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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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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8월29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김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장마가 이어지다가 오늘 처음 개이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틀 동안 고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예산이지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명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 직제순에 의해서 부서별 심사를 하고 실국소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국,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의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과소들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과소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의회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예산서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65쪽부터 69쪽 사이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황둔에 있죠, 정보통신…

여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한 6,800만원 정도되는데 먼저 1차 추경에도 시비가 본예산에도 시비로 하는데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계속 이러다 보면 나중에 원주시에서 관리비도 계속 원주시가 부담될 거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관리는 어디서 하든지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도 관리에는 손뗄 생각입니다.

일단 통신회선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소소한 예산들이 소요될 거 같은데 도하고 현재 협의하기를 도에서 일단 지원을 해라 그래서 도가 일정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도 간판도 시비로 하라 그러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 22일날 도지사가 도에서 회의 주관할 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실무자들한테 하명까지 하고 저거를 하고 또 ’99년1월5일날 강원도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기준지침에 보면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100% 도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말로는 도비로 한다 그러고 전부 그냥 시로 떠넘기는 거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 미약해서 이런 도비좀 강력히 주장해서 좀 저거 안 하시나 우리 원주시를 잘못 봐서 도지사님이 이렇게 사업을 자꾸만 하시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 전체 사업규모로 보면 12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 3억5,500만원도 도에서 추진을 해서 3억5,5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고 도비가 이제 보조금으로 4,500만원까지 포함해서 1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가 8,800만원이고 민간이 6억3,000만원인데 민간지원금을 빼고 5억8,800만원중에서 보면 저희 시비가 지금 부담률이 16%이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가면 금액을 이제 지출하다 보면 대개 12% 내지 13% 정도 저희가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가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황둔에 사업이 남아있고 또 거기에 따른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시가 13~14%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크게 손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류화규위원 본예산에 그 때 심사할 때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앞으로 도비부담하는 거는 일절 없는 거로 답변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계속 예산 나올 때마다 시비 부담으로 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6,100만원 정도 이번에 또 들어가고 강원도에서 부담기준 지침까지 정해놓고 100% 저희네가 부담한다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해서 한다면 말로만 지침이라든지 조례든지 시행규칙 규정을 제정해 놓고 떠들기만 하지 예산은 시군단에 다 일임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말로는 저희네가 생색내는 거처럼 2002년도까지는 100% 뭐해서 선진정보화 통신사업에 대해서는 말만 떠들지… 지방자치단체 시군 자체는 지침만 해놓고 하나 도움도 안 되면서 시비를 부담하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안 올린 거는 새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류화규위원 애당초에 이게 한 두 번 올라오면 저거한데 추경 때마다 이게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애당초 사업 시행할 때 시군비는 부담할 때는 100% 다 도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강력히 주장하면 이렇게 시비가 부담 안 나갈 수가 있는가 본데 과거처럼 도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자꾸만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고 그러면 처음에 설정할 때 절대 시군에 시비는 부담을 못하니까 도에서 일절 100%다 엄연히 지침이라든가 저희네가 그렇게 결정해 놓고 나중에 타협하다 보면 도(道)도 마찬가지에요.

도(道)도 돈 없으면 쩔쩔매고 저거하는데 우리 시는 원주시라고 어디서 남아도는 돈 있어요?

그거 말고도 우리 시민들이 울부짖고 갈망하는 사업비도 못해주고 난리인데 도에서 저희네 생색은 내고 말이야…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류화규의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명심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회추경에 확정된 거를 사업변경에 따라서 목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류화규위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중앙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강력히 주장해서 밀고 나가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도비가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자꾸만 시비만 부담이 가는 거 밖에 결과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히 주장을 해요. 좀… 도 사업비라도 시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다만 얼마라도 도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런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이니까는 다음에라도 딴 사업이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절대 시비로 부담 못한다 그래요.

엄연히 자기네가 도에서 주장하는 거는 도비로 100% 자기네가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자꾸만 시비로 한다면 말이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강력히 주장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담당과장이 최선을 다해 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69쪽부터 70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70쪽에 컬러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컬러프린터 구입은 저희가 1회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감사장비로 디지털 카메라로 한 대 구입해 주셨는데 디지털 카메라에 필요한 컬러프린터기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컬러프린터기가 있어야지만 색도가 있어야 선명하게 사진을 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장비로는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컬러프린터기 한 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57쪽과 70쪽에서 79쪽까지, 105쪽에서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4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비로 동네체육시설이라고 1,500이 도비로 잡혔는데 이게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내시가 된 겁니다.

이병무위원 그러면 이거 내무에서 다룬 건데 동네체육 시설이라고 해서 107페이지에요.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게 됐고 왜 설치장소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었는데 아니면 이거를 자체내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설치한다고 못을 박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50%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동네체육 시설지침에 보면 설치장소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공공청사내에다가 또 그외에 유휴공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사실 위치적으로 흥업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했습니다.

