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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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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28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이병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는 먼저 ’99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 심사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회계과장에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장에게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한 후 소관별 심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세입 세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에게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이병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행시 전문위원 김행시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회계과장 김정도입니다.

○ 위원장 이병무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거는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저희가 징수율이 95%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한 5%되는데 이거는 고질적으로 잘 안 내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미수납액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IMF로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징수결정을 하면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징수부서와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현재 우리 세정과의 징수부서에서도 독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받았는데 워낙 여기 한 5% 정도는 아주 고질적으로 잘 안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미수액이 18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미수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전반기의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감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보세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징수보상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더 확대해서 재정수입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제를 실시하는 거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징수보상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건 징수율의 0.5%를 지금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보상제를 실시하면 전연 효과가 없습니다.

목표도 없이 5% 준다면 거두면 받고 안 거두면 안 받는데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최소한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는 기본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상회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목표 달성했을 때는 몇 퍼센트 인센티브를 주겠다 아니면 또 2,000만원 그리고 그거보다 상회해서 1,500만원을 하면 또 뭐 3%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차등적용을 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 그리고 팀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보상금만 정해놓고 거두면 주고 안 거두면 안 주는 이런 방법은 너무 우유부단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앞으로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세입 세출결산서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불용액이 639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상당히 원주시 입장으로는 한 1년간 그대로 수장되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타 시급한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1년간 그대로 그냥 예치금으로 은행에 잠자고 있는데 너무 액수가 많지 않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여기 불용액의 계수가 되어 있는 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비비에 집행잔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거의 불용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절감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혹시 변경이 된다든가 취소가 된 경우가 조금 있고 불용액이 많은 거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집행잔액이라도 여기에 자료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이나 사고, 계속비 이월로 별개로 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예산을 각과에 욕심만 내 가지고 과다 예산만 책정됐는지 재정운용 관리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 같아요.

예산이 안 될까봐 충분히 예산이 많을 거 같으면 과다하게 책정되어도 저거하지만 이게 불용액이 연말에 가서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1년간 그대로 일반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재정 운용면에서 상당히 손실히 많이 발생되고 이율면에도 많이 발생되고 재정 운용면에서 과다 책정함으로써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다는데 상당히 매년 불용액이 과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서 딱 맞는 예산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과다 예산을 책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님 해당은 안 되겠지만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이런 자료를 좀 보셔서 토대를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극소수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회계과장 김정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검토보고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지금하고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닥쳐서 동절기에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사업 책정시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전부 이월이 된 사업들입니다.

김종기위원 우리가 설계하고 이럴 때 사업장 분석을 하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김종기위원 공기를 충분히 주고 이러죠?

○ 회계과장 김정도 예.

김종기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되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돼요?

거기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금액이 많은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700만원 짜리 공사를 사고이월로 넘길 정도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그런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나 2회추경에 세워서 충분히 회계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데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무원들이 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게 공무원의 무성의일 거예요.

또 자꾸만 미루다 보면 공기가 훌떡 지나가고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도비 자금 전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도 해줘야 되겠지만 신속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잡수입 이자 늘리려고 늦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자금 청구를 빨리 해서 우리가 자금 확보를 빨리 해서 전도해 줄건 전도해 주고 이래 가지고 이게 공사를 빨리 해야지 우리 회계연도 폐쇄기 2월28일 되고 하다 보면 상반기 훌떡 넘어가요. 또 하반기 되어서 장마지고 이러면 또 못하고 가을되고 또 금방 동절기 나타나고 이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같은 거 보상 문제 있죠, 보상이 먼저 해야지만 사업도 이제 책정을 해주는 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일단은 보상협의가 끝난 후에…

김종기위원 끝나는 데 먼저 자금 저거 해 주죠,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상문제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됐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 같아요.

