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9일(월)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 2. 시정질문(계속)
- 3.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휴회의건
(10시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제안설명과 지난 2000년6월15일 제2차 본회의를 민병승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2. 시정질문(계속)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한상철 원주시장님께서 답변하신 후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원주시장 한상철입니다.
박대암의원께서 원주시 주요현안 사항중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봉화산지구 행위제한지역 해제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명원개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중앙 및 관련부처 해외방문 관련 세일즈행정 성과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위치 철회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단계동 백간지구 시청사 건립위치가 철회 결정된 후 새로운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공론화된 모든 후보지와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렵 과정에서 더 좋은 적지가 제시되면 모두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청사후보지선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의회에서 후보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지구 토지형질 변경행위 제한지역 해제건에 대하여는 봉화산지구는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무주택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용지를 제공하고자 공공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1998년5월6일 총 면적 14만3,990평이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민자유치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던 중 IMF사태로 인한 경기가 침체되자 대우가 원일프라자 건설사업을 중도에 포기 지연시키면서 본사업도 개발에 참여코자 하는 기업체가 없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건교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에 의거 추진되어야 되므로 행위제한을 먼저 해제하면 향후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토지형질 변경행위로 의한 기투자 비용의 손실은 물론 부분별한 난개발로 손실보상 가격과 소요사업 등이 과다 소요되어 분양가의 상승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봉화산지역은 별도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되는 등 제한사항을 면밀히 재분석 기지정된 무실2, 3지구와 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그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봉화산택지 개발예정지 지정 해제 문제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명원 개발추진에 대하여는 대명원지구는 우리 시의 관문 지역으로 축사 및 양계농장이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어 도시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시정비차원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자체 추진이 어려워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 공동개발을 요청하였으나 IMF사태 발생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공사 자체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겹친 데다가 원주지역 택지 과다공급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가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으므로 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와 재차 협의함은 물론 민자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면 사업시행 시기는 다소 지연되겠지만 대명원 개발은 반드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앙 및 관련부처, 해외방문과 관련하여 세일즈 행정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지역 현안 사업은 조기에 해결하기란 역부족이라 판단하여 중앙부처로부터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국비지원과 정부투자기관, 강원도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현안의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취임후 지금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41건의 현안 사항을 협의해 왔으며 그중 토지문화관 진입도로 확포장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소각로건설 광역매립장 보완 연세대학교 RRC, DIC 지정 등 19건에 대하여는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벤처창업타운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은 중소기업청에서 2001년도 예산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역내 오랜 숙원사업들이 몇 차례 방문이 있었다고 조기에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우리 시 자체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는 물론 지역의 역량 있는 인사들이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심도 있는 분석과 재원을 고려하여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자유치 및 외자유치를 위한 외교활동도 국내외적으로 원주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함께 코트라, 제펜크럽, 미상공회의소,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정부투자기관 등을 방문하여 기업체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정례 자매도시방문시도 경제교류는 물론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98년11월 미국, 캐나다 순방시 현지에서 확보된 포토벨라 종균은 시험 재배에 성공하여 금년 5월15일부터 E-마트, 한화마트, 원마트, 농협마트에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납품량 확대요구에 따라 재배 면적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 대한 세일즈 행정은 현재로서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당장 열매를 얻겠다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정당, 강원도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우호 협력도시도 점차 확대하면서 경제 교류를 통한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므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수도권 기업 유치는 물론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한상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원경묵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 건립지 위치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실내수영장 건립은 85년12월16일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수영장 부지를 용도지정하였고 ’98년부터 2002년 원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100억원의 국비지원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였나 계속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 국민체육공단에서 추진중인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규 규격의 수영장과 에어로빅, 헬스장, 주부유아교실 같은 종합 스포츠센터를 국립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시도비를 포함해서 150억원의 투자 규모의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200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설치될 소각장 시설의 소각열을 이용한 수영장 난방 활용방안은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종합스포츠센터 이용시 시민의 접근성과 수영장을 제외한 타문화 체육시설의 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현소각장 설치지역에 종합 