이병무위원 만일에 이게 취소가 되면 도비를 1,500을 다시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무위원 이게 확정이 되어서 시설을 한다면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해줄 겁니까, 요새 보면 뭐 참 시설해놓고 파손되어도 그냥 방치가 되는 게 많은데 혹시나 관리는 공무원들이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관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가나 이런 공원에 설치했을 경우는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선정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수시로 관리를 할 수 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잠정 선정을 했습니다.

이병무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보다 장소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변경도 할 수 있는 이런 안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변경 가능합니다.

이병무위원 이건 다시 내일 좀 예산을 다시 좀 다뤄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네체육 시설에 대한 부지가 다른 어디 좋은 장소가 또 물색이 되는지 하여튼 그런 부지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장소가 선택이 되면 그 예산이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리고 관리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관리주체라든가 잘 선정이 되면 더욱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야지만 꼭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직 추경에 다뤄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설치 장소를 벌써 물색을 해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모든 거를 다 벌써 장소 이런 거를 또 금액까지 1,500만원이 벌써 통과되는 거를 다 생각해서 장소를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황보경의원도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장소고 뭐고 물색이 되는 거지 지금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장소를 정해놓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게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김종기의원님 말씀도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 같은 경우 신청할 때 보면 저희가 의회 예산을 계상하기 전이니까 신청하기 전에 일단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렸을 때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확정되면 사업이 내시가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 보조사업신청을 해서 채택이 안 되면 물론 그 사업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회에 먼저 사전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한다는 게 절차상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꼭 굳이 위치 선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 거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의회 예산 편성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와 똑같은데 문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동네 체육시설 이런 타이틀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장소가 문제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 주셔서 한번…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236페이지 있죠, 읍면 단위 234부터 문막읍에 233부터 이게 운영비 예산에 삭감인데 금년이 몇 달 남았는데 삭감으로 올려서 저거 하죠, 아직 몇 달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10% 감액한 건가요, 거기서 이 만큼 줄여서 쓰지 마라고 삭감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예산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본예산은 얼마 세워놓고 1년 다가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이해가 덜 가네 애당초 10%면 본예산에 10% 감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고 저거하는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행정 보는데 시간적이라든지 인력소모라든지 상당히 이게 저거하는데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본예산에 1,000만원 했다 금년도 몇 달 안 남았는데 10% 예산 삭감해서 100만원 줄인다 그러면 종이값이나 상당히 손실이 많이 오는데 이건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을 해야지 차라리 애당초부터 10% 절감을 하면 본예산에 예산절감을 해서 얼마 따로 쓰든지 저거하지 예산 해놓고 중간에 가다 전부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예산 하나 각과별로 직원별로 해서 뽑아서 한다는 게 이게 행정소모성이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문제는 중앙에 건의해서 상당히 시간적이라든가 행정소모는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78쪽 한번 봐주세요.

원주시 홍보영문 제작하고 일어 제작이 있죠,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문판 일어판…

제 생각에는 보통 다른 지역의 책자를 봐도 영문, 일어 함께 쓰거든요.

거기에 한글 같이 세 개를 같이 쓰면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굳이 영어판 일어판 따로 구분해서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부수도 더 늘릴 수 있고 또 하나 가지고 우리 나라까지 같이 표기를 하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텐데…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민병승의원님 말씀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일본하고 주로 그래도 상당히 교류가 많고 수요가 많습니다. 일본 쪽이…

그런데 한꺼번에 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쓰지 않는 나라하고의 교류 주로 영어는 공용어니까 독일이든 어디든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일어 같은 경우는 일본밖에는 안 되거든요.

민병승위원 지금 홍보책자를 만드시면 이걸 가지고 독일이나 이쪽 유럽 쪽으로도 홍보를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영어권이나 일본어판은 주로 일본 쪽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내용은 같을 거예요. 영문하고 일어만 번역이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우리말까지 같이 만들면 어차피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대개 관광책자들이 한 판에 몇 개국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흔히 보면 사용설명서 같은 거도 보면 각 나라 말이 다 나오는데 굳이 영문 일어판으로 구분하면 사용하는데도 불편할 거 같은데요.

영어 모자라면 영어판 또 찍어야 되고 일어 부족하면 일어 또 찍어야 되고 그걸 한 번 어차피 제작을 할 거면 좀더 효용성 있게 하나 가지고 다각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책자 활용하는 게 더 배부하기도 나을 거 같아요. 누가 일본어 건지 어떻게 알아요. 중국사람이 와도 영어 일어 같이 되어 있으면 영어로 통용이 될 수 있을 거고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좀더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서 일본외 다른 국가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불어나 이런 쪽도 사용되는데…

민병승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일본어판 가지고 우리가 일본가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일본사람만 사는 게 아니거든 영어권은 어디나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도 꼭 일본인들 구분 없이 오히려 다각도로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거 같아요.

외국 가서 홍보지를 봐도 대개 영어하고 자국어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하나에…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같이 하는 게 오히려 홍보하는 효과도 더 많을 거 같은데…

그럼 예산도 절약이 되고 우리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다각도로 꼭 어느 나라 구분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6페이지 보면 제33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원주에서 처음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런데 왜 33회라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전국 대통령기 전국대회이기 때문에요.