이제 앞으로 사업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상협의가 덜 되어서 이월이 됐다 하는 얘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회계과장님, 예산전용은 어떨 때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죠, 4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4페이지에 예산전용 및 사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어떨 때 예산전용을 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예산전용은 지금 목간 전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또 뭐 상환금이라든가 시설비 같은 거는 예산전용이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예산전용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예산전용은 일단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은 그 사업을 미리 예기치 못하고 있다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김정도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부족하면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다른 목에서 일시 조금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예산전용을 할 때는 예산전용을 하게 되는 원인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미리 예측했으면 예산 세워서…

○ 회계과장 김정도 맞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충분한 계산 없이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의 42억이 전용이 됐어요.

이거 이렇게 자료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 42억이란 예산전용한 부분을 보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부서는 나름대로 뭔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제대로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회계과장 김정도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더군다나 예산전용에 대한 규정도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것도 하나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이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산전용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진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전용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대부분 조금 목에서 모자란 경우에 조금씩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하단부에 한지문화제 운영 문제보면 그때 2,000 얼마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5,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했어요.

○ 회계과장 김정도 이건 당초에 한 3,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미처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로 우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렇게 예산전용하면 예산심의 필요합니까, 정말 그렇게 예산전용한 부분들을 쉽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규위원 금년도에는 전용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미수액 징수 보상비가 5%라고 했는데…

○ 회계과장 김정도 과년도 수납액의 0.5%요.

심만섭위원 이게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년 지나면 무효화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세금하고 과태료는…

그러니까 안 그래요, 5년 지나면 없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5년 이상입니다.

심만섭위원 몇 년까지 기한입니까?

○ 회계과장 김정도 결손처리가 되어야지만 이게…

심만섭위원 글쎄, 결손 처리시키잖아요, 5년 되면…

○ 회계과장 김정도 다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찾는 데까지 찾아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거는 아닙니다.

심만섭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알 거든요.

한 5년 지나면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회계과장 김정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기 때문에…

심만섭위원 못 받죠. 5년까지 못 받은 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 2, 3년 된 거는 5%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 해 가지고 받는데 보상을 더 줘서라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원주에 이름 난 분이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한 3·4,000만원 세금이 밀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분도 이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안 내는 거는 뭐냐 낼 수 있는데도 안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강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받는 방법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내서 우리 시를 운영하게 하고 좀 끈질기고 이런 사람들은 안 내서 시 운영에 부작용이 생기게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든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맨날 질질 끌다가 5년 지나면 끝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좀 강구해서 과장님이 보상을 충분히 줘서라도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 회계과장 김정도 예,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정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도시과장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 이병무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0페이지 재무재표 하단에 이게 217억9,1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2억이 조흥 원주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한 게 작년도 몇 월에 입금이 되었죠?

○ 도시과장 민경욱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다하고 있었는데 12월말 결산을 갖기 때문에 12월말에 정기예금 들어간 게 몽땅 나와서 일반예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폐쇄일이 12월30일로 되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류화규위원 그리고 2000년도 회계시작이…

○ 도시과장 민경욱 ’99년도 12월30일로…

류화규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계속 보통예금으로 할 경우에 여유가 있는데 보면 원주시의 모든 여유자금 보면 3개월 이상 되어도 다 그냥 보통예금으로 해놓더라고 보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며칠 한 5일 10일 이 정도만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전부다 1개월, 3개월, 1년씩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서…

류화규위원 12월30일날 예산 마감 폐쇄하고 개시일은 3, 4월 되어야 예산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때는 2, 3개월 정도 그때도 보통예금으로 내놓나요, 정기예금으로 해놓나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정기예금입니다.

류화규위원 217억이라면 이게 1개월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 211억이 사실상 1년 짜리 6개월짜리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게 연말 12월31일자 결산할 때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여기 보통예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217억에 대한 보통예금은 일반예금이니까 모든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3, 4월 되어야 집행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2, 3개월 정도 계속 보통예금으로 이게 되어 있는지 2, 3개월 정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놨던 건지…

○ 도시과장 민경욱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불용액조서 총괄에 216억 ’99년도 결산한 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일반 예비비입니다.

저희들 현금 정기예금되어 있는 거를 불용액으로 계산해서…

류화규위원 아니 법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주시의 공영개발사업으로는 216억까지 예비비로 나올 법적으로는 안 될 거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해놔서는…

○ 도시과장 민경욱 여유자금은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공영개발자금으로 사업을 안 할 경우에 예비비로 다 예치해 놓는다…

○ 도시과장 민경욱 전부 여유 자금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정기예금으로 다 보관을 해둬요?

