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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8.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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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25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9분 개의)

○ 위원장 양창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수도사업소장 홍두성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제도로 변경하며 읍면과 동으로 이원화된 요금체계 및 급수장치 손료를 일원화하여 계량기 구경별에 의한 정액요금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도계량기의 설치 사용수량의 인정 및 수도요금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되 앞으로는 수용가의 요구시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할 수 있도록 하고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와의 지침상의 차이는 공용사용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종전 수도요금을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여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하여 읍면동을 동일하게 적용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전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의 사용량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용의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로 단일화하고 나머지 잔여량은 업종의 구분에 따른 사용량으로 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급수장치손료’의 명칭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을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인상 요율안은 동년 5월19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1월14일 조례 제403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수도법 제23조의 규정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현재의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며 현행 이부요금제를 절수형 요금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사용량에 의한 단계별 누진요금제로 변경하고 읍면과 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수도의 사용)제2항의 경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급수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에 불편이 없는 위치로 결정토록 한 것은 수도사용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항의 경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4항에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메인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의 검침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수도검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와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으로 가계별로 설치된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침상의 차이를 공용사용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수도사용과 관련한 불협화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안 제26조 제1항 중 현행 이부제 요금에 의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업종별 요율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정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기본량 이하로 사용하는 수용가의 불만해소와 아울러 우리 시의 경우 '95년11월17일 13% 인상 이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아 전국 167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톤당 평균요금인 348원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현재 325원에서 실제로 톤당 요금을 받는 것은 273원으로 수도요금을 책정하여 현재 연 10억여원의 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요금수입 적자에 따라 매년 지방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개량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나 그동안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인상하지 않고 일시에 대폭 현실화할 경우 수용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타물가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연차적 인상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안 제38조(요금 등의 감면)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에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토록 규정한 것은 옥내 급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의 누수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의 방지는 물론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구현하고 수돗물 낭비의 저감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내급수시설에 대한 누수탐사와 응급조치 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근본취지는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요금에 적절히 반영하고 상수도 요금체계를 합리화하여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여 사용요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조례의 개정은 상수도요금의 결정 기준인 독립채산의 원칙 및 공공성의 원칙을 적용함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있으므로 본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파트 그건 계량기 하나로 해서 검침원이 한 군데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그걸 개인적으로 계량기를 놓겠다?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걸 가지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되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주나 수용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승인할 때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놔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침은 누가 하나 그걸?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저희가 개별적으로 놔 주면 저희가 지금 현재 원격자동무인검침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걸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80% 정도 성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그게 됐을 때는 검침원들이 상당히 줄면서 자동으로 검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고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검침원들이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기 때문에 그 검침 자체는 아파트 세대가 어떤 그 조례를 저희가 먼저도 개정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검침하는 제도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박한희위원 왜 이걸 본위원이 묻냐면 지금 13명이 검침하는 것도 지금 두 달에 한번 하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한희위원 원래 사용한 거는 두 달에 한번 해서는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겨울 같은 때는 파손도 되고 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업자들하고 원래는 종전에는 사용량은 매달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해야지 그걸 매달 하려니까 그걸 누수된 부분을 두 달에 한번 하니까 집주인은 모르고 두 달로 해서 계량기가 먼저 달에는 500원 나왔는데 이번달에는 5,0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달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달 공백 동안에 샌 게 있다고 이래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런데다가 13명이라는 검침원이 원주에다가 지금 아파트 세대가 원주의 가구수가 1만가구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만 가구가 뭐야 한 3만 가구된다고 원주에 아파트가 이 아파트 3만 가구로 검침요원 우리 검침을 한 군데만 하던 거를 개인별로 해서 검침을 한다면 그 인원에 대한 그 인원을 어떻게 저거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왜 아파트에다 개인별로 검침 계량기를 달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지금 메인 계량기 한 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요금상에 어떤 시비가 있습니다.