심만섭위원 아 전국에서 하는 기로 하면 33회가 된다 이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전국 등산대회를 하는데 경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500만원 가지고 전국등산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맞습니다.

문화관광부 쪽에서 대한 산악연맹에서 요구해 온 거는 저희 시비를 1,0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1,000만원을…

심만섭위원 전국대회라고 하면 규모가 엄청 커야 되잖아요.

원주시 등산대회를 해도 500만원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게 전국대회를 열고 돈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떠 벌려서 이걸 합니까, 이거 잘못 책정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래서 산악연맹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온 게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비는…

그리고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총…

나머지는…

심만섭위원 아니, 이게 우리 시에서 주재하는 게 아니고 산악연맹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과 소관은 55부터 65쪽까지 그 다음 219쪽부터 222쪽까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225쪽부터 284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과장님 57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지금도 계속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명예퇴직공무원이 생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3/4분기 4/4분기가 또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이번에 5억을 더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영석 세정과장 유영석입니다.

세정과 소관은 세입 전반 세출예산 80쪽부터 8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3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해서 61억9,1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징수목표를 잡은 건가 세금이 줄어서 감소가 된 건가요?

○ 세정과장 유영석 당초에는 징수교부금이 법개정되기 전까지는 도비 징수액의 30%가 원주시 교부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게 지방재정법 24조 2항 및 동시행령 28조 3항 강원도 재정보존금이라고 해서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3%는 교부금으로 종전대로 주고 27%는 분배원칙에 의해서 재정보존금의 분배원칙에 의해서 ’99년도 인구에 인구수의 60% 그리고 도세징수 목표액 금년도 목표액의 40% 이렇게 해서 원주시가 이번에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게 전체 강원도 비율로 하면 17.6%입니다.

그래서 80억3,600만원이 재정보존금이라고 해서 뒤에 수입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건 도에서 주나요?

○ 위원장 김명규 과장님 마이크에 바짝대고 얘기해 주세요.

○ 세정과장 유영석 37쪽을 보세요.

재정보존금이라고 해서…

류화규위원 재정보존금 80억 그럼 여기 갭 생긴 거 이거로 충당한단 말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27%가 거기서 깎여지면서 거기에 대한 보존금으로 해서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불로 저거하면 재정보존금 주는 게 더 낫겠네요.

이게 세수징수교부금으로 수시로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게 재정보조금으로 별도로 일시불로 주게 되면 시 입장으로 오히려 더 낫잖아요?

○ 세정과장 유영석 좀 손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0%가 강원도가 시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30%를 다…

류화규위원 도에서 맘대로 10% 정도는 정한단 말이죠?

○ 세정과장 유영석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도지사님 권한 준 거 밖에 안 되네…

○ 세정과장 유영석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있죠, 40억 이게 다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에서는 내는 부담금인가 원주시에서 내는 부담금인가요, 전액다 삭감이 됐죠?

○ 세정과장 유영석 삭감된 게 아닙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원주시에 부담금을 내는 건데 작년도에 세입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입세출 다 잡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중 세입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40억을…

류화규위원 본예산할 때 그게 참작이 좀 안 됐었나요?

○ 세정과장 유영석 행정 착오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우리 세입부서에 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야 원칙인데 막바로 예산부서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81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민원봉사과장님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춘천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 부분은 3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4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민원행정 업무사업비 215페이지부터 216까지는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업예산이 수록되어 있음을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90페이지 있죠, 민원실에 국비가 보조가 6,000만원 되었는데 이게 원주시의 민원봉사 우수시군으로 책정되어서 국비나온 건가요, 이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자부에서 민원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에 대한 시상금이…

류화규위원 국비가 전수다 사업에 책정되어서 이렇게 중앙에서 주질 않을텐데 해서 질의한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시상금은 거기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사업 같은 거 책정할 수는 없나요, 우리 시 자체 사업비로 다 써야 되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사실은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과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민원행정과 관련된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을 전부 투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 말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안배를 해놨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래도 이 만큼 잘해서 국비까지 따와서 다만 얼마라도 혼나신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앞으로도 민원 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넓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황보경위원님…