○ 도시과장 민경욱 예.

류화규위원 그리고 7페이지 여기에 총괄사항에 보니까 제2공단부지 매각추진이 142필지이고 매각 면적이 71필지이고 43.7%밖에 안 되었는데 반도 안 되었네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횡성댐 수몰 이주택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다 57필지 중에서 안 됐다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전체는 214필지 중에서…

류화규위원 이게 나머지 필지라고 이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류화규위원 횡성댐 이게 157필지인데 먼저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가격을 인하시켜도 매각할 의사도 없을 거 같아요.

계속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도 분양할 의사는 없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필지 58필지를 묶어서 공동주택지로 묶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공동주택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단독주택은 별도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 나아져서 이게 나온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계속 놔둬야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해줄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크게 좋은 흐름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운시켜서 분양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거 같아요. 하나의…

○ 도시과장 민경욱 그거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또…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특별회계 말이에요.

지금 농협에서 아직 농협에 있는 게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몇 개나 됩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농협에 작년도 그러니까 저희들 시금고하고 계약되어 있는 일자가 ’99년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고금리로 가는 조건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게 12월14일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금고 계약된 대로 농협에 들어가 있고 18일부터는 12월18일 이후에 나오는 정기예금은 고금리로 예탁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건수하고 액수가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민경욱 2건이고 9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다른 시중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나가 있는 게 지금 조흥은행에 12월18일날 2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9억6,000만원이 조흥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월부터 중소기업에 3건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그때 저희들 담당이나 실무자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도 구조조정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조흥은행하고 중소기업 은행인데 조흥은행이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관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원금도 잘못하면 못 찾는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이 또 저거 되어서 국책은행에다…

황보경위원 지금 기업은행 들어가 있는 거는 몇 년 만기 짜리 입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내년 3월입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기업은행 들어가 있는 게 한 100억 되죠?

○ 도시과장 민경욱 예, 110억이 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 중에서 1년 만기 짜리가 얼마이고 지금 단기…

○ 도시과장 민경욱 단기가 50억이고 나머지 60억원이 내년 3월입니다.

황보경위원 1년 짜리 이율이 얼마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8.7%입니다.

황보경위원 단기는 3개월 짜리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단기는 1개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5.8%입니다.

황보경위원 단기 조흥은행이나 제일 좋은 데가 몇 퍼센트예요?

○ 도시과장 민경욱 조흥은행은 지금 현재 1년 짜리가 8.85%입니다. 단기도 5.8% 동일하다고…

황보경위원 비교한 거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비교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황보경위원 자료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저희들이 1년 짜리는 전부 비교표를 해 가지고 했는데 단기는 비교표로 안 하고…

황보경위원 단기는 왜 비교표로 안 해요?

○ 도시과장 민경욱 1개월…

황보경위원 확실해요, 단기 1개월 짜리, 2개월 짜리, 3개월 짜리는 내가 조사는 안 했는데 1년 짜리만 조사했거든요. 6개월하고…

그런데 1개월 짜리 확실하게 5.8% 다 시중은행이 맞아요?

○ 도시과장 민경욱 확실한 거는…

황보경위원 제가 이거 끝나고 전화해 보면 아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예.

황보경위원 안 그러면 제가 정회요청하고 전화해 볼테니까 조사한 근거 있으면 내봐요.

○ 도시과장 민경욱 농협은 해보니까 이거보다 적고 조흥은행은 안 해봤습니다.

