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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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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6월 9일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3.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4.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3.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4.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화규위원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마크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개정 규칙안 등 2건의 의안과 원창묵의원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11시3분)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을 발의하신 류화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의 제안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는 원주시의회를 대표로 상징할 수 있는 기는 의회 조직 당시 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를 제작코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쉬움이 갑니다.

의회기는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원주시민의 무궁한 발전과 의회의 창조적인 영광이 깃들어 있는 기를 항상 정숙한 몸가짐으로 대할 수 있는 의회기를 제작 게양 보존사용 함으로써 원주시 의회의 위엄을 과시하며 대표할 수 있는 기로 의원의 지표로 삼아 찬란하고 화려한 하늘색과 금색 흰색을 바탕으로 의회기를 제작하여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가 규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아 원주시의회 마크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마크 및 의원배지 모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의회기는 중앙에 다섯 가지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자를 무궁화 도형에 의자를 예서체로 표시하며 기면을 하늘색으로 하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에 준한다. 안 제2조 다, 의회기는 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음. 안 제3조 1항 나항 마크는 무궁화를 바탕으로 하고 무궁화속 원안의 문자를 표시함. 안 제1조 1항 마, 마크는 본회의장 전면 중앙에 게첨함. 바, 의원 배지는 오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 원의 ‘의’자를 표시함 안 제9조 1항 개정 규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규칙안은 원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원주시의회 마크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문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기는 중앙에 오지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가운데 원에 ‘의’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원주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하며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하며 의회기는 청사 안팍에 게양할 수 있으며 마크는 무궁화를 바탕으로 하고 무궁화 속 원안에 의자를 표시하고 마크는 본회의장 전면 중앙에 게첨하며 의원배지는 오지에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 원에 의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주시의회 마크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은 1995년1월27일 원주시의회 규칙 제4호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의회기에 관한 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본회의장 의장실 등에 원주시기를 제작 게첨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원주시의회기에 관한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번에 원주시의회 마크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문개정하여 원주시의회기를 제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점이 있으나 본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9조3항에 보면 의원배지 이면에는 의원의 대수와 회의명 읍면동 및 지역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원배지에는 이게 되어 있지 않죠?

류화규의원 현재 배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현재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류화규의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

민병승위원 현재 이미 배부된 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

민병승위원 그런데 이면에 이 많은 문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까요?

어떻게 조각을 할 것인지 …

류화규의원 조각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넣는 특별한 목적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인지 …

류화규의원 의원배지를 달고 나중에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그 당시에 연대성으로 의원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의원배지의 가치가 있을 것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고유번호 하나를 의원하면 출신은 읍면동에서 각자 지역구가 있겠지만 굳이 여기 읍면동 지역구까지 넣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원주시의회 의원하면 의원대수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읍면동 지역까지를 조각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류화규의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분실할 경우에는 찾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보관하더라도 어느 면의 의원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는데 정히나 이게 필요성이 없다면 …

민병승위원 제 의견에는 이면에 의원대수하고 의회 원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원주시 표시 정도는 해도 무리가 없겠는데 읍면동해서 고유번호까지 넣으면 작은 면에 제대로 조각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칠보로 도금을 한다고 했는데 칠보 도금은 흰색도금입니까?

민병승위원 원의 바탕은 흰색 칠보로 도금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했으면 싶어서요.

류화규의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또 생각이 다르니까 …

○ 위원장 원경묵 지금 민병승위원님의 질의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민병승위원 원의 바탕은 흰색칠보로 도금한다 …

○ 위원장 원경묵 흰색을 넣었으면 좋겠다.

민병승위원 그 위에 보면 가운데 원으로 흰색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흰색 칠보로 도금한다 …

○ 위원장 원경묵 위에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해도 되는데 내용은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떤 지요?

황보경위원 지금 이게 읍면동 표시가 돼요?

○ 위원장 원경묵 고유번호를 넣자는 건데요…

민병승위원 그 문제는 위에 흰색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생략하더라도 3에 읍면동 지역구에 의한 고유번호 이것은 조금 어차피 넣을 거면 이게 다 들어갈 것같지가 않아요.

○ 위원장 원경묵 이게 인쇄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민병승위원님께서는 원주시의회하고 대수 이것만 표시하는 게 좋고 읍면동 고유번호는 안 넣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원경묵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황보경위원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한마디 더하면 우리 배지가 상당히 커요 커서 이 부분을 축소를 시켜서 다들 달고 다닐 수 있게 해야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기회에 크기도 줄여주시죠.

