손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는 부론면 지역이 일부지역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회복 쪽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지금 불만이 경기지역에 비해서 엄청 예산을 적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원주시에서 더 받아올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충청, 강원이 같이 합동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 안대로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2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대로 확정이 되면 한 6억 정도를 더 받아서 8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것은 최소 사업비가 연 5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냐 주민 직접 지원하고 간접지원비 합쳐서 5억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올해 것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같이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는 사업을 하자 해서 금년도 받은 금액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내년에 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생산적인 쪽으로 투입을 해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조금 전에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이것을 잊어버렸는데 금년부터 주민들중에 대책위원들 6명이 정식 봉급이 나가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금년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매립장 조성할 당시부터 미화원 봉급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말까지 하고 7월말까지 민간대행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별도로 예산을 산정해 놔서 자세히 모르셔서 그러는데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부터 미화원 봉급으로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 전에 미화원 봉급으로 나갔고 이번에 정식…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미화원 봉급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민간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 봉급을 별도로 계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미화원으로 별도 채용을 했나 이런 것 때문에…
○ 정연기위원 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주로 뭐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사실 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그 양반들 임무는 거기에 매립을 해서는 안 될 그런 것 단속을 하고 그런 취지로 들어온 겁니다. 감시를 하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생활환경사업소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486만9,000원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로 나가느냐 하면 사업장 주변 청소사역 인부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40쪽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청소 같은 것 하면 안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이것과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 혐오시설 지역주민들 배려 차원에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폐촉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 사역 인부임이라는 것은 청내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체육관 같은데 잔디를 뽑는다거나 잡초제거 이런데 사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난 그래서 6명이 정식 급여가 나가는데 청소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하고 급여를 타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청소에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오시설 지역주민들 배려 차원에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께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16페이지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21페이지 있죠, 유행성 독감이 아직 유료예방주사 안 놨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 류화규위원 이번에 8,720만원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모자를 것 같아서 많이 올라왔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시킨 것은 작년도에 유행성 독감이 3,000원에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4,040원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하고 그것 때문에 계상시켰습니다.
○ 류화규위원 당초에는 4만5,0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4만5,000명이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는 3,000원해서 4만5,000명으로 됐는데 이번에 4,040원으로 인상이 돼서 5만5,000명으로 올라왔는데 애당초에 샀으면 3,000원 가로 살 수가 있었을텐데 왜 여태 사용도 한번도 안 하고 1,040원이 차이가 나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시킬 때는 작년도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계상시켰기 때문에 입찰을 3월에 봤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류화규위원 당초에 더 증액을 해서 했으면 1,040원 정도 손해가 안 생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강원도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만 입찰 단가 자체가 작년에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단가 자체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 류화규위원 몇 달내에 더 비싸게 주고 약을 구입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애당초에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당초에 본예산에 넣었으면 갭이 안 생기잖아요.
이제 와서 사용도 안 하고 산다고 하면 1,040원 더 비싸게 살 것 같으면 애당초 3,000원 할 때 샀으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제와서 올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의약품 단가입찰이 연초 1월이나 2월 늦어도 4월에 하기 때문에요, 연말이면 전년도 단가에 따른 의약품 단가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
○ 류화규위원 물론 1년 정도 이상인 장기간에서 예산을 분석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두 서너달 사이에 한 병에 1,000만원씩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한다면 앉아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1,000만원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두세달 동안 생각지도 않고 이제 와서 인상된 다음에 추가로 사겠다고 하면 시비가 손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에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강원도에서 가장 싸게 들어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만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매년 이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죠, 그래서 추가로 해서 차이가 나서 시비 손실을 가게 만들고 왜 매년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본예산에 아주 3,000만원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재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고 매년 그것도 하나 분석을 못하고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독감접종은 주민들이 유행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예측을 정확히는 못하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123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비가 기정 예산에는 연 4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4회인데 기정에 4회에서 40만원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12회 해서 183건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그랬고 올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수거 보상비를 세웠는데 수거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수거를 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 오세환위원 애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 선 것이 아닙니까, 월 1회로 해도 불량식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4회로 해서 수거비 10만원씩 했다는 것이 사업계획이 원래 잘못 쓴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런 것을 누가 깎아요. 수거보상비 같은 거야 불량식품 이런 것을 누가 깎아요. 보건소의 의무가 뭡니까, 불량식품 단속 같은 것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있는 보건소가 이런 것을 왜 깎아요. 우리가 예산에서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데 이거 다달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불량식품 같은 것을 살펴보는 것인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생협회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직원도 나가고 명예감시원이 있어서 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갑니다.
○ 오세환위원 이것만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량식품을 안 먹도록 해주는 게 보건소의 중요한 의무니까 이것은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라도 이런 것은 근절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조금 전에 류화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류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인원에 대해서 4만5,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렸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홍보를 올해도 독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작년에도 5만7,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줄지 않나 생각하는데 연초에도 1월 2월에도 접종하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독감 접종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회의중지)
(16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기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승 예, 김기훈위원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운영 민간이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과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체육진흥시설비 및 부대비 동네체육시설설치 1,5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청합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승 방금 김기훈위원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와 의견이 달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예산심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집행부에서 불만스런 점이나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의회 의견은 최소한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민병승김기훈원경묵정연기
오세환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회 계 과 장김정도
민 원 봉 사 과 장오세근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생활환경사업소장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