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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본회의(2000.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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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4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2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52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0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지난 2000년6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과 의원발의 3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원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6월7일 제5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으며 회기는 2000년6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17일간 하기로 협의·결정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현재 궐원으로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승인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6월15일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으며 제3차 본회의인 6월19일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시고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신 후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및 기타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인 6월29에는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5차 본회의인 6월30일에는 원주시의회의 제3대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가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0년6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현재 한 석이 궐원으로 있는 내무위원회 위원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6월8일에 실시한 원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시 단구동 지역에서 당선되신 김기훈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되신 김기훈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기훈의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만섭의원 이희태의원, 이병무의원, 김종기의원, 류화규의원, 민병승의원, 김명규의원, 박대암의원, 황보경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오는 2000년6월2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0년6월15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6월19일은 이에 대한 답변 위하여 그리고 6월20일부터 6월26일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본청 및 사업소의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보경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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