스포츠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각열을 이용한 난방 활용 방안은 수영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각장이 위치할 인근 지역인 문막에 기 25미터 5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인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가 2000년12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의 지역 편중 현상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의 대상 사업 선정시에도 사업부지 사전 확보와 이용자의 접근성 운영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되었음을 감안하여 생활체육과 문화활동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용이한 종합운동장내나 체육시설부지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체육발전기금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장기적인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발생되는 재원으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을 하므로 체육발전을 도모할 기금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원주시 체육회 운영이나 엘리트 체육, 선수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기타 체육진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국도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년 예산규모가 목적 달성이 미흡하고 지원 범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체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조례 제정 절차를 거친 후 일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원주시 체육이 명실공히 강원도내 타시군의 체육을 선도할 수 있고 체육진흥사업에 일익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과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복지환경국장 안병헌입니다.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소각로 시설 설치건에 대해 질문하신 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싸게 조성한 단구택지내에 미분양된 시소유택지에 건립하는 것보다 교통 이용상 접근성이 좋고 값이 싸면서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관 건립 동기 및 단구택지로 계획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날로 늘어만 가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확대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생활 시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편이나 이용 시설은 아주 적은 편으로 우선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시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백방으로 물색하였으나 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곡, 단구지구와 단구택지 등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의 공공용지를 후보지를 검토한 것이며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용시설을 건립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지 확보가 선행된 곳에 한하여 건립비 지원이 검토대상이 되므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이면서 한 브럭중 통신공사에 분양하고 남은 토지 7,965㎡를 일반회계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내원시 시장님께서 국비지원 건의를 드렸고 2월20일 강원도지사님께서 재차 장관님께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차에 거쳐 실무진이 유선 또는 방문건의중에 있어 내년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교통이용상 접근성이 좋고 값이 싸면서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변에 숲이 우거진 적지가 있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단계동 산 66번지의 경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로서의 입지조건은 단구택지내보다 적지라는 판단은 되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행위제한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행위제한에서 풀릴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쾌적하고 활용성이 높은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시설 추진 과정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급한 당면사업인 소각장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원경묵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소각 시설은 1일 200톤 계획 규모로 총 354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 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11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단계동 백간부락, 관설동 백배미골, 흥업면 사제리 광역매립장주변지역 등 3개소에 대하여 ’96년12월부터 ’97년12월까지 1년여에 걸쳐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98년도에 다이옥신 폐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환경부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까지 사업추진을 일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신설되는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량이 0.1나노그램으로 규정이 되고 사용개시후 처음 1년간은 검사를 계절별로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 보장을 위하여 사용 개시후 1년 이상은 시공자가 직접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98년12월28일부터 ’99년1월31일까지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과 최적지로 조사된 광역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99년3월19일부터 4월까지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동년 4월12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광역매립장 주변지역을 소각장 시설 설치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는 관련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수행중인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는 2000년8월경에나 고시가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100억 이상 공사에 해당이 되어 본사업의 예산집행 및 입찰방법 결정심의에 대하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괄 입찰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2월3일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안내 공고를 통해 2000년4월7일부터 2001년5월6일까지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하는 (주)경호기술단에 낙찰되어 계약절차를 거쳐 본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 소각용량 및 소요사업비 산정과 주민편익 시설 설치 제시 등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기상측정 및 오염물질 측정 등 환경영향평가 사항이 종합적으로 조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2000년10월경 1차 주민설명회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가반영할 제반사항은 본과업의 납품기한인 2001년5월 이전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6월경에 본공사에 대해 일괄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광역매립장의 매립 가능 용량은 약 250만톤으로 현재 연간 16만3,000톤을 매립하는 것을 감안한다는 향후 약 10년3개월 후인 2010년8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소각로시설 설치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박대암의원께서 질문하실 ’99년5월 지역상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후 추진 성과와 재래시장의 중심인 중앙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재건축 특별기획단을 구성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5월 