일반수용비에 보면 업무용 수첩제작해서 2,200만원 계상된 거 있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황보경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됐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작년도에 해서 시청 전직원들한테 배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예년에는 업무용수첩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장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이통장들 그 분들한테 일정한 행정통계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자료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첩을 일제히 동일하게 만들어 줘서 거기에 다 수록을 행정전화번호라든가 행정통계 간단한 민원행정에 대한 제반 알림내용 이런 거를 수록을 해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나 이통장들한테 교부했을 때 행정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고 심지어는 이통장님들이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은 업무수첩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만원짜리 행정수첩 자체도 관리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일제히 만들어 주면 상당한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작년에 연말 추경에 계상해서 뒤늦게 인쇄해서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금년 10월말쯤 발주해서 연말에 배부해서 2001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계상한 거는 알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나름대로의 몇 군데 짚어본 결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절대적으로 느끼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뭐 하여간 훌륭한 공무원들은 좋아하겠지만 몰지각한 공무원들의 얘기인 거 같습니다.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불필요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 공책을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그런 공무원들 제가 많이 못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2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꼭 그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저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물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때 그 홍보물에 관한 부분을 지적할 때도 그 출판사 인쇄소가 바로 이 업무용 수첩도 제작한 거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몰지각한 공무원의 얘기인 거 같습니다만 어떠한 인쇄소 하나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없었던 업무용수첩을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풍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 저러한 부분을 제가 지켜보고 있을 때 과연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수첩을 꼭 2,2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지금 황보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생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중앙부처본부 내지는 산하 그 현업관서에 이르기까지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관선시대 때는 도에서 예산을 꼭 승인받아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체에서 업무용수첩을 제작한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산하직원 내지는 이통장들에게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면 업무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면서 그거를 발의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을 작년도부터 시작했던 거고 또 재작년 내지는 1회 때 의회에서도 그게 상당히 거론이 됐던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후에 제작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게 사회 일각에서 제기가 된다면 예산회계법상에는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그런 시행방법에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의원님들한테 호소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업무용수첩이 산하공무원 내지는 읍면의 이통장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읍면동 이통장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정히 그러시다면 의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모든 우리 원주시의 재정 형편으로 보나 지금 우리 국가적인 경제규모를 보나 여러 가지 쪽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나가야 되는 슬픔도 앞으로 우리가 또 겪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모품을 만드는 데다가 2,200만원을 꼭 들인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절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전자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특정 업체에 대한 그러한 풍문 또 의문 이러한 부분을 안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세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을 전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할 때에 전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에 대한 원칙에 의거해서 굳이 이런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꼭 껴안고 이 부분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 뭐 난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통장들이 정말 행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그러한 수첩이라고 했을 때는 이통장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것만 제작되어 있는 조그만 수첩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배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줄여서 다른 데다 필요한 데다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걸 제기하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통장들 숫자가 624명입니다. 그러면 업무용 수첩을 현원이 624명인데 650부를 제작하는 단가나 2000부를 제작하는 단가나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은 숫자를 인쇄를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고 많은 숫자를 인쇄를 하게 되면 제작을 하면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산하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통장들이나 이 기록 문화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사회 각계각층에 다 그런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 행정은 쳇바퀴 도는 거와 똑같습니다. 한 10년 주기 통계를 내보면 그 순기라는 게 있습니다. 순기… 그러니까 1월달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슨 뭐를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뭘 해야 되고 그 각 과부서별로 행정의 순기가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수첩을 제작을 해서 계속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업무를 챙겨야 될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게 업무가 눈에 훤히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의 누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 행정의 누수를 막게 되면 그에 뒤따라서 전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회인들이 기록문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수첩을 제작을 해주게 되면 그 예산 2,2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질상의 문제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세워줌이 더 이익이 있겠다고 판단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아, 물론 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드려야죠.

그게 뭐 정말 그렇게 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꼭 뭐 있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드려야죠.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의회라는 기구 이 의회라는 단체 속에서 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해서 홍보물에 관한 부분 제가 그때 발표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공무원들에 대한 경각심만 높여주기 위해서 딱 한번으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의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밝히려고 들지도 않았고 더 왕왕 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감사 때 한번 딱 얘기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 시민들이 뽑아준 이 대표기관 공무원들의 독선을 막고 집행에 어떠한 견제세력인 우리 의회 기구에서 그러한 증거물을 제시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제가 지적한 홍보물에 대한 변칙적인 거래 내용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그 때 제가 안 따졌어요. 이 부분도 거기에 거래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회계과에서 발주한 게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발주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고 어느 의원이 이 관계를 보더라도 분명히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길래 좋게 얘기하느라고 지금 줄일 수가 없느냐 지금 행정적인 측면이나 모든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알뜰 살림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꼭 뭐 주든 안 주든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회에도 한 부씩 줬는데 우리 거는 하지도 마세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별로 필요치 않더라고 또 공무원들 제가 다 봤어요. 그 이후로 들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거는 내가 가서 적고 있나 안 적고 있나도 다 펼쳐 봤어요. 깨끗한 게 그대로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홍보물에 대한 부분에서 이 의회라는 기구에서 또 감사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지적이 됐고 또 다른 부분은 다 한 건씩 줬는데 이 인쇄소만 거의가 한 40% 정도를 매년 줘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게 없었던 거를 작년에 만들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회계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인쇄소를 줄 때는 저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굳이 그러한 의구심을 안고 가면서까지 이 예산을 꼭 그 쪽에다 줘야 되겠느냐 이번에 그 예산 또 그 쪽으로 줘야죠?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됐다 그래 가지고…

