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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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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7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안건으로는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6분)

○ 위원장 김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후 처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국세청소유의 일산동 국유지 일산동 53-44외 1필지 983.8㎡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을 유상인가 받은 후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2000년도 관리계획 승인안을 득한 바 있습니다.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상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억4,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충당함에 있어 차액금액 최소화를 위하여 원주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미분양된 단계택지 1필지를 추가로 유상받은 이관후 국유지와 교환을 추진코자 합니다.

취득, 처분내용은 단구동 1,478-14번지 210.6㎡ 가액은 8,9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건은 제45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중앙자유시장의 상경기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국세청 재산인 일산동 53-44외 1필지 983.8㎡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산인 단구동 1,081-10외 6필지 2,709.9㎡를 유상 이관받은 후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2000년도 당초 관리 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상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억4,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충당함에 있어 교환 차액금의 최소화를 위하여 원주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미분양된 단계택지 1필지를 추가로 무상 이관받은 후 국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취득 및 처분의 대상 토지는 단구동 1,478-14번지 210.6㎡로 분양가는 8,044만 9,000원입니다.

본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처분코자 하는 부지 가격은 인근 필지의 평균산술 감정평가 금액의 제곱미터당 38만8,000원이므로 추가 교환 처분코자하는 1,378-14번지 210.6㎡의 감정예상가격은 약 8,170만원으로 6,550만원의 차액이 발생 금전으로 보전하여 취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나 단계택지의 택지분양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택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인근 1필지를 추가 교환하여 차액을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단계동부지는 세무서 청사짓는 것 해결이 됐죠?

○ 회계과장 김정도 세무서부지 뒤에 1필지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단계동에 5필지를 당초에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같은 공공단체가 재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있고 20년간이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 땅이 나중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때가서 분양하게 되는데 지금 주차장하는데 임대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나중에 단구동에 땅 지가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실화할 것 같으면 면적이 차이가 나게 되면 손해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당초에 일산동 주차장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겁니다.

땅을 사서 교환해야 되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고 더군다나 단구택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세무서에 건물짓는 것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만한 가격 차이로 인해서 면적을 우리가 더 주는 입장이 아니에요, 같은 공공단체인데 재정법에 보면 무상으로 얼마든지 임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임대조건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지가가 오르면 팔아도 원주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 회계과장 김정도 애초에 교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받을 수가 없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땅을 구입을 해서 값만큼 땅을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류화규위원 절충하면 나오지 자기네 세무서 부지 해결해 줬으면 더 요구조건이 없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정도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면적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준 것하고 추가하고…

○ 회계과장 김정도 면적이 53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류화규위원 당초에도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요 당초에도 원주시 땅이 면적이 많더라구요, 이번에는 얼마정도 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번에는 한 70평이 되거든요.

류화규위원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류화규위원 이것만 주면 된다구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류화규위원 그 사람네들이 땅을 줘서 거기다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향후에 세무서 직원들 사택을 지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가 공영개발로 거기 부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일부 지역에 줘서 공영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어차피 단구택지는 주거지역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정연기위원님…

지금 이것 1필지를 마주 줘도 2,400여 만원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것 1필지를 물건으로 줘도 차액이 한 6,600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그러면 1필지를 더 이관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1필지를 이관을 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인근 필지를 교환해서 원주시가 지급받는 것이 어때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러면 1억6,000이 나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한 2,000만원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박대암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해봤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것은 국세청에서는 이게 물납으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남은 차액을 지방비로 줄 수가 없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 얘기를 해봤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세무서는 백간택지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원창묵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것을 취득을 하게 되면 용도를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일산동의 주차장으로 합니다.

원창묵위원 주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어도 30%내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신축이 가능한 것은 아시죠, 실제 활용하다 보면 웬만한 시에서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이유가 있어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언급은 했었는데 체신청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그 일대를 추가로 매입해서 체신청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부지라도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금융이나 이런 업무만 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이것 결정이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체신청 우체국 이전과 관련돼서 그런 쪽에 제안은 안 해보셨죠?

○ 회계과장 김정도 주차장 부지가 297평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대암위원 강원감영과 맞물려서 우체국이 이전할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부지가 좁아서 검토를 안…

박대암위원 원주우체국 지금 자리가 몇 평이나 돼요?

○ 회계과장 김정도 800평 정도됩니다.

