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9일(목)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 3.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 4.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8.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 3.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 4.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8.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기식 사무국장 김기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2000년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원주시의회마크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규칙안 등 여섯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지난 2000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업유치를위한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창묵의원님이 그리고 간사는 류화규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종기 내무위원장 김종기의원입니다.
2000년도 원주시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수집과 연구는 물론 소관 업무와 관계 법령 연찬으로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짧은 기간내 당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고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속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대상으로 소관 업무중 추진이 미흡한 점 잘못된 점은 하나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칭찬을 미진한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추긍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우수사례로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관할 구역내 창업법인 또는 기존 법인의 신설, 이전 사업장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50%를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부실한 타기관의 누락된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책임의식과 높은 사명감으로 사실 조사, 자료수집 분석 등을 통하여 보완 제출함으로써 ’99년12월말에 당초 자료보다 7억여원이 증액된 증액교부금 8억3,400만원이 지원되어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또한 성폭력 상담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보조금 정산이 형식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철저한 확인과 지도 감독으로 지원액중 ’98년도 500여만원, ’99년도 1,300여만원을 반납받은 사례는 찬사를 보내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둘째, ’99년도 제작한 영어판 홍보물 1,000부를 605만원에 제작하였고 한달 후 같은 내용의 일어판 홍보물 1,000부는 649만원에 계약하였는 바 동일 인쇄소에 계약시 조판료 등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결과 2개 업체가 상호를 달리한 동일 업체로 예산의 과다 집행으로 판단되는 바 깊이 반성하고 시정되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사업의 적정성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은 물론 사업집행 확인과 철저한 정산을 통하여 예산누수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함에도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고 정산 서류의 49.8%가 간이영수증으로 신빙성을 상실하는 형식적 보조금 정산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역의 주요사업들이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장기화함에 따라 시민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어 국도비 확보는 물론 소비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 생산성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려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교량 건설의 경우 ’99년도에 사업비 4억원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7억2,000만원으로 증액후 12억으로 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예산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각종 사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99년도 예산편성후 미집행 이월예산 37억2,000만원, 미집행 운영예산 6억8,700만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상실하고 예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급하고 편리한 주민숙원사업에 예산 미확보로서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한 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민선자치 출범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위주의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시책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권 부여 수의계약 확대 등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민원인 방문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불친절로 일관하고 있다고 시민이 인터넷에 제보하였는 바 이는 원주시 공직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대민 봉사 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사항으로 일부 부서에서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감사 도중 추가자료 요청과 임기응변식 답변 사례는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공보담당관실 4건, 정보통신담당관실 3건, 감사담당관실 1건, 행정지원국 23건, 복지환경국 21건, 보건소 6건, 생활환경사업소 2건 등 총 60건의 시정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아픈 소리와 어두운 면이 의원들의 입을 통하여 표출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 자세로 빠른 시일내 시정 조치하시고 행정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 감독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필요시 증인의 출석요구와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 전반에 반영시키며 시정이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되면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불과 6개월만에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침체되어 있는 원주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 차원에서 관내 대형 유통점을 현장 방문하여 우리 지역 상품의 전시 현황과 판매 실태는 물론 유통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수도사업소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고도정수처리장의 운영 실태의 확인은 물론 현재 수원지 확장 공사 계획과 관련하여 60억원의 예산을 투자 복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횡성댐 정수의 사용과 표류수 사용 문제 등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본예산을 노후관 교체나 침전지 시설 확장사업 등에 전환하는 방안을 전문기술 진단용역의 기술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과 아울러 광역상수도 계획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고 건설과의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 감사시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확보 여부와 이용 실적에 대한 현장 확인과 장마에 대비한 재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농업기술센터의 유리온실 운영 관리 실태 확인시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특화 작물을 개발 보급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함은 물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과 경주마 육성 관광 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예년의 감사 방법에 비하여 획기적인 정책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반성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은 의회의 감사가 회의 형식의 감사임을 기화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핵심 부분을 누락시키고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감사의 지연과 혼선을 초래하는 일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하여 지적되는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의 결여에 기인하거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업무의 미숙으로 판단되므로 직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숙련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사항 3건과 처리요구 사항 50건, 건의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원주시민의 소리와 마음을 집결하여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빠른시일내에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를 드리오며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관계 법령의 연찬은 물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기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3.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10시2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황보경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보경의원입니다.