○ 위원장 원경묵 이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커서 사실 저부터도 나는 그렇고 의원 표내는 것도 아니고 큰 것을 가지고 다니니까 부담스러워서 어디 동네고 못달고 다니겠어요 저 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거의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 위원장 원경묵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될 수는 없으니까 그 규정대로 이번에 조례를 해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강원도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유번호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까?

류화규위원님 어떠신지요?

류화규의원 예,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민병승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마크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본 조례안중 제9조 제3항중 그리고 읍면동 및 지역구 순에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방금 민병승위원께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병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1시21분)

○ 위원장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안을 발의하신 류화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의원 제안이유에 앞서 제안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청원서의 제출 동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에 의거 청원서는 법령에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비하여 진정은 의회조직이 회답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진정인은 시민이 요망하고 희망하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갈곳이 없는 실정에 의해 의회에 진정을 제출한다는 점에서 청원과 그 본질적으로 다르며 청원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처리해야 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진정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며 불성실한 면과 소외되는 처리로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우려면에서 제출되는 진정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과 원주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의 불이익과 재산관리 및 인권에 핵심적인 진정민원에 도움을 주고 폭넓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사회의 잘못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면밀히 검토 처리하고 원주시의회의 신뢰감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진정서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원 목적과 뜻이 있으므로 꼭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를 주민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 있게 적극처리 신뢰받는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중하고 체계 있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함. 안 2조 나,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함. 안 제3조 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 사항 의장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은 수리하지 아니함. 안 제5조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안 제6조 제6항 마 전문위원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즉시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함. 안 제9조 2항 개정 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원주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규정안은 의회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 있게 적극 처리 신뢰받는 의정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수사중인 사항 의장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등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전문위원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즉시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결과 종전에 원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목적, 접수, 회부 및 결과통지, 수리 사항 등만 되어 있어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체계 있게 처리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본 개정안은 진정서 등 접수체계, 처리부 비치, 진정서 회부 및 처리,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진정서 처리결과 배부 등 규정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진정서 등 처리에 있어서 체계 있게 효율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체계 있게 처리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 제6항의 내용중 처리기간 30일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처리기간이 다소 길다고 판단되며 본 개정안은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진정서 회부 기간을 3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재 민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깁니다.

일반 민원이 보통 25일 10일 거의가 즉시 전결처리로 되어 있는데 물론 민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사안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30일에 대한 처리기한은 긴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류화규의원 30일로 한 것은 소소한 것은 며칠내로 처리가 되지만 법적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일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30일 안에 어떤 중간 중간 처리 내용도 진정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까?

류화규의원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30일은 긴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민원상담하고 진정내용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진정을 하는 겁니까?

류화규의원 본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민원인한테 진정서 없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신상문제나 개인적으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진정처리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민병승위원 진정서는 사무국에 민원인이 진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하는 월요일마다 하는 민원 상담은 직접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 진정을 사무국에 접수한다고 하면 월요일마다 하는 민원 상담이 이것으로 대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굳이 월요일마다 민원상담을 할 일이 없잖아요.

류화규의원 이것은 주민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진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온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정서는 월요일 한번에 하는 것이고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을 보면 상당히 체계가 미비해서 그나마 실무자 차원에서 각 집행부에 답변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들의 인권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의도는 좋으신데 혹시 저희가 하고 있는 민원상담제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소 희석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화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은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32분)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원창묵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며 원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적체된 지방 인력의 해소를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을 수립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2년까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감면과 과세 표준을 시비에서 15%낮추며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지방 이전기업의 연 이자율 7.5%로서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장기저리로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바 따라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기업의 지방이전시 혜택을 받는 수도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원주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 사업으로서는 접근성과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방안의 강구와 원주시의 지리적 문화적 인적 자원에서 유리한 점을 발췌 정리하여 지방이전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유치용 책자와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자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기업지방이전 지원센터의 방문을 통하여 정보와 자료 등을 입수 지방이전이 가능한 주요 기업체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원주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명칭과 활동기간 구성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명칭은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기업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유치용 홍보책자를 재정비하며 접근성과 저렴한 공장용지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기업지방이전지원센터에 방문을 통하여 정보와 자료 등을 입수할 뿐만아니라 지방 이전시 혜택받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유치용 책자와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방이전 가능기업체를 방문하여 원주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은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칭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9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적체된 지방인력의 해소를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수립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혜택을 주는 등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시점에 원주시의 지리적 인적 물적 자원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 지방이전이 가능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원주지역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원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 원주유치에 앞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땅값이 저렴한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점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원주지역의 기업유치에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원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안으로서 접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창묵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4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하는데 방문을 한다든가 어디를 유치하는데 드는 경비 문제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업유치위원이 9명인데 위원 구성을 어느 선에서 구성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기준을 예를 들어서 본사를 원주에 유치를 하는데 영업소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 원주에 소득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본사가 서울이나 타도는 그날의 각종 세금이 본사로 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사를 원주에 두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분별한 기업체를 막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창묵의원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의회내에서 교통경비로 숙박이나 이런 것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경비는 조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구성은 9인 이내로 한 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너무 작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9명이 적당할 것으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봤습니다.