박대암위원 우체국에서는 그 정도 크기의 면적을 요구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강원감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면적을 가진 공유재산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쯤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현재 일산동에 있는 부지에 철조망을 쳐놨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해 놓고 그러더라구요

○ 회계과장 김정도 밤에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해서요…

박대암위원 관리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종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진흥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경제진흥국장 장만복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예, 질의해 주세요.

이평우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목적이 바꾸는 이유가 중앙 자유시장 상경기 활성화 시책 일환이죠?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지금 중앙, 자유시장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국장님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강원도에서 원주, 춘천, 강릉지역의 5개 재래시장에 대한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최종설명회가 오늘 도에서 있습니다만 원주지역의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8%에 해당되는 상인들이 지금 현재 경기 재래시장이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평우위원 첫번째가 주차고 두 번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토탈쇼핑인 것 같아요. 그것은 중앙시장 자유시장은 흔히 얘기하는 이마트보다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결국 주차로 결정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세무서 소유의 감정가액은 얼마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13억4,700만원입니다.

이평우위원 주차 면수가 몇 개나 나옵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현재 기계식주차인 경우에 운전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기계식 주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로해서 3층 4단 규모로 해서 70여대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70면의 연간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것은 구체적으로 추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총 사업비 면에서 약 한 3억5,000만원 정도가 시설비 면에서 3층 4단으로 했을 경우에 3억4,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추정이 되고요.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13억에 사서 70면을 시설하는데 3억 정도가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16억 이네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예.

이평우위원 70면으로 봤을 때 수익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이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약 추정가액은 7·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원일프라자 자리에 주차장을 더 넣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상인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지역경제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총 땅사는 금액의 이자도 안 나온다는 게 명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자가 나옵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저희는 원일프라자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에 반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제안을 했고 정책적으로 결국 중앙시장 자유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통계자료 나왔듯이 주차문제 아니냐 주차 문제라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고 해서 제안을 했더니 그 때 나온 답변이 연간 3억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자도 안 나와서 경쟁력 떨어져서 못한다고 했어요. 이것 이자도 안 나오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원일프라자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 자체에 부실경영에 의해서 그룹이 해체되는 이유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평우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평면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부분은 지하 4층까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는 주차장으로 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게 내적인 나름대로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사 현장을 빌려서라도 평면주차장이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땅하고 교환하는 목적은 나름대로 국세청이 세무서와 나름대로 국세청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백간택지에 기존의 세무서 부지를 샀습니다만 그 부지를 가지고는 절대 다수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환을 하자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 백간택지고 그 옆에 부지가 분양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단구동에 조성한 택지도 현재 분양이 안 된…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좀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질의의 논지에서 벗어났어요.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좀 막아주시고 제 얘기는 단계동에 세무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득입니다.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또 원주시가 이 땅하고 바꾸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몇 퍼센트라도 지역상인들한테 주차면수를 높여주면 또 이득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0면 가지고는 그 70면 가지고 7,000, 8,000만원 가져봐야 속된 말로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원일프라자 자리 문제도 절차상 원일프라자하고 협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상인들한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통계가 나왔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 원일프라자 문제는 우선 대우하고의 관계 정립이…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것을 질문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대우 문제하고도 어떻게 소송에서 패할지 이길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우 문제 관계를 주차장으로 하겠느냐 하는 관계를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이평우위원 보세요, 국장님…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뒤에 국유지…

이평우위원 여기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고요, 지금… 지금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그래서…

제가…

이평우위원 그게 원주시 땅이 아닙니까 그게 대우 땅입니까?

자꾸 논지에서 벗어나서 말씀하시니까…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논지에서 벗어나기는 누가 났습니까? 지금 여기 세무서 땅하고 일산동의 국세청 땅하고 교환이…

○ 위원장 김종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이평우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제가 잠깐 언성을 높인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이렇게 70면까지도 16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의 목적이 주민의 이득이고 공공복리 아니겠습니까, 장사로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일프라자 자리도 원주시의 소유 땅인데 협약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에 가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존에 대우가 시설했던 지하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물거나 메우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원주시가 좀더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경제진흥국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논지를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저도 언성을 높인 점 사과를 드리면서 대우 문제는 어떤 형태든간에 저희가 조속히 해결을 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 자유시장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 다수가 주차시설의 부족의 얘기를 설문조사에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대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이평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55분)

○ 위원장 김종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개속개의)

○ 위원장 김종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작성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기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박대암황보경

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경 제 진 흥 국 장장만복

회 계 과 장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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