황보경위원 저번에 준 거는 누가 줬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산이 계상이 됐다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에 계속 준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황보경위원 저번에는 왜 줬어요, 그렇게 많은 홍보물을 변칙적으로 주면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각 업소에…

황보경위원 총무과에서 그 인쇄소를 왜…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닙니다.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먼저 어떤 사업을 발주해서 수행을 했다고 해서 그 후에 또 동일한 사업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업체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절차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업체 부분이라면 특정 업체들 전부 예를 들어서 인쇄업자라면 인쇄업자에게 이러 이러한 거를 발주한다는 내용을 다 알려주고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견적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거지 어느 특정업체에게…

황보경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계속 그거를 이해를 안 하시려고 들고 저 본인 얘기가 맞다고 자꾸 주장하시면 저도 이거를 그냥 맞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그러니까 우선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견적을 받습니다. 그 절차는…

제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실무자들이 속된 말로 장난질을 쳤다고는 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황보경위원 실무자들이 장난질해서 그렇게 갈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그날 쭉 조사를 제가 뭐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밝혀내지 어느 누가 밝혀줄 사람 있어요, 그거 제가 다 밝혀 낸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글쎄 제가 황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황보경위원 그걸 정확히 발주를 다른 데 견적받아서 했다는 견적받은 흔적도 없고 아니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정직성 있게 했다면 어떻게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부수를 주면서 하나는 무슨 인쇄소 다른 인쇄소에서 들어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똑같은 인쇄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글쎄, 그렇다고 하면…

황보경위원 이건 고위공직자가 눈감고 아웅 안 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글쎄, 그러니까…

황보경위원 여기 계장님들 뭐 공무원들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고위공직자가 눈감고 내가 너 봐줄게 야 여기 찍어서 여기 줘 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사까지 의뢰하십시오 감수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황보경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지금 잘못이 없다는 얘기…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말이죠.

황보경위원 아니, 그걸 따지자는 거지 앞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글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내용을…

황보경위원 그게 지금 잘못이 없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얘기 마저 들어보십시오.

황보경위원 분명히 하시자고 분명히 왜 사람을 병신 만들어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죠.

황보경위원 아니, 저번 거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 얘기가 어불성설이란 얘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어느 공직자가 부정이 있다든가 뭐 이런 협잡을 한다는 거를 알면서 수수방관하겠습니까?

황보경위원 그게 부조리지 뭐예요.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아니, 글쎄 그런데 그걸 고위공직자가 부정 부조리를 하는 거를 방관한 사실이 없단…

황보경위원 아니, 그걸 누가 시켰어요, 시장이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 위원장 김명규 황의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황보경위원 정회하든지 맘대로 하세요.

난 끝까지 할테니까…

○ 위원장 김명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보경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니까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 신상발언과 더불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뭐 목소리가 좀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된 지켜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의견이 좀 분분할 때에 생기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뭐 심각 안 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좀전에 지적했던 업무용수첩제작비 2,200만원에 대한 예산에 관련되어서 지난 감사 때 지적됐던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물에 대한 건이 상당히 회계과로 거쳐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용수첩 제작도 마찬가지로 올해 2,000만원이 그 부조리와 연루됐던 인쇄소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던 사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 예산 2,200만원을 또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지적한 보람도 없고 설상가상 어떤 시민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회에서 단호하게 집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그 인쇄소에 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의회를 우롱하는 거 밖에 안 된다 물론 공무원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정직하게 가는 모습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본의원은 짚었던 부분이지 이 부분을 뭐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이 또 짚었던 사항이니까 이 짚었던 사항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고성이 오고가는 속에서 이뤄졌습니다만 여하튼 뭐 국장님은 행정지원국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중에 한 분이시니까 자치행정과가 이러한 오해와 의혹 속에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계약된 인쇄소가 이제는 의회에서 짚은 만큼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일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으로 본의원은 이런 2,2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고맙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양이 모자라서 충분하게 황보경의원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소양의 부족함으로 자책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황보경의원님이 지금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주셨는데 투명한 행정을 하라고 채찍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합의를 모아서 계상을 해주시면 예산회계법과 관계없이 입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투명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집행기관의 국장이나 과장들이나 일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받들어 모시는 충정이라든가 시민들을 받들어 모시는 충정 이것 또한 변함없는 충정이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본질적인 소양이 모자라서 제가 결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 또한 그에 더한 감사함이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모자라는 소양에 대해서 일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어쨌든 의회내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가 끝나면 두 분다 시민을 위하자는 의도니까 그렇게들 이해하시고 다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수수료가 2%인데 이 문제가 결국은 세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분들은 거의다 성실 납세자로 보면 맞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율도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카드회사하고 조정 같은 거 한번 안 해보셨어요, 어떤 협의나…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병승위원 카드수수료 2%인데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론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과대하게 나가거든요.