뭔가하면 메인계량기가 들어가서 가정별로 배분이 되는데 가정에서 쓰지 않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한다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쓴다든가 또한 관리사무소 화장실에 쓴다든가 그런 데에 나오는 사용량이 메인 계량기에 검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용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아주 명문화해서…

박한희위원 그런데 그 메인 저거 놓은 거는 대개 아파트들이 메인계량기를 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뭐하는 거야 여기서 따주는 거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수도세 얼마 전기세 얼마 관리비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해야지 우리 시에다 대고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편리성에 메인계량기를 보고 아파트에 아파트에다가 수도세를 물리면 편안했던 거를 개인으로 하면 송사에 대드는 거란 얘기에요. 우리가…

아무튼 내 얘기를 들어봐 지금 메인 계량기 이걸 하나가지고 돈을 매기면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대로 전기세 얼마 청소비 얼마 쪼개서 매기는 거 아냐 이거를 우리가 메인 계량기를 개인 계량기를 달면 이 송사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 메인 계량기로 들어간 검침을 할 거 아냐 수도관이 이거를 통해서 개인 계량기를 다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여기에 누적되는 거는 어디서 받을 거야 나중에…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러니까 공용으로 한다하고…

박한희위원 글쎄 공용으로 하면 더 복잡만 하다 이거야 우리가 얘기가…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관리비를 걷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니까…

박한희위원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 그게 급하냐 지금 모든 가정이 우리 원주도 지금 일반 가구수보다 아파트 가구수가 더 많아 현재 엄청 더 많다고…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전체 수도전이 3만5000전 됩니다.

3만5000전됩니다.

3만5000전 중에서 한 50% 됩니다.

한 1만5000정도…

박한희위원 아파트를 개인 계량기를 다 희망해서 달아주면 그 계량기에 대한 돈은 누가 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에 한…

박한희위원 그건 여기 신축이라고 얘기 나온 거 아니잖아, 조례 낸 게 신축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니잖아, 아 조례 개정하는데 신축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야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라고 조례에 안 나왔어…

신축되는 거라고는 안 나왔잖아, 아파트 지역에 메인계량기를 통하는 거 개인별계량기를 요청하면 달아줘서 시에서 즉시 검침하겠다 단 아까 과장님이 검침하는데 메인 계량기하고 공공저거를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받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럼 관리사무소는 어디서 돈이 나오나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송사만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주민들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지금 종전대로 집중 된 저거는 메인 계량기를 보고서 돈을 받는 게 우리 시가 편리하지 개인별로 쪼개서 요금을 받는다는 거는 엄청 어렵단 얘기야 내 얘기는…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현재 저희가 그 아파트가 개인 옛날에 5층 이하였잖습니까?

6000세대 이하짜리 아파트 그건 이제…

박한희위원 어느 아파트는 가스 같은 거는 그렇게 개인 계량기가 있어서 개인으로 내는 데가 있어요.

개인 고지서가 나가서 그런데 개인 이게 만약에 메인 계량기를 폐지하고 개인계량기를 달아서 우리 시가 검침을 해서 개인한테로 세금을 해서 관리사무소 안 통하고 바로 가스처럼 받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메인계량기보고 개인으로 쪼갠 거보고 왜 이게 부족되냐 이러면 나머지 거는 메인계량기 들어간 거는 확실하단 말이야 거기서 나가서 쪼개는 거 중간에서 샌 거는 누가 물을 거야?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러니까 그 차이를 공용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박한희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나중에 관리사무소는 딱 중간에서 샌 거를 관리사무소가 뭔 돈이 있어서 내 어디서 돈을 받아서 내?

○ 수도사업소장 홍두성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거죠.

박한희위원 이치가 안 맞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치가 맞아요?

이치는 안 맞잖아?

그럼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시라고…

○ 위원장 양창운 국장님 나오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박한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좀 크게 하시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까지 공동주택개념이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이고 연립주택 그러니까 3층 미만의 아파트도 공동주택이고 지금 15층에서 22층간 400세대 500세대 하는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인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대형아파트는 협약 각서를 작성하고 각서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운영해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갈라놓은 거는 지금까지 그런 거를 안 하고 옛날부터 온 공동주택 그러니까 6층 미만의 아파트 그 다음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세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량기는 다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계량기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공동주택관리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어 놨는데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6층 이상의 아파트는 물론 가스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고 공동상수도도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는 협의각서에 의해서 관리주체에서 일괄 돈을 내고 지금 말씀대로 세대별 검침은 자기들이 해서 부과를 하는데 단 누수가 있는 게 물을 약하게 틀어놓으면 계량기 검침 안 되는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그 차 나는 거는 공동수도요금으로 부과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박한희위원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 내가 우려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메인 계량기 한 개를 통한 거 한 개만 통해 갖고 나간 거 다른 손실된 거를 메인계량기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100톤을 쓰면 100톤을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100톤을 물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100톤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계량기 있어요. 다들…

달아놨다고요.