황보경위원 왜 안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액수별로 건수별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를 220억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이 110억, 조흥은행이 약 19억 나머지는 농협이고 농협은 만기가 안 되어서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에 조흥은행이 금리가 더 높은데도 중소기업은행에 넣는 거는 1년 안에 금융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고의 우려성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렇지만 1개월 단기로 들어가는 거는 빨리 재빠르게 조사를 해서 1개월 안에 뭐 망가질 일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러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4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국비나 어떠한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상당히 받아오기 힘든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세외수입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율로 인한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자나 담당과장님이 세외수입면을 갖다가 이렇게 등한시하시고 이게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200억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은 바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시면 시민 어디 저 뭐야 자치단체 구성해서 그런 데 보고하라 그러세요. 그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놓고 중소기업은행에다가 1년 짜리 높은 이율 줬다 그래놓고 단기로 1개월 짜리 금리도 조사 안 하고 거기 준다면 그럼 중소기업은행에 특혜준 거 아니에요, 특혜를 준다고 하면 과장님이 뭐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민경욱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만…

황보경위원 그런 사실은 없죠. 나도 못 봤으니까 하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들여다 볼 때 특혜줬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 돈이 민경욱 과장님 돈이라고 할 때는 이거 그냥 중소기업은행에서 이거 1개월 짜리 몇 퍼센트야 5.8% 어, 알았어 괜찮아 내돈도 아닌데 뭐 이게 민경욱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5.8%에서 0.12% 아니면 0.34%만 더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이 얼마예요, 연간으로 따져 보세요.

과장님이 벌어들이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한 돈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만 집행부의 관리라고 하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의원들이 그거 어디 넣었어요, 이자 수입 괜찮습니까, 예. 1년 짜리 농협 7%인데 여기는 8.8%에 넣었어요.

아, 1.8% 하지만 이런 단기적으로 1개월 2개월 넣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서 돈을 갖다가 맡기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1개월 짜리도 15일 짜리도 금리표에 의해서 그날로 해서 그날의 금리표 시중은행 금리해서 1개월 짜리가 단수다 어디가 제일 많으냐 놓고 1개월만에 좀 이상하면 빼서 다른 데 넣고 이러한 심부름을 잘 하셔야죠.

다른 결산 매일 들여다보면 뭐합니까, 세외수입면에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지적이 되는데도 어떻게 과장님 이거 다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그렇게 1년 짜리만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은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의회고 이런 거 제대로 안 따지는 의회가 없어요.

그렇게 말이에요 재작년부터 들어오자마자 금리 조사하시고 세외수입 열심히 벌어들이십시오 하는데도 하나도 제대로 듣는 과장님들이 안 계세요.

이제부터는 그 1개월 짜리도 만기되면 바로 시중은행 금리 조사하셔서 제일 많이 주는 데 들어가세요.

지금 3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망가지는 데 없어요.

1년 짜리는 내가 봐주겠어요. 1년짜리는 1년 안에 잘못되면 그건 좀 불안하지만 1개월 짜리는 조사하셔서 분명히 갖다 놓으세요.

○ 도시과장 민경욱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시라고 그래서 시장님도 매일 예산 때문에 쫓아다니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냥 보세요. 한분 한분 보시라고 얼마나 자기 돈을 출연해 가면서 원주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민경욱 과장님이 하실 일은 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조사해서 넣으시고 꼭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민경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또 질의할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월송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겁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월송전원택지를 보상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그건 잘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그런데 그 마을에서 지금 생각지 않은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농번기 끝난 뒤에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구내가 농림지역으로…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서 동네 자체를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역으로 바꿔주고 해다오 그런 식으로…

김명규위원 그런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지만 되겠네요?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건 뭐 금방 그게 뭐 준농림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꾸거나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거는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그런…

김명규위원 총 공영개발사업 예산에 한 10% 정도를 지금 월송택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67억 정도로 보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보상협의 상태도 못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실시설계비만 1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왜 이런 거를 여쭙냐면 불용액이 217억인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이 사업부서가 축소되다 보니까 전혀 공영개발사업에 손을 못대고 이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지금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 단구택지도 그렇습니다만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원주 택지지구를 많이 해놓은 사항이다 보니까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저희들 택지조성사업은 어려운 상태이고 그 외에 딴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가 끝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 강릉, 삼척 쪽에 아파트 신축사업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민경욱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벌써 몇 년 전에 남원주 톨게이트 부분에 있는 아파트 지역을 주공에 주지 말고 우리가 하자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주공에 아파트 공사를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잠재우고 있는데 과장님 이 예산 잠재우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잠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이 불용액을 좀더 잠자는 예산이 아닌 움직이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민경욱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영사업을 검토중에 있고 하반기에 가면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주할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사업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바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공영개발이 정말 자치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었었고 지금 현재 도시과내에 공영개발부서를 존치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 부서가 원활히 부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병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된 거나 시정할 일이 있으면 감사시나 아니면 사업계획할 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예산결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자본적 지출면에서 29페이지요.