한 12억정도 가지고 7,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앞으로 현추세로 봐서는 점점 늘어요. 카드수납은…

그래서 카드회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다소 좀 낮출 수 있는 수수료율을…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 안 되면 강원도 전체 신용카드 수납하는 시군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한번 우리 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저도 민의원님 말씀하시는 공감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그 요율이 높다 부담액이 많다는 얘기를 늘 주고 받았는데 그걸 앞으로 요율을 인하 조정하는 쪽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앞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 양해하는 부분 속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올리고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황보경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악성루머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객관성을 확보한 그런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행을 하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복지정책과장 한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141쪽에서부터 156쪽까지, 특별회계는 309쪽에서 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48쪽에서 146쪽에 노인장수식당 장비구입 과목변경한 것은 왜 하셨죠, 민간자본보조에서 단체경상보조금으로…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이것은 당초에는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 자본 보조는 불합리하다 해서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그렇게 과목만 바꾸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식당 장비가 왜 소모품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거의가 소모품이 많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1회용품을 국가정책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시에서 돈 들여서 구입을 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1회용품이 아니라 물품들이 대개 소모성 물품이 있기 때문에 성격상 자본보조보다는 민간 이전보조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장비인데 왜 소모성이에요, 내구성이 없어요, 매번 노인식당 장비는 매번 구입을 해줘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3, 4년에 한번씩은 갈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병승위원 장수식당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것을 소모성으로 해서 경상보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최소한도 내구성이 있는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게 예산 소모도 적고…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회계절차상 자본보조보다는 민간이전보조가 낫다 집행하는데 회계부서하고…

민병승위원 그쪽에서 알아서 사용하란 얘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비를 샀다고 해서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서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매번 갈아주거나 그것은 아니고 예산 회계절차상 민간 이전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과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민병승위원 어떤 장비에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주로 식기류입니다.

민병승위원 어디서 쓰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의자 식탁 그릇 등등입니다.

민병승위원 가급적이면 내구성이 길은 것으로 해서 사용연수를 오래해서 쓰면 예산도 덜 들고 할텐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한기준 과목이 바뀐다고 해서 소모성 식기류만 산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156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125쪽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어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해서 484만원 계상된 것 어제도 담당되시는 분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4만원씩을 세워서 121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산업시찰해 놓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했더니 때로는 그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회식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써지는 부분은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그 분들한테 산업시찰이란 명분으로 시비를 받아서 이것을 회식비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면서 뭔가는 그 분네들한테 조금도 얻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1인당 4만원이면 한번에 50명이 간다 한 200만원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일로 계산을 해서 도시락을 싼다든지 해서 30만원 정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이 의무감을 갖고 쓰레기 수거라든지 환경 쪽에 정신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곳을 견학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예산은 세워주는 것은 세워주는데 이 부분을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담당자나 과장님이 제대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한테 이 돈이 어떻게 해야 잘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돈이 쓰여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29쪽요,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121명에 대해서 작업복 모자 야광조끼 이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연수가 돼서 사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작업복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벌씩은 해줘야만 거리 청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언제 교체하셨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137쪽을 봐주시면 당초에 환경미화원 민간위탁부분에…

민병승위원 그쪽에 완전 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것은 아는데 작업복하고 우의를 121명을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묻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한꺼번에 다 해줘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상태가 똑같이 바꿔야 될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거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옷이 1년에 한 벌씩은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완전히 소모성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농촌오수처리 관계 있죠, 135쪽 슬러지 청소비 8개소라고 했죠, 농촌처리시설 왜 갑자기 배가 늘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야외 슬러지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청소를 자주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당초에 315만원 세웠을 때는 8개소 중간에 어디 늘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당초에 물이용 부담금을 예산을 조금 적게 세운 부분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이 농촌오수 처리시설 유지비로…

민병승위원 그것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받을 것을 예상해서 적게 잡으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예상을 해서 적게 잡은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래도 그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유지비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물이용 부담금을 물론 다른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산은 늦게 나오고 하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게 마을 하수도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마을 하수도로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70%를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적게 받은 겁니다.

민병승위원 슬러지를 내년부터는 매립장에 매립 못하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검토를…

민병승위원 생각을 안 해봤어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소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민병승위원 내년부터 슬러지는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소각장이 언제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2003년부터 됩니다.

민병승위원 내년부터 슬러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런 것도 뭔가 있어야지 아직 아무 대책이 없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135페이지 민병승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농촌 오수처리 시설유지비 있죠, 그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인건비나 청소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년의 관행에 따라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이희태위원 이 안에 인건비도 있다 이거죠?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희태위원 인건비 같은 것이 유지비에 왜 들어가요?