여덟 분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인 이내기 때문에 8인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출장기간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기 때문에…

이병무위원 이것을 시의원으로만 9명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반 시의원 반으로 해서 구성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원창묵의원 이것은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다 다른 일반인들을 동참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회 활동중에 자문을 받을 일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참석을 요구해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든 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참여 의지에 따라서 같이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인을 포함한 기업유치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성격이나 이런 것은 같지만 역할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병무위원 저는 직접 의회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인천의 사정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들은 얘기고 또한 대전은 교통방송이사장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사장 말씀이 대전시는 의회와 시와 제일 잘 굴러가는 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무슨 서울의 안건이 있으면 시장과 의장님이 같이 동행을 해서 시장님은 내적인 활동을 하시고 시의장은 외부적인 활동을 해서 기업유치 따내는 게 엄청난 효력을 보고 있는 게 대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에서 보니까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보니까 이사장이 시의회와 시장이 4번씩이나 왔다갔다 그러더라구요, 우리가 의원끼리만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모든 실질적인 것이 의회와 시가 같이 동참이 되어야 기업인이 볼 때 시와 의회가 같이해서 하려고 하는 구나하는 자부심도 같고있고 안전성도 있는데 의원들끼리만 다닌다고 봤을 때 한쪽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의회에서만 그러나 아니면 시 공무원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걸면 어려운 타격도 줄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반 의회에서 반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평의원으로 가서 다녔을 때 소외감을 많이 느낀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저하고 원경묵위원님하고 건설교통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번영회장이란 직함이 있어서 대화하기가 좋았는데 의원이 아무리 가서 접대를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의장단이나 이런 분이 가는 것하고는 절실히 느낀 사람중의 하나인데 만의 하나 구성이 된다면 적어도 부의장님 선이나 부시장 정도는 여기에 구성원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저녁사는 것하고 의장단이 사는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인을 찾아가도 원주시의 부의장이 왔다가고 부시장이 왔다갔다는 시장을 대표해서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인원 구성중에 제 생각으로는 시 공무원 반 의회에서 반해서 넣었으면 좋겠고 구성은 최하 부의장 정도 아니면 부시장 선에서 넣어서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원창묵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의원들끼리 장막 속에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집행부하고 협조가 필요로 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저렴한 공장용지를 확보를 한다면 그 방안으로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과연 원주시에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분포가 어떤지 보존지역이 얼마 분포되어 있어서 가능성이 어떤지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내지는 회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부지를 찾아내고 시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좋은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여지껏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전거타기 이런 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자치부에 자전거타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갔더니 그 담당 지금은 국장입니다만 과장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 사람은 원주시의회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나서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그 사람은 거기 방문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원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유리했던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장을 가더라도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 공무원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것 중에 기업유치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수도권에 인천, 경기에 지방으로 이전하면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45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 가능성 있는 100개 이상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기업체만 저희가 방문을 할 것이고 조금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주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자체만으로도 아까 염려하신 것만큼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방문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을 시장, 의장님을 별도로 만나 보시라고 충분한 협조와 피악을 하는 가운데서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은 별도로 요청도 해야되고 이것이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병무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하죠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요전에도 시장님이 의회 개회날 기업유치지역에 어디 가셨다고 해서 전 의원들한테 양해의 인사말을 하셨는데 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만 활동할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왕 구성이 되었으면 이런 것 제가 꼬집는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자전거 도로 아주 대다수가 좋게 평을 하는데 만의 하나 왜 그것을 만드느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비판하는 사람을 공무원들 미안합니다.

시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아주 잘한 겁니다마는 시 공무원도 같이 동참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굳이 시의원들한테 저렇게 따돌리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시 공무원도 같이 결합을 해서 추진하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창묵의원 우리 위원으로 위촉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역시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행동해야 하니까 의원님께서는 걱정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원경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종기

○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김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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