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6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지금부터 제52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흥업면 경동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해서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흥업면 흥업리의 이장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하고 흥업면 흥업4리 및 흥업5리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경동임대아파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5년2월15일 원주시조례 제44호로 제정하여 2000년1월14일 조례 제397호 개정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의 이장을 둘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흥업면 지역의 경동임대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경동임대아파트 101동 및 상가를 흥업4리의 관할구역으로 경동임대아파트 102동을 흥업5리 관할구역으로 신설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장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01동의 인구는 몇 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299세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현재 입주중입니다.
○ 류화규위원 인구는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김종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하나의 이가 구성이 되려면 주민이 몇 명 이상이란 규정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그런 절대기준은 없고요 보통 300세대 전후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리별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 변두리 지역 같은 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통장들한테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늘어나는데 따라서 자꾸 이통장을 늘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뒤따라야 될텐데 대책 없이 아파트 늘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통장을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통장이 담당할 수 있는 세대수가 물론 약간의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 민병승위원 기준은 없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보통 2·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통은 리가 확정이 됩니다.
○ 민병승위원 주민 편의로 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행정력도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대책없이 늘리기만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기존 이통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는 아파트 입주라든가 신축에 의해서 증가되는 지역만 저희가 조정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민병승위원 늘어나는 만큼 행정력도 늘어나니까 관리나 운영면에서 잘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과장님 말이죠 시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한 단지가 1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한 동이요?
○ 원창묵위원 1개 단지가 한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학성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적은 아파트 단지는 그럴…
○ 원창묵위원 삼천리아파트는 300세대 넘고 해도 1개 통이라고요 그러면 동별로 이를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시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통이 대개 아파트 300세대 되면 2개통으로 구성이 됩니다.
○ 원창묵위원 어디가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학성동은 전부 1개 통이던데요.
영진로얄 1차는 140세대고, 2차는 250여 세대 되는데 거기는 각각 통이 다른 데 거기는 허가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고 삼천리 같은 경우는 1, 2, 3차로 지었는데 3개 단지입니다. 1개 단지가 보통 200가구가 넘어요. 그러면 한 단지마다 1개 통이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기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원룸이 많은데 이것을 이를 2개씩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실이 나요 시내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것이죠 제가 보았을 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장이요, 이장은 면에서 이장의 역할은 물론 아파트는…
○ 원창묵위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똑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장의 역할은 통장 역할하고 조금 다릅니다.
○ 원창묵위원 뭐가 달라요, 아파트 입주민이 다 똑같지 그리고 이게 분산되어 있어서 일반 자연부락 같이 통장이 업무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요,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보를 나눠준다고 하면 우편수취함에다 그냥 꼽아버리면 솔직한 얘기로 20, 30분이면 다 되거든 일반 자연부락하고는 사실 아파트는 달라요. 제가 보았을 때 묶어서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를 2개씩 둘 게 아니라 이를 하나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것이죠,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이게 안 자체가 현장에서 면에서 2개 리로 하는 게 좋겠다고 면에서 의견이 면 입장이 그래서 면 입장을 고려해서 이를 증설하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면의 입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인구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로 봐서는 많은데 업무로 봐서는 시내나 다를 게 없어요.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에 그런데 한 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세대에서 이장을 2명씩 두고 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이 1명이고 동대표라고 해서 동대표가 그 밑에 몇 명씩 있고 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적은 아파트는 통장이 하나….
○ 원창묵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학성동 예를 들었는데 학성동 뿐이겠어요, 원주시 행정이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아파트 큰 단지는 2개 통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1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 원창묵위원 한번 이를 2개로 나눠놓으면 나중에 합치는 길은 참 힘들다고요. 어때요, 과장님 의견은 이것 이를 하나로 하면 어떻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물론 행정비용이 그만큼은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다소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이장이 적정한 세대수를 담당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민들의 서비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이 과장하는 사무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 위임해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 명의변경, 승계, 폐업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안 별표 2의 제19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공사 작업 등에 의한 배출된 건설폐기물에 한 합니다. 배출자 신고에 의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원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95년2월15일 원주시조례 제32호로 제정되어 2000년3월10일 조례 제408호로 개정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자치행정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오세환위원님…
현재는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소를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해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봉투는 거기 나와있는 대로 판매소를 시에서 지정을 해서 지정받은 판매소에서 해왔습니다.
○ 오세환위원 동은 잘 모르겠는데 면지역에는 농협에서 이것을 맡아서 판매를 했고 그 전에는 면사무소에서도 일부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다시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규격봉투 판매소에 지정 관련된 사항을 시에서 관장은 했는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면 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판매수수료를 몇 퍼센트나 받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수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무료판매를 여태 안 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게 너무 판매소가 많아짐으로써 외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업자들이 봉투를 다시 제작해서 하는 행위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도 있는데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저희가 해당부서에서요 지금까지 보면 판매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혹시 무허가로 제작을 해서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우리가 공급한 수불대장하고 소비한 대장하고 다 점검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원민식 예.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자 치 행 정 과 장원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