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과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2000년6월9일 류화규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2000년6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을 전문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개정규칙안은 원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마크 및 의원배지의 모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회기는 중앙에 오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자의 무궁화 도형, 하단에는 원주시의회를 예서체로 표기하며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에 준하며 의회기는 청사 안밖에 게양할 수 있고 마크는 무궁화자를 바탕으로 하고 무궁화 속 원안에 ‘의’자를 표시하며 본회의장 전면 중앙에 게첨하고 의원 배지는 오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 원에 ‘의’자를 표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 규칙안은 그 동안 의회기에 관한 규칙의 미제정으로 본회의장 의장실 등에 원주시기를 제작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금번에 의회기를 제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의원 배지의 경우 안 제9조 제3항의 내용중 의원배지 이면에는 의원 대수와 의회명 그리고 읍면동 및 지역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는 것은 조각의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 배지 이면에는 의원대수와 의회명을 조각한다로 수정하자는 본위원회 민병승위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심도 있고 체계 있게 적극 처리하여 신뢰받는 의정상을 확립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개정규정안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하고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 사항, 의장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등은 수리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전문위원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각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개정규정안은 종전의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좀더 체계적으로 처리하는데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6조 제6항의 경우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리 기간이 다소 길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법적인 문제가 제기하는 민원의 경우 심도 있는 검토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 30일 이내는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정안과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관한규정개정규정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의원입니다.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2000년6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6월12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6월2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흥업면 경동임대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의 정수를 개정하여 행정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흥업면 흥업리의 이장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하고 흥업면 흥업4리 및 흥업5리를 신설하여 관할 구역을 경동임대아파트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흥업지역의 경동임대아파트 2개 동 298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경동임대아파트 101동 및 상가를 흥업4리 관할구역으로 102동을 흥업5리 관할구역으로 신설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장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원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명의변경 승계, 폐업,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원주시폐기물 관리조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법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매입후 교환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중앙자유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국세청 재산인 일산동 53-44번지 외 1필지 893.8㎡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인 단구동에 1081-10번지외 6필지 2,709.5㎡를 유상 이관받은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상호재산에 대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1억4,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충당함에 있어 원주세무서와 협의 차액금을 최소화하고자 미분양된 단구택지내 단구동 1478-14번지 210.6㎡ 1필지를 추가로 매입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상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결과 1억4,700만원의 차액 발생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교환하여 차액금을 최소화하고자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단구택지 1필지를 추가로 유상 이관받는 후 국유지와 교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4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무입니다.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99년6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 6월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9년4월29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서면 검사와 실제 검사를 통하여 회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사받은 사항이며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 13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징수 결정액은 3,753억1,0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572억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81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서는 13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현황은 예산액이 2,940억60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이 3,560억6,600만원 지출액은 2,423억7,800만원이며 금년도 이월액이 497억3,700만원이고 불용액은 439억5,1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있어서 예산은 과다편성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 시기 놓쳐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음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열악한 재정면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예산 운영면에 있어서 큰 문제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0시4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창묵입니다.
지난 6월27일 제2차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게 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을 수립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시 혜택받을 수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의 지원 혜택과 특별신용보증 근로자주택 마련 자금지원 그리고 법인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에는 주변지역 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원주시에서도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담당부서별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보이지 않아 우리 시의회에서 효율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본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개요와 세부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00년6월19일부터 2001년6월18일까지 12개월로 하였으며 유관 및 기업체의 방문시에서는 집행부와 사전협의하여 짜임새 있는 방문계획을 수립 우리 원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부활동 계획은 지방 이전 희망 기업체 및 원주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업체중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것이며 또한 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인과 경제 관련 교수 등 경제전문가와 수시 간담회를 통한 의견 교환은 물론 접근성과 저렴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입수하는 등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이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선 저렴한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접근성이 용의하도록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기훈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이병율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복 지 환 경 국 장안병헌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건 설 도 시 국 장정영수
보 건 소 장조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