지역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후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이후 우리 지역에도 대형점이 계속 입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9년5월 지역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기 및 중장기 시책 스물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중소유통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미나 개최 1회 유통 전문가 5명을 초빙하여 중앙시장 경영기술단을 지원하였으며 고객관리제 도입을 위한 전산 교육 2회 재래시장과 읍면동에 대한 상점가 진흥 성공사례 비디오 순회 방영 33회 상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 전환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밖에도 창업자금과 점포 시설 개선자금으로 총 21건에 7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앙시장 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건물구조안전진단과 공중화장실 보수, 화재위험에 따른 전기포설 공사 등 총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부시장 시설개선 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E-마트를 비롯한 중대형점의 지역지원 권장 및 유도 사항으로 지역 인력 채용인원은 총 782명중 5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상품입점 판매는 2000년5월 현재14개 품목에 총 129억9,3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으로 93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대형점의 수입금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 차원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 지역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여 7월중에 그 성과품이 납품되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재건축 특별기획단을 구성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99년7월 중앙시장 건물 구조안전 진단 결과 C급으로 판명되었고 구조물의 남은 수명이 10년 정도로 나타나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부터 재건축과 일부 시설개량을 추진하였으나 추진위원회의 위원 활동의 한계성과 일부 점포주의 이해관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의 문제는 먼저 점포주의 시설개선에 대한 의식이 우선되어야 하나 중앙시장의 경우 일부 점포는 시장 기능과 동떨어진 음식점으로 변경되어 있는 한편 상당수 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경영하고 있는 등 재건축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대형유통점의 입점 등으로 재래시장의 상경기위축을 감안한 현실적 대응책으로는 재건축이 가장 시급한 점을 인식하고 시장 개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종전의 재건축의 경우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50억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법이 개정 완화됨에 따라 80억원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점포 소유주를 대상으로한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영수 건설도시국장 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민병승의원님과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먼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피해는 물론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IMF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 기대 심리에 편승하여 일부 사업체에서 영리 목적을 달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배하면서 반짝 세일 및 유흥업소에서 명함형 전단 스티커 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부착 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본청 및 읍면동에서 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반복적으로 살포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일부 업체에서는 고발 조치를 받고도 행사 기간 동안 반복행위가 있어 재고발 조치를 해도 2중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유동 광고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광고물 특성상 불법 전단 벽보 등 유동 광고물에 일정 시정 기간을 준 후에 기간내 철거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광고물 행위자가 이를 악용하여 불법행위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위법 행위 발견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코자 ’98년에 17건, ’99년에 39건 그리고 올해 6월 현재 27건 총 83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본 고발 현황은 ’99년도 강원도내 시군 총 84건중 원주시가 39건으로 약 50%에 해당하는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5월24일 원주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에서 아파트단지내 불법 전단 살포 및 스티커 부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기관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관계인 세무서와 자체 관련부서인 보건소 공보담당실에 협의의뢰하였으며 단지내 불법 광고행위 단속에 대하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수시로 경찰서 및 관내 파출소에 고발 조치가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 대책으로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와 재발자에게는 신분상 및 재정상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300만원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3회 이상 같은 사안 불법 행위자에게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최근 강원도로부터 하반기 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단속 인원 보강을 위하여 현행 공익요원 배치가 환경감시원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불법 광고물 단속 요원으로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하여 인원을 보강시킬 것이며 시본청 및 읍면동에서는 관련 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원주시 관내에서는 불법광고 행위가 퇴치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한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병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구지구 미분양에 대한 분양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구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지구의 분양택지는 단독주택용지 214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 노유자시설 1필지, 업무시설용지 1필지 등 총 223필지 2만1,670평으로 현재까지 분양은 단독주택용지 63필지, 근린생활시설 3필지, 노유자 시설 1필지, 업무시설용지 1필지 등 68필지 8,107평이 분양되어 37.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도 IMF사태 발생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택지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택지의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어 택지분양의 촉진을 위한 ’99년도부터 매각 대금을 ’98년도 감정 가격으로 동결함은 물론 기존에는 계약후 5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토록 한 사항을 단독 주택용지는 1년, 근린 생활용지는 2년, 무이자 분할납부토록 완화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촉진을 위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매각코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용지의 매각 및 사업이 착공되며 주변지역의 미분양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용지 분양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필지당 매각 알선 공무원 및 부동산 업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확대하여 미분양 택지의 분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영희 보건소장 조영희입니다.