아파트마다 있어요.

그럼 이거를 관리사무소에서 쪼개 가지고 우리 100톤에 대한 돈을 우리 시에다 납부하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조례개정은 개인이 계량기를 요청하면 우리가 놔주겠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박한희위원 내 얘기는 지금 조례 개정은 그거라고…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조례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협의각서를 해가지고…

박한희위원 지금 조례개정은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나간 개인적인 계량기를 달아주겠다.

희망하는 급수전은 달아주겠다 달아주고 만약에 여기에 요금은 여기로 산정을 해주겠다.

그럼 이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나간 이 메인계량기에 100톤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간 거는 개인집을 다섯 집을 했는데 50톤 밖에 안 썼다.

그러면 가운데 거는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50톤은 새 나갔다 이거야 이 송사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걸 공동주택 부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한희위원 그렇게 되면 괜히 우리 시가 여태까지 편리성 있게 돈을 받던 거를 송사에 저거하는 거 밖에 없단 얘기에요.

누가 이런 안을 낸 거예요?

이게 무슨 상위법이에요.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아닙니다. 검침하기 위해서 쉽게 검침하기 위해서 안을 내놨는데…

박한희위원 그리고 왜냐 하면 검침원들이 13명을 가지고 개인 계량기를 달아놓으면 더 못해요.

지금도 두 달에 한번 석달에 한번 가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대형아파트는 사업 승인시에 협의각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한희위원 아 글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해주겠단 얘기가 아니고 소형 주택 있잖습니까?

소형의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 있잖습니까?

박한희위원 다세대 주택은 셋집 살든 네 집 살든 그 집에서 계량기를 따로 신청해서 지금도 따로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면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래?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걸 그러니까 명문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박한희위원 지금 현재도 세 집이 살면 세 개의 계량기를 달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달고 있어요.

박한희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건을 내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래서 대형아파트를 위해서 하자는게 아니고…

박한희위원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왜냐 하면 편리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까지 검침을 해보고 소형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자꾸 시비가 붙어서 수도요금 때문에 시비가 붙으니까 뭔가를 체계화해 가지고 그 시비를 해결해 주려고 이걸 이렇게…

박한희위원 시비를 붙는 거는 우리가 검침원이 13명이서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그대로예요.

13명이 두 달에도 가고 석달에도 가요.

매달 검침을 하게 되어 있다고 검침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검침은 매달 하는 게 좋죠.

박한희위원 그러면 한 달의 기간이라는 건 왜냐면 사용한 후에 돈을 낸다고 우리가 사용한 후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용한 후에 한 달간 사용할 때는 500원을 냈는데 두 달후에 보니까 한번 걸치면 넉 달이에요.

그럼 그 동안에 누수가 돼서 새 나갈 거 아니냐…

그런데다 누진세를 적용을 한다고 다달이 하면 누진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지금 수도세도 누진세 적용하고 하수도세도 누진세 적용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지…

국장님 지금 내가 지금 20톤 썼단 얘기에요.

내가 집에 20톤으로 해놨다고 그런데 계량기 안 왔어요.

그 다음번에 두 달 후에 오면 이게 그 후 달에는 내가 30톤을 썼다고 50톤이 된다고 두 번에 올 거 한번에 오니까 50톤에 대한 이 전에 누진세는 없지만 50톤의 누진세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래서 수도세를 많이 무니까 왜 검침을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러고 싸움을 하는 거지…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건 개인 단독주택 얘기 말씀이시고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지금까지…

박한희위원 그래서 이게 개혁을 하려면 이게 구조조정되는데 직원을 더 채용해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개인들이 한 달에 누진세 무는 게 어마 어마 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신형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위원님이 양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지금 왜서 이 얘기를 명문화하자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3층짜리를 3세대 해서 9세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관리인 하나를 더 두기로 해서 메인 계량기를 하나를 두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연립주택이 그런 게 몇 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시비가 붙으니까…

박한희위원 여기 조례에 어떤 연립주택이다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공동주택이라고 넣어 놨잖아요.