○ 환경관리과장 김영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전기료나 등등…

이희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산림공원과장 김계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193쪽에서부터 201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김종기위원님…

196쪽 하단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있죠, 이게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잠정적으로 백운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10㎞를 2개소 해서 3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정상에 설치를 하게 돼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통신공사 안테나 서 있는 밑에 쪽의 정상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10㎞를 반경으로 봤을 때 거기는 국유림인지 도유림인지 시유림인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백운산 정상이면 시유림입니다. 그 밑으로는 사유림입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정상에 하면 360°로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산정상에 올라 보셨어요, 거기 시계가 어느 정도로 나와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가 백운산 정상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원주 시내는 물론 반곡관설동 그리고 시내 전역이 보입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봄에 산불 때문에 감시초소에 올라가서 보면 봄 시계가 엄청 나빠요. 10㎞ 이상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감시카메라로 10㎞를 하면 시계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카메라로 내다 봤을 때 얼마나 찍힐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그게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2000년도 중기 영동지방 대형 산불로 강원도 산불방지 특별대책으로 지금 지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나 앞으로 세울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에 아직까지 자세한 설명자료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서로 2, 3페이지 정도로 무인카메라에서 반경 10㎞ 이내는 촬영이 가능하고 거기 3기를 세움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산림 면적은 약 2만 내지 3만㎡로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속초시에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양양, 동해, 강릉, 삼척 여기서는 지금 작업 착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카메라가 특수카메라라고 생각할 때 산중에 설치를 해놓으면 사후 관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난의 문제도 있을테고 필름을 갈아 끼울 때 문제라든지 모니터를 설치하는 곳이라든지 문제가 될 거예요. 정상에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철탑 같은 것을 세우지 않으면 지상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회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철탑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이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미터 높이의 철탑을 세워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는 정확한 자료가 없고 관리에 대한 사항도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 지시 사업으로 시군에서 시급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해달라고 몇 번 도에 부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실지 무인카메라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연말이나 가서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효율성도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망원경을 초점을 맞춰서 봐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반경을 돌텐데 초점이 안 맞으면 전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 CCTV 같은 것도 얼마 잘 안 보여요. 이게 녹화를 하면 몇 시간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종일 녹화할 수도 없고 모니터도 여기까지 선을 끌어야 될테고 전기 공사도 있을 거고 이게 조금 계획성이 없고 일방적인 지시인 것 같아요. 또 사람이 카메라 사후 관리를 위해서 감시를 사람이 또 해야 될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 하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불요불급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여기 산불 관계 산림공원과 보면 대부분이 국비 도비해서 시군비는 사실 부담하는 게 많은데 이것만은 특별히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1억500만원인데 비율도 시군에서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부담 비율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산림청 지시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산불 특별대책 지시로 저희들 부담 지시대로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산림청에서 어떤 특수 시책으로 발의해서 지시가 되었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군비가 전체 35%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원도 특별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 30%, 시군비 70%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담 비율에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검증 효과가 없는데 대해서 시비를 근 1억씩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다른 데도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신다면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만일 삭감이 된다면 도비 삭감해도 문제가 없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도비를 만약 이번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에서 내년에는 시군비로 설치하라고 할 때는 금년도 도비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시군비가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한다면 내년 춘기에는 산불 대책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만약에 내년에 세운다면 내년 봄에는 또한 춘기에 산불 예방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속초나 양양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검증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 시군과 설치 회사가 5개 회사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문제점과 설치하는데 모든 제반 어려운 문제점을 배우고 터득해서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전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이 과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효과가 의심이 되니까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다른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게 2억2,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25만원 교육생 제경비가 240만원 이게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사전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쓴 거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지난번 저희들이 2차 공공근로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150헥터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작업을 완료한 후에 도에서 이미 돈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을 못하면 안 되니까 사실상 60헥터를 지난 4월13일부터 6월말일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헥터에 대한 전액을 사전사용을 받아서 해야지 60헥터만 할 수 없다고 해서 150헥터분에 대한 사전 사용 승락을 받아서 6월말까지 60헥터에 대한 사전사용을 했는데 기타 보상금이나 시설 부대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밑에 민간인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8,800만원만 인건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사전사용은 과장님 결심하에 사용하신 건가요, 지시를 받고 사용하신 거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저희들은 사전사용은 국비가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시장님 결심까지 다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예산은 더군다나 시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는 천재지변이나 의회가 회의를 소집 못할 경우에 긴급한 시기에는 사전사용을 하고 후에 예산 의결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엄연히 원주시의회가 그대로 있고 시기가 있는데 사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어디에 그게 나온 게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은…

류화규위원 시장님 사전사용 승낙을 받을 때 이런 예산편성지침은 없어요. 더군다나 국비를 의회 심의도 안 받고 사전에 사용해서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천재지변이나 그럴 경우에 사전에 시장님이 쓰고 나중에 후일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사전사용을 하고 해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국비 사업으로…