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홍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7월1일 실시 예정인 의약 분업은 그 동안 잘못된 의약품 사용의 관행을 바로 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 사고 방지와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 등을 절감하고 의약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료분야의 개혁조치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46만명에 대한 교육과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130회 TV캠페인 200회, 라디오 610회, 각종 토론회 10여회와 각종 홍보자료 900만부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의약분업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각종 교육 12회 2,418명, 홍보물 6종에 1만1,300부를 배포하였고 읍면동 마을 앰프를 활용한 방송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담 방송 유선 방송 자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 8일 양일간에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테스트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공식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독자적으로 모의테스트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는 시간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행착오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추진본부 설치 운영과 의약분업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약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부담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바 없으며 저희 시 자체로 대책 강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약분업 시행으로 변화하는 제도에 따라 보건소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주민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해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조금 미흡하고 조금 더 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부지 선정은 단체장의 견해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번에 공적인 자리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위치에 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이미 공론화된 모든 후보지란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지인지 아울러 지난번처럼 민자유치 방식인지 아니면 공영개발 방식인지, 자체예산 건립인지 그러한 방향 결정은 되었는지 혹은 공영개발방식이나 자체방식으로 건립할 예정이라면 지난번 의회에서 철회되었던 봉화산 지구도 후보지로 들어가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시청사부지 선정을 위한 시청사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번 구성한 대로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또는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한 담당부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또 새로운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의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장 한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청사 위치에다 청사짓는 견해가 변함이 없느냐 하는데 이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현청사에 짓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개인의 생각으로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청사는 새로운 대지를 상당 필지 매수해야 함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제일 요건은 소유자가 하나라야 됩니다. 소유자가 여럿일 경우는 시간이 걸려 가지고 결국 청사짓는 거는 백년하청이 될 염려가 많습니다. 공론화된 지역이 어디냐, 공론화된 지역은 종축장, 배부른산, 종합운동장, 치악훈련장, 정지지구, 태장동 기무사 지역, 현청사 등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짓는 방법은 시청은 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체 예산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도 고집하지 않고 여러 의원님과 추진위 또 뜻있는 분들 시민들 의견을 두루 들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임기도 1년인데 기간이 아직덜 찼다고 합니다. 시청사 지역과 앞으로 청사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팀장이 되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문제는 새로운 후보지가 선정되면 검토되어야 할 대상으로 그때가서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화산 지역은 의회에서 철회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에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 마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3.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8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설명드리면 본안건은 원창묵의원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6월12일 발의 회부되어 6월16일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적체된 지방인력의 해소를 위해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수립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2년까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와 재산제,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 감면과 과세표준을 12% 내지 15% 낮추며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의 지방 이전시 배후 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연 이자율 7.5%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로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방 이전시 혜택을 받는 수도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원주유치를 위하여 유치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주시 입지 조건상 공단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공장 입주여건이 맞는 부지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정부에서 모든 혜택을 부여하면서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시기에 우리가 그냥 손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의원 발의안으로 제안 의원의 충실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적법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당위원회에서 원주시가 지리적, 문화적, 인적, 물적 자원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본특별위원회와 집행기관간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원주지역의 기업유치에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을 제가 성명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희태의원, 이병무의원, 류화규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민병승의원, 김기훈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8인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여덟 분의 의원을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여덟 분이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여 오는 2000년6월29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11시25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0년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9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