박한희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20층도 공동주택인데…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공동주택인데 큰 대형 아파트는 사업승인하기 전에…

박한희위원 조례에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법령상으로 지는 건데 행정법에…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협의각서에 의해서…

박한희위원 협의각서는 안 해줘도 그만이고…

법령에 조례에 단 여기다가 단 조례에 무슨 몇 가구 이상 이하로 이렇게 하면 모르고 공동주택하면 다 걸리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조례가…

조례가 연립주택이면 다세대 주택 이렇게 하면 모르고 공동주택하면 다 되는데 그걸 설명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여기다 공동주택이라고 해놓고선 설명을 하면 행정소송하면 대번 지는 거예요.

○ 위원장 양창운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박한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마다 물탱크가 있어서 급수가 이뤄지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관리소 자체내에서 청소도 해주고 그 관리도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잘못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각 세대별로 사용한 수도량의 물량을 정확히 계량을 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안일런지 모르지만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이 각 공동주택별로 물탱크가 있는데 이거까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물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 문제까지 시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 위원장 양창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창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한희위원님…

박한희위원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방금 박한희위원으로부터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0분)

○ 위원장 양창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제로 변경하며 업종의 구분을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단일화시키는 한편 원인자 부담금, 권한의 위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원인자 부담금을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고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을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승인시 협약에 의하여 준공전에 징수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산정은 계약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납부연도를 달리할 때는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공사의 시행, 사용개시의 신고 등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을 앞으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며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제로 요금체계를 변경하고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체계에 맞춰 업종구분을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단일화하는 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1월12일 조례 제185호로 전문개정하여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환경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현행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요금으로 변경하여 하수도 요금을 인상 현실하고 현행 9개 업종의 하수도 요금체계를 6개 업종으로 조정하여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토록 하고 원인자 부담금 권한의 위임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7조 제3항의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승인 즉시 납부 방법 및 납부시기를 협약에 의하여 정하되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전에 징수토록 개정함은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상의 문제점 및 체납방지와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제4항의 원인자 부담금은 계약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납부연도를 달리할 때는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재조정토록 신설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2개년도 이상 납부연도를 달리할 경우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부과 징수토록 재조정함은 현실에 부합되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등의 접수, 공사의 시행,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권한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게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별표1과, 별표1-1의 하수도 사용요율 및 하수도 업종별 구분은 '98년1월6일 강원도로부터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개정내용 통보와 원주시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6개 업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하수도 요금체계를 일치토록 함은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요금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업종별 수용가의 형평성과 업무처리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의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된 타 시의 하수도 생산원가 대비 하수도 현실화율은 춘천 23.9%, 강릉 45.7%, 속초 58.4%, 태백 55.4%이며 원주시는 '99년말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103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306원으로 현실화율은 33.7%입니다.

본조례안 개정시 하수도 요금을 45.5%로 인상하면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49%로 타시의 인상률을 감안하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99년도 원주시 하수도 총괄원가는 60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20억원으로 이로 인한 손실액은 40억원인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과 환경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및 강원도 추진지침에 의거 하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에 근접토록 인상하여 하수도 사용료 손실액을 줄이도록 개정함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9년4월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확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창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 상수도조례가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현재 별개로 지금 부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에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금체계가 틀립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안 제25조 권한위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 권한에 대한 것은 읍면동장한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권한을 처리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나…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이게 16개 항이 있습니다. 위임사항이…

하수도요금 받아들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에 읍면동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했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사항이고 또 위임이 안 되는 사항을 위임을 해준다고 위임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직접하는 거로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거 읍면동장의 권한위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 이런 얘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16개항 몽땅 삭제해서…

박도식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데 지금 되어 있을까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이거하고 함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박도식위원 읍면동장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 권한을 가져간다고 하면 읍면동의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바로 거기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바로 이렇게 뺏어 가는 게 아니냐…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뭐 요금 징수할 수도 없고 또 검침할 수도 없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박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창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양창운송선규이강부심만섭

박한희이병무박도식장기웅

김명규

○ 출석전문위원

김남신

○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수 도 사 업 소 장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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