류화규위원 국비든 뭐든 다 그런 거예요. 예산은 괜히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사전사용을 숫자를 몰라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실무자 양반이 더 잘 아시고 하는데 시장님이 혹시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 몇 십년하신 분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사전사용한다고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류화규위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 나중에 쓸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줘야지 의원님들 나와서 허수아비가 되는 것밖에 더돼요. 이런 것은 엄연히 원칙을 준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되면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5년이 정착이 돼서 1원이라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긴급사항도 아니고 천재지변에 돌입한 것도 아닌데 사전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공공근로에 나오는 인부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부득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4월부터 6월은 약 100명 정도 소요된 인원을 공공근로에 투입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나왔으면 그때 같이 반영이 돼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지 만약에 국고 안 나왔으면 과장님 봉급에서 2억 정도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가 안 나왔으면 사전사용했다가 국비 조달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회추경 작업을 저희들은 빨리 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국고가 연결돼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4월에 시행해서 그 공공근로 인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전사용 승낙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칙에 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원칙이지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사전사용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봉급에서 이 돈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사용할 수가 있는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했고 이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에 인원을 투입해서 그 분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뭐하러 편성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요. 그렇게 따질려면 뭐 하러 이것 제출을 했어요. 뭐 하러 이것 심의를 받아요. 우리한테, 그냥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냥 집행을 하지 뭐 하러 심의를 받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산회계법에 사전사용…

류화규위원 조례나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한 번 해볼까요, 나하고 고발해서 벌금 한번 물어보실래요. 조례나 법령 위반했을 경우에 얼마나 벌금이 1,000만원 이상 벌금 물게 되어있어요. 법령이나 조례 위반했을 경우에 한번 그래볼까요, 예산심의도 안 받고 사전에 하고 그런 공무원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 위원장 김명규 과장님, 어떻게 했든 사전 사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국고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시인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방재정법에 엄연히 천재지변에는 시장이 쓴 다음에 나중에 저거를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해야지 사전에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에 국가에서 2억을 내려보내지 뭐 하러 나중에 내려보내줘요.

○ 위원장 김명규 류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류화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규 예,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마을 쉼터조성 사업해서 삭감한 게 있죠, 그게 개소수가 몇 개였죠?

○ 산림공원과장 김계성 농촌마을 쉼터 조성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계약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희태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김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덕기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복지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장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보건위생과장 정운배입니다.

보건소 소관 116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22쪽에 노트북 누가 사용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노트북은 방역 역학조사에 필요해서 7월25일 자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역학조사나 전염병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한 다음에 특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휴대용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민병승위원 PC가 몇 개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전염병 DB구축용으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DB구축용으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민병승위원 전체 몇 대나 돼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56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번에 전부 과별로 PC를 하나씩 구입을 해요, 123쪽 시설장비유지비 에이즈 검사기 한 대 간기능검사기 한 대 X-ray발생장치 한 대인데 시설장비마다 규모나 용도가 다 틀릴텐데 일률적으로 검사유지비가 100만원이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에이즈 검사기를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장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비란 게 쓰다가 갑자기 고장나면 저희들이 수리용으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수선유지비를 확보해 놓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고장나면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민병승위원 고장이 없을 때는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사용은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쓰고서 유지하고 나서 예산 받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민병승위원 내가 알기에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쓴 게 아니라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파악하세요. 쓰고 나서 신청하는 것하고 앞으로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확보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고장나면 장비를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민병승위원 고장난 수리 보수비가 아니라 앞으로 고장나거나 수리할 만약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는 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민병승위원 바로 아셔야지 이미 쓴 것이라고 하면 에이즈 검사하고 장비가 기능이 다 틀린데 똑같이 10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도에도 에이즈에 일부를 수리를 했습니다.

흡입기를 수리하는데 33만원 들어가고 분주기 수리 33만원해서 필터교환해서 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민병승위원 올해 그러면 100만원 들어갈 거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 간 것을 받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민병승위원 추경에 넣으면 앞으로 발생할 것이지 작년에 들어간 것을 왜 추경에 넣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수리를 했다고요.

민병승위원 수리를 했는데…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올해는 필터…

민병승위원 내가 소장님한테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작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섰습니다.

민병승위원 정확히 해요, 이것 수리한 거를 편성한 것인지, 앞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100만원씩을 확보를 하는 것인지…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앞으로 에이즈일 경우에 결과 판독기가 불량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A/S를 받습니다만 그것이 불량하다고 해서 갈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확보하는 거죠?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민병승위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간기능 검사, 엑스레이 기계 종류가 틀린데 똑같이 유지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뭐가 맞지 않지 않냐 이거죠, 기계 종류에 따라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 뭐뭐해서 300을 잡든지 각기계마다 100만원씩 잡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시설장비 유지비는 3개 품목만 세운 것이 아니고요 타 장비도 수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어서 묶어서 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는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강원도에 19명 정도 있고 관내는 4명 정도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그 사람들 철저히 관리를 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예, 매월 상담하고 기독병원이나 타 병원에 진료를 한 달에 한번씩 시킵니다.

심만섭위원 외부 출입이 안 되게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우리 관내에는 1명의 환자가 있고요, 타지역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 환자는 1명이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타 관내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외부 접촉을 하면 많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 철저히 해서 더 확산이 안 되게 주력해야 할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운배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진흥국과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김명규김기훈심만섭이희태

이병무류화규김종기민병승

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보 건 소 장조영희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유영석

회 계 과 장김정도

복 지 정 책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관 리 과 장김영태

산 림 공 원 과 장김계성

보 건 위 생 과 장정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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