상단에 불용액이 여기도 57억3,500만원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류화규위원 이것도 예비비로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처럼…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 불용액조서가 47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총괄은 여기 47페이지인데 예산액이 310억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류화규위원 불용액이 77억7,300만원 원인별이 나와 있는데 소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전체적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시면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 제1수원지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46억8,000만원을 매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57억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자본적지출에 38억이 계획변경 취소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회전기금으로 적립하려다가 부지가 매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연말 결산에 가서 불용액이 이런 숫자로 나온다면 1년간 계속 불용액은 무용지물로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지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사전에 이거를 연말까지 계산해서 안 쓴다는 거 쓴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그대로 무용지물로 그냥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결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부지매각대금을 회전기금으로 38억으로 적립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구축물 대 수정비에 보시면 9억8,8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두 가지가 부지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분된 겁니다.

류화규위원 미군부대 미수금이 2억이 넘을텐데 여기로 봐서는 액수가 얼마 안 되네요, 통계가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 보니까 미군부대도 2억이 넘는 거 같던데…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상으로 보면 미수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병무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미수금 얘긴데요. 64페이지 보면 명세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94년 이전 게 있고 ’98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미수금이…

그렇다고 하면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느는지…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미수금은 3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한해서 급수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년도에 한 400만원인데 ’97년도에 3,700만원이 되고 ’97년 1억3,600만원이 되고 ’98년도에 2억4,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원단위로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는단 말이에요.

1년에 뭐 비슷하게 미수가 생긴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잔뜩 미수가 생기니까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98년도 1억8,500만원 중에서는 캠프롱 수도요금 체납분하고 우성통상에 대한 것이 7,0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성통상은 원주시와의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회수를 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더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94년 이전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결손처분이 돼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사용료이기 때문에 계속 미수금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94년 벌써 6년이 넘었잖아요, 세액도 5년이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그 이전이면 10년 전 거도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이렇다면 담당공무원이 직무 연찬이 좀 덜 된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확보했다면 좋겠습니다만 만일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6년 이상 됐으면 받기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과감히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더군다나 세가 아니가 요금이란 말이에요. 요금은 법적 구속력이 덜 하죠, 세보다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자세히 분석해서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그 왜 미군부대에 지금 수도미납액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1억900만원입니다.

민병승위원 미군부대 또 50% 감해 주죠?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감해 주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미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경부의 공공분과위원회에서 작년에 소파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2월에 공공요금으로 수도요금 업종구분이 되어 있다가 공공요금이 없어지면서 업무용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소파협정에 의해서 가정용 요금을 미군 측에서는 냈다 그러고 저희들은 조례상의…

민병승위원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안 내는 이유가 소파 규정에 의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제일 낮은 거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일 낮은 요금을 적용해 주는데 안 내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미협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사용한 물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부과했으면 받아야지…

지금 사회에서 서명받는 거 알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시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미군부대에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톤당 공공요금 최고요금에 대해서 내왔습니다. 내오고 미수금액은 공공요금하고…

민병승위원 아니,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은 환경부를 통해서 또 소파 합동위원회에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서명받고 있잖아요, 원주시민 26만 서명받고 수도요금 미납한 거 받자고 하는데 시에서는 매달 계산상만 올리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소파규정은 국가와 국가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전국이 다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예.

민병승위원 그럼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어떤 특단의 결성이라도 해서 이거 받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수도요금이 얼마나 싼 데, 제일 싼 게 수도요금이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과 관련하여 의무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원승묵 행정지원국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이병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명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병무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병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병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이병무김명규심만섭이희태

류화규김종기민병승박대암

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김행시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원승묵

회 계 과 장김정도

도 시 과 장민경욱

수 도 사 업 소 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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